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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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충청남도 태안군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2,68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충청남도 태안군
- 무슨 일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동문리 304-2번지)의 기존 건축물(철근콘크리트, 지상 4층, 연면적 711.99㎡)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또한 향후 해체공사 발주·시공에 활용할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사진촬영·기록 포함)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구조계산서 포함, 건축사·기술사 서명날인)
- 해체공법·해체순서 검토 및 구조안전성 검토·구조보강계획 수립
- 해체장비 운용계획 및 가설·안전시설 계획 수립
- 해체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설계도면, 수량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및 처리계획 수립, 해체허가 신청서류 작성·건축위원회 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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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본 과업에 포함된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공사 실시설계,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개설등록한 업체여야 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함. 지역제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인력 자격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특정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가격
- 추정가격
- 26,800,000원
- 배정예산
- 29,480,000원
- 기초금액
- 29,4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 2번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 2번지).pdf · 공고규격서
- HWPX · (게시)동문리 304 2번지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게시)동문리 304 2번지 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태안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6:00 | D-1 |
| 개찰 | 10/14(수) 17: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공사 실시설계도서(도면·수량산출서·내역서·시방서·공정표) 작성이 과업의 몸통으로, 건축사·기술사가 수행하는 건축 설계 용역이다.
-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
- 해체공법 및 해체순서 검토
- 구조안전성 검토(구조계산서 작성) 및 구조보강계획 수립
- 해체장비 운용계획 및 가시설 계획 수립
- 해체공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및 처리계획 수립
- 해체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허가 취득 지원
- 건축위원회 심의 대응 및 보완사항 조치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용 설계도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본 과업에 포함된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공사 실시설계,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개설등록한 업체여야 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함. 지역제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인력 자격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특정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구조안전성 검토 등 전문분야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구조안전성 검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업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또는 기술자와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일
동문리 304-2번지 지상 4층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행정절차 지원과 구조안전성 검토,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수행한다.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향후 해체공사 발주·시행이 원활하도록 대상 건축물 및 주변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해체공법·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등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일의 분량
대상 건축물 연면적 711.99㎡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수행 50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해체계획서 및 실시설계도서 제출 기한
해체계획서(구조계산서 포함)와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시방서·예정공정표)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용 설계도서(내역서·수량산출서·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2026. 11. 30.까지 완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수급인이 직접 현장조사 실시
- 조사 종류 · 그 밖(건축물 현황조사, 주변 현황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규모, 구조, 용도, 인접 건축물, 도로, 지하매설물 등 조사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다음 시설의 위치 및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상수도 2) 하수도 3) 전기 4) 통신 5) 가스 6) 오수관 7) 기타 지하매설물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조사 등이 본 과업에 포함됨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조사, 구조검토, 각종 도면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의 작성 등을 본 과업에 포함한다.
수급인은 반드시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대상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 및 해체계획서와 관련한 질의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 및 해체계획서와 관련한 질의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3층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31.75㎡
2층 :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238.50㎡
3층 : 근린생활시설(학원) 164.34㎡
4층 : 주택 77.40㎡
신축·개보수
해체·철거
기존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148-000
- 참조번호
- 태안군 공고 제2026-1742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800,000원
- 배정예산
- 29,4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구조안전성 검토·실시설계·수량산출·공사비 내역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본 과업에 포함된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공사 실시설계,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본 과업에 포함된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공사 실시설계,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술사사무소의 경우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개설등록한 업체여야 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함. 지역제한 적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으로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수급인이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해체장비 운용계획은 설계 대상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관리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관련 매뉴얼 및 표준서식,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각종 설계기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 관련 관계 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관련 매뉴얼 및 표준서식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각종 설계기준
성과품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나눠짐
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 및 기존 설계도서 등은 조사/확보하고, 현장조사는 수급인이 직접 실시
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 조사
기존 설계도서 및 구조도면 확보 여부 확인
수급인은 반드시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대상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해체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 접수를 지원하며, 해체허가 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는 발주기관이 진행함
- 비용 · 발주처 부담 법정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해체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법정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수급인은 건축물 해체에 필요한 해체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적정하게 해체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체허가 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고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진행하며
수급인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등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착수, 현장조사 완료, 공법/장비 선정,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계획서 작성 완료, 실시설계도서 작성 완료, 보완사항 발생 시 협의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대면회의는 착수 시 및 해체허가 신청 전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대면회의는 착수 시 및 해체허가 신청 전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공사 전 사진 및 인접 시설물 상세 촬영·기록
대상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여야 한다.
