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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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TIC 해외 진출 컨설팅 기능 개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KONETIC 해외 진출 컨설팅 플랫폼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물가 상승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전문가 상담과 맞춤 지원사업을 연결하는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상담 접수·배정·처리·완료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게시판·전화·채팅·화상 상담 채널 제공)
- 전문가 상시 접수·풀 구축 및 상담 분야·국가·애로 유형 기반 자동 추천·매칭·이력 관리
- 상담 종료 시 만족도 조사 자동 실시, 상담 유형·시간·품질평가를 반영한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 정산 기능
- 유관기관 연계 기반 수출상담 체계(기관 정보 등록, 이관·공동 처리 이력 관리, 기관별 통계)
- 상담 자료 구조화·통계 분석 대시보드(인포그래픽) 및 엑셀 다운로드, 수출 자료 연계 성과 분석
- 신청자·전문가·관리자별 화면 구성, 반응형 웹 기반 UI·UX 설계 및 운영 대시보드·마이페이지 제공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43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소지도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보안 위규 시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직접 제출 아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수행 기간
- 12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 후 120일 이내이며,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 후 ~ 120일 이내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40,000,000원
- 배정예산
- 155,480,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붙임_제안요청서_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직생(개발)_차등점수(3점)_공동허용_수평).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1468_직생(개발)_차등점수(3점)_공동허용_수평).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4점 |
| 적용기술 | 4점 |
| 추진체계 | 4점 |
| 개발 방법론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9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7점 |
| 보안 요구사항 | 7점 |
| 제약사항 | 7점 |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4점 |
| 보안관리 | 3점 |
| 위험관리 | 4점 |
| 인계계획 | 3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술지원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KONETIC 해외 진출 컨설팅 플랫폼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상담 접수·배정·처리, 전문가 매칭, 수당 정산, 통계 대시보드, 반응형 웹 UI)을 분석·설계·개발·테스트까지 새로 구축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요구사항 분석·설계·개발·테스트
-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 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 SW사업정보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 기능점수(FP) 리스트 현행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소지도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보안 위규 시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직접 제출 아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or.kr) 내 서브 메뉴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하며, 기존 시스템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를 활용하고,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능 개선' 사업으로 기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연속 사업에 해당한다.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or.kr) 내 서브 메뉴(취업/사업지원 정보)에 플랫폼 구축하여 서비스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 활용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동일업체 복수 공동수급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정책, 발주기관 제공 SMS API 활용 등을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기술원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 활용
알림 메시지는 SMS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SMS 발송 API 활용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 관리자여야 하고,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원에 포함해야 하며, 하도급 핵심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PM(사업관리자)과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하도급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하도급 업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 관리자여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120일 이내에 플랫폼 구축(분석·설계, 시스템 구현, 운영 테스트)을 완료하는 단일 사업. 정기 보고는 있으나 이는 사업 관리 활동.
□ (사업기간) 계약 후 ~ 120일 이내
○ 플랫폼 구축
- 분석 및 설계
- 시스템 구현
- 운영 테스트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제한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일의 분량
1식
사업예산은 금154,000,000원(VAT 포함)이다. 수량은 '1식'으로만 표기되어 구체적인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수 량 : 1식
수 량 : 1식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 120일 이내'로 단일 계약이다. 여러 해에 걸친 계약, 연장,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업기간) 계약 후 ~ 120일 이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 구축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 근무시간 기준, 장애 등 긴급 조치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73개와 상세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통계 종류·개수는 추후 협의로 확정하고, 유관기관은 변동 가능, 최종 계약일 및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 적음.
※ 통계 종류 및 개수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
※ 상기 유관기관은 변동 가능
※ 최종 계약일 및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H/W·S/W 구성도는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입찰 참가 사업자(대표자 및 열람자)에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할 것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후 선금 지급 요건 충족 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완료 후 검수가 끝난 뒤 잔금을 지급함. 12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대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음.
가.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완료 후 검수가 끝난 뒤 잔금을 지급함(단 12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대금을 청구·지급 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가.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완료 후 검수가 끝난 뒤 잔금을 지급함(단 12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대금을 청구·지급 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 9점, 데이터 요구사항 7점, 보안 요구사항 7점, 제약사항 7점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기능 요구사항(9점), 데이터 요구사항(7점), 보안 요구사항(7점), 제약사항(7점)이다.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9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7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7
제약사항 | 제약사항을 충족하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7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상담일지 작성 지원을 위한 AI 요약 보고서 제공 기능을 구현하도록 요구한다. 그 밖에 'AI 도입'은 향후 확장 기반 마련으로만 언급된다.
전문가가 상담일지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AI 요약 보고서 제공 기능 구현
AI 도입, 연계 지원사업 확대 등 단계별 사업 범위 확대를 고려한 확장 기반 마련
향후 AI 상담 도입, 연계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확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장 기반 마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 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SW산출물 반출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본 사업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수행기간을 두어야 한다. 인계·인수 기간 교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이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한다는 의무는 있으나 메울 시한은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수행 기간을 두어야 함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수행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PC·스마트폰 등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브라우저는 Edge, Chrome, Safari 등 다양한 환경 지원.
