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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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강남구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 용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24.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2(목) 18:00 · D-3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정보통신·정보보안·행정전화·사무기기 통합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강남구청과 산하 기관의 정보통신장비·정보보안장비·행정전화·정보통신망·사무기기를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장애 예방·복구와 사이버 위협 대응, 사무기기 유지관리를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 정보통신회선·장비·행정전화시스템·사무기기의 장애 조치, 개선, 이력 관리
  • 정보통신회선·장비·행정전화·사무기기의 이전, 설치, 변경, 철수 작업
  • 정보통신장비·행정전화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기능·성능 최적화
  • 정보보호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운영 등 보안 강화 및 침해대응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정기점검(월 1회)·수시점검·특별점검(연 2회 이상)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 1회) 및 성능점검(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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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모두 등록.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PM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총 9명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자격요건(중급·초급기술자 등)을 갖춰야 하며,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한정(제안서 평가 발표자 요건). 상주인력 배치는 발주기관 승인 필요.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상주인력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채용예정자 평가제외)하고 있는 자.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주)① 평가대상은 상주인원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채용예정자 평가제외)하고 있는 자로 한다. 추후 인력이 교체될 때는 평가대상과 동등 자격요건 이상인 자여야 한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 등록 필요.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최소 투입 인원
정보통신분야 4명 · 사무기기분야 5명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 자격요건(권장사항)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 2명·초급기술자 이상 2명, 사무기기 중급기술자(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이상 1명·초급기술자(또는 2년 이상 경력자) 이상 2명·초급기술자(또는 6개월 이상 경력자) 이상 2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 편성에 대한 값이 없다.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 조치. 주·야간 및 휴일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수립.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 도착. 부대시설 장비 등은 5시간 이내 조치.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2) 주·야간 및 휴일의 장애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414,926,736원
배정예산
2,656,419,41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1(수) 10:00D-29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2(목) 18:00D-30
입찰서 제출 마감11/13(금) 10:00D-31
개찰11/13(금) 11:00D-3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사업수행 실적5점
기술인력(상주) 투입5점
사회적 책임5점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운영10점
예방 및 점검10점
장애대응 및 복구10점
품질관리10점
위험 및 이슈 관리1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입찰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통신·정보보안·행정전화·사무기기 통합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네트워크·보안·IPT·사무기기 등 정보통신설비를 상주인력으로 점검·장애복구·유지보수하는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정기점검(월1회)·수시·특별점검 및 점검보고서 제출
  • 24시간 장애접수·현장방문 복구(2시간 내 도착, 4시간 내 복구)
  • 예비장비·부품 확보 및 수리·교체(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 정보보호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침해사고 대응·로그분석
  • 행정전화(IPT) 시스템 유지관리
  • 다기능사무기기(PC·모니터·프린터·복사기) 유지보수 및 불법S/W 점검
  • 장비 이전·신규설치·철거·환경설정 및 현황자료 현행화
  • LAN 10회선 이하 정보통신 공사
  • 자가정보통신망 절단 복구 및 신규·이전·철거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지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중급기술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1회)·성능점검(연1회)
  • 상주인력 9명(정보통신 4, 사무기기 5) 운영 및 차량 3대 고정 배치
  • SLA 기반 서비스수준 관리
  • 기술지원·교육 및 업무 인수·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모두 등록.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PM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총 9명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자격요건(중급·초급기술자 등)을 갖춰야 하며,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한정(제안서 평가 발표자 요건). 상주인력 배치는 발주기관 승인 필요.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상주인력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채용예정자 평가제외)하고 있는 자.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주)① 평가대상은 상주인원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채용예정자 평가제외)하고 있는 자로 한다. 추후 인력이 교체될 때는 평가대상과 동등 자격요건 이상인 자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 등록 필요.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 실적은 정량적 지표(배점 5점)로 평가되며,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유지관리 사업,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한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해당분야 수행실적만 제출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사업수행 실적 | 5
주)① 수행실적은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유지관리 사업,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한다.(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해당분야 수행실적만 제출)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속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이므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제외사업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4)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서,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보통신 유지관리 차량 1대, 사무기기 유지관리 차량 1대, 사용전검사 업무지원 차량 1대 총 3대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 유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상주인력용 사무기기(PC 등)와 집기·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이행(유지관리) 중 고정 배치
    2)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유지관리 차량 1대, 사무기기 유지관리 차량 1대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 1대, 총 3대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차량·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2)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유지관리 차량 1대, 사무기기 유지관리 차량 1대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 1대, 총 3대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상주인력이 강남구청 등 발주기관 시설에서 근무.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하되 지원인력은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9명이 발주기관 근무장소에서 근무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특약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9명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상주), 월1회 정기점검·반기1회 유지보수관리·연1회 성능점검(정기 방문), 장애 발생 시 방문지원(요청마다)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H/W, S/W)의 예방점검, 장비현황 파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월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무기기 제외)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일의 분량

자가정보통신망(광케이블) 147.8Km · ISP회선 7회선 · 사용자회선(LAN) 4,640회선 약 · 네트워크 스위치 453식 · 네트워크 스위치(산업용) 271식 · 무선AP 470식 · 행정전화기 1,768식 · 데스크톱PC 2,659대 · 액정모니터 3,798대 · 프린터 403대 · 복사기 196대

주요 정보통신장비 현황(2027년 유지보수·관리대상 기준) 표의 품목별 수량(식)과 사무기기 현황(2026. 8월 기준) 수량(대). 사업예산은 금2,656,419,410원(1차년도 1,300,745,510원, 2차년도 1,355,673,9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이라고만 적혀 있고, 수량은 표에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2)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
| 자가정보통신망(광케이블,Km) | ISP회선 | 사용자회선(LAN) |
| --- | --- | --- |
| 147.8 | 7 | 약 4,640 |
| 구분 | 데스크톱PC | 액정모니터 | 프린터 | 복사기 |
| --- | --- | --- | --- | --- |
| 수량(대) | 2,659 | 3,798 | 403 | 196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여러 해 한 번에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이 장기계속계약이고, 사업기간을 2년(2027.1.1.~2028.12.31.)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며 1차년도·2차년도 예산이 나뉘어 있다. 1차년 하반기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마.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장기계속계약)
6) 사업자는 착수 후 강남구와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진행하고 1차년 하반기에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통보시 4시간 이내 정상복구. 부대시설 장비 등은 5시간 이내 조치. 24시간 365일 최적 상태 운영, 주·야간 및 휴일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수립.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시부터 기산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등이 1일 24시간 365일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 교체시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무상 제공. 소모성 부품(소형 스위치허브, 랜케이블, 잭, 몰드, 아울렛박스, PC 파워·HDD·RAM·키보드·마우스·LAN Card·Sound Card, 프린터 헤드·토너·드럼·정착기 등)은 발주기관 부담. 부대시설장비 부품 교체 비용 3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은 강남구 부담.

