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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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충청북도 제천시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9,091만원
- 개찰
- 10/23(금) 16:00 · D-1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제천시 수산면은 옥순봉 출렁다리·청풍호반·슬로시티 등 관광자원이 있으나 경관 관람 후 이동하는 통과형 관광이 중심이어서 체류와 소비가 지역에 남지 않는다. 웰니스·치유를 핵심으로 한 힐링테마파크 조성의 최적 입지 선정,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1박 2일 이상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의 실행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 제천시·수산면 관광 여건, 인구·생활인구·산업·교통·관광수요 분석 및 통과형 관광 원인 규명
- 후보지 3개소 이상 비교·평가(접근성, 확장성, 경관성, 사업비, 규제, 상권 연계성 등)를 통한 최적 입지 선정
- 웰니스·치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비전·컨셉·도입시설(복합 숲체험관, 웰니스센터, 트리하우스, 명상 공간, 맨발 황토 산책로, 미로공원 등) 기본구상 수립
-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숙박·야간경관·사계절·전천후 운영, 웰니스·치유 프로그램, 지역·광역 연계, 타깃별 유치 전략
- 토지이용·시설배치·동선(무장애)·경관·기반시설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국비 공모 연계)·관리운영 방안 및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NPV, IRR, B/C Ratio,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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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참여 제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23.(금) 13:00 ~ 16:00 까지 제천시청 관광과 직접 방문 접수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정한 일시·장소에 직접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제출마감시간 엄수)
접수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관광과(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 업체
- 코드 밖 자격 ·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책임연구원 경력 및 관련분야 인원 수에 따라 정량평가 점수 부여
- 크기 · 1~2.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 책임연구원 해당 분야 근무 경력 Ⓐ 20년 이상 Ⓑ 15년 이상~2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0년 미만 2.5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조경) 경력 5년 이상 인원 Ⓐ 6명 이상 Ⓑ 5~4명 Ⓒ 3명 Ⓓ 2명 2.5
문서 분석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관광과)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관광과)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0/23(금) 16: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연구진 수행 능력 | 5점 |
|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0점 |
| 유사용역 건수 | 5점 |
| 유사용역 계약 금액 | 5점 |
| 경영상태 평가 | 5점 |
| 과업의 이해 | 10점 |
| 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 5점 |
|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5점 |
|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25점 |
| 과업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 10점 |
| 과업 추진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 10점 |
| 관련 계획·법령 검토 및 적용방안 | 5점 |
| 과업수행계획 | 15점 |
| 전문가 조직 구성 및 활용방안 | 5점 |
|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 5점 |
| 기간별 과업수행체계 | 5점 |
| 제안기관 | 10점 |
|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 | 5점 |
| 상호 협력 방안 제시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7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관광 여건분석·입지선정·기본구상·기본계획·사업비·재원조달·타당성 분석·행정절차 대응자료 작성까지 정책·제도 연구와 계획 수립을 통째로 맡기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제천시·수산면 관광 여건 및 관광수요 분석
- 후보지 3개소 이상 비교·평가 및 최적 입지 선정
- 비전·컨셉·도입시설 등 개발 기본구상 수립
-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숙박·야간·사계절·웰니스 프로그램) 수립
- 토지이용·시설배치·동선·경관·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 설계 경제성(LCC) 검토
- 사업비 산출·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관리운영 및 사업화 방안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수요추정
- 지역·광역 연계전략 및 주민·민간 참여 방안
- 관계기관 협의·주민 의견수렴 지원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작성
- 국비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성과품(보고서·종합계획도·전자파일) 작성 및 납품
- 과업 완료 후 투자심사·국비 공모·의회 보고 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참여 제한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23.(금) 13:00 ~ 16:00 까지 제천시청 관광과 직접 방문 접수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정한 일시·장소에 직접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제출마감시간 엄수)
접수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관광과(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관광 관련 학술용역 이행 건수 및 금액 평가
- 크기 · 2~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실적(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만 기재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0 | 정량적평가(사업 부서 평가)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으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및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중 학술용역 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이윤·부가가치세 면제)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사업 성격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으로 명시됨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하도급
조건부 허용
측량·지반조사·설문조사 등 부분적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만, 측량·지반조사·설문조사 등 부분적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지방재정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KDI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본 과업은 다음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 요구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설명 참석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조건 · 없음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업체별 참석인원 2명 이내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및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원)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습득하거나 작성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복사·대여·외부 유출할 수 없으며
수행 기간
수행 300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00일)
부가 작업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지원, 지역주민·사회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자문회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환경청 등) 협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25점(과업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10점, 과업 추진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10점, 관련 계획·법령 검토 및 적용방안 5점), 과업수행계획 15점(전문가 조직 구성 및 활용방안 5점,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점, 기간별 과업수행체계 5점), 과업의 이해 10점(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5점,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5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점+정성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2)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 | 25
3) 과업수행계획 | | | 15
1) 과업의 이해 | |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다.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총 35분 이내. 장소는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 이내(책임연구원급 이상).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설명 및 질의ㆍ답변 : 35분 이내(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5분)
❍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업체별 참석인원 2명 이내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여건분석(관련 계획 검토·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수요조사(설문조사·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 현지답사 및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실험·시험,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시험장치·시제 설계·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에 없다.
