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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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건물·시설 통신

추정가격
1.8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인천광역시
무슨 일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정보통신시설을 조사·정리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와 배선은 이설·재설치하며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해 정상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공사다. 통신배선, 통신장비 이전, 방송설비, 케이블트레이 공사 등을 포함한다.

  • 통신배관·배선 공사(합성수지관, 케이블트레이, 풀박스, 지중매설배관)
  • 통합배선(전화/LAN) 공사: Cat.5e UTP 케이블 포설, 패치판넬·랙캐비넷 설치, T568A/B 결선
  • 허브랙장비 철거 및 재설치(패치패널·광분배함·전원분배장치·접지 등 포함)
  • PoE 허브 재설치와 UTP 연결, 포트별 링크·데이터·PoE 공급 확인
  • 광케이블 포설·접속 및 삽입손실·극성·OTDR 시험
  • 방송설비(스피커, 앰프, 단자함) 시공 및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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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2,2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0,44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861,528원
순공사원가
179,899,034원
관급금액
29,263,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통신배선·통신장비 이전·방송설비·케이블트레이를 시공하는 단일 정보통신공사로, 건물·시설 통신공사에 해당한다.

  • 기존 PoE 허브·네트워크 장비 철거·이설·재설치
  • 허브랙 및 부대시설(패치패널·광분배함·전원분배장치·접지·케이블 정리재) 이설
  • UTP 케이블 포설 및 RJ45 단말처리
  • 광케이블 포설·접속·시험
  • 방송설비(스피커·앰프·단자함) 설치 및 부대공사
  • 케이블트레이 설치
  • 접지공사
  • 회선시험·시운전 및 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증(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

  • 크기 · -
  • 조건 · 없음
적격심사 시 수행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로, 통신배선, 통신장비 이전, 방송설비, 케이블트레이 공사 등을 수행한다.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와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 및 기능확인을 포함한다.

다. 공사내용: 통신배선, 통신장비 이전, 방송설비, 케이블트레이 공사 등
나.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 허브랙, 부대시설, UTP 및 광케이블을 이설 및 재설치하여 연결함

나.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현장·납품지

1곳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통신망의 설정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절체계획에 따라 시행함

기존 통신망의 설정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절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액과 관급자재비가 구분되어 있으며, 관급자재가 포함됨

  • 관급 금액 · 29,263,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총공사액: 금229,705,000원(도급액 200,442,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29,263,000원)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 누설 금지, 설계도서 반납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공사 참여인원 명단 및 네트워크 정보 외부유출 금지사항 포함)
도급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 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사중 배부된 설계도서등 일체의 문서는 준공 즉시 감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배점 항목·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비공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이설·재설치, UTP·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시운전, PoE 전원공급·데이터 통신·단말 정상 동작 확인까지 포함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회선 연결 후 허브 포트에서 해당 단말까지 실제 연결계통을 기준으로 링크상태, 데이터 통신, PoE 전원공급 및 연결단말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 포트 오접속이나 회선 누락이 없도록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404-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4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2,2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소액수의 vs 적격심사)이 먼저다. 그다음 기간과 건축 일정에 묶이는지, 현장이 한 곳인지 전국 여러 곳인지, 드물게 붙는 용도별 실적 벽이 가른다.

질문 63개 · 꼭 1 · 좋음 16 · 안 봐도 됨 4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 코드 밖 자격 · 없음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

  • 크기 · -
  • 조건 · 없음
적격심사 시 수행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로, 통신배선, 통신장비 이전, 방송설비, 케이블트레이 공사 등을 수행한다.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와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 및 기능확인을 포함한다.

