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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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정보통신
- 추정가격
- 2,91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경기도 시흥시
- 무슨 일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은계중학교와 정왕초등학교의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고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 내 완벽한 네트워크 구축과 적정한 예산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도서 및 시공도면의 현장 적합성 검토
- 시공 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사용 자재(관급 및 사급)의 규격 및 적합성 확인
- 품질관리 시험 입회 및 성적표 검토
-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상태 확인
- 기성 및 준공 검사, 기술 검토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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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지역 조건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로 제한.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지난 자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감리업체 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은 업체 자격이고,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 배치. 계약 후 7일 이내 감리원 경력·재직·자격 확인서류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소속 직원만
감리원은 감리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용어 정의). 감리원 재직 확인 서류 제출.
감리원은 본 용역의 감리 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 공동수급
-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9,180,000원
- 배정예산
- 32,098,000원
- 기초금액
- 32,09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은계중, 정왕초).hwpx · 공고규격서
- HWP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기도 시흥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능력 | 30점 |
| 정성수행난이도 | 10점 |
| 인력 및 조직 | 10점 |
| 수행계획 | 5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은계중·정왕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안전·공정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발주기관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정보통신 감리용역이다.
- 감리원 배치계획·조직 제출
- 착공·준공서류 검토
- 시공도면 검토
- 광케이블 규격·포설·시험 확인
- 관로 시설공사 확인
- 정기·수시 보고서 작성
- 감리일지·기록관리
- 보안서약·자료삭제 등 보안특약 이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로 제한.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지난 자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감리업체 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은 업체 자격이고,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 배치. 계약 후 7일 이내 감리원 경력·재직·자격 확인서류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소속 직원만
감리원은 감리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용어 정의). 감리원 재직 확인 서류 제출.
감리원은 본 용역의 감리 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일 때
여럿 중 하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 업체 중 하나. 과업지시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으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 자격 보유를 요구.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정형.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준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자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1명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되 발주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비상주 감리원은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현장 감리, 정기보고(주간 매주 월요일, 월간 마지막 주 금요일), 수시보고(발주기관 요청시)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제출 시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수시보고서(발주기관 요청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단일 업무이며, 장비(물품) 납품·설치와 배관배선 공사는 분리 발주되어 해당 사업자 및 감리원과 상호협의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우리 일에 다른 업이 섞이지 않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은계중, 정왕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장비(물품) 납품·설치, 배관배선 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장비(물품) 납품·설치 사업자 및 해당 감리원과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에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며,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의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정보통신공사(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 설계도서·관련 규정대로 시공·구축되는지 감독 및 품질·시공·안전·공정 관리 지도 등 발주기관 권한을 대행한다.
본 용역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은계중, 정왕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
수행 기간
74일
착수일로부터 74일(공사기간 + 14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 변경 시 조정됨. 공고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준공(예정)일 +1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74일(공사기간 + 14일)
※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 용역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193호)로 은계중·정왕초 두 학교를 한 용역으로 발주.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없음.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현장·납품지
2곳
은계중학교(경기 시흥시 대은로111번길 10), 정왕초등학교(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257). 입찰 시 공고문에 명시되어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 대상 학교 2곳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4. 용역 대상: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학교 2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은계중, 정왕초
4. 용역 대상: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
1 | 은계중학교 | 경기 시흥시 대은로111번길 10
2 | 정왕초등학교 |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257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책임감리)으로 시공 단계 감리. 감리 종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본 용역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은계중, 정왕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
대상 공사 규모
32,098,000원
설계(기초)금액은 금 32,098,000원[추정가격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2,918,000원]으로, 이는 감리용역 자체의 기초금액이다.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공사의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기재된 금액은 감리용역 기초금액)
금 32,098,000원
[추정가격 :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 2,918,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459-000
- 참조번호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180,000원
- 배정예산
- 32,09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묶음이면 분담 허용,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과 상주 인원·현장 수, 그리고 PQ(90점) 뒤 협상 판인지 견적·적격 판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 업체 중 하나. 과업지시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으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분야 자격 보유를 요구.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없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정형.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준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자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로 제한.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시흥시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지난 자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출서류 표에 계약 후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8-1] 제출, [별첨8] 평가표에 따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필요. 평가 등급 기준은 S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60점 이상, D 60점 미만이며 일반작업은 C 이상.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8-1]
※[별첨8] 평가표에 따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필요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광케이블 관련으로 품질 인증 서류(형식승인 검정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자재 시험성적서 검토가 있으나 이는 감리원이 검토하는 서류이고 제조사 확약서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광케이블 및 설치자재에 대해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 확인, 형식승인 검정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품질 인증 서류와 자재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이 검토. 감리원은 납품하고자 하는 광케이블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형식승인 검정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광케이블 자재 시험성적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은 납품하고자 하는 광케이블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검토한다.
