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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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 울산광역시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7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 무슨 일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가 빈집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탄소 예측 관리 등 도시문제에 대해 정책 도입 전 효과 검토와 도입 후 성과관리가 가능한 3종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NGSI-LD 기반 표준 연계형 허브로 고도화하고 데이터 카탈로그·리니지·시멘틱 브로커·포털 기능을 강화한다.
- NGSI-LD 기반 표준 연계 체계 고도화 및 데이터허브 포털 구축(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데이터 검색·조회·연계 요청, 활용 이력·통계)
-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주거용 빈집과 상가 공실 구분, 인구·공실·주거환경·에너지 사용 변화 데이터 결합,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 검토)
-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창·폐업·소비·상가 공실 데이터 활용, 상권 쇠퇴 요인 검토,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후보지 검토)
-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에너지·탄소 데이터를 빈집·상권 시뮬레이션의 보조 입력값으로 활용)
- 도시가스(신규구매)·상권·공실 등 민간·외부 데이터 구매·연계 및 정제·표준화, 국가 유관 시스템(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연계·활용
- 시뮬레이션 결과의 GIS·차트·표·통계 화면 표출, 운영관리·활용도 점검 기능, 오픈소스 공개 및 충청북도 대상 광역 데이터허브 간 연계 실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15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됨. 재직 기간 조건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임.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이며,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1년 및 사후 운영지원 2년(총 3년)이 적용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 본 사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핵심 기능 개발·구축, 타 지자체 확산 실증 및 시스템 안정화·운영 등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7.31.까지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979,090,909원
- 배정예산
- 1,077,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0: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차등점수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 기준)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4점 |
| 수행실적(단일실적, 누계실적) | 6점 |
| 기술인증 | 4점 |
| 정보보호 인증 | 4점 |
| 사회적 책임 | 2점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적용기술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3점 |
| 전략 및 방법론 - 개발 방법론 | 3점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3점 |
| 기술 및 기능 - 기능 요구사항 | 5점 |
| 기술 및 기능 - 보안 요구사항 | 3점 |
| 기술 및 기능 - 데이터 요구사항 | 3점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3점 |
| 기술 및 기능 - 제약사항 | 3점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5점 |
| 성능 및 품질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성능 및 품질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4점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계획 | 3점 |
| 프로젝트 관리 - 개발장비 | 3점 |
| 프로젝트 지원 - 유지관리 | 3점 |
|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계획 | 3점 |
| 프로젝트 지원 - 기밀보안 | 2점 |
| 프로젝트 지원 - 비상대책 | 2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NGSI-LD 기반 데이터허브 포털·표준 연계 체계 고도화와 3종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개발·구축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데이터허브 포털 및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NGSI-LD 기반 표준 연계 체계 고도화
- 데이터 카탈로그·리니지·시멘틱 브로커·메타데이터 관리
-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 정책 시뮬레이션 공통 엔진 및 분석모델 구축
- GIS·차트·통계 의사결정 지원 화면
- 국가 유관 시스템(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탄소공간지도·소상공인365) 연계
- 울산데이터포털·빅데이터센터 등 내부 시스템 연계
- 도시가스·상권·공실 등 외부 데이터 구매·연계 및 정제·표준화
- 충청북도 데이터허브 간 NGSI-LD 표준 연계
- 오픈소스 기반 모듈 공개·확산
- 사용자·권한·메뉴·코드 관리 및 활용통계 등 운영관리 기능
-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공
- 실증 운영·성과관리(KPI) 산출물 작성
- 정보시스템 감리 대응 산출물 제공
- 검수 후 1년 무상 하자보수 및 2년 사후 운영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됨. 재직 기간 조건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임.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 구축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가 필수이며, 국가 유관 시스템(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및 충청북도 데이터허브와 NGSI-LD 표준 기반 연계를 구축한다. 외부 연계를 위한 추가 개발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다.
기존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가 필수이며, 데이터 연계, 저장, 조회, 시각화, 포털 운영, 표준 API 제공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울산광역시 데이터허브와 충청북도 데이터허브 간 데이터허브 연계를 통해 상호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외부 연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원칙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 및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구축하라고 정하고 있다. 신규 도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연계 모듈은 필요성·비용·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 본 사업은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 및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계 모듈 등이 있을 경우 도입 필요성, 활용 목적, 비용,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금액) 평가기준 6점. 유사사업 범위는 공공기관 발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반 AI 서비스 구축 사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창업기업은 최근 7년) 합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민간 발주 실적도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로 인정.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 크기 · 4.2~6점 100% 이상 6.0, 40% 미만 4.2
100% 이상 | 6.0
40% 미만 | 4.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사업 범위는 공공기관 발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기반 AI 서비스 구축 사업. 민간 발주는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적용.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하도급실적은 해당 사업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유사사업 범위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반 AI 서비스 구축 사업 (실적 인정범위가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최대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수급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제한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는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고, NGSI-LD·TTAK.KO-10.1331-Part4/R2 등 표준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소스 활용을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제안기업은 다음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표준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 기업은 데이터 관련 인터페이스 구축시 NGSI-LD 표준을 준수하여 API 등을 설계 및 수집 데이터 및 저장 데이터 등을 Linked Data 기반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SER-003에 따라 용역업체는 투입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이는 계약 뒤 이행 의무임.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대상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1조에 따라,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계약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수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을 수행함.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음.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7.31.까지
무상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의 지속 및 안정적 운영(데이터 현행화 및 운영 성과 달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검수 완료 후 총 3년간(무상 하자보수 1년 + 사후 운영지원 2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4)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되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일의 분량
총사업비 1,077,000,000원
총사업비 금1,077,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979,090,909원. 사업은 1식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실제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물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총사업비 : 금1,077,000,000원(금일십억칠천칠백만원정) ※ VAT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인 단년 계약이다. 검수 완료 후 3년간(무상 하자보수 1년 + 사후 운영지원 2년)의 운영지원이 포함되나, 이는 별도 차수 계약이 아니다.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7.31.까지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데이터허브 포털, 표준 연계 체계, 3종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검수 완료 후 3년간(무상 하자보수 1년 + 사후 운영지원 2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본 사업은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될 수 있는 개별 분석 기능의 자체 구축은 최소화하고,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정책 시뮬레이션형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범위로 함
○ 하자보수기간 이후 2년간 아래의 사항을 지원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관련 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부대비용)은 제안사 부담. 기존 시스템 재배치·환경설정·정책 최적화 비용도 사업자 부담. 외부 연계 추가 개발 비용도 제안사 부담.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존 시스템의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소프트웨어 설정 변경, 연계 모듈 구성 등은 제안사의 기술적 역량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은 제안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외부 연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원칙
물량 변동
일부 미정
3종 시뮬레이션 서비스·데이터허브 포털 등 큰 범위는 정해졌으나, 구매·연계 데이터 종류와 확보 방법, 최종 활용 데이터는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및 발주기관 협의로 확정.
