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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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지정폐기물
- 추정가격
- 4,1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석면폐기물 운반·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채소1동·수산동) 사업 대상지인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해체 공사에서 발생하는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폐석면)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매립 73.0톤, 고형화 0.7톤)
- 관련 인·허가 등 이행(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법에 필요한 조치)
-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필요 시)
- 현장 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 처리(변경 계약 진행)
- 현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한 차량별 반출량 계근 및 기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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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면허 세부 범위
세 업종 허가증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유지되어야 함.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 적격심사 신인도에 지역업체 가산(0.5점)이 있으나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함.
2)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 울 특 별 시 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공동 수급 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대표사만 지역 제한에 적용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지역 제한에 적용 받지 않음
직접 생산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처리 능력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에 필요한 경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중간처리·최종처리의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에 필요한 경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종류
-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폐석면) 73.7톤(매립 73.0톤, 고형화 0.7톤)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문서에 없고, 함수율도 없다. 빠지는 품목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석면을 암롤트럭으로 운반하고 매립·고형화 처리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 표기는 없다.
폐기물 운반 | 폐석면(암롤트럭, 100km 이상) | TON | 50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석면을 암롤트럭으로 운반하고 매립·고형화 처리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 표기는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41,000,000원
- 배정예산
- 45,100,000원
- 기초금액
- 45,1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91b.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용역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 수집·운반 | 6점 |
|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 중간처리 | 7점 |
|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 최종처리 | 7점 |
| 기술인력 확보 - 중간처리 | 5점 |
| 기술인력 확보 - 최종처리 | 5점 |
|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6점 |
| 중간처리 -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 6점 |
| 중간처리 -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 3점 |
| 최종처리 -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 10점 |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8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7점 |
| 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석면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해체 공사에서 나온 지정폐기물(폐석면) 73.7톤을 수집·운반하고 매립·고형화로 최종처분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암롤박스 현장 배치
- 계근시설을 통한 차량별 반출량 계근·기록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인허가 이행
- 운반·처리 준공 사진첩 및 확인서 등 준공서류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면허 세부 범위
세 업종 허가증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유지되어야 함.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 적격심사 신인도에 지역업체 가산(0.5점)이 있으나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함.
2)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 울 특 별 시 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공동 수급 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대표사만 지역 제한에 적용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지역 제한에 적용 받지 않음
직접 생산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처리 능력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에 필요한 경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중간처리·최종처리의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에 필요한 경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분담비율은 수집·운반업 11%, 중간처분업 1%, 최종처분업 8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대표사 명의로 투찰, 구성원 중복 참여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함.
3)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의 공 동 수 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 표 사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체 로 함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해야 한다.
□ 계약분류 :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3)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의 공 동 수 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 표 사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체 로 함 .
※ 분 담 비 율 : 수집 운반업 11%,중간처분업 1%,최종처분업 88%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법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함
- 크기 · 3~5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3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지정폐기물 73.7톤을 운반 및 처리하고 종료하는 용역임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하는 일
가락시장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해체 공사 중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석면) 73.7톤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과업내용 :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
일의 분량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납품지
2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고시)에 따라 심사한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용역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용역은 종합평점 95점 이상.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 후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고시)에 따라 심사하여 종 합 평 점 95점 이 상 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를 배치하고,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처리하는 것이 계약상대자 몫이다. 상하차를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암롤박스 배치·반출 등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기초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4)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필요 시)
(4)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필요 시)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반출·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207-000
- 참조번호
- 2026-91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000,000원
- 배정예산
- 45,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각 허가증의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명시되어야 함. 공동수급으로 면허를 보완할 수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 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의 공 동 수 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 표 사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체 로 함 .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세 업종 허가증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유지되어야 함.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 적격심사 신인도에 지역업체 가산(0.5점)이 있으나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함.
