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통신공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물·시설 통신
- 추정가격
- 3.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인천광역시
- 무슨 일
- 통신공사 시공 일체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원) 건립에 필요한 통신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배관·배선·접지·통합배선·CATV·방송설비 등 통신설비 전반을 설치한다.
- 통합배선설비: 나사없는전선관·가요전선관 배관, UTP(Cat.5E)·광케이블(SM 2c/12c) 포설, 모듈라잭·광인출구 설치, 핸드홀 및 성단·시험
- 방송설비: 스피커(천정형·벽부형·칼람) 및 스피커단자함, 감쇄기, 소방용내화전선 배선
- AV설비: HDMI·MIC·스피커 케이블 배선 (2층 소회의실, 프로그램실 1·2)
- CCTV설비: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배관, UTP(Cat.6)·광케이블(옥외 SM 4c) 포설, 풀박스 설치
- 비상벨설비: 무선 비상벨·무선 비상중계기·무선 비상벨 수신기 및 비상벨 표지판 설치
- CABLE TRAY공사: Hi-Tec Tray(분체도장) 및 부속(엘보·티·조이너 등), 접지용 전선, 행거·서포트, 방화구획 내화충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32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지역 조건
인천광역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 내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60점 이상 획득 필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기간 549일
착공일로부터 549일(18.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18.3개월)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09,5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40,48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6,189,750원
- 순공사원가
- 308,197,78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통신 공내역서(노임단가 수정).xlsx · 공고규격서
- HWPX · 통신 시방서(수정)_최종공고용.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통신공사)_공고용.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통신공사)_공고용.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신공사 시공 일체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통합배선·방송·AV·CCTV·비상벨·케이블트레이를 배관·배선·접지까지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다.
- 통합배선설비공사(배관·배선·단자함·광케이블 성단·시험)
- 방송설비공사(전관방송 배관·배선·스피커 설치)
- AV설비공사(배관·배선)
- CCTV설비공사(배관·배선·광케이블)
- 비상벨설비공사(무선 비상벨·중계기·수신기 설치)
- CABLE TRAY공사
- 접지공사
- 관급자재(통합배선반·전관방송및AV·CCTV) 설치
- 시운전·시험(절연저항·도통·광케이블시험)
-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및 2년 무상유지보수
- 운영자 교육훈련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인천광역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 내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60점 이상 획득 필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통신공사(통합배선·방송·AV·CCTV·비상벨·CABLE TRAY)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며, 평가대상 업종도 정보통신공사업 100%이다. 다만 방송설비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제작 납품하고 방송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로 계약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구내방송장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설치 제품 간의 호환성,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므로 방송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로 계약하여야 한다.
하는 일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원) 건립 통신공사로, 통합배선설비·방송설비·AV설비·CCTV설비·비상벨설비·CABLE TRAY 공사를 시공한다. 전선관·배선·접지·단자함·광케이블 포설과 성단·시험, 스피커·모듈라잭·케이블트레이 설치를 포함하며, TV 수신 전계강도 68~73dB 이상, 화질평가 채널별 4이상, 디지털 수신 전계강도 45~75dBμV 유지가 요구된다.
1-1-1.통합배선설비공사
1-1-2.방송설비공사
1-1-3.AV설비공사
1-1-4.CCTV설비공사
1-1-5.비상벨설비공사
1-1-6.CABLE TRAY공사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 전계강도는 68㏈~73㏈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이상을 유지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방송설비는 조달청 우수제품(제2011012호)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TV설비자재는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 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관한 문장은 없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2011012)호 으로 제작 납품 하여야 하며
TV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 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이며, 단일 현장임.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점에 공사위치가 명시되어 있음.
공사위치 :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 등의 특수한 이동·운반 부담 조건은 없음.
공사위치 :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본 공사는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공사에 포함된 통신공사로, 신축 건물에 대한 시공이므로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멈추지 않고 작업해야 하는 제약은 없음. 다만, 타 공정과의 협의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등 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경비 부담
나눠짐
통합배선반, 전관방송및AV, CCTV 등 주요 장비는 관급자관급으로 발주처가 부담하고, 그 외 배관, 배선, 자재, 소모품 등은 수급인이 부담함.
- 관급 금액 · 182,162,000원 공고문의 공사예정금액 표에 관급자재비로 명시됨.
| 340,483,000 | 309,530,000 | 30,953,000 | 0 | 182,162,000 | 340,483,000 |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의 설치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MMR38788119 | 010101 | InMastDBNonCode | 통합배선반설비-*@관급관급 | | 식 | 1 | | | | | | | | | 0 | 관급자관급
MMJ38524054 | 010102 | InMastDBNonCode | 전관방송설비-*@관급관급 | | EA | 1 | | | | | | | | | 0 | 관급자관급
MMQ38698028 | 010104 | InMastDBNonCode | CCTV설비-*@관급관급 | | 식 | 1 | | | | | | | | | 0 | 관급자관급
일의 분량
나사없는전선관 E19(16C) 27M · 나사없는전선관 E39(36C) 34M · 나사없는전선관 E51(42C) 10M · 나사없는전선관 E63(54C) 10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16㎜ 1,129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28㎜ 233M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40㎜(통신)-3열 563M · UTP 케이블 Cat.5E 0.5mm 4P 1,411M · UTP 케이블 Cat.5E 0.5mm 4P*2열/1열당 1,267M · UTP 케이블 Cat.5E 0.5mm 4P*4열/1열당 2,873M · UTP 케이블 Cat.5E 0.5mm 25P*2열/1열당 265M · UTP 케이블 Cat.5E 0.5mm 25P*3열/1열당 173M · UTP 케이블 Cat.5E 0.5mm 25P*4열/1열당 90M · 광케이블 SM 2c 3,175M · 광케이블 SM 12c 213M · 모듈라짹(PLT포함) 매입용 Cat.5E 1구 33개 · 모듈라짹(PLT포함) 매입용 Cat.5E 2구 37개 · 모듈라짹 SYSTEM BOX용 Cat.5E 2구 19개 · 스피커 천정용(3W) 101개 · 스피커 Wood 벽부형(3W) 1개 · 칼람 스피커 10W(옥내외겸용) 3개 · 무선 비상벨 수신기 5EA · 무선 비상중계기 12EA · 무선 비상벨 182EA · 비상벨 표지판 182EA · Hi-Tec Tray STRAIGHT W200x100Hx1.2t 244M · Hi-Tec Tray COVER W200 29M · 핸드홀(수공1호) 950x450x700 3개소 · 터파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61.875㎥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61.875㎥
공사예정금액 340,483,000원(추정가격 309,530,000원, 부가세 30,953,000원, 관급자재비 182,162,000원). 연부액: 2026년 102,144,900원, 2027년 204,289,800원, 2028년 34,048,3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공사예정금액 340,483,000
연부액: 2026년(102,144,900원), 2027년(204,289,800원), 2028년(34,048,300원)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6]을 적용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음.
