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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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3,50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경기도 평택시
- 무슨 일
- 상수도시설물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평택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배수지·가압장·관로)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 설계도서, 유지관리 자료, 운영자료, 사고·보수 기록)
- 현장조사 및 시험(예비조사, 점검계획 수립, 점검항목 조사, 재료시험: 반발경도 측정·탄산화시험)
- 시설물 상태평가(A~E 5등급 구분)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보수시기·우선순위·대책, 단기보수 대책)
- 정기안전점검(육안검사 중심 현장조사 및 점검)
- 종합보고서 3부, 성과품 USB 2매,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점검결과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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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책임기술자 보유 및 교육 이수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여야 하고,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 이수 수료증 제출.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인원 투입계획 포함, 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사전 동의), 부적합 시 즉시 교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선임 배치(법정 기본).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일의 분량
- 정밀점검 대상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대상(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8개소
기초금액 38,544,000원(추정가격 35,040,000원, 부가가치세 3,504,000원). 관로 연장 15.711㎞.
- 열린 분량 · 정해짐
○ 정밀점검 1개소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8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문서 분석
- 점검·진단 종류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과업명이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며, 정밀점검 1개소(배수지), 정기점검 8개소(배수지 6, 가압장 1, 관로 1)를 수행. 긴급안전점검은 책임기술자 교육 이수 항목에만 언급됨.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으로서
- 정밀점검대상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1개소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별도 항목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종합으로 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5,040,000원
- 배정예산
- 38,544,000원
- 기초금액
- 38,54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261007(공고문)2026년 하반기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61007(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평택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시설물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배수지·가압장·관로의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시험(예비조사, 점검계획 수립, 재료시험-반발경도·탄산화)
- 시설물 상태평가(A~E등급)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성과품 USB 작성
- FM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점검결과 실적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책임기술자 보유 및 교육 이수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여야 하고,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 이수 수료증 제출.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인원 투입계획 포함, 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사전 동의), 부적합 시 즉시 교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선임 배치(법정 기본).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지역제한입찰(평택시 관할 구역 소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하는 일
평택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배수지 7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 1개소와 정기안전점검 8개소를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반발경도 측정, 탄산화시험), 상태평가,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과 FMS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한다.
○ 정밀점검 1개소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8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수행 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천재지변 등 사유 시 발주청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현장·납품지
9곳
평택시 서부지역 관내. 정밀점검 1개소(청북2배수지 신설), 정기점검 8개소(배수지 6, 가압장 1, 관로 1).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현황 표에 위치·용량이 명시되어 입찰 때 정해졌다.
□ 시설현황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평택시 관내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평택시 관내
○ 정밀점검 1개소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8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2) 위 치 : 평택시 관내
현장 여건
평택시 관내 배수지·가압장·관로의 정밀·정기안전점검으로, 육안검사 중심이며 필요시 마감재를 부분 제거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예비조사, 점검항목, 재료시험: 반발경도 측정, 탄산화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현장조사·예비조사)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탄산화시험, 예비조사·현장조사
4) 재료시험
-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 탄산화시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 별도 정산 조항 없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4) 재료시험
-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 탄산화시험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및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효율적인 보수·보강방법 제시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제지
6)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457-000
- 참조번호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040,000원
- 배정예산
- 38,54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 보유 및 교육 이수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보는 기간 · 2년 이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착수 시 사업부서에 제출,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도 제출. 평가 통과 조건은 없음.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재료시험(반발경도 측정, 탄산화시험)은 과업 수행 내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점검에 필요한 인원·장비·기기의 결정은 점검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일 뿐 보유 요구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 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시설물 이름(청북2배수지 등)은 점검 대상 기존 설비이고, 재료시험 방법(반발경도 측정(타격법), 탄산화시험)은 시험 항목이지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 결과는 종합보고서·성과품 USB 등으로 평택시에 제출하고, 점검결과는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적보고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상태평가 등급을 A~E 5등급으로 구분하는 평가기준이 있고, 정밀점검 대상은 2종 시설물, 용역기간 90일. 재료시험은 반발경도 측정(타격법)·탄산화시험.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조사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지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적용법규로 특별법과 세부지침을 들고, 상태평가 조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성과 작성은 건설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지침 준수, 점검결과는 FMS에 실적보고.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상구조물의 점검항목에 대한 손상의 종류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태가 양호한 A등급에서 손상이 심할 경우 E등급으로 손상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종 별 : 2종 시설물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재료시험(반발경도 측정(타격법), 탄산화시험)을 과업수행내용으로 정하고, 성과 내용상 미비·과오 등 결격사항 발견 시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하도록 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료시험의 실시 횟수·단위를 정하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대상 시설물 현장에서 실시하는 점검·시험이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4) 재료시험
-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 탄산화시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준공 설계도서·공사관련 자료, 유지관리 관련자료, 시설물 운영자료,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되, 예비조사·현장조사는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한다.