- 크기 · 0.5점
- 대상 · 본점·사업장
2)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 울 특 별 시 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공동 수급 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대표사만 지역 제한에 적용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지역 제한에 적용 받지 않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및 능력 중 당해용역 실적(최근 3년 내)이 수집·운반 6.0점, 중간처리 7.0점, 최종처리 7.0점(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기준)으로 배점됨.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 기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민간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첨부 시 평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 곱해 합산.
- 크기 · 15~2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최근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2.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를 제출해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 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업력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분담비율은 수집·운반업 11%, 중간처분업 1%, 최종처분업 8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대표사 명의로 투찰, 구성원 중복 참여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함.
3)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의 공 동 수 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 표 사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체 로 함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해야 한다.
□ 계약분류 :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3)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의 공 동 수 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 표 사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체 로 함 .
※ 분 담 비 율 : 수집 운반업 11%,중간처분업 1%,최종처분업 88%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적었을 뿐,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조항은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및 ‘중소 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적격심사 신인도에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최고 -5점) 감점이 있으나, 이는 발주기관 공통 적격심사표의 항목으로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 이력이 아님.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제출
- 대상 · 기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장비 보유현황이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포함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0~18점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하도급
막음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위탁 하는 것을 금지함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환경인증우수업체(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보유 시 배점 부여
- 크기 · 0.8~2점
- 대상 · 기타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자 및 감리인
발주자 및 감리인의 검사 결과 계약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적 사항을 시정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관계 법령 및 계약 문서, SMCS(서울시 전문 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KCS) 기준 준수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SMCS(서울시 전문 시방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KCS), 올바로 시스템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SMCS(서울시 전문 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KCS)에 따르며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본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SMCS(서울시 전문 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KCS)에 따르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법에 필요한 조치 및 행정 업무
관련 인·허가 등 이행(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법에 필요한 조치)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신고·허가 등 제반 행정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련법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업무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착공(착공계 접수일)시까지 해당 행정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신고·허가 등 제반 행정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차량별 반출량 계근 기록,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준공 사진첩 등
차량별 반출 시 용역명, 폐기물 종류, 회사명, 차량번호, 반출일시, 반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정산 수량은 현장 계근시설의 계근 자료,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계량 전표 및 올바로 시스템 처리실적 등을 상호 확인하여 확정한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준공 사진첩 3부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폐기물 운반 처리 확인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계량전표,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및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준공 사진첩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다음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 처리 확인서 3부.
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계량전표(계근표) 3부
다.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및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3부
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준공 사진첩 3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법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배점을 차등 부여함
- 크기 · 3~5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3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소속 직원
없음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현장 공정 및 시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정함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작업시간은 현장 공정 및 시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지정폐기물 73.7톤을 운반 및 처리하고 종료하는 용역임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면허가 모두 필요하며,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함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의 공 동 수 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 표 사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체 로 함 .
하는 일
가락시장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해체 공사 중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석면) 73.7톤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과업내용 :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수행 28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해체 시공 업체와 협조하여 지정폐기물 발생 시 적기에 반출·처리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체 시공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석면) 발생 시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 인·허가 이행,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관리, 필요 시 암롤박스 배치
관련 인·허가 등 이행(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법에 필요한 조치)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필요 시)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계약분류 :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 자료 열람으로 갈음함
현 장 설 명 회 는 실 시 하 지 않 으 며 안 내 자 료 (시 방 서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등 ) 열 람 으 로 갈 음 합 니 다 .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령,시방서,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에 따름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2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현장 여건
가락시장 관리금융동 및 대체 매장 해체 공사 중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석면)을 운반 및 처리하는 작업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가락시장 관리금융동 및 대체 매장 해체 공사 중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석면) 운반ㆍ처리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작업시간은 현장 공정 및 시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정함.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작업시간은 현장 공정 및 시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총액입찰이며, 내역서상 기계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본 입찰 참가자는 부 가 세 를 포 함 한 총 액 으 로 입 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용역 자체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임.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발주·계약·대금 상대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기초금액 45,100,000원)이고, 폐기물 처리수량은 설계 당시 추정량으로 실제 처리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1)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수량은 설계 당시의 추정량으로 하며, 실제 처리 수량에 따라 관계 계약 조건에 의거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분류 :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1)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수량은 설계 당시의 추정량으로 하며, 실제 처리 수량에 따라 관계 계약 조건에 의거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매립 73.0톤, 고형화 0.7톤)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처리수량은 설계 당시 추정량이고 현장 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 처리는 변경 계약으로 진행한다.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
(1)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수량은 설계 당시의 추정량으로 하며, 실제 처리 수량에 따라 관계 계약 조건에 의거 정산한다.
