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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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김해사업소 내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의 정상 작동과 수명연장 등 설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유지보수 인력·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정기 점검과 보수를 맡기는 용역입니다.
- 항온항습기 정기점검(하절기 5~9월 월 1회, 동절기 10~4월 1회/2개월) 및 이상 시 현장점검·보수
- 흡수식 냉동기 5~9월 월 1회, 패키지 에어컨 6~8월 월 1회 정기점검 및 보수
- 공기조화기 연 2회(5월, 11월) 정기점검 및 보수
- 필요시 Filter 교체, 콘덴싱 유닛·실외기 Fin 세척, 냉매 보충(자재는 사급 또는 실비 정산)
- 관리동 냉각탑 동절기 동파 방지 점검(냉각수 Make-up Line Drain, 냉각탑 물 Drain·청소, 냉각수 라인 스트레이너 분해점검·청소)
- 정기점검보고서·긴급보수보고서 등 보고서 양식에 따른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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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김해사업소 내 항온항습기·흡수식냉동기·공기조화기·패키지에어컨 등 냉난방 설비의 정기점검과 긴급보수를 맡기는 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항온항습기 정기점검(하절기 월1회, 동절기 2개월 1회)
- 흡수식 냉동기·냉각탑 정기점검 및 동파방지 조치
- 공기조화기 연 2회 정기점검
- 패키지 에어컨 하절기 월 1회 정기점검
- Filter 교체, 실외기 Fin 세척, 냉매 보충(사급·실비정산)
- 설비 이상 시 현장점검 및 긴급보수
- 정기점검보고서·긴급보수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6: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6:30 | 지남 |
| 개찰 | 10/07(수) 17: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150,000원
- 배정예산
- 18,86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414-000
- 참조번호
- 402100-26040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150,000원
- 배정예산
- 18,86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냉난방공조및분배설비유지보수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공통 첨부서류(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5.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7.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용 역 명 | ∘ 2026-2027년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
|---|---|
| 용 역 비 | ∘ 추정가격 : 17,150,000원(부가세별도) |
| 예산과목 | ∘ 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
| 용역기간 | ∘ 2026.10.20. ~ 2027.10.19. |
| 용역방법 | ∘ 수의계약 |
| 계약방법 [수요부서 의견] | [수의계약] ∘ 계약희망업체 : ㈜부산씨엔알 [관련근거]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수의계약집행) 제1항 제4호 |
| 하자보증 | ∘ 해당없음(입찰 및 계약집행 지침 제27조의2 2항 2호) |
| 감 독 원 | ∘ 책임감독원 : 기계과장 ∘ 감 독 원 : 기계과 직원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8조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제7호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용역명 2026-2027년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 2. 용역목적 김해사업소 내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의 정상적인 작동과 수명연장 등 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유지보수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범위 - Ⅲ. 역무내역 참조 4. 용역기간 : 2026.10.20 ~ 2027.10.19 5. 제출도서
| 구 분 | 제출부수 | 제출시기 | 비 고 |
|---|---|---|---|
| 1. 착수서류 | 3부 | 착수 시 | |
| 2. 용역계약서 | |||
| 3. 정기점검보고서 | 1부 | 1회/1개월 | |
| 4. 긴급보수보고서 | 발생 시 | ||
| 5. 준공(기성)서류 | 3부 | 준공(기성)일 | |
| 6. 기타 자료 | 필요수량 | 발주자 요청이 있을시 |
| 구 분 | 설 비 명 | 열원 위치 | 사 용 처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1 | 항온항습기 | 관리동 | 중앙제어실 | 1 | 대 | |
| 전자기기실 | ||||||
| 예비용 | ||||||
| 소 계 | 3 | |||||
| 2 | 흡수식 냉동기 | 관리동 | 관리동 | 1 | 냉각탑포함 | |
| 소 계 | ||||||
| 3 | 공기조화기 | 관리동 | 강당,식당 | |||
| 전기실 | ||||||
| 사무실 | ||||||
| 소 계 | 3 | |||||
| 4 | 패키지 에어컨 | 관리동 | 충전기실 | 1 | ||
| 열원설비동 | 수처리 전기실 | |||||
| 관리동 | 식당 | |||||
| 전기실 | ||||||
| 소 계 | 4 |
| 1) 항온항습설비 | ||
|---|---|---|
| ① 전자기기실 - 수 량 : 2대 (1대는 예비용) - 냉방용량 : 37,500㎉/h - 난방용량 : 13,600㎉/h | ② 주제어실 - 수 량 : 1대 - 냉방용량 : 27,000㎉/h - 난방용량 : 12,500㎉/h | |
| 2) 흡수식 냉동기 | ||
| - 수 량 : 1대 - 냉방용량 : 85USRT(257,040㎉/h) - 관련설비 : 1식 | ||
| 3) 공기조화기 | ||
| ① 강당,식당 공기조화기 - 수 량 : 1대 - 냉방용량 : 38,000㎉/h - 난방용량 : 27,300㎉/h | ② 전기실 공기조화기 - 수 량 : 1대 - 냉방용량 : 60,000㎉/h | |
| ③ 사무실 공기조화기 - 수 량 : 1대 - 냉방용량 : 114,700㎉/h - 난방용량 : 72,000㎉/h | ||
| 4) 패키지 에어컨 | ||
| ① 충전기실(4.1RT) - 냉방용량 : 12,500㎉/h | ② 수처리 전기실(3.7RT, 13kW) - 냉방용량 : 1,1180㎉/h | |
| ③ 식 당(5.97RT) - 냉방용량 : 18,060㎉/h | ④ 전기실(5.88RT) - 냉방용량 : 17,781㎉/h |
나. 역무사항 1) 항온항습설비 (부대설비 포함) 가) 항온항습기는 5~9월(하절기)에는 월 1회 및 10~4월에는 1회/2개월(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점검항목은 첨부 정기점검 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며 설비 이상 시 현장점검 및 보수를 시행한다. 나) 필요시 Filter 교체, 콘덴싱 유닛 및 실외기 Fin 세척, 냉매보충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자재는 사급 또는 실비 정산한다. 2) 냉난방 설비 (부대설비 포함) 가) 흡수식 냉동기는 5~9월에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패키지 에어컨은 6~8월에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세부적인 점검항목은 첨부 정기점검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서 제출하며 설비 이상 시 현장점검 및 보수를 시행한다. 나) 관리동 냉각탑은 옥외 설치된 설비이므로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적정시기에 다음의 사항을 점검한다. • 냉각수 Make-up Line Drain을 실시한다. • 냉각탑에 보충된 물을 Drain하고 깨끗이 청소를 실시한다. • 흡수식냉동기 냉각수 라인의 스트레이너 분해점검 및 청소를 실시한다. 다) 패키지 에어컨은 6월~8월에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점검 항목은 첨부된 정기점검 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며 설비 이상 시 현장점검 및 보수를 시행한다.