비공개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계약이며, 모든 공사 완료 후 System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2.3.2. 납품자 : 방송장치 납품(현장설치도)계약자를 말한다.
2.8.1. 납품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System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준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324-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425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9,5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과 금액(소액수의 vs 적격심사)이 먼저다. 그다음 기간과 건축 일정에 묶이는지, 현장이 한 곳인지 전국 여러 곳인지, 드물게 붙는 용도별 실적 벽이 가른다.
질문 63개 · 꼭 1 · 좋음 16 · 안 봐도 됨 46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코드 밖 자격 ·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천광역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 내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 내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1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 불가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60점 이상 획득 필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개요는 통신공사(통합배선·방송·AV·CCTV·비상벨·CABLE TRAY)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며, 평가대상 업종도 정보통신공사업 100%이다. 다만 방송설비는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제작 납품하고 방송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로 계약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구내방송장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설치 제품 간의 호환성,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므로 방송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로 계약하여야 한다.
하는 일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원) 건립 통신공사로, 통합배선설비·방송설비·AV설비·CCTV설비·비상벨설비·CABLE TRAY 공사를 시공한다. 전선관·배선·접지·단자함·광케이블 포설과 성단·시험, 스피커·모듈라잭·케이블트레이 설치를 포함하며, TV 수신 전계강도 68~73dB 이상, 화질평가 채널별 4이상, 디지털 수신 전계강도 45~75dBμV 유지가 요구된다.
1-1-1.통합배선설비공사
1-1-2.방송설비공사
1-1-3.AV설비공사
1-1-4.CCTV설비공사
1-1-5.비상벨설비공사
1-1-6.CABLE TRAY공사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 전계강도는 68㏈~73㏈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이상을 유지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방송설비는 조달청 우수제품(제2011012호)으로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TV설비자재는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 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관한 문장은 없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2011012)호 으로 제작 납품 하여야 하며
TV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 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이 불가하므로 한도 규정이 없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시방서에 「공사현장 반입시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정도만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없음
신축 건물의 통신공사로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통신공사로, 통합배선·방송·AV·CCTV·비상벨·CABLE TRAY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통신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방송설비공사에서 조달청 우수제품(제2011012호)으로 제작 납품하도록 지정하고,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제시된 규격 '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허용함.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 우수제품 (제2011012)호 으로 제작 납품 하여야 하며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자재는 KS허가품을 사용해야 함. KS허가품이 없을 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검사 합격 표시품을 사용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점수 차에 대한 정보가 없음.
- 대상 · 주요기자재 · 모든 자재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 및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허가품, 형식승인품, 품질검사 합격 표시품으로 갈음할 수 있음.
모든 자재는 KS허가품을 사용하며 KS허가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는 KS허가품을 사용하며 KS허가품이 없을시는 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이며, 단일 현장임.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점에 공사위치가 명시되어 있음.
공사위치 :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 등의 특수한 이동·운반 부담 조건은 없음.
공사위치 :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
현장 여건
본 공사는 연수구 선학동 216-6번지 외 4필지에서 진행되는 통신공사로, 수급인이 현장의 안전관리, 자재 관리, 타 공정 협의 등의 책임을 진다. 가설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은 수급인이 설치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자재 관리, 타 공정과의 협의 등 현장 여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설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수급인이 설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수급인이 설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본 공사를 위한 가설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터파기, 되메우기, 케이블 트레이 설치, 맨홀/핸드홀 작업 등이 포함됨. 안전관리비 사용 및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있음.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감리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등 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 사무소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본 공사는 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공사에 포함된 통신공사로, 신축 건물에 대한 시공이므로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을 멈추지 않고 작업해야 하는 제약은 없음. 다만, 타 공정과의 협의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등 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도서에 명시된 주요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험 비용은 수급인 부담임. CATV 설비는 수급인이 감독원 입회하에 수신 전계 강도 및 화질 시험을 실시해야 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CATV 설비의 수신 전계 강도 및 화질 시험은 공사 완료 후 현장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함.
수급인은 CATV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 입회 하에 모든 텔레비젼 수구의 수신 전계 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 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급인은 CATV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 입회 하에 모든 텔레비젼 수구의 수신 전계 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통합배선반, 전관방송및AV, CCTV 등 주요 장비는 관급자관급으로 발주처가 부담하고, 그 외 배관, 배선, 자재, 소모품 등은 수급인이 부담함.
- 관급 금액 · 182,162,000원 공고문의 공사예정금액 표에 관급자재비로 명시됨.
| 340,483,000 | 309,530,000 | 30,953,000 | 0 | 182,162,000 | 340,483,000 |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의 설치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MMR38788119 | 010101 | InMastDBNonCode | 통합배선반설비-*@관급관급 | | 식 | 1 | | | | | | | | | 0 | 관급자관급
MMJ38524054 | 010102 | InMastDBNonCode | 전관방송설비-*@관급관급 | | EA | 1 | | | | | | | | | 0 | 관급자관급
MMQ38698028 | 010104 | InMastDBNonCode | CCTV설비-*@관급관급 | | 식 | 1 | | | | | | | | | 0 | 관급자관급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명시됨.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의무로 건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자재·시공 기준(KS품, 견본 승인 등)은 납품·시공 기준이지 회사 보유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 상주시켜야 한다. 방송설비는 납품자가 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통신기술자)과 안전관리 책임자.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 통신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역 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자격을 갖춘자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을 공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리체제를 유지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건 조항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법정 기본).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터파기(기계90%,인력10%)·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61.875㎥가 있다. 그 밖에 핸드홀(수공1호) 950x450x700 3개소, Hi-Tec Tray 설치(HANGER·SUPPORT), 풀박스 500×500×300 등이 있다.