3) 본 용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교체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강남구에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대체장비 교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품 및 정보통신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 및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품 및 정보통신장비가 단종 된 경우에는 동일 제조사 상위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장비의 경우에는 부품 교체 비용이 3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경우 강남구가 부담하도록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확정되면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체결 불가, 확정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정성적 지표: 운영 10점, 예방 및 점검 10점, 장애대응 및 복구 10점, 품질관리 10점, 위험 및 이슈 관리 10점. 정량적 지표: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 실적 5점, 기술인력(상주) 투입 5점, 사회적 책임 5점. 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 + 정성 70), 가격평가 10점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운영 |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예방 및 점검 |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장애대응
및 복구 |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품질관리 |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1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위험 및
이슈 관리 |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한다.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60분.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적정 수량의 예비장비(부품) 보유·신속 교체, 장시간 소요 시 대체장비 교체 등 응급조치 방안 강구.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처리 지연 시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계약상대자가 강남구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강남구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장비·부품 보유 및 대체장비 교체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적정 수량의 예비장비(혹은 부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적정 수량의 예비장비(혹은 부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강남구에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대체장비 교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다기능사무기기 S/W 설치·상태유지·업그레이드,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H/W·S/W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업데이트 포함.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유지관리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드웨어(부품교체 포함)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업데이트 포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업무용S/W 및 응용S/W 등)의 설치, 상태유지, 업그레이드, 장애처리
하드웨어(부품교체 포함)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업데이트 포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 불가 시 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교체 시 3일 이상 합동근무.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인력 투입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045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414,926,736원
배정예산
2,656,419,41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4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두 분야를 모두 등록해야 하며,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0036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 실적은 정량적 지표(배점 5점)로 평가되며,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유지관리 사업,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한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해당분야 수행실적만 제출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사업수행 실적 | 5
주)① 수행실적은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유지관리 사업,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한다.(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해당분야 수행실적만 제출)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는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부분에 필요한 각각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4-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4-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장기계속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이므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입찰참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제외사업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4)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서,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항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서식의 정형 표이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길도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보통신 유지관리 차량 1대, 사무기기 유지관리 차량 1대, 사용전검사 업무지원 차량 1대 총 3대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차량 유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상주인력용 사무기기(PC 등)와 집기·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이행(유지관리) 중 고정 배치
    2)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유지관리 차량 1대, 사무기기 유지관리 차량 1대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 1대, 총 3대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차량·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2)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유지관리 차량 1대, 사무기기 유지관리 차량 1대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 1대, 총 3대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평가점수 기준(정보통신 90점 이상, 소프트웨어 85점 이상)을 통과해야 승인.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소프트웨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 위 법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모두 등록.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필요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만 명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이며 OEM·위탁생산 금지 문장은 없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정성평가 품질관리 항목에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평가기준이 있으나 별도 배점표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장애처리로 부품·정보통신장비를 영구 교체할 때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 및 신제품으로, 단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 상위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무기기 부품도 동종의 신규 정품(단종 시 동급사양 이상 상위 부품)을 쓰도록 정하고 있다. 동등 이상의 다른 것을 넣을 수 있다는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이 없다.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강남구에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대체장비 교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품 및 정보통신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 및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품 및 정보통신장비가 단종 된 경우에는 동일 제조사 상위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 교체되는 부품은 동종의 신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단종으로 부품을 구할수 없을시 동급사양 이상의 상위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 단계 산출물로 완료보고서·보안확약서·기술적용결과표를 준공시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 완료보고서
∘ 계약자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 기술적용결과표 | 준공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통보 시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부대시설 장비 등은 5시간 이내 조치),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 재발 시 계속된 장애로 간주, 정기점검 월 1회, 특별점검 연 2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 반기 1회, 성능점검 연 1회, 상주인력 총 9명(정보통신 4명, 사무기기 5명)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1]에 준하여 유지관리·성능점검 대상 설비를 정한다. SLA 기반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기관 시스템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제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법적 요구사항 이행
    1) SLA 기반의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스템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H/W, S/W)의 예방점검, 장비현황 파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월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무기기 제외)
7) 업무별 실시 주기 :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 1회), 성능점검(연 1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SLA 기반 지표 개발·제시 요구와 서비스 수준 평가로 2차년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릴 대상이 없다.
6) 사업자는 착수 후 강남구와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진행하고 1차년 하반기에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장비 로그분석 및 광케이블 손실율(dB)측정·분석, 사용전검사 장비(Link Test장비·접지저항측정기) 보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지원은 있으나 품질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릴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릴 대상이 없다.
- 장비 로그분석 및 광케이블 손실율(dB)측정, 분석 등

원자료

나눠짐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비공개 자료로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보안서약서 서명 후 열람만 허용되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최신 현황자료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LAN케이블 등 소모품은 발주기관이 지원한다.