∘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 자료
∘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 시설물 운영자료
∘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예비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조사방법·일정계획,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보안대책 및 각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하지 않았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를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연다는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 공정보고서, 각종 성과(보고)에 책임기술자 연명 서명·날인, 종합보고서 3부, 성과품 USB 2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
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계약상대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USB : 2매
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의 결과로 종합보고서 3부, 성과품 USB 2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성과품 USB 2매로 제출한다는 매체 언급만 있다.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USB : 2매
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등록 업체여야 하고,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계약 시까지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 이수 수료증 제출. 과업수행계획서에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인원 투입계획 포함, 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사전 동의), 부적합 시 즉시 교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선임 배치(법정 기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책임기술자(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유·교육 이수,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2) 안전관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용역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책임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시설은 평택시 관내 배수지·가압장·관로이며 현장조사·시험·육안검사를 수행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점검 용역)
2) 위 치 : 평택시 관내
2) 현장조사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책임기술자는 계약상대자에 등록한 인감·서명 사용, 과업수행계획서에 인원 투입계획 제출.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천재지변·발주기관 지시·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가 있을 때 발주청 승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 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4)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에 보안대책 및 각서 포함, 보안대책 수립 및 대표자·참여기술자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첨부, 성과품은 평택시 허락 없이 소유·복사·외부 유출 금지, 보안규정 불이행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성과품 반출·복사·유출 금지
- 보안대책 및 각서
2)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평택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정밀점검 1개소·정기점검 8개소를 수행하고 종합보고서 3부·성과품 USB 2매를 제출해 마치는 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조항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USB : 2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정기)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평택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배수지 7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 1개소와 정기안전점검 8개소를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반발경도 측정, 탄산화시험), 상태평가,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과 FMS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한다.
○ 정밀점검 1개소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8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점검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실적보고해야 한다.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정밀점검 대상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대상(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8개소
기초금액 38,544,000원(추정가격 35,040,000원, 부가가치세 3,504,000원). 관로 연장 15.711㎞.
- 열린 분량 · 정해짐
○ 정밀점검 1개소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8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수행 기간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천재지변 등 사유 시 발주청 승인 후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 계획서에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을 제출하도록 하나 최소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주간 공정보고서 작성·제출,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종합보고서 3부 및 성과품 USB 2매 제출, FMS 점검결과 실적보고.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시험(반발경도, 탄산화시험)으로 값을 내고, 상태평가·보수보강 방법·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재료시험
-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 탄산화시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입찰(평택시 관할 구역 소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공고됨. 정밀점검 1개소, 정기점검 8개소는 한 용역 안의 대상 구분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음.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만 안내(수도시설과).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 031-8024-5431 담당자 : 서정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소화. 기준은 청구금액, 청구 때마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 찰자 가 소 정 기일 내에 계약 을 체 결 하지 아니 할 경 우 당 해 입 찰 보증 금 해 당 금 액 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찾지 못함. 정기점검 대상 개수는 공고문·과업지시서 모두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로 일치.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고,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안전점검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9곳
평택시 서부지역 관내. 정밀점검 1개소(청북2배수지 신설), 정기점검 8개소(배수지 6, 가압장 1, 관로 1).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설현황 표에 위치·용량이 명시되어 입찰 때 정해졌다.
□ 시설현황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평택시 관내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위 치 : 평택시 관내
○ 정밀점검 1개소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8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2) 위 치 : 평택시 관내
현장 여건
평택시 관내 배수지·가압장·관로의 정밀·정기안전점검으로, 육안검사 중심이며 필요시 마감재를 부분 제거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정해져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점검이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으로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조항은 없으나, 총액입찰 용역으로 대가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이 용역에 없다.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38,544,000원을 지급하는 예산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기 초 금 액 | 금38,544,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38,544,000원(추정가격 35,040,000원 + 부가가치세 3,504,000원)이 제시됐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 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기 초 금 액 | 금38,544,000원
물량 변동
확정
정밀점검 1개소(배수지), 정기점검 8개소(배수지 6, 가압장 1, 관로 1)로 대상 시설물과 위치·용량이 표로 확정돼 있다.
