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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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안군 하반기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추정가격
- 6,60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진안군 남부권의 신암교와 모래재터널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손상상태를 점검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내진설계 여부 등)
- 현장조사(외관조사): 부재별 손상 조사 및 손상원인 파악, 외관조사망도 작성, 잠재적 위해요인 조사
- 비파괴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내진성능평가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보수·보강공법, 시기·우선순위·예산, 내진 보강방안 포함)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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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또한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종합 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여야 함.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그 외 행정처분·벌점 이력 조건은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별표5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 FMS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를 요구. 착수신고서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경력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의 분량
- 신암교 연장 32.5m · 모래재터널 연장 241m
대상 시설물 2개소(교량 1, 터널 1). 추정금액 72,600,000원(추정가격 66,000,000원, 부가세 6,6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2개소로 확정.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 신암교 | RCS | 32.5 | 1994 | |
| 모래재터널 | NATM | 241 | 1972 |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2개소로 확정.
- 점검·진단 종류
-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과업 명칭·목적·내용에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가 명시됨. 정기·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일반),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내진성능평가
문서 분석
- 등록 분야
-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토목) 특급기술인 이상) 보유 조건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6,000,000원
- 배정예산
- 72,600,000원
- 기초금액
- 72,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진안군 하반기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5:00 | D-2 |
| 개찰 | 10/15(목) 16: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교량(신암교)·터널(모래재터널)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 외관조사 및 손상원인 분석
- 비파괴 재료시험(콘크리트 강도·탄산화 깊이 등)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 등 성과품 작성
- FM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또한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종합 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여야 함.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그 외 행정처분·벌점 이력 조건은 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별표5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 FMS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를 요구. 착수신고서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경력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이나 지역제한·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은 있음.
하는 일
신암교(RCS, 연장 32.5m, 1994년 준공)와 모래재터널(NATM, 연장 241m, 1972년 준공)을 대상으로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상태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대상: 신암교, 모래재터널. 위치: 진안군 백운면, 부귀면 일원.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천재지변·발주기관 방침변경 등 사유 시 발주기관 승인으로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 승인으로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 | |
현장·납품지
2곳
신암교(진안군 백운면), 모래재터널(진안군 부귀면) 2개소.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2) 위 치 : 진안군 백운면, 부귀면 일원
현장 여건
하천상에 위치한 시설물은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고소작업차 점검 시 받침목·아웃트리거 설치와 안전교육 등 안전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현장조사·시험 시 점검부위 청소와 측정지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차 점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공용 중 보수·보강 방안 제시.
8) 고소작업차 점검시 준수사항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은 과업수행자가 사전승인 받아 수행. 기초 지반·기초 조사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조사 비용에 대한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비파괴 재료시험은 과업수행자 수행, 기초 지반·기초 조사는 협의로 결정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 없음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외관조사·비파괴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공법·우선순위·장단기대책·시공개요도면·예정공사비 산출,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시공상세도면을 필요시 협의로 작성하는 수준이며,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197-000
- 참조번호
- 진안군공고 제2026-1099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000,000원
- 배정예산
- 72,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또한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종합 분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여야 함. 투찰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참가자격에 실적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명시한 문장이 없음.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로 공동수급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요건은 있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명시.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그 외 행정처분·벌점 이력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다만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을 제출해야 함(장비 관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해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측정 시행 전 제출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비파괴 재료시험 결과 중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함. 별도 승인·한도 규정은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책임기술자 보유.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설물 제원표에 기존 시설의 주요공법으로 'RCS'(신암교), 'NATM'(모래재터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의 시공 공법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고, 수정·보완 후 감독관 확인을 거쳐 최종성과품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다만 용역결과를 준공 후 30일 이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의무가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상태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을 '세부지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보고서는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하도록 한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세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외관조사·비파괴 재료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보고서 작성 모두 세부지침에 따르며, 용역결과는 FMS에 입력한다.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성격을 따질 수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비파괴 재료시험 등 재료시험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고, 하도급 전문기술 시험결과는 시험기관 공문으로 제출한다. 시험 비용을 별도 정산한다는 문장은 없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을 사전승인 대상으로 하고,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점검·진단 부위 청소, 측정 지점 원상복구를 규정한다.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도면·구조계산서·시공자료·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보수보강 이력 등은 과업수행자가 수집·조사하고,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한다.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2회
사전검토보고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와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두 건을 발주기관에 제출해 승인·방침을 받아야 한다. 그 외 주요업무 사전승인(점검·진단 계획, 현장 재료시험 등)도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용역결과를 준공 후 30일 이내 FMS에 입력하는 의무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비용 부담을 따질 수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조사·자료수집 완료 시, 용역착수·중간단계·마무리단계 검토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 시 발주처에 사전 보고해 검토받아야 한다. 성과품 제출목록에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2부가 포함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각종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현장시험·조사 원장 등이 성과품 제출목록에 포함된다.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 2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 2부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현장시험·조사 원장 등 | 2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 2부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e-보고서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해 제출하고, 모든 성과품 파일을 USB 2개로 제출한다. 부록에 외관조사망도, 각종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자료,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등이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e-보고서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작성하고, 성과품 파일은 USB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 파일 | USB 2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별표5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 FMS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를 요구. 착수신고서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경력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인력 자격에 대한 평가표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모두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 시설물(신암교, 모래재터널)이 진안군 백운면·부귀면 일원에 있어 현장조사·시험을 수행해야 함.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2) 위 치 : 진안군 백운면, 부귀면 일원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착수신고서에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제출은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은 특수부분 정밀안전점검에 한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과업기간 60일, 공휴일 포함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에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확인관련자료(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사진 등) 제출. 보안서약서 양식은 별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각서 제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확인관련자료(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사진 등)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일 과업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단일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비파괴 재료시험 등 전문기술을 하도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신암교(RCS, 연장 32.5m, 1994년 준공)와 모래재터널(NATM, 연장 241m, 1972년 준공)을 대상으로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상태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대상: 신암교, 모래재터널. 위치: 진안군 백운면, 부귀면 일원.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신암교 연장 32.5m · 모래재터널 연장 241m
대상 시설물 2개소(교량 1, 터널 1). 추정금액 72,600,000원(추정가격 66,000,000원, 부가세 6,6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2개소로 확정.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 신암교 | RCS | 32.5 | 1994 | |
| 모래재터널 | NATM | 241 | 1972 | |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천재지변·발주기관 방침변경 등 사유 시 발주기관 승인으로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 승인으로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 |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기재는 없다.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기재가 없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제출 요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현장조사·시험 시 점검·진단 부위 청소, 현장측정 지점 원상복구, 측정장치 기기이력 작성·제출, 용역결과 FMS 입력, 중간보고서 제출, 성과품(종합보고서·USB 등) 제출.
