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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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추정가격
- 9,22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 무슨 일
- 숲가꾸기 덩굴제거 시공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조림지에 발생한 칡덩굴이 번성하여 임목의 생육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뿌리굴취 방식으로 덩굴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생육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덩굴제거(뿌리굴취) 50.30ha —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 외 9필지
- 주두부 찾기: 칡덩굴을 손으로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고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을 뽑거나 도구로 제거
- 줄기 자르기: 찾은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 줄기를 자름
- 구덩이 파기: 삽·괭이로 최소 10~20cm 이상 깊이와 작업에 지장 없는 넓이로 굴취
- 주근 자르기: 직경 2cm 미만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절단, 2cm 이상 뿌리는 인력·기계로 굴취(곤란 시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인정)
- 뒷정리: 구덩이 되메우기,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를 자루에 담아 작업로·임연부에 모아 작업결과 확인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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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한다.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자료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년 이내 발급,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 유효기간 내)와 재무제표(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신설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제출받고, 재무비율평가는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을 적용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 일의 분량
- 덩굴제거(뿌리굴취) 50.3ha
공사량 덩굴제거 50.3ha, 추정금액 101,467,452원, 기초금액 101,46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면적 50.30ha로 확정
면 적 : 50.30 ha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면적 50.30ha로 확정
- 수행 기간
- 54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문서 분석
- 숲가꾸기 작업
- 덩굴 제거
사업종은 뿌리굴취(덩굴제거)이며, 조림지 내 칡덩굴을 뿌리째 굴취해 제거하는 작업만 있다.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가지치기·조림은 내역에 없다.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 사업종은 뿌리굴취로 하며 임목에 영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2,243,13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지명경쟁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도(기번7).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기번7).xlsx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덩굴제거 대상지 내역서(7).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지명경쟁 입찰 공고(안).hwp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숲가꾸기 덩굴제거 시공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국유림 조림지의 칡덩굴을 뿌리굴취로 제거하는 산림사업 시공 용역이다.
- 대상지 경계표시
- 덩굴 제거지점 표시
- 약제살포(배부식분무기)
- 뿌리굴취(주두부 찾기·구덩이 파기·주근 자르기·되메우기)
- 굴취 뿌리·줄기 수집 및 임연부 집적
- 작업장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 참석·위험성평가서 제출
- 마을길·임도 통행 신호수 배치 등 교통소통대책
- 연접지역 민원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한다.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자료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년 이내 발급,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 유효기간 내)와 재무제표(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신설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제출받고, 재무비율평가는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을 적용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등록 업체만 / 지명 — 국유림관리소 발주
공개 경쟁
지명경쟁입찰로 공고되었으나, 참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지명경쟁입찰 공고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인정한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을 인정한다.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조림지 내 칡 등 덩굴을 뿌리굴취 방식으로 제거하는 산림사업이다. 대상면적 50.30ha,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이며, 인력을 이용해 직경 2cm 이상 뿌리를 굴취하고 2cm 미만은 손으로 뽑거나 절단한 뒤 구덩이를 되메우고 뿌리·줄기를 자루에 담아 작업로·임연부에 모아 놓는다.
1.1.공 사 명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하도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이 금지되어 한도 규정이 없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현장·납품지
10곳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 외9필지(10필지), 영암 35-0-34-0·35-0-36-0·37-0-4-0외1·나주 8-0-3-0외1·해남 6-0-96-0·해남 1-0-24-1 등 6개 임소반.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대상지·면적이 확정되어 있다.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장흥·함평·해남·강진 등 국내 육상 임지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강진군에 위치하며 주변에 임도 및 작업로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1.2.공사현장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외9필
총 계 | | 4개군 | 7개면 | 8개리 | 10필지 | | | 50.50 | 50.30
현장 여건
대상지가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이 통행하여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임도 사용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 처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신호수 배치·교통 소통대책·민원 처리를 계약자가 하며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에서 상시 차량이 통행한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서 단가산출서의 단위작업은 경계표시·덩굴 약제처리(배부식분무기)·뿌리제거(인력)로, 인력을 이용해 직경 2cm 이상 뿌리를 굴취하고 2cm 미만은 손으로 뽑거나 절단한다. 기계손료로 배부식분무기(280,000원/대)만 계상되어 있다.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배부식분무기 | 0 | 대/인 | 0.0084 | 대/인 | 0.0000 | 280,000 | 배부식분무기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를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하여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팩스 자료 제공은 하지 않음. 설계서(원가계산서·단가산출서)는 첨부로 공개되어 단가까지 확인 가능.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 이윤 12,031,110원(15.00%), 일반관리비 5,941,631원(8%)
이 윤 | | | 12,031,110 | 13.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0%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6.3.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2.‘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161-000
- 참조번호
- 영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20호
- 공고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2,243,13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인가, 국유림(영림단) 판인가가 먼저 가른다. 그다음 면적 대비 기간과 작업 종류(풀베기냐 솎아베기·산물수집이냐)가 우리 작업단으로 감당되나를 가른다. 가격은 89.745% 하한 최저가에 복수예가라 사실상 추첨이다.
질문 5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한다.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이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을 걸지 않았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산림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인정한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을 인정한다.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명경쟁입찰로 공고되었으나, 참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지명경쟁입찰 공고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정하지 않았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량은 덩굴제거 50.3ha 단일 공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하는 일
조림지 내 칡 등 덩굴을 뿌리굴취 방식으로 제거하는 산림사업이다. 대상면적 50.30ha, 작업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이며, 인력을 이용해 직경 2cm 이상 뿌리를 굴취하고 2cm 미만은 손으로 뽑거나 절단한 뒤 구덩이를 되메우고 뿌리·줄기를 자루에 담아 작업로·임연부에 모아 놓는다.
1.1.공 사 명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관련 내용이 없다.
하도급
막음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이 금지되어 한도 규정이 없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 12. 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굴취된 뿌리와 줄기를 자루에 담아 작업로·임연부에 모아 놓으라고만 했고, 그 뒤 운반·처리 주체나 폐기물 처리 발주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곳에 모아 놓는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굴취 뿌리·줄기)의 소유나 매각 대금 귀속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에 발생재 관련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사 형태
가꾸기·관리 작업
조림지에 발생한 칡덩굴을 뿌리굴취로 제거하여 조림목 생육을 개선하는 숲가꾸기 사업이다.
6. 설 계 목 적 | 조림지 내에 발생한 칡덩굴이 번성하여 임목의 식생을 방해하고 조림지에 침범 할 칡덩굴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조림목의 생육 및 환경을 개선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조사·모델명(㈜만송엔지니어링, 배부식분무기, 근사미, 예취기 등)은 설계·감리자 표기이거나 설계서 단가 산출용 자재·장비 이름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덩굴제거·뿌리굴취)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인증·시험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10곳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 외9필지(10필지), 영암 35-0-34-0·35-0-36-0·37-0-4-0외1·나주 8-0-3-0외1·해남 6-0-96-0·해남 1-0-24-1 등 6개 임소반.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대상지·면적이 확정되어 있다.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장흥·함평·해남·강진 등 국내 육상 임지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강진군에 위치하며 주변에 임도 및 작업로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1.2.공사현장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외9필
총 계 | | 4개군 | 7개면 | 8개리 | 10필지 | | | 50.50 | 50.30
현장 여건
대상지가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이 통행하여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임도 사용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 처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신호수 배치·교통 소통대책·민원 처리를 계약자가 하며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에서 상시 차량이 통행한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 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작업시기 할증이 10월~12월로 잡혀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일이다.
작업시기 | 10월∼12월 | | | 5% | 5%
1.3.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사(덩굴제거·뿌리굴취)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재료비·기계경비가 내역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노무비만 계상되어 있어, 작업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는 계약금액 안에서 계약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합계 | 뿌리굴취 | | 50.30 | | 51,758,043 | | - | | - | 51,758,043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덩굴제거·뿌리굴취)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절차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과업지시서·설계서 어디에도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설계서 단가산출에 배부식분무기·예취기 등이 기계손료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일 자체의 품셈이고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도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 서류가 있으나 이는 법정 등록기준 확인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유 인력 점수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니다. 덩굴제거 작업 자체의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4일)만 정해져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이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에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를 이 일에 걸지 않았다. 청렴계약 서약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만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 점수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서 단가산출서의 단위작업은 경계표시·덩굴 약제처리(배부식분무기)·뿌리제거(인력)로, 인력을 이용해 직경 2cm 이상 뿌리를 굴취하고 2cm 미만은 손으로 뽑거나 절단한다. 기계손료로 배부식분무기(280,000원/대)만 계상되어 있다.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배부식분무기 | 0 | 대/인 | 0.0084 | 대/인 | 0.0000 | 280,000 | 배부식분무기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량 덩굴제거 50.3ha,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공사현장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 외9필로 입찰 시 확정
1.3.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일의 분량
덩굴제거(뿌리굴취) 50.3ha
공사량 덩굴제거 50.3ha, 추정금액 101,467,452원, 기초금액 101,46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면적 50.30ha로 확정
면 적 : 50.30 ha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수행 기간
54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3.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단년 사업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 계약이 안 되거나 바뀔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전자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설계내역은 ha당 단가×면적(예: 1,044,650원/ha × 11.30ha)으로 산출. 기초금액 101,467,000원, 추정금액 101,467,452원.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전자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3.4.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로 짧고 물가변동 조정 조항 없음.
3.1.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1.6.기초금액 :101,467,000원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2,458,507원, 국민건강보험료 1,860,70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4,496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사후정산.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2,458,507원 · 국민건강보험료 1,860,70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4,496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3.4.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2.3.입찰금액 산정 시,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관리보건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기번7)로 50.3ha 한 건.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다만 사전 현지 답사는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책임 조항만 있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를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하여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팩스 자료 제공은 하지 않음. 설계서(원가계산서·단가산출서)는 첨부로 공개되어 단가까지 확인 가능.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 이윤 12,031,110원(15.00%), 일반관리비 5,941,631원(8%)
이 윤 | | | 12,031,110 | 13.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0%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문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방식에 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표준 계약조건·예규만 적용.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5.2.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만 요구.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자료 중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로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출받고, 경영상태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배점한도 초과 시 배점한도만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창업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기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기에 없어 기타로 분류.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가점 크기 · 10배점의 %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배점한도 초과 시 배점한도만 적용
(경영상태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6.4.7.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경영상태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자료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년 이내 발급,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 유효기간 내)와 재무제표(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신설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제출받고, 재무비율평가는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을 적용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를 어떻게 매기는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의 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 배점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재무비율(평균부채비율·평균유동비율) 기준이 나온다. 기술신용평가 등급,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4.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4.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5-260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큰 배점 항목
이 공고에는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고, 낙찰자 결정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종합평점 95점 이상)로만 정한다. 평가표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에 따름)
3.2.‘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점수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 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6.3.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3.2.‘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1.예규 제728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6.3.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산림 2개
이 사업의 설계(내역 작성)를 누가 했나 — …
엔지니어링사·기술사사무소
설계자는 ㈜만송엔지니어링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최다혜. 감리자란은 비어 있음.
○ 설 계 자 : ㈜만송엔지니어링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최 다 혜 (인)
Designde by
산림 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설 계 자
최
최다혜 다
혜
숲가꾸기 작업
덩굴 제거
사업종은 뿌리굴취(덩굴제거)이며, 조림지 내 칡덩굴을 뿌리째 굴취해 제거하는 작업만 있다. 풀베기·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가지치기·조림은 내역에 없다.