PC, 스마트폰 등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및 UI․UX를 고려한 설계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모바일 가독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 려하여 UI/UX 기획 및 개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043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0,000,000원
- 배정예산
- 155,480,4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6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소지도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다. 별표 2 제안서 작성 목차에 '주요사업 실적(선택사항)'이 있을 뿐이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동일업체 복수 공동수급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 제50조에 따른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보안 위규 시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사업수행계획서에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포함하라는 내용만 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방안(필요 시 산출내역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유의사항에 물품 공급 확약서 제출 언급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계획 관련 서식에만 있는 내용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갖춰야 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 분야 기술적용계획표에 보안제품의 CC인증·보안기능 확인서 등이 있으나 이는 기술적용계획표의 표준기술 목록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관련 조건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개발장비는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사항으로만 언급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또는 공급 등록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범위를 세부품명만으로 하는지 필수특이사항까지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평가항목에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평가기준 설명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해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정책, 발주기관 제공 SMS API 활용 등을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기술원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 활용
알림 메시지는 SMS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SMS 발송 API 활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실시하며, 최종 승인 처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모든 사용자 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고, 동시 사용자 수 3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며, 시스템 자원 사용률은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지침」,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정보시스템(SW) 구축‧운영 실무가이드(기술원), 정보화 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내역(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 별표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NIPA) 표준 양식,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정책, 발주기관 제공 SMS API, 기술원 IT PMS, 기술원 형상관리시스템 웹 표준, 접근성, 품질, 보안, 데이터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사업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표준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Non-Plugin) 방식 등 최신 웹 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기술원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사업관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IT PMS)”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SW) 구축‧운영 실무가이드(기술원)”에 따라 실시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모든 사용자 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시스템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3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90%를 넘지 않도록 구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다만, 시스템 성능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 단위/통합/이행/장애복구/인계인수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SMS 발송 API, 상담일지 서식, 만족도 평가 기준, 수당 지급 정책, 전문가 위촉장 및 실적 증명 서식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알림 메시지는 SMS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SMS 발송 API 활용
- 등록된 상담일지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 구현
- 만족도 평가 항목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상담요청자가 평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복잡하지 않게 구현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당 지급 정책 및 상담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수당계산서가 생성되어 전문가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해야 한다. 수정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승인을 위한 기간이 사업 기간에 포함된다.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 월간 단위로 업무일지 및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각각 1회씩 실시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 및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업무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업무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 결과물로 프로그램 소스 등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파일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이나 프로그램 버전을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 관리자여야 하고,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원에 포함해야 하며, 하도급 핵심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 점수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PM(사업관리자)과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하도급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하도급 업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하며,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발주기관 내 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원격지 개발 시 보안대책 제시 및 승인 필요.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개발 장소 제시 시 보안요구사항 준수 및 발주기관 승인 필요
○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보안대책 제시 및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가.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기술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 관리자여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계약 후 120일 이내 사업기간.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매주, 월간업무보고 매 익월 7일 이내, 중간보고회 계약 후 60일, 최종보고회 사업완료 전 30일 이내.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 근무시간 기준, 긴급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사업기간 120일, 정기 보고 주기, 하자보수 지원 시간
□ (사업기간) 계약 후 ~ 120일 이내
1.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4일 이내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사업관리자(PM)
2. 주간업무보고 | 매주 | 문서 및 면담 | 사업관리자(PM)
3. 월간업무보고 | 매 익월 7일 이내 | 문서 및 면담 | 사업관리자(PM)
4. 중간보고회 | 계약 후 60일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사업관리자(PM)
5. 최종보고회 | 사업완료 전 30일 이내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사업관리자(PM)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징구, 착수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입·반출 사전승인, 전산장비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외부 유출 금지 및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점검 수검 등. 보안관리 평가항목 3점.
- 크기 · 3점 이하 보안관리 평가항목 3점
프로젝트 관리
(15) | 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전산장비 반입·반출 승인,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유출 금지·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산출 정보 | |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확인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바. 사업수행자는 인력 투입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착수 1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수행하는 등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용역업체에서 전산장비를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전산장비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연결 및 사용 가능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일 때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 수검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 건강검진 관련 조항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120일 이내에 플랫폼 구축(분석·설계, 시스템 구현, 운영 테스트)을 완료하는 단일 사업. 정기 보고는 있으나 이는 사업 관리 활동.
□ (사업기간) 계약 후 ~ 120일 이내
○ 플랫폼 구축
- 분석 및 설계
- 시스템 구현
- 운영 테스트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제한되어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하는 일
KONETIC 해외 진출 컨설팅 기능 개선 사업으로,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상담 접수·배정·처리·완료 전 과정 관리, 상시 전문가 풀 운영·매칭, 상담 품질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정산, 유관기관 연계, 상담 자료 통계·정책 환류 기능을 구현하고 반응형 웹 UI를 설계한다.
□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 구축
□ 상시 전문가 접수․관리, 전문가 매칭․관리 서비스 구현
□ 상담 신청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관리,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 정산 서비스 구현
□ 유관기관 연계, 상담 DB 구조화․통계 분석․성과측정 기능 구현
□ PC․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및 UI 설계, 플랫폼 고도화를 대비한 확장 기반 마련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or.kr) 내 서브 메뉴에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하며, 기존 시스템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를 활용하고,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능 개선' 사업으로 기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연속 사업에 해당한다.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or.kr) 내 서브 메뉴(취업/사업지원 정보)에 플랫폼 구축하여 서비스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 활용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일의 분량
1식
사업예산은 금154,000,000원(VAT 포함)이다. 수량은 '1식'으로만 표기되어 구체적인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수 량 : 1식
수 량 : 1식
수행 기간
12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 후 120일 이내이며,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 후 ~ 120일 이내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 120일 이내'로 단일 계약이다. 여러 해에 걸친 계약, 연장,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사업기간) 계약 후 ~ 12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편성해야 하고,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개발조직 내 부에 상시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품질관리 활동 수행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사업 완료 시 현행화된 FP리스트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솔루션 포함)
○ 용역사업 완료 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NIPA)에서 제공하는 표 준 양식에 맞춰 현행화된 FP리스트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산출 물로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기간, 장소 및 일정,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무상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사업 수행의 일부로 보인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무상인지 별도 정산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는 없다.
○ 교육기간, 장소 및 일정,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보수교육 실시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 구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수량 1식, 분할납품 불가.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직접 제출 아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납부면제 대상(대부분)은 해당 없음.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음.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적용 조항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 근무시간 기준, 장애 등 긴급 조치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하여야 함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이 문서에 없음.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장애 발생 시 설정한 복구목표시간 이내 복구.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음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해당 시스템에서 설정한 복구목표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임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가 정해진 물품 납품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임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개발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 및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개선되어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개선되어야 함
무상 하자 보수기간(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전체 사업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즉시 대응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예산 154,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예산) 금154,000,000원(금일억오천사백만원, VAT 포함)
가.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완료 후 검수가 끝난 뒤 잔금을 지급함(단 12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대금을 청구·지급 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이고 사업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 154,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73개와 상세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통계 종류·개수는 추후 협의로 확정하고, 유관기관은 변동 가능, 최종 계약일 및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다고 적음.