※ 구체적인 데이터 종류 및 확보·연계 방법은 사업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 제안사는 각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와 데이터별 확보·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활용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이며, 입찰 참가 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내원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운영 인프라 상세정보도 보안서약 후 직접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이며, 필요시 입찰 참가 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내원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 운영 인프라에 대한 상세정보는 비공개이며, 보안서약 후 직접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 및 이관 후 대금을 받는 구조.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인수 | - 검수 및 이관 | | | | | | | | | | | | | ■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동될 수 있고 제안자는 발주처 지시에 따라야 함.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처 사정에 따른 변동, 세부 일정 변경 가능.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20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성능 및 품질(15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기술 및 기능이 20점으로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과 성능 및 품질이 각 15점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수행실적 6점이 가장 크다.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기능, 보안, 데이터, 시스템 운영의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2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적용 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발방법론 | 15
성능 및 품질 | 성능, 품질,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로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여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하고,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본 건은 제안서 발표를 진행합니다.(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AI 관련 과업은 보안 추가사항에서 오픈소스 AI모델/SW 활용 시 출처·배포자 확인, 학습 전 데이터 검사, AI모델·학습데이터 변경 시 사전협의 등 AI 활용에 관한 보안 검토·설계 조항으로만 등장한다.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공급을 과업으로 명시한 문장은 없다.
○ 오픈소스 AI모델/SW 활용 시 백도어 은닉, 취약점 내재 등 공격 위험성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출처/배포자 확인을 해야 한다.
○ AI모델에 오염된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도록, 학습 전 데이터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민감정보 및 변조/비정상 데이터를 차단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수정 또는 AI모델, 학습데이터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Ⅶ-3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하고, 개발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SW산출물 반출·활용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다고 하여 조건부 허용으로 본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절차와 위반 시 제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지침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른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사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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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154-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88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79,090,909원
- 배정예산
- 1,077,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93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1426]) 중 하나이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을 모두 소지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종 모두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가점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금액) 평가기준 6점. 유사사업 범위는 공공기관 발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반 AI 서비스 구축 사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창업기업은 최근 7년) 합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민간 발주 실적도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로 인정.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 크기 · 4.2~6점 100% 이상 6.0, 40% 미만 4.2
100% 이상 | 6.0
40% 미만 | 4.2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사업 범위는 공공기관 발주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기반 AI 서비스 구축 사업. 민간 발주는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적용.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하도급실적은 해당 사업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유사사업 범위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반 AI 서비스 구축 사업 (실적 인정범위가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최대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공동수급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 참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SW사업으로 명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과업심의위원회 등 규정 적용.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점. 임금체불 -1,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개선조치는 최근 2년 이내.
- 보는 기간 · 2년 이내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임금체불은 입찰공고일 기준 공개중인 명단.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크기 · 0~2점 사회적 책임 배점한도 2점, 감점 항목 각 -1점.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1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1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은 계약 뒤(착수 시)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시 4점, 미보유 시 2.8점(정량평가 기술인증). 인증서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것만 인정.
- 크기 · 2.8~4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 4 | 보유 | 4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 4 | 미보유 | 2.8
- 대상 · 기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만 유효하며 기타 TTA 인증은 제외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만 유효하며 기타 TTA 인증은 제외한다.
증빙자료(인증서)는 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보유로 평가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라고만 적혀 있어,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 1426)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번호 3종을 모두 소지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②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③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보보호 인증(ISMS/ISMS-P/ISO 27001 중 1개) 보유 시 4.0점, 미보유 시 2.8점. 공동수급체는 주관사업자가 보유해야 인정.
- 크기 · 2.8~4점
ISMS / ISMS-P / ISO 27001
중 1개 | 4 | 보유 | 4.0ISMS / ISMS-P / ISO 27001
중 1개 | 4 | 미보유 | 2.8 - 대상 · 정보보호·SW품질(ISMS·SP) ISMS/ISMS-P/ISO 27001 중 1개
ISMS / ISMS-P / ISO 27001
중 1개 | 4 | 보유 | 4.0
ISMS / ISMS-P / ISO 27001
중 1개 | 4 | 보유 | 4.0
ISMS / ISMS-P / ISO 27001
중 1개 | 4 | 미보유 | 2.8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는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고, NGSI-LD·TTAK.KO-10.1331-Part4/R2 등 표준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소스 활용을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제안기업은 다음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표준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 기업은 데이터 관련 인터페이스 구축시 NGSI-LD 표준을 준수하여 API 등을 설계 및 수집 데이터 및 저장 데이터 등을 Linked Data 기반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으로 감리기관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 발주기관 검수도 거친다.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으로서, 감리 대응을 위한 기술자료와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고, 감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시까지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안사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일반 업무 요청 3초 이내, 웹 페이지 3초 이내 로딩, 데이터 조회·시각화 5초 이내, 대용량 데이터 기준(1만 건/100MB 등)이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NGSI-LD 표준, TTAK.KO-10.1331-Part4/R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데이터 연계는 NGSI-LD, 데이터 모델은 TTA 단체표준(TTAK.KO-10.1331-Part4/R2)을 준수하고, UI/UX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개발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따른다.
데이터 모델(TTA 단체 표준) 및 데이터 연계(NGSI-LD) 표준 준수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표준 준수하여야 함
일반적인 화면 조회, 메뉴 이동, 단순 검색, 기본 통계 조회 등 사용자의 일반 업무 요청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가 표시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시스템의 주요 웹 페이지(예: 대시보드, 분석 결과, 검색 화면 등)는 사용자 요청 후 3초 이내에 화면이 완전히 로딩되어야 하며, 이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프 등 주요 콘텐츠가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요청 시, 5초 이내에 결과가 화면에 표출되어야 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에도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응답 속도를 유지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구축단계·운영단계 성과지표별 성과목표(신규 등록 데이터 3종 이상, 카탈로그 10종 이상, 빈집 위험도 예측 정확도 80% 이상 등)가 있으나,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둘 다 신규 등록 데이터·카탈로그 등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과, 포털 시민 사용자 수·예측 모델 정확도 등 결과 성과가 함께 있다.
포털 시민 사용자 수
빈집 위험도 예측 모델 정확도
구축단계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운영단계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성능·부하 테스트와 보안 취약점 점검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울산시 보유 데이터와 국가 유관 시스템 제공 정보는 발주처·유관기관이 제공하고, 도시가스(신규구매)·상권·공실 등 민간·외부 데이터는 사업자가 구매·연계한다.