- 입찰 예정인 업체가 위 지침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서명 후 입찰 전일까지 열람만 허용하며, 상세내역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는 제안사 책임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 단계에서 세부사업 수행 계획서를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상주인력 배치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와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3) 상주인력 배치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지원(차량 1대 고정 배치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 1회)·성능점검(연 1회) 및 기록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다. 인허가·신고·심의 절차를 누가 밟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는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지원
2)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유지관리 차량 1대, 사무기기 유지관리 차량 1대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 1대, 총 3대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월별로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및 장애처리/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며, 정보보안시스템은 매주 또는 매월, 분기별로 종합 보고서를 제출한다. 상주인력은 일일근무일지를 매일 작성·제출하고, 정기 점검보고서 및 수시 장애처리 보고서는 매월/발생시, 시스템 백업 및 로그파일은 매월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자리 보고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상주인력 일일 근무일지, 정기 점검보고서 및 수시 장애처리 보고서, 시스템 백업 및 로그파일, 장비 로그분석 및 광케이블 손실율(dB)측정·분석 결과를 제출한다.
    ∘ 상주인력 일일 근무일지 | 매일
    ∘ 정기 점검보고서 및 수시 장애처리 보고서 | 매월/발생시
∘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포함한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및 장애처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상주인력은 장애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일일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착수계, 인력투입계획 및 명단, 세부사업 수행 계획서, 일일 근무일지, 정기 점검보고서 및 수시 장애처리 보고서, 시스템 백업 및 로그파일, 정보통신시스템 자원 현황(정보통신망 구성도, LAN선번장 등), 정보통신장비 사진대장, 장비별 Config정보,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 완료보고서
∘ 계약자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 기술적용결과표 | 준공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PM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총 9명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자격요건(중급·초급기술자 등)을 갖춰야 하며,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한정(제안서 평가 발표자 요건). 상주인력 배치는 발주기관 승인 필요.

  • 크기 · 3.5~5점 기술인력(상주) 투입 배점 5점, 평가배점의 70% 기본점수 부여
    ○ 기술인력(상주) 투입 | 5
    ④ 평가배점의 7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며, 평가대상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자)과 상주인력 전반(정보통신 4명, 사무기기 5명)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상주인력이 강남구청 등 발주기관 시설에서 근무.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하되 지원인력은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9명이 발주기관 근무장소에서 근무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특약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상주인력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채용예정자 평가제외)하고 있는 자.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공고일 전부터)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크기 · 3.5~5점 기술인력(상주) 투입 배점 5점, 기본점수 70%
    ○ 기술인력(상주) 투입 | 5
    ④ 평가배점의 7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며, 평가대상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과 상주인력 평가대상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주)① 평가대상은 상주인원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채용예정자 평가제외)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주)① 평가대상은 상주인원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채용예정자 평가제외)하고 있는 자로 한다. 추후 인력이 교체될 때는 평가대상과 동등 자격요건 이상인 자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업무 인수·인계만 규정

근무 시간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및 장애발생으로 인한 연장 근무 시 적극 협조. 24시간 365일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 기준, 연장근무 협조, 24시간 비상연락체제

4)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및 장애발생으로 인한 연장 근무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비밀유지 교육 연 1회, 산출물 지정 PC 저장,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금지, 계약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체결. 보안특약 위반 시 위약금·부정당업체 등록.

  • 크기 · 10점 이하 정성적 지표 '위험 및 이슈 관리' 10점(보안 체계 및 대책 포함, 정성평가)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제출, 비밀유지 교육, 저장매체 반출입 금지, 지정 PC 저장, 자료 반환·폐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3) 유지보수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책임자 및 요원은 보안서약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유지보수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책임자 및 요원은 보안서약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비밀유지 교육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6) 유지관리 용역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7)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 신원조사 실시 시 응함(시점 명시 없음)
    2)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2)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9명이 계약기간 내내 근무(상주), 월1회 정기점검·반기1회 유지보수관리·연1회 성능점검(정기 방문), 장애 발생 시 방문지원(요청마다)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H/W, S/W)의 예방점검, 장비현황 파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월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무기기 제외)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통신장비·정보보안장비·행정전화장비·정보통신망·사무기기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참가자격도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업종을 모두 요구해 본업 자체가 두 업종의 결합이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청소·경비 등)의 일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사업범위: 강남구청(별관 포함),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의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장비, 행정전화장비, 정보통신망, 사무기기의 유지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반기1회) 및 성능점검(연1회)

하는 일

강남구청(별관)·보건소·구의회·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의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장비, 행정전화장비, 정보통신망, 사무기기(PC·모니터·프린터·복사기·노트북 등)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한다. 장애 조치·이전·설치·변경·철수, 업그레이드·성능 최적화, 정보보호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침해대응, 정기·수시점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유지보수·관리(반기 1회)·성능점검(연 1회)을 수행한다.

사업범위: 강남구청(별관 포함),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의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장비, 행정전화장비, 정보통신망, 사무기기의 유지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반기1회) 및 성능점검(연1회)
가. 정보통신회선, 정보통신장비, 행정전화시스템 및 사무기기 장애 조치 및 장애 개선, 장애 이력 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지원이 과업에 포함되고, 계약상대자는 현 계약자와 유지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사. 유지보수(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1) 계약상대자는 현 계약자와 유지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해 원활한 연계·협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자가정보통신망(광케이블) 147.8Km · ISP회선 7회선 · 사용자회선(LAN) 4,640회선 약 · 네트워크 스위치 453식 · 네트워크 스위치(산업용) 271식 · 무선AP 470식 · 행정전화기 1,768식 · 데스크톱PC 2,659대 · 액정모니터 3,798대 · 프린터 403대 · 복사기 196대

주요 정보통신장비 현황(2027년 유지보수·관리대상 기준) 표의 품목별 수량(식)과 사무기기 현황(2026. 8월 기준) 수량(대). 사업예산은 금2,656,419,410원(1차년도 1,300,745,510원, 2차년도 1,355,673,9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이라고만 적혀 있고, 수량은 표에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2)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
| 자가정보통신망(광케이블,Km) | ISP회선 | 사용자회선(LAN) |
| --- | --- | --- |
| 147.8 | 7 | 약 4,640 |
| 구분 | 데스크톱PC | 액정모니터 | 프린터 | 복사기 |
| --- | --- | --- | --- | --- |
| 수량(대) | 2,659 | 3,798 | 403 | 196 |