※ 통계 종류 및 개수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
※ 상기 유관기관은 변동 가능
※ 최종 계약일 및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제시됨.
사 업 금 액 : 154,000,000원
추 정 가 격 : 140,000,000원 (* 부가세별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꼴.
ㆍ수 요 기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최성용☎ 02-590-8879)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안 위약금 등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H/W·S/W 구성도는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한하여 입찰 참가 사업자(대표자 및 열람자)에 보안서약서 징구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
※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할 것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후 선금 지급 요건 충족 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완료 후 검수가 끝난 뒤 잔금을 지급함. 12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대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음.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음.
가.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완료 후 검수가 끝난 뒤 잔금을 지급함(단 12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대금을 청구·지급 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가. 용역비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완료 후 검수가 끝난 뒤 잔금을 지급함(단 12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대금을 청구·지급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보안서약서·보안특약은 보험·공제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을 적고 쓴 문장이 없음. 사업수행 중 변동사항·사업수행계획서 변경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은 VAT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음.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업 금 액 : 154,000,000원
추 정 가 격 : 140,000,000원 (* 부가세별도)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별표 1)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공고서에도 회사 속성 가점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참여율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 9점, 데이터 요구사항 7점, 보안 요구사항 7점, 제약사항 7점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기능 요구사항(9점), 데이터 요구사항(7점), 보안 요구사항(7점), 제약사항(7점)이다.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9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7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7
제약사항 | 제약사항을 충족하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7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성평가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3점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성평가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3점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상담일지 작성 지원을 위한 AI 요약 보고서 제공 기능을 구현하도록 요구한다. 그 밖에 'AI 도입'은 향후 확장 기반 마련으로만 언급된다.
전문가가 상담일지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AI 요약 보고서 제공 기능 구현
AI 도입, 연계 지원사업 확대 등 단계별 사업 범위 확대를 고려한 확장 기반 마련
향후 AI 상담 도입, 연계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확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장 기반 마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 다만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타 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SW산출물 반출 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단, 본 사업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수행기간을 두어야 한다. 인계·인수 기간 교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이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한다는 의무는 있으나 메울 시한은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수행 기간을 두어야 함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수행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 후 120일 이내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납품하라는 내용은 없다.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은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H/W·S/W 구성도가 '보안 정보'로 가려져 제조사·모델이 공개되지 않음. 기술적용계획표상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Linux, RDBMS, Java, JSP, SOAP 1.2, RESTful API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적혀 있음. 전체 답 · 모름
H/W·S/W 구성도가 '보안 정보'로 가려져 있어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다만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Linux, RDBMS, Java, JSP 등 기술 계열은 기술적용계획표에 적혀 있다.
- 제조사·모델 · H/W·S/W 구성도가 '보안 정보'로 가려져 제조사·모델이 공개되지 않음. 기술적용계획표상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Linux, RDBMS, Java, JSP, SOAP 1.2, RESTful API 등이 적용 대상으로 적혀 있음.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다.
❍ H/W 구성도
### 보안 정보❍ S/W 구성도
### 보안 정보
❍ H/W 구성도
### 보안 정보
❍ S/W 구성도
### 보안 정보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우리가 대는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납품·유지하라는 요구가 없다. 클라우드 인프라(IaaS) 활용은 언급되나 이는 발주처가 마련한 환경 위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PM 자격요건은 있으나 특정 시스템 경험은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에 대한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어 조건을 따질 수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PC·스마트폰 등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브라우저는 Edge, Chrome, Safari 등 다양한 환경 지원.
PC, 스마트폰 등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및 UI․UX를 고려한 설계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모바일 가독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 려하여 UI/UX 기획 및 개발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장애 복구 테스트와 복구지침 마련 의무만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가 없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설비·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권 저촉 여부 확인 및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대가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사업 수행과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술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보고회 개최 시 자문위원의 의견서 작성 및 검토·제출 의무가 있고,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사업수행 관련 보고회의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위원 의견서 작성 횟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상기 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횟수나 시기 등은 조정 가능하며, 보고회 개최 시 자문위원의 의견서 작성 및 검토하여 그 결과 제출
사업수행 관련 보고회의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9. 계약목적물의 공동활용 범위 62 10. 과업심의위원회 요청 63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64 [별표 2] 제안서 작성 목차 65 [첨부 1]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6 [첨부 2]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 68 [첨부 3]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 결과 69 [첨부 4] 기술적용계획표 70 [별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80
Ⅰ 사업 개요
1 배경 및 목적
□ (배경)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관세, 비관세 장벽) 및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등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 국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위험성 최소화를 위한 궁금증, 애로사항 해소 등 수출 길잡이 역할 수행 □ (목적) 해외 진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고 맞춤 지원사업까지 연결해 주는 기업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KONETIC 해외 진출 컨설팅 기능 개선 □ (사업기간) 계약 후 ~ 120일 이내 □ (사업예산) 금154,000,000원(금일억오천사백만원, VAT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3 사업 범위
□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 구축 □ 상시 전문가 접수․관리, 전문가 매칭․관리 서비스 구현 □ 상담 신청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관리,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 정산 서비스 구현 □ 유관기관 연계, 상담 DB 구조화․통계 분석․성과측정 기능 구현 □ PC․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및 UI 설계, 플랫폼 고도화를 대비한 확장 기반 마련 등
4 업무 및 정보화 현황