터파기(기계90%,인력10%)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9일, 공사개요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내역서에 품목·수량·규격이 확정 기재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18.3개월)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일의 분량
나사없는전선관 E19(16C) 27M · 나사없는전선관 E39(36C) 34M · 나사없는전선관 E51(42C) 10M · 나사없는전선관 E63(54C) 10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16㎜ 1,129M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난연성 28㎜ 233M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40㎜(통신)-3열 563M · UTP 케이블 Cat.5E 0.5mm 4P 1,411M · UTP 케이블 Cat.5E 0.5mm 4P*2열/1열당 1,267M · UTP 케이블 Cat.5E 0.5mm 4P*4열/1열당 2,873M · UTP 케이블 Cat.5E 0.5mm 25P*2열/1열당 265M · UTP 케이블 Cat.5E 0.5mm 25P*3열/1열당 173M · UTP 케이블 Cat.5E 0.5mm 25P*4열/1열당 90M · 광케이블 SM 2c 3,175M · 광케이블 SM 12c 213M · 모듈라짹(PLT포함) 매입용 Cat.5E 1구 33개 · 모듈라짹(PLT포함) 매입용 Cat.5E 2구 37개 · 모듈라짹 SYSTEM BOX용 Cat.5E 2구 19개 · 스피커 천정용(3W) 101개 · 스피커 Wood 벽부형(3W) 1개 · 칼람 스피커 10W(옥내외겸용) 3개 · 무선 비상벨 수신기 5EA · 무선 비상중계기 12EA · 무선 비상벨 182EA · 비상벨 표지판 182EA · Hi-Tec Tray STRAIGHT W200x100Hx1.2t 244M · Hi-Tec Tray COVER W200 29M · 핸드홀(수공1호) 950x450x700 3개소 · 터파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61.875㎥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 61.875㎥
공사예정금액 340,483,000원(추정가격 309,530,000원, 부가세 30,953,000원, 관급자재비 182,162,000원). 연부액: 2026년 102,144,900원, 2027년 204,289,800원, 2028년 34,048,3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확정 기재됨
공사예정금액 340,483,000
연부액: 2026년(102,144,900원), 2027년(204,289,800원), 2028년(34,048,300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 549일
착공일로부터 549일(18.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18.3개월)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연부액이 2026~2028년에 걸쳐 있음.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연부액: 2026년(102,144,900원), 2027년(204,289,800원), 2028년(34,048,3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기초금액 340,483,000원, 계속비계약(연부액 2026~2028)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후 정산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대상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연금·국민건강·퇴직공제·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26,189,75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8,210,071원 · 국민건강보험료 6,213,728원 · 퇴직공제부금 3,975,40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16,48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74,065원 합계(A값) 26,189,750원
| 8,210,071 | 6,213,728 | 3,975,403 | 816,483 | 6,974,065 | 26,189,750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연수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통신공사)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만 가능.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이서연 (032-749-6817)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입찰서 제출기간 중 구청 정보통신과에서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다.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이서연 (032-749-6817)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계속비계약으로 연부액이 2026년 102,144,900원, 2027년 204,289,800원, 2028년 34,048,300원으로 나뉘어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연부액: 2026년(102,144,900원), 2027년(204,289,800원), 2028년(34,048,300원)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을 적용하며, 이 별표에는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등에 대한 가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고문에는 구체적 대상·점수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에는 별표 6 적용만 명시.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은 별표 6을 적용한다고만 하고, 별표 6의 구체적 우대 대상이 문서에 옮겨져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 6의 가점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음. 적격심사는 별표 6을 적용한다고만 명시.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 없음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6]을 적용한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음.
비공개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가점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내용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관련 내용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통신 6개
현장 기기를 잇는 통신이 유선인가, 무선인가,…
유선·무선 섞임
통합배선·방송·AV·CCTV는 UTP·광·동축 등 유선 케이블로 시공하고, 비상벨설비는 무선 비상벨·무선 비상중계기·무선 비상벨 수신기로 구성된다.
- 무선 방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선 비상벨·중계기·수신기로만 적혀 있고 이동통신·LoRa·Wi-Fi·BLE 등 구체적 무선 방식은 문서에 없다.
56958000063 | 010105 | EAZ700630000 | 무선 비상벨 수신기 | | EA | 5
56958000064 | 010105 | EAZ700640000 | 무선 비상중계기 | | EA | 12
56958000065 | 010105 | EAZ700650000 | 무선 비상벨 | | EA | 182
56958000038 | 010101 | EAZ700380000 | UTP 케이블 | Cat.5E 0.5mm 4P | M | 1411
56958000048 | 010101 | EAZ700480000 | 광케이블 | SM 2c | M | 3175
56958000063 | 010105 | EAZ700630000 | 무선 비상벨 수신기 | | EA | 5
56958000064 | 010105 | EAZ700640000 | 무선 비상중계기 | | EA | 12
56958000065 | 010105 | EAZ700650000 | 무선 비상벨 | | EA | 182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계약이며, 모든 공사 완료 후 System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승인으로 끝나며 별도 시험운영 기간이 없다.
2.3.2. 납품자 : 방송장치 납품(현장설치도)계약자를 말한다.
2.8.1. 납품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System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준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
운영기관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납품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자 부담으로 실시.