❍ 국내·외 힐링·웰니스 테마파크, 치유의 숲, 산림휴양·스파형 리조트 등 유사시설의 도입시설, 운영 프로그램, 방문객·재정 현황, 성공·실패 요인 분석
❍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은 현지답사 및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 운영 데이터 확보
① 수요조사 :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자문, 지역주민·사회단체 설명회 포함)을 통한 수요·선호도 분석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 국토관리
대상은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웰니스·치유 관광거점)으로 관광·문화 분야가 주된 분야이고, 토지이용·시설배치·기반시설 등 기본계획 수립이 함께 걸린다. 원문 분야 이름은 관광(관광진흥법, 관광개발계획, 웰니스·치유관광)과 도시계획·토지이용·조경·토목(기반시설)이다.
❍ 본 과업은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최적 입지 선정,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관광계획·관광개발 분야
- 도시계획·토지이용 분야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사업 부서)가,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가 한다.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비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타당성·사업비·재원조달 자료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를 작성한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비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사업비, 재원조달, 운영관리 및 단계별 추진자료를 구체화함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안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344-000
- 참조번호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907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6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 업체
- 코드 밖 자격 ·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관광 관련 학술용역 이행 건수 및 금액 평가
- 크기 · 2~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실적(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만 기재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0 | 정량적평가(사업 부서 평가)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으로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및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중 학술용역 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이윤·부가가치세 면제)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사업 성격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으로 명시됨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참여 제한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측량·지반조사·설문조사 등 부분적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만, 측량·지반조사·설문조사 등 부분적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성과품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 「지방재정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KDI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본 과업은 다음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 요구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목표 방문객 수, 평균 체류시간, 숙박(체류) 전환율, 1인당 지역 내 소비지출액, 재방문율 등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정량적 목표지표 제시 : 목표 방문객 수, 평균 체류시간, 숙박(체류) 전환율, 1인당 지역 내 소비지출액, 재방문율 등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는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공약실행계획, 사전검토서, 관련 계획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의 조사·수집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임
발주처는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공약실행계획, 사전검토서, 관련 계획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수집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월
수시보고 및 시장 방침 결정을 위한 별도 보고 가능
- 보고회 · 4회 착수, 중간(1차), 중간(2차), 최종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자료는 개최 7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1차)
중간보고회(2차)
최종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주요 협의·회의 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작성하여 증빙을 남겨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과업 추진상황을 공정보고로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보고 및 시장 방침 결정을 위한 별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전자파일(HWP, PDF, 원본 CAD·GIS 파일 포함), 조사·분석 원자료(설문 원본, 분석 데이터 등)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
성과품 전자파일(HWP, PDF, 원본 CAD·GIS 파일 포함) USB 1식
성과품 전자파일(HWP, PDF, 원본 CAD·GIS 파일 포함)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조사·분석 원자료(설문 원본, 분석 데이터 등)는 성과품과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연구원 경력 및 관련분야 인원 수에 따라 정량평가 점수 부여
- 크기 · 1~2.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 책임연구원 해당 분야 근무 경력 Ⓐ 20년 이상 Ⓑ 15년 이상~2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0년 미만 2.5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조경) 경력 5년 이상 인원 Ⓐ 6명 이상 Ⓑ 5~4명 Ⓒ 3명 Ⓓ 2명 2.5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제천시 수산면 일원 후보지 현지답사 및 발주처 보고회 참석 필요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수산면 일원(후보지 비교 평가 후 선정)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은 현지답사 및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 운영 데이터 확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자료는 개최 7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설명 참석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조건 · 없음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업체별 참석인원 2명 이내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및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원)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습득하거나 작성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복사·대여·외부 유출할 수 없으며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10개월의 기간 동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고 성과품을 납품하여 종료함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00일)
본 과업은 실제 적용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으므로
최종보고회 : 과업 종료 30일 이전(전체 성과 종합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최적 입지 선정,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용역임.