수행 기간

사업기간 2년

사업기간 2027. 1. 1.~2028. 12. 31.(2년), 1차년도 2027. 1. 1.~12. 31., 2차년도 2028. 1. 1.~12. 31. 입찰공고서상 납품기한은 2028/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2027. 1. 1.~2028. 12. 31. (2년)
납 품 기 한 : 2028/12/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여러 해 한 번에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이 장기계속계약이고, 사업기간을 2년(2027.1.1.~2028.12.31.)으로 산정하여 투찰하며 1차년도·2차년도 예산이 나뉘어 있다. 1차년 하반기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마.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장기계속계약)
6) 사업자는 착수 후 강남구와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진행하고 1차년 하반기에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

최소 투입 인원

정보통신분야 4명 · 사무기기분야 5명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 자격요건(권장사항)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 2명·초급기술자 이상 2명, 사무기기 중급기술자(또는 5년 이상 경력자) 이상 1명·초급기술자(또는 2년 이상 경력자) 이상 2명·초급기술자(또는 6개월 이상 경력자) 이상 2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 편성에 대한 값이 없다.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회선의 이전·신규설치·철거·환경설정과 최신 현황자료 작성·유지, 사무실 책상 재배치·이전·부서신설에 따른 LAN 10회선 이하 케이블 포설(무상), 장비 불용 시 컴퓨터·저장매체 완전포맷 처리 지원, 불법S/W점검 및 행정전산장비 전수조사, 상주인력 일일근무일지 작성·제출, 각종 현황자료·매뉴얼 현행화,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장비 불용 시 컴퓨터 및 저장매체의 완전포맷처리 작업 업무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방안을 제시하도록만 되어 있고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내용·기간·장소·인원을 제시하도록 하고, 유지보수 업무 투입 인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비밀유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담당자 및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비밀유지 교육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발주처의 정보통신장비·정보보안장비·행정전화장비·정보통신망·사무기기를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고, 장애 조치·이전·설치·철거·환경설정, LAN 10회선 이하 공사, 부품 수리·교체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장기계속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60453-000, 수량 1식)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 등록 필요.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가 2026. 10. 16.(금) 14:00 강남구청 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서 개최되나,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3-7.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3-7-1. 일시 : 2026. 10. 16.(금) 14:00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해야 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음.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서로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 조치. 주·야간 및 휴일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수립.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 도착. 부대시설 장비 등은 5시간 이내 조치.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2) 주·야간 및 휴일의 장애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통보시 4시간 이내 정상복구. 부대시설 장비 등은 5시간 이내 조치. 24시간 365일 최적 상태 운영, 주·야간 및 휴일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수립.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시부터 기산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등이 1일 24시간 365일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 교체시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무상 제공. 소모성 부품(소형 스위치허브, 랜케이블, 잭, 몰드, 아울렛박스, PC 파워·HDD·RAM·키보드·마우스·LAN Card·Sound Card, 프린터 헤드·토너·드럼·정착기 등)은 발주기관 부담. 부대시설장비 부품 교체 비용 3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은 강남구 부담.

3) 본 용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교체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강남구에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대체장비 교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품 및 정보통신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 및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품 및 정보통신장비가 단종 된 경우에는 동일 제조사 상위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장비의 경우에는 부품 교체 비용이 3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경우 강남구가 부담하도록 한다.

현장·납품지

-

강남구청(별관 포함),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강남구청(별관 포함),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로 정해짐. 단,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
    다. 사업범위: 강남구청(별관 포함),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의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장비, 행정전화장비, 정보통신망, 사무기기의 유지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반기1회) 및 성능점검(연1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다. 사업범위: 강남구청(별관 포함),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의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장비, 행정전화장비, 정보통신망, 사무기기의 유지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반기1회) 및 성능점검(연1회)

현장 여건

강남구청(별관 포함),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의 정보통신장비·정보보안장비·행정전화장비·정보통신망·사무기기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발주기관은 정보통신장비 등 설치장소의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가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등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한다.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발주기관이 설치장소 출입·기기사용 허가, 작업 장소·환경 등 편의 제공.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사무기기(PC 등)와 집기·비품은 계약상대자 확보.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장비 등 설치장소의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가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등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한다.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 관련 내용 없음.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 강구 의무만 있음.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장비 등 설치장소의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가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등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한다.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주·야간 및 휴일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수립. 1일 24시간 365일 최적 상태 운영.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공무원 법정 근무시간이나 발주기관 요청 및 장애발생으로 인한 연장근무 시 적극 협조.