정책 시뮬레이션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신규구매), 상권, 공실 등 필요한 민간·외부 데이터를 구매 또는 연계함
국가 유관 시스템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중간·최종(완료) 보고가 추진일정에 표시되어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착수,중간,최종(완료)보고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주·월간 보고(당월 업무 추진 상황 및 일정 보고)가 가장 잦은 정기 보고이고, 착수/중간/완료 보고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중간·완료 보고
착수/중간/완료 보고 : 사업 계획/용역 종료 후 결과 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기 위한 작업일지·사진 등 기록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월간 보고 : 당월 업무 추진 상황 및 일정 보고
착수/중간/완료 보고 : 사업 계획/용역 종료 후 결과 보고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핵심 소프트웨어 산출물(코어모듈, API 모듈 등)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공개하고, 시뮬레이션 등 3종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핵심 소프트웨어 산출물(코어모듈, API 모듈 등) 타 지자체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적용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저장장소 적재
오픈소스 공개건수 | 3건 이상 | 시뮬레이션 등 3종 소스코드 공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SER-003에 따라 용역업체는 투입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이는 계약 뒤 이행 의무임.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대상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1조에 따라,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구체적 장소는 정해지지 않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가 협의로 정해지므로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는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제시 가능하며,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은 별도 보안성 검토 및 접근통제 절차에 따름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를 우선 검토합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원격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장소의 사용은 Ⅶ-2에 따라 협의하며,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은 별도의 보안성 검토 및 접근통제 절차에 따라야 함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를 우선 검토합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됨. 재직 기간 조건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임.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PM 재직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만 해당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지지 않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보안책임관 지정, 내부자료 반출 금지, 보조기억매체 사용 제한, 내부망 접속 승인, 산출물 반납·폐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계약 뒤 지켜야 할 보안 조치가 다수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는 않음(정성평가 '기밀보안' 항목은 2점 배점이나 구체적 보안 조치 이행을 점수화한 것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교육, 보조기억매체 사용 제한, 내부망 접속 승인, 산출물 반납·폐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비공개를 구분하고, 비공개 자료에는 해당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비공개를 구분하고, 비공개 자료에는 해당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계약 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수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을 수행함.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음.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7.31.까지
무상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의 지속 및 안정적 운영(데이터 현행화 및 운영 성과 달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검수 완료 후 총 3년간(무상 하자보수 1년 + 사후 운영지원 2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4)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되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된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하는 일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NGSI-LD 기반 표준 연계형 허브로 고도화하고, 데이터 카탈로그·리니지·시멘틱 브로커·포털 기능을 구현하며, 빈집 도시재생·상권 활성화·탄소 예측 관리 3종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가 유관 시스템 및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오픈소스 기반 공개 및 타 지자체 확산, 실증·성과관리·감리 대응을 수행한다.
국토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및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울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NGSI-LD 기반 표준 연계형 허브로 고도화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포털 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빈집 도시재생, 상가 공실 상권 활성화, 탄소 예측 관리에 대한 3종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 → 시뮬레이션 → 실행 →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 구축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가 필수이며, 국가 유관 시스템(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및 충청북도 데이터허브와 NGSI-LD 표준 기반 연계를 구축한다. 외부 연계를 위한 추가 개발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다.
기존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가 필수이며, 데이터 연계, 저장, 조회, 시각화, 포털 운영, 표준 API 제공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울산광역시 데이터허브와 충청북도 데이터허브 간 데이터허브 연계를 통해 상호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외부 연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원칙
일의 분량
총사업비 1,077,000,000원
총사업비 금1,077,00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979,090,909원. 사업은 1식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실제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물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총사업비 : 금1,077,000,000원(금일십억칠천칠백만원정) ※ VAT 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이며,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1년 및 사후 운영지원 2년(총 3년)이 적용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 본 사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핵심 기능 개발·구축, 타 지자체 확산 실증 및 시스템 안정화·운영 등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7.31.까지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인 단년 계약이다. 검수 완료 후 3년간(무상 하자보수 1년 + 사후 운영지원 2년)의 운영지원이 포함되나, 이는 별도 차수 계약이 아니다.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7.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의 지속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방안, 사용자 교육, 기능별 활용도 점검,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성과목표(KPI)에 대한 측정 방안, 평가자료, 결과보고서 등 성과관리 산출물을 작성한다. 정보시스템 감리 대응을 위한 기술자료와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고 감리기관과 협의한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서비스 공개 및 확산을 지원한다.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의 지속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방안, 사용자 교육, 기능별 활용도 점검,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성과목표(KPI)에 대한 측정 방안, 평가자료, 결과보고서 등 성과관리 산출물을 작성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으로서, 감리 대응을 위한 기술자료와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고, 감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시까지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발주기관 운영 인력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기술이전,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은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 발주기관 운영 인력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을 제공함
○ 발주기관 운영 인력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을 제공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데이터허브 포털, 표준 연계 체계, 3종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고, 검수 완료 후 3년간(무상 하자보수 1년 + 사후 운영지원 2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본 사업은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될 수 있는 개별 분석 기능의 자체 구축은 최소화하고,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정책 시뮬레이션형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범위로 함
○ 하자보수기간 이후 2년간 아래의 사항을 지원해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 제한.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방문·우편접수 불가. 별도의 사전 참가신청·등록이나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사업설명회를 생략함.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음.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 생략
공채·채권
2.5%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정부수입인지 매입도 대상. 부가세 제외 여부는 문서에 없음.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나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라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발견되지 않음. 우선순위 조항만 있음.
계약문서 중 제안요청서와 산출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PSR-003 하자보수 일반에 장애처리 절차·체계를 제시하라는 요구만 있고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성능 요구사항의 3초·5초는 화면 응답·표출 시간이지 장애 복구 시한이 아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축·운영지원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PSR-004의 데이터 갱신 비용은 발주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확보한다고만 적혀 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조항이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현장 여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축·운영지원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작업장소 관련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고, 위험작업 관련 내용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다. 야간·주말·휴일 작업, 정해진 기간, 운영 중 무중단,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 관련 내용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관련 비용(사용료·수도광열비·부대비용)은 제안사 부담. 기존 시스템 재배치·환경설정·정책 최적화 비용도 사업자 부담. 외부 연계 추가 개발 비용도 제안사 부담.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존 시스템의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소프트웨어 설정 변경, 연계 모듈 구성 등은 제안사의 기술적 역량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은 제안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외부 연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원칙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 후 1년.
무상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합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무상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합니다.
제안사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부터 1년임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가 발주·계약·사업비 집행 주체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수행업체(용역사)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077,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979,090,909원. 단가·정액·건당·비율 과금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 금1,0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3종 시뮬레이션 서비스·데이터허브 포털 등 큰 범위는 정해졌으나, 구매·연계 데이터 종류와 확보 방법, 최종 활용 데이터는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및 발주기관 협의로 확정.
