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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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정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 건물·시설 기계설비

추정가격
3,91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무슨 일
터보블로워 #B·#C 분해점검 및 #C 임펠러 교체 보수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를 정밀 분해점검하고, #C 블로워의 변형된 임펠러를 교체하며, 조립 후 시운전까지 수행하는 보수공사입니다. 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B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케이싱, 임펠러, 샤프트, 베어링, 커플링, 모터 등 정밀분해점검 및 베어링·씰 등 소모품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상태 점검
  • #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케이싱, 임펠러, 샤프트, 베어링, 커플링, 모터 등 정밀분해점검 및 베어링·씰 등 소모품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상태 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기존과 동일한 AL6061 재질로 제작(6개, ø610x21L, 밸런싱 등급 G2.5), Mill Test Certificate 및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 제출, 기존 임펠러는 비닐패킹 처리 후 지정 장소 보관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블로워 성능 측정, 블로워 및 모터 진동·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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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실적 필요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되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업이어야 한다.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 공 사 업 면 허 (주 력 :기 계 설 비 공 사 업 )를 (업 종 코 드 :6202)등록한 자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실적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시공한 실적이어야 하며,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실적만 인정한다. 민간실적, 공동도급실적(출자비율·분담내용 배분), 하도급실적(발주자·원도급자 확인)을 인정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에 대한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한 업체
ㅇ 본 입찰은 실적제한경쟁입찰로서 실적이 입찰에 적합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므로,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시 정한 기일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적합한 업체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이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 등급(B, 70점 이상) 미달 시 보완·재평가 후 착공 가능하다.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신용등급

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음.

나.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아래 두 가지 中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
ㅇ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수행 기간
50일 이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이며,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9,1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3,02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650,300원
순공사원가
36,543,82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1: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4:00D-7
개찰10/20(화) 15: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10점
특별신인도(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2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보블로워 #B·#C 분해점검 및 #C 임펠러 교체 보수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매립가스시설 터보블로워의 분해점검·소모품 교체·임펠러 교체·시운전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보수공사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B·#C 터보블로워 정밀 분해점검 및 내부청소
  • 베어링·씰·오일 등 소모품 교체
  • #C 터보블로워 임펠러(AL6061) 제작·교체 및 밸런싱
  • 조립 후 시운전, 진동·온도 측정 및 운전 상태기록
  • 기존 임펠러 보관처리
  • 준공 시 기술정산서·시험성적서 제출
  • 하자보수(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 2%)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되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업이어야 한다.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 공 사 업 면 허 (주 력 :기 계 설 비 공 사 업 )를 (업 종 코 드 :6202)등록한 자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실적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시공한 실적이어야 하며,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실적만 인정한다. 민간실적, 공동도급실적(출자비율·분담내용 배분), 하도급실적(발주자·원도급자 확인)을 인정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에 대한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한 업체
ㅇ 본 입찰은 실적제한경쟁입찰로서 실적이 입찰에 적합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므로,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시 정한 기일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적합한 업체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이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 등급(B, 70점 이상) 미달 시 보완·재평가 후 착공 가능하다.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신용등급

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음.

나.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아래 두 가지 中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
ㅇ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를 불허로 정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하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매립가스시설의 #B·#C 터보블로워를 분해점검하고, #C 터보블로워는 임펠러(AL6061, ø610x21L, 6개, 밸런싱 등급 G2.5)를 교체한다. 베어링·씰 등 소모품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점검을 하고, 조립 후 시운전과 블로워·모터 진동·온도 측정 및 운전 상태기록을 수행한다.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1)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이설

#B·#C 터보블로워를 분해하고 조립 후 원상복구하며, 임펠러 등 부품을 반출·반입하여 점검·보수하고 조립 후 시운전한다.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1) 분해점검 완료 후 조립시 모든 부품들은 분해점검 전 처음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1) 현장에서 블로워 분해 후 원활한 점검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부품을 반출하여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다. (단, 안전한 운반을 통해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공사 형태

고치기 · 바꾸기

#B·#C 터보블로워를 분해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이며, #C 터보블로워는 임펠러를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한다.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2) 베어링 및 씰 등 소모품 교체, 임펠러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상태 점검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임펠러 재질을 현재와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도록 지정하되,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도록 하여 동등 이상 허용 조건을 두었다. 동등 입증(적합 판정) 시점은 착수 전(계약 뒤)이다.

