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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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9,82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외 4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노후된 모아레포츠타운(광주 서구 금화로 240) 개보수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171.48톤, 건설폐재류 856.77톤, 혼합건설폐기물 162.218톤, 운반비 1,190.468톤)
  • 폐기물 성상별 분류·분리수거 및 재활용 가능 여부·가연성 여부에 따른 구분 처리
  • 운반자·중간처리자·최종처리자를 명시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 작성
  • 폐기물간이인계서(또는 전자인계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반출대장, 계근표, 계량전표 등 출력 서류 작성·제출
  •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등재 및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 작성
  •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주기적 현장 순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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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요구.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소지자여야 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 지역제한.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 참가 불가. 입찰비리 연루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이상인 자를 최종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 간주,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 제출.

다.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이상인 자를 최종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또는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여야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위치는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대상위치 :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대상위치 :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폐벽돌·폐블럭·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벽돌·폐블럭·폐기와 등 고체 폐기물이며, 액상·슬러리 언급은 없음.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3.48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 TON | 573.05
| 건설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1.48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폐벽돌, 페블럭, 폐기와 | 856.77 |
| 건설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5% 이하) | 162.218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8,230,000원
배정예산
108,053,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최종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수거·보관·상차 협조
  • 지정차량 운반 및 비산먼지 관리
  • 중간·최종처리장 반입 확인 및 인계인수서·계근표 등 대장 제출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등재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서류 작성
  • 운반거리 정산 및 물량 증감 설계변경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요구.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세부 범위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소지자여야 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 지역제한.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 참가 불가. 입찰비리 연루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이상인 자를 최종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 간주,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 제출.

다.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이상인 자를 최종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또는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여야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의 이행능력 평가에서 실적증명서를 폐기물중간처리실적·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유사용역 불인정. 평가기준금액 중간처리업 79,100,909원(80.53%), 수집·운반업 19,129,091원(19.47%)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소지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 1,190.468TON을 성상별로 분류·처리하고,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대상위치: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목적: 건설현장 내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이 용역 문서에는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현장설명서의 개장일·영업예정일은 별도 발주하는 개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폐콘크리트 등)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모두 비어 있음. 설계도서 열람장소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으로 안내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비어 있고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 062-600-6816)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분담,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면허 소지·출자비율 최고, 2개사 이내.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중간처리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수집·운반차량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대비 능력을 평가한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 제외 문장은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13.227톤/일 중간처리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수집·운반차량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275-000
참조번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2026-254호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8,230,000원
배정예산
108,05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장비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둘 중 하나) — 즉 중간처리업은 필수, 수집·운반업은 허가 또는 자체 장비 충족 중 하나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요구.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소지자여야 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 지역제한.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의 이행능력 평가에서 실적증명서를 폐기물중간처리실적·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 제출.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없음) — 유사용역 불인정. 평가기준금액 중간처리업 79,100,909원(80.53%), 수집·운반업 19,129,091원(19.47%)

  • 크기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소지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 제한을 걸지 않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 참가 불가. 입찰비리 연루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이상인 자를 최종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시 제출 간주,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 제출.

