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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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한국국토정보공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2.1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LX플랫폼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를 1년간 유지관리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버·스위치·스토리지 등 인프라 자원의 장애 예방·대응과 클라우드 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 서버·스위치·스토리지 등 인프라 자원 유지관리(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장애진단·조치, 부품 지원)
- 장애관리방안 수립(장애처리 절차, 이력관리, 원인분석, 사후관리)
- 비상연락망 구축·운영(24시간 연락체계)
- 기술지원(사용자 질의 대응, 교육 지원, 매뉴얼 현행화)
- 클라우드 솔루션(IaaS·PaaS) 운영 지원 및 정기·수시 배포 관리
- 오픈소스 기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환경 구성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12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도 모두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재직자여야 함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제안서 등을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해야 함. 제출기간: 2026. 10. 8.(09:00) ~ 2026. 10. 22.(10:00)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4시간 이내 대응을 요구함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야간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연락체계 수립 및 일상 기술 지원 요구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일상 기술 지원(24시간 365일) : 전화/e-mail, 온라인/ 방문 지원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히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야간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연락체계 수립 및 일상 기술 지원 요구
가격
- 추정가격
- 213,708,182원
- 배정예산
- 235,07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hwp · 공고규격서
- HWP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대상사업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10점 |
| 유지관리 전문성 | 10점 |
| 예방점검 방안의 효율성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3점 |
| 사업수행조직 및 상호협력 | 10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술지원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위치·스토리지 등 인프라 자원의 장애 대응·예방점검·펌웨어 업그레이드·기술지원을 24시간 365일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 월별 1회 전체 인프라 예방·성능 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대응·12시간 이내 조치 및 부품 무상 교체
-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OS 버전 업그레이드·보안 패치·성능 튜닝
- 클라우드 가상화(IaaS)·PaaS 솔루션 운영 지원 및 정기/수시 배포
-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반 개발환경 구성 기술지원
- 사용자 질의 대응·교육 지원·기술이전
- 보안 규정 준수 및 보안서약·확약 등 인력·자료 보안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월간보고서·장애대응 매뉴얼 등 산출물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도 모두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재직자여야 함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제안서 등을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해야 함. 제출기간: 2026. 10. 8.(09:00) ~ 2026. 10. 22.(10:00)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하도급 제한,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등을 적용한다고 적음.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입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 항목으로 둠
- 크기 · 모름~10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 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적정성 및 전문성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월 1회 예방점검, 24시간 365일 기술지원 및 상시 장애 대응,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 수행
월별 1회 전체 인프라 예방 및 성능 점검
일상 기술 지원(24시간 365일)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히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 69대
사업예산 235,07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통합소계 69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처리 시한
12시간 이하
일반 장애는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하며, 1급 장애는 24시간 이내, 2급 장애는 12시간 이내 복구를 요구함. 지원요청 접수는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 시 또는 지원요청 접수 시부터 기산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1급 장애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
2급 장애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주관기관의 구두 요청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준일은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전산장비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함
전산장비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 함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30점), 수행계획(20점), 프로젝트관리(18점)
전략 및 방법론 (30)
수행계획 (20)
프로젝트관리 (18)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진행하며 PM이 직접 발표해야 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시간: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 설치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계약 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 및 네트워크는 Cisco, 스토리지는 Netapp 제품 사용
- 제조사·모델 · Cisco(UCS C240 M5/M6/M7, Nexus 9300, Catalyst 2960/9200, DS-C9148T-24EK9), Netapp(FAS8300, FAS2720A)
제조사 | 모델명/항목
Cisco | UCS C240 M5
Cisco | Nexus 9300
Netapp | FAS8300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OS 버전 업그레이드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OS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환경 설정 값 수정 등 성능튜닝
지속적인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On-Site 기술지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교체 시 인계인수 철저 및 발주처 확인 필요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129-000
- 참조번호
- 플랫폼사업처-3256
- 공고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수요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3,708,182원
- 배정예산
- 235,0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도 소지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도 모두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정보통신공사업(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 목차에 유사사업실적 제시가 있으나 평가 배점 항목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하도급 제한,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등을 적용한다고 적음.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함.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는 있으나 안전보건과는 다른 것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조사·전문업체 지원방안은 평가 요소일 뿐 서류 요구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GS인증제품 제안내역은 제안서 작성 목차의 기술 항목일 뿐 참가·납품 조건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유지관리 대상 H/W는 발주처가 이미 가진 장비이고, 개발환경은 발주기관 제공 물리 자원을 활용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관련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모두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다만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려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0% 하도급 불허.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세부품명만 지정.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생증명서 소지 요건만 있고 직접 제조·OEM 금지 문장은 없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정보보호체계 인증·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시 원격지 개발 장소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문장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정보보호체계 인증,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우대 사항)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솔루션의 제조사·모델(Cisco, Netapp 등)은 기존 설비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동등 이상 조항은 없다. 다만 MPR-006에서 기 구축 SW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운영 방안 수립을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조항이 없어 해당 없음.