(5) 현장 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 처리(변경 계약 진행)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시방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없다. 공내역서의 원가계산서는 비목별 요율(일반관리비 8.00%, 이윤 15.0% 등)만 있고 개별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기물 운반·처리 항목과 수량(톤)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에 이윤 칸이 비어 있다.
폐기물 운반 | 폐석면(암롤트럭, 100km 이상) | TON | 50
석면폐기물 처리(매립) | | TON | 5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준공 전에 준공·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감리인 완료 확인 후 준공 및 대금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에 준공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감리인의 완료 확인 후 준공 및 대금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시방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실제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설계수량과 변경된 경우, 발주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 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 또는 계약 금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1) 실제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설계수량과 변경된 경우
(2) 발주자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45,100,000원은 부가세 포함이고, 추정가격 41,000,000원에 부가세 4,100,000원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라고 하였다.
가.본 입찰 참가자는 부 가 세 를 포 함 한 총 액 으 로 입 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 45,100,000원(부가세 포함)
| | 45,100,000 | | 41,000,000 | | 4,100,000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소상공인·신규채용·고용안정 등에 가점을 준다. 창업기업·인증·산업재해율 항목은 없다.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여성기업·여성고용 촉진, 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 촉진,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신규채용·비정규직 정규직화(고용 실적)에 가점. 창업기업·인증·산업재해율 항목은 없음.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중소기업(0.5)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 가점 크기 · 2점 이하 항목별 가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점, 여성기업·여성고용 0.5점, 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 1점, 사회적기업 1점, 신규채용 0.3점, 모범납세자 0.3점, 중소기업 0.5점, 지역업체 0.5점,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최고 1점), 비정규직 정규직화·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최고 2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신규 채용(0.3)
∘모범 납세자 등 (0.3)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가 적격심사 배점 항목이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없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4.2~8점 부채비율 8.0~4.8점, 유동비율 7.0~4.2점(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 기준).
|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 8.0
7.0
5.9
4.8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 7.0
6.3
5.6
4.9
4.2 | |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재무상태 | ∘부채비율
∘유동비율 | 15 |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재무상태 | ∘부채비율
∘유동비율 | 15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 8.0
7.0
5.9
4.8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 7.0
6.3
5.6
4.9
4.2 |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기술인력 확보(중간처리·최종처리)를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미만으로 나누어 배점한다. 기준 인원은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이며 구체적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인원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3~5점 중간처리 5~3점, 최종처리 5~3점(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 기준).
| 기술인력 확보(10) | 중간처리
(5) |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 | 5
3 | || 기술인력 확보(10) | 최종처리
(5) |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 | 5
3 | |
| 기술인력 확보(10) | 중간처리
(5) |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 | 5
3 | |
| 기술인력 확보(10) | 최종처리
(5) |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 | 5
3 | |
전담 인력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현장대리인 상주·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구간 적용 시: 입찰가격 50점, 이행실적 및 능력 40점(당해용역 실적 15점 + 환경기술·기술인력·시설장비 25점), 재무상태 10점.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구간 적용 시: 입찰가격 70점, 이행실적 및 능력 20점, 재무상태 10점.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구간 적용 시: 입찰가격 90점, 이행능력 5점, 재무상태 5점.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50 |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및 능력 | ∘최근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 40 |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재무상태 | ∘부채비율
∘유동비율 | 10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70 |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및 능력 | ∘최근 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 20 | |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입찰가격 | 90 |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이행능력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 5 |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재무상태 | ∘부채비율
∘유동비율 | 5 | |
가점
가점
적격심사 시설·장비 확보 항목 중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에서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환경인증우수업체에 가점을 준다.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이 항목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술 적용시설, 관련 특허 적용시설,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환경인증우수업체(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에 가점. 수상·우수업체·기관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이 항목이 아니다.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3)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 가점 크기 · 3점 이하 정부지정 환경·건설신기술 적용시설 3.0점(2.7), 관련 특허 적용시설 2.7점(2.4),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2.4점(2.1), 환경인증우수업체 2.1점, 기본 배점 1.2점(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 기준).