본 과업은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최적 입지 선정,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해당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수행 300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국비 공모 대응 등 후속 행정절차 일정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후속 행정절차 일정(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국비 공모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필요한 성과(사업개요서, 수요추정, 사업비 산출내역, 타당성 분석결과 등)를 과업 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지원, 지역주민·사회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및 자문회의 실시.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환경청 등) 협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제천시 및 수산면 관광 여건, 인구·생활인구·산업·교통·관광수요 분석
후보지별 입지·규제·접근성·환경·토지이용·개발가능성 비교 및 최적 입지 선정
비전·컨셉·도입시설·콘텐츠를 포함한 기본구상 수립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수요추정 및 지역·광역 파급효과 분석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23.(금) 13:00 ~ 16:00 까지 제천시청 관광과 직접 방문 접수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정한 일시·장소에 직접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입찰 공고문에 의함 (※ 제출마감시간 엄수)
접수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관광과(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4층)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 현지답사 및 인터뷰 실시 요구가 있으나 이는 과업 내용임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은 현지답사 및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 운영 데이터 확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7호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
제천시 수산면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수산면 일원(후보지 비교 평가 후 선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수산면 일원(후보지 비교 평가 후 선정)
현장 여건
제천시 수산면 일원의 관광 여건 분석 및 최적 후보지 선정, 힐링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과업의 내용적 범위
❍ 제천시 및 수산면 관광 여건, 인구·생활인구·산업·교통·관광수요 분석
❍ 후보지별 입지·규제·접근성·환경·토지이용·개발가능성 비교 및 최적 입지 선정
❍ 비전·컨셉·도입시설·콘텐츠를 포함한 기본구상 수립
❍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숙박, 야간경관, 웰니스·치유 프로그램, 식음·체험, 사계절 운영 및 1박 2일 이상 동선
❍ 토지이용, 시설배치, 동선, 경관, 기반시설을 포함한 기본계획
❍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관리운영 및 사업화 방안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수요추정 및 지역·광역 파급효과 분석
❍ 지역 및 광역 연계전략, 주민·민간 참여 및 관광상품화 방안
❍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등 행정절차 대응자료 작성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기초자료 조사·수집 비용 및 제안서 작성 비용 등 일체 경비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수집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후보지 비교 평가 후 최적 입지 선정 및 협상 과정에서 과업 내용 조정 가능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수산면 일원(후보지 비교 평가 후 선정)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 기관 및 수요기관 제천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참여연구진 수행능력·유사용역 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 5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산정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3.2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2~5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모두 반영한다.
<참고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5점 중 관련분야(관광·도시계획·조경) 경력 5년 이상 인원을 6명 이상(A)~2명(D)으로 배점한다. 책임연구원 경력도 별도 2.5점이다.
- 기준 인원 · 6명 이상 만점(A) 기준 6명 이상, 최저(D) 2명.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조경) 경력 5년 이상 인원
Ⓐ 6명 이상 Ⓑ 5~4명 Ⓒ 3명 Ⓓ 2명 - 크기 · 1~2.5점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조경) 경력 5년 이상 인원
Ⓐ 6명 이상 Ⓑ 5~4명 Ⓒ 3명 Ⓓ 2명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책임기술자·주요 참여기술진을 발주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25점(과업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10점, 과업 추진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10점, 관련 계획·법령 검토 및 적용방안 5점), 과업수행계획 15점(전문가 조직 구성 및 활용방안 5점,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5점, 기간별 과업수행체계 5점), 과업의 이해 10점(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5점,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5점).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 20점+정성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2)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 | 25
3) 과업수행계획 | | | 15
1) 과업의 이해 | | | 10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설명회 발표(PPT·PDF)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 항목이 없다. 과업지시서 제31조는 과업 완료 후 기술지원 협조 의무만 정한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한다.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총 35분 이내. 장소는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 이내(책임연구원급 이상).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설명 및 질의ㆍ답변 : 35분 이내(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5분)
❍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업체별 참석인원 2명 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여건분석(관련 계획 검토·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수요조사(설문조사·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 현지답사 및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실험·시험,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시험장치·시제 설계·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에 없다.
❍ 국내·외 힐링·웰니스 테마파크, 치유의 숲, 산림휴양·스파형 리조트 등 유사시설의 도입시설, 운영 프로그램, 방문객·재정 현황, 성공·실패 요인 분석
❍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은 현지답사 및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 운영 데이터 확보
① 수요조사 :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자문, 지역주민·사회단체 설명회 포함)을 통한 수요·선호도 분석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 국토관리
대상은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웰니스·치유 관광거점)으로 관광·문화 분야가 주된 분야이고, 토지이용·시설배치·기반시설 등 기본계획 수립이 함께 걸린다. 원문 분야 이름은 관광(관광진흥법, 관광개발계획, 웰니스·치유관광)과 도시계획·토지이용·조경·토목(기반시설)이다.