  • 동등 입증 때 · 착수 전(계약 뒤)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매립가스 터보블로워 #B, C 분해점검 보수공사로,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고, 모든 작업 전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작업시간은 09:00-18:00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 높은 곳, 중량물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고,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한다.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작업시)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작업시)
모든 작업 전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인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에 대한 정밀 분해점검 수행과 소모품 교체 및 변형된 임펠러 교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에 대한 정밀 분해점검 수행과 소모품 교체 및 변형된 임펠러 교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의 분량

#B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1대 · #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1대 · #C 블로워 임펠러 6EA

추정가격 39,110,000원(부가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43,021,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기기와 임펠러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C BLOWER | 6 | AL6061 | ø610x21L | G2.5 |
| #B BLOWER | 40 | 31.4 | 380 | 3,600 | 55 |
| #C BLOWER | 20 | 31.4 | 380 | 3,560 | 37 |
| #C BLOWER | 6 | AL6061 | ø610x21L | G2.5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7](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거 평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가.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 평 점 이 95점 이 상 이 면 낙 찰 자 로 선 정 합니다.
가.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 평 점 이 95점 이 상 이 면 낙 찰 자 로 선 정 합니다.
*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7]에 의거 평가 합니다.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산업설비(소각로·송풍기 등)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의 분해점검·보수와 #C 임펠러 교체를 하는 공사로, 송풍기(블로워)가 대상이다.

계약목적 :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에 대한 정밀 분해점검 수행과 소모품 교체 및 변형된 임펠러 교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0439-001
참조번호
204100-26091-01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1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질문 59개 · 꼭 1 · 좋음 15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주력:기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6202) 등록과 조달청 G2B 이용자 등록,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 공 사 업 면 허 (주 력 :기 계 설 비 공 사 업 )를 (업 종 코 드 :6202)등록한 자
나.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되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업이어야 한다.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 공 사 업 면 허 (주 력 :기 계 설 비 공 사 업 )를 (업 종 코 드 :6202)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적용되는 일반 조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점수 차는 이 공고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실적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시공한 실적이어야 하며,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실적만 인정한다. 민간실적, 공동도급실적(출자비율·분담내용 배분), 하도급실적(발주자·원도급자 확인)을 인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은 참가 자격(벽)이며 적격심사 시공경험 배점은 별표 1-7에 따른다.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동등 실적 인정 문구는 없고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실적만 인정한다. 상호진출 실적, 창업기업 특례,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다.
    ㅇ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역무내용 포함)사본(‘사실과 상위없음’을 표기하고 인감 날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공동도급실적 인정방법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ㅇ 하도급실적 인정방법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 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에 대한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한 업체
ㅇ 본 입찰은 실적제한경쟁입찰로서 실적이 입찰에 적합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므로,입찰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시 정한 기일까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적합한 업체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경영상태의 영업기간 평가는 별표 1-7(2억원 미만)에는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차는 이 공고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를 불허로 정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이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착수(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 등급(B, 70점 이상) 미달 시 보완·재평가 후 착공 가능하다.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 불가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실적제한경쟁입찰로, 정한 자격(면허·G2B 등록·실적)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명단·협약·등록명부 업체만 들어가는 판이 아니다.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를 말하지 않는다.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공비율 산정 등은 기준표의 정형이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으로 모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범위의 본업이다. 임펠러 제작·Weight Balancing 등도 같은 공사의 일부로 적혀 있어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 공 사 업 면 허 (주 력 :기 계 설 비 공 사 업 )를 (업 종 코 드 :6202)등록한 자

하는 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매립가스시설의 #B·#C 터보블로워를 분해점검하고, #C 터보블로워는 임펠러(AL6061, ø610x21L, 6개, 밸런싱 등급 G2.5)를 교체한다. 베어링·씰 등 소모품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점검을 하고, 조립 후 시운전과 블로워·모터 진동·온도 측정 및 운전 상태기록을 수행한다.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1)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설치된 #B·#C 터보블로워를 분해점검하고 #C 임펠러를 기존 설비와 호환되도록 제작·교체하는 일로, 기존 제조사 보수지침(도면포함)에 따라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0) 분해점검 시 상기사항에 유의하며 다음의 제작사 보수지침(도면포함) 및 특기사항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3) 임펠러는 고속운전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식 발생으로 재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하도급 관련사항(하도급 불허)」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불허하여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15. 하도급 관련사항(하도급 불허)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특기시방서에서 보온재·폐유 등 특정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며 준공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일반시방서·특수조건에서도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보온재, 폐유 등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에서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생재는 발주처가 가져간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기재는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기존 임펠러 보관 외에 발생재 값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5)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철거·폐기

이설

#B·#C 터보블로워를 분해하고 조립 후 원상복구하며, 임펠러 등 부품을 반출·반입하여 점검·보수하고 조립 후 시운전한다.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1) 분해점검 완료 후 조립시 모든 부품들은 분해점검 전 처음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1) 현장에서 블로워 분해 후 원활한 점검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부품을 반출하여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다. (단, 안전한 운반을 통해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공사 형태

고치기 · 바꾸기

#B·#C 터보블로워를 분해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이며, #C 터보블로워는 임펠러를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한다.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2) 베어링 및 씰 등 소모품 교체, 임펠러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상태 점검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임펠러 재질을 현재와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도록 지정하되,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도록 하여 동등 이상 허용 조건을 두었다. 동등 입증(적합 판정) 시점은 착수 전(계약 뒤)이다.