※ 구체적인 데이터 종류 및 확보·연계 방법은 사업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 제안사는 각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와 데이터별 확보·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활용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만 있고,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울산광역시가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주체.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수행업체(용역사)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이며, 입찰 참가 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내원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운영 인프라 상세정보도 보안서약 후 직접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이며, 필요시 입찰 참가 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내원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 운영 인프라에 대한 상세정보는 비공개이며, 보안서약 후 직접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 및 이관 후 대금을 받는 구조.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인수 | - 검수 및 이관 | | | | | | | | | | | | | ■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보안 위약금·손해배상 책임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 사정에 따라 사업이 변동될 수 있고 제안자는 발주처 지시에 따라야 함.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처 사정에 따른 변동, 세부 일정 변경 가능.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면세사업자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정량적 평가 항목은 경영상태, 수행실적, 기술인증, 정보보호 인증, 사회적 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 가점은 없다. 창업기업은 수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 실적을 인정하는 특례가 있을 뿐이다.
- 우대 대상 · - 문서에 우대 대상으로 적힌 회사 속성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수행실적(금액) 평가기준 (6점)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4점) 항목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4~2.8점을 차등 부여한다. 등급이 없거나 미제출이면 2.8점(최저)이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요구하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2.8점(CCC+ 이하 또는 미제출)
CCC+ 이하 또는 미제출
- 크기 · 2.8~4점 경영상태 평가 4점 만점, 미제출·최저등급 2.8점
| 배 점 | 4 | 3.8 | 3.6 | 2.8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함)만 해당. 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함) 준용
○ 경영상태 평가기준 (4점)
기업신용평가등급 :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고, 참가 조건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로도 요구하지 않는다. 정성평가의 개발장비·관리방법론 등은 인력 보유 점수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사업관리자(PM)는 발표자 자격 요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만 있을 뿐 전담 의무는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전담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20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성능 및 품질(15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기술 및 기능이 20점으로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과 성능 및 품질이 각 15점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수행실적 6점이 가장 크다.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기능, 보안, 데이터, 시스템 운영의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2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적용 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발방법론 | 15
성능 및 품질 | 성능, 품질,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 15
가점
가점
기술인증(4점) 항목에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시 4점, 미보유 시 2.8점을 부여한다.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 수상, 우수업체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기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발급, 제안업체 직접 인증, 공동수급체는 주관사업자 보유 시 인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만 유효하며 기타 TTA 인증은 제외한다.
- 가점 크기 · 1.2점 보유 4점, 미보유 2.8점으로 차이 1.2점
기술인증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 4 | 보유 | 4
기술인증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 4 | 미보유 | 2.8
기술인증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 4 | 보유 | 4
기술인증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 4 | 미보유 | 2.8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하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발표(15분)와 질의응답(10분)은 있으나 이는 시연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시연·성능시험 요구가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이후 2년간(총 3년) 사후 운영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 뒤 의무이고, 이를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배점 항목은 없다(정성평가의 유지관리·하자보수계획은 계획 제시 평가).
- 요구 기간 · 1년 무상 하자보수 1년, 사후 운영지원 포함 총 3년
무상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받는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 하자보수 1년 및 사후 운영지원 2년
검수 완료 후 총 3년간(무상 하자보수 1년 + 사후 운영지원 2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4)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축·납품한 시스템은 검수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이후 2년간 아래의 사항을 지원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화상)평가로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진행한다.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여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하고,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본 건은 제안서 발표를 진행합니다.(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는 순차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하되 원점수 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 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원점수 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 차를 적용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AI 관련 과업은 보안 추가사항에서 오픈소스 AI모델/SW 활용 시 출처·배포자 확인, 학습 전 데이터 검사, AI모델·학습데이터 변경 시 사전협의 등 AI 활용에 관한 보안 검토·설계 조항으로만 등장한다. AI 기능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공급을 과업으로 명시한 문장은 없다.
○ 오픈소스 AI모델/SW 활용 시 백도어 은닉, 취약점 내재 등 공격 위험성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출처/배포자 확인을 해야 한다.
○ AI모델에 오염된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도록, 학습 전 데이터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민감정보 및 변조/비정상 데이터를 차단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수정 또는 AI모델, 학습데이터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Ⅶ-3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하고, 개발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SW산출물 반출·활용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다고 하여 조건부 허용으로 본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절차와 위반 시 제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지침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른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메울 시한, 미충원 시 감액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 관련 접근권한 변경 신고(1일 내)는 인력 대체가 아니라 권한 관리 조항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차수로 나눠 내라는 납품 조항이 없다. 납품기한은 사업기간(착수일~2027.7.31.)으로만 정해져 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고, 나눌 납품물 자체가 없는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시스템 구성도가 보안상 비공개이고, 운영 인프라 상세정보도 비공개(보안서약 후 열람)라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기존 인프라·DBMS·네트워크·보안정책을 검토해 구성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모델·DBMS·프레임워크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존 인프라, 데이터허브, DBMS, 네트워크, 보안정책, 운영환경을 검토하라고만 한다.
○ 제안사는 기존 인프라, 데이터허브, DBMS, 네트워크, 보안정책, 운영환경 등을 검토하여 데이터허브 포털, 표준 연계 기능,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 운영 인프라에 대한 상세정보는 비공개이며, 보안서약 후 직접 열람 가능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 및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구축하라고 정하고 있다. 신규 도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라이선스·연계 모듈은 필요성·비용·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 본 사업은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 및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계 모듈 등이 있을 경우 도입 필요성, 활용 목적, 비용,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울산광역시)의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정성평가의 개발방법론 항목은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하라는 정도이고, 정량평가 수행실적은 회사 실적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책임자·투입 인력에 대한 해당 시스템 경험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을 적용으로 표시. 브라우저 관련은 HTML 4.01/HTML 5, CSS 2.1 적용, XHTML 1.0은 미적용(HTML 5로 대체).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장애 복구·유지관리 요구만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백업 관련 평가 배점이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요구가 없고, 장애 복구·유지관리 요구만 있음.
○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장애(결함) 발생 시 시스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 및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환경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 본 사업은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 및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제3자 권리 침해 시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제안사(사업자)가 부담. 별도 SW 사용 시 정품 사용 및 라이선스 보유 의무.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인지 권리 양도인지 명시되지 않음. 제3자 권리 침해 금지 및 비용 부담만 규정.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 발생 시 모든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정보시스템 감리는 별도 감리기관이 수행.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본 사업은 데이터허브 포털·시뮬레이션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의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직접 받는 창구 운영 요구가 없음.