다. 본 입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수준평가 결과 이상인 자를 최종 적격수급 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용역(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와 장비기준은 면허·참가자격 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또는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여야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출.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대상.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처에 통보.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폐기물 운반차량은 「지정차량으로 운반」, 자재는 K.S제품·녹색제품 우선 사용 원칙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이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를 수행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감독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원의 지시는 발주기관의 지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 수치는 없고,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글로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시행규칙 제10조 별지 9호 서식, 제32조·시행규칙 제24조 별지 22호 서식),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이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시행규칙 제10조 별지 9호 서식 폐기물간이인계서, 제32조·시행규칙 제24조 별지 22호 서식 건설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전자인계서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 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배출 현장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에 협조하라는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수량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되었고, 수급자는 폐기물배출 현장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량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배출 현장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계약 후 3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한다고 적었다.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후 3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처와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감독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 반출일 다음날 감독원에게 출력 서류 제출로 되어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 일계, 누계 등),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적재중량, 반출량), 계량전표(현장: 차량전면 및 상부, 중간처리장: 차량전면), 건설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반출일 다음날 감독원에게 제출.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 일계, 누계 등)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적재중량, 반출량)
    계량전표(현장 : 차량전면 및 상부, 중간처리장 : 차량전면)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이 용역의 성과품은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폐기물간이인계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반출대장, 계근표, 계량전표 등 출력(인쇄) 서류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등재 자료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반출일 다음날 감독원에게 아래 출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 인원·기술진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고만 하고,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평가 점수는 없다.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 조항은 있으나 자격 요건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 요구 대상이 없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배출현장(서구 금화로 240)에서 수집·운반·처리하고,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대상위치 :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 대상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폐기물 운반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 작업시간 08:00~18:00 제한. 근무 요일·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보안사항으로 정부 보안업무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는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만 있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건설폐기물 1,190.468톤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단일 용역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두 업종이 섞여 있고,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하는 일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 1,190.468TON을 성상별로 분류·처리하고,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대상위치: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목적: 건설현장 내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현장설명서의 골프예약 시스템 관련장비 연동은 별도 발주하는 개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71.48ton · 건설폐재류(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856.77ton ·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5% 이하) 162.218ton ·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1,190.468ton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1,190.468TON. 기초금액 금108,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중간처리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수집·운반차량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 열린 분량 · 정해짐 건설폐기물 수량이 품명·규격별 ton 단위로 산출되어 있다.
    | 건설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1.48 |
| 건설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1.48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폐벽돌, 페블럭, 폐기와 | 856.77 |
| 건설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5% 이하) | 162.218 |
|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190.468 |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이 용역 문서에는 옮길 수 없는 끝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현장설명서의 개장일·영업예정일은 별도 발주하는 개보수 공사에 관한 사항이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인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라고만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진 내용이 없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이 용역의 기간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다.

부가 작업

폐기물 성상별 분류·분리수거,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작성·보관 및 반출일 다음날 감독원에게 출력서류(폐기물간이인계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폐기물반출대장, 계근표, 계량전표) 제출,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주기적 현장 순회 점검, 위험개소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 계약 후 3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제반서류 작성·제출 및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등재 자료 제출.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 사용, 작업시간 08시~18시 제한, 비산먼지 방지 현장관리, 보안사항(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통제) 준수.

8.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반출일 다음날 감독원에게 아래 출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 점검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 후 3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처와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이 용역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어 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수급자가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다.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동구·북구·남구·광산구 소재)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명단·협약 등 사전 명부 제한 없음.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공고 제2026-254호 하나이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나 복수 과제·권역으로 나뉜 입찰은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54호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서는 배포되었으나 별도 현장설명회 개최·참석 확인 규정은 없음. 과업지시서에 「폐기물배출 현장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라는 책임 조항만 있음.

수급인은 폐기물배출 현장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채·채권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매입필증 제출. 인지세는 별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지급각서 제출로 간주.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건설폐기물 총량: 공고문·과업지시서 1,190.468TON ↔ 공내역서 합계(운반비 기준 610.89+79.76+29.79+29.14+149.8+146.42+82.562+62.106=1,190.468)는 일치하나, 폐콘크리트 수량이 과업지시서 171.48ton ↔ 공내역서 33.48+138=171.48로 일치. 다만 공종별내역서 0102(1층로비전면리모델링)가 공종별집계표에는 0102로, 내역서에는 0103으로 표기되어 번호가 어긋남. 따를 문서 지정 조항은 없음.