  • 동등 입증 때 · 착수 전(계약 뒤)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임펠러 임펠러 제작 시 단별 품질검사 및 Mill Test Certificate,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이다.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자체·제조사 시험성적서도 인정 Mill Test Certificate(제조사 시험성적서)와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 제출로 갈음한다.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Weight Balancing 실시하고 Weight Balancing 허용치는 ISO 2194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으로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공사현장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

현장 여건

매립가스 터보블로워 #B, C 분해점검 보수공사로,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고, 모든 작업 전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작업시간은 09:00-18:00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 높은 곳, 중량물 등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고,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한다.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작업시)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작업시)
모든 작업 전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인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에 대한 정밀 분해점검 수행과 소모품 교체 및 변형된 임펠러 교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에 대한 정밀 분해점검 수행과 소모품 교체 및 변형된 임펠러 교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하며,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Weight Balancing 실시하고 Weight Balancing 허용치는 ISO 2194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과업·특기시방에 업무 시스템·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크레인 25ton 등은 설계 내역서상 공사에 쓰는 장비(기계경비)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경험자·기술 보유자가 수행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정 기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에 경험이 있는 자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 [별표1-7] 수행능력은 경영상태(부채·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점과 특별신인도·신인도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는 즉시 정비·재시공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블로워 분해점검·임펠러 교체 공사다. 하자보수는 즉시 정비·재시공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전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법정 기본 문구로,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따로 건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업무중첩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각서·출입 신청/승인서 제출, 감독원 동행·출입관리대장 기록, 휴대용 보조기억저장매체 반입 통제, 카메라 촬영 금지. 착공신고서에 보안서약서, 준공 시 보안서약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각서와 보호구역(제한․통제구역) 출입 신청/승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통제구역 출입 시 휴대용 보조기억저장매체의 사용 및 반입을 통제(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공간 등)해야 하며, 필요시 책임자 승인 후 반입한다.
통제구역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일위대가에 이동식크레인 25ton 2일(기계경비 1,738,352원)이 반영되어 있다. 그 외는 인력(기계설비공·보통인부)과 소형 공구 위주다.

크레인 | 25ton | 2 | 일 | | | | | 869,176 | 1,738,352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대상기기·수량이 설계서에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로 입찰 시 물량이 정해져 있다.

ㅇ 공사내용 (상세 내용은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확인)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의 분량

#B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1대 · #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1대 · #C 블로워 임펠러 6EA

추정가격 39,110,000원(부가세 별도), 예비가격기초금액 43,021,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기기와 임펠러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C BLOWER | 6 | AL6061 | ø610x21L | G2.5 |
| #B BLOWER | 40 | 31.4 | 380 | 3,600 | 55 |
| #C BLOWER | 20 | 31.4 | 380 | 3,560 | 37 |
| #C BLOWER | 6 | AL6061 | ø610x21L | G2.5 |

수행 기간

50일 이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이며,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일 공사로 차수 구분 없이 한 번에 계약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공고되었고, 기계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적정산, 건강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 대상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강보험료 등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는 사후 정산하고, 기계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적정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근로자 재해보장 가입계약특수조건에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ㅇ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477,971원, 국민건강보험료 361,7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53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3,048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20,00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477,971원 · 국민건강보험료 361,74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53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63,048원 · 퇴직공제부금비 0원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20,000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건강보험료 등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근로자 재해보장 가입계약특수조건에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미실시로 적혀 있다.

5. 현장설명 : 미실시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에 일위대가·단가산출서·기계경비·노임단가·제비율표가 포함되어 단가까지 공개되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공사원가계산서에 이윤 3,210,994원(15%)이 잡혀 있다.
    | 이 윤 | | | 3,210,994 | | 8.2%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일위대가
## 단가산출서
## 기계경비
## 노임단가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준공대가를 청구하는 구조이고, 기성대가는 일반조건상 30일마다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공고가 정한 지급 방식은 준공대가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 이외의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율 100분의 2를 적용한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를 적용한다.
마.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이외의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로,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한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근로자 재해보장 가입계약특수조건에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 대상 · 기타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다.본 공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다.본 공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근로자 재해보장 가입계약특수조건에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이면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창업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없음(산업재해율은 감점·신인도 항목).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공동수급체 시공비율 30% 이상인 경우
    8.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가점 크기 · 10배점의 %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8.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8.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규정 없음
  • 크기 · 8.6~10점 [별표 1-7] 신용평가등급 평점(전문공사 등): A+~BB0 10점, BB- 9.9점, B+,B0,B- 9.7점, CCC+ 이하 8.6점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1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8.6 | 8.6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택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나.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아래 두 가지 中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
ㅇ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큰 배점 항목

이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별표 1-7]을 적용한다. 배점이 큰 항목은 입찰가격 평가 90점, 경영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점, 특별신인도 가점 2점(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이다.