다. 공사내용: 통신배선, 통신장비 이전, 방송설비, 케이블트레이 공사 등
나.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 허브랙, 부대시설, UTP 및 광케이블을 이설 및 재설치하여 연결함

나.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름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 후 남은 자재와 폐기물을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작업장과 통신실을 정리해야 함

철거 후 남은 자재와 폐기물은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작업장과 통신실을 정리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나.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철거 후 남은 자재와 폐기물은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작업장과 통신실을 정리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및 장비의 철거 후 재설치(바꾸기), 기존 시설의 조사·정리 및 정상적인 환경 구축(고치기)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기존 청사 사용기관의 이전에 따라 신규 입주 전에 기존 정보통신시설을 조사·정리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와 배선은 이설 또는 재설치하며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여 정상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장비는 정보통신부 EMI 및 형식승인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크기 · -
  • 대상 · 납품장비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납품장비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장비는 정보통신부 EMI 및 형식승인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사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現 인천도시공사)

현장 여건

기존 청사 사용기관의 이전에 따라 신규 입주 전 기존 정보통신시설을 조사·정리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와 배선은 이설 또는 재설치하며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여 정상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위험작업 · 없음
기존 청사 사용기관의 이전에 따라 신규 입주 전에 기존 정보통신시설을 조사·정리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와 배선은 이설 또는 재설치하며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여 정상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통신망의 설정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절체계획에 따라 시행함

기존 통신망의 설정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절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본 네트웍의 전반적인 시험 및 접속기기의 운용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임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공사 완료 후 시험과 검사에 합격하고 지정된 시험성적서와 준공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액과 관급자재비가 구분되어 있으며, 관급자재가 포함됨

  • 관급 금액 · 29,263,000원
  • 관급 설치 · 우리 몫
총공사액: 금229,705,000원(도급액 200,442,000원, 관급자 관급자재 29,263,000원)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절연저항계, 접지저항계, 디지털 멀티미터, UTP 케이블 성능시험기, 광원 및 광파워미터, OTDR 측정기, 방송신호 레벨측정기 등 측정장비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의 종류와 시험대상에 따라 다음 측정장비를 필요한 기간 동안 현장에 비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크기 ·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계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계 및 자격증 사본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배치는 법정 기본 사항임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및 기밀 누설 금지, 설계도서 반납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공사 참여인원 명단 및 네트워크 정보 외부유출 금지사항 포함)
도급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 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공사중 배부된 설계도서등 일체의 문서는 준공 즉시 감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절연저항계, 접지저항계, UTP 케이블 성능시험기 등 측정장비 및 수공구 사용

공사의 종류와 시험대상에 따라 다음 측정장비를 필요한 기간 동안 현장에 비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현장 확인 결과 장비 수량, 설치 위치 또는 접속관계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관계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치표 및 포트맵을 기준으로 시공함

현장 확인 결과 장비 수량, 설치 위치 또는 접속관계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는 차이 내용을 기록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치표 및 포트맵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일의 분량

해당 없음

총공사액 229,70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90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A값

  • 넘길 돈 · 14861528
    본 공사의 A값: 금14,861,528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 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함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통신팀(032-440-529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계약심사 삭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정해지지 않음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서약서 제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안전·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평점 95점 이상 여부만 본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92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본점 소재지(인천광역시) 요건만 규정하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삼는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되 등급 관련 배점은 공고문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업력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관련 점수표가 공고문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배점 항목·점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비공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거 A값*을 제외하고 산정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정보통신 6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

통신배선·UTP·광케이블·케이블트레이 공사로 유선 배선만 규정되어 있고 무선 방식은 나오지 않는다.

  • 무선 방식 · 해당 없음 무선 방식이 문서에 없다.
UTP 케이블의 등급과 포설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광케이블의 신설 또는 재사용 구간, 종류와 심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자재승인용 제품자료·시험성적서·인증서 제출은 감리원 승인용이지 공급원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소속 직원

없음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이설·재설치, UTP·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시운전, PoE 전원공급·데이터 통신·단말 정상 동작 확인까지 포함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회선 연결 후 허브 포트에서 해당 단말까지 실제 연결계통을 기준으로 링크상태, 데이터 통신, PoE 전원공급 및 연결단말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 포트 오접속이나 회선 누락이 없도록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도 없다.