2.9.1. 원활한 납품 진행과 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납품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2.9.1. 원활한 납품 진행과 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납품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여 원활한 작업을 위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9)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화용 케이블의 2배 이상의 관을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가.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말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피팅 터 미 날 캡 환형노출박스 앤트란스캡 |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선 관 | 배 관 부 속 (비 고) |
|---|---|---|
| 내 전 압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 것. (KSC - 8431)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 - 8437) |
| 인 장 강 도 | 4.7 ㎏/㎜2 이상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 압 축 (편 형) | KSC-8431 1항에 적합할 것. | |
| 내 열 성 | 변화율이 ± 1% 이내일 것. |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
| 내 연 성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 낙추충격시험 |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 K S 번 호 | 명 칭 |
|---|---|
| KSC - 3004 KSC - 3101 KSC - 3102 KSC - 3330 KSC - 3604 KSC - 3617 |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제어용 케이블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테이블 |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동일의 관‧덕트 또는 함(이하 “관 등”이라 한다.)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 등의 내부에 옥내 통신선과 옥내 강전류전선을 분리하기 위하여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관 등의 금속재의 부분에는 특별 보안접지공사를 할 것. 더. 옥내 통신선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옥내 강전류전선용 케이블로부터 제 너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내에 접근할 경우에는 옥내 통신선이 옥내 강전류전선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메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거)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 mm 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 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 mm 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 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 mm 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 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차.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이나 핸드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 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 및 핸드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설비기술기준이 규정해놓은 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하며, 지중함 내부용적이 1 m3 이상인 경우에는 침입된 가스를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CABLE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 ㎜t, 전비 1.6 ㎜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 기 기 명 칭 | 접지저항치 (Ohm) | 비 고 | |
|---|---|---|---|
| 전화교환기용 직류전원장치 (양 극) | 500회선 이하 | 10 이하 | 제 1 종 접지 |
| 500회선 초과 5,000회선 이하 | 5 이하 | ||
| 5,000회선 초과 10,000회선 이하 | 2 이하 | ||
| 10,000회선 초과 | 1 이하 | ||
| 본 배선반의 보안장치 | 10 이하 | ||
| 인 입 구 의 보 안 기 | 100 이하 | 제 3 종 접지 | |
| 확 성 기 용 증 폭 기 | |||
| 단 자 함 |
3)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시 검인, 검토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 하여야 한다. 4)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서 단자 상호간 및 단자와 함간의 절연저항이 각각 50 ㏁ 이상이어야 한다. 5)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6)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전비 내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7)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30 ㎝ 로 한다. 다. 전화수구 1) 전화용 콘센트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8PIN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2) 전화 아웃트렛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BOX 중앙까지 30 ㎝로 시공하며 전열 및 T.V 아웃트렛트와 병렬로 설치할때는 상호 10 ㎝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한다. 3) 전화기 설치 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라. 통신 배선 공사 1) 배선은 구내 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오드 등은 특기한 것을 제외 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며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케이블 취급은 변형,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5) 접속하는 케이블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습기, 기름기 등을 닦아낸다. 6) 사다리 사용시에는 사다리가 케이블 외피에 닿아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심선을 접속하기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작업중이라도 심선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케이블 외피 탈피는 피복절제용 칼을 사용, 케이블 둘레를 자르고 종방향으로 외피를 제거한다. 9) 심선접속은 케이블 중심층부터 시작하고 꼬임회수는 10~12회, 꼬임길이는 20~30 ㎜ 로 하고 PE 슬리브를 끼운다. 10) 심선접속이 완료된 후에는 심선건조기를 사용 습기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하되심선외피가 녹지 않도록 온도조절을 해야 한다. 11) 습기건조후 통신용 랩 테이프로 심선접속 가장자리부터 2회정도 감아준다. 이때 접속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PE 절연 외피 케이블의 외피 접속은 X(N)형 열수축관을 사용하고 규격선정은 심선접속부의 외경과 길이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외피 접속시 외피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14) 접속이 끝나면 접속개소를 견고하게 포박해야 한다. 마. 단자함내의 접속 1) 설치하는 단자함치수에 알맞게 케이블 외피를 제거한다. 2) 케이블을 단자에 접속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3) 케이블을 단자판에 배선할 때에는 색별순으로 하고 케이블 심선이 철가에 접속될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감는다.
바. RACK 1) LAN(Local Area Network) 전용이어야 한다. 2) 복잡하고 많은 양의 Cabling시 설치 유지관리에 최적의 Solution이어야 한다. 3) 기타 RACK 구성은 도면에 따른다.
제 6 장 C A T V 설 비 공 사
1. 일 반 1-1 제 출 물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자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수신전계강도, 화질평가, 계통도), 설치 지침서 다. 견 본 레벨 조정기,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직렬단자 및 텔레비전 단자 각각 1개씩 2) 시공 상세도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장치함 설치 위치, 구성품 배치도 나. TV 시스템 설치 평면도 다. TV 시스템 계통도 라. TV 시스템 설비기기 실장도 마.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2 운반 보관 및 취급
1) CATV설비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장비는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나 분해 운반 시에는 수급인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2) 장비 운반 시 충격,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자재는 지정한 장소로 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적당한 부분에 품명, 제조번호, 제작 년 월 일, 제작회사명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4)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장비를 납품할 때에는 납품 7일전에 현장에 통보하여 운반 및 보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5) 감독원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된 기기일지라도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교환 또는 수리되어야 한다. 1-3 기타사항 1) TV설비 자재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은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 2) TV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 제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TV 방송수신상태 조사는 각 채널별로 수신 전계 강도 및 화질평가, 화면컬러 사진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CATV 시스템 설치 1) 증폭기 장치함 설치 가. 증폭기함 내에는 9㎜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나.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를 한다. 2) 텔레비전 수구의 설치 높이 가. 텔레비젼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단자 중앙까지 500㎜로 하며, 콘센트, 전화용 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텔레비젼 수구의 높이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설계도면에 표기한다. 3) 수신 전계강도 모든 텔레비젼 단자의 수신 전계강도는 68㏈~73㏈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급전선 설치 가. 급전선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한다. 나. 급전선은 감독원 입회 하에 오물,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한다. 다. 급전선은 지지대 위에 자연스럽게 고정시키되 외부 접촉이 적은 장소를 택하고 중선에서 기계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급전선은 스틸 밴드로 지지하여 풍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마. 급전선 절단 작업 시는 케이블 변형에 유의하고 절단 부분 이외는 충격을 가지 말 것이며, 접속 시는 충분한 기술을 요하므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작업하도 록 한다. 2-3 케이블 포설 포박, 결선 방법 1) 케이블 포설 포박
2) 케이블의 상호 교차를 피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3) 케이블 포설 포박 시 케이블 트레이에 필요 이상으로 조밀하게 포박해서는 안 된다. 4) 케이블 포설 포박 시 케이블 층별 포박선이 수평을 유지토록 한다. 2-7 단말 설비 설치 1) 다음과 같은 단말 설비를 설치한다. 가. 인입선 나. F-TYPE 커넥터 아우트렛 다. 단말(Converter 및 TV) 라. 단말 트레이 2) 인입선 설치 가. 인입선의 길이는 통상 30m 이내로 한다. 나. 인입선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벽면 아우트렛(Outlet)설치 가. 입출력 단자 방향에 유의한다. 나. 동축케이블의 외부 도체(편조)와 중심 도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중심 도체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한다. 4) 단말 설치 가. 통상 컨버터와 TV를 함께 설치(전원 공동 사용)한다. 나.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 접속(리본 피더선 사용 금지)한다. 5) 단말 단자함 설치 각 실의 조건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2-8 전원 시설 1) 시설조건 가. 분전함에서 충분한 전원선을 인출하여 각 트레이 및 콘솔에 공급한다.