3.0(2.7)
2.7(2.4)
2.4(2.1)
2.1
1.2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3)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3.0(2.7)
2.7(2.4)
2.4(2.1)
2.1
1.2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고시)에 따라 심사한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용역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용역은 종합평점 95점 이상.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 후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서울시 고시)에 따라 심사하여 종 합 평 점 95점 이 상 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이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이고, 입찰참가자격이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를 요구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처리까지 맡는 구조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100km 이상 내역서 운반 항목은 '폐석면(암롤트럭, 100km 이상)'으로 채소1동 50톤, 수산동 23톤 두 항목이며 물량이 가장 큰 채소1동 항목이 100km 이상이다. 고형화 항목(0.5톤·0.2톤)은 거리 표기가 없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폐기물 운반 | 폐석면(암롤트럭, 100km 이상) | TON | 50
폐기물 운반 | 폐석면(암롤트럭, 100km 이상) | TON | 23
(3) 과업내용 :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이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를 요구하고,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의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만 열어 두었다.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 장비기준 단독 진입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은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11%·중간처분업 1%·최종처분업 88%.
3)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의 공 동 수 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 표 사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체 로 함 .
※ 분 담 비 율 : 수집 운반업 11%,중간처분업 1%,최종처분업 88%
폐기물 종류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폐석면) 73.7톤(매립 73.0톤, 고형화 0.7톤)이다. 법정 분류번호는 문서에 없고, 함수율도 없다. 빠지는 품목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석면을 암롤트럭으로 운반하고 매립·고형화 처리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액상·반고상 표기는 없다.
폐기물 운반 | 폐석면(암롤트럭, 100km 이상) | TON | 50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
처리 방법
매립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공고문 과업내용이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으로 처리 방법을 정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이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에 필요한 경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중간처리·최종처리의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적은 하루(주)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비율(100% 이상 / 50% 이상~100% 미만 / 50% 미만, 최종처리는 80% 기준)로만 배점한다.
- 크기 · 3.6~6점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구간(추정가격 41,000,000원은 이 구간에 들지 않으나 문서에 제시된 평가표 기준) 중간처리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배점은 A) 100%이상 6.0, B) 50%이상~100%미만 4.8, C) 50%미만 3.6이고, 최종처리는 A) 100%이상 6, B) 80%이상~100%미만 4.8, C) 80%미만 3.6이다.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
능력
(18) | 중간처리
(8) |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6) | A) 100%이상 | 6.0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
능력
(18) | 중간처리
(8) |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6) | C) 50%미만 | 3.6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에 필요한 경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운반만 맡기는 공고가 아니라 처리까지 우리 몫(수집·운반 + 처리)인 공고다.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를 배치하고,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처리하는 것이 계약상대자 몫이다. 상하차를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암롤박스 배치·반출 등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기초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4)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필요 시)
(4)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필요 시)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반출·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량 계량
정산 수량은 현장 계근시설의 계근 자료,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계량 전표 및 올바로 시스템 처리실적 등을 상호 확인하여 확정한다. 발주자 또는 감리인의 확인 없이 반출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정산 수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현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차량별 반출량을 계근하고, 발주자·감리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 지정폐기물 반출 시에는 현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차량별 반출량을 계근하여야 한다.