라) 공기조화기는 연 2회(5월, 11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점검항목은 첨부된 정기점검 보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며 설비 이상 시 현장점검 및 보수를 시행한다. 마) 필요시 실외기 Fin 세척, 냉매 보충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자재는 사급 또는 실비 정산한다. 3) 부대설비라 함은 공기조화기, 패키지 에어컨, 냉각탑, 냉각수 PUMP, 냉수순환 PUMP, 각종 필터, 현장 조작반(항온항습기/냉동기) 제어장치 등 주변 설비를 말한다. 3.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시 발견된 경미한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유지보수 용역비에는 점검 및 보수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유지보수용역 점검·보수에 필요한 공기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의 공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첨부 : 보고서 양식 각 1부. 끝. [첨 부] 항온항습기 점검보고서 (기기명: ) 년 월 일 ( )요일
=== 붙임5.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붙임5]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2027년 항온항습 및 냉난방설비 유지보수용역”에 적용한다. 제 2 조(용역기간) 본 유지보수용역 기간은 2026.10.20.부터 2027.10.19.로 한다. 제 3 조(용역의 범위)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할 용역의 범위는 유지보수 과업내용서 내용과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역무일지라도 항온항습 및 냉난방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무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계약단가에 의거하여 산출한 후 실비정산 한다. 단, 해당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 우리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소요 비용을 산출한 후 실비정산 한다. 제 4 조(용역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를 위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긴급 보수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비자재 또는 계약상대자 보유자재로 즉시 조치하여 고장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작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보수 후 그 작업결과를 작성한 후 기성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최신기술에 입각하여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해당 전문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용역(작업)결과는 점검자 및 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계약자 책임과 의무)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직 접적으로 유발되는 인적, 법적 및 물질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하고, 본 용역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재 수행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수행 중 사용되는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용 시험장비 및 사용공구 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수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수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유지보수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고의, 과실, 태만, 위약 등으로)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경우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계약상대자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포함한 제출도서는 본 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와 같다.
| 관련법 | 가입대상 | 가입금액 | 가입기간 | 제출시기 |
|---|---|---|---|---|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 유지(보수, 관리) | 엔지니어링사업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 해당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계약시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관련 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7-69호) ② 기성 및 준공시 제출서류 1. 준공(기성)검사원 2. 준공(기성)내역서 3. 준공금액 정산동의서 4. 임금체불확인서 5. 기타 증빙서류 제 7 조(대가의 지급) 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조 ①항에 불구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청구를 발주자 감독원과 협의하여 청구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긴급보수시 발생한 자재비용은 실비 정산하도록 한다. 제 8 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 9 조(계약금액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본 계약 내용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될 경우 ② 본 계약 내용 중 적용 기준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 10 조(안전관리) 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하며, 작업 전 반드시 발주자의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한다. 발주자의 허가 없이 작업에 착수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용역감독원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술자가 역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계약상대자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 중 항온항습기 및 냉난방설비 이외의 해당 열원 내 열원설비가 가동 중인 경우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보안관리) ① 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는 공사 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동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기타) ① 감독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자가 용역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 정될 경우(근무태만, 불성실, 점검 및 보수 기술력 부족 등)에는 각 전문분야별 기 술자 구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 자 구성 변경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 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③ 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붙임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hwp ===
[붙임 6]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2022.09.15. 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열원설비 유지보수 관련 공사 ․ 용역계약에 있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이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한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계약상대자가 재해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가입증명서”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 ① 가입대상 공사·용역 계약이란 다음 각호의 작업이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로 중소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