나. 배선의 포설은 가급적 비디오 및 오디오 케이블을 피해 포설 한다. 다. 배선의 끝은 압착 단자 처리를 하고 비닐 튜브로 끝처리한다. 라. 전원 케이블은 각 기기에 전원 험(HUM)이 유기 되지 않도록 기기의 중심부를 피해 외곽으로 배선한다. 마.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의해 각 장비의 전원을 회로별로 분리 설치하여 기 설치 된 전원 투입 스위치 박스의 차단기에 연결한다. 바. 수급인은 도면에 의해 전원 투입 스위치 박스에서 장비 랙 및 콘솔 데스크 등 전원 투입 분배기 입력까지 또는 출력 콘센트 간에 모든 전원 회로는 주 전원 측에 접지 한다. 사. 전원에 투입되는 전선은 내역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2) 주 전원 수전 가. 전선은 용량에 알맞은 전선 및 시방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즉시 교체한다. 나. 각각의 전원은 각기 다른 전선관을 사용하며, 용도가 다른 전원선이 동일 배관에 인입하지 않는다. 다. 러그와 케이블 접합 부위는 절연 테이프 및 수축 튜브를 이용하여 절연한다. 3) 장치의 전원 공급 가. 모든 장치의 전원은 분전반에서 차단기를 거쳐 분기되도록 한다. 나. 모든 장치의 전원은 자동전압조정기(AVR)를 거쳐 안정된 전압을 공급한다. 다. AVR은 전압에 의한 고주파 잡음 영향이 없도록 분리형 변압기(복권형)를 사용한다.
라. 전원의 분전반은 벽에 취부 하여 외관상 미려하게 구성된다. 2-9 현장품질관리 1) 화질 및 전계강도 가. 화질 및 수신 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는 채널별로 4이상을 유지한다.
| 화 질 평 가 | 방 해 척 도 | 비 고 |
|---|---|---|
| 5 : 매우 좋다 | 5 : 방해가 없다 | |
| 4 : 좋다 |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 |
| 3 : 보통이다 |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 볼 상태가 아니다 | |
| 2 : 나쁘다 |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 수가 없다. | |
| 1 : 매우 나쁘다 | 1 : 수신 불가능 |
나. TV 유닛에서의 디지털 수신 전계강도는 45㏈-75㏈ɥV 이내로 유지한다. 다. 화질평가는 컬러TV 수상기를 해당층 최종단 유닛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라.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2-10 시험 및 검사 1) 수신 전계 강도 측정 수급인은 CATV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 입회 하에 모든 텔레비젼 수구의 수신 전계 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화질시험 수급인은 CATV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원 입회 하에 모든 텔레비젼 단자별, 채널별로 TV 수신화질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TV 수신화질 시험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V유닛에서의 디지털 수신 전계 강도는 45㏈~75㏈ɥV이내로 유지한다. 4)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 7 장 방송설비 공사 1. 일 반 1.1 개요 1) 본 시방은 방송 및 AV설비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수급 계약서, 특기 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1. 법규 및 규정 2.1.1. 본 납품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착수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한다.
가. 한국 산업 표준 규격 나.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 법 2.2. 공급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의“라의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 우수제품 (제2011012)호 으로 제작 납품 하여야 하며, 구내방송장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설치 제품 간의 호환성,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하므로 방송장치 전체를 단일 업체로 계약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리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1. 감독원 : 발주처가 지정한 공사 감독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과정 등을 확인하는 감독자를 말한다. 2.3.2. 납품자 : 방송장치 납품(현장설치도)계약자를 말한다. 2.4. 제작도면 제출 및 승인 2.4.1. 본 기기의 제작 및 설치는 제작도면 및 시방 내역을 기중으로 제작승인서를 3부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한다. 2.4.2. 제출도서 가. 시스템 제작설치도면 나. 제작승인사양서
다. 적용자료 및 인증서 - 우수제품인증서 사본 1부. <조달청> 2.5. 납품 시행 2.5.1. 납품자는 착수와 동시에 예정공정표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공사 진행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5.2. 납품자는 공사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련법규에 따라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2.5.3. 납품자는 공사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시공 또는 부정시공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적정한 방법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5.4. 제작이 필요한 장비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2.5.5. 납품자는 준공 시 관련도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정비관리 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2.6. 검사 및 시험 2.6.1. 검사방법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은 KSA-301(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나. 완제품의 겉모양, 도색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 업체의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도 가름할 수 있다. 2.6.2. 시험방법 가.고조파 의율 시험은 입력에 순수한 사인파를 넣고 출력에서 입력한 사인파를 Notch filter로 제거하여 나머지 성분과 비율(%)을 측정한다.