□ 업무내용 ❍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문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심층상담은 전문 컨설팅 등 지원사업으로 연계 - (일반상담) 전문가(유관기관 포함)를 활용한 온라인 게시판(공개, 비공개), 전화․채팅․화상 등 1:1 상담 운영 - (심층상담) 일반상담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반 지원사업으로 연계 □ 업무체계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총괄 ❍ (기술원) 사업계획 수립 및 전반 관리, 상담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 등 - (해외사업실) 사업계획 수립 및 전반 관리, 상담인력 관리 등 - (디지털전략실)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네트워크․보안관리 - (관련부서)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답변 ❍ (유관기관) 기관 별 지원사업 정보 제공, 상담 답변
| 기후부 | |||||||||||
|---|---|---|---|---|---|---|---|---|---|---|---|
| · 사업 총괄 | |||||||||||
| KEITI 디지털전략실 | KEITI 해외사업실 | KEITI 관련부서 | |||||||||
| ·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 | · 사업 계획 수립 및 전반 관리 · 유관기관 협조, 상담인력 관리 | · 정보 제공 · 상담 답변 | |||||||||
| 유관기관 | |||||||||||
| · 지원사업 정보 제공 · 상담 답변 |
| 총괄ㆍ사업관리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
| 사업지원 | 과업수행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디지털전략실) | 외부 전문업체 | |||||
| 구 분 | 주요 역할 |
|---|---|
| 총괄 | ❍ 주요 이슈별 과업수행 방향 제시 ❍ 결과물 검토 및 보완 요청 |
| 사업관리 | ❍ 사업 기획부터 세부계획 수립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운영 관리 ❍ 계약체결·사업비 집행 등 제반 행정사항 관리 ❍ 사업 추진을 위한 과업 수행 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의사 결정 |
| 사업지원 | ❍ 시스템 기술 협상 지원 등 사업 관련 업무 지원 ❍ 시스템 성능, 품질, 데이터 요구사항 등 관련 업무 지원 |
| 과업수행 | ❍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사용자 교육 등 ❍ 수행인력 관리 및 실행 계획·이슈 사항 정기 보고 |
3 추진 일정
□ 사업기간: 계약 후 120일 이내
| 기 간 구 분 | M | M+1 | M+2 | M+3 | ||||
|---|---|---|---|---|---|---|---|---|
| ○ 플랫폼 구축 | ||||||||
| - 분석 및 설계 | ■ | ■ | ||||||
| - 시스템 구현 | ■ | ■ | ■ | ■ | ||||
| - 운영 테스트 | ■ | ■ | ||||||
| ○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 | ||||||||
| - 보고회(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 | ■ | ■ | |||||
| - 매뉴얼/산출물 작성 | ■ | |||||||
| - 기술이전 및 교육 | ||||||||
| - 산출물 보완 및 검수 | ■ |
※ 최종 계약일 및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온라인․비대면 수출상담 통합 플랫폼 구축 상담 접수, 배정, 처리, 완료까지의 전 과정 통합 관리 - (상담채널) 게시판, 전화, 채팅, 화상 등 다양한 상담 채널 제공 - (표준정립) 상담 유형별 표준 절차 정립 및 이력관리 체계 구축 - (상담관리) 상담 상태(접수/배정/진행/완료/종결)의 단계별 관리 및 SMS․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자동알림 제공 - (밀착관리) 상담 애로 건에 대한 담당자 지정을 통한 원활한 대처 지식 공유를 위한 오픈 상담 체계 구축 - (오픈상담) 신청자의 질문에 대해 전문가가 공개 답변하여 회원 모두 열람 가능한 상담 형태 - (답변지정) 신청자는 답변 내역 중 우수 답변을 별도로 지정 - (부가기능) 유사 질의 자동 추천, 키워드․분야․국가별 검색 기능 제공 - (DB전환) 우수 답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FAQ(DB)로 전환 □ 상시 전문가 풀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상시 전문가 접수 기능 구현 - (지원체계) 전문가 지원(등록) 상시 접수 및 분야․국가․품목별 풀 구축 - (DB구축) 학력, 자격증, 주요 이력, 증빙자료를 포함한 전문가 DB 체계화 - (관리기능) 전문가 선정, 탈락, 활동 상태 등 관리 기능 제공 전문가 매칭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 (상담매칭) 신청자와 전문가 간 상담 매칭 기능
※ 상담 분야, 국가, 애로 유형 기반 전문가 자동 추천 기능 구현 - (이력관리) 관리자 확인 후 배정 확정, 재배정 등 이력 관리 - (관리기능) 전문가별 상담 실적, 만족도, 처리이력 자동 누적 관리 □ 상담 품질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정산 체계 구축 상담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품질평가) 상담 종료 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자동 실시 ※ 월별 상담수당 정산을 위한 입력 기한 설정 및 미응답시 신청 제한 - (통계제공) 상담 유형별, 전문가별 품질 지표 관리 등 통계정보 제공 외부 전문가 수당 자동정산 기능 구현 - (기준설정) 상담 완료 기준 설정 및 실적 자동 집계 - (수당산정) 상담 유형, 시간, 품질평가 결과를 반영한 수당산정 로직 구현 - (이력관리) 전문가별 정산 내역서, 영수증 자동 생성 및 지급 이력 관리 - (문서출력) 전문가 위촉장 및 실적 증명 서비스 제공 □ 유관기관 연계 기반 수출상담 체계 구축 수출 애로 유형별 유관기관 연계 관리 기능 마련 - (상담채널) 관세, 등 분야별 유관기관 정보 등록 - (이력관리) 상담 과정 중 유관기관 이관 및 공동 처리 등 이력 관리 - (통계제공) 기관별 처리 현황, 응답 기간, 성과 통계 관리 기관 협업을 고려한 확장형 시스템 구현 - (관리체계) 유관기관 계정 및 권한 관리체계 구축 - (확장고려) 단계적 연계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조 마련 □ 상담 자료 축적 및 통계, 정책 환류 기반 마련 상담 자료의 구조화 및 고유 자료 자산화 - (자동축적) 상담 분야, 국가, 애로 유형, 품목별 DB 자동 축적 - (통합관리) 오픈 상담, 1:1 상담, 오프라인 상담 DB 통합 관리 통계 분석 기능 구축 - (통계분석) 유형별, 기간별, 기관별 통계 분석 대시보드(인포그래픽) 제공 및 엑셀 다운로드 - (자동식별) 빈번한 애로, 급증 이슈의 자동 식별 수출 자료 연계한 상담기업 성과 분석 - (성과분석) 적정 자료 분석 솔루션 활용한 분석 보드 구성 □ 사용자 중심 UI․UX 고려 설계 및 운영 편의성 제고 신청자, 전문가, 관리자 등 사용자 유형별 화면 구성 - (UI설계) PC, 스마트폰 등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구현 및 UI․UX를 고려한 설계 - (관리지원) 마이페이지 제공을 통한 상담 신청, 조회, 이력 확인 등 관리 지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리자 권한 제공 등 운영 효율성 강화 - (운영현황) 상담 현황, 지연, 성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운영 대시보드 제공
- (항목설정) 분야, 전문가, 기관, 상담료 기준 등 주요 운영항목 설정화면 제공 - (오프상담) 오프라인 상담 내역에 등록 기능 구현 - (상담조회) 기업별 상담내역 조회 기능 구현 □ 확장성, 지속성을 고려한 기반 조성 향후 AI 상담 도입, 연계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확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장 기반 마련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ID 부여규칙 | 설 명 | 요구사항개수 | |
|---|---|---|---|---|
| 기능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11 |
| 비기능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 INR-000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4 |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000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8 |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000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5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9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5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6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5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 5 | |
| 합 계 | 73 |
3 상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요구 공통사항 |
| 세부내용 | ○ 보고서, 통계 데이터를 생성(엑셀 다운로드 등), 조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웹트렌드 및 표준 준수 -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사용자 맞춤형 UI/UX 구성 -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직관적인 디자인 구성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장애 처리 지원 및 기타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메뉴 카테고리 분류체계 등 제안 - 1:1 전문가 상담, 오픈상담 등 상담 유형에 최적화된 편리한 환경 구성 -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소한의 Depth로 구성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오픈상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오픈 상담 서비스의 구현 방향 - 회원(상담요청자)이 질문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답변은 기술원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 전문가 매칭과 상관 없이 답변 제공 권 한을 가진 누구나 답변 가능 - 답변 내용은 모든 사용자(회원)가 열람 가능하도록 오픈 상담 서 비스로 구현 ○ 오픈 상담 서비스의 활성화 - 오픈 상담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서비스 적용 - 회원(상담요청자)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답변한 내용 을 조회하고 최고의 답변을 채택할 수 있도록 기능 지원 ※ 외부 전문가의 경우, 최고 답변 채택시 수당 산정 필요 - 주간/월간 최고의 오픈 상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메인화면 등 에 노출하여 오픈 상담 및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UI/UX를 구성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가 상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문가 상담 제공 프로세스 - 관세, 인증/규제, ESG, 마케팅/전자상거래, 물류/운송, 세무/회계, 지역전문가, 품목전문가 등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상담 신청 - 각 카테고리 별 배치된 전문가 중 1인을 지정하여 상담 서비스 요청하고, 전문가가 승인 시 매칭이 완료되도록 함 - 상담을 위한 전문가 지정 시 ‘전화상담’, ‘화상상담’, ‘채팅상담’, ‘게시판 상담’ 등 상담 유형을 지정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 록 구현 ○ 심층자문 -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등 자문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서비스 구현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가 상담 상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화 및 화상 상담 - 상담요청자가 전화·화상 상담을 요청하였을 경우 매칭된 전문가 는 약속된 시간에 상담요청자에게 전화 통화 또는 화상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전화·화상 상담 완료 이후 상담 내용(상담 일지)을 시스템에 등록 하여 상담요청자, 상담자 및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채팅 상담 - 상담요청자가 채팅상담을 요청하였을 경우 매칭된 전문가는 약속 된 시간에 채팅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된 