인접 시설물은 주요 부위를 상세하게 촬영·기록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HWP 등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파일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HWP, PDF, USB
전체 성과품 전산파일 USB / 1SET
전산파일은 HWP 등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파일은 HWP 등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특정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현황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이 필수적이며, 설계도서 작성 등은 사무실에서 수행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수급인은 반드시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대상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의 외부 공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계약 후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8)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체계획서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용역임
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5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구조안전성 검토 등 전문분야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구조안전성 검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업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또는 기술자와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일
동문리 304-2번지 지상 4층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행정절차 지원과 구조안전성 검토, 실시설계도서 작성을 수행한다.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향후 해체공사 발주·시행이 원활하도록 대상 건축물 및 주변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해체공법·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등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대상 건축물 연면적 711.99㎡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행 기간
수행 50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해체계획서 및 실시설계도서 제출 기한
해체계획서(구조계산서 포함)와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시방서·예정공정표)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용 설계도서(내역서·수량산출서·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2026. 11. 30.까지 완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시기에 맞춰 해체허가 신청 및 심의 진행
해체허가 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고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진행하며
부가 작업
해체허가 신청을 위한 세움터 접수 지원, 건축위원회 심의 대응 및 보완 업무 수행
해체허가 신청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 접수하며, 수급인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등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심의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 또는 관계기관 검토과정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신속히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직접 작업
현장조사, 해체계획 수립 및 구조검토, 설계도서 작성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건축물 해체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 기준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용역현장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
현장 여건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4층 건물이며, 주변에 인접 건축물, 도로, 보행자 및 지하매설물이 존재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높은 곳
높 이 : 12.2m
지상 4층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높이 12m 이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신고 대상 아님)이며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층 수 : 지상 4층
높 이 : 12.2m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실시설계 용역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등이 포함된 총액입찰임.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본 용역은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 및 실시설계 용역이며, 실제 폐기물 처리 공사가 아님.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실시설계 용역 1식
사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의 원가계산서에 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 물량 및 비목 목록만 확인 가능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
향후 해체공사 발주·시행이 원활하도록 대상 건축물 및 주변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해체공법·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등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최신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자료, 물가자료 및 실제 견적자료 적용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시 별도 내역 작성
폐기물처리용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내역과 구분하여 별도의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내역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견적서 포함) A4 / 2부
공사비 산출 시 최신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조달청 가격자료, 물가자료 및 실제 견적자료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 인증
없음
해당 건축물 해체 관련 과업으로 신축 인증 요구 없음
현장 조사
우리 몫
수급인이 직접 현장조사 실시
- 조사 종류 · 그 밖(건축물 현황조사, 주변 현황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규모, 구조, 용도, 인접 건축물, 도로, 지하매설물 등 조사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다음 시설의 위치 및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상수도 2) 하수도 3) 전기 4) 통신 5) 가스 6) 오수관 7) 기타 지하매설물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조사 등이 본 과업에 포함됨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조사, 구조검토, 각종 도면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의 작성 등을 본 과업에 포함한다.