❍ 본 과업은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최적 입지 선정, 개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관광계획·관광개발 분야
- 도시계획·토지이용 분야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사업 부서)가,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가 한다.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의 일부를 맡기는 위탁이라는 문장이 없다.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용역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가 발주처에 귀속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성과품을 대외에 공개·활용할 수 없다(승인 시 가능).
③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대외에 공개·활용할 수 없다.
③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대외에 공개·활용할 수 없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비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타당성·사업비·재원조달 자료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를 작성한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비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사업비, 재원조달, 운영관리 및 단계별 추진자료를 구체화함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안 제시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지역주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수요조사에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다. 자문 비용 부담 주체와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의견수렴 횟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요조사 :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자문, 지역주민·사회단체 설명회 포함)을 통한 수요·선호도 분석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안 개요 I 1.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수산면 힐링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00일) ❍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수산면 일원(후보지 비교 평가 후 선정) ❍ 기준·목표연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1년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수산면은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슬로시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관 관람 후 이동하는 통과형 관광이 중심이어서 체류와 소비가 지역에 남지 않는 한계가 있음. ❍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객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이 필요함. ❍ 웰니스·치유·힐링을 핵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콘텐츠와 숙박·야간·사계절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1박 2일 이상 체류를 유도하는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함. ❍ 시설 나열식 계획을 지양하고 수산면 소재지 상권 및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동선 및 상품을 마련함. ❍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비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사업비, 재원조달, 운영관리 및 단계별 추진자료를 구체화함 3. 과업의 내용적 범위 ❍ 제천시 및 수산면 관광 여건, 인구·생활인구·산업·교통·관광수요 분석 ❍ 후보지별 입지·규제·접근성·환경·토지이용·개발가능성 비교 및 최적 입지 선정 ❍ 비전·컨셉·도입시설·콘텐츠를 포함한 기본구상 수립 ❍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숙박, 야간경관, 웰니스·치유 프로그램, 식음·체험, 사계절 운영 및 1박 2일 이상 동선 ❍ 토지이용, 시설배치, 동선, 경관, 기반시설을 포함한 기본계획 ❍ 총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재원조달·관리운영 및 사업화 방안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수요추정 및 지역·광역 파급효과 분석 ❍ 지역 및 광역 연계전략, 주민·민간 참여 및 관광상품화 방안 ❍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등 행정절차 대응자료 작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Ⅱ
참가자격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며,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중 학술용역 연구기관 -「민법」제32조, 제39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이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 인가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하는 기관 나. 비영리법인(이윤·부가가치세 면제)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라.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3. 계약 절차 및 공모 일정 1)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구성 제안서 심사 ⇨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2) 공모 일정 ❍ 입찰공고 및 신청서 교부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 질의회신 : 질의는 지정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며, 회신은 참가업체 전체에 일괄 통보 - 질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6.(금) 16:00까지 - E-mail: okmori@korea.kr로 메일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구두알림(043-641-6717) - 회 신 : 2026. 10. 16.(금) 질의기간 종료 후 참가자 전체 이메일 회신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정한 일시·장소에 직접 제출 ❍ 제안서 평가 : 2026. 10. 27.(화) 14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 발표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추후 통보 ❍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Ⅲ
1.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0. 27. (화) 14:00 ~ ❍ 장 소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 평가대상 : 제안서 제출 업체 가. 제안설명 ❍ 설명순서 : 추후 추첨에 의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책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으로 하되, 업체별 참석인원 2명 이내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 설명 및 질의ㆍ답변 : 35분 이내(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5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설명형식 : PPT 혹은 PDF로 발표 ※ 주의사항 : 발표, 질의ㆍ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함 ※ 미표기 의무 위반 시 당연 입찰 자격 취소 나. 특기사항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평가는 제천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을 준용함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배점·평가