문서 발췌

제1장 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는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는 공사 수행 시점의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다. 주요 관계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 규정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관계 규정 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6)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안전기준 8) 기타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 행정규칙, 국가건설기준 및 한국산업표준 라. 각 법령과 기준은 해당 공종에 관계되는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현장여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협의 후 시공한다. 특기시방서와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특기시방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의 시행 1.2.1 시공자격 본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2.2 정보통신기술자

가.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기술관리를 담당하며,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의 안전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도서 설계도서란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공사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관련 서류를 말한다. 1.3.2 감리원 감리원이란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본 공사의 품질, 시공상태, 자재, 시험 및 공정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1.3.3 수급자 또는 수급인 수급인이란 본 정보통신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말한다 1.4 자재 1.4.1 자재관리 가. 자재는 종류와 규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충격·습기·먼지·직사광선 및 기타 외부환경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 변질되거나 손상된 자재 및 기능상 불량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다. 불합격 자재를 즉시 반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반출일정과 처리방법을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1.4.2. 자재승인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자재와 장비는 현장 반입 전에 제품자료, 시험성적서, 인증서, 카탈로그 또는 견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재승인은 설계도서와 관계 기준에 대한 수급인의 적합성 확인 및 품질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1.4.3. 자재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와 장비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자재는 검사와 확인이 쉽도록 종류와 규격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설계도서와 승인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는 시공에 사용하지 않는다. 1.5 착공서류 수급인은 착공 전 또는 착공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발주자 및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의 형식과 수량은 계약조건 및 발주자의 기준에 따른다. 가. 착공계(현장조직도 포함) 나. 예정공정표 다. 현장대리인계 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계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바. 직접시공계획서 사. 공사내역서 아. 보안서약서(공사 참여인원 명단 및 네트워크 정보 외부유출 금지사항 포함) 1.6 준공서류 공사 완료 후 다음 서류 중 해당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가. 준공도면 나. 장비목록, 회선목록, 배치표 및 포트맵 다. UTP·광케이블 및 각 설비의 시험성적서 라.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기록

마. 장비 시운전 및 기능시험 결과 바. 각종 인허가 서류 및 검사필증 사. 주요 공정별 시공사진 아. 자재승인서 및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준공자료 1.7 준공도면 및 시공상세도 작성 가.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현장 시공상태와 일치하는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장비 위치, 배관과 배선경로, 케이블 종류와 규격, 장비번호, 회선번호 및 포트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다. 설계도면만으로 시공방법이나 설치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시공 전에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라. 준공도면과 시공상세도의 제출형식 및 수량은 계약문서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공사구분 가. 공사범위는 설계도서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기존 PoE 허브 및 네트워크 장비의 철거·이설·재설치, 허브랙과 부대시설의 이설, UTP 및 광케이블 연결, 회선시험과 기능확인은 본 공사에 포함한다. 다. 기존 통신망의 설정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절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1.9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과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전·추락·낙하·화재 및 통행장애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시설과 통제시설을 설치한다. 다. 운용 중인 통신설비의 철거·이설 또는 절체작업은 승인된 작업순서에 따라 시행하고, 작업 전 전원상태와 서비스 영향을 확인한다. 라.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현장품질관리 1.10.1 시험 및 검사 가. 시험과 검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나.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공정별로 필요한 자체검사를 시행한다. 1.10.2 입회검사 감리원은 주요 공정과 시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회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시험일정과 검사계획을 사전에 제출한다. 1.10.3 시험 검사 성적서 수급인은 해당 공종에 따라 다음 시험 및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가. UTP 케이블 성능시험 결과 나. 광케이블 삽입손실, 극성 및 필요한 경우 OTDR 시험결과 다. 회선 도통 및 절연저항 측정결과 라. 접지저항 측정결과 마. PoE 허브, 방송설비 및 기타 장비의 기능시험 결과

