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8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무슨 일
-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출동 시한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운영하는 전산장비(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RFID 장비, PC 등)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장애를 미리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도서관 정보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산시스템(H/W·S/W)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개선 등 유지관리
- 전산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전수조사(분기 1회)
-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노후 장비 교체 계획,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 대비 등)
-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야간·주말·공휴일 비상대응체계, 장애대응 전담팀 구성·운영)
-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비축 운영
- 정보보안 업무 지원(PC 보안 점검, 저장매체 불용처리, 정보보안 점검·감사 수감 대응, 사이버 보안 모의훈련, 불법감청설비 탐지 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29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출동 시한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야간·주말·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해야 함. 주말지원 보장.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주말지원 보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공동수급 참여 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소 투입 인원
- 1명 이상
전산시스템 유지운용 담당 1명 이상 관내 상주(평일·주말). PM 및 전담인력은 수행기간 중 변경 불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 전산시스템
유지운용 | 1명 이상
관내 상주 | 1명 이상
관내 상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85,454,545원
- 배정예산
- 205,860,4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2027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_수정.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7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_국가_중기간_유지관리_수평_SW_1468_0036_공동_분담.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_국가_중기간_유지관리_수평_SW_1468_0036_공동_분담.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7(화) 10:00 | D-1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 상태 | 10점 |
| 사업 수행 조직 | 5점 |
| 사업 수행 인력 | 5점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운영 | 10점 |
| 예방 및 점검 | 10점 |
| 장애 처리 방안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관리 | 5점 |
| 형상관리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RFID·PC 등 전산 인프라와 상용SW를 상주 인력으로 점검·장애대응·유지보수하는 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전산시스템(H/W·S/W) 운영 및 장애 처리·개선
- OS·DBMS·백업SW·검색엔진·보안SW 업그레이드·패치·튜닝
- 공개SW(CUBRID·JBoss·RHEL) 사용권 갱신·기술지원
- 네트워크·정보보안 장비 정책 설정 및 운용
- 전산실 시설·장비 관리(온습도·청소·점검일지)
- 업무/이용자용 전산장비(PC·iMAC·프린터·키오스크 등) 관리
- RFID장비(출입게이트·자가대출반납기·독서통장정리기 등) 유지운영
- 백업시스템 유지 및 백업정책 수립·소산백업
- 정기점검(월1회 이상)·전수조사(분기1회)
-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야간·주말 대응체계)
-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운영
- SLA 체결 및 월간 성과평가 보고
-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 기술지원
- 정보보안 업무 지원(PC 보안점검·저장매체 불용처리·모의훈련·감사 대응)
- 보안정책 수립·시큐어코딩·웹취약점 제거
- 교육훈련·기술이전·운영매뉴얼 현행화
-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2주간 주1회 이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출동 시한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야간·주말·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해야 함. 주말지원 보장.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주말지원 보장)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공동수급 참여 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함.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 )미개최한 사업임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장비(예비부속품)를 항시 확보·비축하고, 계약 전산시스템 고장·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대체장비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착수계에 예비장비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항시 확보·비축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선정하고, 상주인력은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15일 이상 인계·인수. 평가표에 사업 수행 인력의 구성·경험·보유 기술 및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5점)이 있음.
- 크기 · 5점 이하 사업 수행 인력 항목 배점 5점
사업 수행 인력의 구성, 경험, 보유 기술 및 수준 등을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상주인력 등 투입인력 전반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둠
사업 수행 인력의 구성, 경험, 보유 기술 및 수준 등을 평가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며 관내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속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사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안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 기간 내내 관내 상주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요청마다 처리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계약업체는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점검 내역표를 보고서로 제출함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감시)
일의 분량
서버 13대 · 스토리지 2대 · 네트워크장비 63대 · 보안장비 13대 · RFID장비 50대 · 기타 장비 6대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487대 · 소프트웨어 9종
사업금액 204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5,454,545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대수와 SW 종수가 표로 정해져 있음.
| 합계 | | | 487 |
| 서버 | 13 | 통합플랫폼 WEB, WAS, DB, 콘텐츠, 백업 등 |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 487 | PC, iMAC, 모니터, 프린터, 액정 타블렛 등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1.1.~12.31. 1년 계약. 차기 계약자 미선정 시 자동 연장.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2027.1.1. ∼ 12.31.(1년)까지로 함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 야간·주말·공휴일 비상대응체계 마련·가동.
- 기점 · 그 밖(짧은 글) 고장수리 착수 시점부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부품·소모품
나눠짐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 부담.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운영(10점), 수행계획-예방 및 점검(10점),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10점)
정성적 평가 90점 중 운영 10점, 예방 및 점검 10점이 가장 큼.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10점.
운영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 10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함.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빠지면 · 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불참 시 서면 제안서로 평가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함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함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내역 및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 계획 제시, 예비부속품 항상 비축, 소요부품·대체장비는 계약업체 부담. 고장수리 착수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 복구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
- 메울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 고장수리 착수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처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SLA 성과평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5일간 정상가동 불가 시 당월분 유지보수료 미지급
□ 계약업체는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은 당월분 유지보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장비 확보 방안 배점 5점 있으나 최고·최저 구분 없음
수행계획
(25) | 장애 처리 방안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긴급 또는 비상상태 해결방안(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비 장비(부품 포함)의 확보 방안이 있는지 평가한다. | 5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장비·소요부품 계약업체 부담, 예비부속품 항상 비축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RFID·기타 장비 및 SW가 Dell, HP, IBM, Lenovo, HITACH, ECO, TNH System, 정수글로벌, 큐브리드, 레드햇, 시만텍 등 여러 제조사로 구성.