시간에 채팅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 채팅 상담 완료 이후 상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상담요청 자, 상담자 및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상담 매칭 알림 - 상담요청자의 신청 후 전문가 승인으로 상담 매칭이 완료될 경 우, 상담요청자와 전문가 양쪽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제공되도 록 서비스 구현(알림 메시지는 SMS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발 주기관이 제공하는 SMS 발송 API 활용) ※ 전문가 미승인시 관리자가 상담 매칭 조정 가능 ○ 상담일지 정보의 활용 - 등록된 상담일지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 구현 - 상담일지는 기업명, 작성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하게 조회될 수 있도록 구현 - 전문가가 상담일지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AI 요약 보고서 제공 기능 구현 - 상담일지의 정보를 관리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다 운로드 ○ 만족도 평가 - 전화상담, 채팅 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여 상담 종료 및 전문가의 상담일지 등록 이후 상담요청자는 만족도 평가를 실시 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며, 기한 내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상담 신청이 지원되지 않도록 체계 구축 - 만족도 평가 항목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상담요청 자가 평가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복잡하지 않게 구현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5 | |
| 요구사항 명칭 | 회원 서비스 및 관리자 회원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회원 서비스 관리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서비스 활용 ○ 관리자 회원 관리 - 상담 서비스 관리자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상담 서비스 관리자가 ‘애로해소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 스템 구현 ※ 회원 관리 전반은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의 정책을 따름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6 | |
| 요구사항 명칭 | 애로해소 관리자 제도 적용 및 오프라인 상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애로해소 관리자 - 유관기관 연결, 정책 건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시간이 소요 되는 애로상담 건으로 관리자가 판단할 경우 상담서비스 관리자 를 ‘애로해소 관리자’로 기업과 매칭하여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 도록 애로해소 관리자 시스템 적용 - 민원대응의 지연, 수용불가 등 애로해소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기 업의 담당 관리자가 민원인에게 상황 설명 및 대안 제시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담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애로상담 DB관리 - 상담관리 내역을 온라인 시스템 내 DB로 관리하여 동일 민원인, 유사 애로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내역 서비스 조회 기 능 제공 - 자주 접수되는 애로 건은 FAQ로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FAQ 기능을 제공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오프라인 상담 내역 등록 기능 - 애로해소 관리자가 별도의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한 경우 해당 기업을 지정하여 오프라인 상담 내역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 ※ 상기 내용과 별도로 기술원 담당자가 오프라인 상담한 내역 을 사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 구현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7 | |
| 요구사항 명칭 | 상담품질 평가제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전문가 상담 평가 - 전문가의 상담 결과를 상담요청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상담품질 평가제를 시스템에 적용 - 만족도(4단계)에 따라 상담수수료를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시스 템 구현 - ‘친절해요’, ‘전문성이 높아요’ 등 상담에 대한 의견을 입력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수당계산서 시스템 구현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당 지급 정책 및 상담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수당계산서가 생성되어 전문가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수당 계산(신청)서에 전문가의 서명(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전문가가 신청한 수당 계산서를 검 토 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수당 정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 템 구현(비용 지급은 별도의 기술원 절차를 따르므로 본 플랫폼 에서는 수당 정산 내역 조회 및 관리 중심으로 서비스 구현 필요)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8 | |
| 요구사항 명칭 | 유관기관 연결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관기관 활용을 위한 연계 기능 - 수출관련 주요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 연합체와의 협업을 통한 핫라인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 협업대상 유관기관(16개소) · 행정서비스 정부기관: 관세청, 식약처, 환경과학원, 검역본부 · 수출지원 공공기관: 코트라, 중진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지식재산보호원, 콘첸츠진흥원, 한국환 경공단, 한국원산지정보원 · 민간 연합체: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 상기 유관기관은 변동 가능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09 | |
| 요구사항 명칭 | 마이페이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담요청자, 상담자, 전문가 마이페이지 서비스 |
| 세부내용 | ○ 상담요청자 마이페이지 제공 - 상담 내역 조회 : 상담완료 및 상담 예정(매칭 전/후) 내역 (카테고리 별로 구분하여 조회 기능 제공) - 상담 매칭 완료(예약 확정)건에 대한 변경요청 및 취소 기능 - 상담 예정 내역 중 채팅 및 화상 상담의 경우 해당 기능으로 연결 - 상담완료 목록에서 상담일지 조회 및 만족도 평가 기능으로 연결 ○ 전문가 마이페이지 제공 - 상담 내역 조회 : 상담완료 및 상담 예정(매칭 전/후) 내역 (카테고리 별로 구분하여 조회 기능 제공) - 상담 신청건(매칭 전)에 대해 승인(예약 확정) 기능 제공 - 상담 매칭 완료(예약 확정)건에 대한 변경요청 및 취소 기능 - 상담 예정 내역 중 채팅 및 화상 상담은 해당 기능으로 연결 - 상담 완료 목록에서 상담일지 등록 기능으로 연결 - 상담일지 등록 완료된 목록에서 만족도 평가 조회하는 제공 - 만족도 평가 조회 후 수당신청서 작성 기능 제공 - 노쇼 체크 기능 제공 및 상담 예약 취소는 20분 전까지만 가능 ○ 전문가 마이페이지 관리 기능 제공 - 전문가 프로필 등록(사진, 자기소개, 전문분야(중복체크 지원)) - 스케줄 등록(상담 가능 일시 및 상담 가능 유형 지정) ○ 알림 기능 - 상담요청자 및 상담자 상호 간 상담 신청, 승인, 변경요청, 취소 등 주요 시점에 대한 SMS 알림 기능 제공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10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검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 검색 서비스 기능 |
| 세부내용 | ○ 내부 메뉴 내에서의 검색 서비스 기능 - 오픈상담, 전문가, 자료실, FAQ 등 내부 검색 서비스 제공 - 유형 별, 기간 별 검색 등 상세 검색 기능 제공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 011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지원기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상담 서비스 조회 관리 기능 - 오픈 상담, 전문가 상담 등 각 상담 서비스의 조회 관리 기능 ○ 전문가 위촉장 생성 기능 - 전문가가 등록한 정보 기반 위촉장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생성된 위촉장은 전문가의 마이페이지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 드 기능 제공 ○ 실적 증명 서비스 기능 - 전문가의 상담 실적 목록을 기준으로 실적 증명 출력 서비스 제공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전문가의 마이페이지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관리자 통계 정보 제공 - 상담 품질 결과를 전문가 별·기업 별, 카테고리 별 통계를 제공하 여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상담 내용 결과를 “상담일지” 기준으로 전문가 별 기업 별, 카테 고리 별 통계를 제공하여 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상담 데이터 기반 운영·성과·정책 활용 통계 및 대시보드 10종 내외 개발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설계서, 화면정의서, 프로그램정의서, 소스코드 |
| 구분 | 통계 항목 예시 | 구분 | 통계 항목 예시 | ||
|---|---|---|---|---|---|
| 1 | 상담 운영 | 접수·처리·완료 건수(일/월/연) | 9 | 정산 | 수당 지급 현황/전산 통계 |
| 2 | 상담 유형별(오픈/1:1/전화/화상) 비율 | 10 | 기관연계 | 유관기관 이관 건수/처리율 | |
| 3 | 평균 처리기간, 지연 건수 | 11 | 기관별 평균 응답기간 | ||
| 4 | 분야/국가/품목별 상담 분포 | 12 | 정책환류 | 빈발 애로 TOP10 | |
| 5 | 품질 | 만족도 평균, 등급별 분포 | 13 | 성과 | 상담기업 수출성과 연계분석 |
| 6 | 재상담률/반복문의율 | 14 | 월평균 이용업체수/증감률 | ||
| 7 | 전문가 | 전문가별 처리건수/평균 처리시간 | ※ 통계 종류 및 개수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 | ||
| 8 | 전문가 만족도/성과 순위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준수 |
| 세부내용 |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해야 함 ○ 대상 시스템에 대해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 터링하고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을 통한 시스템 성능 진단, DB 및 쿼리 튜닝 등 제반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운영자 지침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페이지 응답 속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준수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모든 사용자 요청에 대해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10초 이상이 소요되는 대량 데이터 조회, 출력, 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팝업 또는 안내 문구로 알려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세션, SQL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화면이 구성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가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지원 사용량, 접속자 수에 따른 가용성 확보 |
