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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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 건축설계

추정가격
4.51억원
개찰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 설계업(전문설계1종)
무슨 일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설계용역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포항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신축에 따라 함정 승조원을 위한 휴게실 및 창고 등 지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경비 효율을 높이고 함정 근무자의 업무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연면적 2,877㎡ 규모의 공공업무시설 설계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단계 수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 취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NX 2공 이상) 수행
  • 설계안전성 검토(DFS)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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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또한,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실격 처리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의 면허·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하며,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 가능.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한 자여야 함.

각 공종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역, 인증 등) 참여기술자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보안각서. (하도급공종 포함,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 할 수 있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9. 18:00, 나라장터에서 대표자가 참가신청(청렴서약 확인·체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참가등록 전까지 해야 함. 공모안은 나라장터 전자 제출.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업체(단, 외국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나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이행 시에만 가능)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문서 분석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투표제로 심사하여 당선작 선정. 당선자와 수의계약. 통과 점수 규정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로 심사하며 통과 점수 규정 없음.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1,200,909원
배정예산
496,321,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1/09(월) 18:00D-2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행정지원센터·정비방제지원센터·당직초소 3개 동 신축을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 일괄 수행이고, 건축사사무소가 몸통을 맡는 건축설계다.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NX 2공)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건축협의 등 인허가 대행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BF 인증 취득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 검토서
  • 구조·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분야 설계(하도급 가능)
  • 공사예정공정표·내역서·시방서·구조계산서 작성
  • 사후설계관리(설계도서 해석·자문, 사용승인 협조, 하자 보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또한,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실격 처리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인력 자격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의 면허·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하며,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 가능.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한 자여야 함.

각 공종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역, 인증 등) 참여기술자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보안각서. (하도급공종 포함,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 할 수 있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9. 18:00, 나라장터에서 대표자가 참가신청(청렴서약 확인·체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참가등록 전까지 해야 함. 공모안은 나라장터 전자 제출.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을 평가 주안점으로 보며,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시 인정함.

  • 크기 · 모름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평가 주안점 : [별표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여야 함.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당선 후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설계) 외에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필요하며, 당선자가 해당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용역 자체의 하도급도 조사·측량, 지반조사, 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 수량·견적 업무 등으로 허용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하는 일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의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으로, 연면적 2,877㎡(±3%) 규모의 행정지원센터(2층)·정비방제지원센터(1층)·당직초소(1층) 3개 동을 설계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BF 인증 취득, 각종 인허가 대행, 설계안전보건대장·VE·적정성 검토 대응, 사후설계관리까지 포함한다.

추정 사업비 10,219,000천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 설계, 대지면적 22,154㎡ 중 실사용 12,800㎡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ㆍ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설계의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추가 설계도서(내부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작성, 기타 사업비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 및 건축물 준공에 따른 업무협조 등을 포함한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연면적 2,877㎡ 이하 · 대지면적 22,154㎡ · 실사용 가능면적 12,800㎡ · 지반조사 2공 이상 · 현황(조사)측량 12,800㎡

행정지원센터 1,521㎡(2층), 정비·방제지원센터 1,326㎡(1층), 당직초소 30㎡(1층). 추정공사비 10,219,000천원, 총사업비 10,854,000천원, 설계비 471,504,000원(모두 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2,877㎡(±3% 이내), 대지면적 22,154㎡, 실사용 12,800㎡로 정해져 있다.
    1) 연면적 : 2,877㎡(±3% 이내)
1) 연면적 : 2,877㎡(±3% 이내)
나. 대지 면적 : 잡종지 22,154㎡(해경 전용부두)
다.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
- 전체부지면적 22,154㎡ 중 실 사용가능면적12,800㎡(적색표기 범위)

수행 기간

설계용역 240일 (착수일부터)

계획설계 납품 60일 이내, 중간설계 납품 150일 이내, 실시설계 도면납품 230일 이내, 실시설계 최종납품 240일 이내(모두 착수일 기준). 설계공모 지침서에는 ‘계약 시 변경 가능, 인허가 기간 포함’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은 감독관 승인·협의로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못 미루는 끝 날짜가 없다.
    4)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 계획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230일 이내
-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이다. 배점은 공개하지 않는다.

배점 비공개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발표시간 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내외,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고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 제외·최하점 등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 BF 인증(공공청사),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자립률 36% 이상).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별표에서 미적용(-).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 공공청사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연면적 1,000㎡이상 신축
5)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자립률 36%이상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을 설계자가 수행.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12,800㎡), 지반조사 NX 2공 이상, 지질조사.
    나-1. 지질조사비 NX 2 공 ◯
    나-2. 현황(조사)측량 12,800㎡ ◯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지반조사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
    ㅇ 공사부지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 지반조사를 기본설계시 수행하되,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다.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법규에 의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설계자가 책임 진다.)
ㅇ 공사부지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 지반조사를 기본설계시 수행하되,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함정승조원지원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별 시설기준(정비창고·보급창고·폐기물창고·함정경량화 창고·방제 기자재 창고·위험유해물질 장비보관실 및 제독소·방제장비 정비실 등)과 실별 면적 계획을 제시.