- 제조사·모델 · 서버(Dell R740/R730/R450, HP DL580G5, IBM x3650M4, Lenovo SR250), 스토리지(HITACH HUS110), RFID(ECO, TNH System, 정수글로벌, 엔로보틱스, 데이타로직, 매트로로직, 모토로라, HiTi), 기타(New Tech, 에이알, 시스네트, 브라이트벨, 제이엠테크, 디지털존), SW(CUBRID, JBoss EAP, RedHat, Veritas NetBackup, 웹부킹, NetCom Enterprise, KONAN SEARCH, CODE-RAY XG, Nanny-i) 네트워크·보안장비는 발주기관 방문 서약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발주기관 방문 서약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ㅇ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전산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S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DBMS·백업S/W·검색엔진·보안S/W 등 업그레이드(메이저 포함)·마이그레이션·패치·튜닝·환경설정 지원, 공개S/W 1년 갱신·유지 및 기술지원,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매뉴얼 무상 지원.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SW 업그레이드·패치·튜닝, 원격지 유지보수 보안관리(지정 단말기 접속)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OS(Unix, Linux, NT 등)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및 환경설정·운영지원
ㅇ DBMS, 백업S/W, 검색엔진, 보안S/W 등 S/W 업그레이드(메이저 업그레이드 포함),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지원
ㅇ 공개S/W(Cubrid, JBoss,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의 기존 유지관리 서비스(또는 사용권) 1년 갱신·유지 및 기술지원 수행
□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 수행 불가 시 유사 경력·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1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 주관기관 교체 요구 시 7일 이내 교체.
- 메울 시한 · 7일 이내 주관기관 교체 요구 시 7일 이내 교체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사업 수행 인력 배점 5점 있으나 최고·최저 구분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 등 1일 이상 시 대체인력 투입,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ㅇ 유지관리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둠
ㅇ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6029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5,454,545원
- 배정예산
- 205,860,4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03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두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가 요구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혼합방식 불가.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혼합방식은 불가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함.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로 등록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 )미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다만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여 불가(일반 결격사유).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및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다만 착수 산출물로 '대상 장비 기술지원 증명서'가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 대상 장비 기술지원 증명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항목은 기존 시스템 현황 표시로 보이며 별도 요구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장비(예비부속품)를 항시 확보·비축하고, 계약 전산시스템 고장·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대체장비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착수계에 예비장비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항시 확보·비축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 85점 이상이어야 승인.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50%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기간 내여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필요, 제조/공급 구분 없음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제시(제안서 작성지침)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SW의 제조사·모델명은 붙임1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체 제품을 지정받는 문구는 없다. 공개SW(Cubrid, JBoss, RedHat)의 기존 유지관리 서비스 갱신·유지가 요구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ㅇ 공개S/W(Cubrid, JBoss,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의 기존 유지관리 서비스(또는 사용권) 1년 갱신·유지 및 기술지원 수행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검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정보서비스과)이 수행한다. 외부 기관 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검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 착수,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 정상가동 복구.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전수조사 분기 1회, 보안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전산실 청소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접속 로그 최소 1년(5만명 이상 등 2년 이상) 보관.
- 따를 표준·지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 및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ㅇ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점검 내역표를 보고서로 제출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차등 정산), 장애 지연처리·정기점검 미이행 시 지체상금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가동 불가 시 당월분 유지보수료 미지급.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SLA 측정 항목·목표기준은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며, 매월 운영 성과를 분석·평가해 SLA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작성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 계약업체는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은 당월분 유지보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백업데이터 복구 테스트 등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유지관리 업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누출금지 대상정보 등)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업체는 자료수집 시 지적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동의서를 확보해야 한다. 백업정책·운영방안 등은 계약업체가 수립한다.
□ 계약업체는 자료수집 시 지적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확보하도록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작성 요구 시 7일 이내 보완 제출. 착수 후 30일 내 SLA 협약서 제출. 별도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없다.
- 수정 횟수 · - 재작성 요구 시 보완 제출(횟수 제한 없음).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업체가 도·감청 탐지를 수행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일일근무일지(매일), 주간업무보고(매주), 월간업무보고(매월), 보안관련·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고서(매월), SLA 보고서(매월), 분기·반기·년 보고(착수계에 포함). 착수계 15일 내, SLA 협약서 30일 내, 완료보고서 종료 전,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인수인계 완료 후.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문구는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일일근무일지(정보시스템 일일점검), 정기점검 내역표·점검결과서, 점검확인서에 담당공무원 서명, SLA 보고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조치결과, 모의훈련 계획서·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자료미보유 확약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ㅇ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담당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함
o 일일근무일지(정보시스템 일일점검) | 매일
o 주간업무보고 | 매주
o 월간업무보고 | 매월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 목록에 사업수행계획서, SLA협약서, 일일근무일지, 주간·월간업무보고, 보안관련 보고서, 작업계획서·작업완료보고서, 장애발생·처리보고서, 이슈보고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조치결과, 모의훈련 계획서·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자료미보유 확약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등이 있다.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는 없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는 규정만 있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선정하고, 상주인력은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15일 이상 인계·인수. 평가표에 사업 수행 인력의 구성·경험·보유 기술 및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5점)이 있음.
