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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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안군 하반기 북부권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6,2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진안군 북부권 교량 3개소(무거교, 상항교, 은천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내진설계 여부 등)
  • 현장조사(외관조사): 부재별 손상 조사, 손상원인 파악, 외관조사망도 작성, 잠재적 위해요인 조사
  • 비파괴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및 결과 분석
  • 시설물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내진성능 부족 시 보강방안 제시
  • 보수·보강 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우선순위, 소요예산, 시공개요도면 포함)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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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지역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을 갖추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착수신고서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경력사항 확인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공고에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대상 교량 3개소 · 무거교 연장 23m · 상항교 연장 32.8m · 은천교 연장 32m

추정금액 69,200,000원(추정가격 62,909,091원, 부가세 6,290,90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 3개소로 확정.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 무거교 | RCS | 23 | 1977 | |
| 상항교 | RCS | 32.8 | 1994 | |
| 은천교 | RCS | 32 | 1990 | |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과업 명칭·목적·내용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이며, 정기·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일반),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또는」으로 두 등록 중 하나를 받아줌. 지자체 명부·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는 참가자격으로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2,909,091원
배정예산
69,200,000원
기초금액
69,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5:00D-2
개찰10/15(목) 16: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교량 3개소의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 외관조사 및 손상원인 분석
  • 비파괴 재료시험(콘크리트 강도·탄산화 깊이 등)
  • 내진성능평가
  • 보수·보강공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구조물지도 등 성과품 작성
  • FM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지역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을 갖추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착수신고서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경력사항 확인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공고에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이나 지역제한·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하는 일

진안군 북부권 교량 3개소(무거교·상항교·은천교)에 대해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상태·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대상: 무거교(RCS, 연장 23m, 1977), 상항교(RCS, 32.8m, 1994), 은천교(RCS, 32m, 1990). 성과품: 종합보고서, 외관조사망도, 보수·보강개요도, 일상점검매뉴얼 등.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천재지변·발주기관 계획변경 등 사유 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현장·납품지

3곳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3개소. 위치는 진안군 정천면, 진안읍 일원(진안군 북부권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3개소가 공고 시 정해졌다.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진안군 북부권 일원의 국내 교량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위 치 | 진안군 북부권 일원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2) 위 치 : 진안군 정천면, 진안읍 일원

현장 여건

대상 교량 3개소(무거교, 상항교, 은천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하천상에 위치한 시설물은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소작업차 점검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고소작업차 점검 시 받침목·아웃트리거 설치 및 안전교육·안전작업 수칙 이행을 요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물 위·물속 고소작업차 점검(높은 곳)과 하천상에 위치한 시설물(물 위·물속) 작업이 해당한다.
    8) 고소작업차 점검시 준수사항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은 과업수행자가 사전승인 후 수행. 기초 지반·기초 조사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로 결정. 측량·지반조사·시추 등은 명시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현장 재료시험. 측량·지반조사·시추는 명시 없음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없음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외관조사·비파괴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보고서 작성, 보수·보강공법·우선순위·장단기대책·시공개요도면·예정공사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구조계산·도면)와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153-000
참조번호
진안군공고 제2026-1100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2,909,091원
배정예산
69,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등록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함.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보유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해야 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함. 지역제한 입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므로 지역 가점 없음.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간 미기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낙찰자가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계약 체결 시).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다만 각종 측정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을 측정 시행 전 제출해야 함(과업 수행 중 의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참가·계약 조건은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에 인력(장비) 투입계획서·장비투입 계획서를 포함해 제출하는 것과 고소작업차 점검 시 준수사항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하도급

조건부 허용

비파괴 재료시험 등 전문기술을 하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항이 있음(시험기관 정식 공문 제출). 별도 승인·한도 규정은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임.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대상 교량의 주요공법으로 RCS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시설물의 제원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 무거교 | RCS | 23 | 1977 | |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고, 수정·보완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최종성과품을 제출한다. 다만 용역결과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의무가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세부지침 기준에 따른 상태등급·안전등급 부여로 정성적이다. 별도의 성능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외관조사·비파괴 재료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보고서 작성 모두 세부지침에 의거하며, 용역결과를 FMS에 입력한다.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미달 시 불이익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비파괴 재료시험 등 재료시험을 과업수행자가 수행하며, 하도급 시 시험기관 공문으로 제출한다. 별도 정산 규정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대상 교량에 대한 현장 비파괴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을 실시한다.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도면·구조계산서·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보수보강 이력 등은 과업수행자가 수집·조사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한다.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2회

사전검토보고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와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2단계.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며, 사전검토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이 기간 내에 있다.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 자체에 대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다만 용역결과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는 의무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조사·자료수집 완료시, 착수·중간·마무리 단계 검토시, 성과품 작성시, 준공시 발주처에 사전 보고한다.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를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중간·마무리 단계 검토시 등 사전 보고하며, 별도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각종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현장시험·조사 원장 등을 제출한다.
    |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 2부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e-보고서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모든 성과품 파일을 USB 2개로 제출한다. 외관조사망도, 각종 측정·시험·계측 성과표, 사전조사 자료 일체, 현장시험·조사 원장 등이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 형식과 USB 저장매체가 정해져 있다.
    | 모든 성과품 파일 | USB 2개 |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시특법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자격요건(특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수행)을 갖추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착수신고서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경력사항 확인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모두 대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 교량(무거교·상항교·은천교)이 진안군 정천면·진안읍 일원에 있어 현장조사·외관조사·재료시험을 현장에서 수행.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2) 위 치 : 진안군 정천면, 진안읍 일원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진안군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업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은 특수부분 정밀안전점검에 국내·외 전문가 참여 가능(발주기관 사전 승인) — 이는 자사 직원 요건과 무관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이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정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신고서에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확인관련자료(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사진 등)를 제출해야 함. 보안서약서 양식이 서식에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제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확인관련자료(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사진 등)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확인관련자료(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사진 등)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는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일 과업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 내용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로 단일 업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특수부분 정밀안전점검에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점검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하는 일