2) 규모, 공간 및 시설 계획
ㅇ 세부시설(안) : 변경가능
| 정비
·
방제지원센터 | 위험유해물질
장비보관실 및
제독소 | • 위험물 및 유해물질 취급 장비를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및 안전관리를 고려한 공간 계획 |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계획설계 도서에 Sketch 또는 Study Model(모형)이 포함되고, 중간설계 도면에 투시도(투시도 또는 조감도)가 포함됨. 별첨1 성과품에 조감도(중간설계의 성과품, 액자형) 2 SET 납품. 공모안 자체에는 3차원 이미지 포함 금지.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증 등 일체 비용은 설계자 부담,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설계업무 및 용역대가는 설계용역비에 기 포함. 조감도 등 성과품 제작비 별도 정산 규정 없음.
    각종 인증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설계업무 및 용역대가는 설계용역비에 기 포함됨
건축 | 모형 | Sketch 또는 Study Model
도면 |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14 | 조감도
(중간설계의 성과품) | | 2 | SET | ◯ | | | | | | 액자형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사후설계관리로 인허가변경 수행·관련도서 작성, 민원대응, 설계도서 해석·자문, 설계 보완·수정, 기타 발주기관 필요 설계업무. 공사 중 설계도서 문의·질의 답변 협조.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 등 협조.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사후설계관리·설계도서 해석자문 등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업무로 별도 대가 규정 없음. 설계 하자 보완은 무상 추가과업.
    6)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를 준공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용역 완료 후 사유 발생 시 인허가변경 수행 및 관련도서 작성업무
3)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ㆍ자문
가.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등) 하여야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4)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공고서·과업지시서에 주용도 업무시설, 용도 공공업무시설/2종(보통)로 기재.

마. 주용도 : 업무시설
3)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2종(보통)

대상 공사 규모

10,219,000,000원

추정 사업비/예정공사비 10,2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철거 등 총공사비. 총사업비 10,854,000천원 중 공사비 10,219,000천원.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 총사업비 10,854,000천원 중 공사비가 10,219,000천원.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바. 예정공사비 : 10,21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 사업비 : 10,219,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행정지원센터·정비방제지원센터·당직실 3개 동 별동신축.

## 「포항서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
- 행정지원센터 및 방제정비지원센터, 당직실 3개 동으로 별동신축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18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1,200,909원
배정예산
496,32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42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업체(단, 외국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나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이행 시에만 가능)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 취득업체(단,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만 가능)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점
  • 대상 ·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을 평가 주안점으로 보며,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함. 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시 인정함.

  • 크기 · 모름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평가 주안점 : [별표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그리고 민간 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점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여야 함.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당선 후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가.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또한, 심사절차 종료 전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사유 발생 시 실격 처리됨.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이 과업 범위에 포함됨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설계의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을 포함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취득 필요

과업의 범위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6. 각종 인증
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 공공청사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연면적 1,000㎡이상 신축

장비·시설 보유

없음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수행 요구가 있으나 이는 용역 수행 과정의 업무이며, 회사가 상시 보유해야 하는 장비·시설로 명시되지 않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되나, 조사, 측량, 분야별 설계업무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 가능

제3장 과업수행 지침
2. 설계 일반 지침
파. 하도급의 범위
1) 설계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직접 생산

해당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자재·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고,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라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기관(포항해양경찰서) 승인·검사와 함께 조달청 계획·중간·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각종 인·허가기관 협의·심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BF 인증 등 외부기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달청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도서 납품(필요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도서 납품(필요시)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도서 납품(필요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 공공청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연면적 2,877㎡(±3% 이내), 추정 사업비 10,219,000천원 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36% 이상, 과업기간 240일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111호), 정보통신망 선로설비는 TTA·KICI 표준 준용. 설계도서 작성기준·업무범위 대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및 설계공모 지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 TTA·KICI 표준을 따른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및“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선로설비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과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준을 준용하고 구내구간 및 옥외관로 해킹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한다.
1) 연면적 : 2,877㎡(±3% 이내)
2) 설계자(계약상대자)는‘추정 사업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자립률 36%이상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인증·신재생에너지 자립률 36%는 인증·설계 기준이지 성과 보증이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나눠짐

지반조사(NX 2공 이상)·현황측량 등은 설계자가 수행하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BF 인증 수수료·설계안전성 검토 수수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은 정산처리(별도)로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의 단위(1회·롯트별)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 규정이 없다.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06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법규에 의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설계자가 책임 진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기획업무 내용 등)를 참작하되, 현황측량·지반조사·지하매설물 조사 등은 설계자가 직접 수행·조사해야 한다.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 설계자는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며, 대지경계측량의 경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경계복원측량)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바. 설계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승인 단계 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고, 단계별 심사(1단계 계획대안검토, 2단계 도면·내역·설비검토, 실시설계 심사)와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회, 적정성 검토 보고회 등이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하지 않았고, 발주기관 지적·보완·수정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만 적었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다. 설계자는 1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1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는 2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2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사업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건축협의·실시계획인가 등 일체의 대관청 인·허가를 설계자가 대행하고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 비용 · 나눠짐 인·허가·인증 등 일체 비용은 설계자 부담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 부담으로 적혀 있다.
    5) 설계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각종 인증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인증을 취득 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인·허가, 각종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각종 인증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인증을 취득 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청이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보고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며, 문제점 발생 시 수시보고한다.