건설폐기물 1,190.468TON
건설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1.48
0102 1층로비전면리모델링
0103 1층로비전면리모델링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아니다. 반출일 다음날까지 감독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위치는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대상위치 :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대상위치 :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현장 여건

현장은 현재 운영 중인 모아레포츠타운 건물로, 소음·분진·민원 관리와 이용객 출입통제가 필요하다. 위험개소에는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험작업은 위험개소 안전조치만 언급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민원 해결, 비산먼지 방지 비용 등이 수급자 부담이다. 대가에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구체적 위험작업 목록은 없고 위험개소 안전조치만 있다.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은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인접해 있다.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현장과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관급자재는 이 용역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관급자재가 없다.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수급자가 수행한다. 건설공사 수급업체는 분류·수집·분리·보관·관리·상차를 담당한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건설공사 수급업체 |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 감독원
- 폐기물 분류․수집․분리
- 보관․관리
- 상차 |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제반업무
- 각종 대장 기록, 관리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기초금액 108,053,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 역 비(기초금액) | 금108,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08,053,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공내역서는 폐기물 종류별 톤당 수량(예: 폐콘크리트 171.48톤, 운반비 1,190.468톤)에 단가를 곱하는 구조. 단가는 공내역서에 빈칸으로 공개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 수량은 설계서 근거로 산출되었고 처리수량 정산방법은 감독원과 협의·승인. 설계변경 조건(물량 증감, 수량변경, 운반거리 감소 시 정산)도 있음.
    폐기물 수량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용 역 비(기초금액) | 금108,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지시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폐콘크리트 171.48톤, 건설폐재류 856.77톤, 혼합건설폐기물 162.218톤, 운반비 1,190.468톤)이 확정 제시되어 있으나, 처리수량 정산방법은 감독원과 협의·승인, 설계변경 조건(물량 증감·수량변경·추가발생 폐기물)이 있음.

폐기물 수량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나.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변경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모두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기초금액(108,053,000원)만 제시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법정경비 등)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내역서의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정형 항목으로 비어 있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폐콘크리트 등)에 품명·규격·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모두 비어 있음. 설계도서 열람장소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으로 안내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비어 있고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 062-600-6816)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문장이 문서에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준공 시 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시스템에 등재·송부하도록 한 점에서 준공 후 정산으로 보이나, 지급 방식·기한·선금에 대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과업지시서에 제3자 피해 시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는 문장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지시서에 발주자의 방침변경·현장여건 변동·민원으로 물량 증감·수량변경 시 설계변경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지시에 따르며, 관계기관·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현장설명서에도 발주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공기조정·설계변경 요구 시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 증감·수량변경·사업규모 조정·공기조정·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계약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1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나.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변경
1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내역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항목이 있음. 면세·영세율에 대한 문장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되어 있음.
    용 역 비(기초금액) | 금108,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비(기초금액) | 금108,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며 회사 속성 우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 크기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당해용역 수행능력(실적·1일 처리량·수집운반능력)만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관련 평가 대상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 참여 인원을 전문가로 구성하라고만 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는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조항이 없음. 현장설명서의 현장대리인 상주 조항은 별도 발주된 공사(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관한 것임.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없음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의 세부 배점 항목은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공고문에는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79,100,909원(80.5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19,129,091원(19.47%)이 제시됨.

평가표 세부 배점 비공개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30km 내역서의 건설폐기물 운반비 항목이 모두 「24톤 덤프트럭, 30km」로 잡혀 있고, 과업지시서 수량표의 운반비도 24톤 덤프트럭, 30km, 1,190.468ton이다. 공고문 8.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190.468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1.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분담,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면허 소지·출자비율 최고, 2개사 이내.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폐벽돌·폐블럭·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벽돌·폐블럭·폐기와 등 고체 폐기물이며, 액상·슬러리 언급은 없음.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33.48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 TON | 573.05
| 건설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71.48 |
|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설폐재류(폐벽돌, 페블럭, 폐기와 | 856.77 |
| 건설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5% 이하) | 162.218 |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이고, 공동수급 분담비율도 중간처리업 80.53%이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정별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80.53%, 수집․운반업 19.47%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중간처리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수집·운반차량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대비 능력을 평가한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 제외 문장은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13.227톤/일 중간처리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수집·운반차량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시공한계표에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만 담당하고, 분류·수집·분리, 보관·관리, 상차는 건설공사 수급업체가 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만이 우리 몫이므로 앞뒤 작업 값은 해당 없음.
- 폐기물 분류․수집․분리
- 보관․관리
- 상차 |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수량 계량