- 크기 · 5점 이하 사업 수행 인력 항목 배점 5점
사업 수행 인력의 구성, 경험, 보유 기술 및 수준 등을 평가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상주인력 등 투입인력 전반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둠
사업 수행 인력의 구성, 경험, 보유 기술 및 수준 등을 평가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며 관내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속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사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안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만 주사업자 소속 요건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 주관기관 요청 시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이행.
평일·주말 09:00~18:00, 주관기관 요청 시 조기 출근 및 휴일·야간근무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안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 크기 · 5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항목 배점 5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해킹에 대비한 제안사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해 제안한 방안 및 기술도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저장매체 반입 제한, 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 제출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 제출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계약 기간 내내 관내 상주하며,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장애 발생 시 요청마다 처리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계약업체는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점검 내역표를 보고서로 제출함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감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이지만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함께 요구되고,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과 하도급이 허용됨. 다만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물품 구매금액 제외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혼합방식은 불가함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하는 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전산시스템(H/W, S/W)을 1년간 유지관리하는 용역.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RFID 장비와 DBMS 등 상용SW의 정기점검·장애처리·백업·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전문 인력 최소 1명 이상을 관내 상주시켜 운영 지원.
사업금액 204백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전산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주말 포함 전문 인력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전산시스템과 타기관 시스템 연계 운영, 공개S/W(Cubrid, JBoss, RedHat) 기존 유지관리 서비스 1년 갱신, 차년도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기존 제조사 제품(CUBRID, JBoss, Veritas, KONAN 등)에 묶여 있음.
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및 서비스 지원
공개S/W(Cubrid, JBoss,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의 기존 유지관리 서비스(또는 사용권) 1년 갱신·유지 및 기술지원 수행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2주간 주1회(총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일의 분량
서버 13대 · 스토리지 2대 · 네트워크장비 63대 · 보안장비 13대 · RFID장비 50대 · 기타 장비 6대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487대 · 소프트웨어 9종
사업금액 204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5,454,545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대수와 SW 종수가 표로 정해져 있음.
| 합계 | | | 487 |
| 서버 | 13 | 통합플랫폼 WEB, WAS, DB, 콘텐츠, 백업 등 |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 487 | PC, iMAC, 모니터, 프린터, 액정 타블렛 등 |
수행 기간
유지관리 용역 12개월
2027.1.1.~2027.12.31. 계약 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 미선정 시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2027.1.1.~12.31. 1년 계약. 차기 계약자 미선정 시 자동 연장.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2027.1.1. ∼ 12.31.(1년)까지로 함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전산시스템 유지운용 담당 1명 이상 관내 상주(평일·주말). PM 및 전담인력은 수행기간 중 변경 불가.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 전산시스템
유지운용 | 1명 이상
관내 상주 | 1명 이상
관내 상주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 없음.
부가 작업
전산실 청소(연 1회 이상 전문업체), 불법감청설비탐지(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모의훈련(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연 1회 이상), 백업정책 수립·제출, SLA 체결·월간 성과보고, 사무실 이전·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랜 포설 지원,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2주간 주1회 총2회 이상).
부가 작업·서비스.
(연 1회 이상 전산실 내 전문업체를 통한 청소 실시)
연 1회 이상, 발주기관 여건에 맞는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실시
사업종료 후,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차년도 사업자에게 2주간 주1회(총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무상으로 실시. 필요 시 누리집 개발자 대상 Konan 검색엔진 사용 교육.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계약대상 전산장비, 소프트웨어의 사용, 누리집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전산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 상주인력이 직접 점검·장애처리·PC 관리 등 작업 수행.
전산시스템(H/W, S/W)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개선 등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주말 포함 전문 인력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참여 불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60291-000)으로 수량 1식, 분할납품 불가.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함(공동수급 참여 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납부 면제 대상(지급각서 제출)인 경우 해당 없음.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는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비율은 확인 불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값을 찾을 수 없음. 다만, 문서 간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조항은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야간·주말·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해야 함. 주말지원 보장.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근무시간 외에는 4시간 이내 착수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주말지원 보장)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 야간·주말·공휴일 비상대응체계 마련·가동.
- 기점 · 그 밖(짧은 글) 고장수리 착수 시점부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부품·소모품
나눠짐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 부담.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현장·납품지
1곳
사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내 상주.
- 열린 분량 · 정해짐 관내 상주 1곳
ㅇ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ㅇ 사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현장 여건
전산실 내 유지관리대상 및 연관시설(전원 등 포함) 가동상태 확인, 전산실 내 적정 온·습도 유지관리, 전산실 및 전산실 내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청결 유지(연 1회 이상 전문업체 청소).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지원(비용 발생 시 실비 정산).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사무실 이전·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비용 발생 시 실비 정산
ㅇ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 정산할 수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ㅇ 전산실 내 유지관리대상 및 연관시설(전원 등 포함) 가동상태의 정상여부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담당자에게 통보·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ㅇ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 정산할 수 있음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야간, 주말, 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가동. 유지관리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 원칙이나 주관기관 요청 시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 이행.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ㅇ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안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 부담.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 사무실 이전·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비용 발생 시 실비 정산.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ㅇ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 정산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사업금액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업금액 : 20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총액 단위이며, 사업금액 204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85,454,545원(부가세 별도)이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 기간 동안 단가가 고정된다.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금 액 : 204,000,000원
추 정 가 격 : 185,454,545원 (* 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전산시스템의 장비·수량·사양이 붙임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기간도 2027.1.1.~12.31.로 확정되어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전산시스템 현황(상세내역 : 붙임 참고)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꼴이다.