2) 주·야간 및 휴일의 장애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등이 1일 24시간 365일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4)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및 장애발생으로 인한 연장 근무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유지관리 부품은 소모성 부품 제외 무상 제공(계약상대자 부담). 소모성 부품(소형 스위치허브, 랜케이블, 잭, 몰드, 아울렛박스, PC 파워·HDD·RAM·키보드·마우스·LAN Card·Sound Card, 프린터 헤드·토너·드럼·정착기 등)은 발주기관 부담. 부대시설장비 부품 교체 비용 3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은 강남구 부담. 차량 유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사무기기(PC 등)와 집기·비품은 계약상대자 확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관련 내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내용 없음
3) 본 용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교체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처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지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차량 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보통신장비·정보보안장비·행정전화장비·정보통신망·사무기기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무기기는 제조사 A/S 안내로 조치된 것으로 보는 내용만 있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남구가 유지관리료를 지급하는 용역이고,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보고서 등 유지관리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익월 초까지 강남구에 제출하며, 강남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입찰은 제한(총액)이고 사업예산이 연차별로 정해져 있으며, 유지관리료는 매월 청구·지급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자가정보통신망·LAN 10회선 초과 공사는 매월 신규 작업 기준으로 청구·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자가정보통신망과 LAN 10회선 초과 공사는 매월 신규 작업 기준으로 청구·정산하고,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해 지급한다.
    본 사업의 용역기간을 2년(2027. 1. 1.~2028. 12. 31.)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기 바라며, 본 사업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자가정보통신망은 응급접속 및 이설/신규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매월 신규 작업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정산처리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장비·수량·사무기기 현황은 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이고, LAN 10회선 초과 공사·자가정보통신망 신규/이설 작업은 매월 신규 작업 기준으로 청구·정산한다.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
부서 이전 및 회의장 설치 등에 따른 LAN 10회선 초과 정보통신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매월 신규 작업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정산처리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다.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보수 대상 상세내역·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비공개 자료로, 입찰 예정 업체가 요청하면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서명 후 입찰 전일까지 열람만 허용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입찰 예정인 업체가 위 지침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서명 후 입찰 전일까지 열람만 허용하며, 상세내역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는 제안사 책임으로 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료는 매월 청구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12월은 예산처리 마감을 고려해 12월 중순까지 청구서를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강남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보고서 등 유지관리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익월 초까지 강남구에 제출하며, 강남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12월에는 예산처리 마감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12월 중순까지 유지관리 업무보고서 및 대금지급 청구서를 강남구에 제출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확정되면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체결 불가, 확정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고, 추정가격 옆에 부가세별도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추 정 가 격 : 2,414,926,736원 (* 부가세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사회적 책임 평가는 임금체불·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시 각 △1.0점 감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1.0 |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1.0 |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이 정량적 지표로 평가되며,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로 배점의 100%~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 평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 평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 평가배점: 5점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인력(상주) 현황 5점이 정량적 지표로 평가되며,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PM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기준 인원 · 20명 이상 평가기준 20 point 이상이 배점의 100%이며, 기술자 등급별 계수(정보통신 특급 5~초급 2, 사무기기 특급 4~초급 1)의 합산 point 기준. 상주인력은 총 9명.
    | 20 point 이상 | 배점의 100% |
    | 정보통신 | 기술사, 특급기술자 | 5 |
    | 사무기기 | 초급기술자 | 1 |
  • 크기 · 3.5~5점 배점 5점, 평가기준별로 배점의 100%~70%
    | 20 point 이상 | 배점의 100% |
    | 16 point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배점: 5점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PM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상주인력이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전원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4)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지표: 운영 10점, 예방 및 점검 10점, 장애대응 및 복구 10점, 품질관리 10점, 위험 및 이슈 관리 10점. 정량적 지표: 경영상태 5점, 사업수행 실적 5점, 기술인력(상주) 투입 5점, 사회적 책임 5점. 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20 + 정성 70), 가격평가 10점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운영 |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예방 및 점검 |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장애대응
및 복구 |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품질관리 |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1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성적 지표
(70) | 위험 및
이슈 관리 |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가점

가점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기타 가점(최대 5점)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획득(가점 2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표준계약서 활용(가점 1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수상 ·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SP, GS, CC, NET, NEP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 표준계약서 활용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가점 크기 · 5점 이하 최대 5점(인증 2점, 수상 회당 1점, 표준계약서 1점)
    |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한다.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한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위원 사전검토 60분.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기술능력평가시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라고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3) 기술능력평가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정기·수시·특별점검, 장애 시 보수·신품 교환, 이전·신규설치·철거·환경설정, 예비품 투입,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 LAN 10회선 이하 설치 무상.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울 경우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 시에는 예비품을 투입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함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인력 자격요건은 경력·기술등급·운전면허 등이며 나이 상한·하한 규정이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기준이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적정 수량의 예비장비(부품) 보유·신속 교체, 장시간 소요 시 대체장비 교체 등 응급조치 방안 강구.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처리 지연 시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계약상대자가 강남구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강남구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장비·부품 보유 및 대체장비 교체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적정 수량의 예비장비(혹은 부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적정 수량의 예비장비(혹은 부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강남구에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대체장비 교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보고·수리 요청만(보증업체가 고침)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무기기는 선점검 후 제조사 통보 또는 A/S 처리방법 안내 시 조치된 것으로 본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선점검 후 장애발생시 해당 제조사에게 통보하거나 A/S 처리방법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였을 경우 조치된 것으로 본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연재해·사이버 경보 시 비상근무 실시, 연장 근무 시 적극 협조.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근무·연장근무 대가 지급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 대응계획 배점 항목이 없다.
태풍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 영향으로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 경보 해지시까지 1명이 비상근무 실시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및 장애발생으로 인한 연장 근무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절차 규정이 없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네트워크 스위치 453, 산업용 스위치 271, 무선AP 470, 라우터 1, 방화벽 10, IPT교환기 4, 행정전화기 1,768 등 전체 답 · 모름

장비 품목·수량만 있고 제조사·모델명이 없다.

  • 제조사·모델 · 네트워크 스위치 453, 산업용 스위치 271, 무선AP 470, 라우터 1, 방화벽 10, IPT교환기 4, 행정전화기 1,768 등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다기능사무기기 S/W 설치·상태유지·업그레이드,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H/W·S/W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업데이트 포함.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은 유지관리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드웨어(부품교체 포함)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업데이트 포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업무용S/W 및 응용S/W 등)의 설치, 상태유지, 업그레이드, 장애처리
하드웨어(부품교체 포함)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업데이트 포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 불가 시 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교체 시 3일 이상 합동근무.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인력 투입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미충원 시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43 [별지서식 8]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계약서 49 [별지서식 9] 보안서약서 51 [별지서식 10] 비밀유지계약서 55

Ⅰ. 사업안내

1. 사업목적

가.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 확립 및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예방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나.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예방위주의 방어체계 구축 다. 시스템 분야별 전문 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라. 원활한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무기기 유지관리 마. 전체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방안 도출 및 문제점 개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28년 강남구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1.~2028. 12. 31. (2년) 다. 사업범위: 강남구청(별관 포함),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및 산하 사무실의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장비, 행정전화장비, 정보통신망, 사무기기의 유지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반기1회) 및 성능점검(연1회) 라. 사업예산: 금2,656,419,410원(금이십육억오천육백사십일만구천사백일십원) 1) 1차년도(2027년): 1,300,745,510원(2027. 1. 1.~12. 31.) 2) 2차년도(2028년): 1,355,673,900원(2028. 1. 1.~12. 31.)

