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출력·발송·속기
- 추정가격
- 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충청남도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운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아산시 농촌지역 빈집 16개소를 해체할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 처리하는 용역이다. 해체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운반·처리업체가 배출자 신고 대행부터 적법 처리까지 담당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폐콘크리트 601.32톤, 건설폐재류 1,062.11톤, 혼합건설폐기물 55.914톤)
- 소운반(24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7개소에 한함)
- 중간·최종 처리(허가받은 중간·최종처리시설에서 적법 처리)
-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신고필증 제출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전송
- 해체공사 업체의 폐기물 성상 분류 감독·제지 및 반출 성상·물량 교차확인(인계서 서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23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공고문 4.다의 허가·등록 요건도 참가자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과업지시서 2.나.1) 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공고문 4.다도 허가를 득한 업체. 적격심사 제출서류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공고문 4.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 이름은 충청남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 충족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격
- 추정가격
- 119,620,000원
- 배정예산
- 131,582,000원
- 기초금액
- 131,58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2:00 | D-3 |
| 개찰 | 10/16(금) 13: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소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해 수집·운반하고, 내역서에 반영된 7개소에 한해 소운반까지 수행하는 일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수집·운반증 부착 및 회사명·전화번호 표기
- 밀폐형 차량·비산방지 덮개 설치 운행
- 해체공사 업체 성상분류 감독·제지 및 반출 성상·물량 교차확인(인계서 서명)
- 차량 배차 일정·진출입 동선 협의
- 운행 중 소음·진동·비산먼지·토사 유출 방지 조치
중심 · 건설폐기물 중간·최종 처리 및 전자인계서 입력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인수한 폐기물을 허가받은 중간·최종처리시설에서 적법 처리하고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입력·전송하는 일로, 운반과 함께 이 용역의 중심 업무다.
- 올바로시스템 인수·운반·처리 정보 법정 기한 내 입력·전송
- 처리장 반입확인서·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확보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운반완료보고서 작성
- 용역 전·중·후 사진첩 작성(차량번호·상차·덮개·하차)
중심 ·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행정 서류 지원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발주기관을 대행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를 이행하고 신고필증·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무 대행 업무로,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맡는 일이다.
-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신고필증 제출
- 착수신고서·현장대리인계·예정공정표·인력/장비 투입계획서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보안각서 제출
- 운반계획서 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용역 진도보고서 작성
- 준공계·준공금액 정산내역서 등 준공 청구 서류 일체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공고문 4.다의 허가·등록 요건도 참가자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과업지시서 2.나.1) 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공고문 4.다도 허가를 득한 업체. 적격심사 제출서류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공고문 4.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 이름은 충청남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 충족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해 착수 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적격심사 서류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요구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계 제출 및 기술인력보유 현황 제출 대상은 현장대리인·기술인력이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 제출과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 누설 금지.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 대상지 16개소 · 소운반 대상지 7개소
기초금액 131,5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며 최종 대금 정산은 실중량 기준 실측 정산.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용역위치: 16개소
**※소운반 대상지(7개소)**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공고되었으나, 대금은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전자인계 물량·인계서 물량을 대조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추가 요구,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요구, 명확한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기물 물량은 추정치이고, 대상지가 소유권 분쟁·동의 철회·행정절차·시행지침에 따라 제외·추가(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적힌 적격심사 평가 항목은 당해용역 수행능력(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중간처리 75,360,600원·수집·운반 44,259,400원)과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57.31톤) 등이며, 구체적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평가표 배점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0237-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349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9,620,000원
- 배정예산
- 131,58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0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장비를 직접 가졌나(임차 불인정·현장실사), 본점이 그 지역인가가 먼저 가르고, 그다음 물량이 바뀌어도 같은 단가로 3일 납기를 맞출 수 있나다.