조달청 |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사업 계약체결 및 주관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관리 대상 장비·소프트웨어 목록과 수량이 붙임에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유지관리 대상 전산시스템 현황(상세내역 : 붙임 참고)
| 품명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유지관리비를 청구하고, SLA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ㅇ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담당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함
ㅇ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가 요구되지 않는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해야 한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 20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 185,454,545원 (* 부가세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음.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고용 실적, 인증, 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의 100%를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10점 배점으로 평가.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등급별로 배점의 100%~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투입 인력의 상주 요건만 있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PM 및 전담인력은 사업수행기간 동안 변경 불가. 겸직 허용 기준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감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 및 전담인력 변경 금지, 투입인력 상주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운영(10점), 수행계획-예방 및 점검(10점),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10점)
정성적 평가 90점 중 운영 10점, 예방 및 점검 10점이 가장 큼.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10점.
운영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나 최소 요구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함.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빠지면 · 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불참 시 서면 제안서로 평가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함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함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님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정기점검·모니터링,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고장수리·부품교체(예비부속품 비축), 전산장비 이설·랜 포설·이전 설치 지원까지 포함. 법정점검·소방·승강기 등 별도 전문업체 몫은 문서에 없음.
ㅇ 계약업체는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점검 내역표를 보고서로 제출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주말지원 보장)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 정산할 수 있음
ㅇ 전산시스템 이전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상주인력 근무시간(평일·주말 09~18시)과 대체인력 투입 규정만 있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내역 및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 계획 제시, 예비부속품 항상 비축, 소요부품·대체장비는 계약업체 부담. 고장수리 착수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 복구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
- 메울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 고장수리 착수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처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SLA 성과평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5일간 정상가동 불가 시 당월분 유지보수료 미지급
□ 계약업체는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은 당월분 유지보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장비 확보 방안 배점 5점 있으나 최고·최저 구분 없음
수행계획
(25) | 장애 처리 방안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긴급 또는 비상상태 해결방안(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비 장비(부품 포함)의 확보 방안이 있는지 평가한다. | 5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장비·소요부품 계약업체 부담, 예비부속품 항상 비축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처리 규정 없음. 하자보증·무상보증 관련 조항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주말·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가동, 주말지원 보장, 조기출근·휴일·야간근무 이행, 장애 시 분야별 전문기술자 즉각 섭외. 대가 별도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애 처리 방안 배점 5점 있으나 최고·최저 구분 없음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ㅇ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안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서에 최저임금법 준수만 규정.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RFID·기타 장비 및 SW가 Dell, HP, IBM, Lenovo, HITACH, ECO, TNH System, 정수글로벌, 큐브리드, 레드햇, 시만텍 등 여러 제조사로 구성.
- 제조사·모델 · 서버(Dell R740/R730/R450, HP DL580G5, IBM x3650M4, Lenovo SR250), 스토리지(HITACH HUS110), RFID(ECO, TNH System, 정수글로벌, 엔로보틱스, 데이타로직, 매트로로직, 모토로라, HiTi), 기타(New Tech, 에이알, 시스네트, 브라이트벨, 제이엠테크, 디지털존), SW(CUBRID, JBoss EAP, RedHat, Veritas NetBackup, 웹부킹, NetCom Enterprise, KONAN SEARCH, CODE-RAY XG, Nanny-i) 네트워크·보안장비는 발주기관 방문 서약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발주기관 방문 서약 후 담당자 입회 하에 열람
ㅇ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전산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S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DBMS·백업S/W·검색엔진·보안S/W 등 업그레이드(메이저 포함)·마이그레이션·패치·튜닝·환경설정 지원, 공개S/W 1년 갱신·유지 및 기술지원,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매뉴얼 무상 지원.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SW 업그레이드·패치·튜닝, 원격지 유지보수 보안관리(지정 단말기 접속)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OS(Unix, Linux, NT 등)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및 환경설정·운영지원
ㅇ DBMS, 백업S/W, 검색엔진, 보안S/W 등 S/W 업그레이드(메이저 업그레이드 포함),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지원
ㅇ 공개S/W(Cubrid, JBoss,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의 기존 유지관리 서비스(또는 사용권) 1년 갱신·유지 및 기술지원 수행
□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휴가 등으로 1일 이상 업무 수행 불가 시 유사 경력·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1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 주관기관 교체 요구 시 7일 이내 교체.