폐기물 수량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한다.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대한 명시는 없고, 감독원 승인 방법으로 정산한다는 규정만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 수량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문서에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용역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전량 맡기는 것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조건은 없다.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 1,190.468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매각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3. 목 적 본 용역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현장 내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 수량

품 명규 격수 량(ton)
건설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171.48
건설폐재류(폐벽돌, 페블럭, 폐기와856.77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가연성5% 이하)
162.218
건설폐기물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190.468

※ 건설공사 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종류별,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여부, 가연성 및 비가연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수거하여야 함.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시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중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우리공사가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0.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작업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폐기물처리는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배출 현장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량은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설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폐기물 반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정산처리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공증기관에서 샘플링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수급자는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반출일 다음날 감독원에게 아래 출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출력(인쇄) 서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별지 9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①중간처리자의 배출자회신용, ②중간처리자보관용, ③운반자보관용, ④배출자보관용 4매) (단, 전자인계서 의무사용 폐기물인 경우 전자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별지 22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반출대장(일련번호, 일시, 차량번호, 처리장, 계근량, 일계, 누계 등) ․ 계근표(차량번호, 일시, 공차중량, 적재중량, 반출량) ․ 계량전표(현장 : 차량전면 및 상부, 중간처리장 : 차량전면)

9.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회 점검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수급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및 감독원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수급업체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감독원
- 폐기물 분류․수집․분리
- 보관․관리
- 상차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관련 제반업무
- 각종 대장 기록, 관리

11. 수급자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따라야 한다. 12.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3. 감독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원의 지시는 발주기관의 지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가.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나.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다.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 사용관리 전반 Ⅳ.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 후 3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제반서류(발주처와 협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 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발생시 나.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변경 다. 처리장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증액)하지 아니하고, 감소된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라. 추가발생 폐기물 ․ 위 가, 나 항목 이외의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물반출 시 폐기물종류 및 물량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수급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 입찰 공고문(신규체육시설 건설폐기물).hwp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2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신규 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위 치서구 금화로 240(전남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 1,190.468TON]
※ 과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비
(기초금액)
금108,0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개시일시 : 2026. 10. 07.(수) 예정 나.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상황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구, 북구, 남구, 광산구[舊 광주광역시] 내에 둔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2.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의 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집·운반차량이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대표자) 소유 장비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이행능력의 당해용역 규모(금액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평가대상용역평가기준금액평가비율비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79,100,909원80.53%부가가치세
제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19,129,091원19.47%
합계98,230,000원100%

2)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유사용역 : 없음) 3)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13.227Ton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3.227Ton 4)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임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423-53 라.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 상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 제외 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용역명 : 신규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모아레포츠타운 개보수 건축공사(건설폐기물)1
0101 남녀목욕탕 철거
0102 1층로비전면리모델링
0103 골프연습장타석 교체
0104 천정재교체
0105 남여화장실 보수
0106 옥상방수및퍼팅장
0107 주차장 아스콘포장(보도블럭)
02 모아레포츠 타운 개보수 기계설비공사
0201 기계설비공사
단수조정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용역명 : 신규체육시설 개보수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처리용역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 남녀목욕탕 철거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33.48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573.05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4.36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610.89
[ 합 계 ]
0103 1층로비전면리모델링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TON57.07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22.69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79.76
[ 합 계 ]
0104 골프연습장타석 교체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29.79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 합 계 ]
0105 천정재교체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29.14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 합 계 ]
0106 남여화장실 보수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TON142.47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7.33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49.8
[ 합 계 ]
0107 옥상방수및퍼팅장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138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8.42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46.42
[ 합 계 ]
0108 주차장 아스콘포장(보도블럭)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TON82.562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 합 계 ]
0201 기계설비공사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TON1.618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기타+가연성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60.488
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62.106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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