고소작업차 점검 시 안전수칙 준수, 하천 위치 시 하천 유지관리 지장 방지도 포함.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상점검메뉴얼 제출(2부)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일상점검메뉴얼 | 2부 |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로 시설물을 조사·측정·시험하고, 상태평가·종합평가로 안전등급을 판정하며,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이나 지역제한·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 분할 없음.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만 필요. 별도 자체시스템·직접제출·사전참가신청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별도 실시하지 않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중대한 결함·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대책 수립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사전검토보고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10일 이내, 성과품 과업종료 10일 전 제출 등은 과업 산출물 제출 시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곳
신암교(진안군 백운면), 모래재터널(진안군 부귀면) 2개소.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2) 위 치 : 진안군 백운면, 부귀면 일원
현장 여건
하천상에 위치한 시설물은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고소작업차 점검 시 받침목·아웃트리거 설치와 안전교육 등 안전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현장조사·시험 시 점검부위 청소와 측정지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높은 곳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차 점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공용 중 보수·보강 방안 제시.
8) 고소작업차 점검시 준수사항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용 중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자가 장비·인력·시험·보고서 작성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급 자재·장비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안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해당하지 않는다.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으로 칭하고, 진안군 건설교통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추정금액 72,600,000원(추정가격 66,000,000원 + 부가가치세 6,600,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자가 예정가격 이하 88%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추 정 금 액 | 금72,6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대상 시설물(신암교, 모래재터널)과 과업 내용(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이 확정되어 있다.
1) 시설물명 : 신암교, 모래재터널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진안군이 계약·대금 상대이다.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63-430-2363)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이며, 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 준공 뒤 대금을 받는 구조이다.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 72,600,000원 중 부가가치세 6,600,000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과세로 판단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부 가 가 치 세 | 금6,600,000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과업 명칭·목적·내용에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가 명시됨. 정기·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일반),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내진성능평가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등록 업체. 책임기술자(정밀안전진단(토목) 특급기술인 이상) 보유 조건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점수에 실적 요구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은 과업수행자가 사전승인 받아 수행. 기초 지반·기초 조사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조사 비용에 대한 별도 정산 조항은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비파괴 재료시험은 과업수행자 수행, 기초 지반·기초 조사는 협의로 결정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 없음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외관조사·비파괴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공법·우선순위·장단기대책·시공개요도면·예정공사비 산출, 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은 시공상세도면을 필요시 협의로 작성하는 수준이며, 응급 복구·보수는 과업에 없음.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 2026년 하반기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9.
진안군 건설교통과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범위 1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2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 2.3 기타 준수사항 4 제 3 장 조사 및 평가 5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5 3.2 시설물의 종합 평가 7 제 4 장 보수· 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8 4.1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안 8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9 제 5 장 보고서 작성 10 5.1 보고서 작성 일반 10 5.2 부록 작성 11 5.3 성과품 제출 11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으로 칭하고, 진안군 건설교통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외관조사)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등 4) 내진성능평가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내진관련 사항 포함) 6) 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1.3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준공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 5.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 구 분 | 제출 물량 |
|---|---|
|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부록포함) | 2부 |
| 외관조사망도(A3 또는 A4) | 2SET |
| 보수·보강개요도 (A3) | 2부 |
|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 |
| 동선도 및 구조물지도(비파괴지도 포함) | |
| 일상점검메뉴얼 | |
| 현장시험·조사 원장 등 | |
|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 |
| 모든 성과품 파일 | USB 2개 |
| 용 역 명 | 2026년 진안군 하반기 남부권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
|---|---|---|---|---|
| 위 치 | 진안군 남부권 일원 | |||
|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 |||
| 추 정 금 액 | 금72,600,000원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10. 07. 18:00 | |
| 추 정 가 격 | 금66,000,000원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5. 15: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6,60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6:00 | |
| 기 초 금 액 | 금72,600,000원 | 개 찰 장 소 |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63-430-2363)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