2) 품질 인증 서류
- 형식승인 검정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원 배치계획·조직 체계 제출, 감리원 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요구는 있으나 이는 인력·면허에 관한 것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고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은 없다. 과업지시서에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업무가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 업체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경영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 수준 평가는 인증이 아니라 별첨8 평가표에 따른 평가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광케이블은 품질 인증기관 인증 여부 확인·형식승인 검정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검토 대상일 뿐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원이 기성·준공 검사를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발주기관 감독관이 감리보고서 내용을 현장 점검할 수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통과를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감리원이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합격선)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있다. 광케이블 시험은 접속 손실 최소화 방안 검토·최종시험 성적서 작성 검토 수준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기술기준, 설계도서·시방서, 발주기관 제공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가이드, 표준공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은 공사계약문서·감리과업지시서·발주기관 제공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가이드·기타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도록 감리한다. 광케이블·관로 시설공사는 설계도서·표준공법에 따른다.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가이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도서, 표준공법에 따라 다음의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당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시방서·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의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광케이블은 품질 인증기관 인증 여부·형식승인 검정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규정 없음.
감리원은 공사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가이드, 발주자 제공자료)가 있고, 감리원은 이를 바탕으로 시공계획·공정표·시공 상세도면 검토, 현장 조건 적합 여부 확인, 각종 서류 작성·검토를 수행한다.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발주자 제공자료에 대한 시공자의 보완사항 검토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감리원은 시공 단계별로 검사·승인을 하고, 시공자는 착공·준공 서류를 검토받는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감리용역)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원은 유관기관으로의 신고·인가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제출 업무를 수행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비용 규정 없음.
유관기관으로의 신고, 인가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 제출
보고 주기
1주
정기 보고는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제출이며 제출 시기는 상호 협의로 변경 가능하다. 수시 보고는 발주기관 별도 지시 시 즉시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규정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 감리일지, 공사 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매몰·확인 곤란 부분의 사진·동영상 및 상세 시공기록, 자재관리 시험실적, 안전관리 실적, 공정현황 등 정기보고서 제출 서류.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 서류는 착수계·감리용역비 산출 내역서·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감리 배치 계획서·각종 확인서·서약서, 정기·수시보고서, 준공계·공사감리 결과보고서(품질시험·자재사용·안전관리 총괄 내역, 준공 사진 및 공사현황 사진첩, 공사 감리 일지·기록대장·증빙자료), 준공 도면(A3반책),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준공 도면 포함)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 도면은 A3반책, 제출물은 USB로 정해져 있다.