  • 보고회 · - 업무 착수회의, 기본(계획·중간)설계 보고회, 적정성 검토 보고회,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보고회(필요시), 실시설계 보고회 등이 있으나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2) 업무 착수회의
    3) 기본(계획, 중간)설계 보고회
    4) 적정성 검토 보고회
    6) 실시설계 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주간·월간업무보고 양식(붙임 5·6)에 공정률·진행사항을 기재하고 책임기술자가 서명하며, 회의록은 참석자 서명을 받아 익일까지 제출한다.
    9)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업무보고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
2) 월간업무보고 : 매월 말, 오전10시까지 문서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목록에 CD-ROM & USB(공종별 분리, 도면 dwg·pdf)가 포함되어 편집 가능한 도면 원본 파일을 넘겨야 하고, 지반조사보고서·현황측량 성과도·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등 원자료·해석 자료도 납품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CD-ROM & USB에 공종별 분리, 도면은 dwg·pdf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정해 적었다.
    13 | CD-ROM & USB | | 2 | SET | ◯ | ◯ | ◯ | ◯ | ◯ | ◯ | - 공종별분리
    - 도면(dwg, pdf)
13 | CD-ROM & USB | | 2 | SET | ◯ | ◯ | ◯ | ◯ | ◯ | ◯ | - 공종별분리
- 도면(dwg, pdf)
17 | 지반조사보고서 | | 3 | | ◯ | ◯ | | |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의 면허·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하며,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 가능.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한 자여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참여기술자 명단·자격증·경력증명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자만 참여 가능
    책임기술자 선임계.
    각 공종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역, 인증 등) 참여기술자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각 공종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내역, 인증 등) 참여기술자 면허 및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보안각서. (하도급공종 포함,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 할 수 있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은 대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현장 답사·측량·지반조사와 발주기관(포항해양경찰서)에서의 보고회·협의로 이루어짐.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설명하여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책임자만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설명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협의 된 날짜에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협의 된 날짜에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발표자(담당건축사)는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여야 하며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재직(공고일 전부터)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담당건축사(발표자)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설계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240일(공휴일 포함)의 과업기간 동안 수행하며,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보고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제출. 별도의 근무 요일·교대 형태 규정은 없음.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주간업무보고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
월간업무보고 : 매월 말, 오전10시까지 문서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보안대책 수립, 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 참여),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처리 및 소각대장 제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서약), 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 및 소각대장 제출
    보안각서 제출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보안각서 제출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계획설계(60일)·중간설계(150일)·실시설계(230일)·최종납품(240일)의 단계별 결과물을 한 번씩 제출하는 설계용역이며, 그 기간 동안 주간(매주 수요일)·월간(매월 말)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

계획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230일 이내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설계) 외에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설계업(1종),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일반·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가 필요하며, 당선자가 해당 면허가 없으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용역 자체의 하도급도 조사·측량, 지반조사, 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부대토목·구조·조경 설계, 구조계산·검토, 수량·견적 업무 등으로 허용된다.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아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하는 일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의 계획·중간·실시설계 용역으로, 연면적 2,877㎡(±3%) 규모의 행정지원센터(2층)·정비방제지원센터(1층)·당직초소(1층) 3개 동을 설계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BF 인증 취득, 각종 인허가 대행, 설계안전보건대장·VE·적정성 검토 대응, 사후설계관리까지 포함한다.

추정 사업비 10,219,000천원(부가세 포함) 범위 내 설계, 대지면적 22,154㎡ 중 실사용 12,800㎡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ㆍ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설계의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추가 설계도서(내부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작성, 기타 사업비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 및 건축물 준공에 따른 업무협조 등을 포함한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향후 행정지원센터 옆에 구조장비지원센터(450㎡)가 신축될 예정이므로 그 부지를 고려해 배치 설계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ㅇ 향후 행정지원센터 옆 구조장비지원센터(450㎡)가 신축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를 고려하여 배치 설계한다.

일의 분량

연면적 2,877㎡ 이하 · 대지면적 22,154㎡ · 실사용 가능면적 12,800㎡ · 지반조사 2공 이상 · 현황(조사)측량 12,800㎡

행정지원센터 1,521㎡(2층), 정비·방제지원센터 1,326㎡(1층), 당직초소 30㎡(1층). 추정공사비 10,219,000천원, 총사업비 10,854,000천원, 설계비 471,504,000원(모두 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2,877㎡(±3% 이내), 대지면적 22,154㎡, 실사용 12,800㎡로 정해져 있다.
    1) 연면적 : 2,877㎡(±3% 이내)
1) 연면적 : 2,877㎡(±3% 이내)
나. 대지 면적 : 잡종지 22,154㎡(해경 전용부두)
다.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
- 전체부지면적 22,154㎡ 중 실 사용가능면적12,800㎡(적색표기 범위)

수행 기간

설계용역 240일 (착수일부터)

계획설계 납품 60일 이내, 중간설계 납품 150일 이내, 실시설계 도면납품 230일 이내, 실시설계 최종납품 240일 이내(모두 착수일 기준). 설계공모 지침서에는 ‘계약 시 변경 가능, 인허가 기간 포함’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변경은 감독관 승인·협의로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못 미루는 끝 날짜가 없다.
    4)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 계획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
-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230일 이내
-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240일 단일 용역기간으로,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마.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참여기술자 명단·면허·경력증명서 제출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지연 시 협의·대응 조항만 있다.