문서 발췌
3. 수행내용 및 범위 ○ 본 사업은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될 수 있는 개별 분석 기능의 자체 구축은 최소화하고,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정책 시뮬레이션형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범위로 함 ○ 기 구축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NGSI-LD 기반 표준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데이터 검색·조회 및 연계 요청 기능 등 데이터허브 포털 기능을 구현함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관련 국내·외 표준 및 NGSI-LD 기반 데이터 연계 표준 준수 - 데이터의 출처, 수집·가공 이력, 활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 울산광역시 내 분산된 데이터 자산을 검색·조회·활용할 수 있는 포털형 관리 기능 구현 - 향후 타 시스템 및 타 지자체 데이터허브와 연계 가능한 표준 API 기반 확산 구조 마련 ○ 국토교통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과의 기능을 활용하고, 기존 시스템의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구조로 구현함 ○ 시범솔루션 서비스는 다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함 -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 시뮬레이션 결과는 GIS, 차트, 표, 통계 화면 등으로 제공하고, 정책 조건 비교, 대상지역 검토, 시나리오별 결과 확인, 성과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함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의 지속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방안, 사용자 교육, 기능별 활용도 점검,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성과목표(KPI)에 대한 측정 방안, 평가자료, 결과보고서 등 성과관리 산출물을 작성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으로서, 감리 대응을 위한 기술자료와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고, 감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시까지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타 지자체 데이터허브 간 연계를 위한 표준 기반 광역 연계와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서비스 공개 및 확산 지원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지속 운영을 위한 활성화 전략 모색 및 운영 방안 발굴을 통한 3년간 지속 운영 지원하여야 함
Ⅱ 사업 추진 내용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 분산되어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도시데이터를 기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통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 기반의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국가 유관 시스템 제공 정보,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NGSI-LD 기반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등 표준 연계형 데이터허브 기능 고도화 ○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탄소 예측 관리 등 주요 도시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 도입 전 효과 검토와 도입 이후 성과관리가 가능한 3종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현 ○ 데이터허브 포털 기능을 통해 데이터 현황 조회, 데이터 검색, 연계 요청, 활용 이력 관리, 기능별 활용통계 등 데이터 운영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허브 간 연계 및 오픈소스 기반 SW 공개·설치·기술 지원 - 광역 데이터 허브 간 연계가 가능한 표준 형태(NGSI-LD)를 준수 - 데이터 연계 표준(NGSI-LD)를 준수하고, TTA의 데이터모델 표준(TTAK.KO-10.1331-Part4/R2) 반영 및 추진 - 사업기간 내 구축한 솔루션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공개하고, 업데이트 시 상시 반영하여 운영관리 필수 ○ 주요 기능
| 시스템 구분 | 주요 내용 |
|---|---|
| 데이터허브 포털 및 표준 연계 체계 고도화 | NGSI-LD 기반 표준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검색·조회·연계 요청 기능을 제공하는 울산 데이터허브 포털을 구축 |
| 데이터 구매 및 외부 데이터 연계 | 정책 시뮬레이션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신규구매), 상권, 공실 등 필요한 민간·외부 데이터를 구매 또는 연계한다. 구매·연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집계·비식별 데이터 중심으로 활용하고, 데이터허브 표준 체계에 맞게 정제·표준화·관리 |
| 국가유관시스템 연계 및 공동활용 체계 |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되는 기능은 자체 구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스템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구조로 설계 |
| 정책 시뮬레이션 공통 엔진 | 빈집, 상가 공실, 상권, 에너지·탄소 등 도시 현안 데이터를 결합하여 정책 대상지역 검토, 조건별 비교, 정책 도입 전 효과 검토, 도입 이후 성과 확인을 지원하는 공통 시뮬레이션 구조를 마련 |
|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 주거용 빈집과 상가 공실을 구분하고, 인구, 공실,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 변화 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 검토와 정책 효과 분석을 지원 |
| 상가 공실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 창·폐업, 소비, 상가 공실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 쇠퇴 요인을 검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후보지 검토와 정책 효과 사전 검토를 지원 |
|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 에너지·탄소 관련 데이터를 빈집·상권·도시재생 정책 시뮬레이션의 보조 입력값으로 활용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에너지·탄소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 |
| 서비스 표출 및 의사결정 지원 화면 | 시뮬레이션 결과를 GIS, 차트, 표, 통계 화면 등으로 제공하고, 대상지역 검토, 시나리오별 결과 확인, 정책 우선순위 판단, 성과관리 자료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점검 기능 | 사용자·권한·메뉴·코드 관리 기능과 함께 기능별 이용 로그, 메뉴별 활용통계, 데이터 조회·분석 이력, 연계 요청 이력을 관리하여 운영성과와 활용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 |
| 실증·성과관리 및 감리 대응 | 서비스 실증 운영, 사용자 검토, 성과지표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정보시스템 감리 대응을 위한 산출물 제공 및 보완 조치를 수행 |
| 확산성 및 표준 기반 공동활용 구조 | NGSI-LD 기반 표준 API,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운영 매뉴얼, 기술이전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확산이 가능한 구조로 구축 |
2. 개발대상 업무 가. 데이터허브 포털 및 표준 연계 체계 고도화 ○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허브 포털 서비스 및 표준 연계 체계를 구축함 - 데이터허브 내 기 구축 데이터, 울산시 보유 데이터, 외부 구매·연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 기능 구현 - NGSI-LD 기반 데이터 표준 모델링 및 연계 체계 마련 -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등 데이터허브 핵심 기능 고도화 - 데이터 검색, 조회, 연계 요청, 활용 이력 관리, 기능별 활용통계 등 운영관리 기능 구현 나. 정책 시뮬레이션 기반 시범솔루션 서비스 구축 ○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될 수 있는 개별 분석 기능의 자체 구축은 최소화하고, 울산시 보유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의사결정 지원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함 ○ 서비스 1 :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 주거용 빈집과 상가 공실을 구분하고, 인구, 공실,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 변화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와 정책 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2 :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 창·폐업, 소비, 상가 공실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 쇠퇴 요인을 검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후보지 선정과 정책 효과 사전 검토 지원 ○ 서비스 3 :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 에너지·탄소 관련 데이터를 빈집, 상권, 도시재생 정책 검토의 보조 입력값으로 활용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 및 탄소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다. 국가·유관 시스템 및 내부 시스템 연계 ○ 국토교통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되는 기능은 자체 구축을 지양하고, 기존 시스템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울산데이터포털, 울산 빅데이터센터, 울산광역시 내부 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 현황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산출물을 정리함 라. 데이터 구매 및 외부 데이터 연계 ○ 정책 시뮬레이션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신규구매), 상권, 공실 등 필요한 민간·외부 데이터를 구매 또는 연계함
※ 구체적인 데이터 종류 및 확보·연계 방법은 사업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 구매·연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집계·비식별 데이터 중심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품질진단, 정제, 표준화, 데이터허브 적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함 마. 표준 기반 확산 및 운영 지원 (오픈소스 공개) ○ NGSI-LD 기반 표준 API 모듈,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운영 매뉴얼 등을 정리하여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확산 가능하도록 공통 기능은 원칙적으로 공개 (단순 소스코드 공개가 아닌 타 지방정부가 즉시 구동 및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공 필수) ○ 발주기관 운영 인력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을 제공함 ◌ 핵심 소프트웨어 산출물(코어모듈, API 모듈 등) 타 지자체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적용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저장장소 적재 바. 실증·성과관리 및 감리 대응 ○ 구축된 데이터허브 포털, 표준 연계 기능, 3종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실증 운영 및 사용자 검토를 수행함 ○ 성과목표(KPI)에 대한 측정 방안, 평가자료, 결과보고서 등 성과관리 산출물을 작성함 ○ 정보시스템 감리 대응을 위한 설계자료, 기술자료, 테스트 결과 등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고 감리기관 검토 의견에 따른 보완 조치에 협조함 사. 시범솔루션 타지자체 확산 및 실증 ○ NGSI-LD 기반으로 울산 시범솔루션 모듈화 및 패키징하여, 별도의 추가 개발 없이 타 지자체에 즉시 확산․적용 가능한 범용 솔루션으로 구성 ○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광역 데이터허브 간 NGSI-LD 표준 기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상호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요건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인프라 활용 기반의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적용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 및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인프라, 데이터허브, DBMS, 네트워크, 보안정책, 운영환경 등을 검토하여 데이터허브 포털, 표준 연계 기능,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가 필수이며, 데이터 연계, 저장, 조회, 시각화, 포털 운영, 표준 API 제공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존 시스템의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소프트웨어 설정 변경, 연계 모듈 구성 등은 제안사의 기술적 역량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은 제안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검증 완료 후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운영환경에 반영하여야 함 ○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시 공공기관 업무용 사용에 법적·기술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라이선스 및 보안 취약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계 모듈 등이 있을 경우 도입 필요성, 활용 목적, 비용,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구축 결과물은 기존 인프라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배포·운영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이식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운영 인프라에 대한 상세정보는 비공개이며, 보안서약 후 직접 열람 가능함 ※ 계약범위를 변경하는 시스템 구성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Ⅶ-6의 과업변경 및 관계 계약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울산시 보유 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검토를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축 |