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검사 및 시험서류 1.10.4 시험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수입 검사 1) 수량 검사 2) 외관 검사 3) 크기 검사 4) 형식, 일반구조 검사 나. 공사 시공중의 검사 다. 공사 완료후의 검사 1) 외관 검사 2)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측정 3) 배선의 도통 검사 4) 동작 검사 1.10.5 시험 및 검사 완료 가. 공사 완료 후 시험과 검사에 합격하고 지정된 시험성적서와 준공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불합격 또는 이상이 확인된 부분은 원인을 확인하여 보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재시험한다. 1.10.6 현장장비 공사의 종류와 시험대상에 따라 다음 측정장비를 필요한 기간 동안 현장에 비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 절연저항계 2) 접지저항계 3) 디지털 멀티미터 4) UTP 케이블 성능시험기 5) 광원 및 광파워미터 6) 필요한 경우 OTDR 측정기 7) 방송신호 레벨측정기 8) 기타 해당 설비의 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험장비는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유효한 교정 또는 점검자료를 제출한다. 1.10.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교체한다. 다. 복구한 시설물의 품질 또는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시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1.2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합성수지전선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해 당 규 격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KS C 8431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KS C 8454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KS C 8455P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KS C 8456-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가.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 을 사용한다. 단 지중 부분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는 경질비닐전선관(HI PVC) 및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ELP)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가.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바.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3.2.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 트레이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코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 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6) 모든 전선과 및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가.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나.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3.5.4 배관용 아웃트레트박스 또는 풀박스 가. 별도 지시가 없는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나.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다.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중형4각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라.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마.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바.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6.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3.6.3 보 수

가.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7 청 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3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옥내 전화선 : KS C 3340 나. CPEV : KS C 3603 다. 동축케이블 : KS C 3610 라. HIV : KS C 3328 마. TV 수신용 동축케이블은 종합 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정보통신부고시 중 종합유선방송용 주전송장치 등의 기술적 기준(동축케이블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공사 3.1.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 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졍션박스, 아우트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구내 케이블, CPEV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라.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가.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3.1.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3.1.4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7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8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0.5㎜ 선조/케이블
0.65㎜ 선조/케이블
0.9㎜ 선조/케이블
1.9 이하
1.5 이하
1.2 이하
0.85 이하
278 이하
177.4 이하
105 이하
54.8 이하

3.1.9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하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1.10 구내용 통신케이블(UTP)은 특성상 90m초과시 동지하, 동옥탑층 등에 동통신실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공한다. 2.2 이격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내선규정 400-9의 규정에 따른다. 4. UTP 케이블 공사 4.1 시공 4.1.1 배선공사 가.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형광설비로 부터 최소한 120㎜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 용량이 2㎸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 이격시킴 3) 전동기, 변압기, 복사기 등 EMI 발생원을 피하여 배선한다. 4) 용량이 5㎸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 이상 이격 5) 기타 아래와 같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시공 도중 경미한 시공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계약 후 공정계획에 의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4 도급자의 의무와 책임 가. 도급자는 성실 설치 공사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나. 본공사는 시공 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건물의 파괴, 손상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오물을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 자격조건 가. LAN 설치에 기술 및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이어야 한다 나. H/W 및 S/W의 동시 설치 가능한 업체 다. 납품장비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비는 정보통신부 EMI 및 형식승인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수리를 위하여 국내에 설치되어 원할히 운용되고 있는 장비여야한다. 1.6 보안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 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중 배부된 설계도서등 일체의 문서는 준공 즉시 감리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7 설치공사상 주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하며 경미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 승인용품 또는 KS 표시품 동등의 우수한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물품 검사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신기술기준에 의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8 하자보증 가. 도급자는 통합배선설치 후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증을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내에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공사로 이로인해 발생한 하자는 도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9 시설물 훼손 시공중 시설물의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10 자재 반입 및 검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반입되며 불합격 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반입된 자재는 감리원 승낙 없이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1.11 기자재 및 네트웍 시험

가. 본 네트웍의 전반적인 시험 및 접속기기의 운용은 감리원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불가능한 시험은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완료시 감리원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며 관계 기관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에 합격 하여야한다. 1.12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 후 공정별 사진을 2부씩 및 설치장비의 시험성적서 등 준공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감독관청이 인정할 때 나.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중지를 감독관청에서 지시 하였을 때 다. 공사지체 사유가 관독관청에 있을 때 라. 기타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4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 시공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된다.