1.4.공 사 량 :덩굴제거 50.3ha
○ 사업종은 뿌리굴취로 하며 임목에 영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설 계 도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임 외 9필지 ]
(덩굴제거(뿌리굴취)50.30ha)
영 암 국 유 림 관 리 소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설 계 도
◈ 대 상 지 조 서
◈ 사 업 위 치 도
◈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영 암 국 유 림 관 리 소
사업위치도
계곡면
장소리
해남 6-0-96-0
해남 1-0-24-1
강진읍
서산리
4 유27치3.44면
2 2 340.8 203.5 185000 185200 185400 233.2 작업방법 뿌리굴취 268.1 225.9 235.6 신월리 제거대상 조림목의 생육에 직접적으로,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칡등) 263.8 349.4 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고,줄디 마디에서 발생한
구2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2소 10cm~20cm 이상의 깊이 구덩이 파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로 판다. 185000 185200 185400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 288.4 주근 자르기 절단하고,직경 2cm 이상의 뿌리는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뿌 254.4 굴취가 곤란한 겨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 이상 떨어진 지점 뿌리 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뒷정리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 241.6 0 0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 ||||||||||||||||||||||||||||||||||||||||||||||||||||||||||||||||||||
|---|---|---|---|---|---|---|---|---|---|---|---|---|---|---|---|---|---|---|---|---|---|---|---|---|---|---|---|---|---|---|---|---|---|---|---|---|---|---|---|---|---|---|---|---|---|---|---|---|---|---|---|---|---|---|---|---|---|---|---|---|---|---|---|---|---|---|---|---|
| 0 0 | 331.10 0 | 0 0 | 0 0 | 0 0 | (주)만 송 | |||||||||||||||||||||||||||||||||||||||||||||||||||||||||||||||
| 8 2 4 2 | 8 2 4 2 | 8 2 4 2 | 8 2 514 0 2 | 8 2 4 2 | N | 엔 지 니 어 링 | ||||||||||||||||||||||||||||||||||||||||||||||||||||||||||||||
| 260.9 | 296.7 | |||||||||||||||||||||||||||||||||||||||||||||||||||||||||||||||||||
| 185400 함 | 185600 317.3 322. | 213.9 185800 6 | 186000 71 5 002 | 186200 | 186400 S | 본 사 :전남 순천시 풍덕주택 1길,34 전 화 :061)751-1760 | ||||||||||||||||||||||||||||||||||||||||||||||||||||||||||||||
| 손으로 24.3 | 23 0 | 301.3 8.7 0 | 0 | 5220 | 0 | 2 | 58.5 팩 스 :061)751-8483 E-mail:mansongeng@daum.net | |||||||||||||||||||||||||||||||||||||||||||||||||||||||||||||
| 0 | 0 | 0 | 239.5 | |||||||||||||||||||||||||||||||||||||||||||||||||||||||||||||||||
| 업에 2 | 6 89.7 2 4 2 | 6 2 4 2 | 6 2 4 2 | 6 2 0542 2 | 6 2 4 2 | |||||||||||||||||||||||||||||||||||||||||||||||||||||||||||||||
| 지 굴 톱 | 하부를 185400 취하되 으로 자른다. | 237.4 185600 220.3 | 185800 304.9 | 186000 572 00 3 | 186200 | 186400 | Placeanother 발 주 처 | |||||||||||||||||||||||||||||||||||||||||||||||||||||||||||||
| 18.5 | 308.2 | |||||||||||||||||||||||||||||||||||||||||||||||||||||||||||||||||||
| 5 | ||||||||||||||||||||||||||||||||||||||||||||||||||||||||||||||||||||
| 294.9 2 | 3 | |||||||||||||||||||||||||||||||||||||||||||||||||||||||||||||||||||
| 아놓아 | ||||||||||||||||||||||||||||||||||||||||||||||||||||||||||||||||||||
| 33 | 4.5 | |||||||||||||||||||||||||||||||||||||||||||||||||||||||||||||||||||
| 1 | ||||||||||||||||||||||||||||||||||||||||||||||||||||||||||||||||||||
| 0 | 0 | 0 | 0 | 0 | ||||||||||||||||||||||||||||||||||||||||||||||||||||||||||||||||
| 0 | 288.0 0 | |||||||||||||||||||||||||||||||||||||||||||||||||||||||||||||||||||
| 4 | 4 | 4 | 258.8 4 | 4 | ||||||||||||||||||||||||||||||||||||||||||||||||||||||||||||||||
| 2 | 2 | 2 | 3232 | .9 2 | 서부지방산림청 | |||||||||||||||||||||||||||||||||||||||||||||||||||||||||||||||
| 4 | 4 | 4 | 4 | 4 | ||||||||||||||||||||||||||||||||||||||||||||||||||||||||||||||||
| 2 | 204.4 | 2 | 2 | 2 | 2 | |||||||||||||||||||||||||||||||||||||||||||||||||||||||||||||||
| 248.7 | 영암국유림관리소 | |||||||||||||||||||||||||||||||||||||||||||||||||||||||||||||||||||
| 185400 | 1 | 8 | 5 | 60 | 20 | 185800 | 186000 335.8 | 186200 | 186400 | |||||||||||||||||||||||||||||||||||||||||||||||||||||||||||
| Projecttitle | ||||||||||||||||||||||||||||||||||||||||||||||||||||||||||||||||||||
| 325.4 | 316.1 | |||||||||||||||||||||||||||||||||||||||||||||||||||||||||||||||||||
| 사 업 명 | ||||||||||||||||||||||||||||||||||||||||||||||||||||||||||||||||||||
| 321.6 | 0 | 296.9 | ||||||||||||||||||||||||||||||||||||||||||||||||||||||||||||||||||
| -0-36-0 | 0 | 5 2 | 0 2 | 325.6 | ||||||||||||||||||||||||||||||||||||||||||||||||||||||||||||||||
| 0 5 | 5 7 | 5 2 | 2 | 322.2 | 2026년 | |||||||||||||||||||||||||||||||||||||||||||||||||||||||||||||||
| 0 2 3 | 2 | 271.1 | ||||||||||||||||||||||||||||||||||||||||||||||||||||||||||||||||||
| 3 | 183 | .7 | ||||||||||||||||||||||||||||||||||||||||||||||||||||||||||||||||||
| 숲가꾸기 | ||||||||||||||||||||||||||||||||||||||||||||||||||||||||||||||||||||
| 0 | 0 | 0 | 274.10 | 0 331.8 | ||||||||||||||||||||||||||||||||||||||||||||||||||||||||||||||||
| 0 | 0 | |||||||||||||||||||||||||||||||||||||||||||||||||||||||||||||||||||
| (덩굴제거)사업 | ||||||||||||||||||||||||||||||||||||||||||||||||||||||||||||||||||||
| 2 | 2 | 신 2 | 2 | 2 | ||||||||||||||||||||||||||||||||||||||||||||||||||||||||||||||||
| 342.2 | 2 | |||||||||||||||||||||||||||||||||||||||||||||||||||||||||||||||||||
| 3 | 월 | (기번7) | ||||||||||||||||||||||||||||||||||||||||||||||||||||||||||||||||||
| 면 4 2 | 4 2 | 4 천 2 | 4 2 | 4 318.0 2 | ||||||||||||||||||||||||||||||||||||||||||||||||||||||||||||||||
| 340.8 | ||||||||||||||||||||||||||||||||||||||||||||||||||||||||||||||||||||
| 185400 | 185600 | 1 | 85800 | 186000 | 186200 | 186400 | ||||||||||||||||||||||||||||||||||||||||||||||||||||||||||||||
| Drawing title | ||||||||||||||||||||||||||||||||||||||||||||||||||||||||||||||||||||
| 171.4 | ||||||||||||||||||||||||||||||||||||||||||||||||||||||||||||||||||||
| 166.3 | 269.3 334.0 | 도 면 명 | ||||||||||||||||||||||||||||||||||||||||||||||||||||||||||||||||||
| 4 | 329.1 | |||||||||||||||||||||||||||||||||||||||||||||||||||||||||||||||||||
| 205.7 | ||||||||||||||||||||||||||||||||||||||||||||||||||||||||||||||||||||
| 163.1 5 7 | 342.8 | 표준지배치도 | ||||||||||||||||||||||||||||||||||||||||||||||||||||||||||||||||||
| 0 | 1 | |||||||||||||||||||||||||||||||||||||||||||||||||||||||||||||||||||
| 5 | 0 | |||||||||||||||||||||||||||||||||||||||||||||||||||||||||||||||||||
| 0 | 0 | 2 | 2 | 5 | 0 | 0 | 270.6 0 | 및 작업지시도 | ||||||||||||||||||||||||||||||||||||||||||||||||||||||||||||
| 382.6 0 0 | 50 5 2 7 0 | 0 0 | 0 0 | 0 0 | 34 | 6.1 | ||||||||||||||||||||||||||||||||||||||||||||||||||||||||||||||
| 2 4 | 0 2 0 2 5 3 2 4 | 2 4 | 2 4 | 2 4 | 5 2 3 | Checkedby | ||||||||||||||||||||||||||||||||||||||||||||||||||||||||||||||
| 377.9 2 | 0 3 5 2 5 3 | 2 | 2 | 2 | 심 사 | |||||||||||||||||||||||||||||||||||||||||||||||||||||||||||||||
| 185400 | 7 3 185600 | 185800 | 186000 | 186200 | 18 | 6400 | ||||||||||||||||||||||||||||||||||||||||||||||||||||||||||||||
| 00 | ||||||||||||||||||||||||||||||||||||||||||||||||||||||||||||||||||||
| 393 | .5 | 3 | ||||||||||||||||||||||||||||||||||||||||||||||||||||||||||||||||||
| 6 | Approverd by | |||||||||||||||||||||||||||||||||||||||||||||||||||||||||||||||||||
| 150.4 | ||||||||||||||||||||||||||||||||||||||||||||||||||||||||||||||||||||
| 확 인 | ||||||||||||||||||||||||||||||||||||||||||||||||||||||||||||||||||||
| 146.9 | 257.1 | |||||||||||||||||||||||||||||||||||||||||||||||||||||||||||||||||||
| supervisor | ||||||||||||||||||||||||||||||||||||||||||||||||||||||||||||||||||||
| 0 0 8 | 0 0 8 | 1 | 0 0 8 | 143.5 0 0 8 | 288. 0 0 8 | 8 | 감 리 자 | |||||||||||||||||||||||||||||||||||||||||||||||||||||||||||||
| 1 4 2 | 1 4 2 | 2 | 1 4 2 | 1 4 2 | 1 4 2 244.2 | Designde by 산림 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설 계 자 | ||||||||||||||||||||||||||||||||||||||||||||||||||||||||||||||
| 185400 | 18560 | 0 | 1858 | 0 | 0 | 1 3 | 86 | 0 | 0 | 0 | 18620 | 0 | 신 | 월 리 186400 | 최 최다혜 다 혜 | |||||||||||||||||||||||||||||||||||||||||||||||||||||
| 산 | 2-1임 | 139.4 | 범 | 례 | 226.9 | Date | ||||||||||||||||||||||||||||||||||||||||||||||||||||||||||||||
| 1 | 2 | 구 분 | 내 | 용 | ||||||||||||||||||||||||||||||||||||||||||||||||||||||||||||||||
| 212일.9자 2026.09. . | ||||||||||||||||||||||||||||||||||||||||||||||||||||||||||||||||||||