마.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장기계속계약) 바. 기타사항 1)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3) 본 사업의 용역기간을 2년(2027. 1. 1.~2028. 12. 31.)으로 산정하여 투찰하기 바라며, 본 사업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4) 본 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제외사업에 해당되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서,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6) 사업자는 착수 후 강남구와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을 진행하고 1차년 하반기에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

3. 사업대상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시스템 1) 자가정보통신망, LAN 회선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무선인터넷 장비 일체 2) 침입차단, 침입방지, 유해사이트 등 정보보호시스템 S/W, H/W 일체 3) 행정전화 및 관련시스템 일체 4) 부서 신규 회선 증설 등 LAN 10회선 이하 정보통신 회선 구성 및 설치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관리(반기1회) 및 성능점검(연1회) 나. 행정업무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노트북 등)

4. 사업대상 세부현황

가. 정보통신회선 현황(2026. 8월 기준)

자가정보통신망(광케이블,Km)ISP회선사용자회선(LAN)
147.87약 4,640

나. 주요 정보통신장비 현황(2027년 유지보수·관리대상 기준)

연번구 분품 목수량(식)연번구 분품 목수량(식)
1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45322행정전화
시스템
IPT교환기4
2네트워크 스위치(산업용)27123미디어게이트웨이121
3무선AP47024C그룹장비4
4라우터125정류기/배터리/인버터1
5항온항습기26과금시스템
6영상회의시스템227ARS시스템2
7정보보안
시스템
네트워크관리스시스템28메신저솔루션1
8방화벽시스템1029VOIP방화벽2
9웹방화벽시스템130녹취시스템1
10유해차단시스템31그린팩스시스템
11침입방지시스템332행정전화기1,768
12IP관리솔루션133사용전검사
장비
Link Test장비1
13네트워크 접근제어34접지저항측정기
14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15통합보안관리시스템2
16백신 중앙관리서버3
17무선AP 관리서버5
18저장매체 자료 삭제장치1
19망연계시스템
20서버 내 개인정보검출
21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구분데스크톱PC액정모니터프린터복사기
수량(대)2,6593,798403196

라. 참고사항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사고 등 우려되는 사항은 미공개함 - 유지보수 대상의 상세내역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은 비공개 자료로 제안요청서에는 유지보수대상 명시 - 입찰 예정인 업체가 위 지침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 사무실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서명 후 입찰 전일까지 열람만 허용하며, 상세내역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는 제안사 책임으로 한다. 2) 사업대상 일부수량 변동가능

5. 주요 과업내용

가. 정보통신회선, 정보통신장비, 행정전화시스템 및 사무기기 장애 조치 및 장애 개선, 장애 이력 관리 나. 정보통신회선, 정보통신장비, 행정전화시스템 및 사무기기 이전, 설치, 변경 및 철수 작업 다. 정보통신장비 및 행정전화시스템 업그레이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라. 정보보호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영 등 정보통신 보안 강화 및 예방, 침해대응 업무 마. 유지보수 대상장비(시스템)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바. 시스템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기술 지원 및 교육제공 사. 유지보수(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지원 자. 자가정보통신망 절단시 장애복구 및 자가정보통신망 신규, 이전, 철거 수행

차. 부서 이전 및 공간 재조정 등에 따른 LAN 10회선 이하 정보통신 공사 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중급기술자 이상) 선임, 유지보수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유지보수·관리(반기1회), 성능점검(연1회), 점검결과 제출) 등

Ⅱ. 제안 안내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28년 강남구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유지관리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및 제안서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관련 문의사항 1) 담 당 자: 강남구청 스마트정보과(담당: 박민상)

배점·평가

2)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 제안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를 경우 발표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안설명회 발표자료를 제외한 모든 간접발표(동영상 등)는 불허함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로 한정하며, 사업관리자(PM)의 주요 이력사항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사업 수주 후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교체 불허 3) 기술능력평가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한다. 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참가자격

3)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참가자격

가. 제안(입찰)참가자격: 세부 입찰참가 자격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적용)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컨소시엄)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다. 하도급에 대한 사항 1)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소프트웨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다만, 위 법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하도급 승인신청 시 상황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관련 고시에서 지정하는 하도급 관련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시 [별지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서식에 0%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과업·요구