- 메울 시한 · 7일 이내 주관기관 교체 요구 시 7일 이내 교체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사업 수행 인력 배점 5점 있으나 최고·최저 구분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 등 1일 이상 시 대체인력 투입,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ㅇ 유지관리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둠
ㅇ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 주관부서 | 정보서비스과 |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시스템 현황 3 Ⅲ. 추진 계획 4 1. 추진목표 4 2. 추진방향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5. 추진방안 5 Ⅳ. 제안 요청내용 6 1. 요구사항 목록 6 2. 세부 요구사항 7 Ⅴ. 제안 안내 24 1. 입찰 참가자격 24 2. 입찰 및 낙찰방식 25 3. 제안서 제출안내 29 Ⅵ. 제안서 작성요령 30 1. 제안서의 효력 3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0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31 Ⅶ. 붙임 및 제출서식 33 사업개요 I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7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ㅇ 사업금액 : 204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PC, RFID장비 등)와 상용 SW(DBMS, 백업 등)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ㅇ 전산시스템(HW/SW)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한 서비스 중단 최소화 3. 주요 사업내용 □ 전산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ㅇ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품질개선 계획 수립 ㅇ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활동,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 수행 ㅇ 하드웨어(서버,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DBMS 등)의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ㅇ 업무용 전산기기(PC, 프린터 등) 관리, 점검·조치 운영 관련 지원 ㅇ 기타 전산장비(멀티미디어 장비, RFID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장비 등) 유지관리 □ 기타 업무지원 ㅇ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주말 포함 전문 인력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ㅇ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처리 이력관리 수행 ㅇ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타 시스템과의 연동 시 기술지원 및 자문 ㅇ PC 보안 점검, 저장매체 불용처리, 정보보안 점검(감사) 수감 대응 지원, 사이버 보안 모의훈련 실시 등 정보보안 업무 지원 수행 ㅇ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2주간 주1회(총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장비명 | 수량 | 용도 |
|---|---|---|
| 서버 | 13 | 통합플랫폼 WEB, WAS, DB, 콘텐츠, 백업 등 |
| 스토리지 | 2 | 통합플랫폼 전용 스토리지 |
| 네트워크장비 | 63 | 네트워크 구성(백본 포함), 무선통신장비 등 |
| 보안장비 | 13 | 방화벽, 웹방화벽, IPS, NAC 등 |
| RFID장비 | 50 | 자가대출반납기, 출입게이트, 독서통장정리기, 도난방지안테나 등 |
| 기타 장비 | 6 | 무정전전원장치(UPS), 항온항습기, FMS, 키오스크 등 |
|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 487 | PC, iMAC, 모니터, 프린터, 액정 타블렛 등 |
| 구분 | 수량 | 모델명 | 비고 |
|---|---|---|---|
| DBMS | 1 | CUBRID | 큐브리드 |
| WAS | JBoss EAP 16core | 레드햇 | |
| 서버 OS |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 ||
| 백업관리 SW | Veritas Netbackup | 시만텍 | |
| 좌석예약시스템 | 웹부킹 | 정수글로벌 | |
| SW자산관리솔루션 | NetCom Enterprise | 유앤아이소프트 | |
| 정보검색 SW | KONAN SEARCH | 코난테크놀로지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 도구 | CODE-RAY XG | 트리니티소프트 | |
| 자료저장방지 솔루션 | Nanny-i | 아신아이 |
4. 추진일정 ㅇ 계획수립 및 계약의뢰 : 2026. 9. ㅇ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계약) : 2026. 10. ~ 12. ㅇ 사업 수행 : 2027. 1. ~ 12. 5. 추진방안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평가방식 : 100점 만점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ㅇ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안요청 내용 Ⅳ
1.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MPR-001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 MPR-002 |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 |
| MPR-003 |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수립 | |
| MPR-004 |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 |
| MPR-005 |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 | |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조직 및 인력운영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SER-002 |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003 | 일반 보안대책 | |
| SER-004 | 자료보안 | |
| SER-005 |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
| 제약사항 | COR-001 | 하도급 계약 관리 |
| COR-002 | 지식재산권 | |
| COR-003 | 계약일반 | |
| COR-004 | 제재조건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및 관리 |
| PMR-002 | 보고관리 | |
| PMR-003 | 비상연락망 운영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훈련 |
| PSR-002 | 평가 및 감사 대비 | |
| PSR-003 | 인수인계 |
2. 세부 요구사항
ㅇ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시스템 안정적인 유지운영 실시 |
| 세부내용 | □ 전산시스템(H/W, S/W)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개선 등 유지관리 ㅇ 각종 서버(WEB서버, WAS서버, DB서버 등), 저장장치, 주변장치(백업장치 등)의 환경설정 및 S/W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ㅇ OS(Unix, Linux, NT 등)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및 환경설정·운영지원 ㅇ DBMS, 백업S/W, 검색엔진, 보안S/W 등 S/W 업그레이드(메이저 업그레이드 포함),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지원 ㅇ 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및 서비스 지원 ㅇ 공개S/W(Cubrid, JBoss,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의 기존 유지관리 서비스(또는 사용권) 1년 갱신·유지 및 기술지원 수행 □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 관리 ㅇ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보안정책 설정/유지,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등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 안정적 운용 유지 ㅇ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른 운용 환경 지원 □ 전산실 시설·장비 관리 ㅇ 전산실 내 유지관리대상 및 연관시설(전원 등 포함) 가동상태의 정상여부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담당자에게 통보·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ㅇ 전산실 내 적정 온·습도 유지관리 ㅇ 전산실 내 주요 전산장비의 수시 동작상태 육안점검 및 로그 등 점검일지 작성 보고 ㅇ 전산실 및 전산실 내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청결 유지 (연 1회 이상 전산실 내 전문업체를 통한 청소 실시) □ 업무/이용자용 전산장비 관리 ㅇ 각종 업무/이용자용 전산장비(PC, 아이맥,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안내용 키오스크, 액정 타블렛 등) 안정적 운용 및 장애 시 신속한 조치 ㅇ 네트워크 및 시스템 환경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지원 ㅇ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PC예방 점검 및 관련 조치 수행(매월) ㅇ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조치 운용 관련 지원 등 ㅇ 불용 처리 대상 장비에 대한 자료삭제 등 초기화 작업 지원 □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ㅇ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여야 함 ㅇ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ㅇ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센터 이상 징후 확인 및 조치 ㅇ 전산시스템 접근 사용자 관리, 접근 이력 점검 및 망분리, 네트워크 등 정기적인 보안 점검 실시 등 ㅇ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관장실 및 회의실 등 주요시설의 도·감청 탐지 활동 실시하여야 