| 324 | .1 | (신 월 리 | ) | |||||||||||||||||||||||||||||||||||||||||||||||||||||||||||||||||
| 264.7 0 0 | 0 0 | 0 0 | 4 | 0 0 | 대 상 지 경 사 업 대 상 0 0 | 계 지 | 2 | 2 5 | Scale 축 척 | Drawing NO. 도면번호 | ||||||||||||||||||||||||||||||||||||||||||||||||||||||||||
| 도 | 영암 조림 | 수 | 종 | 3 | 5 | 6 -10 4 2 | -34- 조림면적 | 0 사업면적 | 6 1 ha 4 제거2 | 당 본수 | 작 | 업 | 방 | 법 | 6 1 4 2 | 유 | 형 | 신 | 6 1 4 2 | 편백(2-06, 1 4 덩굴제거 2 | 용) | |||||||||||||||||||||||||||||||||||||||||||||||
| 월 | A₃1:5,000 | 2 - 2 | ||||||||||||||||||||||||||||||||||||||||||||||||||||||||||||||||||
| 18 | 540편0백나무(2-0,용) | 1865.06000 | 6.00 | 96 | 7185 | 8뿌0리0굴취 | 풀베11기 | 단1계86의0 | 조0 | 0림 | 지 | 5 | 메 | 1319.6 186200 | 표준지 | 186400 199. | 8 |
| 0 | 0 | 0 |
|---|---|---|
| 30 | ||
| 0 0 | 0 | 0 |
| 8 | 8 | 8 |
| 23 2 | 2 | 2 |
| 5 | ||
| 4 | 4 | 4 |
| 2 | 2 | 2 |
| 작업방법 뿌리굴취 | ||
| 3 | 353.7 | |
| 184800 05 185000 355.4 | 185200 306.7 |
6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6최소 10cm~20cm 이상의 깊이와 작6 (신 월 리구)덩이 파기 2 2 2 지장이 없을 정도의 넓이로 판다. 4 4 4 2 2 2 직경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184800 주근 자르기 185000 185200 절단하고,직경 2cm 이상의 뿌리는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뿌리를 265.1 굴취가 곤란한 겨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 이상 떨어진 지점을 손 357.3 278.6 뿌리 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 뒷정리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에 모 255.6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24 5 | ||||||||||||||||||||||||||||||||||||||||||||||||||||
|---|---|---|---|---|---|---|---|---|---|---|---|---|---|---|---|---|---|---|---|---|---|---|---|---|---|---|---|---|---|---|---|---|---|---|---|---|---|---|---|---|---|---|---|---|---|---|---|---|---|---|---|---|
| 451.9 4암64.9 )을 제거함 | 0 0 0 3 5 | 면 0 0 0 3 5 | 0 0 0 3 5 | (봉 하 리) 437.8 0 상수락 0 0 431.8 3 5 | 416.5 412.6 0 0 0 3 5 | 448 | .7 4 N5 0 451.8 4 57 489.4 S | (주)만 송 엔 지 니 어 링 본 사 :전남 순천시 풍덕주택 1길,34 0 0 0 전 화 :061)751-1760 3 5 | ||||||||||||||||||||||||||||||||||||||||||||
| 세근은 손으로 | 2 | 2 | 2 | 2 | 362.7 | 2 | 2 팩 스 :061)751-8483 | |||||||||||||||||||||||||||||||||||||||||||||
| 0450.9 | 187400 413.1 | 187600 | 187800 428.5 | 188000 | 188200 | E-mail:mansongeng@daum.net | ||||||||||||||||||||||||||||||||||||||||||||||
| 와 작업에 | 426.0 | |||||||||||||||||||||||||||||||||||||||||||||||||||
| 454.6 | 418.2 | 순 화 396.4 | 군 | 4 | 33.2 | |||||||||||||||||||||||||||||||||||||||||||||||
| 어진 지하부를 리를 굴취하되 을 손톱으로 자른다. | 0 0 | 0 0 | 400.4 397.7 흥 장 0 0 | 437.9 군 0 0 367.3 | 0 322.6 0 | Placeanother 0 0 발 주 처 | ||||||||||||||||||||||||||||||||||||||||||||||
| 8 | 8 | 8 | 8 | 8 | 8 | |||||||||||||||||||||||||||||||||||||||||||||||
| 43 등에 모아놓아 | 3. 2 5 2 | 1 | 2 5 2 | 2 5 2 | 2 5 2 | 2 5 2 | 2 5 2 | |||||||||||||||||||||||||||||||||||||||||||||
| 405.5 | ||||||||||||||||||||||||||||||||||||||||||||||||||||
| 0 수락 | 187400 | 407.1 187600 | 187800 | 188000 | 410.7 188200 421.6 | 서부지방산림청 | ||||||||||||||||||||||||||||||||||||||||||||||
| 404.3 | ||||||||||||||||||||||||||||||||||||||||||||||||||||
| 342.5 | ||||||||||||||||||||||||||||||||||||||||||||||||||||
| 영암국유림관리소 | ||||||||||||||||||||||||||||||||||||||||||||||||||||
| 383.6 | ||||||||||||||||||||||||||||||||||||||||||||||||||||
| 8 | 296.7 | |||||||||||||||||||||||||||||||||||||||||||||||||||
| Projecttitle | ||||||||||||||||||||||||||||||||||||||||||||||||||||
| 0 0 6 | 0 0 6 | 0 0 6 | 0 0 6 | 0 0 6 | 0 0 사 업 명 6 | |||||||||||||||||||||||||||||||||||||||||||||||
| 유 | 치2 5 348.2 | 면 | 2 5 | 2 5 | 2 5 영암 37-0-1 | 2 5 3-0 | 382.3 | 2 5 2026년 | ||||||||||||||||||||||||||||||||||||||||||||
| 2 | 2 | 2 | 2 | 2 | 2 | |||||||||||||||||||||||||||||||||||||||||||||||
| 6 | 397 | .7 | ||||||||||||||||||||||||||||||||||||||||||||||||||
| 산 | 1 | 5 | 5임 | 숲가꾸기 | ||||||||||||||||||||||||||||||||||||||||||||||||
| 0 | 187400 | 1 | 8 | 7 | 6 | 00 | 7 | 187800 | 188000 | 188200 | ||||||||||||||||||||||||||||||||||||||||||
| 330.5 | (덩굴제거)사업 | |||||||||||||||||||||||||||||||||||||||||||||||||||
| 328.4 운월 | 리 | (기번7) | ||||||||||||||||||||||||||||||||||||||||||||||||||
| 4 | 0 | 342.3 | ||||||||||||||||||||||||||||||||||||||||||||||||||
| 5 | ||||||||||||||||||||||||||||||||||||||||||||||||||||
| 310.6 | 5 | 0 2 5 5 3 | 0 3 | |||||||||||||||||||||||||||||||||||||||||||||||||
| 7 | ||||||||||||||||||||||||||||||||||||||||||||||||||||
| 0 3 | Drawing title | |||||||||||||||||||||||||||||||||||||||||||||||||||
| 0 | 0 | 둥0 | 둥 | 산산1435임 0 | 0 | 0 | ||||||||||||||||||||||||||||||||||||||||||||||
| 도 면 명 | ||||||||||||||||||||||||||||||||||||||||||||||||||||
| 0 | 0 | 0 | 0 | 0 | 0 | |||||||||||||||||||||||||||||||||||||||||||||||
| 425.5 | ||||||||||||||||||||||||||||||||||||||||||||||||||||
| 4 | 4 | 4 | 4 | 4 | 4 | |||||||||||||||||||||||||||||||||||||||||||||||
| 2 | 301.6 | 2 | 2 | 2 | 2 | 2 | ||||||||||||||||||||||||||||||||||||||||||||||
| 267.1 | ||||||||||||||||||||||||||||||||||||||||||||||||||||
| 5 | 5 | 5 | 5 | 5 | 5 | |||||||||||||||||||||||||||||||||||||||||||||||
| 2 | 2 | 2 | 2 | 2 | 2 표준지배치도 | |||||||||||||||||||||||||||||||||||||||||||||||
| 3 | ||||||||||||||||||||||||||||||||||||||||||||||||||||
| 0 | 187400 | 2 | 1 | 8 | 7 | 6 | 00 | 187800 | 188000 큰 | 188200 | 및 작업지시도 | |||||||||||||||||||||||||||||||||||||||||
| 산 | 15 | 6 | 임 | 410.9 | ||||||||||||||||||||||||||||||||||||||||||||||||
| 골 | ||||||||||||||||||||||||||||||||||||||||||||||||||||
| 수 | ||||||||||||||||||||||||||||||||||||||||||||||||||||
| 297.3 | ||||||||||||||||||||||||||||||||||||||||||||||||||||
| 3 | 11.5 | |||||||||||||||||||||||||||||||||||||||||||||||||||
| 암 37-0 | -4-0 | Checkedby | ||||||||||||||||||||||||||||||||||||||||||||||||||
| 랑 | 420.9 | 심 사 | ||||||||||||||||||||||||||||||||||||||||||||||||||
| 2 | 94 | .0 | ||||||||||||||||||||||||||||||||||||||||||||||||||
| 골 | ||||||||||||||||||||||||||||||||||||||||||||||||||||
| 0 | 1 | 0 | 0 | 0 | 0 | 0 | ||||||||||||||||||||||||||||||||||||||||||||||
| 0 | 0 | 2 263.1 | 4A1.p2proverd by 0 | |||||||||||||||||||||||||||||||||||||||||||||||||
| 2 | 2 | 2 | 2 | 2 | 2확 인 | |||||||||||||||||||||||||||||||||||||||||||||||
| 2 5 | 2 5 | 2 5 | 408.4 2 5 | 343.5 | 2 5 | 2 5 | ||||||||||||||||||||||||||||||||||||||||||||||
| 2 | 2 | 2 | 2 | 2 | 2 | |||||||||||||||||||||||||||||||||||||||||||||||
| 0 | 187400 | 290.4 | 377.5 187600 | 411.6 187800 408.5 | 188000 | 188200 | supervisor 감 리 자 | |||||||||||||||||||||||||||||||||||||||||||||
| 412.5 | Designde by | |||||||||||||||||||||||||||||||||||||||||||||||||||
| 291.4 322.8 | 416.5 | 34 | 2.9 | 산림 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설 계 자 최 최다혜 다 혜 | ||||||||||||||||||||||||||||||||||||||||||||||||
| 0 | 0 | 0 | 0 | 범 례 0 | 0 | |||||||||||||||||||||||||||||||||||||||||||||||
| 0 | 0 | 0Date | ||||||||||||||||||||||||||||||||||||||||||||||||||
| 0 | 구 분 | 내 용 | 0 | |||||||||||||||||||||||||||||||||||||||||||||||||
| 2 | 2 | 2 | 401.3 2 | 2 | 2 일 자 2026.09. . | |||||||||||||||||||||||||||||||||||||||||||||||
| 305 2 | 3.3 | 5 2 | 5 2 | 5 2 | 5 2 | 대 상 | 지 경 계 | 5 2 | ||||||||||||||||||||||||||||||||||||||||||||
| 림년도 | 조 | 림수종 | 조림면적 | 사 | 업면적 | ha당 제거본수 | 작업방법 | 유형 4 | 0 | 4.4 | ||||||||||||||||||||||||||||||||||||||||||
| 0 | 187400 | 18760 | 0 | 1 | 87800 | 188 | 000 | 18사82업00대 상 | 지 | Scale | Drawing NO. | |||||||||||||||||||||||||||||||||||||||||
| 편백나 | 무(2-0,용) | 274.4 3.70 | 3.70 | 400.9 | 편백(2-0,용 | ) | 축 척 | 도면번호 | ||||||||||||||||||||||||||||||||||||||||||||
| 2025년 | 무(2-0,용 | ) | 26 | 8.9 3.90 | 3.80 | 750 | 뿌리굴취 | 풀베기단계의41조2.6림지 | 덩굴제거 | |||||||||||||||||||||||||||||||||||||||||||
| 0유.30 | 0.20 | 치 | 416.7 409 면 | .6 | 1 | 표준지 3 | 89 | 393.A4₃1:5,000 .1 | 2 - 3 |
| 0 | 0 0 |
|---|---|
| 275 | |
| 3 | 3 4313.7 |
| 5 | 5 5 |
| 2 손으로 칡덩굴을2잡아당겨 주두부를 찾고,줄디 마디2에서 발생한 |
| 0 굴취가 곤란한 겨0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 이상0 떨어진 지점 | ||
|---|---|---|
| 0 | 0 | 0 431.2 |
| 8 | 8 | 8 |
| 2 뿌리 굴취가 완료2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2. | ||
| 5 | 5 | 5 |
| 뒷정리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 ||
| 2 | 2 | 2 |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86800 187000 18720 433.9 445.1
| 제거대상 조림목의 생육에 직접적으로,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 덩굴(칡등)을 | |