라. 정산 수량은 현장 계근시설의 계근 자료,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계량 전표 및 올바로 시스템 처리실적 등을 상호 확인하여 확정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이나 위탁량에 대한 자료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설계 당시의 추정량이라고만 되어 있고 산정 기준은 없다.
(1)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수량은 설계 당시의 추정량으로 하며, 실제 처리 수량에 따라 관계 계약 조건에 의거 정산한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가락시장 관리금융동 및 대체 매장 해체 공사 중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석면) 전량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1) 가락시장 관리금융동 및 대체 매장 해체 공사 중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석면) 운반ㆍ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했다는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과업 내용 | 기초금액 | 계약기간 | |||
|---|---|---|---|---|---|---|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73.7톤 (매립 73.0톤, 고형화 0.7톤)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첨부 자료 참조 | 45,100,000원 | 착수일로부터 28일 | |||
| □ 계약분류 : 제한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 □ 용역개요 : 첨부 자료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기초금액 : 45,100,000원(부가세 포함)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의 87.745% (단위:원)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
| 45,100,000 | 41,000,000 | 4,100,000 | ||||
| □ 현장설명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계서류 열람 안내(필독) ○ 현 장 설 명 회 는 실 시 하 지 않 으 며 안 내 자 료 (시 방 서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등 ) 열 람 으 로 갈 음 합 니 다 .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령,시방서,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에 따름 ○ 문 의 -용역에 관한 사항 :우리공사 설비공사팀 (☎ 02-3435-0365 오성환) -입찰에 관한 사항 :우리공사 재무팀(☎ 02-3435-0385 김경래) ※ 관련문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우리공사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미 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2.입 찰 참 가 자 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 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을 모두 등록한 업체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증,폐기물최종처분업허가증 상에 모두 영업 대상 폐기물란에 폐석면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2)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 울 특 별 시 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공동 수급 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대표사만 지역 제한에 적용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지역 제한에 적용 받지 않음 3) 면허 보완을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내 의 공 동 수 급 (분담 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 대 표 사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체 로 함 . ※ 분 담 비 율 : 수집 운반업 11%,중간처분업 1%,최종처분업 88%
| 구 분 | 수집·운반업 | 중간처분업 | 최종처분업 |
|---|---|---|---|
| 분 담 비 율 | 11% | 1% | 88% |
과업·요구
| 용역명 |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 (단위:원) | |||||||||||||||||||
|---|---|---|---|---|---|---|---|---|---|---|---|---|---|---|---|---|---|---|---|---|---|
| 비 목 | 석면철거 | 토 목 | 조 경 | 기 계 | 전 기 | 통 신 | 소 방 | 석면폐기물 | 토목폐기물 | 조경폐기물 | 기계폐기물 | 전기폐기물 | 통신폐기물 | 소방폐기물 | 합 계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 ,부산물등(△) | 0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17.50% | |||||||||||||||||
| 비 | [ 소 계 ] | - | - | - | - | - | - | ||||||||||||||
| 운 반 비 | |||||||||||||||||||||
| 기 계 경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234,640 | |||||||
| 품 질 관 리 비 | - | ||||||||||||||||||||
| 산 재 보 험 료 | - | - | - | - | - | - | - | 노무비 | × | 3.56% | |||||||||||
| 경 | 고 용 보 험 료 | 1.01% | |||||||||||||||||||
| 석 면 분 담 금 | 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0.09%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 2.3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도급자관급/1.1) | 2.37% | 작은값 | ||||||||||||||||||
| - | - | - | - | - | - | - | - | (재+직노)*1.2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90% | |||||||||||||||||||
| 비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0%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7% | ||||||||||||||||||||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0.080% | ||||||||||||||||||||
| 안 전 관 리 비 | |||||||||||||||||||||
| [ 소 계 ] | - | - | - | - | - | - | |||||||||||||||
| 계 | 순공사원가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 계 | × | 8.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 | |||||||||||||||||||
| PS (비 구 조 요 소 내 진 설 계) | - | 사후정산 | |||||||||||||||||||
| PS (교 통 이 행 계 획) | |||||||||||||||||||||
| PS (인허가 추가 요구사항 반영) | |||||||||||||||||||||
| 건 축 물 전 과 정 평 가(본인증) | |||||||||||||||||||||
| 공 급 가 액 | 천단위절삭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 | 10.0% | ||||||||||||||||||
| 재 해 예 방 기 술 지 도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45,100,000 |