4. 준공 도면(A3반책)
5.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준공 도면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업체 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은 업체 자격이고,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 배치. 계약 후 7일 이내 감리원 경력·재직·자격 확인서류 제출.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감리원(초급감리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은계중·정왕초 두 학교 현장에서 감리 업무 수행.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 업무를 수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감리원이 현장에서 수시로 감리 업무 수행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허용·금지하는 문장 없음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은 감리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용어 정의). 감리원 재직 확인 서류 제출.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감리원은 본 용역의 감리 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감리원은 본 용역의 감리 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감리원은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정기 보고는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제출한다.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본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제출 시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특약·보안서약서·보안교육·자료 폐기/반납·자료삭제확인서 등 계약 후 이행 의무. 보안 위규 시 위약금·부정당업체 등록.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교육·통제구역 출입·저장매체 사용금지·자료 폐기/반납
◇ 유지보수 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 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 복사금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6.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2,3]
7. 용역업체 직원 보안교육(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5]
3. 보안확약서 [별첨4], 자료삭제확인서 [별첨6]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관련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공사 시작일부터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현장 감리, 정기보고(주간 매주 월요일, 월간 마지막 주 금요일), 수시보고(발주기관 요청시)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제출 시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수시보고서(발주기관 요청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단일 업무이며, 장비(물품) 납품·설치와 배관배선 공사는 분리 발주되어 해당 사업자 및 감리원과 상호협의하는 것으로 적혀 있어 우리 일에 다른 업이 섞이지 않음.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은계중, 정왕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장비(물품) 납품·설치, 배관배선 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장비(물품) 납품·설치 사업자 및 해당 감리원과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에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며,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의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정보통신공사(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책임감리 용역. 설계도서·관련 규정대로 시공·구축되는지 감독 및 품질·시공·안전·공정 관리 지도 등 발주기관 권한을 대행한다.
본 용역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은계중, 정왕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장비(물품) 납품·설치 사업자와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을 상호협의하고, 준공검사 후 장비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에 따른 연동 시험 시 현장 지원하며 공사 부분 하자 발생 범위에 대해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한다.
장비(물품) 납품·설치, 배관배선 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장비(물품) 납품·설치 사업자 및 해당 감리원과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에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며,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준공검사 후 장비(물품)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에 따른 연동 시험 시 현장 지원하고, 공사 부분 하자 발생 범위에 대하여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한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학교 2개교 ·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 2건
용역 대상은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이며 정보통신공사는 학교별로 발주되어 개별 공사로 추진됨. 설계(기초)금액 32,098,000원(추정가격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2,91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4. 용역 대상: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
※ 정보통신공사는 학교별로 발주되어 개별 공사로 추진 됨
수행 기간
74일
착수일로부터 74일(공사기간 + 14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 변경 시 조정됨. 공고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준공(예정)일 +1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74일(공사기간 + 14일)
※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되 발주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비상주 감리원은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 용역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부가 작업
학교 현장 수요자와의 회의(공사 착수 전 의견 수렴, 진행 사항·특이 사항 사전 안내·협의), 시공자에 대한 공사 전 및 진행 중 법·시행령·규칙·지침 숙지 교육, 착공·준공 서류 검토, 시공 도면 등 검토,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공사 확인, 관로 시설공사 확인, 정기·수시 보고서 제출, 감리일지·기록 작성·비치, 준공 도면(A3반책) 및 USB 제출 등.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 발주자 및 학교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특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 추진시 반영한다.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법/시행령/규칙/지침을 숙지하고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 및 진행 중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정기 교육은 시공자에게 법·시행령·규칙·지침을 숙지하고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 및 진행 중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적혀 있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법/시행령/규칙/지침을 숙지하고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 및 진행 중 교육을 실시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으로, 설계도서·관련 규정대로 시공·구축되는지 감독·품질·시공·안전·공정 관리 지도 등 발주기관 권한을 대행한다.