2) 세부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다. 가격평가 ❍ 제안가격의 적정성과 산정의 타당성을 평가함 라. 세부평가 기준 및 배점표
| 평 가 사 항 | 배점 | 평가구분 | |||
|---|---|---|---|---|---|
| 총 점 | 100 | ||||
| Ⅰ. 기술능력평가 | 80 | ||||
| 1. 행정사항(부속자료 평가) | 20 | 정량적평가 (사업 부서 평가) | |||
| 1) 참여연구진 수행 능력 | 5 |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0 | ||||
| ∙ 유사용역 건수 | 5 | ||||
| ∙ 유사용역 계약 금액 | |||||
| 3) 경영상태 평가 | |||||
| 2. 과업수행제안(과업수행제안서 평가) | 60 | 정성적평가 (심사위원 평가) | |||
| 1) 과업의 이해 | 10 | ||||
| ∙ 본 과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 5 | ||||
| ∙ 핵심과업내용에 대한 이해 | |||||
| 2) 과업수행방법 및 내용 | 25 | ||||
| ∙ 과업 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 10 | ||||
| ∙ 과업 추진 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 | |||||
| ∙ 관련 계획·법령 검토 및 적용방안 | 5 | ||||
| 3) 과업수행계획 | 15 | ||||
| ∙ 전문가 조직 구성 및 활용방안 | 5 | ||||
| ∙ 인력운용계획의 적합성 | |||||
| ∙ 기간별 과업수행체계 | |||||
| 4) 제안기관 | 10 | ||||
| ∙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 | 5 | ||||
| ∙ 상호 협력 방안 제시 | |||||
| Ⅱ. 입찰가격평가 | 20 | 가격평가 |
❍ 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 5점 배점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 수 | 5 | 4 | 3 | 2 | 1 |
- 10점 배점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 수 | 10~9 | 8~7 | 6~5 | 4~3 | 2~1 |
- 20점 배점 평가기준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 수 | 20~18 | 17~13 | 12~9 | 8~5 | 4~1 |
❍ 정량적 분야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배점기준 | |||
|---|---|---|---|---|---|---|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A | B | C | D |
| 계 | 20 | |||||
|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 ∙ 책임연구원 해당 분야 근무 경력 Ⓐ 20년 이상 Ⓑ 15년 이상~2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0년 미만 | 2.5 | 2.5 | 2 | 1.5 | 1 |
| ∙ 관련분야(관광, 도시계획, 조경) 경력 5년 이상 인원 Ⓐ 6명 이상 Ⓑ 5~4명 Ⓒ 3명 Ⓓ 2명 【별지서식 11】참고 | ||||||
| 유사용역 평 가 (건수) | ∙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산하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 관광 관련 학술용역(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 이행 건수 Ⓐ 20건 이상 Ⓑ 19~15건 Ⓒ 14~10건 Ⓓ 10건 미만 【별지서식 9】참고 | 5 | 5 | 4 | 3 | 2 |
| 유사용역 평 가 (계약금액) | ∙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산하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5천만원 이상 관광 관련 학술용역(관광종합개발계획, 관광자원개발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관광진흥계획, 관광활성화계획 등) 총 계약금액 Ⓐ 1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 미만 【별지서식 10】참고 | |||||
| 경영상태 평 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별도 산정 |
<참고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5점)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4.9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8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4.7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4.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4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3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2 |
|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해당입찰가격 |
| 평가항목 | 배점 | 자기평가 | 비고 |
|---|---|---|---|
| 계 | 20 | ||
| 참여연구진 수행 능력 | 5 | ||
| 유사용역 건수 | |||
| 유사용역 계약금액 | |||
| 경영상태평가 |
과업·요구
제4조(과업의 범위)
① 공간적 범위 : 제천시 수산면 일원(세부 대상지는 후보지 비교·평가를 통해 선정) ②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31년 ③ 내용적 범위 ❍ 제천시 및 수산면 관광 여건 분석, 수산면 공간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사업 대상지 입지분석 및 최적 후보지 선정 ❍ 개발 기본구상(비전·컨셉·도입시설) 수립 ❍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토지이용·시설배치·동선·경관·기반시설) ❍ 사업비 산출, 재원조달 방안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등 행정절차 이행서류 작성 및 기타 행정지원
제5조(과업기간 및 행정절차 연계)
①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간)으로 한다. ② 과업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정책 방향 변경 또는 방침 결정 지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의 지연 -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업수행이 곤란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후속 행정절차 일정(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국비 공모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필요한 성과(사업개요서, 수요추정, 사업비 산출내역, 타당성 분석결과 등)를 과업 완료 이전이라도 우선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처"라 함은 제천시(주관부서: 관광과)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책임기술자"라 함은 본 과업 수행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④ "체류형 관광"이라 함은 관광객이 대상지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반나절 이상 머물며 체험·식음·숙박 등의 소비활동을 수행하는 관광 형태를 말한다.