|---|---|
| 0 | 0 |
| 4 | 4 |
| 2 | 2 | |
|---|---|---|
| 뒷정리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 | ||
| 0 | 0 | |
| 서 호 리 작업결8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8 |
|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 | ||||||||||||||||||||||||||||||||||||||||||||||||||||
|---|---|---|---|---|---|---|---|---|---|---|---|---|---|---|---|---|---|---|---|---|---|---|---|---|---|---|---|---|---|---|---|---|---|---|---|---|---|---|---|---|---|---|---|---|---|---|---|---|---|---|---|---|
| N | (주)만 송 | |||||||||||||||||||||||||||||||||||||||||||||||||||
| 성전면 | 엔 지 니 어 링 | |||||||||||||||||||||||||||||||||||||||||||||||||||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 |||||||||||||||||||||||||||||||||||||||||||||||
| 144.9137.8 | 2 0 3 2 | 2 0 3 2 | 2 0 243.9 3 2 | 2 0 3 2 | 2 0 3 2 | 171.8 | 2 0 3본 사 :전남 순천시 풍덕주택 1길,34 2 | |||||||||||||||||||||||||||||||||||||||||||||
| 제거함 | 계곡면 | 전 화 :061)751-1760 | ||||||||||||||||||||||||||||||||||||||||||||||||||
| 0 | 172200 | 172400 | 172600 | 172800 | 1 | 73000 S | ||||||||||||||||||||||||||||||||||||||||||||||
| 근은 손으로 | 194.7 | 190.7 | 팩 스 :061)751-8483 E-mail:mansongeng@daum.net | |||||||||||||||||||||||||||||||||||||||||||||||||
| 작업에 | 183.5 | |||||||||||||||||||||||||||||||||||||||||||||||||||
| 장소리 | ||||||||||||||||||||||||||||||||||||||||||||||||||||
| 0 | 0 | 0 | 0 | 0 | 0 | |||||||||||||||||||||||||||||||||||||||||||||||
| 1 | ||||||||||||||||||||||||||||||||||||||||||||||||||||
| 진 지하부를 | 0 | |||||||||||||||||||||||||||||||||||||||||||||||||||
| 206. | 7 | |||||||||||||||||||||||||||||||||||||||||||||||||||
| 0 | 0 | 0 | 0 | 0 | 0 | |||||||||||||||||||||||||||||||||||||||||||||||
| 를 굴취하되 | Placeanother | |||||||||||||||||||||||||||||||||||||||||||||||||||
| 손톱으로 자른다. | 3 2 | 3 2 | 3 2 | 3 244.8 2 | 3 2 | 3 2 | ||||||||||||||||||||||||||||||||||||||||||||||
| 발 주 처 | ||||||||||||||||||||||||||||||||||||||||||||||||||||
| 계 곡 | 면 | |||||||||||||||||||||||||||||||||||||||||||||||||||
| 0 | 1 | 7 | 22 | 0 | 0 | 172400 | 172600 | 172800 | 173000 | |||||||||||||||||||||||||||||||||||||||||||
| 에 모아놓아 | ||||||||||||||||||||||||||||||||||||||||||||||||||||
| 장 소 리 | 198.6 | |||||||||||||||||||||||||||||||||||||||||||||||||||
| 5 | ||||||||||||||||||||||||||||||||||||||||||||||||||||
| 6 | 해남 6-0-9 | 6-0 | ||||||||||||||||||||||||||||||||||||||||||||||||||
| (장 | 소 | 리 | ) | 서부지방산림청 | ||||||||||||||||||||||||||||||||||||||||||||||||
| 0 | 0 | 2 | 0 | 0 | 0 | 0 | ||||||||||||||||||||||||||||||||||||||||||||||
| 7 | 18 0 | 4.7 190.8 | 0 영암국유림관리소 | |||||||||||||||||||||||||||||||||||||||||||||||||
| 8 | 8 | 8 | 8 | 8 | 186.9 | 8 | ||||||||||||||||||||||||||||||||||||||||||||||
| 9 | 9 | 4 | 9 | 9 | 9 | 9 Projecttitle | ||||||||||||||||||||||||||||||||||||||||||||||
| 2 2 | 2 2 | 2 2 | 2 2 | 2 2 | 2 2사 업 명 | |||||||||||||||||||||||||||||||||||||||||||||||
| 290.5 | ||||||||||||||||||||||||||||||||||||||||||||||||||||
| 0 | 1 | 7 | 2200 | 1 | 7 | 2 | 400 | 3 | 172600 군 | 172800 | 173000 | |||||||||||||||||||||||||||||||||||||||||
| 군 282.6 | 2026년 | |||||||||||||||||||||||||||||||||||||||||||||||||||
| 166.3 | ||||||||||||||||||||||||||||||||||||||||||||||||||||
| 남 | 숲가꾸기 | |||||||||||||||||||||||||||||||||||||||||||||||||||
| 8 | 진 | |||||||||||||||||||||||||||||||||||||||||||||||||||
| 산92-1임 | 해 | (덩굴제거)사업 | ||||||||||||||||||||||||||||||||||||||||||||||||||
| 강 | ||||||||||||||||||||||||||||||||||||||||||||||||||||
| (기번7) | ||||||||||||||||||||||||||||||||||||||||||||||||||||
| 0 0 | 9 | 0 0 | 0 0 | 0 0 | 0 0 | 0 0 | ||||||||||||||||||||||||||||||||||||||||||||||
| 320.2 | ||||||||||||||||||||||||||||||||||||||||||||||||||||
| 6 | 6 | 6 | 6 | 6 | 6 | |||||||||||||||||||||||||||||||||||||||||||||||
| 9 | 9 | 9 | 9 | 9 | 9Drawing title | |||||||||||||||||||||||||||||||||||||||||||||||
| 2 | 2 | 2 | 2 | 2 | 2 | |||||||||||||||||||||||||||||||||||||||||||||||
| 2 | 297.2 2 | 2도 면 명 | ||||||||||||||||||||||||||||||||||||||||||||||||||
| 303.1 | ||||||||||||||||||||||||||||||||||||||||||||||||||||
| 18 198.2 | 4.8 | |||||||||||||||||||||||||||||||||||||||||||||||||||
| 0 | 172200 | 172400 | 172600 | 172800 | 173000 | |||||||||||||||||||||||||||||||||||||||||||||||
| 266.8 | 표준지배치도 | |||||||||||||||||||||||||||||||||||||||||||||||||||
| 290.8 | ||||||||||||||||||||||||||||||||||||||||||||||||||||
| 276.4272.0 | 299.3 | |||||||||||||||||||||||||||||||||||||||||||||||||||
| 및 작업지시도 | ||||||||||||||||||||||||||||||||||||||||||||||||||||
| 1 | ||||||||||||||||||||||||||||||||||||||||||||||||||||
| 268.3 | 산 | 1 | 2 | 3 | 임 | 30 | 0.9 | Checkedby | ||||||||||||||||||||||||||||||||||||||||||||
| 3 | ||||||||||||||||||||||||||||||||||||||||||||||||||||
| 0 | 산 | 10 | 2 | 5 | 임 | 0 | 0 | 0 | 0 | |||||||||||||||||||||||||||||||||||||||||||
| 0 | 2 | 0 | 0심 사 | |||||||||||||||||||||||||||||||||||||||||||||||||
| 4 | 4 | 해4 | 남 1-0-24-4 | 1 4 | 4 | |||||||||||||||||||||||||||||||||||||||||||||||
| 9 | 9 | 9 | 92 | 9 | 9 | |||||||||||||||||||||||||||||||||||||||||||||||
| 75 | ||||||||||||||||||||||||||||||||||||||||||||||||||||
| 2 | 2 | 2 | 2 | 2 | 2 | |||||||||||||||||||||||||||||||||||||||||||||||
| 282.2 2 | 2Approverd by | |||||||||||||||||||||||||||||||||||||||||||||||||||
| 27 | 1 | .3 | ||||||||||||||||||||||||||||||||||||||||||||||||||
| 2 | ||||||||||||||||||||||||||||||||||||||||||||||||||||
| 강진 | 읍 | 5 | 0 | 확 인 | ||||||||||||||||||||||||||||||||||||||||||||||||
| 0 | 172200 | 1 | 7 | 2 | 4 | 00 | 172600 | 172800 | 173000 | |||||||||||||||||||||||||||||||||||||||||||
| 2 | ||||||||||||||||||||||||||||||||||||||||||||||||||||
| 25 | ||||||||||||||||||||||||||||||||||||||||||||||||||||
| supervisor | ||||||||||||||||||||||||||||||||||||||||||||||||||||
| 2 | 감 리 자 | |||||||||||||||||||||||||||||||||||||||||||||||||||
| 0 0 | ||||||||||||||||||||||||||||||||||||||||||||||||||||
| 서산 | 리 | |||||||||||||||||||||||||||||||||||||||||||||||||||
| 5 | 171.3 | |||||||||||||||||||||||||||||||||||||||||||||||||||
| 162.9 | 189 | .0 | ||||||||||||||||||||||||||||||||||||||||||||||||||
| 0 | 0 | 산126 | 임 | 0 | 0 | 0 | 196.5 | 0Designde by | ||||||||||||||||||||||||||||||||||||||||||||
| 0 2 읍 9 | 0 2 9 | 0 2 9 | 0 2 9 | 202.1 | 0 2 9 | 191.6 | 0 산림 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설 계 자 2 최 9 최다혜 다 혜 | |||||||||||||||||||||||||||||||||||||||||||||
| 2 | 2 | 2 | 2 | 범 | 례 2 | 2 | ||||||||||||||||||||||||||||||||||||||||||||||
| 2 | ||||||||||||||||||||||||||||||||||||||||||||||||||||
| ha당 | 구 분 | 내 용 | Date | |||||||||||||||||||||||||||||||||||||||||||||||||
| 0년도 | 조림 | 1수7종2200 | 조림면적 | 사 | 업1면7적24 | 00 | 작업방법 | 172600 유형 | 172 | 80 | 0 | 173000 | 일 자 2026.09. . | |||||||||||||||||||||||||||||||||||||||
| 제거본 | 수 | |||||||||||||||||||||||||||||||||||||||||||||||||||
| 157.2 | 대 상 지 경 계 | |||||||||||||||||||||||||||||||||||||||||||||||||||
| 23년 | 편백나 | 무(1-1,노) | 8.30 | 8.30 | 356 | 뿌리굴취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217.9 | ||||||||||||||||||||||||||||||||||||||||||||
| 사 업 대 상 지 | Scale | Drawing NO. | ||||||||||||||||||||||||||||||||||||||||||||||||||
| 편백나 산 151.리 | 무(1-1,노) 9 | 2.10 | 2.10 17 | 6.3 | 21 | 6. | 4 | 편 | 백(1-1,노) | 축 척 | 도면번호 | |||||||||||||||||||||||||||||||||||||||||
| 1 | 36 | .5 | ||||||||||||||||||||||||||||||||||||||||||||||||||
| 23년 | 편백나0 | 무(1-1,노) | 2.40 | 0 | 2.40 | 360 | 뿌리굴취0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0 | 0 | 덩굴제거 | 0 | |||||||||||||||||||||||||||||||||||||||||
| 2 | ||||||||||||||||||||||||||||||||||||||||||||||||||||
| 0 | 0 | 0 | 0 | 0 | 0 A₃1:5,000 | - 5 | ||||||||||||||||||||||||||||||||||||||||||||||
| 0 | ||||||||||||||||||||||||||||||||||||||||||||||||||||
| 편백나9 | 대 무(1-1,노) 14 | 8.2 0.40 | 9 | 0.40 | 155.7 | 9 | 9 | 1 | 9 | 표준지 | 9 | |||||||||||||||||||||||||||||||||||||||||
| (월 남 2 | 리) 남 | 2 | 2 | 2 | 2 | 2 |
| 0 | 0 | 0 |
|---|---|---|
| 0 | 0 | 0 |
| 2 작업방법 뿌리굴취 | 2 | 2 |
| 0 | 0 | 0 |
| 회 | ||
| 3 | 3 | 3 |
| 2 | 2 | 2 |
| 제거대상 조림목의 생육에 직접적으로,차후 피해를 줄 수 있는학덩굴(칡등)을 | ||
| 171600 151.2171800 | 17200 | |
| 골 |