본 용역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은계중, 정왕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제출(지역제한 경기도 시흥시, 정보통신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필요).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193호)로 은계중·정왕초 두 학교를 한 용역으로 발주.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없음.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제출. 다만 계약상대자 선정 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는 별도 제출(입찰 전 절차 아님).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세부설명서 수시 열람만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관련 별도 납부 조항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공고·과업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것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실제 납부 요구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용역기간은 과업지시서 '착수일로부터 74일(공사기간+14일)', 공고 '착수일로부터 정보통신공사 준공(예정)일+14일'로 동일 취지.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값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용역으로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준공검사 관련으로 기성·준공계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검사 완료 규정이 있으나 이는 검사 절차 시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을 공급하는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2곳
은계중학교(경기 시흥시 대은로111번길 10), 정왕초등학교(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257). 입찰 시 공고문에 명시되어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 대상 학교 2곳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4. 용역 대상: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학교 2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은계중, 정왕초
4. 용역 대상: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
1 | 은계중학교 | 경기 시흥시 대은로111번길 10
2 | 정왕초등학교 |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257
현장 여건
감리 대상은 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관로 시설공사에는 굴착·포장절단·되메우기 등이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으로는 굴착(관로 시설공사)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굴착 관로 시설공사에 굴착공사(포장절단, 포장깨기, 중기터파기, 중기되메우기, 잔토처리)가 포함되어 있다.
라. 포장절단, 포장깨기, 중기터파기, 중기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굴착공사
3) 본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라. 포장절단, 포장깨기, 중기터파기, 중기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굴착공사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3) 본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의 야간·주말 감리업무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우리 몫으로 하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준공검사 항목에 폐품·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는 규정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감리용역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발주기관은 감리용역을 발주한 시흥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감리회사는 본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입찰)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설계(기초)금액 32,098,000원(추정가격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2,918,000원).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견적으로 계약금액 확정.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다만 공사금액이 증가해도 추가 감리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적음.
감리 용역을 계약할 때의 공사 계약 금액이 용역 완료 시점에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감리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금 32,098,000원
[추정가격 :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 2,918,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 대상(은계중, 정왕초)과 감리 범위는 정해졌으나,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되 발주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적음. 감리원 구체적 배치계획은 착수 전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없음. 설계(기초)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를 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발주기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 공개된다는 안내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기간 내에 준공계·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등 제출.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 없음.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기간 내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라고 공고에 적음.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조항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음. 또한 감리 용역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된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사정·계획 변경 시 입찰 취소 가능, 공사 일정 변경 시 감리 용역 수행 기간 조정.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기초)금액이 추정가격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2,918,000원으로 표기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 문구는 없음. 설계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음.
금 32,098,000원
[추정가격 :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 2,918,000원]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책임감리)으로 시공 단계 감리. 감리 종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본 용역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은계중, 정왕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만 하는 공고로 설계 용역이 아님.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공고가 아님.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와 함께 감리 배치 계획서·투입인력 총괄표 및 명단·경력 확인서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별첨7 서식에 참여율 기재란만 있음).
| 계약 후 7일 이내
※ 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 1. 착수계
2. 감리용역비 산출 내역서
3.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4. 감리 배치 계획서
-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
- 투입인력 총괄표 및 명단 [별첨7]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6.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2,3]
7. 용역업체 직원 보안교육(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5]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8-1]
※[별첨8] 평가표에 따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필요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2년) | 각 2부 | 발주처 |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평가·신청 서류를 투찰 때나 개찰 뒤 내라는 절차가 없음(2인 이상 견적제출, 최저가).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절차 없음.
공사 단계 지원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납품 뒤 공사 단계 지원 업무를 정한 과업이 없음.
- 대가 · 해당 없음 해당 업무 없음.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 작성 과업이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설계 견적 없음.
계산·기술검토
없음
감리 용역으로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를 만들라는 과업이 없음.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동등 이상),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을 정한 문구가 없다. 자재 관련으로는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검토·확인, 광케이블 품질 인증 여부 확인·서류 검토만 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 제출 요구나 배점이 문서에 없다. 견적은 기초금액 ±3%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4개 산술평균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제출자로 낙찰자를 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음
감리 작성 도서
준공도면 작성·확인
제출 서류 표에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기간 내 준공 도면(A3반책) 각 3부를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유지관리 지침서·시설물 인수인계서는 감리자가 만들어 내는 도서로 적혀 있지 않다(시공 상세 도면은 검토·확인 대상).
|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기간 내 | 4. 준공 도면(A3반책) | 각 3부 | 발주처 |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용역 대상은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로 학교이며,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으나 시설 이름(중학교·초등학교)으로 교육연구시설임이 분명하다.