나. 주파수 특성 시험은 입력에 순수한 사인파 1KHz를 기준으로 아래 주파수 대역과 위 주파수 대역이 3dB 이내로 차이나는 대역을 측정한다. 다. 신호 대 잡음비 시험은 입력에 순수한 사인파를 넣고 신호와 잡음의 비를 dB로 나타내어 측정한다. 라. 앰프 출력시험은 입력에 사인파 전압을 올리면서 출력 사인파형이 찌그러짐 없이 재현되는 최대 점을 와트로 환산하여 측정한다. 마. 상기 측정에 필요한 장비는 신호발생기, 오실로스코프, 오디오아날라이저,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등을 사용한다. 2.7. 포장 및 표시 2.7.1. 포장방법 가. 포장용 비닐에 완제품과 방습제를 같이 포장한다. 나. 완제품은 이중양면 골판지 상자에 넣어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7.2. 표시방법 완제품의 적당한 위치에 다음 사항을 표기한 스티커 또는 금속판을 부착해야 한다. 가. 제품명 및 모델명 나. 제조회사 및 연락처 다. 제조일자 및 시리얼 번호 라. 안전인증 번호 2.8. 시운전 2.8.1. 납품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System 전반에 대한 시운전을 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하고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준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작성 제출해야 한다. 2.8.2. 시험운전을 시험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9. 교육훈련 2.9.1. 원활한 납품 진행과 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납품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2.10. 유지보수 사후관리 2.10.1. 납품자는 준공 후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년간의 무상유지보수를 실시한다.(단 소모성 물품의 경우 규격서에 명기된 사용 시간 이내의 불량 제품에 한함) 2.10.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공사명: |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통신) | 공사기간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순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 노무비) * 8 % | |||
| ( 소 계 )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 공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3.595 %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4.7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 보험료) * 13.14 % | |||
| 퇴 직 금 공 제 | (직접 노무비) * 2.3 % | |||
| 사 | 안 전 관 리 비 | (재료+직노) * 3.11 % | ||
| 기 타 경 비 | (재료+노무) * 3.0 %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비 | ||||
| 비 | ||||
| ( 소 계 ) | 0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노무+경비) * 4.0 % | |||
| 이 윤 |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7.561 % | |||
| ( 총 원 가 ) | ||||
| 부 가 가 치 세 | ||||
| ( 합 계 ) | ||||
| 관 급(총 괄) | ||||
| 관 급(관급자설치) | ||||
| 총 공 사 비 | 천원이하절사. |
| 133 | [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 |||||||||||||||||||||||||
| 01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 |||||||||||||||||||||||||
| 02 | 2.관급자관급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 |||||||||||||||||||||||||
| 0101 | 1-1.통신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통신공사 | |||||||||||||||||||||||||
| 010101 | 1-1-1.통합배선설비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010102 | 1-1-2.방송설비공사 | |||||||||||||||||||||||||
| 010103 | 1-1-3.AV설비공사 | |||||||||||||||||||||||||
| 010104 | 1-1-4.CCTV설비공사 | |||||||||||||||||||||||||
| 010105 | 1-1-5.비상벨설비공사 | |||||||||||||||||||||||||
| 010106 | 1-1-6.CABLE TRAY공사 | |||||||||||||||||||||||||
| 0101 | Total | ( 합 계 )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 | |||||||||||||||||||||||||
| 0201 | 2-1.통합배선반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0202 | 2-2.전관방송및AV | |||||||||||||||||||||||||
| 0203 | 2-3.CCTV | |||||||||||||||||||||||||
| 02 | Total | ( 합 계 ) |
| 315 | [ 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통신공사::1-1-1.통합배선설비공사 | |||||||||||||||
| 56958000001 | 010101 | EAZ700010000 | 나사없는전선관 | E19(16C) | M | 27 | 0 | 제 23호 | ||||||||
| 56958000002 | EAZ700020000 | E39(36C) | 34 | 제 24호 | ||||||||||||
| 56958000003 | EAZ700030000 | E51(42C) | 10 | 제 25호 | ||||||||||||
| 56958000004 | EAZ700040000 | E63(54C) | 제 26호 | |||||||||||||
| 56958000005 | EAZ70005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1129 | 제 27호 | |||||||||||
| 56958000007 | EAZ700070000 | CD-난연성 28㎜ | 233 | 제 29호 | ||||||||||||
| 56958000011 | EAZ700110000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40㎜(통신)-3열 | 563 | 제 33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220 | |||||||||||
| 59753017045 | 3913170620174436 |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 44 | |||||||||||||
| 56958000013 | EAZ700130000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18 | 제 35호 | |||||||||||
| 56958000015 | EAZ700150000 | 28 mm 고장력-비방수 | 22 | 제 37호 | ||||||||||||
| MM318075001 | 3913170825309903 |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 커플링 E19(16C) | 개 | 7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커플링 E39(36C) | 9 | |||||||||||||
| MM318075005 | 3913170825309907 | 커플링 E51(42C) | 2 | |||||||||||||
| MM318075006 | 3913170825309908 | 커플링 E63(54C) | ||||||||||||||
| MM318075101 | 3913170825309896 | 커넥터 E19(16C) | 8 | |||||||||||||
| MM318075104 | 3913170825309899 | 커넥터 E39(36C) | ||||||||||||||
| MM318075105 | 3913170825309900 | 커넥터 E51(42C) | 4 | |||||||||||||
| MM318075106 | 3913170825309901 | 커넥터 E63(54C) | ||||||||||||||
| 59759027061 | 3913170824691054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19(16C) | 6 | ||||||||||||
| 59759027064 | 3913170824691057 | E39(36C) | 8 | |||||||||||||
| 59759027065 | 3913170824691058 | E51(42C) | 2 | |||||||||||||
| 59759027066 | 3913170824691060 | E63(54C) | ||||||||||||||
| 56958000018 | EAZ700180000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120 | 제 40호 | |||||||||||