제7조(적용 법규 및 기준)
❍ 본 과업은 다음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관련)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KDI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수요추정·경제성 분석 방법론 준용) -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지침 및 상위계획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8조(착수계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자격·경력 증빙 포함) - 참여기술진 편성표 및 이력사항 - 예정공정표 - 사용인감계 -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원)
②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과업수행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모든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이 공표한 최신 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총괄하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처와의 연락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은 발주처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④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조사·분석 원자료(설문 원본, 분석 데이터 등)는 성과품과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진)
① 계약상대자는 관광개발 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과업 전반을 총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술진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관광계획·관광개발 분야 - 도시계획·토지이용 분야 - 조경·경관 분야 - 토목(기반시설) 분야 - 경제성·타당성 분석 분야 - 웰니스·치유관광 콘텐츠 기획 분야 ③ 책임기술자 및 주요 참여기술진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참여기술진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장기간 과업을 이탈한 경우 - 보안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원활한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기술진 편성표 - 세부 공정계획(공정표) - 과업수행 방법 및 조사계획 - 보고회 개최 계획 ② 발주처는 제출된 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보고회)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보고회 자료는 개최 7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과업수행 방향, 조사계획, 공정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1차) : 착수 후 3~4개월 차(여건분석, 후보지 비교·평가 및 입지 선정안 보고) - 중간보고회(2차) : 착수 후 6~7개월 차(기본구상, 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기본계획안 보고) - 최종보고회 : 과업 종료 30일 이전(전체 성과 종합 보고)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과업 추진상황을 공정보고로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필요시 수시보고 및 시장 방침 결정을 위한 별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와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주요 협의·회의 결과는 회의록 등으로 작성하여 증빙을 남겨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및 관리)
① 발주처는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공약실행계획, 사전검토서, 관련 계획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수집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환경청 등) 협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과업의 변경 및 용역비용의 조정)
①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과업 내용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용역비용은 관계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본 과업 수행 중 제천시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중도타절)
① 발주처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기준으로 기성 부분을 정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도타절 시 그때까지 수행한 성과품 일체 및 조사 원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처는 계약 위반으로 보아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중단한 경우 -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 참여기술진을 승인 없이 무단 교체한 경우 - 보안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를 무단 유출한 경우 -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히 미달하여 보완 요구에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 위반으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보안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② 참여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진행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과업 자료 및 성과품의 보안 관리 - 과업 수행 중 습득하거나 작성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복사·대여·외부 유출할 수 없으며, 과업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관련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해야 한다.
④ 보안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 과업 수행자는 엄격한 보안 통제를 유지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 및 정보 누설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물의 및 모든 문제에 대해 계약상대자(대표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장 과업수행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본원칙
❍ 본 과업은 실제 적용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으므로 포괄적·추상적 연구를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행하여야 함 ❍ 모든 도입시설과 프로그램은 "관광객이 왜 머무는가, 얼마나 머무는가, 머물며 무엇을 소비하는가"의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 중심이 아닌 체류 행태(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살거리→잘거리) 기반의 계획이 되도록 함 ❍ 입지 가능 여부,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선 9기 시정목표(공약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제20조(여건분석)