2. 자 재

2.1 랙 캐비넷(Rack Cabinet) - 규 격 : 규격은 도면참조 - 전 원 부 : AC 220V, 2구 이상이어야 한다 - 관리의 통합화, 기능의 극대화, 사양의 표준화에 적합 - 국제 규격 (IEC-3, EIA-310-C, DIN 1494) 준수 - MAIN FRAME : 알루미늄 압출제 및 특수코팅 제작 - 공기를 환기 시킬수 있는 배기팬이 있어야 한다. - 전면 투명유리 장착 2.2 패치판넬(Patch Pannel) - CATEGORY 5e 규격 준수 - 24 PORT 2.3 UTP CABLE - CATEGORY 5e 규격 준수 - 전송속도 ETHERNET 방식1Gbps 이상 - 최대 전송 거리 : 100m 2.5 전화용 및 LAN용 수구 -8핀 모듈러형을 사용하며 LAN용 수구는 Cat.5e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랙 캐비넷(Rack Cabient)설치 - 회선을 작업전 면밀히 확인 및 점검을 통해 설치 후 망운영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패치판넬을 사용하여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번호 부착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 Blank Pane 및 Cable 고정 Panel을 이용하여 Line을 집선, 분배 정리 시킬수 있다. 3.2 강전류 선과의 이격 거리 - 전압 300V 이하 : 6cm 이상 - 전압 300V 초과 : 15cm 이상 -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배관의 굴곡 - 옥내 배관의 굴곡은 3개소 이하로 하고 굴곡각도는 270° 내로 한다. 3.4 배선 - LAN 및 VOICE 접속은 단자함(RACK)내에서만 시행하여야한다. - 접속기준은 국제규격에 따라 T568A 또는 T568B 중 하나의 기준을 선정하되 두가지 접속 표준이 혼합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3.5 UTP 케이블 포설 작업 가. 사용배선의 재질은 1Gbps까지의 전송속도를 지원하는 EIA/TIA 규격의 Cat 5e를 사용하며, 배관은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 외피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케이블이 서로 꼬이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 포설 시 전자기적 유도 및 간섭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Patch Panel에 접속되는 UTP 케이블 끝단에는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 여유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수평배선 구간은 아웃렛까지 90m 이내로 한다. 바. UTP 케이블은 중간 접속점 없이 원선으로 연속 포설하여야 한다. 사. UTP 케이블과 함께 사용하는 Patch Cord, Line Cord, Patch Panel, 정보통신 아웃렛 등은 Category 5e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UTP 케이블 설치 완료 후 케이블 테스터를 사용하여 전 Node에 대한 배선 상태 및 통신 성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설치 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원과 검사관의 입회하에 종합 Test를 실시하고 제반 요구조건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인정한다. 4.1 LAN 시험은 실별(END)에서 각층 IDF, 패치코드(Patch cord), IDF-IN 블록에서 MDF-OUT 까지를 측정한다. 4.2 VOICE 시험은 MDF-OUT에서 실별(END)까지 통화시험을 한다.

1.5 방송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방송설비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보 관 방송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스피커 가.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나. 스피커함내에는 매칭트랜스를 내장한다. 다. 천정형스피커 (매입,노출형) 모양은 자재승인시 변경이 가능하다. 라. 옥외형 스피커는 방수형을 사용한다. 2.2 단자함 가. 단자함의 단자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자물쇠부 누름 손잡이형 (크롬도금)시건장치를 단다. 다.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라. 단자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 두께 1.6mm이상, 매입형의 걍우 함은 강판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레스(27종) 두께 1.5mm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전관방송용 앰프의 설치 가. 앰프의 설치 위치는 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랙의 내부에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제 박스 또는 목재가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접지단자는 직경 2.5㎟이상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2 배선공사 가.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전선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옥내스피커 배선은 HFIX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스피커설치

가. 천정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정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나. 천정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조명기구, 환기구 및 감지기 등과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는 도면을 참조한다. 라. 스피커의 위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검 사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이상이어야 한다.