수행능력 소계 10점(경영상태 10점 + 특별신인도 +2 + 신인도 -9~+6), 입찰가격 90점

| 1. 수행
능력 | 1.1 경영 상태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10 |
| 1. 수행
능력 | 1.2 특별신인도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2 |
| 2. 입찰가격 | | | 9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신인도 항목에는 하도급 협력관계·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녹색건설 인증·일자리 창출 등이 있으나 특허·신기술·수상·기술개발투자 가점은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7](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의거 평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가.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 평 점 이 95점 이 상 이 면 낙 찰 자 로 선 정 합니다.
가.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 평 점 이 95점 이 상 이 면 낙 찰 자 로 선 정 합니다.
*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7]에 의거 평가 합니다.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산업설비(소각로·송풍기 등)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의 분해점검·보수와 #C 임펠러 교체를 하는 공사로, 송풍기(블로워)가 대상이다.

계약목적 :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에 대한 정밀 분해점검 수행과 소모품 교체 및 변형된 임펠러 교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분해점검·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까지 수행해야 하며, 시험운영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을 하도록만 정하고 시험운영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3.기자재 제작 및 설치,분해점검 및 조립,각종 시험 및 검사,시운전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내용 가.공 사 명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나 .공 사 개 요 ㅇ 추정가격 : ₩ 39,110,000.--(부가세별도) ㅇ 추정금액 : ₩ 43,021,000.--(부가세포함) ※ 추 정 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자 재 (0원 ,VAT 포함) ㅇ 예비가격기초금액 : ₩ 43,021,000.--(부 가 세 포 함 ) * 적격심사 평가시 배제 항목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1,650,300원 -1 - ㅇ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 ㅇ 공사현장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 ㅇ 공사내용 (상세 내용은 공 사설계 서 및 시방서 확 인)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로 추 정가 격 1/3로 실적 제 한 적 용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 공 사 업 면 허 (주 력 :기 계 설 비 공 사 업 )를 (업 종 코 드 :6202)등록한 자 나.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아래의 실적을 충족하는 자

참가자격

구 분제 한 내 용
실적
제한
규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에 대한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한 업체
구 분일 정입 찰 및 개 찰 장 소
실 적 증 명 서 제 출 마 감2026.10.14.(수)10:00
실적 검토결과 발표(예상)2026.10.16.(금)10:00
전자입찰서 접수개시2026.10.16.(금)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2026.10.20.(화)14:00
전자입찰서 개찰2026.10.20.(화)15:00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고객지원부 입찰담당관 PC

배점·평가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 평 점 이 95점 이 상 이 면 낙 찰 자 로 선 정 합니다. *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7]에 의거 평가 합니다. 나.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아래 두 가지 中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 ㅇ “최근년도(2025년)부채비율,유동비율” -입찰참가업체의 보유면허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을 적용하며,보유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제출 시 제출한 면허를 기준 으로 적용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다.특별신인도(가점 2점)는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 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라.신인도 평가(-9 ~ +6점)의 경우 “[별표 1-4]다.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 신․소방공사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 마.입찰가격 평가(90점)

입 찰가 격  
o 90-20×|( -)×100|
 
예 정가 격  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7,971원361,748원47,53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763,048원0원2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본 공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근로자 재해보장 가입계약특수조건에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로 작성되며,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8 - 마.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합니다. 바.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안전준수 의무 준수를 위해,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 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합니다.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고용·산재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내용 가. 공 사 명 :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적격심사 평가시 배제 항목 : 입찰가격 평가시 A값 1,650,300원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후) ㅇ 공사현장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 ㅇ 공사내용 (상세내용은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확인) - #B·#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2. 입찰방법 :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로 추정가격 1/3로 실적제한 적용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가, 나, 다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주력:기계설비공사업)를(업종코드: 6202)등록한 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아래의 실적을 충족하는 자

참가자격

구 분제 한 내 용
실적
제한
규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실적으로, 블로워(송풍기)에 대한 분해점검·정비 실적을 추정가격 기준 13,030,000원 이상 보유한 업체