부가 작업

각종 인·허가 대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수행, 사후설계관리(인허가변경·민원대응·설계도서 해석자문·설계보완), 주간·월간·수시 업무보고, 각종 보고회·자문회의 개최 및 회의록 제출, 관급자재 선정 심의자료 작성, 제로에너지건축물·BF 인증 취득,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 검토서 작성,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함정승조원지원시설 건축 적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조직표·예정공정표 등 착수 시 제출물, 단계별 체크리스트·검사원 제출, 실시설계 공사비 산출서 제3의 원가계산용역기관 검증(비용 설계자 부담)도 포함된다.

차. 사후설계관리
1) 본 용역 완료 후 사유 발생 시 인허가변경 수행 및 관련도서 작성업무
2)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사후설계관리업무
아. 함정승조원지원시설 건축 적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도서 납품과 사후설계관리(설계도서 해석·자문)만 있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신축 건물의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구조계산서 등)를 새로 작성해 넘기고, 건축 적정성 검토 보고서·설계안전성 검토서·VE 등 계획·연구·자문 성격의 산출물을 내며, 조달청 적정성 검토 대응과 사후설계관리(설계도서 해석·자문, 시공 모니터링, 사용승인 확인)를 수행한다.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6)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를 준공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한 자(외국 건축사는 공동이행으로만)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안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하지만 참가 자체는 자격 갖춘 자 누구나 가능.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설계공모(관리번호 R26DC00248095)로 과제1~3은 공모안 내 제안 주제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니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마감 2026.10.19. 18:00, 나라장터에서 대표자가 참가신청(청렴서약 확인·체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이용자등록을 참가등록 전까지 해야 함. 공모안은 나라장터 전자 제출.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9. 18:00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정한 조항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간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 값은 발견되지 않음. 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설계공모)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해경 전용부두)이며, 입찰(공모) 시 정해진 국내 단일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가. 대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부지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가. 대지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나. 대지 면적 : 잡종지 22,154㎡(해경 전용부두)

현장 여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해경 전용부두 부지(22,154㎡, 실사용 가능면적 12,800㎡)에 행정지원센터·정비방제지원센터·당직초소 3개 동을 신축하는 설계용역이다. 현황측량·지반조사(NX 2공 이상), 지하매설물 조사, 토공·흙막이 검토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설계자가 수행하는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용역 자체의 위험작업(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법규에 의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설계자가 책임 진다.)
타. 설계자는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야간·휴일, 운영 중 시설 등)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는 시공 단계 사항으로 이 설계용역 계약의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관급 설치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작업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포항해양경찰서(수요기관)가 당선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하는 설계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설계비 471,5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총액 계약이며, 기성금은 계획설계 20%·중간설계 30%·실시설계 완료 및 준공 50%로 나눠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하되 기성금은 단계별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고, 설계일정 및 계약자 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계획설계 완료 시 : 20% (누적 진행률 : 20%)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 설 계 비 : 471,5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연면적 2,877㎡(±3% 이내), 실별 면적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건물규모·주차대수·세부시설(안)은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고 변경가능으로 적혀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포항해양경찰서(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설계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해야 함.
ㅇ 세부시설(안) : 변경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비 471,504,000원(부가세 포함)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845,000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2,060,000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3,900,000원,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2,500,000원(각 부가세 제외)이 적혀 있고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06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당선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하는 주체는 수요기관(포항해양경찰서)이다.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5개 항목을 정산처리하며 입찰자가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845,000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2,060,000원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 2,000,000원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3,900,000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2,500,000원 각 금액은 부가세 제외이며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06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라고 적혀 있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06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모기간 중 추가 배포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만 되어 있고,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은 입찰 전 공개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pohangcgs/main.do) > 알림사항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계획설계 완료 20%, 중간설계 완료 30%, 실시설계 완료 및 준공 50%로 단계별 지급하며, 설계일정 및 계약자 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급금 지급은 설계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1) 선급금 지급은 설계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계획설계 완료 시 : 20% (누적 진행률 : 20%)
- 중간설계 완료 시 : 30% (누적 진행률 : 50%, 건축인허가 완료)
- 실시설계 완료 및 준공 시 : 50% (누적 진행률 : 100%, 급자재심의 완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덮는 보험·공제다.
    3) 설계자는 용역 완료 시 건축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고,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에 응해야 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 중단 시 중단기간이 과업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면 내역서 수정 등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설계용역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고, 설계비·수수료 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제외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주안점은 담당건축사 경력·유사실적, 업무 이해도, 과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심사위원 사전접촉 이력뿐이며 회사 속성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 등이며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참여기술자 현황·자격증은 착수 시 제출서류일 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의 전담·겸직·참여율·상주에 관한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겸직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평가 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그 밖의 사항(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이다. 배점은 공개하지 않는다.