○ 정밀점검 1개소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8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비를 건설교통부 고시 대가 기준에 의해 작성했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본 과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대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산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없음이고 설계서 열람 장소만 안내돼 있다. 단가·내역서 공개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 031-8024-5431 담당자 : 서정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대금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이 없다.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라고만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3,504,000원이 포함돼 있고, 면세업체가 낙찰하면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38,544,000원 35,040,000원 3,504,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과업명이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며, 정밀점검 1개소(배수지), 정기점검 8개소(배수지 6, 가압장 1, 관로 1)를 수행. 긴급안전점검은 책임기술자 교육 이수 항목에만 언급됨.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으로서
- 정밀점검대상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대상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1개소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수리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은 별도 항목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수리·종합으로 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 자격이나 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을 참가 자격으로 제한하는 조항 없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서식(붙임2)에만 있음.
- 대상 · - 해당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예비조사, 점검항목, 재료시험: 반발경도 측정, 탄산화시험)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조사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현장조사·예비조사)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탄산화시험, 예비조사·현장조사
4) 재료시험
-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 탄산화시험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 별도 정산 조항 없음
나. 현장조사 및 시험
4) 재료시험
-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 탄산화시험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 및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시설물의 상태평가
4) 효율적인 보수·보강방법 제시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제지
6)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2) 위 치 : 평택시 관내 3) 대상시설물의 범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종 별 : 2종 시설물 □ 시설현황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 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 청이 인정할 때 5.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제출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 보안대책 및 각서 3)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계약상대자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요구에 의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예비조사 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시설물의 사용 중지 등의 판단 3) 점검항목 -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등 준공도면과의 일치여부, 구조부재의 변경 사항 - 작용 하중조건, 기초 지반조건, 주변 환경 조건 등의 변경사항 - 균열 발생상태(균열의 발생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의 진행사항, 균열 부위의 누수)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이 상태 - 변위 및 변형(부등침하, 편심 집중하중, 과재하중상태, 진동, 충격, 이상체감 등) - 콘크리트 표면상태(골재분리, 밀실다짐 시행여부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 강재구조물의 노후상태 - 균열의 발생시가 및 추정시기 - 시설물 내의 밸브 및 관로의 종류, 구경, 노후상태 등 -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재료시험 - 반발경도 측정(타격법) - 탄산화시험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에 의한 상태평가 2) 평가기준 - 대상구조물의 점검항목에 대한 손상의 종류와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3) 평가방법 - 상태가 양호한 A등급에서 손상이 심할 경우 E등급으로 손상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라.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보수대상별 보수시기, 보수 우선순위,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 보수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보강 방안에 대한 개요도면)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을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정기안전점검 과업수행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 자료 ∘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관련자료 ∘ 시설물 운영자료 ∘ 사고기록 및 보수 관련자료 나. 점검계획 및 방법 1) 일반사항 본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이 현재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고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조건을 계속적으로 만족시켜주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에 의한 검사로 이루어지는 정기안전점검이다.
2) 현장조사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후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얻고 도면상 나타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3)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현장조사 후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점검 및 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시설물의 사용 중지 등의 판단 4) 점검항목 -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등 준공도면과의 일치여부, 구조부재의 변경 사항 - 작용 하중조건, 기초 지반조건, 주변 환경 조건 등의 변경사항 - 균열 발생상태(균열의 발생위치,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의 진생사항, 균열 부위의 누수)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이 상태 - 변위 및 변형(부등침하, 편심 집중하중, 과재하중상태, 진동, 충격, 이상체감 등) - 콘크리트 표면상태(골재분리, 밀실다짐 시행여부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상태 - 강재구조물의 노후상태 - 균열의 발생시가 및 추정시기 - 시설물 내의 밸브 및 관로의 종류, 구경, 노후상태 등 - 기타 점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검사 중심으로 실시한다. - 점검대상 부위는 필요한 경우 마감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실시한다. 8. 과업의 결과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성과품 USB : 2매 다. 기타 평택시가 요구하는 자료 라. 점검결과는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결과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 261007(공고문)2026년 하반기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67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07.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서부지역 상수도시설물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
| 평택시 서부지역 | ||
|---|---|---|
| ○ 정밀점검 1개소 : 배수지 1개소 ○ 정기점검 8개소 :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 관로 1개소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기 초 금 액 | 금38,544,000원 |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위 치 사업개요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금38,544,000원 35,040,000원 3,504,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나. 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10.15.(목) 11:00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 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4.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별표5]에 따른 토목 직 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에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 하고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까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