질문 96개 · 꼭 1 · 좋음 9 · 안 봐도 됨 8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고문 4.다: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즉 중간처리+수집운반 둘 다 허가받거나, 중간처리 등록+수집운반 장비기준 충족 중 하나. 과업지시서 2.나.1)도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른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공고문 4.다의 허가·등록 요건도 참가자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과업지시서 2.나.1) 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공고문 4.다도 허가를 득한 업체. 적격심사 제출서류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문 4.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 이름은 충청남도.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평가기준: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 폐기물처리용역 중간처리 75,360,600원, 수집·운반 44,259,400원(부가세 제외).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 크기 · - 평가표 배점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당해용역(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실적, 최근 3년, 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실적
1)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
1)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
• 폐기물처리용역: 중간처리 75,360,600원, 수집‧운반 44,259,400원(※ 부가세 제외)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3%, 수집·운반 37%.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간처리 63%·수집운반 37% 분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3%, 수집·운반 37%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3%, 수집·운반 37%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적음(중소기업 제한 아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낙찰 시 이윤·부가세 차감 계약금액 처리만 규정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여 제한은 법령 정형 조항.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의무)이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적격심사 서류는 허가증·장비·기술인력 등 회사 자체 서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허가·등록(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은 면허로 다른 질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 충족 업체이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하도급
막음
공고문 3.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차량 규격(밀폐형 차량, 회사명 표기 규격)과 처리시설(허가받은 중간·최종처리시설) 조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발주기관에 준공계·인계서·계량증명서·전자인계서 출력물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감독관)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3)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으로 숫자 성능 수치는 없고, 성상별 구분 운반·밀폐형 차량·비산방지 덮개·적법 처리 등 방법 기준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올바로시스템.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 올바로시스템 입력.
2)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르며, 침출수 발생 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없다. 물량(톤)은 처리 대상 추정치이고 정산 기준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는 중량 정산 증빙이고,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는 법정 입력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대상지·실시설계 내역서·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현장 여건(24톤 진입 가능 여부, 소운반 반영 여부)은 입찰자가 투찰 전 사전 조사·검토해야 한다.
1)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투찰 전 본 과업지시서와 제공된 참고용 실시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 대상지의 위치 및 현장 여건(24톤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용역에 없다. 사전 실정보고 승인은 성상·물량 변동 시에만 해당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를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이행하고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계정 개설·최종 실적신고는 발주기관이 직접 이행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고 대행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는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한다. 정기 주기 보고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연다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 작업일지, 용역 전·중·후 사진첩(차량 번호판 식별, 상차·덮개·하차 사진), 건설폐기물 인계서 서명·날인,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실중량),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6. 용역 수행 사진첩(차량 번호판 식별, 상차 및 덮개 설치 상태, 처리장 하차 사진 필수)
2) 용역 진행 중: 운반계획서(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 시 제출물은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사진첩이다. 편집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3)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해 착수 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적격심사 서류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요구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계 제출 및 기술인력보유 현황 제출 대상은 현장대리인·기술인력이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16개소 빈집 해체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운반 차량 기사 및 현장대리인이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물량을 확인·서명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운반 차량 기사와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 상차·확인 업무를 한다.
3) 운반 차량 기사 및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은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 및 적재량(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3) 운반 차량 기사 및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은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 및 적재량(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대리인은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 후 60일이며, 반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하면 안 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고, 용역기간(착수 후 60일)과 반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의무만 있다.
다. 용역기간: 착수 후 6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7. 반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할 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 제출과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 누설 금지.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16개소 대상지의 폐기물을 착수 후 60일 내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반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
다. 용역기간: 착수 후 6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7. 반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할 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한다. 해체공사는 발주처가 떼어 내 따로 발주한 일로 우리 일이 아니다.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계약상대자(운반·처리업체)에게 적용한다.
하는 일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601.32톤, 건설폐재류 1,062.11톤,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중간·최종 처리를 수행한다.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과 건설폐기물 인계서 서명 등 제반 행정 지원도 포함한다.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 (폐콘크리트 601.32ton/건설폐재류 1062.11ton/혼합건설폐기물 55.914ton)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계정 개설·회원가입 및 최종 실적신고는 발주기관이 직접 이행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입력·전송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폐기물을 인수·운반·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 한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 대상지 16개소 · 소운반 대상지 7개소
기초금액 131,5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며 최종 대금 정산은 실중량 기준 실측 정산.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용역위치: 16개소
**※소운반 대상지(7개소)**
수행 기간
60일
용역기간: 착수 후 6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착수 후 6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 후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용역기간: 착수 후 6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지 않았다.