4. 용역 대상: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
대상 공사 규모
32,098,000원
설계(기초)금액은 금 32,098,000원[추정가격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2,918,000원]으로, 이는 감리용역 자체의 기초금액이다.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공사의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기재된 금액은 감리용역 기초금액)
금 32,098,000원
[추정가격 : 29,180,000원
+
부가가치세 : 2,918,000원]
신축·개보수
바꾸기
사업명이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로, 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개선(교체·개량) 공사이다. 신축·증축 등 새로 짓는 일이라는 문구는 없다.
본 사업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으로 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를 대상으로 함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기초금액 ±3% 내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4개 산술평균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한다. 설계공모·PQ·기술제안 등 사전심사 절차는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본 견적(입찰)서 제출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제출자로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 |
|---|---|
| 주관기관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3.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74일(공사기간 + 14일) ※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4. 용역 대상: 은계중학교, 정왕초등학교 가. 위치
| 순번 | 학교명 | 주소 |
|---|---|---|
| 1 | 은계중학교 | 경기 시흥시 대은로111번길 10 |
| 2 | 정왕초등학교 |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257 |
나. 규모 및 범위 1) 본 사업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으로 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를 대상으로 함 ※ 정보통신공사는 학교별로 발주되어 개별 공사로 추진 됨 2) 본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3) 본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의 야간·주말 감리업무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감리업체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가. 감리업체의 자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준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자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감리원 배치 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감리원의 구체적인 배치계획 및 감리단 조직 체계를 과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Ⅱ 일반 조건
1. 적용 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시흥교육지원청과 감리회사 간에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은계중, 정왕초)」을 체결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나. 이 과업 지시서는 공사감리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은 감리용역을 발주한 시흥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관 또는 감독공무원은 용역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감리회사는 본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감리원은 본 용역의 감리 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나.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확인 ※ 현장 조건 적합 여부 확인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토목 및 건축설비, 전기관련 설비, 소방 및 대피관련 설비, 급배수 및 환기관련설비, 도시가스 관련 설비 등)
다.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라.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확인 마. 사용 자재(관급 및 사급 포함)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아. 기성·준공의 검토 및 처리·확인 자. 품질관리 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적표 검토·확인 차.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 검토보고서 작성·확인 카.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및 확인 타. 관련 부서 각종 협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작성·확인 파.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하. 유관기관으로의 신고, 인가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 제출 4. 감리원의 근무원칙 가. 감리원의 지위 1)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의 감독업무의 권한을 대행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나.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가이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 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가. 신고된 감리원이 공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 한다. (현장 방문일지 등 현장 감리업무 수행 근거 사본 제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기관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해명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 할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작업 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기 보고 1) 제출 시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 제출 시기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2) 제출 서류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 - 자재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검사 및 의뢰 시험실적 - 안전관리 실적 보고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감독관의 지시사항 - 공사 감리 기록 대장 - 공사 현황 사진 -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시 보고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 감리 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점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는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서 소정의 공사 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체크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①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② 검사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자동적으로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③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 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도모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는 촬영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장비 투입계획 등 기타 사항을 검토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 항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 과정 등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5)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해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설계 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기성검사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바. 민원 사항 1) 발주기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부대 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준공검사 등 1) 검사자의 임명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 감리원급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한다.
