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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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6,51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경기도 안양시 외 4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을 반출·처리한다.
- 폐콘크리트류 처리(건축 566톤, 토목 11톤)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 일부) 처리 71톤
-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 일부) 처리 13톤
- 폐합성수지 처리 48톤
- 폐목재 처리 15톤
- 폐기물 운반(24톤 덤프·암롤트럭, 5톤·11톤 카고트럭, 30km)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16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허가·등록의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에 둔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이는 메타의 본점 지역제한과 동일한 조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도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개찰일 전일까지, 개찰일이 월요일이면 전주 금요일 18:00까지)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현장·납품지
- 1곳
용역현장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기도 시흥시 현장 1곳.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공고서 용역내용은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이다. 내역서 품목은 폐콘크리트류(건축 566 TON, 토목 11 TON),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71 TON,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13 TON, 폐합성수지 48 TON, 폐목재 15 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류·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 모두 고체다.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문서에 없다.
나.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과업지침서 및 내역서 참조)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콘크리트류 | TON | 566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 TON | 71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 TON | 13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합성수지 | TON | 48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목재 | TON | 15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5,155,000원
- 배정예산
- 71,670,500원
- 기초금액
- 71,670,5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서[(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침서((가칭)배곧2고 폐기물).hw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안산시,경기도 광명시,경기도 부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를 반출·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 등)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신고
- 전자인계서·계량확인서 등 처리실적 기록·보고
- 운반차량 계량 및 사진대지 작성
- 관계법규에 따른 허가·승인 수속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허가·등록의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에 둔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이는 메타의 본점 지역제한과 동일한 조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도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개찰일 전일까지, 개찰일이 월요일이면 전주 금요일 18:00까지)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 폐기물 8.66%.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 구성원 모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등록 필요. 계열사 아니어야 하고 중복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 — 구성원이 면허를 나눠 채우는 방식. 다만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여야 함.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합니다.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 폐기물 8.66%
하는 일
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한다.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처리하고 처리실적을 기록·제출한다.
폐콘크리트류 566톤, 혼합폐기물 71톤+13톤, 폐합성수지 48톤, 폐목재 15톤 등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과업지침서 및 내역서 참조)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묶여 있다.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이윤은 잡혀 있지 않다.
- 이윤 · 안 잡힘(0·「-」) 원가계산서·내역서의 이윤 칸이 비어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콘크리트류 | TON | 566 | | | | | | | | |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고서 참가자격 4.가.1)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허용한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폐기물 8.66%,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 폐기물 8.66%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167-000
- 참조번호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155,000원
- 배정예산
- 71,670,5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중간처리업 등록 후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 — 두 업종을 모두 갖추거나 중간처리업+장비기준 충족. 2)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1257)·폐기물종합처분업(1143)·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 즉 1)의 요건과 2)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2)는 나열된 업종 중 하나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함.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허가·등록의 영업대상 범위).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에 둔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이는 메타의 본점 지역제한과 동일한 조항.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제한. 공동수급업체도 적용.
(※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 허용,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 폐기물 8.66%.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 구성원 모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등록 필요. 계열사 아니어야 하고 중복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 — 구성원이 면허를 나눠 채우는 방식. 다만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여야 함.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합니다.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 폐기물 8.66%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도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수의계약 배제사유는 최근 3개월 이내 등.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입찰서 제출로 갈음)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완료 시 제출서류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자등록증·중간처리허가증·수집운반업 허가증이 있으나 제조사 서류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폐기물처리업 등록 등 면허·등록 조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의 장비기준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법정 등록기준)으로 면허가 담음. 별도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등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종류(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와 처리 기준만 정하고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료검사는 감리원(검사자)의 검사로 끝나며, 검사기준 미달 시 시정조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아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문서에 없다. 완료검사 기준은 감리원 지시에 따른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침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완료검사 시 제출서류로 계량확인서·처리확인서 등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는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문서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도급자가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 등을 받아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중 발주처에 진행·실적을 정기 보고하는 주기가 문서에 없다. 완료 시 제출서류만 정해져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준공(완수) 시 제출서류로 사진대지(현장 반출 사진, 계량증명사진)와 운반차량별 계량확인서, 건설폐기물대장, 전자인계서 등이 있다.