| 세부내용 | ○ 시스템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3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어느 조건 하에서도 90%를 넘지 않도록 구축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인프라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 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에 따라 안정성 확보 후 클라우드 추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참고하여 사업 추진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의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 관 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 대량의 데이터를 암·복호화 함에 있어서 성능지연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사 전에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시스템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시스템 성능 요건 |
| 세부내용 | ○ 개발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성능 테스트 계획서 및 성능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함 ○ 대상 서비스의 현황 정보를 참조하여 현재 구성에서의 성능을 보 장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 운영체제 및 사용 소프트웨어 버전 호환성 및 안정성 확인 ○ 개발된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툴(도구) 혹은 스크립트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 테스트 계획서, 성능 테스트 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Non-Plugin) 방식 등 최신 웹 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준수 ○ 화면디자인, 색상 등 UI 표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함 - CSS 디자인 적용으로 빠른 페이지 로딩 및 편집·수정이 편리하도록 구조화 ○ 홈페이지 내 사용 용어를 표준화해 적용해야 함 ○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모바일 가독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 려하여 UI/UX 기획 및 개발 - 주요 스마트폰, 태블릿, PC화면에 최적화 되도록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을 준수하고 호환성을 확보 ○ 수행 시 주요 화면/메뉴 구조에 대해 공공·민간의 벤치마킹 사이트를 제시하고 3개 이상의 시안을 제안해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해야 함 ○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미지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특정 브라우저 및 기기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은 대표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 등)에서 PC/모바일의 정상 운영이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PC, 모바일)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이트 디자인 및 UI/UX, 메뉴 개선 |
| 세부내용 | ○ 접근이 용이한 메뉴 구조 수립 - 상세 콘텐츠(3 Depth) 수준까지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 록 메뉴 UI 제시 ○ 메인/상세페이지 등 속도, 용량 개선을 위하여 웹폰트 사용을 최 소화하도록 구성 ○ 모바일 가독성 개선을 위해 글자 크기 확대, 화면 최적화 수행 | |
| 산출 정보 | 사용자(PC, 모바일)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설계서, 메뉴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다양한 웹브라우저별·버전별 호환성 제공 - Edge, Chrome, Safari 등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웹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
| 산출 정보 | 사용자(PC, 모바일)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설계서, 메뉴구조도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시지 제공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 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메시지는 표준화하여 DB로 관리해 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오류 내용과 대처 방안 안 내 제공 | |
| 산출 정보 | 사용자(PC, 모바일)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설계서, 메뉴구조도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표준 준수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 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준수 - 코드·용어·단어·도메인 등 표준사전을 마련하고, 신규·변경 항목은 범정부 표준을 우선 적용하여 현행화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 준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 인·코드),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기후부표준·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 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데이터 표준사전, DB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등),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표준의 신규·변경·폐기 이력을 관리하고, 변경사항을 표준 사전 및 관련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 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표준을 준용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 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데이터 표준사전, DB설계 산출물(ERD,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논리·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검증 - 업무 요구사항이 데이터 모델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 데이터 중복 최소화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 정규화 여 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링 단계별로 엔터티, 속성, 관계, 식별자 및 무결성 등 에 대한 구조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 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및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 시 변경요청, 영향도 분석, 검토·승인 및 반영 등 데이터 구조 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테이블, 컬럼, 관계 등 데이터 구조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에 대 한 이력을 관리하고 ERD, 테이블 정의서 등 관련 산출물을 현행 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지원 - 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 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 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 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수립 - 사업 수행 중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절차 및 담당자별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진단, 오류 개선, 개선결과 확인 등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데이터 값 진단 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및 오류 개선내역 등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 개방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 -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메타데이터를 관련 관리시스템에 등록·현행화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세부내용 |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테스트 결과 결함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 후 재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세부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테스트 결과 결함발견 시 즉시 보완조치 후 재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이행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행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세부내용 | ○ 이행 테스트는 데이터 전환에서부터 응용 프로그램 전환, 연계 프로그램 전환까지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 성능이 목표치를 미달하는 시스템의 경우 각 구간별 응답시간, IO 분석 등을 통해 병목구간을 파악하고 관련 대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이행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행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 복구지침 마련 ○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통합 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계인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계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 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 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 정보 | 인계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관리 지침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 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을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정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개보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인정보보호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보위) - 기술원 보안업무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등 ○ 보안적용가이드를 통하여 사업 추진 및 보안적용 가이드의 체크리 스트를 통하여 사업 추진 결과물에 대하여 점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점검 등 보안 요구사항 반영 - 용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적정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 며, 이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분석‧설계 및 구축, 사업수행 전 단계에 걸쳐 보안성 검 토를 받아 보안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일 때는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이외 보안 관련하여 정부 및 발주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수행을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정보보호계획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확인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대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 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 거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 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진단, 웹 서버의 보안 취약점 점검, 전자정부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기준, OWASP 10대 취약점 포함 ○ 개발 후 서비스 게시 전 자체 취약점 점검 및 조치완료 후 서비 스 오픈 | |