함(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시설 등급 분류, 등급별 운영 가이드 및 탐지 계획 수립, 계획서 제출 시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 첨부, 연 1회 이상 실시 후 결과서 제출) ㅇ 연 1회 이상, 발주기관 여건에 맞는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실시 (훈련내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가능, 실시 후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ㅇ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전산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연 1회 이상) □ 백업시스템 유지 운용 및 백업정책 수립 ㅇ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 후 2개월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백업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주요 파일 백업 실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 시 구체적 협의·추진 필요(자체 소산백업 시 지원) □ RFID장비 유지 운영 ㅇ 출입게이트, 이용증발급기, 자가(대출)반납기, 독서통장정리기 등 RFID 장비 및 S/W 정상적인 유지 운영 □ 기타, 전산운용 지원 ㅇ 전산시스템 현황 및 이력관리 ㅇ 각종 훈련·회의·전시·행사·교육 등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전산 운용 지원 ㅇ 최신 보안환경 및 정보기술을 반영한 보안정책 제시 및 반영 등 ㅇ 전산실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가 있을 경우, 관련 유지보수 요원을 대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전산장비 이설 및 랜 포설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 정산할 수 있음 ㅇ 기타 전산시스템(멀티미디어 장비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ㅇ 전산시스템 이전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 □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항목 및 목표기준을 주관기관과 협의·수립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작성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ㅇ 사업 착수 이후 1개월 이내 SLA(Service Level Agreement) 체결 ㅇ SLA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매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SLA 보고서를 제출 - 전산시스템(H/W, S/W) 운용성과 분석 및 평가 보고 - 장애 유형별 등 통계자료 작성 - 기타 전산시스템 개선방향, 문제점 등을 보고서 작성·제출 ㅇ 정기(월간)보고 시 보고서에 성과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ㅇ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행 ㅇ 매월 SLA 성과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 정산 지급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시스템 정기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
| 세부내용 | □ 정기점검 일반 ㅇ 계약업체는 전산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해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점검 내역표를 보고서로 제출함 ㅇ 월별 중점보안점검사항을 수행하고 매월 점검결과서를 제출함 ㅇ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담당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함 ㅇ 정기점검과 별도로, 전산시스템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분기 1회 실시 □ H/W, S/W 정기점검 ㅇ 점검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시 ㅇ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ㅇ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ㅇ 기본/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데몬 정상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사용량 점검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해당 상용S/W가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 계획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계획 수립 |
| 세부내용 | □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및 보고서 제출 ㅇ 전산시스템(H/W, S/W)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등을 통해 운영 방안 계획 수립(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내용연수 지난 노후 전산시스템 운영 방안 및 교체 계획 수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관을 고려하여 전산시스템 운영현황 분석 및 문제점, 개선사항 도출 - 불용예정 서버의 불용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전산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등)의 저장매체 완전삭제 작업 수행(방법 협의) ㅇ 가상화 등 최신 정보기술을 고려한 전산자원 효율화 수립방안 및 발전방안 제시 ㅇ 전산시스템 운영 환경과 유사한 공공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전산자원 효율화 및 개선 방향 제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관을 위한 예산 산출 및 기술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
| 세부내용 | □ 정보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ㅇ 장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장애감시) ㅇ 야간, 주말,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가동 ㅇ 장애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ㅇ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발생원인 파악 및 복구 ·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 상시 복구체계 마련 · 긴급 장애 시 응급조치 후 복구 준비 및 실행(주말지원 보장) ※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ㅇ 장애 발생 시 투입인력 외 분야별(네트워크, H/W 및 상용S/W 등) 전문 기술자를 즉각 섭외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 조치 ※ 분야별(네트워크, H/W 및 상용S/W 등) 장애발생 원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원인 규명 및 복구에 대한 1차 책임은 본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처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세부기준은 SLA 협약서에 의함) ㅇ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조치 결과 기록 및 보고 ㅇ 장애 복구 내용 기록 관리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 ㅇ 주관기관 요청 시, 백업 데이터 복구 테스트 실시 · 백업데이터에 대한 복구 시나리오 작성 및 주관기관 지정 점검 대상에 대한 복구 테스트 실시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장애대응 전담팀 구성·운영 및 참여 ㅇ 장애 발생 시 장애대응 전담팀의 세부 구성방안 및 장애대응 절차 제시 · 계약체결 이후 장애대응 전담팀 운영매뉴얼 작성 관리 ㅇ 분야별 사업담당자 및 유지보수 사업자로 구성된 장애대응 전담팀에 PL 또는 PM이 직접 참여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방안 |
| 세부내용 | □ 예비장비(부품 포함) 정수,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정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업무용 PC 및 프린터와 관련된 소모성 부품은 발주기관 부담으로 함) |
ㅇ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조직 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운영 대상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 □ 조직구성 ㅇ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운영방안 제시 ㅇ 계약업체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주관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 투입인력 조건 ㅇ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 사업관리자(PM)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인력운영 ㅇ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내 상주 ㅇ 투입인력 조건 □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둠 ㅇ 유지관리 인력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ㅇ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며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전산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ㅇ 사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주말 09시 출근, 18시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안전 점검 등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신분증을 패용해야 함 ㅇ 유지관리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 구분 | 근무 요건 | 역할 | |