배점 비공개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심사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가 없다. 공모안에는 조감도·투시도 등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발표시간 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내외, 발표자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이고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면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고 평가 제외·최하점 등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본 용역은 공모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하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 시공 후 단계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구성, 설계의경제성 검토(VE) 포함, 사후설계관리(준공 후) 포함.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는 없음.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ㆍ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설계의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추가 설계도서(내부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작성, 기타 사업비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 및 건축물 준공에 따른 업무협조 등을 포함한다.
차. 사후설계관리
1) 본 용역 완료 후 사유 발생 시 인허가변경 수행 및 관련도서 작성업무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내역서(원가제비율적용),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견적서, 일위대가표, 공사비산출서(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제출. 견적 수는 문서에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 계약내역서는 예상 하도급 공종에 따라 구분 작성.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2) 계약내역서는 예상 하도급 공종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한다.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서 제출은 있으나 몇 곳 이상 받으라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2) 내역서(원가제비율적용, 각 공종별 비율 표기)
3)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견적서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 BF 인증(공공청사),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자립률 36% 이상). 녹색건축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별표에서 미적용(-).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 공공청사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연면적 1,000㎡이상 신축
5)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자립률 36%이상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현장 조사

우리 몫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을 설계자가 수행.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현황측량(12,800㎡), 지반조사 NX 2공 이상, 지질조사.
    나-1. 지질조사비 NX 2 공 ◯
    나-2. 현황(조사)측량 12,800㎡ ◯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지반조사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
    ㅇ 공사부지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 지반조사를 기본설계시 수행하되,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다.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법규에 의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설계자가 책임 진다.)
ㅇ 공사부지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 지반조사를 기본설계시 수행하되,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함정승조원지원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별 시설기준(정비창고·보급창고·폐기물창고·함정경량화 창고·방제 기자재 창고·위험유해물질 장비보관실 및 제독소·방제장비 정비실 등)과 실별 면적 계획을 제시.

2) 규모, 공간 및 시설 계획
ㅇ 세부시설(안) : 변경가능
| 정비
·
방제지원센터 | 위험유해물질
장비보관실 및
제독소 | • 위험물 및 유해물질 취급 장비를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및 안전관리를 고려한 공간 계획 |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공청회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은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모형 · 조감도·투시도

계획설계 도서에 Sketch 또는 Study Model(모형)이 포함되고, 중간설계 도면에 투시도(투시도 또는 조감도)가 포함됨. 별첨1 성과품에 조감도(중간설계의 성과품, 액자형) 2 SET 납품. 공모안 자체에는 3차원 이미지 포함 금지.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증 등 일체 비용은 설계자 부담,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설계업무 및 용역대가는 설계용역비에 기 포함. 조감도 등 성과품 제작비 별도 정산 규정 없음.
    각종 인증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설계업무 및 용역대가는 설계용역비에 기 포함됨
건축 | 모형 | Sketch 또는 Study Model
도면 | 투시도 | 투시도 또는 조감도
14 | 조감도
(중간설계의 성과품) | | 2 | SET | ◯ | | | | | | 액자형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사후설계관리로 인허가변경 수행·관련도서 작성, 민원대응, 설계도서 해석·자문, 설계 보완·수정, 기타 발주기관 필요 설계업무. 공사 중 설계도서 문의·질의 답변 협조.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 등 협조.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사후설계관리·설계도서 해석자문 등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업무로 별도 대가 규정 없음. 설계 하자 보완은 무상 추가과업.
    6)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를 준공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용역 완료 후 사유 발생 시 인허가변경 수행 및 관련도서 작성업무
3)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ㆍ자문
가.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등) 하여야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4)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공고서·과업지시서에 주용도 업무시설, 용도 공공업무시설/2종(보통)로 기재.

마. 주용도 : 업무시설
3)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2종(보통)

대상 공사 규모

10,219,000,000원

추정 사업비/예정공사비 10,2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철거 등 총공사비. 총사업비 10,854,000천원 중 공사비 10,219,000천원.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처리·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 총사업비 10,854,000천원 중 공사비가 10,219,000천원.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바. 예정공사비 : 10,21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 사업비 : 10,219,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행정지원센터·정비방제지원센터·당직실 3개 동 별동신축.

## 「포항서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
- 행정지원센터 및 방제정비지원센터, 당직실 3개 동으로 별동신축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 투표제로 심사하여 당선작 선정. 당선자와 수의계약. 통과 점수 규정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로 심사하며 통과 점수 규정 없음.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문서 발췌