| 산출 정보 | 시큐어코딩 점검보고서(사업중), 시큐어코딩 개선 최종보고서(종료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
| 세부내용 |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 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계정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인, 비밀번호 및 관리자페이지 통제 보안조치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로그인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해야 함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 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관련 사항은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정책을 따름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접근 제한, DB 암호화등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수행 |
| 세부내용 |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DB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 (Privilege) 부여 ○ 일반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 불가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 드에 하드코딩 금지 ○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 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 화면에 해당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야 함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 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 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번호 : 양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 솔루션을 사용하여 암호화할 경우, API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전송자료 암호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외 전송자료 암호화 |
| 세부내용 |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 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보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큐어코딩 등 가이드 준수 및 보안 안전성을 고려하여 분석‧설계 단계부터 응용프로그램 개발 추진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준수한 시스템 개발 -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보안 요건 적용 - 보안 취약점 등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 요건 준수 하여 추진하 되, 정보호호관리체계 및 보안 적용 가이드 등을 통하여 상세 요 건을 도출한 뒤 반영햐여야 함 ○ DB 보안, 중요정보 암호화 적용을 위한 개발 환경 구성 및 시스 템 분석‧설계를 하여야 함 -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된 DB 또는 파일의 상세 명세 작성 - DB 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을 적용,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력을 관리 - DB 암호화에 따른 속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성 및 분석·설계 | |
| 산출 정보 | 보안 대책 적용 결과, 보안 점검 결과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및 접속기록의 보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내역 에 대한 5개 항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함 - 계정(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 무(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 하여야 함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 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접속기 록을 보관·관리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할 때, DB에 아래의 내용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다운로드 일시, 다운로드 업무 사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취급자(관리자)의 접근권한을 생 성, 부여, 변경, 삭제에 대한 내역 저장 - 접근권한 신청일, 신청자, 승인자, 변경일, 변경신청자, 변경승인자, 삭제일, 삭제 승인자, 권한 내역 등 최소 3년간 해당 내역 저장 및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의 약점 점검 및 개선, 내·외부점검 대응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 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 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SPM) - 취약점 보안패치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긴급한 취약점 발생 대 비 상시 모니터링과 발생시 해당 취약점에 대한 긴급 패치 적용 필요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개발 - 대내외 점검 시 대응하고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 이행 ○ 취약점 점검을 이행하고 모의해킹을 통해 보안 안정성을 검증하 고 시스템 개선 ○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 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약점 개선 계획/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품질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 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 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해당 시스템에서 설정한 복구목표시간 이내 에 복구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 | |
| 산출 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품질 수준 관리를 위한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등 단계별 품질지표 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개발조직 내 부에 상시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품질관리 활동 수행 ○ 분석·설계·개발, 시험, 전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 출물 표준화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 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및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단계별 표준 가이드, 완료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변경 절차 및 검증 방법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 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 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형상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 시스템 형상관리계획 수립 및 적용 - 프로그램 배포,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는 배포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배포 전의 상태로의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제시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 기술원에서 기존 운영 중인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
| 세부내용 | ○ 기술원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해 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시스템 호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 |
| 세부내용 |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 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 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 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 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 전부 고시 제2025-46호)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5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ActiveX, NPAPI, 플래쉬, 실버라이트 등의 비표준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 (HTML5)을 사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다음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심의회)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사용 자료 등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과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술원 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 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조직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제시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개발방법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안 개발방법론 제시 |