배점·평가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7]에 의거 평가 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배점 10점)는 아래 두 가지 中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 ㅇ “최근년도(2025년) 부채비율, 유동비율” - 입찰참가업체의 보유면허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을 적용하며, 보유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제출 시 제출한 면허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 다. 특별신인도(가점 2점)는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평가(-9 ~ +6점)의 경우 “[별표 1-4] 다.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90점) o 90-20×|(-)×100| - 입찰가격 평가시 A 값 : 1,650,300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의 합계) *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7]의 2. 입찰가격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합니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o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36,543,824원 o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위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연구원 발표 기계설비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간접공사비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 제외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과업·요구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7,971원361,748원47,53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763,048원0원2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본 공사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보험료 20,000원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근로자 재해보장 가입계약특수조건에 제4조에 따라 보험료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준수 의무 준수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발주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산재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우리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대금지급 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본 공사는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3‘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KB국민은행 또는 IBK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부된 첨부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4.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일반규정) ① 본 과업은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이나 기술진 또는 참여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회통념상 불성실 또는 부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에 대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중앙지사 매립가스 터보블로워 #B,C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관련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 기자재 제작 및 설치, 분해점검 및 조립, 각종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 공사현황보고(공정, 기성 등) 5. 정비대상 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에 대한 품질관리와 현장 경비 및 정리 6. 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보수공사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제5조(공사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제3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발주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발주자 서식 참조)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공사예정 공정표 1부 4. 안전관리 계획서 1부 5.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1부 6. 사진첩 1부(공사 착공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1부 8.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보안서약서,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7조(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각서와 보호구역(제한․통제구역) 출입 신청/승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에 출입할 때에 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 전에 비치된 출입관리대장에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시간 등의 출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출입 시 휴대용 보조기억저장매체의 사용 및 반입을 통제(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공간 등)해야 하며, 필요시 책임자 승인 후 반입한다. ④ 통제구역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의 역무 및 교체) ①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를 적용한다. ③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하여야 한다. 1. 점검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6.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연1회 하자(최종)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사고 및 피해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작업중 소음, 먼지 및 악취,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부지 내 열병합 발전시설, 건축물 및 구조물, 지하 매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② “준공”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서, 계약문서 및 기타 약정대로 모든 역무를 수행한 후 공사감독원을 경유(조서 날인), 발주자의 대외문서접수계통에 준공계를 접수한 날을 의미한다.

배점·평가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
1. 수행
능력
1.1 경영 상태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10
1.2 특별신인도․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2
1.3 신인도-9 ~
+6
소 계10
2. 입찰가격90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삭제>
계100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 (10점) 1-1 경영상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5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주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3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5천만원미만)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관련법렵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3.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아래의 등급별 점수 부여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종합공사전문공사 등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9.99.9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9.69.7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8.68.6

※ “전문공사 등”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2 특별신인도 가점(2점)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1-3. 신인도(배점 : -9 ~ +6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100|=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3. <삭제> [별표 2] 자재 및 인력조달의 적정성 평가

과업·요구

공 사 명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공 사 비추정가격 : 39,110,000원 (부가세 별도)
예산과목위탁운영비용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공사방법도급시행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 터보블로워(또는 동등 이상 규모의 송풍기) 분해점검 단일 준공실적 13,030,000원 이상 보유
감 독 원4급 김태백
5급 이성찬
6급 전미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 2%

Ⅱ 공사설명서 1. 계 약 명 :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 2. 계약목적 : 매립가스 이송 핵심 설비인 터보블로워 #B, C에 대한 정밀 분해점검 수행과 소모품 교체 및 변형된 임펠러 교체를 통해 매립가스 시설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공사대상 가. BLOWER

대상기기용량
()
압력
(kPa)
전원
(V)
회전수
(rpm)
전력
(kW)
#B BLOWER4031.43803,60055
#C BLOWER203,56037
#B BLOWER#C BLOWER
대상기기수량재질규격밸런싱 등급
#C BLOWER6AL6061ø610x21LG2.5

4. 작업내용 가. #B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1) 케이싱, 임펠러, 샤프트, 베어링, 커플링, 모터 등 #B 터보블로워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기의 정밀분해점검 2) 베어링 및 씰 등 소모품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상태 점검 나. #C 터보블로워 분해점검 1) 케이싱, 임펠러, 샤프트, 베어링, 커플링, 모터 등 #C 터보블로워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기의 정밀분해점검 2) 베어링 및 씰 등 소모품 교체, 임펠러 교체, 내부청소, BLADE 상태 및 축정렬 상태 점검 다. #C 터보블로워 임펠러 교체 1)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임펠러는 너트 등에 의해 회전축(Shaft)에 고정시켜 분해조립을 쉽게 하고, 정적 및 동적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펠러는 고속운전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식 발생으로 재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Weight Balancing 실시하고 Weight Balancing 허용치는 ISO 2194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보관처리) 운반기계·용구 반출이 되도록 전도 방지를 위한 비닐패킹 처리 라. 조립 후 시운전 및 운전 상태기록 1) 블로워 성능 측정 2) 블로워 및 모터 진동, 온도 측정 Ⅲ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야할 제반규정 및 공사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공사의 착공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착공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착수일에 당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가. 착공계 1부 나. 현장대리인계 1부(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포함) 다. 공사예정 공정표 1부 라. 안전관리 계획서 1부 마.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1부 바. 사진첩 1부(공사 착공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1부. 아.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보안서약서,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3.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가.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사회통념상 당해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투입인원, 작업내용, 명일작업 예정사항, 반입자재, 공정률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진다. 라.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공사지시서 (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5.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은 09:00 - 18:00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6. 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나.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Air) 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장구 착용 철저 2) 작업자 복장 단정 3)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4)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5)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6) 작업 중 음주 금지 7) 용접작업 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금지 8)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 시 사용 주의