구 분번 호요구사항 명비 고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01일반사항
MPR-0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MPR-03비상유지관리
MPR-04장애접수 및 처리
MPR-05유지관리대상 부품의 수리·교체
MPR-06유지관리 시 지원사항
MPR-07정보보안사고 대응방안
MPR-08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PR-09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자 선임 및 관리‧점검 등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1조직 및 인력관리
MHR-02상주인력 근무방안
󰊳 보안 요구사항SER-01계약자 일반보안 사항
SER-02참여인원 보안
SER-03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 요구사항
QUR-002업무 인수·인계
󰊵 제약사항COR-01손해배상 책임
COR-02지연 배상금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1유지관리 문서의 체계적 관리
PMR-02산출물 제출
PMR-03비상연락망
PMR-04유지관리료
PMR-05안전관리
PMR-06계약의 해약⋅변경
PMR-07계약관련 기타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1기술지원 및 시스템 성능개선
PSR-02교육 및 기타사항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 업무분석 단계에서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 등이 1일 24시간 365일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장비 등 설치장소의 출입 및 기기사용을 허가하며, 서비스 기재 및 도구의 보관, 작업에 필요한 장소, 환경 등 기타 제반사항의 편의를 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발주기관의 긴급 또는 임시 조치요청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처리비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처리절차를 거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적인 장애예방 점검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세부내용1) 정기점검
∘ 유지관리 대상 장비(H/W, S/W)의 예방점검, 장비현황 파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월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무기기 제외)
∘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포함한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서 및 장애처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정보보안시스템은 정보보안 담당자 지시하에 매주 또는 매월, 분기별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점검
∘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 시험이 필요하거나 시스템 이상징후 발견 등 장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특별점검
∘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면서 특별한 사항 발생시 연 2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3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비상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 유지관리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자연재해(태풍, 화재 등)로 인한 장애
∘ 인공재해(건물붕괴, 자가정보통신망 단절 등)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명절기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사이버테러로 국정원 등 보안관련 기관의 보안경보 발령시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2)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 사이버테러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태풍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 영향으로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연재해 경보 해지시까지 1명이 비상근무 실시
∘ 사이버 경보 발생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이버침해 경보 단계별 조치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4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장애유형별로 장애대응방안(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주·야간 및 휴일의 장애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3) 장애 발생시 방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통보시 2시간 이내 장애 현장에 도착, 4시간 이내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서면으로 장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은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한다.
※ 단, 부대시설 장비 등의 구분은 과업 착수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장애복구 후 장애 장비가 4시간 이내에 재발할 경우 최초 장비보수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적정 수량의 예비장비(혹은 부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6)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강남구에 통보하고 장애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대체장비 교체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품 및 정보통신장비의 수리가 불가능하여 영구 교체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제품 및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품 및 정보통신장비가 단종 된 경우에는 동일 제조사 상위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장비의 경우에는 부품 교체 비용이 3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인 경우 강남구가 부담하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청 및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등 동시다발 및 원거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를 못할 경우는 장비 제조사 또는 서비스 협력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5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대상 부품의 수리·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대상 부품 수리 및 교체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예방점검 외에 긴급한 보수 및 장애처리를 위하여 적정량의 유지관리용 예비장비 및 부품(물품)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선점검 후 장애발생시 해당 제조사에게 통보하거나 A/S 처리방법을 사용자에게 안내하였을 경우 조치된 것으로 본다.
3) 본 용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교체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소모성 부품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소규모 정보통신 구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소형 스위치허브, 랜 케이블, 잭(RJ-45), 몰드, 아울렛박스 등
∘ PC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성 부품: 파워, HDD, RAM, 키보드, 마우스, LAN Card, Sound Card 등
∘ 프린터 등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성 부품: 프린터 헤드·토너·드럼·정착기, 스캐너 및 복합기의 소모성 부품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소모성 부품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6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시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무실 이전, 장비이전설치 등 유지관리 시 지원사항
세부내용1) 사무실 책상 재배치, 사무실 이전, 부서신설 등으로 인한 케이블 포설시 1일 10회선(LAN 1회선 기준) 이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상으로 처리하며 이에 수반되는 LAN케이블 등 소모품은 발주기관에서 지원한다. 단, 10회선 초과시 소요되는 비용은 유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실 내의 주요 서버시스템(세무, 전자결재, 시군구,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회선 장애, 신규 도입되는 정보화시스템 및 기타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여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요원은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7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사고 대응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유지관리 시 지원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완료 후 원인파악 및 서비스 영향도에 관한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3) 지원내용
∘ 사고원인․내용 파악 및 증거자료확보를 위한 로그분석 등 지원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8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과업 상세내역
세부내용1)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대상
∘ 강남구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의회 및 강남구청에서 관할하는 원격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노트북 등
2)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내용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업무용S/W 및 응용S/W 등)의 설치, 상태유지, 업그레이드, 장애처리
∘ 장비 이전에 따른 기기 및 드라이버 설치, 프로그램 장애처리지원
∘ 행정업무 처리용 S/W 보급시 프로그램 설치 지원
∘ 장비 불용 시 컴퓨터 및 저장매체의 완전포맷처리 작업 업무지원
∘ 장비 장애처리 시 부품사용 및 무상교체(수리)
- 계약상대자는 부품 교체시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 함
- 교체되는 부품은 동종의 신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단종으로 부품을 구할수 없을시 동급사양 이상의 상위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 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
∘ 불법S/W점검 및 행정전산장비 전수조사
∘ 기타 다기능사무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지시가 있을 시 업무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9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자 선임 및 관리‧점검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보수‧관리자(중급기술자) 선임,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세부내용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법적 요구사항 이행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 점검 및 기록 작성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에 따른 유지보수 등의 대한 유지보수‧관리 점검
및 기록 작성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후 강남구청 본청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실시
5) 대상범위 : 강남구청 본청, 별관, 주민센터 등의 유지관리·설비 운영 장소
6) 대상설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7조 및 [별표1]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에 준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 유지보수·운영 미대상 설비이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시 포함해야 할
경우 추가 가능
※ 주민센터 등 본청 외 네트워크로 연결된 청사의 점검이나 기술지원 필요시
점검대상에 포함 가능
7) 업무별 실시 주기 : 유지보수‧관리 점검(반기 1회), 성능점검(연 1회)
8) 청사 기타분야(방송설비 등) 자료수합 및 분야별 정리도 포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지원
세부내용1) 상주 인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등 정보통신분야 유지관리 용역 경험이 있거나 해당 기술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주인력은 정보통신분야 4명(사업관리자(PM) 1명 포함), 사무기기분야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자격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2) 상주 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권장사항)
∘ 상주 유지관리 인원은 각 분야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인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자이여야 함
3) 상주인력 배치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주인력이 교체될 때는 동등 자격요건 이상인 자로, 문서로 교체요청 후 교체 시 인계인수를 위하여 3일 이상 합동근무를 지원한다.
4) 상주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분 야자 격 요 건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 2명
- 초급기술자 이상 2명
사무기기- 중급기술자(또는 5년 이상의 경력자) 이상 1명
- 초급기술자(또는 2년 이상의 경력자) 이상 2명
- 초급기술자(또는 6개월 이상의 경력자) 이상 2명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근무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지원
세부내용1)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속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 유지관리 차량 1대, 사무기기 유지관리 차량 1대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지원을 위한 차량 1대, 총 3대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3) 장애처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지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각 분야별 차량 유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으로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및 장애발생으로 인한 연장 근무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상주인력을 위한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사무기기(PC 등)와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6) 상주인력은 장애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일일근무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자 일반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사항
세부내용1) 유지관리 용역 전반의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무단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중간 용역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서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6) 유지관리 용역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한다.
7)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과업수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9) 그 외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안부, 국가정보원 등 정보보안 관련 지침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1) 유지관리 참여 인력의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3) 유지보수 용역수행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 책임자 및 요원은 보안서약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정한 정보보안 계획 및 근무수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비밀유지 교육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성 확대 방안
세부내용1) SLA 기반의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스템 환경에 맞춘 지표를 개발‧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인수인계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현 계약자와 유지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해 원활한 연계·협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세부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는 세부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취급시 유지관리 수행업체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망실, 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강남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위약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지연 시 위약금 부과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가 강남구로부터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강남구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불가항력(예: 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애처리지연 위약금 = 연차별계약금액×(1.3/1000)×지체일수
2)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해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점검지연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한다.
∘ 정기점검지연 위약금 = 연차별계약금액×(1.3/1000)×지체일수
3)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특별점검에 대해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문서의 체계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실시를 위한 문서의 체계적 관리
세부내용1) 유지관리 수행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장애처리 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유지보수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 제반장비 및 망구성도, 시스템실 배치도, 전력선 구성도 등 자료의 상세한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시스템 운영절차 및 각 업무별 운영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4) 유지관리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 및 회선의 이전, 신규설치, 철거, 환경설정 등에 대해 기록·관리하고 최신의 현황자료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일반
세부내용1) 단계별 산출물 종류
단 계산출물 종류제출기한
착 수∘ 착수계(재무부서 필요서류 일체 포함)
∘ 인력투입계획 및 명단(비상연락망 포함)
∘ 투입인력의 이력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보안서약서,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신고 서류
착수시
∘ 세부사업 수행 계획서
∘ 기타 강남구가 요구하는 서류 등
착공 후
10일 이내
∘ 비밀유지 계약서/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협의
유지
관리
∘ 상주인력 일일 근무일지매일
∘ 정기 점검보고서 및 수시 장애처리 보고서매월/발생시
∘ 시스템 백업 및 로그파일매월
∘ 정보통신시스템 자원 현황
- 정보통신망 구성도
- 네트워크장비/인터넷전화 현황
- LAN선번장/구내교환기 선번장
- 각 시스템별 Start/Stop 매뉴얼, 서비스 작동 확인 매뉴얼
- 각 시스템별 응급 조치 매뉴얼
1개월 이내
∘ 본청 및 산하기관 정보통신장비 사진대장
∘ 장비별 Config정보
3개월 이내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요구시
완 료∘ 완료보고서
∘ 계약자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 기술적용결과표
준공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비상연락망 변동 시 신속히 강남구에 통보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보고서 등 유지관리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익월 초까지 강남구에 제출하며, 강남구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12월에는 예산처리 마감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는 12월 중순까지 유지관리 업무보고서 및 대금지급 청구서를 강남구에 제출한다.
2)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자가정보통신망은 응급접속 및 이설/신규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매월 신규 작업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정산처리 한다.
4) 부서 이전 및 회의장 설치 등에 따른 LAN 10회선 초과 정보통신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매월 신규 작업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정산처리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안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해야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강남구에게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약·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1)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강남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남구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강남구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유지관리요원 교체 등)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강남구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강남구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응용 sw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계약관련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관련 기타 사항
세부내용1) 강남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강남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 분쟁발생으로 서로 간에 우호적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강남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시스템 성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최적의 장비 상태 유지를 위한 장비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등
세부내용1) 최상의 통합관제센터 운영환경 구현을 위하여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부품교체 포함)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보안패치 업데이트 포함
2)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며,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 및 장애 복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내용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담당자 및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을지훈련, 모의해킹 및 모의훈련, 대외기관(국정원 등) 대응 활동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계약상대자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4) 강남구가 시행하는 타 사업 수행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의 제공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세부평가항목평가 기준항목
배점
총 계100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지표
(20)
일반사항○ 경영상태5
○ 사업수행 실적
○ 기술인력(상주) 투입
○ 사회적 책임
정성적 지표
(70)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10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가격 평가(10)입찰가격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10