| 세부 내용 | ○ 서비스 구축 공통 요건 - 빈집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탄소 예측 관리 등 도시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 검토에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국가 유관 시스템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사용자가 분석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시뮬레이션 결과는 GIS, 차트, 통계 화면 등 정책 검토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책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빈집 위험도 및 상권 쇠퇴 등 정책 검토에 필요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요건 - 빈집 및 공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정책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빈집 분포 및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야 함 -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 검토 등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요건 - 상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상권 변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야 함 - 상권 활성화 관련 후보지 검토 등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요건 - 에너지·탄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에너지·탄소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독립 시스템이 아닌 빈집·상권 시뮬레이션의 보조 분석 기능 형태로 구성하여야 함 -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탄소 영향 변화를 참고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안사는 각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와 데이터별 확보·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활용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허브 포털 및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허브 내·외부 데이터를 검색·조회·관리 할 수 있는 포털 및 데이터 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 데이터허브 포털 요건 - 데이터허브 내 기 구축 데이터, 울산시 보유 데이터, 연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포털 기능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검색·조회 등 사용자가 데이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요청 등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데이터 관리 요건 -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리니지 등 데이터 출처와 활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데이터의 등록·수정·삭제·조회 등 기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보유 현황 등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표준 및 확장성 요건 - NGSI-LD 기반 표준 연계 체계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향후 데이터 추가, 서비스 추가 등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화면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필요한 내·외부 데이터를 확보·연계하고 데이터허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확보 및 연계 요건 -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필요한 공공·민간·외부 데이터를 식별하고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시가스(신규구매) 등 필요한 민간·외부 데이터의 구매 또는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의 최종 확보·연계 대상은 제공 가능 여부, 품질 및 이용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구매·연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이용 조건을 고려하여 집계·비식별 데이터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는 제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데이터 정제·표준화 요건 - 확보한 데이터는 데이터허브 표준 체계에 맞게 정제·표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NGSI-LD 표준 기반 데이터 모델링 및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데이터 적재·활용 요건 - 정제·표준화된 데이터는 데이터허브와 연계·적재되어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데이터 연계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광역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 울산광역시 데이터허브와 충청북도 데이터허브 간 데이터허브 연계를 통해 상호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연계 목록,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국가·유관 시스템 연계성 검토 및 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가 유관 시스템 및 울산광역시 내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제공 정보를 활용하는 체계 |
| 세부 내용 | ○ 국가 유관 시스템 연계 검토 요건 -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데이터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되는 기능은 자체 구축을 지양하고, 기존 시스템 제공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유관 시스템 연계 요건 - 울산 내 존재하는 데이터 관련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공동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별 연계 범위, 연계 방식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데이터허브 연계 요건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적재·조회·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연계현황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능 구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및 운영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요건 - 사용자 계정 관리, 로그인 등 기본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는 관련 보안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사용자 유형과 역할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 기능 등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인증방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관리 요건 - 공지사항 등 기본 운영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공통 코드, 분류체계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서비스 운영 상태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활용 현황 관리 요건 -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기능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인프라 활용 환경에서 데이터허브 포털 및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데이터허브 포털, 데이터 검색·조회, 데이터 연계,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능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므로,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와 데이터허브 운영환경을 고려한 성능 목표와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조회, 검색, 시각화, 시뮬레이션 실행 등 주요 기능별 성능 기준과 측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조회, 복합 조건 검색, GIS 기반 시각화, 정책 시뮬레이션 등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처리 상태 안내, 진행 표시, 결과 비동기 처리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로그, 모니터링 도구 등을 활용하여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병목 구간을 사전에 식별·개선하여야 함 ○ 성능 요구사항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영향 범위, 개선 대안, 발주기관 협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시 접속, 데이터 처리량, API 호출, 데이터 연계 상태, 오류 발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검증은 실제 운영환경 또는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 결과와 개선 조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응답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 내용 | ○ 일반적인 화면 조회, 메뉴 이동, 단순 검색, 기본 통계 조회 등 사용자의 일반 업무 요청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가 표시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카탈로그 검색, 메타데이터 조회, 데이터 목록 조회, 사용자·권한·운영관리 화면 등 일반 관리 기능은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응답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GIS 기반 공간 조회, 대용량 데이터 검색, 복합 조건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실행 등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기능은 일반 업무 응답시간 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대용량 데이터 또는 복합 분석 요청으로 처리 시간이 3초를 초과할 경우, 진행 상태, 처리 중 안내, 예상 소요시간, 결과 생성 완료 안내 등 사용자가 처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생성, 대량 데이터 다운로드, 다중 조건 분석 등은 비동기 처리 또는 결과 저장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주요 기능별 응답시간 목표, 측정 기준, 테스트 방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시험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주요 웹 페이지(예: 대시보드, 분석 결과, 검색 화면 등)는 사용자 요청 후 3초 이내에 화면이 완전히 로딩되어야 하며, 이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프 등 주요 콘텐츠가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요청 시, 5초 이내에 결과가 화면에 표출되어야 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에도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응답 속도를 유지해야 함 ○ 대용량 데이터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 - 단일 요청 기준으로 1만 건 이상의 레코드 또는 100MB 이상의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경우 - 시각화 요청 기준으로 5천 건 이상의 시계열 또는 공간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 복합 연산 기준으로 다중 필터링, 그룹화, 통계 계산, AI 예측 모델 적용 등 고부하 연산이 포함된 경우 ○ GIS 기반 공간 조회, 대용량 데이터 처리, 복합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등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기능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의 성능목표와 측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비동기 처리 또는 결과 저장 방식 등을 적용하는 경우 진행 상태, 처리 중 안내, 결과 생성 완료 안내 등 사용자가 처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성능시험은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별 데이터량, 동시 사용자 수, 측정 구간, 시험환경 및 합격 판정방법을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시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IN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적 구현 방법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프로그램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프로그램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IN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 인터페이스 연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 |