나. 대지 면적 : 잡종지 22,154㎡(해경 전용부두) 다. 건물 규모 1) 연면적 : 2,877㎡(±3% 이내) 2) 건폐율/용적율 : 법정 건폐율 / 용적율 이하 3)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2종(보통)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포항해양경찰서(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설계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해야 함. 4) 주차대수 : 관련 법규 준수 및 발주기관과 협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준수 5)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추정 사업비 : 10,219,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장물 이설․철거, 각종 전기·가스·수도·우·오수 등 인입비 및 분담금, 각종 인증·검토 관련 비용,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설계자(계약상대자)는‘추정 사업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발주기관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4)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명칭의 정의 1) 발주기관은 해양경찰청(포항해양경찰서)을 뜻한다. 2) 수요기관은 포항해양경찰서를 뜻한다. 3) 설계자는‘계약 당사자’를 뜻한다. 4) 감독관은 포항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소속 업무 담당자를 뜻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ㆍ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설계 안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심의, 설계의경제성 검토(VE),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추가 설계도서(내부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작성, 기타 사업비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 및 건축물 준공에 따른 업무협조 등을 포함한다.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인·허가, 각종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설계상에 반영하며, 일반 관공서 건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며 설계 하여야한다. 3)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각종 인증 업무 등 일체의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설계업무 및 용역대가는 설계용역비에 기 포함됨 6)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를 준공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기술용역공정예정표상의 공정이 3% 이상 또는 인·허가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영향평가, 경관성 검토 등에 대한 업무 지원 및 협조. 다.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NX 2공 이상(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며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법규에 의해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설계자가 책임 진다.)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사.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아. 함정승조원지원시설 건축 적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 구조대 긴급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최적의 건물 배치 위치, 다른 시설물간 동선 중복 및 안전위해 여부 등 중점 검토 자.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성 검토서 작성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차. 사후설계관리 1) 본 용역 완료 후 사유 발생 시 인허가변경 수행 및 관련도서 작성업무 2)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사후설계관리업무 3)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ㆍ자문 4) 설계용역 완료 후 설계도서의 부실로 인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 보완 및 수정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나.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다. 부지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22,154㎡ 2) 건축 연면적 : 2,877㎡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10,21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471,5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4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포항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s://www.kcg.go.kr/pohangcgs/main.do) > 알림사항 >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845,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2,06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3,90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2,5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 역 명 :포항해양경찰서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사업 설계공모
□ 공 사 비 :10,219,000,000원
□ 건축물용도 :업무시설
□ 대지 면적 :22,154 ㎡
□ 연 면 적 :2,877 ㎡
구 분세부내용적용여부
가. 설 계 비
가-1.신축 설계◯
가-2.리모델링 설계-
가-3.인테리어 설계
나. 추가 설계업무
나-1.지질조사비BX0공◯
NX2
나-2.현황(조사)측량12,800㎡
나-3.인증업무
A. 녹색건축--
B. 지능형건축물
C.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나-4.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나-5.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나-6.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나-7.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나-8.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비용
나-9.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나-10.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다. 손해배상책임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48095)_함정승조원.hwpx === 「포항서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2026. 9.

포 항 해 양 경 찰 서

기 획 운 영 과

Ⅰ. 사업개요

1. 사업 추진배경 영일만한 해양경찰 전용부두 신축에 따라 함정 승조원 휴게실, 함정 경량화 창고 등 청사 조성사업을 통한 해상경비 효율 증대 및 함정 근무자 업무만족도 개선하기 위함 2. 사업개요

사업명칭포항서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신축 사업
발주기관포항해양경찰서
위 치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대지면적잡종지 22,154㎡(해양경찰 전용부두)
용 도 지 역도시지역·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항만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규모연면적 2,877㎡
* 행정지원센터1,521㎡(2층), 정비·방제지원센터1,326㎡(1층), 당직초소30㎡(1층)
추정공사비총 10,219,000천원(VAT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
총사업비총 10,854,000천원(VAT 포함) 中 공사비 : 10,219,000천원(VAT 포함)
설계기간착수일로부터 240일 (계약 시 변경 가능, 인허가 기간 포함)
공모방법제안공모
공모보상비10,000,000원(VAT 포함)

1) 연면적은 ±3% 범위내, 규모·층수 및 건폐율‧용적률 등은 법적 허용범위 및 추정공사비 내 자율 제안 가능 2) 계획·중간·실시설계, 설계손해배상 공제보험료 포함 3. 사업 위치도 및 관련자료 가. 위치도

< 함정승조원지원시설 신축 대상지 위치도 >

- 소 유 자 : 해양수산부 - 부지면적 : 전용부두 22,154㎡(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43) 나. 설계범위

< 함정 승조원 지원시설 청사 조성사업 대상지 위치 및 배치안>

- 전체부지면적 22,154㎡ 중 실 사용가능면적12,800㎡(적색표기 범위) - 행정지원센터 및 방제정비지원센터, 당직실 3개 동으로 별동신축

Ⅱ. 설계지침

1. 사업 추진 방향 가. 함정승조원지원시설에 부합되는 공간구성 및 디자인을 계획한다. 나. 비용절감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건축물을 계획한다. 다. 사용자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 사용이 가능하고, 재산관리자측면에서 시설관리가 용이하며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기존 건물들과의 조화를 충분히 감안한 설계를 하고 지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한다. 마. 함정승조원지원시설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 일반 관공서 건물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며 건축물을 계획한다. 2. 계획 일반지침 가. 본 지침의 내용은 최소한의 시설요구조건으로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규, 지구단위계획, 포항시 조례 및 고시 내용, 각종 영향 평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설계지침과 관련법 등이 상충될 경우 관련법, 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등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인증제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이 경우 본 사업의 사업주체는 ‘국가’, 시설은 ‘공공 건축물’로 한다) 나. 공모기간 중 본 공모와 관련된 법률․지침 등 적용규정 및 제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 과업지시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등 모든 제반 사항에 관련하여 설계사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 진행할 수 있다. 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은 시설의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적용한다. 3.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계획 4)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3)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조성 및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구분 4)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5)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다.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전기,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라.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 - 수수료 계상 산출내역서 참조 4. 세부설계 지침 가. 건축계획 1) 배치계획 ㅇ 대지면적은 22,154㎡으로 실사용 가능면적 12,800㎡ 기준으로 배치 및 설계하여야 한다. ㅇ 해양경찰 함정승조원지원시설(업무시설 개념)의 특수성 및 상징성 부여 ㅇ 환경적,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 고려 좌우대칭 ㅇ 향후 행정지원센터 옆 구조장비지원센터(450㎡)가 신축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를 고려하여 배치 설계한다. ㅇ 도로 및 건물사이 이격거리 확보로 소음차단, 시선적 개방감 확보 ㅇ 시설 출입 용이성을 위한 전면공간 및 통로 확보 기능성 향상 ㅇ 직원 휴식공간과 사무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강화 ㅇ 본 사업의 재정여건에 맞게 시설의 기능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규모증대 등 고려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ㅇ 현장여건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 보행자와 차량 동선계획 및 주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외부공간 계획은 보존녹지ㆍ자연녹지구역 및 기존 진입도로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한다. - 자연 친화적 친수공간 조성 -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 고려 계획 조성 ㅇ 동선계획 시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규모, 공간 및 시설 계획 가) 함정승조원 지원시설 ㅇ 일반사항 : 행정지원센터2층, 정비·방제지원센터1층, 당직초소1층 - 사무 공간, 업무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조성 - 내․외부의 유기적 연결과 명확한 동선체계 구축 - 전기(전구, 콘센트) 등 기타설비는 제반규정 적합하도록 설계 ㅇ 세부시설(안) : 변경가능