부가 작업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신고필증 제출,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입력·전송, 건설폐기물 인계서 서명, 각종 서류(착수신고서·현장대리인계·예정공정표·인력/장비 투입 계획서·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보안각서·운반계획서·일일 작업일지·용역 진도보고서·준공계·운반완료보고서·계량증명서·처리장 반입확인서·폐기물 관리대장·사진첩) 제출, 해체공사 업체 성상 분류 감독·제지 및 교차확인.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작업을 현장에서 적극 감독·제지해야 하며, 부당한 혼합 배출 요구 시 반출을 거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내용과 양이 정해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소운반·처리 작업을 우리 사람·장비로 우리 관리 아래 해 낸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업종·허가·나라장터 등록 조건)이지만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가 가능. 공동도급(2개사 이내)도 허용.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3493호)로 권역·과제 분할 없음.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중간처리 63%, 수집·운반 37%)은 입찰 분할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별도 입찰참가 신청 불필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 심사서류 원본 제출은 개찰 뒤 절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투찰 전 현장 여건 사전 조사·검토 의무만 있고 입찰 시 검토한 것으로 간주.
1) 본 용역에 투찰하는 입찰자는 투찰 전 과업지시서, 제공된 실시설계 내역서, 현장 위치 및 여건(농업용 도로 폭, 24톤/소형 운반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 및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공급가액의 2.5%, 대금청구 시 소화.
다.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납부 확약 포함 입찰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이 과업지시서·나라장터 등록사항과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적용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반출 요청을 받고 24시간 초과 방치 시 경고 조치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반출 요청 후 24시간 초과 방치 시 경고 조치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6곳
용역위치 16개소(염치읍 송곡리 112-309 등). 소운반 대상지는 7개소. 대상지는 소유권 분쟁·동의 철회 등에 따라 제외·추가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16개소로 정해졌으나 제외·추가될 수 있다.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나. 용역위치: 16개소(염치읍 송곡리 112-309 / 염치읍 염성리 269-22 / 송악면 마곡리 253-1 / 탕정면 호산리 402-1 / 둔포면 신항리 456-2 / 둔포면 신항리 131-1 / 영인면 신현리 213-9 / 인주면 해암리 211-1 / 인주면 대음리 296-1 / 선장면 궁평리 39-3, 40-3 / 선장면 대정리 310-2 / 도고면 도산리 33-9 / 신창면 황산리 342-2 / 둔포면 신항리 441-4 / 염치읍 방현리 588-1 / 영인면 아산리 489-2)(상세 대상지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
현장 여건
농촌지역 빈집 해체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24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현장(7개소)은 소운반이 적용된다.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을 협력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별도 규정 없음. 위험작업은 차량 운행(차가 다니는 도로) 관련 안전 규정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운반 차량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 규정.
운반 차량 운전자는 현장 진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해체공사 현장 신호수의 통제에 적극 응하여 보행자 및 통행 차량과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 차량 운행 관련 환경·민원 비용, 복구 비용 등이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 없음.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실시설계상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한 소운반 품목 추가,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자체가 본업인 공고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아산시가 발주·계약·대금 지급 상대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 금131,58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공고되었으나, 대금은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전자인계 물량·인계서 물량을 대조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추가 요구,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요구, 명확한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기물 물량은 추정치이고, 대상지가 소유권 분쟁·동의 철회·행정절차·시행지침에 따라 제외·추가(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아산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를 지역개발공채로 소화한다.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실시설계 내역서는 참고용으로 교부되나, 단가·이윤이 공개됐다는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에 대한 내용이 없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실시설계 내역서(실시설계 물량, 발주처 설계단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는 참고용 자료(참고도서)에 해당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청구 시 필수 제출 증빙 서류를 갖춰 정산한다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준공검사원 및 준공금액 정산 내역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가 제외되거나 추가(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대상지 제외·추가에 따라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 처리한다고 적었다.
대상지 제외/추가가 발생한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 처리한다.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만 적었고,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이윤·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금131,58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도 신용평가 관련 서류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유효기간 경과 업체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자체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적격심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계 제출과 건설폐기물 인계서 서명 의무는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적힌 적격심사 평가 항목은 당해용역 수행능력(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중간처리 75,360,600원·수집·운반 44,259,400원)과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57.31톤) 등이며, 구체적 배점표는 문서에 없다.