수급인은 반드시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대상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아니다
특수 시설기준이나 전문 장비 배치 계획에 대한 별도 요구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사람 대상 조사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시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 및 해체계획서와 관련한 질의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 및 해체계획서와 관련한 질의 또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3층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31.75㎡
2층 :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238.50㎡
3층 : 근린생활시설(학원) 164.34㎡
4층 : 주택 77.40㎡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축·개보수
해체·철거
기존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으로 최저가 낙찰자 결정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ㅇ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2번지) 2. 위 치 ㅇ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도로명주소 : 태안군 태안읍 시장5길 38-5) 3. 과업목적 ㅇ「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ㅇ 향후 해체공사 발주·시행이 원활하도록 대상 건축물 및 주변현황을 조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해체공법·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도면, 수량 산출서, 내역서, 시방서, 예정공정표 등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ㅇ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 붕괴, 낙하물, 장비 전도,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인접 건축물·도로·보행자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다. 4. 대상 건축물 현황 ㅇ 대지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 ㅇ 대지면적 : 425.99㎡ ㅇ 건축면적 : 238.50㎡ ㅇ 연 면 적 : 711.99㎡ ㅇ 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ㅇ 층 수 : 지상 4층 ㅇ 높 이 : 12.2m ㅇ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ㅇ 층별현황 - 1층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31.75㎡ - 2층 :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238.50㎡ - 3층 : 근린생활시설(학원) 164.34㎡ - 4층 : 주택 77.40㎡
※ 건축물대장상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711.99㎡,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4층, 높이 12.2m로 확인된다. ※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높이 12m 이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신고 대상 아님)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 또는 기술사(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가 해체계획서를 작성·서명날인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상기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수급인은 과업 착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건축물의 규모, 구조, 용도, 증· 개축 여부 및 기타 현황을 확인하고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50일 ㅇ 다만, 해체계획서(구조계산서 포함)와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시방서·예정공정표)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용 설계도서(내역서·수량산출서·과업지시서)는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2026. 11. 30.까지 완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해체허가 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는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고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진행하며, 설계용역 완료 후인 경우에도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체허가 신청서류 제출, 심의 대응 및 보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해체계획서 또는 실시설계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주요 과업내용 ㅇ 대상 건축물 및 주변 현황조사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ㅇ 해체공법 및 해체순서 검토 ㅇ 구조안전성 검토(구조계산서 작성) 및 구조보강계획 수립 ㅇ 해체장비 운용계획 및 가시설 계획 수립 ㅇ 해체공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수립 ㅇ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허가 취득 지원 ㅇ 건축위원회 심의 대응 및 보완사항 조치 ㅇ 건축물 해체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ㅇ 해체공사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ㅇ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 및 처리계획 수립 ㅇ 공사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ㅇ 기타 발주기관이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과업 제외사항 : 기관석면조사(발주기관 별도 시행). 다만, 과업수행 중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ㅇ 본 과업지시서는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 등이 과업수행 기간 중 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기준을 적용한다. 2. 적용 법령 및 기준 ㅇ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ㅇ 「건설기술진흥법」 ㅇ 「건설산업기본법」 ㅇ 「산업안전보건법」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ㅇ 「폐기물관리법」 ㅇ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 관련 관계 법령 ㅇ 「소음·진동관리법」 ㅇ 「대기환경보전법」 ㅇ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ㅇ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관련 매뉴얼 및 표준서식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각종 설계기준 ㅇ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고시·지침 및 기준