| 56958000019 | EAZ700190000 | 2 개용 54 mm(4각) | 7 | 제 41호 | ||||||||||||
| 56958000020 | EAZ70020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160 | 제 42호 | ||||||||||
| 56958000023 | EAZ700230000 | 풀박스 | 500×500×300 | 개 | 1 | 제 45호 | ||||||||||
| 56958000031 | EAZ700310000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M | 29 | 제 53호 | ||||||||||
| 56958000032 | EAZ700320000 | 35㎟ | 88 | 제 54호 | ||||||||||||
| 56958000038 | EAZ700380000 | UTP 케이블 | Cat.5E 0.5mm 4P | 1411 | 제 60호 | |||||||||||
| 56958000039 | EAZ700390000 | Cat.5E 0.5mm 4P*2열/1열당 | 1267 | 제 61호 | ||||||||||||
| 56958000040 | EAZ700400000 | Cat.5E 0.5mm 4P*4열/1열당 | 2873 | 제 62호 | ||||||||||||
| 56958000041 | EAZ700410000 | Cat.5E 0.5mm 25P*2열/1열당 | 265 | 제 63호 | ||||||||||||
| 56958000042 | EAZ700420000 | Cat.5E 0.5mm 25P*3열/1열당 | 173 | 제 64호 | ||||||||||||
| 56958000043 | EAZ700430000 | Cat.5E 0.5mm 25P*4열/1열당 | 90 | 제 65호 | ||||||||||||
| 56958000048 | EAZ700480000 | 광케이블 | SM 2c | 3175 | 제 70호 | |||||||||||
| 56958000049 | EAZ700490000 | SM 12c | 213 | 제 71호 | ||||||||||||
| 56958000050 | EAZ700500000 | 모듈라짹(PLT포함) | 매입용, Cat.5E 1구 | 개 | 33 | 제 72호 | ||||||||||
| 56958000051 | EAZ700510000 | 매입용, Cat.5E 2구 | 37 | 제 73호 | ||||||||||||
| 56958000052 | EAZ700520000 | 모듈라짹 | SYSTEM BOX용, Cat.5E 2구 | 19 | 제 74호 | |||||||||||
| 56958000058 | EAZ700580000 | 압착단자 | R형동선 35㎟/1C-접지용 | 6 | 제 80호 | |||||||||||
| 56958000059 | EAZ700590000 | 경고테이프 | W:100[통신] | M | 188 | 제 81호 | ||||||||||
| 56950GG1009 | 56950GG10009 | 관로구방수(통신) | ø40 | 개 | 21 | 제 21호 | ||||||||||
| 56930220040 | ABB103100000 | 터파기(기계90%,인력10%) | 보통토사 | ㎥ | 61.875 | 제 3호 | ||||||||||
| 56930220053 | ABB104100000 |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 제 4호 | |||||||||||||
| 569506GG000 | EAZ800040000 | 나사없는전선관행거 | E19(16C) | 개소 | 8 | 제 17호 | ||||||||||
| 569506GG003 | EAZ800050000 | E39(36C) | 12 | 제 18호 | ||||||||||||
| 569506GG004 | EAZ800060000 | E51(42C) | 2 | 제 19호 | ||||||||||||
| 569506GG005 | EAZ800070000 | E63(54C) | 제 20호 | |||||||||||||
| 56959000013 | EAC110110000 | 핸드홀(수공1호) | 950x450x700 | 3 | 제 22호 | |||||||||||
| 56950640013 | ETL110230000 | 케이블 성단 | 0.5mm 25P | 22 | 제 9호 | |||||||||||
| 56950640027 | ETL110370000 | 광케이블 국내성단 | 2C | 114 | 제 10호 | |||||||||||
| 56950640031 | ETL110410000 | 12C | 8 | 제 12호 | ||||||||||||
| 56950640032 | ETL110420000 | 광케이블시험 | 2C | 57 | 제 13호 | |||||||||||
| 56950640036 | ETL110460000 | 12C | 4 | 제 15호 | ||||||||||||
| 56958000062 | EAZ700620000 | 광인출구 | 1구 | EA | 57 | 제 84호 | ||||||||||
| MMR38788119 | InMastDBNonCode | 통합배선반설비-*@관급관급 | 식 | 1 | 관급자관급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통신공사::1-1-2.방송설비공사 | |||||||||||||||
| 56958000002 | 010102 | EAZ700020000 | 나사없는전선관 | E39(36C) | M | 14 | 0 | 제 24호 | ||||||||
| 56958000005 | EAZ70005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818 | 제 27호 | |||||||||||
| 56958000007 | EAZ700070000 | CD-난연성 28㎜ | 3 | 제 29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208 | |||||||||||
| 56958000013 | EAZ700130000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04 | 제 35호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 커플링 E39(36C) | 개 | 3 | |||||||||||
| MM318075104 | 3913170825309899 | 커넥터 E39(36C) | 4 | |||||||||||||
| 56958000016 | EAZ70016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70 | 제 38호 | |||||||||||
| 56958000017 | EAZ700170000 | 중형4각 54㎜ | 35 | 제 39호 | ||||||||||||
| 56958000018 | EAZ700180000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3 | 제 40호 | |||||||||||
| 56958000020 | EAZ70020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5 | 제 42호 | ||||||||||
| 56958000029 | EAZ70029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2열/1열당 | HFIX 1.5sq (1.38mm) | M | 1650 | 제 51호 | ||||||||||
| 56958000030 | EAZ700300000 | 내열비닐절연전선-3열/1열당 | 284 | 제 52호 | ||||||||||||
| 56958000035 | EAZ700350000 | 소방용내화전선(F-FR-8) | 5C×2.5㎟ | 5 | 제 57호 | |||||||||||
| 56958000036 | EAZ700360000 | 10C×2.5㎟ | 190 | 제 58호 | ||||||||||||
| 56958000044 | EAZ700440000 | UTP 케이블 | Cat.6 0.5mm 4P | 263 | 제 66호 | |||||||||||
| 56958000053 | EAZ700530000 | 감쇄기 | ATT (SUS), 3단 | 개 | 3 | 제 75호 | ||||||||||
| 56958000054 | EAZ700540000 | 스 피 커 | 스피커(S.T), 천정용(3W) | 101 | 제 76호 | |||||||||||
| 56958000055 | EAZ700550000 | Wood, 벽부형(3W) | 1 | 제 77호 | ||||||||||||
| 56958000056 | EAZ700560000 | 칼람 스피커 | 칼람, 10W(옥내외겸용) | 3 | 제 78호 | |||||||||||
| 56958000057 | EAZ700570000 | 스피커단자함 | 10 P, SUS | 면 | 4 | 제 79호 | ||||||||||
| MMJ38524054 | InMastDBNonCode | 전관방송설비-*@관급관급 | EA | 1 | 관급자관급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통신공사::1-1-3.AV설비공사 | |||||||||||||||
| 56958000002 | 010103 | EAZ700020000 | 나사없는전선관 | E39(36C) | M | 10 | 0 | 제 24호 | ||||||||
| 56958000005 | EAZ70005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25 | 제 27호 | |||||||||||
| 56958000006 | EAZ700060000 | CD-난연성 22㎜ | 81 | 제 28호 | ||||||||||||
| 56958000007 | EAZ700070000 | CD-난연성 28㎜ | 9 | 제 29호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 | 커플링 E39(36C) | 개 | 2 | |||||||||||
| MM318075104 | 3913170825309899 | 커넥터 E39(36C) | ||||||||||||||
| 59759027064 | 3913170824691057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9(36C) | |||||||||||||