절단하고,직경 2cm 이상의 뿌리는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뿌리 3 3 3 굴취가 곤란한 겨우 주두1부64로.4부터 지하부 20cm 이상 떨어진 지점을 96.72 2 2 171600 뿌리 굴취가 완료되면17구1덩8이0는0되메우기를 실시한다.17200 뒷정리 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자루 등에 담아 작업로 및 임연부 등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0 0 0 228.2
275.7 경영계획구17160임0소반 시군구 17읍1면8동00 리 지번1720조0림 강 262.0
해
해남 6-0-96-0 해남군 계곡면 진장소리 산92-1 20 남군 해남 1-0-24-1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123 서군 해남0 1-0-24-1 강진군0 강진읍 서산리 산0125 20 0 0 0 0 0 216.1 0 해남9 1-0-24-1 강진군9 강진읍 서산리 산9126 2 2 2 2 2 2 2 2 2 2 2 2 골 === 설계서(기번7).xlsx ===
표지
| 1. 사 업 명 |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실시설계서 | ||||
|---|---|---|---|---|---|
| 2.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 외 9필지 | ||||
| 3. 면 적 | 50.30 | ha | |||
| - 뿌리굴취 | 50.30 | ha | |||
| - 덩굴걷기,약제살포 | |||||
| 4. 작 업 기 간 | 54일간 | ||||
| 5. 현 장 설 명 | |||||
| ① 입지 여건 |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강진군에 위치하며 주변에 임도 및 작업로가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 | ||||
| 6. 설 계 목 적 | 조림지 내에 발생한 칡덩굴이 번성하여 임목의 식생을 방해하고 조림지에 침범 할 칡덩굴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 ||||
| 조림목의 생육 및 환경을 개선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 |||||
| 7. 관리 목표 | 칡덩굴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목재의 생산과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성 관리를 목표로 한다. | ||||
| 8. 대상지의 특성 | 대상지 근처로 임도, 작업로 등이 있어 이동사항은 보통이다. | ||||
| 9. 작업 목표 및 방법 | 임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뿌리굴취 작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 ||||
| 10. 임소반 구획 |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소반을 적용하였다. | ||||
| 11. 실시설계 표준지 | - 덩굴표준지는 4m원형으로 크기 50㎡으로 사업계획대상면적의 0.5%이상을 조사하되 표준지 중앙부에 황색마킹테이 | ||||
| 선정 및 조사 | 프로 표시하였다. 표준지는 산록부와 산복부, 산정부에 고르게 배치하였다. | ||||
| 12. 사업비 산출 기준 | 단위작업별 품셈과 2026년 사업단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 ||||
| 13. 설계기준 및 변경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사업 표준품셈"에 의거하였다. | ||||
| 조건 | |||||
| 14. 기타 참고사항 | |||||
| 2009 년 06 월 일 | |||||
| 설 계 자 : 산림경영기술자 김 용 태 (인) |
| (공 정 기 간 :54 일 ) | |||||||||||||||||||
|---|---|---|---|---|---|---|---|---|---|---|---|---|---|---|---|---|---|---|---|
| 공 종 | 소요인력 | 54일 | 비 고 | ||||||||||||||||
| 5 | 10 | 20 | 30 | 40 | 50 | 50 | 54 | ||||||||||||
| 덩 굴 제 거 ( 특 별 ) | |||||||||||||||||||
| 덩 굴 제 거 ( 보 통 ) | |||||||||||||||||||
| 작 업 실 행 | |||||||||||||||||||
| 가 지 치 기 | |||||||||||||||||||
| 산 물 수 집 | |||||||||||||||||||
| 임 내 정 리 | |||||||||||||||||||
| 작업장 정리 및 보완 |
|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 |||||||||||||||||||
|---|---|---|---|---|---|---|---|---|---|---|---|---|---|---|---|---|---|---|---|
| 임소반 | 작업종 | 사업면적 | ha당 소요인력 | 총소요인력 | |||||||||||||||
| 계 | 50.3 | 31.57 | 266.83 | ||||||||||||||||
| 영암 35-0-34-0 | 덩굴제거 | 11.3 | 5.26 | 59.44 | |||||||||||||||
| 영암 35-0-36-0 | 6.0 | 8.40 | 50.40 | ||||||||||||||||
| 영암 37-0-4-0외1 | 7.7 | 6.40 | 49.28 | ||||||||||||||||
| 나주 8-0-3-0외1 | 12.1 | 5.78 | 69.94 | ||||||||||||||||
| 해남 6-0-96-0 | 8.3 | 2.85 | 23.66 | ||||||||||||||||
| 해남 1-0-24-1 | 4.9 | 2.88 | 14.11 | ||||||||||||||||
| □ 총 소요인원 : | 266.83 | 명 |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 7 | 명 | ||||||||||||||
| 【 작업기간결정 】 | |||||||||||||||||||
| 시기사업을 고려하여 작업기간 조정. | 시기사업을 고려하여 작업기간 조정.(+2일) | ||||||||||||||||||
| 작업기간 (일)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 x 2】 + 작업기간 조정일수 | 작업일수 | |||||||||||||||||
|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 ( | 266.83 | ÷ | 7 | ) + 【{( | 266.83 | ÷ | 7 | ) ÷ | 5 | } x | 2 | 】 + 7 | 54 | 일 | ||||
| 38.11857143 | 38.11857143 | 7.623714286 | 15.24742857 | 53.366 |
작업기간산출 (숨김)
공정별 소요인원 검토내역
배점·평가
| 단위 | 금액: 원 인원: 인 | ||||||||||
|---|---|---|---|---|---|---|---|---|---|---|---|
| 임소반 | 사업종 | 면적 (ha) | 덩굴제거 | 합 계 | 작업장 정리 | ||||||
| (₩172,698/인) | (₩228,717/인) | ||||||||||
| ha당 | 소반 | ha당 | 소반 | ||||||||
| 영암 35-0-34-0 | 뿌리굴취 | 11.30 | 0 | 0 | 1,044,650 | 11,804,545 | 11,804,545 | ||||
| 영암 35-0-36-0 | 6.00 | 1,668,262 | 10,009,572 | 10,009,572 | |||||||
| 계 | |||||||||||
| 설계내역 소요인원(1) | 228,717 | ||||||||||
| 일수, 일일소요인원 | 일 수 | 인 원 | 일 수 | 인 원 | 일 수 | 인 원 | 172,698 | ||||
| 15 | 25 | 5 | |||||||||
| 공정별 일일 적용인원 | |||||||||||
| 공정별 적용 소요인원(2) | |||||||||||
| 공정별 남는인원(1) - (2) |
과업·요구
| 2026년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기번7) 실시설계서 대상지조서 | 유형 | |||||||||||||||
|---|---|---|---|---|---|---|---|---|---|---|---|---|---|---|---|---|
| 3년 이내 | 유형1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
| 경영계획구 | 임소반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조림년도 | 조림수종 | 조림면적 | 사업면적 | ha당 제거본수 | 작업방법 | 유형 | 비고 (경사도) | 3~5년 | 유형2 | 풀베기단계가 경과한 조림지 |
| 유형3 |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 |||||||||||||||
| 총 계 | 4개군 | 7개면 | 8개리 | 10필지 | 50.50 | 50.30 | 유형4 | 큰나무 피해지 | ||||||||
| 영암 | 35-0-34-0 | 장흥군 | 유치면 | 신월리 | 산2-1 | 2025년 | 편백나무(2-0, 용) | 11.30 | 11.30 | 617 | 뿌리굴취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
| 임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필지 | 30.67 | |||||||||||
| 영암 | 35-0-36-0 | 장흥군 | 유치면 | 신월리 | 산2-1 | 2025년 | 편백나무(2-0, 용) | 6.00 | 6.00 | 967 | 뿌리굴취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
| 임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필지 | 30.05 | |||||||||||
| 영암 | 37-0-4-0 | 장흥군 | 유치면 | 운월리 | 산156 | 2025년 | 편백나무(2-0, 용) | 3.70 | 3.70 | 750 | 뿌리굴취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
| 37-0-13-0 | 산155 | 3.90 | 3.80 | |||||||||||||
| 산135 | 0.30 | 0.20 | ||||||||||||||
| 임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3필지 | 7.90 | 7.70 | 24.18 | |||||||||
| 나주 | 8-0-3-0 | 함평군 | 나산면 | 구산리 | 산40 | 2024년 | 편백나무(2-0, 용) | 11.50 | 11.50 | 723 | 뿌리굴취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
| 7-0-7-0 | 0.10 | 0.10 | ||||||||||||||
| 대동면 | 서호리 | 산53 | 0.50 | 0.50 | ||||||||||||
| 임소반계 | 1개군 | 2개면 | 2개리 | 2필지 | 12.10 | 12.10 | 27.80 | |||||||||
| 해남 | 6-0-96-0 | 해남군 | 계곡면 | 장소리 | 산92-1 | 2023년 | 편백나무(1-1, 노) | 8.30 | 8.30 | 356 | 뿌리굴취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
| 임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1필지 | 22.84 | |||||||||||
| 해남 | 1-0-24-1 | 강진군 | 강진읍 | 서산리 | 산123 | 2023년 | 편백나무(1-1, 노) | 2.10 | 2.10 | 360 | 뿌리굴취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
| 산125 | 2.40 | 2.40 | ||||||||||||||
| 산126 | 0.40 | 0.40 | ||||||||||||||
| 임소반계 | 1개군 | 1개면 | 1개리 | 3필지 | 4.90 | 4.90 | 31.43 | |||||||||
| 총 계 | 4개군 | 7개면 | 8개리 | 10필지 | 50.50 | 50.30 |
배점·평가
| 위치 및 면적 | 영암 35-0-34-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11.30 | 600본 이상 | 제거량(본/ha) | 616 | 600~800본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228,717 | 보통인부 | 10% | ||||||||||
| - 재료비 | |||||||||||||||||
| ․페인트 | ha | 0.20 | ℓ/ha | 0.00 | 1,686 | 페인트(ℓ) | |||||||||||
| ․잡품 | 0 | 원 | 5 | % | |||||||||||||
| - 재료비 | |||||||||||||||||
| .마킹테이프 | 0.4 | ㎞/ha | 0.8 | 롤/km | 0.32 | 마킹테이프(롤) | - | ||||||||||
| o 덩굴 약제처리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
| 약제살포(배부식분무기) | ha | 1.00 | 인 | 0.00 | 172,698 | 특별인부 | 15% | - | |||||||||
| 1.50 | 228,717 | 보통인부 | |||||||||||||||
| - 재료비(농약) | |||||||||||||||||
| ․근사미 | ha | 20.00 | 병/ha | 0.00 | 23,000 | 근사미(300㎖/병) | |||||||||||
| ․잡품 | 0 | 원 | 10 | % | |||||||||||||
| - 기계손료 | |||||||||||||||||
| 배부식분무기 | 0 | 대/인 | 0.0084 | 대/인 | 0.0000 | 280,000 | 배부식분무기 | - | |||||||||
| o 뿌리제거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600본 미만 | 3.9 | 5.8 | 인/ha | 600본 미만 | ||||||||||||
| 면봉처리,비닐랩밀봉 | 본/ha | 0.80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5% | - | 600본 이상 | 5.4 | 8.2 | 600~800본 | |||||
| 뿌리고살 | 616 | 5.26 | 1,044,650 | 801본 이상 | 7 | 10.5 | 801~1,000본 | ||||||||||
| 1cm미만 | 0 | " | 0.40 | " | 0.00 | ||||||||||||
| 1~4cm | 533 | 0.80 | 4.26 | ||||||||||||||
| 4cm초과 | 83 | 1.20 | 1.00 | ||||||||||||||
| 덩굴 제거지점 표시 | 0 | 본/ha | 0.05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5% | - | ||||||||
| - 재료비(농약) | 1001본 이상 | 8.6 | 12.8 | 인/ha | 1,001~1,200본 | ||||||||||||
| ․근사미 | 0 | 본/ha | 0.50 | 병/100본 | 0.00 | 23,000 | 근사미(병) | 1200본 초과 | 10.1 | 15.2 | 1,200본 초과 | ||||||
| ․잡품 | 원 | 66 | % | ||||||||||||||
| 합 계 | 순 원 가 | 1,044,650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1,044,650 | ||||||||||||||||