1.6 접 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통신 기계기구의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접지선 가. 600V 비닐절연전선(GV)은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접지봉 규격 및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3. 시 공

3.1 접지대상기기 가.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 저항 값은 다음에 따른다.

접지대상기기저항값
․국선단자함(100회선 초과)
․국선단자함(100회선 이하)
10Ω 이하
100Ω 이하

3.2 시 공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 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차.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특기시방서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기존 청사 사용기관의 이전에 따라 신규 입주 전에 기존 정보통신시설을 조사·정리하고, 재사용 가능한 장비와 배선은 이설 또는 재설치하며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여 정상적인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한다. - 본 특기시방은 본 공사의 장비 이설, 기존 장비 재사용 및 통신망 절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현장 확인 결과 장비 수량, 설치 위치 또는 접속관계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는 차이 내용을 기록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확정된 배치표 및 포트맵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 장비 및 회선은 승인된 배치표와 포트맵에 따라 설치·접속하며, 선시공 후 준공단계에서 장비번호, 포트번호 또는 회선번호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2.2 허브랙장비 철거 및 재설치

1. 철거 전 확인

- 이설하거나 재사용할 장비는 철거 전에 장비명, 설치상태, 접속 케이블과 사용 포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진과 기록을 남긴다. 운용에 필요한 설정자료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보존한다. - 승인된 작업순서와 통신망 절체 및 서비스 중단 계획에 따라 철거한다. - 케이블과 장비에 식별표를 부착한 뒤 분리하며, 임의 초기화나 설정 변경을 하지 않는다.

2. 운반과 재설치

- 철거한 장비와 허브랙은 충격, 먼지, 습기와 정전기로부터 보호하여 운반하고 지정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허브랙 이설에는 랙에 설치된 패치패널, 광분배함, 전원분배장치, 접지, 케이블 정리재 및 그 밖의 제반시설을 분리·운반·재조립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재설치 장소에서는 랙의 수평과 고정상태, 출입문 개폐, 장비 통풍, 전원과 접지, 케이블 인입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인한다. 기존 장비는 원래 기능과 연결관계가 유지되도록 다시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배선은 임의로 방치하지 말고 관계자 확인 후 정리한다. - 재설치 후 전원, 통신, 설정 및 연결 서비스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 철거 또는 운반 과정에서 손상된 장비와 자재는 시공자 책임으로 복구하거나 교체한다.

2.3 PoE 허브 설치와 UTP 연결

- 기존 PoE 허브는 설계도서에 따라 철거하여 재사용하고, 지정 위치에 재설치한다. 철거 전 전원, 팬, 데이터 통신과 PoE 공급상태를 확인하며, 재설치 위치에서 연결할 단말 수와 장비의 가용 포트 및 전원공급 능력을 확인한다. - 랙 또는 지정 장소에 고정 브라켓을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고정하고 통풍과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한다. - 업링크와 단말측 UTP 회선은 승인된 연결표에 따라 접속하고, 케이블 양 끝과 허브 포트에 같은 회선번호를 표시한다. - 전원과 업링크를 연결한 후 각 사용 포트의 링크상태, 데이터 통신, PoE 전원공급 및 연결단말의 동작을 확인한다. - 불량 포트나 용량 부족이 발견되면 임의로 배치를 변경하지 말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4 UTP 케이블과 RJ45 단말처리

1. UTP 케이블 포설

- UTP 케이블의 등급과 포설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케이블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중간접속 없이 포설하고, 제조자가 정한 허용 인장력과 굽힘반경을 지켜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전력선과는 필요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며 케이블 양 끝에는 동일한 회선번호를 표시한다. - 수평배선의 영구링크는 90 m 이내, 패치코드를 포함한 채널은 100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케이블을 지나치게 조이거나 꺾지 말고, 천장과 바닥 안에서는 구조체 또는 전용 지지물에 정리한다.