평가표 배점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인수(상차 확인)·소운반·수집·운반·적법 처리를 담당하고,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중간·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의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라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3%·수집·운반 37%.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601.32톤, 건설폐재류 1,062.11톤,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과업지시서 55.914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로 모두 고체다.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 (폐콘크리트 601.32ton/건설폐재류 1062.11ton/혼합건설폐기물 55.914ton)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다. 소각·재활용·매립을 특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57.31톤 대비 1일 처리능력을 평가한다. 수집·운반도 1일 평균 처리물량 57.31톤으로 평가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57.31톤/일 처리·수집·운반 모두 1일 평균 처리물량 57.31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57.31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57.31톤
• 수집‧운반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57.31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계약상대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계약상대자는 인수(상차 확인)·수집·운반·소운반을 담당하고, 반출 시마다 성상·물량을 확인해 인계서에 서명하며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를 진다. 소운반은 계약내역 반영 7개소에 한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 대상지의 소운반·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증액·설계변경 불가.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실시설계상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한 소운반 품목 추가,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운반 차량 기사 및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은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 및 적재량(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수량 계량
최종 대금 정산은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세 가지 계량을 대조해 가장 적은 물량으로 정산하며, 준공 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차량 번호·공차중량·총중량·실중량 명시)을 제출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연도별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제시되지 않았고, 이번 용역의 추정 물량(폐콘크리트 601.32톤 등)만 제시됐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전량의 수집·운반·처리를 맡는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이나 계약금액 반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 대금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4개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예비 인력에 관한 요구가 없다. 착수 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이 과업에 없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장대리인계에 성명·기술자격·경력사항 확인서를 붙인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한 인력의 실제 투입 비율 규정이 없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첨 부 1. 기술자격증 사본 부
2. 경력사항 확인서 부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확약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내역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아산시(건축과)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16개소(염치읍 송곡리 112-309 / 염치읍 염성리 269-22 / 송악면 마곡리 253-1 / 탕정면 호산리 402-1 / 둔포면 신항리 456-2 / 둔포면 신항리 131-1 / 영인면 신현리 213-9 / 인주면 해암리 211-1 / 인주면 대음리 296-1 / 선장면 궁평리 39-3, 40-3 / 선장면 대정리 310-2 / 도고면 도산리 33-9 / 신창면 황산리 342-2 / 둔포면 신항리 441-4 / 염치읍 방현리 588-1 / 영인면 아산리 489-2)(상세 대상지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 참조) (단,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는 제외되거나 추가(변경) 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착수 후 6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간 포함) 라. 용역개요: 발생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계약내역 반영 현장에 한함), 중간·최종 처리 및 제반 행정 지원 (폐콘크리트 601.32ton/건설폐재류 1062.11ton/혼합건설폐기물 55.914ton) (상세 내역은 설계내역서 참고) 마. 발주방식 및 과업 범위 구분(필수 확인) - 본 사업은 ① 건축물 해체공사,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분리 발주되며, 본 과업지시서는 「②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의 계약상대자(운반·처리업체)에게 적용한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대행 및 필증 제출’, ‘인수(상차 확인)’, ‘소운반(해당 현장)’, ‘수집·운반’, ‘적법 처리’를 담당한다. 원활한 상차 작업과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하여 해체공사 시공자와 ‘차량 배차 일정 및 진출입 동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소운반 항목은 본 용역 계약내역서 품목에 반영된 현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는 실시설계 용역 결과 24톤 덤프트럭 진출입이 어려운 대상지로 확인된 현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내역 반영 대상지만 소운반 단가 적용이 가능하며, 실시설계에 따라 24톤 진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반영된 대상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운반 품목의 신규 추가나 계약금액 증액(설계변경)이 일체 불가능하다. -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미흡으로 저가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등)이 고가 처리 성상(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부당하게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공사 업체의 폐기물 성상 분류 및 적재 상태를 현장에서 엄격히 감독·제지할 의무를 가지며, 반출 시마다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지시서는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운반, 중간·최종 처리,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및 인허가 서류 협조 등 용역 전반에 적용한다. 나. 관련법규 및 자격기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 발생 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2)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르며, 침출수 발생 시 「물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행정절차(인허가) 지원, 배출자 신고 대행 및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 전 발주기관(아산시)을 대행하여 관할 관청에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고 완료 후 교부받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한 공정 지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서류 제출 및 보고체계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계(자격증 사본 포함),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지정 매립장 확보 내역 포함),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서(소운반 포함),보안각서