2) 검사 기간 가)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검사일(준공,기성)를 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신속히 검토 후 검사 완료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상주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 시의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지급 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감리 용역자(대표자)에게 바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용역자(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유지 가.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 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 검토 5) 감리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6) 공사 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 공사 착수 전 현장 정경/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 공사 시공 중의 상황 - 시공 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나.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감리 용역비 감리 용역을 계약할 때의 공사 계약 금액이 용역 완료 시점에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감리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10.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1.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1) 감독관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3차 대상교 정보통신공사」 관련 전반적인 기술 사항에 대해 감리원에게 검토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한 경우 감리원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 나. 민원 해결 1) 감독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을 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다.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이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마.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감리원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2.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가. 부실감리의 종류 1) 감리업체 및 그에 소속된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 중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나 아래와 같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주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 공사 시행 중 발주자 및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 감리업체로써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나. 부실감리에 대한 단계별 제재 1) 1단계 : 시정 요구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요구 -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감리용역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1단계 시정요구 내지 2단계 감리원 교체요구에 불응한 경우 13. 기타 사항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시 기 | 제출 서류 | 제출 부수 | 제출처 |
|---|---|---|---|
| 계약 후 7일 이내 ※ 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 1. 착수계 2. 감리용역비 산출 내역서 3.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4. 감리 배치 계획서 -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 - 투입인력 총괄표 및 명단 [별첨7]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6.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2,3] 7. 용역업체 직원 보안교육(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5]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8-1] ※[별첨8] 평가표에 따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필요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2년) | 각 2부 | 발주처 |
| 사업진행중 | 정기보고서(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월별 마지막 주 금요일) ※ 제출시기 및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수시보고서(발주기관 요청시) | 각 1부 | |
|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기간 내 | 1. 준공계 2.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품질시험, 자재사용, 안전관리 등 총괄 내역 - 준공 사진 및 공사현황 사진첩 - 공사 감리 일지, 공사 감리 기록대장, 기타 각종 증빙 자료 3. 보안확약서 [별첨4], 자료삭제확인서 [별첨6]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반납 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별첨9],[별첨9-1] | 각 2부 | |
| 4. 준공 도면(A3반책) | 각 3부 | ||
| 5.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준공 도면 포함) | 각 1부 |
※ 상기의 제출 서류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Ⅲ 특수 조건
1. 학교 현장 수요자와 회의 가.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 발주자 및 학교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특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 추진시 반영한다. (예: 일정, 작업 시간, 주의 사항 등) 나. 감리원은 공사 진행 사항 및 특이 사항 등을 학교 담당자에게 사전에 안내 및 협의하여 진행한다. 2. 현장 정기 교육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법/시행령/규칙/지침을 숙지하고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 및 진행 중 교육을 실시한다. 3. 착공 및 준공 서류 검토 감리회사(원)는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 및 준공 서류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나. 현장대리인 등 투입 인원의 적정여부 및 시공능력 다. 예정공정 및 공사계획의 적정성 라.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련 서류 등에 따른 실제 시공 완료 여부 확인 마. 공정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 4. 시공 도면 등 검토 감리회사는 시공 도면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제공자료에 대한 시공자의 보완사항 검토 나. 굴착공사 장소와 확보상태 및 계획 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라. 소요자재 물량의 적정여부 및 조치사항 마. 현장조사 결과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대책 바.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사. 산출 내역서와 계약서상의 수량 일치 여부 아. 기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사항 반영여부 등 5. 유관 기관 관련 회의 감리원은 필요시 전력, 통신, 상수도 등 현장여건 확인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시공자와 같이 조사 검토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공사 가. 감리원은 납품하고자 하는 광케이블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검토한다. 1) 광케이블 및 설치자재 납품검사 계획서 - 광케이블 및 설치자재 내역서 - 광케이블 자재 시험성적서 - 기타 발주기관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품질 인증 서류 - 형식승인 검정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표준공법에 따라 다음의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광케이블 포설 -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 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 여건, 포설작업 환경 등을 조사 - 포설할 광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 - 포설 공법 등 취급계획 검토 ◦ 접속점 인공 설정 검토 ◦ 포설 장력 및 포설방향 검토 ◦ 허용 곡률 반경 적정성 검토 ◦ 케이블 노출 부위 대책검토
참가자격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은계중, 정왕초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감사과 정보화팀 황대근(031-488-2456) 용역 수행지침서 : 붙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