9)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10) 감독원의 승인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11)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8. 방화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의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작업수행 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9.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0. 공사기록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진첩 3부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을 촬영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다. 감독자 요구 시 작업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11. 준공시 제출서류 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1부 (당사 소정양식) 나. 준공내역서 1부 (공사비 증감 발생시) 다. 임금체불확인서 1부 (당사 소정양식) 라.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당사 소정양식) 마. 고용산재보험 납입증명원 1부 바. 준공사진첩 1부 사. 기술정산서(시험성적서, 교체부품 세부내역 등) 아.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보안서약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12. 기타 사항 가. 공사의 성질상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만일 시험성적서 등의 기술사양이 본문의 공사대상 혹은 작업내용과 상이할 경우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아. 각 기기별 기술정산내용 및 점검보수 사항은 발주자의 정기점검 보수 지침서에 따른다. Ⅳ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모든 설비는 분해점검 후 조립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조립 작업을 시행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공후 소요자재를 파악하여 감독원에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다. 작업을 위하여 설비 조작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감독원에게 조치를 의뢰하고 그 조치에 따른다. 라. 모든 작업 전 검전기로 무전압 상태인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마. 작업 전 배관 Purge를 실시하며, 메탄농도 및 유해공기 측정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작업시) 바. 분해 및 조립시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분해 및 조립에 가장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분해 조립하여야 한다. 사.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에 경험이 있는 자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아. 조립시 주유는 지정된 곳에 지정된 윤활유를 사용한다. 자. 작업 후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다른 기기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중요기기의 분해조립, 점검작업 시 감독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입회하에 시행한다. 카. 모든 계전기와 차단기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작하도록 하고 절대로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타. 배관 연결작업 및 설비 설치 완료 후 Leak Test를 실시한다. 파.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점검보수 지침서에 따른다. 3. #B 블로워 분해점검 가. 일반사항 1) 현장에서 블로워 분해 후 원활한 점검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부품을 반출하여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다. (단, 안전한 운반을 통해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손상의 위험이 있는 부품은 본체에서 분리한 후 시행한다. 3) 블로워 분해하여 임펠러, 주축, 케이싱, 커플링, 베어링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수한다. 4) 조임볼트는 조립 전 손상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손상된 볼트는 교체한다. 5) 조립 시 Oil 및 구리스의 오염 유. 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전량을 교체한다. 6) 플랜지 가스켓면은 조립 전 피막 윤활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한 후 조립한다. 7) 기타 분해점검 시 필요한 소모성자재는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임펠러 등 각종 부품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9) 점검 전․후 측정결과는 계약상대자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며 양식 부재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분해점검 시 상기사항에 유의하며 다음의 제작사 보수지침(도면포함) 및 특기사항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11) 분해점검 완료 후 조립시 모든 부품들은 분해점검 전 처음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나. 특기사항 1) 운전 중 진동 및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 Data를 제출한다. 2) 블로워 분해 및 현장점검 가) 케이싱 내 내부 이물질 제거 나) 맨홀 및 샤프트 관통부의 패킹 취부상태, 패킹의 소손 유무 확인 3) 각종 소모품 교체 및 정밀점검 가) 회전체와 접촉유무 및 간격점검 나) 개별 Weight Balancing 확인 및 진동치, 이상소음 확인 다) 블로워 베어링 및 모터 베어링 라) 임펠러 FLANGE 교체 및 카본씰 교체 마) 오일 계통 점검, 청소 및 오일 교체 바) 모터 절연저항 측정 및 점검 사) 기타 블로워 운전과 관련된 부품 점검 4) 검사 가) Impeller Wearing Gap Check 나) Impeller Weight Balancing 다) 시운전 시 블로워 및 모터 진동 및 온도측정 Check 라) 기타 센서류 점검 및 외관 청소 4. #C 블로워 분해점검 가. 일반사항 1) 현장에서 블로워 분해 후 원활한 점검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부품을 반출하여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다.(단, 안전한 운반을 통해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손상의 위험이 있는 부품은 본체에서 분리한 후 시행한다. 3) 블로워 분해하여 임펠러, 주축, 케이싱, 커플링, 베어링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수한다. 4) 조임볼트는 조립 전 손상유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손상된 볼트는 교체한다. 5) 조립 시 Oil 및 구리스의 오염 유. 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전량을 교체한다. 6) 플랜지 가스켓면은 조립 전 피막 윤활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한 후 조립한다. 7) 기타 분해점검 시 필요한 소모성자재는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임펠러 등 각종 부품 반출 시에는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9) 점검 전․후 측정결과는 계약상대자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며 양식 부재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분해점검 시 상기사항에 유의하며 다음의 제작사 보수지침(도면포함) 및 특기사항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11) 분해점검 완료 후 조립 시 모든 부품들은 분해점검 전 처음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나. 특기사항 1) 운전 중 진동 및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 Data를 제출한다. 2) 블로워 분해 및 현장점검 가) 케이싱 내 내부 이물질 제거 나) 맨홀 및 샤프트 관통부의 패킹 취부상태, 패킹의 소손 유무 확인 3) 각종 소모품 교체 및 정밀점검