| 56958000016 | EAZ700160000 | 아우트렛박스(커버포함) | 8각 54㎜ | 1 | 제 38호 | |||||||||||
| 56958000017 | EAZ700170000 | 중형4각 54㎜ | 10 | 제 39호 | ||||||||||||
| 56958000034 | EAZ700340000 | 전력케이블 | 0.6/1kv F-CV 3C×2.5㎟ | M | 제 56호 | |||||||||||
| 56958000037 | EAZ700370000 | Speaker Cable | 2S9F | 105 | 제 59호 | |||||||||||
| 569506GG003 | EAZ800050000 | 나사없는전선관행거 | E39(36C) | 개소 | 3 | 제 18호 | ||||||||||
| 56958000060 | EAZ700600000 | HDMI CABLE | M | 11 | 제 82호 | |||||||||||
| 56958000061 | EAZ700610000 | MIC CABLE | L-2T2S-2열 | 19 | 제 83호 | |||||||||||
| MMQ38697998 | InMastDBNonCode | AV설비-*@관급관급 | 2층 소회의실 | 식 | 1 | 0 | 1 | 관급자관급 | ||||||||
| MMQ38697999 | 2층 프로그램실-1,2 | 2 | 2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
| 공종줄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통신공사::1-1-4.CCTV설비공사 | |||||||||||||||
| 56958000005 | 010104 | EAZ700050000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250 | 0 | 제 27호 | ||||||||
| 56958000006 | EAZ700060000 | CD-난연성 22㎜ | 120 | 제 28호 | ||||||||||||
| 56958000008 | EAZ700080000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30㎜(통신) | 26 | 제 30호 | |||||||||||
| 56958000009 | EAZ700090000 | 30㎜(통신)-3열 | 41 | 제 31호 | ||||||||||||
| 56958000010 | EAZ700100000 | 40㎜(통신)-2열 | 91 | 제 32호 | ||||||||||||
| 56958000011 | EAZ700110000 | 40㎜(통신)-3열 | 76 | 제 33호 | ||||||||||||
| 56958000012 | EAZ700120000 | 40㎜(통신)-4열 | 103 | 제 34호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68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34 | |||||||||||||
| 56958000013 | EAZ700130000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146 | 제 35호 | |||||||||||
| 56958000014 | EAZ700140000 | 22 mm 고장력-비방수 | 17 | 제 36호 | ||||||||||||
| 56958000020 | EAZ700200000 | JOINT BOX | 100*100*50 | EA | 39 | 제 42호 | ||||||||||
| 56958000021 | EAZ700210000 | 풀박스 | 100×100×100 | 개 | 62 | 제 43호 | ||||||||||
| 56958000022 | EAZ700220000 | 150×150×150 | 12 | 제 44호 | ||||||||||||
| 56958000033 | EAZ700330000 | 전력케이블-옥외 | 0.6/1kv F-CV 3C×2.5㎟ | M | 135 | 제 55호 | ||||||||||
| 56958000034 | EAZ700340000 | 전력케이블 | 18 | 제 56호 | ||||||||||||
| 56958000038 | EAZ700380000 | UTP 케이블 | Cat.5E 0.5mm 4P | 388 | 제 60호 | |||||||||||
| 56958000044 | EAZ700440000 | Cat.6 0.5mm 4P | 964 | 제 66호 | ||||||||||||
| 56958000045 | EAZ700450000 | Cat.6 0.5mm 4P*2열/1열당 | 667 | 제 67호 | ||||||||||||
| 56958000046 | EAZ700460000 | Cat.6 0.5mm 4P*3열/1열당 | 696 | 제 68호 | ||||||||||||
| 56958000047 | EAZ700470000 | 광케이블(옥외용) | SM 4c | 152 | 제 69호 | |||||||||||
| 56950GG1009 | 56950GG10009 | 관로구방수(통신) | ø40 | 개 | 9 | 제 21호 | ||||||||||
| 56950640028 | ETL110380000 | 광케이블 국내성단 | 4C | 개소 | 4 | 제 11호 | ||||||||||
| 56950640033 | ETL110430000 | 광케이블시험 | 2 | 제 14호 | ||||||||||||
| MMQ38698028 | InMastDBNonCode | CCTV설비-*@관급관급 | 식 | 1 | 관급자관급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통신공사::1-1-5.비상벨설비공사 | |||||||||||||||
| 56958000063 | 010105 | EAZ700630000 | 무선 비상벨 수신기 | EA | 5 | 0 | 제 85호 | |||||||||
| 56958000064 | EAZ700640000 | 무선 비상중계기 | 12 | 제 86호 | ||||||||||||
| 56958000065 | EAZ700650000 | 무선 비상벨 | 182 | 제 87호 | ||||||||||||
| MMR39106116 | InMastDBNonCode | 비상벨 표지판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1.연수구립노인요양원건립공사::1-1.통신공사::1-1-6.CABLE TRAY공사 | |||||||||||||||
| 56958000024 | 010106 | EAZ700240000 | Hi-Tec Tray(분체도장) | STRAIGHT, W200x100Hx1.2t | M | 244 | 0 | 제 46호 | ||||||||
| 56958000025 | EAZ700250000 | COVER, W200 | 29 | 제 47호 | ||||||||||||
| 56958000026 | EAZ700260000 | Hi-Tec Tray부속(분체도장) | HOR. ELBOW, W200 x H100 | 개 | 9 | 제 48호 | ||||||||||
| 56958000027 | EAZ700270000 | VER. ELBOW, W200 x H100 | 3 | 제 49호 | ||||||||||||
| 56958000028 | EAZ700280000 | HOR. TEE, W200 x H100 | 5 | 제 50호 | ||||||||||||
| 59754968486 | 3913170420938671 | JOINER SET, W200 x H100 | 103 | |||||||||||||
| 59754968498 | 3913170520175264 | BEARING ANGLE, L270 | 121 | |||||||||||||
| 59754968552 | 3913170520175311 | Hi-Tec Tray부속품 | BONDING JUMPER, WIRE | 103 | ||||||||||||
| 56958000032 | EAZ700320000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35㎟ | M | 244 | 제 54호 | ||||||||||
| 56950170133 | EAZ800010000 | HI-TEC HANGER | W200 | 개소 | 107 | 제 7호 | ||||||||||
| 56950170146 | EAZ800020000 | HI-TEC SUPPORT(W/F) | 14 | 제 8호 | ||||||||||||
| 56950657004 | EAZ800030000 | 방화구획(내화충전) | W 200 | 4 | 제 16호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2-1.통합배선반 | |||||||||||||||
| MMR38788119 | 0201 | InMastDBNonCode | 통합배선반설비 | 식 | 1 | 0 | 관급자관급 | |||||||||
| MM053101705 | 391115ZZ701Z0001 | 조달 수수료(10) | 0.54%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2-2.전관방송및AV | |||||||||||||||
| MMJ38524054 | 0202 | InMastDBNonCode | 전관방송설비 | EA | 1 | 0 | 관급자관급 | |||||||||
| MMQ38697998 | AV설비 | 2층 소회의실 | 식 | |||||||||||||
| MMQ38697999 | 2층 프로그램실-1,2 | 2 | ||||||||||||||
| MM053101707 | 391115ZZ701Z0002 | 조달 수수료(11) | 0.54% | 1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
| 공종줄 | 2.관급자관급::2-3.CCTV | |||||||||||||||
| MMQ38698028 | 0203 | InMastDBNonCode | CCTV설비 | 식 | 1 | 0 | 관급자관급 | |||||||||
| MM053101709 | 391115ZZ701Z0003 | 조달 수수료(12) | 0.54%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