2) 실공사 착수 전: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제출 2) 용역 진행 중: 운반계획서(사전 제출), 일일 작업일지 및 용역 진도보고서(발주기관 요구 시) 3) 완료(준공) 시: 준공계,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현장대리인 날인必), 운반완료보고서,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처리장 반입확인서, 폐기물 관리대장, 용역 전·중·후 사진첩
3. 폐기물 수집·운반, 소운반 및 현장 관리 기준
가. 투찰 전 공사여건 및 소운반 사전 검토 의무(계약금액 변경 불가) 1) 본 용역에 투찰하는 입찰자는 투찰 전 과업지시서, 제공된 실시설계 내역서, 현장 위치 및 여건(농업용 도로 폭, 24톤/소형 운반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 및 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내역서상 소운반 품목이 반영되지 않은(실시설계상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소운반 및 추가 작업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간주하며, 이를 사유로 한 소운반 품목 추가, 계약금액 증액 및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다. ※소운반 대상지(7개소) 탕정면 호산리 402-1 둔포면 신항리 456-2 영인면 신현리 213-9 인주면 해암리 211-1 인주면 대음리 296-1 둔포면 신항리 441-4 염치읍 방현리 588-1
나. 수집·운반 및 성상별 구분 운반 기준 1)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시공자가 현장에서 성상별로 철저히 분리·적재해 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등)을 운반 과정에서 임의로 혼합하지 않고 성상별로 구분하여 운반해야 한다. 2) 수집·운반 차량에는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해야 하며, 적재함 양옆에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규격(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에 맞게 표기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림이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형 차량을 이용하거나, 상차 완료 즉시 비산방지용 보호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 다. 해체공사 업체 폐기물 성상분류 감독·제지 및 교차확인 의무 1) 해체공사 업체의 관리 소홀 또는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하여 저가 처리 성상(폐콘크리트 등)이 고가 처리 성상(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혼입되어 반출된 경우, 발주기관은 고가 성상 단가에 의한 대금 지급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저가 성상 기준으로 감액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부적정 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 작업을 현장에서 적극 감독·제지해야 하며, 부당한 혼합 배출 요구 시 반출을 거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운반 차량 기사 및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은 상차 완료 후 현장을 이탈하기 전, 해체공사 시공자의 현장대리인과 함께 반출 성상 및 적재량(물량)을 확인하고 '건설폐기물 반출 성상·물량 건설폐기물 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전자인계서(올바로시스템) 이용
가. 처리 기준 1) 인수받은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적법한 중간처리시설 또는 최종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기 분리된 폐기물을 임의로 혼합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 불법 유출·매립·야적하는 경우 제반 법적 책임과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 운용 주체 및 의무 사용 1) 올바로시스템 계정 개설·회원가입 및 용역 완료 후 최종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실적신고는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배출자 계정과 연동하여 폐기물을 인수·운반·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인수·운반·처리 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입력·전송해야 한다. 3) 올바로시스템 정보 입력 누락, 거짓 작성, 전송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사전 실정보고 승인 원칙 및 대금 정산 기준
가. 해당 동 해체공사 전 사전 실정보고 필수 및 사후정산 일체 불인정 1. 대상지별 반출될 폐기물의 성상 및 물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 분쟁 및 발주기관의 시행지침 변경 등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의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서(현장 사진, 객관적 사유서, 변동 물량 산출 근거 등)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감독관)의 타당성 검토 및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당 동 해체공사 전" 사전 실정보고 및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진행된 고가 성상 반출 및 물량 과다 증가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전 승인 없는 초과 반출 물량 및 고가 성상 청구 금액은 준공 시 전액 감액 조치한다. 3. 차량 운행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오염(토사 유출 등)을 최소화하여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필요시 차량 세륜 또는 도로 살수 등에 협조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운반 차량 운행 중 부주의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공사 근로자, 보행자, 인근 건축물 등에 안전 및 환경 피해(민원 포함)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피해 복구(보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대금 정산 기준 1. 본 용역의 설계 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최종 대금 정산은 ①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 상의 실중량, ②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 물량, ③ 해체공사 업체와 현장에서 작성한 건설폐기물 인계서의 물량을 상호 대조하여 검증된 '최저 물량'을 기준으로 실측 정산한다. 2. 대상지 제외/추가가 발생한 경우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정산(감액 또는 증액 설계변경) 처리한다. 3.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추가 요구, 일방적인 처리 단가 인상 요구, 명확한 근거 없는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준공 청구 시 필수 제출 증빙 서류 1. 준공검사원 및 준공금액 정산 내역서 2. 건설폐기물 인계서(반출일, 시간 작성, 운반·처리용역 현장대리인 및 기사 날인必) 3.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 원본(차량 번호, 공차중량, 총중량, 실중량 명시) 4.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출력물 및 처리장 반입확인서 5.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운반완료보고서 6. 용역 수행 사진첩(차량 번호판 식별, 상차 및 덮개 설치 상태, 처리장 하차 사진 필수)