가) 회전체와 접촉유무 및 간격점검 나) 개별 Weight Balancing 확인 및 진동치, 이상소음 확인 다) 블로워 베어링 및 모터 베어링 라) 임펠러 FLANGE 교체 및 카본씰 교체 마) 오일 계통 점검, 청소 및 오일 교체 바) 모터 절연저항 측정 및 점검 사) 기타 블로워 운전과 관련된 부품 점검 4) 검사 가) Impeller Wearing Gap Check 나) Impeller Weight Balancing 다) 시운전 시 블로워 및 모터 진동 및 온도측정 Check 라) 기타 센서류 점검 및 외관 청소 5. 블로워 #C 임펠러 교체 가. 일반사항 1) 임펠러는 무게가 가벼워 고속회전에 적합하고 유체(LFG) 특성에 맞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기에 현재 임펠러 재질과 동일한 AL6061로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기존과 다른 재질로 제작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단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Mill Test Certificate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임펠러는 너트 등에 의해 회전축(Shaft)에 고정시켜 분해조립을 쉽게 하고, 정적 및 동적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펠러는 고속운전에 대한 충분한 내구성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식 발생으로 재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존 설치되어있는 설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임펠러 제작 시 단별로 Weight Balancing 실시하고 Weight Balancing 허용치는 ISO 21940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Weight Balancing 결과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존 임펠러는 보관처리 후 감독원이 지정한 지사내의 장소에 보관한다. ※ (보관처리) 운반기계·용구 반출이 되도록 전도 방지를 위한 비닐패킹 처리 6. 기타사항 가. 보온재, 폐유 등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보온재 및 도료는 가연성 물질이므로 화재 및 폭발에 유의하고 작업장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절대 금한다. 다. 화재 및 폭발에 유의하여 포집정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절대 금한다. Ⅴ 안전관리시방서 1. 안전장구의 착용철저 2. 작업자의 복장단정 3. 공사기간 중 안전완장 착용 4.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및 필요시 보호망 설치 5. 사다리 사용 작업 시 미끄럼 방지 6. 이물 낙하방지 7. 발판작업 시공주의(발판 위 놓일 중량의 4배) 8. 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9. 미숙련인부 투입금지 10. 작업등, 조명등의 보안망 설치(작업규정 전압사용 철저) 11.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저압의 전기사용 12. 탱크내부 작업 시 질식사고 방지(외부감시원 배치철저) 13. 적색꼬리표 발행 철저 (TAG발행후 작업착수 철저)

14. 검전 및 접지이행 철저 15. 용접작업장 주위 가연성 물질 방치금지 16. 중량물 운반작업 시 안전관리자 입회 17. 위험한 작업장소에 안전표지판 설치 18. 고압가스 취급주의 19. 작업자의 음주금지 20.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매립가스 처리시설 내 흡연 절대금지) 21. 화재예방 22. 작업장 정리철저 23. 작업지시의 복명복창 실시 24.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자 작업투입 금지 === 4. 공사계약특수조건.pdf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총칙)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일반규정)① 본 과업은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이나 기술진 또는 참여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사회통념상 불성실 또는 부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에 대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계약상대자는 중앙지사 매립가스 터보블로워 #B,C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관련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2.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기자재 제작 및 설치,분해점검 및 조립,각종 시험 및 검사,시운전 등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공사현황보고(공정,기성 등) 5.정비대상 자재의 제작,공급,설치에 대한 품질관리와 현장 경비 및 정리 6.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보수공사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공사기간)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제5조(공사의 해지)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계약상대자가 제3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통제구역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단,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의 역무 및 교체)①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 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를 적용한다. ③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하여야 한다. 1.점검 불량으로 인한 하자 2.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6.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연1회 하자(최 종)검사를 실시한다.다만,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 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사고 및 피해 보상)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작업중 소음,먼지 및 악취,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하수,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부지 내 열병합 발전시설,건축물 및 구조물,지하 매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계 약시스템을 이용하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 하거나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지체상금)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 및 준공일)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사고,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⑧ 각 기기별 기술정산내용 및 점검보수 사항은 발주자의 정기점검 보수 지침서에 따른다. === 예비가격 산출조서.xlsx ===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원가 계산서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단위:원)
비 목구 분도급공사금액사급재료비구성비적용기준적용률비 고
순공사원가재료비직접재료비13,758,14235.2%
간접재료비714,6191.8%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3%
소 계14,472,76137.0%
노무비직접노무비10,062,55825.7%
간접노무비1,760,9474.5%직접노무비17.5%
소 계11,823,50530.2%
경 비기계경비3,476,7048.9%실적정산
산재보험료420,9161.1%노무비 X3.56%
고용보험료119,4170.3%1.01%
건강보험료361,7480.9%직접노무비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47,5330.1%건강보험료13.14%
연금보험료477,9711.2%직접노무비4.75%
기타경비1,246,7053.2%재료비+노무비4.741%수도광열비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763,0482.0%재료비+직접노무비3.11%실적정산
석면분담금7090.0%노무비0.006%
임금채권부담금10,6410.09%
소 계6,925,39217.7%
합 계33,221,65884.9%
일 반 관 리 비2,657,7326.8%재료비+노무비+경비8%
이 윤3,210,9948.2%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근로자재해보장보험20,0000.1%노무비0.125%MAX[(노무비*0.125%), 20,000원]
총 원 가39,110,000100.0%천단위 이하 절사
순공사원가 [ 부가세 포함 ]36,543,824
입찰가격 점수 산정 시의 A 값(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1,650,300