사진대지(주변 환경 식별 가능하게 촬영)
운반차량별 계량확인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완수) 시 제출서류는 공문·계·검사원·내역서·실적보고서·신고필증·처리확인서·대장·전자인계서·계량확인서·사진대지 등 완성본·서류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침서·공고서·내역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허가 기준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현장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이며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처리한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배치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업체의 등록·허가·소재지 요건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공사준공일)까지이고,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처리한다.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요구하는 문장이 본문·과업에 없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는 서식에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요구 자체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처리하는 건별 수행 방식이며, 정해진 횟수·주기·상주 규정은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91.34%)과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업(8.66%)이 섞여 있으며,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2인 이내)으로 풀 수 있다.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 폐기물 8.66%
하는 일
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한다.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처리하고 처리실적을 기록·제출한다.
폐콘크리트류 566톤, 혼합폐기물 71톤+13톤, 폐합성수지 48톤, 폐목재 15톤 등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과업지침서 및 내역서 참조)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류(건축) 566TON · 폐콘크리트류(토목) 11TON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 71TON ·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 13TON · 폐합성수지 48TON · 폐목재 15TON · 건설폐기물 운반비(5톤 카고트럭) 1회 · 건설폐기물 운반비(11톤 카고트럭) 1회
설계(기초)금액 71,670,500원(추정가격 65,155,000원 + 부가가치세 6,515,5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수량이 톤 단위로 정해져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콘크리트류 | TON | 566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 TON | 71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 TON | 13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합성수지 | TON | 48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목재 | TON | 15
수행 기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까지 (기점: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이 공사준공일로 정해져 있으나 옮길 수 없다고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까지로 단일 계약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묶여 있다.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부가 작업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득 후 처리, 완료 시 제출서류(준공계, 처리실적보고서, 전자인계서, 계량확인서, 사진대지 등) 제출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처리, 관계법규 준수 및 서류 제출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아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이 없으므로 무상 여부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직접 작업에 해당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로, 자격요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 지역제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으므로 공개 경쟁.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음.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한 입찰 안에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이므로 나눈 발주가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개찰일 전일까지, 개찰일이 월요일이면 전주 금요일 18:00까지)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필요.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제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침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을 정한 조항이 공고 본문에 없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서약서에 각서·보증서 선택 항목만 있고 비율은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침서·공고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처리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복구 완료 시한을 숫자로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즉시 처리 의무가 있고,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 발생 시점부터.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기도 시흥시 현장 1곳.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현장 여건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류·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 등을 반출·처리하는 용역이다. 도급자는 현장 안전관리와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기존 시설물 손상 방지·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 위험작업 목록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계상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감리원(감독관)이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에 대한 제약은 없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처리·운반에 드는 장비·차량·비용은 도급자(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며, 관급 자재·장비나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다.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도급자가 수행한다. 처리비 정산은 총액견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나.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과업지침서 및 내역서 참조)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설계(기초)금액 | 금71,670,500원 [추정가격 : 65,155,000원 + 부가가치세 : 6,515,5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입찰)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내역서에 폐콘크리트류 566톤, 혼합폐기물 71톤·13톤, 폐합성수지 48톤, 폐목재 15톤 등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콘크리트류 | TON | 566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 TON | 71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합성수지 | TON | 48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목재 | TON | 15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이윤은 잡혀 있지 않다.
- 이윤 · 안 잡힘(0·「-」) 원가계산서·내역서의 이윤 칸이 비어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콘크리트류 | TON | 566 | | | | | | | |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일까지이며, 완료검사 후 제출서류를 갖춰 준공(완수)계를 제출하는 구조다.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2.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아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침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입찰취소 조항은 있으나 이는 낙찰 후 계약 체결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기초)금액에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항목이 있다. 면세사업자·영세율 사업자에 대한 문구는 사업자 처지를 다룬 정형 문구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금71,670,500원 [추정가격 : 65,155,000원 + 부가가치세 : 6,515,500원]
DB | 부 가 가 치 세 | | | | 공급가액 * 10% |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공고서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함께 등록한 자(또는 중간처리업 등록 후 운반 장비기준 충족)를 요구하고, 폐기물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종합/최종재활용업 등록도 요구한다. 즉 도급자가 수집·운반과 처리를 모두 맡는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내역서의 운반비 항목이 모두 30km로 잡혀 있다. 물량이 가장 큰 항목은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566 TON)이고, 그 밖에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131 TON), 5톤 카고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1회), 11톤 카고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1회)도 30km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 TON | 566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 TON | 131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5톤 카고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 | 회 | 1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11톤 카고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 | 회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고서 참가자격 4.가.1)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를 허용한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자 포함 2인 이내,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폐기물 8.66%,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업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 폐기물 8.66%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공고서 용역내용은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이다. 내역서 품목은 폐콘크리트류(건축 566 TON, 토목 11 TON),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71 TON,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13 TON, 폐합성수지 48 TON, 폐목재 15 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류·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 모두 고체다.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문서에 없다.