2. RJ45 단말처리

- 모듈러잭과 패치패널 등은 해당 케이블 등급에 적합한 접속재를 사용하여 단말한다. 설계도서에서 단말에 직접 연결하도록 정한 회선은 같은 등급의 현장조립형 RJ45 플러그를 사용한다. 일반 압착플러그의 임의 사용이나 도체를 꼬아 연결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 현장 전체에서 T568A 또는 T568B 중 승인된 한 가지 결선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 외피 제거와 꼬임 해제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하고, 단말 후 보호부품과 식별표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2.5 광케이블

- 광케이블의 신설 또는 재사용 구간, 종류와 심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포설 전 배관과 트레이의 상태 및 인입경로를 확인하고, 포설 중에는 제조자가 정한 허용 인장력과 굽힘반경을 지켜 케이블이 눌리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접속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여장은 광분배함 부근에 정리하여 둔다. - 재사용 광케이블은 철거 또는 접속변경 전에 기존 상태를 시험하여 기록하고, 작업 중 심선과 커넥터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포설이 끝난 뒤에는 케이블 양 끝, 광분배함 포트와 심선에 동일한 식별표를 부착한다. - 광접속은 지정된 분배함에서 시행하고, 심선번호와 송수신 방향이 양 끝에서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 접속 후 광원과 광파워미터로 삽입손실 및 극성을 시험하고, 필요하거나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구간은 OTDR 시험을 시행한다. - 시험결과는 케이블번호와 심선별로 기록하며, 설계 손실기준에 맞지 않는 회선은 접속부와 케이블 상태를 보수한 뒤 다시 시험한다.

2.6 방송설비 및 부대공사

- 방송설비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만 시공하며, 공사대상이 아닌 기존 방송회선과 장비는 보호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배선 접속부는 점검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공사 완료 후 해당 회선과 구역의 방송상태를 확인한다. - 기존 시설의 기능이 공사 전과 다를 경우 원인을 확인하여 정상 상태로 복구한다.

2.7 회선시험과 시운전

- 모든 신설 및 재시공 회선은 단말처리와 식별표 부착을 완료한 후 시험한다. UTP 회선은 케이블 종류와 단말방식에 적합한 성능시험을 전 회선 시행하며, 단순 도통시험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불합격 회선은 원인을 확인·보완한 후 동일한 기준으로 재시험한다. - 배선 성능시험 완료 후 승인된 연결표 및 포트맵에 따라 PoE 허브, 업링크, 패치패널 및 단말측 UTP 회선을 연결한다. - 회선 연결 후 허브 포트에서 해당 단말까지 실제 연결계통을 기준으로 링크상태, 데이터 통신, PoE 전원공급 및 연결단말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 포트 오접속이나 회선 누락이 없도록 한다. - 개인업무용 PC와 IP전화기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UTP 회선에 연결한다. 네트워크 설정은 발주자 또는 전산담당자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기존 IP주소, 게이트웨이, DNS, VLAN 및 전화번호 등의 설정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개인업무용 PC는 내부망 및 인터넷 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IP전화기는 PoE 전원공급, 네트워크 등록, 발신·수신 및 통화상태를 확인한다. IP전화기의 PC 연결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화기와 PC를 함께 연결한 상태에서 인터넷과 통화가 모두 정상인지 확인한다.

대 상시험 또는 확인 항목합격 기준
UTP 모듈러잭 단말 회선Permanent Link 성능시험전 회선 적합
UTP 직접 플러그 단말 회선MPTL 성능시험
광회선삽입손실 및 극성시험설계 손실기준 적합
PoE 허브와 UTP 연결계통업링크, 데이터통신, PoE 및 연결단말 확인정상 동작
개인업무용 PCUTP 연결, 내부망 및 인터넷 접속 확인정상 접속
IP전화기PoE 전원, 네트워크 등록, 발신·수신 및 통화시험정상 동작
방송회선회선 및 구역 기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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