일위대가

일 위 대 가

(단위:원)
명 칭규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
1블로워 #B 분해점검
1. 재료비
임펠러플랜지-6EA223,9051,343,430
베어링6315 C32177,100354,200
DOUBLE CARBONΦ74(내경) * Φ120(외경)1SET1,328,2501,328,250
SEAL75*110*10T2EA82,225164,450
70*100*10T182,225
OILISO VG 68식56,92556,925
모터 베어링-2EA118,278236,556
2. 노무비
기계설비공11.69MD242,6472,835,572
보통인부5.09172,698879,723
3. 경 비
크레인25ton2일869,1761,738,352
합 계3,566,0363,715,2959,019,683
4. 간접재료비
잡재료비직접재료비 x3%106,981
공구손료직접노무비 x111,458
합 계218,439218,439
적용 : "기계설비표준품셈" 4-2-1 송풍기 설치 (p.167)공량산출근거
공량 계산편흡입가. 블로워 임펠러 규격 Φ610*27L 송풍기 호칭번호 063
기계설비공보통인부
단위작업별 공량해체 및 반출1.8430.547
임펠러 플랜지 교체21
임팰러 개별 밸런싱
베어링 등 소모품 교체
분해 및 재조립
반입 및 설치1.8430.547
공량 합계11.695.09
명 칭규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가금 액
2블로워 #C 분해점검 및 임펠러 교체
1. 재료비
임펠러&플랜지Φ610*21L6EA1,328,2507,969,500
베어링6315 C32177,100354,200
DOUBLE CARBONΦ74(내경) * Φ120(외경)1SET1,328,2501,328,250
SEAL75*110*10T2EA82,225164,450
70*100*10T182,225
OILISO VG 68식56,92556,925
모터 베어링-2EA118,278236,556
2. 노무비
기계설비공19.69MD242,6474,776,748
보통인부9.09172,6981,570,515
3. 경 비
크레인25ton2일869,1761,738,352
합 계10,192,1066,347,26318,277,721
4. 간접재료비
잡재료비직접재료비 x3%305,763
공구손료직접노무비 x190,417
합 계496,180496,180
적용 : "기계설비표준품셈" 4-2-1 송풍기 설치 (p.167)공량산출근거
공량 계산편흡입가. 블로워 임펠러 규격 Φ610*21L, 송풍기 호칭번호 063
기계설비공보통인부
단위작업별 공량해체 및 반출1.8430.547
임펠러 제작 및 교체105
임팰러 개별 밸런싱21
베어링 등 소모품 교체
분해 및 재조립
반입 및 설치1.8430.547
공량 합계19.699.09

단가산출서

단 가 산 출 내 역 서
(단위:원)
품 명규 격단위적용단가비 고
임펠러플랜지EA223,905
임펠러&플랜지Φ610*21L1,328,250
베어링6315 C3177,100
DOUBLE CARBONΦ74(내경) * Φ120(외경)SET1,328,250
SEAL75*110*10TEA82,225
70*100*10T
OILISO VG 68식56,925
모터 베어링EA118,278

기계경비

기 계 경 비

적용 : "2026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p8)",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26.09.01)
품목 : 이동식크레인 25ton
구 분단 가단 위비 고
시간당 손료59,751원
주연료6.1l/hr
잡재료39%주연료의%
운전원283,323원
경유1,590원/l
기계경비108,647원/hr1일 8시간
* 기계경비산출식 : 시간당손료+주연료(경유)*경유단가+(건설기계운전사노임단가/8)

노임단가

제비율표(26.4.13.)

기타경비 제비율

2026년 유지보수 공사 기타경비 적용기준(3억 ~ 5억미만, 6개월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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