7)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 지하구조물 유무 8) 건축물 내부 잔존물 및 적재물 현황 9) 건축물 주변 포장 및 부대시설 현황 10) 폐기물 물량 산출에 필요한 구조부재·마감재의 종류 및 개략 수량 다. 주변 현황조사 ㅇ 인접 건축물의 위치·용도·구조 및 이격거리 ㅇ 인접 도로 및 보도 현황 ㅇ 차량 및 보행자 통행현황 ㅇ 공사차량 및 해체장비의 진·출입 가능 여부 ㅇ 장비 작업 및 회전공간 확보 가능 여부 ㅇ 전신주, 전선, 통신선, 가로등 등 주변 시설물 ㅇ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관계기관 자료 확인 등) ㅇ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시설물 ㅇ 기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사진촬영 및 기록 ㅇ 대상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여야 한다. ㅇ 향후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균열, 파손 등 민원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인접 시설물은 주요 부위를 상세하게 촬영·기록하여야 한다. ㅇ 현장조사 결과는 사진대지, 현황도 및 조사결과서로 작성하여 성과품에 포함하여야 한다. Ⅳ.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1. 일반사항 ㅇ 수급인은 「건축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 관련 고시와 지침에 적합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해체계획서는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해체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장조사, 구조검토, 각종 도면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의 작성 등을 본 과업에 포함한다. ㅇ 해체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해체공법 선정 ㅇ 대상 건축물의 구조, 층수, 높이, 주변 건축물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ㅇ 장비해체, 인력해체 또는 병행해체 등 적용 가능한 해체공법을 검토하고 최종 선정한 공법의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해체장비의 종류 및 작업방법, 장비 배치위치,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접 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ㅇ 10톤 이상의 장비를 건축물 상부에 올려 해체하는 공법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이 되어 허가기간이 늘어나므로, 공법 선정 시 이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해체 작업순서 및 공정계획 ㅇ 건축물의 구조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해체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해체작업은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단계별·층별 해체순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ㅇ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공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사전준비 2) 가설시설물 및 안전시설 설치 3)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각종 설비 차단 4) 내부 집기 및 잔존물 반출 5) 비구조체 및 내부마감재 해체 6) 옥상 및 부속시설 해체 7) 구조체 해체 8) 해체잔재물 반출 9) 기초 및 지하구조물 철거
10)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11) 부지정리 및 마무리 4. 구조안전성 검토 ㅇ 대상 건축물의 구조형식 및 주요 부재를 조사하여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기존 구조도면이 없거나 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재의 위치 및 규격 등을 확인하여 구조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해체장비가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체장비의 자중 2) 작업하중 및 충격하중 3) 해체잔재물 적재하중 4) 슬래브 및 보 등의 구조안전성 5) 장비 이동경로 6) 장비 전도 및 추락 가능성 ㅇ 구조안전 확보를 위하여 잭서포트 등 보강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범위, 규격, 배치 및 설치·해체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ㅇ 구조계산서에는 해체장비 하중 및 잔재물 적재하중에 대한 슬래브·보의 안전성 검토와 잭서포트 규격·간격 산정 결과를 포함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붕괴방지 및 구조보강계획 ㅇ 해체작업으로 인한 구조체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부의 해체순서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구조안전 검토결과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구조보강계획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해체잔재물의 과다 적재로 구조물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층별 잔재물 적재 및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Ⅴ. 해체장비 및 가설시설 계획
1. 해체장비 운용계획 ㅇ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굴착기, 압쇄기, 브레이커, 크레인 등 주요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장비명 및 규격 2) 장비중량 3) 최대 작업반경 및 작업높이 4) 장비 작업범위 5) 장비 진·출입 및 이동동선 6) 장비 인양이 필요한 경우 인양방법 7) 장비의 전도 및 추락 방지대책 8) 기타 장비운용에 필요한 안전조치 2. 가설시설 및 안전시설 계획 ㅇ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배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한다. 1) 가설울타리 2) 비계 3) 낙하물 방지시설 4) 방진망 5) 방음시설 6) 살수시설 7) 보행자 보호시설 8) 공사차량 출입구 9) 공사안내 및 안전표지판 10) 교통안전시설 11) 기타 해체공사에 필요한 가설 및 안전시설 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1. 작업자 안전관리 ㅇ 작업자 추락방지대책 ㅇ 낙하·비래물 방지대책 ㅇ 해체장비 충돌 및 전도방지대책 ㅇ 작업구역 출입통제계획 ㅇ 장비 신호수 등 안전인력 배치계획 ㅇ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연락체계 2. 인접 건축물 및 주변시설 안전관리 ㅇ 해체공사로 인하여 인접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해체 전 인접 건축물 등의 균열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여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ㅇ 공사차량 및 해체장비의 진·출입으로 인한 통행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정화조 및 지하구조물 ㅇ 현장조사 결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기타 지하구조물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 잔존물 처리, 구조물 철거, 폐기물 처리 및 되메우기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Ⅷ.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발생량 산출 ㅇ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현장조사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종류별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ㅇ 주요 폐기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폐콘크리트 2) 폐벽돌 및 폐블록 3) 폐목재 4) 폐금속류 5) 폐유리 6) 폐합성수지 7) 폐보드류 8) 혼합건설폐기물 9) 생활폐기물 10) 기타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폐기물 처리계획 ㅇ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구분하여 발생량,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등을 각각 산출하여야 한다. ㅇ 관계 법령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고재 등 매각 또는 공제 가능한 자재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폐기물처리용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내역과 구분하여 별도의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석면 관련사항 ㅇ 석면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시행하며, 수급인은 그 조사결과를 해체계획서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석면함유자재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가 건축물 구조체 해체 전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 등에 반영 하여야 한다. Ⅸ. 해체공사 실시설계