|---|---|---|---|
| 구분 | 평일(월∼금) | 주말(토·일) | 역할 |
| 전산시스템 유지운용 | 1명 이상 관내 상주 | 1명 이상 관내 상주 |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총괄 - 전산시스템 성과보고 및 품질관리, 운용·관리 등 - 전산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운용·관리 PC, 프린터 등 전산기기 운용 및 관리 |
ㅇ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
| 세부내용 |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ㅇ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 제출 - 참여인력 이직 시, 업무와 관련된 보조기억장치 소거, 기밀누출 방지 교육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 등 장비의 반ㆍ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ㆍ출입 관리 대책 마련 및 준수 - 용역 수행업체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ㆍ출입 관리 실시 등 ○ 비밀유지 계약 체결 - 계약자는 발주자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관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준수하고 유출금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안 됨 ○ 자료 유출 방지 - 상용 메일을 이용한 업무 자료의 전송, 상용 P2P와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상용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보안 위약금 부과 - 비밀유지계약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보안대책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본 용역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일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ㅇ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ㅇ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위약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아 함 ※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ㅇ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ㅇ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ㅇ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ㅇ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ㅇ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ㅇ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ㅇ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ㅇ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ㅇ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ㅇ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ㅇ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ㅇ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 세부내용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세부내용 |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ㅇ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ㅇ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 초에 보고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주관 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
| 세부내용 |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업체는 자료수집 시 지적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이용 동의서를 확보하도록 함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기타사항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일반 |
| 세부내용 | □ 계약기간 ㅇ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2027.1.1. ∼ 12.31.(1년)까지로 함 ㅇ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관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계약의 해지 및 변경 ㅇ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은 유지보수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보수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보수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제재조건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 지연 등 유지관리 조건 불이행시 지체상금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 지연처리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체상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부과함 □ 매월 SLA 성과평과 결과가 일정 기준 미달 시 대금을 차등 정사날 수 있으며, 기준은 계약 체결 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일간 계속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때 발주기관은 당월분 유지보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계약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적용을 하지 않음 |
| 지체상금 | 지체상금 산식 |
|---|---|
| 장애처리 지연 | 대상장비의 대당 월 유지보수금액×10%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
| 장비 원상복구 지연 (14일 초과시) | |
| 정기점검 미이행 | 대상장비의 대당 월 유지보수금액×정기점검 미이행 대상장비 대수 × 3.0 |
ㅇ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및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및 관리 주요내용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재작성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장비(부품) 현황 등 - 예비장비(예비부속품)를 구분하여 장비, 부품 확보 수량을 정확히 표기 ㅇ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ㅇ 장애처리절차 ㅇ 업무·인수인계 방안 ㅇ 유지보수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ㅇ 기타 주관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해 착수 후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 단계별 산출물 관리 ㅇ 사업수행 기간 중에도 필요시 추가로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서비스수준관리를 위해 착수 후 항목 및 목표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수준 협약서(SLA)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매월 그 결과를 보고함 □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기한 | 비고 |
|---|---|---|---|
| 착수 |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비상연락망 -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 처리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 보안서약서 - 대상 장비 기술지원 증명서 - 클린행정협조서 | 15일 내 |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 - SLA협약서 | 30일 내 | ||
| 운영 및 유지 관리 | o 일일근무일지(정보시스템 일일점검) | 매일 |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
| o 주간업무보고 | 매주 | ||
| o 월간업무보고 | 매월 | ||
| o 보안관련 보고서(보안점검, 보안교육 등) o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고서 | |||
| o 작업계획서, 작업완료보고서, o 장애발생보고서, 발생처리보고서 o 이슈보고서 | 발생시 | ||
| o 기타 요구자료(구성도, 운영매뉴얼 등) | 요청시 | ||
| o 보안취약점 점검결과, 조치결과 o 모의훈련 계획서, 모의훈련 결과보고서 (재해복구, 사이버위기대응 등) | 사업 내 | ||
| 사업종료 | o 완료보고서 o 보안확약서, 자료미보유 확약서 o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 종료 전 | |
| o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 인수인계 완료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운영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영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 하여 제출하여야 함 |
ㅇ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세부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계약대상 전산장비, 소프트웨어의 사용, 누리집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필요 시 누리집 개발자 대상 Konan 검색엔진 사용 교육 실시 □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및 감사 대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부기관 내·외부 평가 및 감사대비 업무수행 |