① 입지 여건 분석 ❍ 청풍호반 권역의 광역적·지역적 입지 특성 및 접근 교통체계 분석 ❍ 제천시 주요 관광자원(청풍호반 케이블카, 옥순봉 출렁다리, 의림지 등)과의 동선 분석 및 수산면의 관광 거점 역할 진단 ② 관광 환경 분석 ❍ 제천시 및 수산면 관광객 이용 행태·특성 분석(방문 목적, 체류시간, 소비 지출, 재방문 의향 등) ❍ 옥순봉 출렁다리 방문객의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해 통과형 관광의 원인(체류 유인 부족, 동선 단절, 야간·우천 시 콘텐츠 부재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 ❍ 웰니스·치유관광 시장 동향 및 국민 여가·휴양 트렌드 분석
③ 관련 계획 검토 ❍ 전국·충청북도 관광 관련 상위계획, 제천시 종합계획 및 관광개발계획 등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K-관광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 재구조화(월악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연계 가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단양·충주 등 인접 지자체 및 관내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과의 경쟁성·중복성·연계성 검토 및 차별화 시사점 도출 ④ 유사 사례 분석 ❍ 국내·외 힐링·웰니스 테마파크, 치유의 숲, 산림휴양·스파형 리조트 등 유사시설의 도입시설, 운영 프로그램, 방문객·재정 현황, 성공·실패 요인 분석 ❍ 통과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중점 분석하여 적용 가능 요소 도출 ❍ 국내 주요 사례 3개소 이상은 현지답사 및 운영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 운영 데이터 확보
제21조(대상지 분석 및 입지 선정)
① 인문 환경 분석 : 접근성, 토지소유 관계, 용도지역·지구 등 개발 여건 및 수산면 소재지 상권·슬로시티 자원·마을공동체 등 지역자원 현황 조사 ② 자연 환경 분석 : 표고·경사도·식생 등 물리적 개발 여건, 개발규제(자연환경보전, 상수원 보호 등) 현황, 청풍호 조망·산림 등 힐링 자원으로서의 경관 가치 평가 ③ 관련 법규 분석 :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개발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 분석 ④ 후보지 비교·평가 및 최적 입지 선정 ❍ 후보지 3개소 이상을 선정하고 평가지표(접근성, 확장성, 경관성, 사업비, 규제, 상권 연계성 등)를 설정하여 정량·정성 비교평가 실시 ❍ 수산면 소재지 상권과의 도보·차량 연계 가능성을 평가지표에 필수 반영 ❍ 입지 선정(안)은 1차 중간보고회에 상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후속 과업을 진행
⑤ 종합분석 : SWOT 분석 등 종합분석을 통한 계획과제 도출
제22조(개발 기본구상)
① 비전·목표 및 전략 수립 ❍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중장기 비전·목표 설정 및 지역적 역할 도출 ❍ 정량적 목표지표 제시 : 목표 방문객 수, 평균 체류시간, 숙박(체류) 전환율, 1인당 지역 내 소비지출액, 재방문율 등 ② 개발 컨셉 및 스토리텔링 ❍‘웰니스·치유'를 핵심 키워드로 수산면 고유의 자연경관·인문자원(슬로시티, 청풍호, 옥순봉 등)에 기반한 차별화된 개발 컨셉 설정 ❍ 치유 중심의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및 공간 서사 구상(진입부터 퇴장까지 방문객 경험 시나리오 설계) ③ 도입시설 선정 ❍ 복합 숲체험관, 웰니스센터(스파 등), 트리하우스, 명상 공간, 맨발 황토 산책로, 미로공원 등 세부 도입시설 검토·선정 ❍ 기존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앵커시설)를 발굴하고, 발주처 및 전문가의 충분한 논의·의견수렴 후 확정 ❍ 어린이·청소년 체험부터 중장년 휴식까지 전 연령대·가족 단위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포용적 시설 구성 ④ 수요 추정 및 시설 규모 산정 ❍ 예상 방문 수요 추정 및 유사사례 비교를 통한 타당성 확보 ❍ 1일 최대 수용인원, 수요에 적합한 부대시설 종류·규모, 주차 규모 산정
제23조(체류형 관광 실현계획) ※ 핵심 과업
본 조는 시설계획에 우선하는 과업으로, 모든 개발계획은 본 조의 전략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체류시간 연장 전략 ❍ 방문객 체류 단계별(반나절형 → 1일형 → 1박 2일형) 표준 체류 시나리오 및 시간대별 프로그램 매트릭스 제시 ❍ 야간 콘텐츠 계획 : 야간 경관조명, 나이트 워크, 별빛 명상 등 야간 체류 유인시설·프로그램 검토 ❍ 사계절·전천후 운영계획 : 계절별 프로그램 및 우천·혹서·혹한기에도 운영 가능한 실내형 시설 비중 검토
② 숙박·머묾 기능 검토 ❍ 트리하우스, 힐링스테이 등 소규모 체류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법적 가능성, 운영수지,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포함) ❍ 단지 내 숙박 도입이 곤란할 경우 인근 숙박시설(펜션, 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과의 연계 패키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③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계획(소프트웨어 계획) ❍ 시설(하드웨어)과 결합되는 명상·산림치유·스파·맨발걷기 등 운영 프로그램을 시설별로 구체화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치유지도사 등) 확보 방안 제시 ❍ 기업 워케이션, 단체 치유연수 등 비수기 수요 확보를 위한 B2B 프로그램 검토 ④ 지역 연계 전략 ❍ 수산면 소재지 상권 연계 : 테마파크 방문객이 면 소재지 식당·상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선·셔틀·통합할인(지역화폐 연계 등) 방안 제시 ❍ 슬로시티 수산, 농촌자원(로컬푸드, 농촌체험)과 연계한 상품화 방안 및 주민 참여·소득화 방안(주민 고용, 마을기업 운영 참여 등) 제시 ⑤ 광역 연계 전략 ❍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반 케이블카 등 인근 관광지와의 통합 관광동선 및 연계 상품(통합권 등) 제시 ❍ 단양·충주 등 인접 지자체 관광자원과 연계한 광역 체류형 관광루트 구상 ⑥ 타깃 시장별 유치 전략 ❍ 가족 단위, MZ세대, 중장년·시니어, 단체(기업·학교) 등 타깃별 선호 콘텐츠 및 마케팅 방안 제시 ❍ 재방문 유도 전략(멤버십, 시즌제 프로그램 등) 검토
제24조(기본계획 수립)
① 공간체계 구상 :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공간체계 구상 및 공간활용 가이드라인·전략 설정 ② 토지이용계획 : 환경훼손 최소화, 공사비 절감, 이용편의를 고려한 최적 토지이용계획 및 상세 부지 구획 설정 ③ 시설배치계획 : 도입시설의 기능·규모, 이용객 동선, 관리운영 효율을 반영한 시설배치계획(제23조의 체류 시나리오와 정합성 유지) ④ 동선계획 : 보행약자를 포함한 무장애(Barrier-Free) 동선 및 진입·주차 동선 계획 ⑤ 경관·디자인 계획 : 슬로시티·자연친화 정체성을 반영한 경관 및 시설물 디자인 기본방향 제시 ⑥ 기반시설 계획 : 진입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부문별 기반시설 조성계획(안) 제시
제25조(설계 경제성 검토)