===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용역 시방서.hwp === 1. 개요 (1) 용 역 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관리금융동 및 대체매장 (3) 과업내용 :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2. 범위 (1) 가락시장 관리금융동 및 대체 매장 해체 공사 중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석면) 운반ㆍ처리 (2) 관련 인·허가 등 이행(폐기물 처리 계획 등 관련법에 필요한 조치) (3)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All baro)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4) 현장에서 요청하는 수량만큼의 암롤박스 배치(필요 시) (5) 현장 여건에 따른 폐기물의 추가 처리(변경 계약 진행) (6) 기타 본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단계(채소1동·수산동) 사업 대상지 관리금융동 및 대체 매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석면)의 운반ㆍ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이 발생하는 즉시 반출·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 및 해체 공사의 공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감리인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반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 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및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 기관에 신고·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석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 관리해야 한다. (9) 본 시방서의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문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본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SMCS(서울시 전문 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KCS)에 따르며, 그 외 필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11)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신고·허가 등 제반 행정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 지시 내용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지정폐기물(석면)의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용역 수행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에 필요한 경우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이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된 공정 및 작업 계획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착공(착공계 접수일)시까지 해당 행정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해체 시공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며 지정폐기물(석면) 발생 시 후속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수량 확인 가. 지정폐기물 반출 시에는 현장 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차량별 반출량을 계근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별 반출 시 용역명, 폐기물 종류, 회사명, 차량번호, 반출일시, 반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또는 감리인의 확인 없이 반출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정산 수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반출 및 적법 처리 사실이 확인되고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정산 수량은 현장 계근시설의 계근 자료,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계량 전표 및 올바로 시스템 처리실적 등을 상호 확인하여 확정한다. (5)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시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폐기물을 운반해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비산·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정폐기물의 운반·인계 및 보관 기간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작업시간은 현장 공정 및 시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지정된 작업 시간 외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현장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현장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고 처리 및 환경 보존 (1)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차량 또는 인명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7. 용역의 일시 중지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역 수행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가. 기상여건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해체 공사 또는 기존 시설물에 손상 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시장 이용자 또는 공사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의 일시 중지가 필요한 경우 8.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8.1. 지정폐기물(석면) 운반 및 처리 (1)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라 발생된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을 이용하고 작업 시간은 발주자 및 감리인이 지정한 시간으로 제한한다. (4) 폐기물의 반출량 및 최종 처리량은 4.4에 따른 계근 및 반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8.2. 대금 지급 (1) 본 용역의 폐기물 처리수량은 설계 당시의 추정량으로 하며, 실제 처리 수량에 따라 관계 계약 조건에 의거 정산한다. (2) 정산 수량은 계량 전표,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올바로 시스템의 최종 처리실적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에 준공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감리인의 완료 확인 후 준공 및 대금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9.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를 상실하거나 영업 정지 등으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용역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 중지, 계약해지 및 기 수행분에 대한 정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설계 변경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 또는 계약 금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1) 실제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설계수량과 변경된 경우 (2) 발주자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현장 여건 또는 관계 법령의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완수 처리 (1) 발주자 및 감리인의 검사 결과 계약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적 사항을 시정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시 다음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 처리 확인서 3부. 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계량전표(계근표) 3부 다.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자료 및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 3부 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준공 사진첩 3부 마. 기타 준공 및 정산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3부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1. 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집행하는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수집․운반, 처리용역 등)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 ․ 파쇄 ․ 고형화 ․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수행능력 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