| 세부내용 | □ 정부기관의 정보 보안 평가·감사, 사이버 모의훈련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주관기관의 지시 하에 통합 유지관리대상 등에 대해 필요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수감을 위한 기술지원 ㅇ 정보보안감사 결과조치 ㅇ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안조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수인계 지침 |
| 세부내용 | □ 차년도 사업자 인수·인계 ㅇ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을 완료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ㅇ 사업종료 후,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차년도 사업자에게 2주간 주1회(총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외 인수인계 기간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ㅇ 사업종료 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체결 직후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30일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계약 승계 시 기존 사업자는 그 동안 관리한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해야 함 |
참가자격
제안안내 Ⅴ 1.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여야 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나, 혼합방식은 불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함
배점·평가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평가방식 :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평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100점)=기술평가점수(90점)+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ㅇ 기술평가 - 발주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체평가 실시 - 평가 세부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 발주기관이 정한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실시 -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함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는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0조에 의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정량적 평가 기준(10)
| 평가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사업수행 능력 (10) |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 10 |
| 정성적 평가 부문(90) | |||
| 평가부문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사업 수행 조직 및 인력 (10) | 사업 수행 조직 | 사업 수행 조직이 사업 특성 및 수행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사업 수행 인력 | 사업 수행 인력의 구성, 경험, 보유 기술 및 수준 등을 평가한다.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추진전략 | 사업 수행에 대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25) | 운영 |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10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 처리 방안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긴급 또는 비상상태 해결방안(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예비 장비(부품 포함)의 확보 방안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수행기반 (15) | 보안 요구사항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해킹에 대비한 제안사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해 제안한 방안 및 기술도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도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품질 요구사항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형상관리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형상·문서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0)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및 기술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계 | 100 |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ㅇ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서류 : 정성·정량제안서(증빙자료 포함), 발표자료, 기타서류(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각 1식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ㅇ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ㅇ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강수연 주무관 (전화 : 02-3413-4826, 전자우편 : suyoun3968@korea.kr) 제안서 작성요령 Ⅵ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음 ❑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과업·요구
| 품명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
| 통합플랫폼 WEB서버 | Dell R740 | Dell | 1 |
| 통합플랫폼 WAS서버 | |||
| 통합플랫폼 DB서버 | |||
| 누리집 개발서버 | DL580G5 | HP | |
| 코드레이서버 | x3650M4 | IBM | |
| EPP서버 | |||
| 어린이전자도서관 서버 | Dell R730 | Dell | |
| 신어린이전자도서관 서버 | Dell R450 | ||
| 좌석예약시스템 서버 | Dell R730 | ||
| 웹필터 | SR250 | Lenovo | |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서버 | 데스크탑 PC | - | |
| syslog서버 | |||
| 백업서버 | R730 | Dell | |
| 스토리지1 | HUS110 | HITACH | |
| 스토리지2 | |||
| 합계 | 15 |
| 품명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
| 도난방지안테나 | LVM-RG1600 | ECO | 1 |
| 2 | |||
| LVM-RG1600F | |||
| 출입게이트 | 출입게이트 TNH-6000A (일일이용증회수기 포함) | TNH System | |
| 이용증리더기 | EZ-130RD | 엔로보틱스 | |
| 외출인증기 | ECO-CHK-ALP | ECO | 1 |
| 사서용리더/라이터기 | ER200-A-S | 2 | |
| 4 | |||
| 2 | |||
| 1 | |||
| 소형리더기 | LVM-SR100 | ||
| 2 | |||
| 독서통장발급기 | LVM-RT100A | 1 | |
| 정기이용증프린터 | CS200e | HiTi | 2 |
| 자가대출반납기 | LVM-RC201 | ECO | 1 |
| LVM-RC400 | |||
| SAY-1001 | 정수글로벌 | ||
| 자가반납기(반납꾸러미) | SAY-2100 | 3 | |
| 일일이용증발급기 | 에니텍시스 AT-6000 | 엔로보틱스 | 1 |
| 모바일이용증리더기 | GD-4400 | 데이타로직 | 7 |
| MS-7580 | 매트로로직 | 3 | |
| DS-9208 | 모토로라 | 2 | |
| 장서점검기 | LVM-RH200 | ECO | 1 |
| 합계 | 46 |
| 품명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
| UPS | NPS200T(10K UPS) | New Tech | 1 |
| 항온항습기 | PA005-A1HS-U | 에이알 | |
| FMS | sensorprobe2 | 시스네트 | |
| 키오스크 | 키오스크(안내용) | 브라이트벨 | |
| 제이엠테크 | |||
| 저장매체 완전삭제기 | FHC317PRO | 디지털존 | |
| 합계 | 6 |
| 품명 | 모델명 | 제조사 | 수량 |
|---|---|---|---|
| DBMS | CUBRID | 큐브리드 | 1 |
| 백업관리 SW | Veritas NetBackup | 시만텍 | |
| 좌석예약시스템 | 웹부킹 | 정수글로벌 | |
| SW자산관리솔루션 | NetCom Enterprise | 유앤아이소프트 | |
| 정보검색 SW | KONAN SEARCH | 코난테크놀로지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 도구 | CODE-RAY XG | 트리니티소프트 | |
| WAS | JBoss EAP 16core | RadHat | |
| 서버 OS |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Standard | ||
| 자료저장방지솔루션 | Nanny-i | 아신아이 | |
| 합계 | 9 |
ㅇ 업무용 전산장비
| 품명 | 모델명 | 수량 |
|---|---|---|
| PC | iMAC, A6TBCCH 등 | 237 |
| 노트북 | probook 450 등 | 12 |
| 모니터 | LS27H650FDKXKR 등 | 133 |
| 프린터 | M320DN 등 | 89 |
| 스캐너 | DS-60000 등 | 2 |
| 복사기 | CM2041 등 | 3 |
| 기타장비 | 액정 타블렛, DVD콤보레코더, 블루레이 플레이어, CP-F5505 등 | 11 |
| 합계 | 487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0291-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0/29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04,000,000원 추 정 가 격 : 185,454,545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7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29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혼합방식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혼합방식은 불가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