6. 안전·환경·민원 및 보안 관리 (중대재해 예방)
가. 안전 및 환경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 운반 차량 운전자는 현장 진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해체공사 현장 신호수의 통제에 적극 응하여 보행자 및 통행 차량과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 차량 운행 중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토사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운행 부주의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및 환경 민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민원 및 보안(개인정보) 관리 1. 운반·처리 과정에서 주민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해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빈집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 보안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착수 시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현장 확인 의무,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효력과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지시서 및 실시설계 내역서의 법적 효력 구분 1) 본 과업지시서는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용역(공사)시방서(설계서)'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실시설계 내역서(실시설계 물량, 발주처 설계단가,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는 참고용 자료(참고도서)에 해당한다. 3) 지방계약법상 계약문서인 '설계서'는 [설계도면, 과업지시서(시방서), 물량내역서]로 한정되므로, 참고용으로 교부된 실시설계 내역서(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상의 수량 산출 차이, 단가 차이, 단순 산출 오차 또는 누락 등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현장 확인 의무 및 입찰의 성격 1)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투찰 전 본 과업지시서와 제공된 참고용 실시설계 내역서를 토대로 공사 대상지의 위치 및 현장 여건(24톤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내역서상 소운반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설계변경 승인 절차 및 한계 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전조사 미흡, 실시설계상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의 소운반 품목 추가 요구, 임의적인 운반 경로 변경, 단순 내역서상 물량 산출 누락 등을 사유로 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요구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변경 요건 (대상지 제외/추가 포함) - 빈집 소유권 분쟁, 소유자 동의 철회/불응,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발주기관의 사업 시행지침 변경 등에 따라 공사 대상지가 제외되거나 추가(변경)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객관적·불가피한 사유로 폐기물 물량이 변동되는 경우 3)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동 해체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해야 한다. 사전 서면 승인 없는 임의 반출 및 수량·성상 변경 후 사후정산 청구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전액 감액 조치한다.
8.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제재 기준)
발주기관(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용역 일시 중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경고 조치 1.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계획 신고 대행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고필증 제출을 지연하거나 공정에 차질을 초과시켰을 때 3. 폐기물 실중량을 허위 작성하거나,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고 지연할 때 4. 해체공사 업체의 성상 분류에 대한 견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현장 교차확인서 작성 요구에 불응할 때
5. 사전 실정보고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물을 반출하였을 때 6. 24톤 진출입 가능 대상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운반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이송을 거부할 때 7. 반출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할 때 나. 용역 일시 중지 1. 관련 법규 위반 또는 운반 차량 안전관리 미비로 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히 높을 때 2. 동일한 위반 사안으로 2회 이상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때 다. 계약 해지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 불법 투기, 임의 혼합 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체공사 업체와 공모하여 폐기물 성상 및 수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입힌 경우 3. 사전 승인 없이 고가 성상 반출 및 물량 과다 증가를 지속 유발하였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의 면허 취소, 부도, 정당한 사유 없는 용역 포기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기타 사항
가. 불가항력(천재지변, 관계 관청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간접비 증액은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49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아산시 건축과 나. 사 업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다. 사업내용: 폐콘크리트 601.32톤 / 건설폐재류 1,062.11톤 / 혼합건설폐기물 55.91톤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31,582,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기물(1253)]”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1) 공고일(전일)기준 준공(완료)된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의 건설폐기물 실적) • 폐기물처리용역: 중간처리 75,360,600원, 수집‧운반 44,259,400원(※ 부가세 제외) 2) 당해용역 수행능력 • 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57.31톤 • 수집‧운반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 57.31톤 • 대표 배출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309번지 일원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1서 ‘1일 수집운반 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대표 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해야하며, 별도 통보 없음)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 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 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