시 설 명기 본 조 건
행정지원센터업무시설
(사무실 및
회의실)
• 1층에 365일 상주하여 근무하는 구조대 및 함정 근무자(복수승조원함정 등) 업무 공간 배치(사무실 행정업무공간)
※ 구조대 구조장비지원센터(구조장비보관 및 차고지 등)는 별동 신축
• 2층에 함정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상황회의 및 소규모 행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회의실)
편의시설
(휴게실 및 체육실)
• 2층에 휴식 및 간단한 취사 가능한 휴게실 마련
• 2층에 휴게실과 인접한 곳에 체육실(무주공간) 확보
특수시설
(정비실 및 통신실)
• 1층에 함정 정비시설, 통신관련 네트워크 장비 렉 설치 컴퓨터 등 유지보수 공간
저장시설
(창고 및 문서고)
• 2층에 창고 및 대량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샤워실·로비·전기실·기계실 등
당직초소관리시설• 청사방호직, 함정 당직근무자 등이 24시간 근무·휴게 할 수 있는 당직초소 공간 마련(화장실, 휴게실, 당직실 등)
정비
·
방제지원센터
정비창고• 함정 운용에 필요한 정비공구 보관 및 자체정비 가능한 구역으로 장비 반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보급창고• 함정운영 및 직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보급물품 보관공간 확보
폐기물 창고• 함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 및 위생 문제를 고려한 환기, 위생관리 가능 공간 확보
함정경량화 창고• 함정(12척)별 창고 확보
방제 기자재
창고
• 해양오염 방제 장비 및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하며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반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위험유해물질
장비보관실 및
제독소
• 위험물 및 유해물질 취급 장비를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및 안전관리를 고려한 공간 계획
방제장비 정비실• 방제장비 점검 및 정비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공간 마련

나) 공용 및 기타시설 ㅇ 주차장 : 법정 주차 대수 확보 반영,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기 등 요소별 필요 최소한의 주차 공간 확보 고려 ㅇ 로비, 홀, 기계ㆍ전기실, 공조실, 화장실 등을 적절한 규모로 배치 ㅇ 공조실, 기계실 등 소음, 진동이 심한 구역은 충분한 소음방지, 방진대책을 강구 ㅇ 복도,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계획 ㅇ 모든 공간은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구성 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 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등)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36%, 2026년 기준) 준수하여 설계 3) 입면계획 ㅇ 주위와 조화롭고 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ㅇ 법적 제한 내에서 조망권, 가시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ㅇ 건물의 외장재는 자연채광을 비롯하여 미관, 단열, 소음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풍압과 지진 등의 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개폐율이 높은 창호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ㅇ 건물의 외장재는 단열, 자연채광을 비롯하여 미관, 에너지효율, 소음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염해 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계획 ㅇ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ㅇ 내진과 내풍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중력하중 및 횡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며,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ㅇ 건물의 1층 바닥 높이는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토목계획 ㅇ 신축부지 토목공사 절토량을 최소화하고 복토하여 평면계획수립방안 제시 ㅇ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규제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ㅇ 도로 및 보도의 포장은 친환경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포장재를 선정하도록 하며, 포장단면은 동결지수, 교통량, 토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ㅇ 공사부지 현황에 대한 기본조사, 지반조사를 기본설계시 수행하되,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ㅇ 본 사업으로 인한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등으로 공사 진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조경계획 ㅇ 부지의 여유공간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녹지계획을 수립한다. ㅇ 조경 시설 등은 포항시 조례의 의거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ㅇ 거주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별 특성을 부여하고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ㅇ 주변의 식생 현황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차폐, 차음 등의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한다. ㅇ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조경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사항과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을 한다. 7) 기계설비 계획 가) 기계설비 일반 ㅇ 대상부지 주변의 열공급·하수처리·급수·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건물 규모, 유지관리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등의 위생설비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ㅇ 급수 및 소방설비는 단수 및 정전될 경우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소방 설비는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장비특성을 고려한 조닝으로 고장 발생 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포항 지역의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동파방지 시설을 적용한다. ㅇ 실별 용도에 적합한 최적 공조방식 선정과 적정 환기량 확보 및 필터 적용으로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시간대별, 방위별, 용도별 조닝, 외기냉방, 전열교환기, 외기도입 최소화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최대화 되어야 한다. ㅇ 시스템의 단순화 및 모듈화를 통한 가변성 및 유지 관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용관리시설 설치)를 준용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9) 정보통신 계획 ㅇ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ㅇ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ㅇ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보안설비 계획 ㅇ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11) 공사비 원가절감을 고려한 계획 ㅇ 과다한 구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예산이 절약되며, 기능의 최적화를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한다. ㅇ 유관 시설을 집중화 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원자재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ㅇ 모듈 설정 시 자재 모듈을 고려한 계획으로 노임 및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1) 과제1 : 승조원 중심의 공간 및 효율적 동선·배치 계획 제안 ㅇ 승조원의 출입, 이동, 휴식, 편의시설 이용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배치 ㅇ 이용자 편의성과 공간 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동선계획 제안 ㅇ 향후 인원 및 업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가변성 제안