| o 재료비 | -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
| 경계표시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경사도 | 급 (30° 초과) | 10% | 10% | 10%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5% | ||||||||||||||
| 덩굴피복도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10% | 15% | 15% | ||||||||||||||
| 구분 | 구분 | 할증률 | 1,462,510 | ||||||||||||||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중 (15°~ 30°) | 5% | ||||||||||||||||
| 급 (30° 초과) | 10%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덩굴 피복도 | 과밀(80%이상 피복) | 50% | 1600본/ha | ||||||||||||||
| 밀(60∼80% 피복) | 20% | 1300본/ha | |||||||||||||||
| 보통(40∼60% 피복) | 0% | 1100본/ha | |||||||||||||||
| 소(20∼40% 피복) | -20% | 900본/ha | |||||||||||||||
| 과소(20%이하피복) | -50% | 500본/ha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영암 35-0-36-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6.00 | 801본 이상 | 제거량(본/ha) | 967 | 801~1,000본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228,717 | 보통인부 | 10% | ||||||||||
| - 재료비 | |||||||||||||||||
| ․페인트 | ha | 0.20 | ℓ/ha | 0.00 | 1,686 | 페인트(ℓ) | |||||||||||
| ․잡품 | 0 | 원 | 5 | % | |||||||||||||
| - 재료비 | |||||||||||||||||
| .마킹테이프 | 0.4 | ㎞/ha | 0.8 | 롤/km | 0.32 | 마킹테이프(롤) | - | ||||||||||
| o 덩굴 약제처리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
| 약제살포(배부식분무기) | ha | 1.00 | 인 | 0.00 | 172,698 | 특별인부 | 15% | - | |||||||||
| 1.50 | 228,717 | 보통인부 | |||||||||||||||
| - 재료비(농약) | |||||||||||||||||
| ․근사미 | ha | 20.00 | 병/ha | 0.00 | 23,000 | 근사미(300㎖/병) | |||||||||||
| ․잡품 | 0 | 원 | 10 | % | |||||||||||||
| - 기계손료 | |||||||||||||||||
| 배부식분무기 | 0 | 대/인 | 0.0084 | 대/인 | 0.0000 | 280,000 | 배부식분무기 | - | |||||||||
| o 뿌리제거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600본 미만 | 3.9 | 5.8 | 인/ha | 600본 미만 | ||||||||||||
| 면봉처리,비닐랩밀봉 | 본/ha | 0.80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5% | - | 600본 이상 | 5.4 | 8.2 | 600~800본 | |||||
| 뿌리고살 | 967 | 8.40 | 1,668,262 | 801본 이상 | 7 | 10.5 | 801~1,000본 | ||||||||||
| 1cm미만 | 0 | " | 0.40 | " | 0.00 | ||||||||||||
| 1~4cm | 800 | 0.80 | 6.40 | ||||||||||||||
| 4cm초과 | 167 | 1.20 | 2.00 | ||||||||||||||
| 덩굴 제거지점 표시 | 0 | 본/ha | 0.05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5% | - | ||||||||
| - 재료비(농약) | 1001본 이상 | 8.6 | 12.8 | 인/ha | 1,001~1,200본 | ||||||||||||
| ․근사미 | 0 | 본/ha | 0.50 | 병/100본 | 0.00 | 23,000 | 근사미(병) | 1200본 초과 | 10.1 | 15.2 | 1,200본 초과 | ||||||
| ․잡품 | 원 | 66 | % | ||||||||||||||
| 합 계 | 순 원 가 | 1,668,262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1,668,262 | ||||||||||||||||
| o 재료비 | -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
| 경계표시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경사도 | 급 (30° 초과) | 10% | 10% | 10%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5% | ||||||||||||||
| 덩굴피복도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10% | 15% | 15% | ||||||||||||||
| 구분 | 구분 | 할증률 | 2,335,567 | ||||||||||||||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중 (15°~ 30°) | 5% | ||||||||||||||||
| 급 (30° 초과) | 10%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덩굴 피복도 | 과밀(80%이상 피복) | 50% | 1600본/ha | ||||||||||||||
| 밀(60∼80% 피복) | 20% | 1300본/ha | |||||||||||||||
| 보통(40∼60% 피복) | 0% | 1100본/ha | |||||||||||||||
| 소(20∼40% 피복) | -20% | 900본/ha | |||||||||||||||
| 과소(20%이하피복) | -50% | 500본/ha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영암 37-0-4-0외1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7.70 | 600본 이상 | 제거량(본/ha) | 750 | 600~800본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228,717 | 보통인부 | 5% | ||||||||||
| - 재료비 | |||||||||||||||||
| ․페인트 | ha | 0.20 | ℓ/ha | 0.00 | 1,686 | 페인트(ℓ) | |||||||||||
| ․잡품 | 0 | 원 | 5 | % | |||||||||||||
| - 재료비 | |||||||||||||||||
| .마킹테이프 | 0.4 | ㎞/ha | 0.8 | 롤/km | 0.32 | 마킹테이프(롤) | - | ||||||||||
| o 덩굴 약제처리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
| 약제살포(배부식분무기) | ha | 1.00 | 인 | 0.00 | 172,698 | 특별인부 | 10% | - | |||||||||
| 1.50 | 228,717 | 보통인부 | |||||||||||||||
| - 재료비(농약) | |||||||||||||||||
| ․근사미 | ha | 20.00 | 병/ha | 0.00 | 23,000 | 근사미(300㎖/병) | |||||||||||
| ․잡품 | 0 | 원 | 10 | % | |||||||||||||
| - 기계손료 | |||||||||||||||||
| 배부식분무기 | 0 | 대/인 | 0.0084 | 대/인 | 0.0000 | 280,000 | 배부식분무기 | - | |||||||||
| o 뿌리제거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600본 미만 | 3.9 | 5.8 | 인/ha | 600본 미만 | ||||||||||||
| 면봉처리,비닐랩밀봉 | 본/ha | 0.80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0% | - | 600본 이상 | 5.4 | 8.2 | 600~800본 | |||||
| 뿌리고살 | 750 | 6.40 | 1,215,793 | 801본 이상 | 7 | 10.5 | 801~1,000본 | ||||||||||
| 1cm미만 | 0 | " | 0.40 | " | 0.00 | ||||||||||||
| 1~4cm | 650 | 0.80 | 5.20 | ||||||||||||||
| 4cm초과 | 100 | 1.20 | 1.20 | ||||||||||||||
| 덩굴 제거지점 표시 | 0 | 본/ha | 0.05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0% | - | ||||||||
| - 재료비(농약) | 1001본 이상 | 8.6 | 12.8 | 인/ha | 1,001~1,200본 | ||||||||||||
| ․근사미 | 0 | 본/ha | 0.50 | 병/100본 | 0.00 | 23,000 | 근사미(병) | 1200본 초과 | 10.1 | 15.2 | 1,200본 초과 | ||||||
| ․잡품 | 원 | 66 | % | ||||||||||||||
| 합 계 | 순 원 가 | 1,215,793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1,215,793 | ||||||||||||||||
| o 재료비 | -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
| 경계표시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경사도 | 중 (15°~ 30°) | 5% | 5% | 5%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5% | ||||||||||||||
| 덩굴피복도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5% | 10% | 10% | ||||||||||||||
| 구분 | 구분 | 할증률 | 1,702,110 | ||||||||||||||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중 (15°~ 30°) | 5% | ||||||||||||||||
| 급 (30° 초과) | 10%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덩굴 피복도 | 과밀(80%이상 피복) | 50% | 1600본/ha | ||||||||||||||
| 밀(60∼80% 피복) | 20% | 1300본/ha | |||||||||||||||
| 보통(40∼60% 피복) | 0% | 1100본/ha | |||||||||||||||
| 소(20∼40% 피복) | -20% | 900본/ha | |||||||||||||||
| 과소(20%이하피복) | -50% | 500본/ha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나주 8-0-3-0외1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12.10 | 600본 이상 | 제거량(본/ha) | 723 | 600~800본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228,717 | 보통인부 | 5% | ||||||||||
| - 재료비 | |||||||||||||||||
| ․페인트 | ha | 0.20 | ℓ/ha | 0.00 | 1,686 | 페인트(ℓ) | |||||||||||
| ․잡품 | 0 | 원 | 5 | % | |||||||||||||
| - 재료비 | |||||||||||||||||
| .마킹테이프 | 0.4 | ㎞/ha | 0.8 | 롤/km | 0.32 | 마킹테이프(롤) | - | ||||||||||
| o 덩굴 약제처리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
| 약제살포(배부식분무기) | ha | 1.00 | 인 | 0.00 | 172,698 | 특별인부 | 10% | - | |||||||||
| 1.50 | 228,717 | 보통인부 | |||||||||||||||
| - 재료비(농약) | |||||||||||||||||
| ․근사미 | ha | 20.00 | 병/ha | 0.00 | 23,000 | 근사미(300㎖/병) | |||||||||||
| ․잡품 | 0 | 원 | 10 | % | |||||||||||||
| - 기계손료 | |||||||||||||||||
| 배부식분무기 | 0 | 대/인 | 0.0084 | 대/인 | 0.0000 | 280,000 | 배부식분무기 | - | |||||||||
| o 뿌리제거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600본 미만 | 3.9 | 5.8 | 인/ha | 600본 미만 | ||||||||||||
| 면봉처리,비닐랩밀봉 | 본/ha | 0.80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0% | - | 600본 이상 | 5.4 | 8.2 | 600~800본 | |||||
| 뿌리고살 | 723 | 5.78 | 1,098,013 | 801본 이상 | 7 | 10.5 | 801~1,000본 | ||||||||||
| 1cm미만 | 0 | " | 0.40 | " | 0.00 | ||||||||||||
| 1~4cm | 723 | 0.80 | 5.78 | ||||||||||||||
| 4cm초과 | 0 | 1.20 | 0.00 | ||||||||||||||
| 덩굴 제거지점 표시 | 본/ha | 0.05 | 인/100본 | 172,698 | 보통인부 | 10% | - | ||||||||||
| - 재료비(농약) | 1001본 이상 | 8.6 | 12.8 | 인/ha | 1,001~1,200본 | ||||||||||||
| ․근사미 | 0 | 본/ha | 0.50 | 병/100본 | 0.00 | 23,000 | 근사미(병) | 1200본 초과 | 10.1 | 15.2 | 1,200본 초과 | ||||||
| ․잡품 | 원 | 66 | % | ||||||||||||||
| 합 계 | 순 원 가 | 1,098,013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1,098,013 | ||||||||||||||||
| o 재료비 | -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
| 경계표시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경사도 | 중 (15°~ 30°) | 5% | 5% | 5%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5% | ||||||||||||||
| 덩굴피복도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5% | 10% | 10% | ||||||||||||||
| 구분 | 구분 | 할증률 | 1,537,218 | ||||||||||||||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중 (15°~ 30°) | 5% | ||||||||||||||||
| 급 (30° 초과) | 10%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덩굴 피복도 | 과밀(80%이상 피복) | 50% | 1600본/ha | ||||||||||||||