| 세부 내용 | ○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야 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국토부 NGSI-LD 기준 등) ○ 외부 시스템과 연계 시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연계 관련 제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외부 연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상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외부 연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원칙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IN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UI/UX 디자인 설계 |
| 세부 내용 |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표준 준수하여야 함 ○ UI/UX 가이드 준수를 위한 항목을 조사하여, 항목별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IN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및 인터페이스 설계 |
| 세부 내용 |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제시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온라인 도움말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메뉴의 페이지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맵 구성 및 바로가기 구현 ○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정보 입력, 삭제,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 제공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베이스(DB) 설계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설계 시 일반적인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DB 설계 시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관련 표준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공 또는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는 DB의 테이블 단위 또는 연관 테이블의 집합 형태로 개방 고려됨을 감안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신규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제안사는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 등 구체적인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DB 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산업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TTA 단체 표준) 및 데이터 연계(NGSI-LD) 표준 준수 - 데이터의 취약점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대응 방안 제시 ○ 신규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 신규 수집 데이터 분석, 정의 및 분류 - 표준화 대상 범위 선정 및 제안 - TTA 표준화 추진 절차에 따라, 신규 데이터 모델 표준 설계 및 개발 제안 - TTA 표준화 추진 절차 준수 방안 제안 | |
| 산출정보 | 제안 표준에 관한 설명서, 데이터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범정부(상위기관) 및 기관 표준 준수 |
| 세부 내용 | ○ 범정부(상위기관) 표준 준수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기관 표준 준수 - 제안사는 발주기관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수립 필요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제안한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정의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모델)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모델) 검증 정의 |
| 세부 내용 |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처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예1)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예2)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 된 중복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 방안 |
| 세부 내용 |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분석/정제/관리 개선방안 도출 필요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개념 정의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계획 수립 필요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도록 데이터값을 진단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허브 이관(활용)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허브 기 수집 데이터 이관(활용) 시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 데이터 허브 데이터 이관(활용) 계획 수립 - 목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활용) 방안(범위, 절차,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활용)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데이터 허브 이관(활용)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신규 수집 데이터 정제 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 작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이관(활용)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활용)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활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활용)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허브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활용)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정의 |
| 세부 내용 |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 내용 |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제안사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TEST)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TEST) 계획 수립 방안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절차별(단위, 성능 및 부하,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등)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조치 확인, 건의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함 ○ 테스트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및 부하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및 부하 테스트 방안 |
| 세부 내용 | ○ 제공하는 H/W 및 응용 S/W 구축 완료 후 서비스 동시 사용자 부하 및 성능에 대한 점검 목록과 목표를 제시함. (목표 설정 시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상호 협의로 진행) ○ 부하 및 성능 항목의 목표치에 부합하는지 부하 및 성능 테스트 검증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테스트 수행 방안 |
| 세부 내용 | ○ 기능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하는지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함 ○ 기능 테스트 수행 시 발생하는 단위별 점검 내용을 제시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결함 관리 방안과 조치 방안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및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및 장애, 성능 개선 방안 |
| 세부 내용 | ○ 테스트 및 장애, 성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 항목, 테스트 환경, 테스트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
| 세부 내용 | ○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에 대해 조사하여, 범위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보안지침 발생 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보안성 검토 등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권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계정/권한 설정 방안 |
| 세부 내용 | ○ 시스템 계정은 1인 1계정을 원칙적으로 적용 ○ 사용자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 정보공개 범위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된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 인가된 행정 업무 단말기 및 관리자 계정 접속 시, 기존 ID/PW 인증 외에 모바일 OTP 또는 생체인증 등의 다중요소 인증(MFA) 체계를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N2SF-MA-2]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보안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문서, 장비 등의 정보보호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외 정보보호 관리 요건은 발주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보안 준수사항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목표시스템 및 서비스의 추가 구성으로 인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장애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테스트 실시 및 보안대책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의 주제 영역을 제안하고, 주제별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 코딩(시큐어코딩)을 수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실패에 대한 보안 처리,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 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1조에 따라,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최상위 관리자 계정(root, administrator)로 바로 접속되지 않도록 차단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이나 테스트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원격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장소의 사용은 Ⅶ-2에 따라 협의하며,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은 별도의 보안성 검토 및 접근통제 절차에 따라야 함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시스템 운용 과정(데이터 수신, 무해화, 분석, 표출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상세 감사 로그를 생성하고, 로그의 위변조 방지 및 1년 이상 보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N2SF-AC-M2] 다만, 개인정보 접속기록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더 긴 보관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및 점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GPU 분석 서버 등 주요 인프라 도입 및 운용 시, 하드웨어 및 펌웨어의 무결성(위변조 여부)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중앙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N2SF-DV-1]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안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인증용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방식으로 안전하게 저장·검증하여야 함. 