1. 설계 기본방향 ㅇ 수급인은 현장여건 및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서는 해체공사의 발주 및 시공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설명서 ㅇ 설계설명서는 사업개요, 공사내용 및 주요 공정, 공사비 산출기준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며, 건축물 현황·해체공법·장비 및 가설계획·안전관리·환경관리·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 해체계획서와 중복되는 사항은 해체계획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설계도면 ㅇ 다음 도면 중 대상 건축물 및 현장여건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현황도 3) 건축물 배치도 4) 층별 평면도 5) 입면도 6) 단면도 7) 해체범위도 8) 해체순서도 9) 장비배치 및 이동동선도 10) 가설 및 안전시설 계획도(가설울타리·비계·방진망·낙하물 방지시설) 11) 구조보강 상세도 12) 폐기물 적치 및 반출계획도 13) 공사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안전관리계획도 14) 기타 해체공사에 필요한 상세도 ㅇ 도면은 원칙적으로 A3 규격으로 작성하며, 해체범위 및 시공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작성 ㅇ 다음 공종을 포함하여 실제 공사발주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 관련 업무 ㅇ 수급인은 건축물 해체에 필요한 해체계획서 및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적정하게 해체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해체허가 신청에 필요한 각종 도면, 구조검토자료, 안전관리계획 및 기타 제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해체허가 신청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 접수하며, 수급인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록 등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해체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법정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며, 수급인은 납부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ㅇ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자료(해당 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자료 포함)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고, 심의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ㅇ 심의 또는 관계기관 검토과정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신속히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보완 ㅇ 수급인의 조사·설계 또는 서류작성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정·보완사항은 별도의 대가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ㅇ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체계획서, 도면, 구조검토서 및 기타 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Ⅺ. 착수 및 과업관리 1. 착수서류 ㅇ 수급인은 계약 후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1) 해체계획서(구조계산서, 현장조사 결과 및 사진대지 포함, 서명날인본) A4 / 3부 2) 해체허가 신청서류,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1식 3) 설계설명서(예정공정표,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 포함) A4 / 2부 4) 실시설계도면 A3 / 2부 5) 공사내역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견적서 포함) A4 / 2부 6) 공사시방서(일반·특기) A4 / 2부 7) 전체 성과품 전산파일 USB / 1SET ※ 전산파일은 HWP 등 수정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발주에 필요한 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관련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및 향후 공사발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품의 종류 및 제출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ⅩⅢ. 기타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되,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Ⅺ.3 과업의 추가 및 변경 절차에 따른다. ㅇ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설계도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시 사용한 각종 자료, 조사결과 및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ㅇ 해체계획서와 실시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지 않도록 해체공법, 장비규격, 가시설, 구조보강계획 및 공사순서 등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야 한다. ㅇ 해체허가 완료 이후 현장여건 또는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해체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은 향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발주, 계약 및 시공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공고문] 동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동문리 304 2번지).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29,480,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나. 용역현장 :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304-2번지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태안군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본 과업에 포함된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공사 실시설계,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구조안전성 검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업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 또는 기술자와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격
※ 본 사업은「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 의거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사람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41-670-2718)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