| 세부내용 |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 ○ 만일 개발 과제 특성 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 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 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보화사업 관리시스템(IT PMS)”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SW) 구축‧운영 실무가이드(기술원)”에 따라 실시 -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회의자료, WBS, 단계별 산출물 등은 기술원 PMS를 활용하여 등록 관리 ○ 사업자는 “정보화 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 내역(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66호) 별표2 참조)”을 반 영한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표준산출문서 등을 작성하여 “IT PMS" 에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발, 사업관리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 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범위, 수행조직,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개발장비, 품질보증, 표준화,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개발환경, WBS 등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방안(필요 시 산출내역 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및 관리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 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점까지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이후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 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WBS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현행 화 및 점진적 구체화 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일정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일정 및 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개발기간을 제외한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 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업무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 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 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 상기 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횟수나 시기 등은 조정 가능하며, 보고회 개최 시 자문위원의 의견서 작성 및 검토하여 그 결과 제출 ※ 사업수행 관련 보고회의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
| 산출 정보 |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
| 보고내용 | 보고주기 | 보고방법 (변경가능) | 보고자 |
|---|---|---|---|
| 1.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4일 이내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사업관리자(PM) |
| 2. 주간업무보고 | 매주 | 문서 및 면담 | |
| 3. 월간업무보고 | 매 익월 7일 이내 | ||
| 4. 중간보고회 | 계약 후 60일 | 보고회 또는 보고서 | |
| 5. 최종보고회 | 사업완료 전 30일 이내 | ||
| 6.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일 이내 |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 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 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 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용역계약 만료 1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 은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 정보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위험관리 실시 -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제도 변경, 성능, 보안, 기술 취약점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개발 프레임워크 수정, HW 및 SW 변경이 발 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에 대한 관 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이슈 및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 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 함 | |
| 산출정보 | 위험관리 계획, 위험관리대장 등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권고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
| 세부내용 |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권고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교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교체 준수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진행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업에 대한 이해 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수행 기 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 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
| 산출 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하자 발생 시 개선되어야 함 - 제안사가 개발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하여야 함 ○ 각 분야별로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 지원방법 | |
| 산출 정보 | 하자보수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 교육 실시 |
| 세부내용 | ○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업무담당자, 시스템 관리자 등), 방법,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보수교육 실시 ○ 시스템(운영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교육관리 ○ 교육기간, 장소 및 일정,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 구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시 현행화된 산출물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시 현행화된 FP리스트 작성·제출 |
| 세부내용 | ○ 용역사업 완료 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NIPA)에서 제공하는 표 준 양식에 맞춰 현행화된 FP리스트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산출 물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현행화된 FP 리스트,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 공급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솔루션 포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 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 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분야별 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 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과 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 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 술 자문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및 운영전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수인계 품질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 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방안에는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 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안정적인 차년도 사업 추진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방안 등 마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EA) 관련 업무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응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대장 등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 공고서에 의함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제2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 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기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평가배점)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에 따라 기술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으로 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성평가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3점의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2) 입찰가격 평가 ○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구체적인 입찰가격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 준용 나.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배점·평가
| 평가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 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추진전략 | 사업 수행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특성에 따른 수행조직(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개발 방법론 | 사업 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 및 기능 (3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9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7 |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약사항을 충족하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현 계획 및 방식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 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4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위험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프로젝트 지원 (10) | 인계계획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합 계 | 90 |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0436-000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0/20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2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54,000,000원 추 정 가 격 : 14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KONETIC 해외 진출 컨설팅 기능 개선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0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