그 밖의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암호화 대상·구간 및 저장환경에 맞추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과 키 관리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 통신 적용 ○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유관기관 원천 데이터 소스(O등급) 연계 시 서비스 경계마다 통신 흐름을 통제하고, 사전 승인된 IP 및 도메인 기반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적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연결을 원천 차단하여야 함 [N2SF-EB-2, EB-3] ○ 외부 기관(국토부 등)의 API 데이터 수집 시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기존 망연계 솔루션(Transfer CDS)을 활용하여 프로토콜 격리, 악성코드 스캔 및 콘텐츠 무해화(CDR)를 수행하여야 함 [N2SF-CD-1, CD-4, CD-11] ○ 망간 전송 구간(Transfer CDS) 연계 시 국가·공공기관 암호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KCMVP)을 탑재하고 통신 구간을 암호화할 것 [N2SF-EA-1]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검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세부 내용 |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고도화의 경우 : 고도화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DBMS)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 불허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에 관한 사전 승낙 절차가 본 사업의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관련 준수사항 등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구축서비스 운영 중 취득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및 가능한 경우 비식별화가 적용되어야 함 ○ 목표시스템에서 운영 관리되는 사용자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보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 및 업무 도출 및 정의, 개인정보보호기술을 제시하여야 함 ○ 각 기능(업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여부, 보관기간, 접근권한 등 정의 ○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 및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10대 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안 코딩 필수 ○ 게시판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사전 발굴·제거 되어야 함 ○ 불법침입 및 악성코드․트래픽 유입을 차단하여야 함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해 불필요 서비스 및 계정 제거, 보안설정 적용과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를 수행되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 안내 항목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본인인증, 게시판, 온라인 접수 등과 같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발주기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동의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제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시각화 대시보드(WEB/WAS) 표출 시, 데이터셋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는 실시간 마스킹 처리하여야 하며, 탄소 히트맵 등의 통계 지표 표출 전 비식별화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N2SF-DU-M3, IF-6] | |
| 산출정보 |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품질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품질보증 및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목표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어야 함 ○ 목표시스템의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수행절차 및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S/W)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소스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개발 소스코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형상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
| 세부 내용 |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 등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애 복구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장애(결함) 발생 시 시스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중단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에 편리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등을 보장되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사용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용이성 보장 |
| 세부 내용 |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체계, 수행방법, 절차 및 점검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은 설치, 제거, 이용 등이 용이하여야 함 -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절차 문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Batch) 파일 또는 설치 지원 프로그램(setup, install) 제공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단계 성과목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단계 성과목표 달성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구축단계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성과지표 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검증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구분 | 성과지표 | 성과 목표 | 성과목표 기준 |
|---|---|---|---|
| 데이터허브 고도화 | 신규 등록 데이터 항목 수 | 3종 이상 | 사업 수행을 통해 신규 확보·생성된 데이터 등록 수 |
| 데이터 카탈로그 등록 수 | 10종 이상 | 메타정보, 소유주, 갱신주기 등록 | |
| 데이터 계보 추적 데이터 수 | 2종 이상 | 출처, 변환, 활용 이력 추적 | |
| 데이터 공유·확산 | 표준스키마 공유건수 | 2건 이상 | 빈집, 상권, 탄소 NGSI-LD 표준 스키마 |
| 타지자체 연계 협약 건수 | 1건 이상 | 충청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연계 | |
| 오픈소스 공개건수 | 3건 이상 | 시뮬레이션 등 3종 소스코드 공개 | |
| 정책 분석모델 | 빈집 위험도 예측 모델 정확도 | 80% 이상 | 24년 실태조사 결과 대비 |
| 상권 쇠퇴 예측 모델 정확도 | 75% 이상 | 자율상권구역 선정 적합도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QU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단계 성과목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단계 성과목표 달성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운영단계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운영단계(1년차*) 성과지표 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검증 방안 제시 *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 | |
| 산출정보 |
| 구분 | 성과지표 | 1년차 | 2년차 | 3년차 | 성과목표 기준 |
|---|---|---|---|---|---|
| 데이터허브 포털 활용 | 포털 시민 사용자 수 | 100명 | 300명 | 500명 | 개별 접속 이용자 수 |
| 포털 활용 통계 조회 수 | 300회 | 700회 | 1,000회 | 누적 페이지 뷰 | |
| 데이터허브 고도화 | 신규 등록 데이터 항목 수 | 2종 | 2종 | 2종 | 지속 신규 데이터 등록 |
| 데이터 카탈로그 등록 수 | 10종 | 10종 | 10종 | 메타정보, 소유주, 갱신주기 등록 누적 | |
| 데이터 계보 추적 데이터 수 | 3종 | 3종 | 3종 | 출처, 변환, 활용 이력 추적 누적 | |
| 정책 분석모델 | 빈집 위험도 예측 모델 정확도 | 82% 이상 | 86% 이상 | 90% 이상 |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 대비 |
| 상권 쇠퇴 예측 모델 정확도 | 78% 이상 | 82% 이상 | 86% 이상 | 자율상권구역 선정 적합도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의 세부사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표준의 적정성, 적용 가능성, 변경 필요시 절차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필요) ○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 발생 시 모든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보호 관련 지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상위 지침 중 개정 또는 폐기된 지침이 있는 경우, 관련 최신 지침(규정, 가이드라인) 참고 필요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추진 일정의 세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기획부터 완료까지의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 및 계획안 제시하여야 함 ○ 각 사업 추진 단계별 수행 기간, 수행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리 및 현황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관리 방법 수립 - 품질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단계별 영역별 사업 관리 방법을 제안서에 제시되어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업 수행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 : 당월 업무 추진 상황 및 일정 보고 - 착수/중간/완료 보고 : 사업 계획/용역 종료 후 결과 보고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완료보고서 : 과업의 완료 보고, 인쇄물 5부 (산출물 USB 2개)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산출물 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필수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일정, 절차 등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SW사업정보(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능점수 데이터의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산출물 관리 리스트, SW사업정보 제출자료(기능점수 산정·검증 자료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방안과 대응 계획 및 절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체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체계, 업무수행 절차 및 역할별 책임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방안 및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내용 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정보 | 과업변경요청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담당자 및 운영자 교육 지원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수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내용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산출물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하자보수 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포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부터 1년임 ※ 단, PSR-004 요구사항에 따른 사후 운영지원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총 3년(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 포함)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수 기능 또는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구축 시스템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완료 후 3년간 구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데이터 현행화 및 운영단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사항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기간 이후 2년간 아래의 사항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시 수집한 데이터의 현행화 지원. 다만, 구매 데이터의 갱신·이용에 필요한 구매비용은 발주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데이터의 갱신 및 시스템 반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구축한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 운영단계 성과목표(QUR-007) 달성을 위한 지원 ○ 위 사항 이외에 검수 완료 후 총 3년간(무상 하자보수기간 포함)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연차별 운영지원 업무, 데이터 갱신 범위 및 주기, 운영단계 성과목표의 측정방법, 장애 대응절차 및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계약범위를 변경하는 추가개발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계약규정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