진안군 북부권 교량 3개소(무거교·상항교·은천교)에 대해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자료수집·분석, 외관조사, 비파괴 재료시험, 상태·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대상: 무거교(RCS, 연장 23m, 1977), 상항교(RCS, 32.8m, 1994), 은천교(RCS, 32m, 1990). 성과품: 종합보고서, 외관조사망도, 보수·보강개요도, 일상점검매뉴얼 등.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용역결과를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대상 교량 3개소 · 무거교 연장 23m · 상항교 연장 32.8m · 은천교 연장 32m

추정금액 69,200,000원(추정가격 62,909,091원, 부가세 6,290,90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 3개소로 확정.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 무거교 | RCS | 23 | 1977 | |
| 상항교 | RCS | 32.8 | 1994 | |
| 은천교 | RCS | 32 | 1990 | |

수행 기간

과업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천재지변·발주기관 계획변경 등 사유 시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구는 없다.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제출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문구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부가 작업

현장조사·시험 시 점검·진단 부위 청소, 현장측정 지점 원상복구, 측정장치 기기이력 작성·제출, 용역결과 FMS 입력, 중간보고서 제출, 성과품 사전검토 제출 등.

고소작업차 점검 시 안전수칙 준수, 하천 유지관리 지장 방지 등도 포함.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일상점검매뉴얼 2부 제출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에 관한 문구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교량에 대한 외관조사·비파괴 재료시험 등 조사·측정, 상태·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 제시(계획·연구·자문), 시설물 안전성 확인·판정(검증·감리) 성격의 용역이다.

2) 현장조사(외관조사)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등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내진관련 사항 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이나 지역제한·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별도 자체시스템·방문·사전신청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 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별도 실시하지 않고 설계도서 열람·문의로 갈음. 열람장소: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현장·납품지

3곳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3개소. 위치는 진안군 정천면, 진안읍 일원(진안군 북부권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시설물 3개소가 공고 시 정해졌다.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진안군 북부권 일원의 국내 교량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위 치 | 진안군 북부권 일원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2) 위 치 : 진안군 정천면, 진안읍 일원

현장 여건

대상 교량 3개소(무거교, 상항교, 은천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다. 하천상에 위치한 시설물은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소작업차 점검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고소작업차 점검 시 받침목·아웃트리거 설치 및 안전교육·안전작업 수칙 이행을 요구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내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물 위·물속 고소작업차 점검(높은 곳)과 하천상에 위치한 시설물(물 위·물속) 작업이 해당한다.
    8) 고소작업차 점검시 준수사항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해야 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며, 문서에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안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북부권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으로 칭하고, 진안군 건설교통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69,200,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제시되어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기 초 금 액 | 금69,200,000원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기 초 금 액 | 금69,2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대상 시설물(무거교, 상항교, 은천교)과 과업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시설물명 : 무거교, 상항교, 은천교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63-430-2363)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이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과업기간 변경은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 69,200,000원, 추정가격 62,909,091원, 부가가치세 6,290,909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부 가 가 치 세 | 금6,290,909원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과업 명칭·목적·내용이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이며, 정기·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일반), 제3자 검토,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는 과업에 없음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또는」으로 두 등록 중 하나를 받아줌. 지자체 명부·엔지니어링사업·기술사사무소는 참가자격으로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점수 어디에도 실적 요구가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공고에 없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은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 당 시설을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은 과업수행자가 사전승인 후 수행. 기초 지반·기초 조사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로 결정. 측량·지반조사·시추 등은 명시 없음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현장 재료시험. 측량·지반조사·시추는 명시 없음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없음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외관조사·비파괴시험·상태평가·종합평가·보고서 작성, 보수·보강공법·우선순위·장단기대책·시공개요도면·예정공사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구조계산·도면)와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외관조사)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 분석 등 4) 내진성능평가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내진관련 사항 포함) 6) 보고서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점검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확인관련자료(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사진 등)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총 수량 ⑤ 기타 법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3) 성과품 작성시 4) 준공시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고소작업차 점검시 준수사항 ① 고소작업차 설치 시 받침목은 넓고 지반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아웃트리거는 최대로 인출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② 고소작업차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안전작업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1.3 비파괴 재료시험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준공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기타 참고 자료 5.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부록포함)2부
외관조사망도(A3 또는 A4)2SET
보수·보강개요도 (A3)2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동선도 및 구조물지도(비파괴지도 포함)
일상점검메뉴얼
현장시험·조사 원장 등
주간·월간 공정보고서(작업일지)
모든 성과품 파일USB 2개
용 역 명2026년 진안군 하반기 북부권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위 치진안군 북부권 일원
용 역 내 용용역개요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식
용역기간착수일부터 60일
추 정 금 액금69,200,000원입찰서접수 개시일시2026. 10. 07. 18:00
추 정 가 격금62,909,091원입찰서접수 마감일시2026. 10. 15. 15:00
부 가 가 치 세금6,290,909원개 찰 일 시2026. 10. 15. 16:00
기 초 금 액금69,200,000원개 찰 장 소진안군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본 수의견적 제출은(이하 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063-430-2363)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투찰자는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자격요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 국토교통부장 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당해 분야의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을 갖추 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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