| 밀(60∼80% 피복) | 20% | 1300본/ha | |||||||||||||||
| 보통(40∼60% 피복) | 0% | 1100본/ha | |||||||||||||||
| 소(20∼40% 피복) | -20% | 900본/ha | |||||||||||||||
| 과소(20%이하피복) | -50% | 500본/ha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해남 6-0-96-0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8.30 | 600본 미만 | 제거량(본/ha) | 356 | 600본 미만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228,717 | 보통인부 | 5% | ||||||||||
| - 재료비 | |||||||||||||||||
| ․페인트 | ha | 0.20 | ℓ/ha | 0.00 | 1,686 | 페인트(ℓ) | |||||||||||
| ․잡품 | 0 | 원 | 5 | % | |||||||||||||
| - 재료비 | |||||||||||||||||
| .마킹테이프 | 0.4 | ㎞/ha | 0.8 | 롤/km | 0.32 | 마킹테이프(롤) | - | ||||||||||
| o 덩굴 약제처리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
| 약제살포(배부식분무기) | ha | 1.00 | 인 | 0.00 | 172,698 | 특별인부 | 10% | - | |||||||||
| 1.50 | 228,717 | 보통인부 | |||||||||||||||
| - 재료비(농약) | |||||||||||||||||
| ․근사미 | ha | 20.00 | 병/ha | 0.00 | 23,000 | 근사미(300㎖/병) | |||||||||||
| ․잡품 | 0 | 원 | 10 | % | |||||||||||||
| - 기계손료 | |||||||||||||||||
| 배부식분무기 | 0 | 대/인 | 0.0084 | 대/인 | 0.0000 | 280,000 | 배부식분무기 | - | |||||||||
| o 뿌리제거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600본 미만 | 3.9 | 5.8 | 인/ha | 600본 미만 | ||||||||||||
| 면봉처리,비닐랩밀봉 | 본/ha | 0.80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0% | - | 600본 이상 | 5.4 | 8.2 | 600~800본 | |||||
| 뿌리고살 | 356 | 2.85 | 541,408 | 801본 이상 | 7 | 10.5 | 801~1,000본 | ||||||||||
| 1cm미만 | 0 | " | 0.40 | " | 0.00 | ||||||||||||
| 1~4cm | 356 | 0.80 | 2.85 | ||||||||||||||
| 4cm초과 | 0 | 1.20 | 0.00 | ||||||||||||||
| 덩굴 제거지점 표시 | 본/ha | 0.05 | 인/100본 | 172,698 | 보통인부 | 10% | - | ||||||||||
| - 재료비(농약) | 1001본 이상 | 8.6 | 12.8 | 인/ha | 1,001~1,200본 | ||||||||||||
| ․근사미 | 0 | 본/ha | 0.50 | 병/100본 | 0.00 | 23,000 | 근사미(병) | 1200본 초과 | 10.1 | 15.2 | 1,200본 초과 | ||||||
| ․잡품 | 원 | 66 | % | ||||||||||||||
| 합 계 | 순 원 가 | 541,408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541,408 | ||||||||||||||||
| o 재료비 | -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
| 경계표시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경사도 | 중 (15°~ 30°) | 5% | 5% | 5%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5% | ||||||||||||||
| 덩굴피복도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5% | 10% | 10% | ||||||||||||||
| 구분 | 구분 | 할증률 | 757,971 | ||||||||||||||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중 (15°~ 30°) | 5% | ||||||||||||||||
| 급 (30° 초과) | 10%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덩굴 피복도 | 과밀(80%이상 피복) | 50% | 1600본/ha | ||||||||||||||
| 밀(60∼80% 피복) | 20% | 1300본/ha | |||||||||||||||
| 보통(40∼60% 피복) | 0% | 1100본/ha | |||||||||||||||
| 소(20∼40% 피복) | -20% | 900본/ha | |||||||||||||||
| 과소(20%이하피복) | -50% | 500본/ha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위치 및 면적 | 해남 1-0-24-1 | 사업종: | 뿌리굴취 | 면적: 4.90 | 600본 미만 | 제거량(본/ha) | 360 | 600본 미만 | |||||||||
|---|---|---|---|---|---|---|---|---|---|---|---|---|---|---|---|---|---|
| 구 분 | 작 업 량 | 단 위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 증률 | 계 | 비고 | ||||||||||
| (인원, 수량, 요율) | |||||||||||||||||
| 단위작업 | 단 위 | 단 위 | 종류 | ||||||||||||||
| 단 위 작 업 별 | o 경계표시 | - | |||||||||||||||
| - 직접노무비 | ㏊ | 0.20 | 인/ha | 0.00 | 228,717 | 보통인부 | 10% | ||||||||||
| - 재료비 | |||||||||||||||||
| ․페인트 | ha | 0.20 | ℓ/ha | 0.00 | 1,686 | 페인트(ℓ) | |||||||||||
| ․잡품 | 0 | 원 | 5 | % | |||||||||||||
| - 재료비 | |||||||||||||||||
| .마킹테이프 | 0.4 | ㎞/ha | 0.8 | 롤/km | 0.32 | 마킹테이프(롤) | - | ||||||||||
| o 덩굴 약제처리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
| 약제살포(배부식분무기) | ha | 1.00 | 인 | 0.00 | 172,698 | 특별인부 | 15% | - | |||||||||
| 1.50 | 228,717 | 보통인부 | |||||||||||||||
| - 재료비(농약) | |||||||||||||||||
| ․근사미 | ha | 20.00 | 병/ha | 0.00 | 23,000 | 근사미(300㎖/병) | |||||||||||
| ․잡품 | 0 | 원 | 10 | % | |||||||||||||
| - 기계손료 | |||||||||||||||||
| 배부식분무기 | 0 | 대/인 | 0.0084 | 대/인 | 0.0000 | 280,000 | 배부식분무기 | - | |||||||||
| o 뿌리제거 | 구분 | 약제처리,비닐랩밀봉,칡뿌리절단기 | 뿌리굴취 | ||||||||||||||
| - 직접노무비 | 600본 미만 | 3.9 | 5.8 | 인/ha | 600본 미만 | ||||||||||||
| 면봉처리,비닐랩밀봉 | 본/ha | 0.80 | 인/100본 | 0.00 | 172,698 | 보통인부 | 15% | - | 600본 이상 | 5.4 | 8.2 | 600~800본 | |||||
| 뿌리고살 | 360 | 2.88 | 571,975 | 801본 이상 | 7 | 10.5 | 801~1,000본 | ||||||||||
| 1cm미만 | 0 | " | 0.40 | " | 0.00 | ||||||||||||
| 1~4cm | 360 | 0.80 | 2.88 | ||||||||||||||
| 4cm초과 | 0 | 1.20 | 0.00 | ||||||||||||||
| 덩굴 제거지점 표시 | 본/ha | 0.05 | 인/100본 | 172,698 | 보통인부 | 15% | - | ||||||||||
| - 재료비(농약) | 1001본 이상 | 8.6 | 12.8 | 인/ha | 1,001~1,200본 | ||||||||||||
| ․근사미 | 0 | 본/ha | 0.50 | 병/100본 | 0.00 | 23,000 | 근사미(병) | 1200본 초과 | 10.1 | 15.2 | 1,200본 초과 | ||||||
| ․잡품 | 원 | 66 | % | ||||||||||||||
| 합 계 | 순 원 가 | 571,975 | |||||||||||||||
| o 노무비 | |||||||||||||||||
| - 직접노무비 | 571,975 | ||||||||||||||||
| o 재료비 | - | ||||||||||||||||
| o 경비 | |||||||||||||||||
| ○ 할인, 할증률 산정 | |||||||||||||||||
| 구분 | 할인, 할증요소 | 단위작업(%) | 비고 | ||||||||||||||
| 경계표시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경사도 | 급 (30° 초과) | 10% | 10% | 10%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5% | ||||||||||||||
| 덩굴피복도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합 계 | 10% | 15% | 15% | ||||||||||||||
| 구분 | 구분 | 할증률 | 800,765 | ||||||||||||||
| 경사도 | 완 (15° 이하) | 0% | |||||||||||||||
| 중 (15°~ 30°) | 5% | ||||||||||||||||
| 급 (30° 초과) | 10% | ||||||||||||||||
| 집단화 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3ha 미만 | 5% | ||||||||||||||||
| 개소당 평균면적이 1ha 미만 | 10% | ||||||||||||||||
| 작업시기 | 1∼5월 | 0% | |||||||||||||||
| 10월∼12월 | 5% | ||||||||||||||||
| 6월∼9월 | 10% | ||||||||||||||||
| 덩굴 피복도 | 과밀(80%이상 피복) | 50% | 1600본/ha | ||||||||||||||
| 밀(60∼80% 피복) | 20% | 1300본/ha | |||||||||||||||
| 보통(40∼60% 피복) | 0% | 1100본/ha | |||||||||||||||
| 소(20∼40% 피복) | -20% | 900본/ha | |||||||||||||||
| 과소(20%이하피복) | -50% | 500본/ha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0% | |||||||||||||||
| 보행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 5% | ||||||||||||||||
|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이 곤란하다 | 10% | ||||||||||||||||
| 토양조건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0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인 지역 | 5% | ||||||||||||||||
| 돌 등 장애물 함량이 30% 이상인 지역 | 10% |
| 임소반 | 사업종 | 면적 (ha) | ha당 제거량 | 대상지 유형 | 할인할증 | 비고 | |||||||
|---|---|---|---|---|---|---|---|---|---|---|---|---|---|
| 임소반 | 사업종 | 면적 (ha) | 본수 | 약제 | 대상지 유형 | 경사도 | 집단화정도 | 작업시기 | 덩굴피복도 | 하층식생 | 토양조건 | 비고 | |
| 약제명 | 사용량 (병) | ||||||||||||
| 영암 35-0-34-0 | 뿌리굴취 | 11.30 | 617 | - | -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10% | 0% | 5% | 0% | 0% | 0% | |
| 영암 35-0-36-0 | 6.00 | 967 | |||||||||||
| 영암 37-0-4-0외1 | 7.70 | 750 | 5% | ||||||||||
| 나주 8-0-3-0외1 | 12.10 | 723 | |||||||||||
| 해남 6-0-96-0 | 8.30 | 356 | |||||||||||
| 해남 1-0-24-1 | 4.90 | 360 | 10% | ||||||||||
| 계 | 50.30 |
과업·요구
| ○. 임소반 : | 영암 35-0-34-0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본 임지는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에 위치한 임지다. | ||||||||||||
| 나. 면 적 : 지적은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번지 등 1필지로 대상면적은 11.3ha로 구획되었다. | ||||||||||||
| 다. 접근성 : 본소반은 농로 및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은 접근성이 좋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대상지 유형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본수 | 약제 | 구 분 | 내 용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약제명 | 사용량(병) | |||||||||||
| 뿌리굴취 | 11.30 | 617 | - | -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경사도 | 급 (30° 초과) | 5% | 10%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덩굴분포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
| 선목시기(@)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뿌리굴취로 하며 임목에 영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한다. | ||||||||||||
| ○ 조림지에 유입가능성이 있는 칡외에 덩굴류 등도 제거토록 한다. | ||||||||||||
| ○ 단위작업은 뿌리굴취로 한다. | ||||||||||||
| ○ 덩굴은 임지의 조림지 등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
| 다. 작업방법 | ||||||||||||
| ○ 발생하는 덩굴류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빵, 담쟁이덩굴, 노박덩굴, 으름덩굴, 댕댕이덩굴등이 있다. | ||||||||||||
| ○ 임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앞으로 단시간내에 피해를 줄수 있는 덩굴을 선별하여 제거토록 한다. | ||||||||||||