2) 과제2 :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계획 제안 ㅇ 해양경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외부인, 구조대직원, 함정승조원 등의 동선 분리 및 출입통제 계획 ㅇ 부두 및 주변 시설과 연계한 보안계획 ㅇ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 및 대응이 용이한 안전계획 3) 과제3 : 부두 환경을 고려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건축계획 제안 ㅇ 영일만항의 해안, 항만, 환경 및 주변시설과 조화되는 건축계획 ㅇ 자연 채광 및 환기 등을 이용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ㅇ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한 설계방안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관련 인증을 고려하면서 초기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를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안 다. 실별 면적 계획(세부면적 조정가능) 1. 행정지원센터 시설규모 산출내역(총 1,521㎡ / 460.1평, 2층) 1) 업무시설(708㎡ / 214.2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산출근거비고
구조대 및
경비함정 사무실
478㎡
• 경정(5급) 사무실 : 9㎡ (4명×7㎡×1/3)
• 경감(6급) 사무실 : 21㎡ (9명x7㎡×1/3)
• 직원 사무실 : 389㎡ (278명×7㎡×1/5)
• 구조대 사무실 : 59㎡ (1명×10㎡+7명×7㎡)
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 사무실면적 : 5급 사무관 및 6급 일반직원 = 각7㎡
회의실
230㎡
• 50㎡+0.7㎡×{278-20}청사시설기준표 업무시설 회의실 기준 : 50㎡ + 0.7㎡(정원-20인)

2) 저장시설(80㎡ / 24.2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산출근거비고
창고 40㎡• 575㎡×7%청사시설기준표 저장시설 창고 기준
- 순사무실면적 × 7%
문서고 40㎡청사시설기준표 저장시설 문서고 기준
- 순사무실면적 × 7%

3) 편의시설(162㎡ / 49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산출근거비고
휴게실 65㎡• 9.9㎡+{278-24}×0.22㎡청사시설기준표 편의시설 문서고 기준
9.9㎡ + (정원-24인) × 0.22㎡
체육실 97㎡• 75㎡ + (278 – 100인) × 0.16㎡-5청사시설기준표 편의시설 체육실 기준
75㎡ + (정원 – 100인) × 0.16㎡

4) 특수시설(131㎡ / 39.6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산출근거
함정정비·통신실
(131㎡)
• 함정 정비시설, 통신관련 네트워크 장비 렉 설치 컴퓨터 등 유지보수 공간

5) 공용시설(440㎡ / 133.1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산출근거비고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로비·전기실·기계실 등 440㎡• 전용면적(1,100) × 0.40공용재산취득사업 계획안 작성지침
규모1,000~5,000㎡
공용면적35~45%

2. 당직실 시설규모 산출내역(총 30㎡ / 9평, 1층) 1) 관리시설(30㎡ / 9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산출근거비고
당직실 30㎡• 당직실 : 30㎡ (3명×10㎡)청사취득 및 배정 면적기준 사무실면적 : 당직자수 × 10㎡

3. 정비·방제지원센터 시설규모 산출내역(총 1,326㎡ / 401.1평, 1층) 1) 특수시설(1,326㎡ / 401.1평)

시설명 및 소요면적산출근거비고
정비창고 140㎡• 자체 정비 공간 20m x 7m = 140㎡
보급창고 240㎡• 경비함정 유류
- 일반유 10m x 8m = 80㎡
- 윤활유 10m x 8m = 80㎡
- 잡유 5m x 8m = 40㎡
• 지게차 동선
- 5m x 8m = 40㎡
폐기물 창고 200㎡• 공 드럼통 보관 3.3m x 10m = 33㎡
• 폐윤활유 보관 4m x 6m = 24㎡
• 유성혼합물 및 슬러지 보관 4m x 6m = 24㎡
• 폐필터 보관 2.5m x 5m = 12.5㎡
• 폐기름걸레 보관 2.5m x 5m = 12.5㎡
• 폐페인통 보관 2.m x 5m = 10㎡
• 기타 폐목제 4m x 6m = 24㎡
• 암롤(대단위 쓰레기 보관)박스 3m x 10m = 30㎡
• 지게차 동선 5m x 6m =30㎡
함정 경량화 창고 300㎡• 경비함정 12척 X 25㎡
방제 기자재 창고 250㎡• 방제장비 40여점
• 흡착재 2톤, 유처리제 8톤
• 오일펜스 약 2km
위험유해물질 장비 보관실 및 제독소 96㎡• 화학보호복(36벌) 등 20여종 장비보관 및 세척(제독소)
방제장비 정비실 100㎡• 유회수기 등 40여점 장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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