붙임 2

정량적지표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

○ 평가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 평가주체: 조달청 ○ 평가배점: 5점 ○ 평가기준 및 점수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의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에 따른다.

□ 사업수행 실적

○ 평가방법: 제출 증빙서류 평가 ○ 평가주체: 강남구 ○ 평가배점: 5점 ○ 제출서류: 수행실적 총괄표[별지서식 1], 사업수행실적 증빙(실적증명서 등) ○ 평가기준 및 점수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주)① 수행실적은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유지관리 사업,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한다.(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해당분야 수행실적만 제출) ② 수행실적 제출 시 [별지서식 2] 또는 실적 확인기관 자체서식 등을 활용할 수 있음 ③ 위 사항 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의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에 따른다.

□ 참여인력(상주) 현황

○ 평가방법: 제출 증빙서류 평가 ○ 평가주체: 강남구 ○ 평가배점: 5점 ○ 제출서류: 참여인력 현황[별지서식 3], 경력증빙 서류·재직증명서·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기술자격 증빙서류 등 ○ 평가기준 및 점수

평가기준평점
20 point 이상배점의 100%
18 point 이상 ~ 20 point 미만배점의 90%
16 point 이상 ~ 18 point 미만배점의 80%
16 point 미만배점의 70%

주)① 평가대상은 상주인원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채용예정자 평가제외)하고 있는 자로 한다. 추후 인력이 교체될 때는 평가대상과 동등 자격요건 이상인 자여야 한다. ② 상주인력 투입분야를 명시하여 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중복자격 보유시 평가에 유리한 한가지 증명만 제출할 것) ③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④ 평가배점의 7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며, 평가대상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⑤ 기술자 등급별 계수

구분평가등급등급별계수
(단위 : point)
비 고
정보통신기술사, 특급기술자5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통신공사협회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 제출
※ 유리한 증명서로 제출
고급기술자4
중급기술자3
초급기술자2
사무기기기술사, 특급기술자4
고급기술자3
중급기술자2
초급기술자1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등급이 아닌 경력증명서만 발급되므로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1.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적용한다.

□ 사회적 책임

○ 평가방법: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항 조회 ○ 평가주체: 조달청 ○ 평가배점: 5점 ○ 평가기준 및 점수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1.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의 [별표 10]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에 따른다. 붙임 3

입찰가격 평가기준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붙임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제안사는 강남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강남구청에 납부한다. 2.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강남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0453-000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및 단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3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2,656,419,410원 추 정 가 격 : 2,414,926,7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2028년 강남구 정보통신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19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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