| ○ 임목에 피해를 주는 칡은 필히 제거토록 한다. | ||||||||||||
|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 ||||||||||||
| 곳에 모아 놓는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영암 35-0-36-0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본 임지는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에 위치한 임지다. | ||||||||||||
| 나. 면 적 : 지적은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산2-1번지 등 1필지로 대상면적은 6ha로 구획되었다. | ||||||||||||
| 다. 접근성 : 본소반은 농로 및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은 접근성이 좋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대상지 유형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본수 | 약제 | 구 분 | 내 용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약제명 | 사용량(병) | |||||||||||
| 뿌리굴취 | 6.00 | 967 | - | -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경사도 | 급 (30° 초과) | 5% | 10%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덩굴분포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
| 선목시기(@)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뿌리굴취로 하며 임목에 영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한다. | ||||||||||||
| ○ 조림지에 유입가능성이 있는 칡외에 덩굴류 등도 제거토록 한다. | ||||||||||||
| ○ 단위작업은 뿌리굴취로 한다. | ||||||||||||
| ○ 덩굴은 임지의 조림지 등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
| 다. 작업방법 | ||||||||||||
| ○ 발생하는 덩굴류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빵, 담쟁이덩굴, 노박덩굴, 으름덩굴, 댕댕이덩굴등이 있다. | ||||||||||||
| ○ 임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앞으로 단시간내에 피해를 줄수 있는 덩굴을 선별하여 제거토록 한다. | ||||||||||||
| ○ 임목에 피해를 주는 칡은 필히 제거토록 한다. | ||||||||||||
|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 ||||||||||||
| 곳에 모아 놓는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영암 37-0-4-0외1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본 임지는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에 위치한 임지다. | ||||||||||||
| 나. 면 적 : 지적은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산156번지 등 3필지로 대상면적은 7.7ha로 구획되었다. | ||||||||||||
| 다. 접근성 : 본소반은 농로 및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은 접근성이 좋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대상지 유형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본수 | 약제 | 구 분 | 내 용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약제명 | 사용량(병) | |||||||||||
| 뿌리굴취 | 7.70 | 750 | - | -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경사도 | 중 (15°~ 30°) | 5% | 5%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덩굴분포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
| 선목시기(@)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뿌리굴취로 하며 임목에 영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한다. | ||||||||||||
| ○ 조림지에 유입가능성이 있는 칡외에 덩굴류 등도 제거토록 한다. | ||||||||||||
| ○ 단위작업은 뿌리굴취로 한다. | ||||||||||||
| ○ 덩굴은 임지의 조림지 등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
| 다. 작업방법 | ||||||||||||
| ○ 발생하는 덩굴류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빵, 담쟁이덩굴, 노박덩굴, 으름덩굴, 댕댕이덩굴등이 있다. | ||||||||||||
| ○ 임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앞으로 단시간내에 피해를 줄수 있는 덩굴을 선별하여 제거토록 한다. | ||||||||||||
| ○ 임목에 피해를 주는 칡은 필히 제거토록 한다. | ||||||||||||
|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 ||||||||||||
| 곳에 모아 놓는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나주 8-0-3-0외1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본 임지는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에 위치한 임지다. | ||||||||||||
| 나. 면 적 : 지적은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산40번지 등 2필지로 대상면적은 12.1ha로 구획되었다. | ||||||||||||
| 다. 접근성 : 본소반은 농로 및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은 접근성이 좋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대상지 유형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본수 | 약제 | 구 분 | 내 용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약제명 | 사용량(병) | |||||||||||
| 뿌리굴취 | 12.10 | 723 | - | -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경사도 | 중 (15°~ 30°) | 5% | 5%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덩굴분포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
| 선목시기(@)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뿌리굴취로 하며 임목에 영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한다. | ||||||||||||
| ○ 조림지에 유입가능성이 있는 칡외에 덩굴류 등도 제거토록 한다. | ||||||||||||
| ○ 단위작업은 뿌리굴취로 한다. | ||||||||||||
| ○ 덩굴은 임지의 조림지 등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
| 다. 작업방법 | ||||||||||||
| ○ 발생하는 덩굴류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빵, 담쟁이덩굴, 노박덩굴, 으름덩굴, 댕댕이덩굴등이 있다. | ||||||||||||
| ○ 임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앞으로 단시간내에 피해를 줄수 있는 덩굴을 선별하여 제거토록 한다. | ||||||||||||
| ○ 임목에 피해를 주는 칡은 필히 제거토록 한다. | ||||||||||||
|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 ||||||||||||
| 곳에 모아 놓는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해남 6-0-96-0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본 임지는 해남군 계곡면 장소리에 위치한 임지다. | ||||||||||||
| 나. 면 적 : 지적은 해남군 계곡면 장소리 산92-1번지 등 1필지로 대상면적은 8.3ha로 구획되었다. | ||||||||||||
| 다. 접근성 : 본소반은 농로 및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은 접근성이 좋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대상지 유형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본수 | 약제 | 구 분 | 내 용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약제명 | 사용량(병) | |||||||||||
| 뿌리굴취 | 8.30 | 356 | - | -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경사도 | 중 (15°~ 30°) | 5% | 5%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덩굴분포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
| 선목시기(@)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뿌리굴취로 하며 임목에 영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한다. | ||||||||||||
| ○ 조림지에 유입가능성이 있는 칡외에 덩굴류 등도 제거토록 한다. | ||||||||||||
| ○ 단위작업은 뿌리굴취로 한다. | ||||||||||||
| ○ 덩굴은 임지의 조림지 등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
| 다. 작업방법 | ||||||||||||
| ○ 발생하는 덩굴류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빵, 담쟁이덩굴, 노박덩굴, 으름덩굴, 댕댕이덩굴등이 있다. | ||||||||||||
| ○ 임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앞으로 단시간내에 피해를 줄수 있는 덩굴을 선별하여 제거토록 한다. | ||||||||||||
| ○ 임목에 피해를 주는 칡은 필히 제거토록 한다. | ||||||||||||
|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 ||||||||||||
| 곳에 모아 놓는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
| ○. 임소반 : | 해남 1-0-24-1 | |||||||||||
|---|---|---|---|---|---|---|---|---|---|---|---|---|
| 1. 지 황 | ||||||||||||
| 가. 지 형 : 본 임지는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에 위치한 임지다. | ||||||||||||
| 나. 면 적 : 지적은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산123번지 등 3필지로 대상면적은 4.9ha로 구획되었다. | ||||||||||||
| 다. 접근성 : 본소반은 농로 및 임도 등이 있어 접근성은 접근성이 좋다. | ||||||||||||
| 2. 작업방법 및 작업난이도 | ||||||||||||
| 가. 작업방법요약 | ||||||||||||
| 사업종 | 사업면적 (ha) | ha당 제거량 | 대상지 유형 | 할인, 할증 요소 | 단위작업별 할인, 할증율 | 비고 | ||||||
| 본수 | 약제 | 구 분 | 내 용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약제명 | 사용량(병) | |||||||||||
| 뿌리굴취 | 4.90 | 360 | - | - | 풀베기단계의 조림지 | 경사도 | 급 (30° 초과) | 5% | 10% | |||
| 집단화정도 | 개소당 평균면적이 3ha 이상 | 0% | 0% | |||||||||
| 작업시기 | 10월∼12월 | 5% | ||||||||||
| 덩굴분포 | 보통(40∼60% 피복) | 0% | ||||||||||
| 하층식생 | 보행이 용이하다 | |||||||||||
| 선목시기(@) | 장애물이 거의 없음 | |||||||||||
| 나. 사업종 및 단위작업 | ||||||||||||
| ○ 사업종은 뿌리굴취로 하며 임목에 영향을 주는 덩굴을 제거한다. | ||||||||||||
| ○ 조림지에 유입가능성이 있는 칡외에 덩굴류 등도 제거토록 한다. | ||||||||||||
| ○ 단위작업은 뿌리굴취로 한다. | ||||||||||||
| ○ 덩굴은 임지의 조림지 등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
| 다. 작업방법 | ||||||||||||
| ○ 발생하는 덩굴류는 칡, 다래, 머루, 사위질빵, 담쟁이덩굴, 노박덩굴, 으름덩굴, 댕댕이덩굴등이 있다. | ||||||||||||
| ○ 임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앞으로 단시간내에 피해를 줄수 있는 덩굴을 선별하여 제거토록 한다. | ||||||||||||
| ○ 임목에 피해를 주는 칡은 필히 제거토록 한다. | ||||||||||||
| ○ 인력을 이용하여 직경 2cm 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 ||||||||||||
|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 ||||||||||||
| ○ 직경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 ||||||||||||
| ○ 뿌리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굴취된 뿌리와 수집된 줄기를 운반가능한 자루에 담아 반출 용이한 | ||||||||||||
| 곳에 모아 놓는다. | ||||||||||||
| 3. 기타사항 | ||||||||||||
| 가. 도로변 및 계곡부등의 덩굴류를 제거하여 입목을 보호한다. | ||||||||||||
| 나. 작업후에는 사용 재료를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
| 다. 매일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장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