① 기본계획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목표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획 단계별(기본구상, 기본계획안, 최종안)로 추정공사비를 산출·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요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법·자재 선정 시 생애주기비용(LCC) 관점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유지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화 계획)
① 사업비 산출 :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기반시설비 등 세부 공정별·도입시설별 소요사업비 산출 및 근거 제시 ② 재원조달 계획 ❍ 소요재원의 연차별 구분 및 국비·도비·시비 확보 방안 제시 ❍ 국비 공모사업(지역 K-관광개발, 농촌공간 재구조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연계 전략 및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 작성 체계 마련 ❍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검토
③ 사업추진 계획 ❍ 설계·인허가·공사 기간을 포함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 작성 ❍ 발주방식별 장·단점 비교 및 최적 사업추진방식 제시 ❍ 각종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 등) 대상 여부, 항목·절차·소요기간 제시 ④ 법적 개발수단 선정 : 용도지역·시설 특성을 고려한 최적 개발수단(관광지 지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설정 ⑤ 관리·운영 및 활성화 방안 ❍ 운영주체별(직영, 위탁, 재단 등) 장·단점 비교 및 최적안 도출 ❍ 운영조직 적정 규모, 인력·운영비 산출 및 개장 후 5년간 운영수지 추정 ❍ 유·무료 운영 등 적정 운영수단 결정, 홍보·마케팅 전략,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제27조(사업 타당성 분석)
① 수요조사 :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자문, 지역주민·사회단체 설명회 포함)을 통한 수요·선호도 분석 ② 수요추정 : KDI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 공인된 방법론을 준용하되, 2개 이상의 추정기법 (중력모형, 유사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하여 상호검증하고 그 과정과 근거를 명시 ③ 수입 추정 : 이용료 수입과 사회적 편익으로 구분 추정(무료 운영 시 사회적 편익은 CVM 등 적용) ④ 비용 추정 : 조성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고, 유사사례 운영구조를 반영한 실질적 비용 산출 ⑤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NPV, IRR, B/C Ratio 등 분석기법 활용 및 주요 변수(방문객 수, 사업비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사업 필요성·시급성, 국가계획·상위계획 부합성, 시민 숙원도·수혜도 검토 ⑦ 대안 비교 : 사업 규모·단계별 추진 등 대안 시나리오별 타당성 비교 및 최적안 제시 ⑧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사회문화적·환경적 파급효과, 수산면 소재지 상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측정 ⑨ 타당성 분석 결과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서식에 그대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
제28조(행정절차 이행서류 작성)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안 제시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해당 시) ❍ 국비 공모 대응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발주처 요청 시) ❍ 관련 법규·인허가 등 단계별 필요 절차와 소요기간을 목록화한 행정절차 이행 로드맵 제시
제4장 성과품
제29조(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 구분 | 성과품 | 규격 | 수량 |
|---|---|---|---|
| 1 |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자료 | A4 | 각 20부 |
| 2 | 수요조사 보고서 | 30부 | |
| 3 | 최종보고서 | ||
| 4 | 요약보고서(투자심사 국비 공모용) | 20부 | |
| 5 | 종합계획도(조감도 등) | - | 1식 |
| 6 | 성과품 전자파일(HWP, PDF, 원본 CAD·GIS 파일 포함) | USB |
제30조(성과품의 검사 및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성과품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의 검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③ 성과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대외에 공개·활용할 수 없다.
제5장 기타사항
제31조(기술지원 및 후속 용역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본 과업 성과와 관련된 투자심사, 국비 공모, 의회 보고 등에 대하여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자료 보완 등 기술지원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후속 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본 과업의 성과 및 기초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측량·지반조사·설문조사 등 부분적 과업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 및 하자보완)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의 오류·누락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며,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중 학술용역 연구기관 -「민법」제32조, 제39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이거나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 인가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하는 기관
나. 비영리법인(이윤·부가가치세 면제)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계약 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마. 입찰참가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0. 23.(금) 13:00 ~ 16:00 까지 나. 장 소 : 제천시청 관광과(본관 4층) 다.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
가. 제안자는 본 입찰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 나.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 10. 27.(화) 14:00 ~ 나. 장 소 : 제천시청 3층 박달재실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분야, 정성적 평가분야로 구분함 라.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평가위원회는 입찰업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평가 점수에 따라 상위 5개의 업체만 참가 6.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가.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 공개는 가능하며,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