나.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과업지침서 및 내역서 참조)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콘크리트류 | TON | 566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 TON | 71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 TON | 13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합성수지 | TON | 48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목재 | TON | 15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 등록을 요구한다. 매립 허가를 건 문장은 없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준공(완수) 시 계약부서 추가서류로 제출하는 서류일 뿐, 낙찰 조건이나 적격심사 점수로 규정된 문장은 없다. 하루 처리량 문턱도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점수 문장이 문서에 없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급자가 수집·운반과 처리를 모두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지침서는 폐기물을 발생 즉시 반출·처리하도록 하고, 내역서에는 처리비와 운반비만 있다.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다른 앞뒤 작업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값도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이 적혀 있지 않다. 완료 시 운반차량별 계량확인서와 계량증명사진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계량 주체·기준·오차·비용 모두 안 적혔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운반차량별 계량확인서
계량증명사진(운반차량 전체, 처리 전 입고사진 등)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이 없고, 발생되는 폐기물 전량을 도급자가 반출·처리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해체 공사가 아니고 발생재 매각·귀속 조항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관련 항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침서((가칭)배곧2고 폐기물).hwp ===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침서
[용역명 :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Ⅰ.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3.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Ⅱ.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학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학교 관계자, 학생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아래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준공(완수) 시 제출 서류 2부 > 시설담당부서 서류 - 용역사 공문 - 준공(완수)계 - 준공(완수)검사원 - 준공(완수)내역서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폐기물처리계획서) - 각 성상별 폐기물처리확인서 - 건설폐기물대장 - 운반차량별 폐기물 전자인계서(보관용 인계내역 포함) - 운반차량별 계량확인서 - 사진대지(주변 환경 식별 가능하게 촬영) • 현장 반출 사진(운반차량 전체) • 계량증명사진(운반차량 전체, 처리 전 입고사진 등) - 관계법규 이행 절차 서류 등 > 계약부서 추가서류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업의 종류- 종목확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허가증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이외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 === 공고서[(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가.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67 일원, (가칭)배곧2고 신축공사 현장 내 나.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과업지침서 및 내역서 참조)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대상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라. 본 용역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바. 본 용역은 효율적 용역 관리를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시설1팀 왕진(031-488-2432) 용역 수행지침서 : 과업지침서 참조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을 등록한 자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또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가. 분담(면허보완)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자 포함 2인 이내)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91.34%, 폐기물 8.66%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마.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과업·요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 |||||||||||||||||||||||||||||||||||||||||||||||
| <건 축> | 0 | 0 | 0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콘크리트류 | TON | 566 | ||||||||||||||||||||||||||||||||||||||||||||
|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일부(5%이하)) | 71 | |||||||||||||||||||||||||||||||||||||||||||||
| 혼합폐기물(기타+가연성일부(5%이하)) | 13 | ||||||||||||||||||||||||||||||||||||||||||||||
| 폐합성수지 | 48 | ||||||||||||||||||||||||||||||||||||||||||||||
|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 131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목재 | 15 | |||||||||||||||||||||||||||||||||||||||||||||
|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5톤 카고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 | 회 | 1 | ||||||||||||||||||||||||||||||||||||||||||||
| 11톤 카고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폐목재) | |||||||||||||||||||||||||||||||||||||||||||||||
| <토 목>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신축) | 폐콘크리트류 | TON | 11 | ||||||||||||||||||||||||||||||||||||||||||||
| 건설폐기물 운반비(신축) | 24톤 덤프트럭, 30km, 건설폐재류 | ||||||||||||||||||||||||||||||||||||||||||||||
| 0101 | |||||||||||||||||||||||||||||||||||||||||||||||
| [ 합 계 ] | 0 | 0 | 0 | 0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