• 기 구축된 SW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운영 방안 수립
검수
발주처 검수만
PMR-006 검수 조건에 따라 검수 요청·검수계획서로 시작해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하며, 최종 납품 산출물에 대한 기술검사·업무수행성 검사를 발주처가 수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 검수 조건
- 검수 요청 및 검수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등급별 복구 시간(1급 24시간 이내, 2급 12시간 이내), 장애 처리 4시간 이내 대응·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월별 1회 전체 인프라 예방·성능 점검, 지원요청 1일 처리 기준(5일 이상 시 미해결과제 분리),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발주처 시스템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자원통합관리시스템(IRIS)에 산출물 등록·보고,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제출.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수행업체는 회의록·요구사항·인력·공정·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자원통합관리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함
-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 월별 1회 전체 인프라 예방 및 성능 점검(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장애 복구 시간 등은 검수 합격선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QUR-00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4조)은 보안 점검으로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 없음.
원자료
나눠짐
기존 시스템 상세 구성은 발주처에 문의 후 방문·열람 가능하고, 개발환경 구성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물리 자원을 활용한다. 반면 사업수행계획서·산출물·각종 보고서 등은 수행사가 작성한다.
ㅇ 기존 시스템의 상세 구성은 발주처에 문의 후 방문·열람 가능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물리 자원을 활용하여 구성 지원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5일(또는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착수계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해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내용 확정 심의·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발주기관이 미리 실시한 사업으로 계약상대자가 밟는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를 매월 5일 전후(협의) 실시하고, 착수보고·완료보고·기타 비정기 보고는 협의로 한다. 산출물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장애 보고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교육·기술이전 결과서, 장애대응 매뉴얼, 검수요청서 등을 제출한다.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완료보고 2회(협의), 기타 비정기 보고는 협의.
| 비
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 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팀원소개 | 협의 || 비
정기
보고 | 완료보고 |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확인 | 협의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장애 보고서·작업계획서/결과서를 제출하고, 각종 산출물을 IRIS에 등록·보고한다. 점검사항으로 CPU/Memory/Disk 사용량, Error 로그 등 수치 점검을 한다.
• 수행업체는 회의록·요구사항·인력·공정·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자원통합관리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함
| 착수 | •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 장애 보고서
• 작업계획서/결과서
• 교육 결과서
• 기술이전 결과서 | 업무 수행 시 |
| 정기
보고 | 월간보고 |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보고
- 수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방안 협의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매월
5일 전후
(협의) |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사업수행 계획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장애 보고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교육·기술이전 결과서, 장애대응 매뉴얼, 보안확약서, 검수요청서 등 문서만 정해져 있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반출은 정해지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만 PDF 형식으로 제출한다.
| 준공 | • 장애대응 매뉴얼(백업 계획 포함) | 검수 요청 시 |
| 준공 | • 검수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 검수 요청 시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평가 항목으로 둠
- 크기 · 모름~10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참여 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적정성 및 전문성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가 가능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재직자여야 함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조건 · 없음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사항 없음
근무 시간
일상 기술 지원은 24시간 365일 체계로 운영하며, 장애 처리 시 4시간 이내 대응 및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요구함
일상 기술 지원(24시간 365일) : 전화/e-mail, 온라인/ 방문 지원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보안 조치
감점 · 점수에 반영
보안관리의 적정성 및 데이터 보안대책을 평가 항목으로 둠
- 크기 · 모름~5점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스템 보안, 인적보안 등 보안관리의 적정성
자료관리, 자료유출방지 등 데이터 보안대책의 적정성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나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대한 명시적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월 1회 예방점검, 24시간 365일 기술지원 및 상시 장애 대응,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 수행
월별 1회 전체 인프라 예방 및 성능 점검
일상 기술 지원(24시간 365일)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히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LX플랫폼 인프라(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수행한다. 대상 장비의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상시 장애진단 및 방문점검을 통한 신속한 조치, 하드웨어 부품 지원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LX플랫폼 하드웨어 유지 관리·보수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상시 장애진단 및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한 신속한 조치
하드웨어 부품 지원 및 긴급 장애 조치체계 마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 구축된 SW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운영 방안 수립 요구
기 구축된 SW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운영 방안 수립
기존 운영환경에서 사용중인 CI/CD, 모니터링, 스토리지 연동 등의 기능을 개발 클러스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환경 연동 시 호환성 및 완결성 보장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장비 69대
사업예산 235,079,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통합소계 69
수행 기간
사업기간 1년 (2027. 1. 1.부터)
2027. 1. 1. ~ 2027. 12. 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관련 산출물의 현행화와 최신 기술자료 제공, 플랫폼 개발환경 구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수행한다.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사용자 매뉴얼, 운영관련 산출물 등의 현행화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환경과 동일한 아키텍처의 개발환경 구성에 대한 기술 지원 수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일정, 지역, 과목, 대상 및 인원, 소요비용 등을 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일의 형태
유지관리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플랫폼 인프라(H/W,S/W) 유지보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제안서 등을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해야 함. 제출기간: 2026. 10. 8.(09:00) ~ 2026. 10. 22.(10:00)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기존 시스템 상세 구성은 발주처 문의 후 방문·열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필수 참석 설명회나 답사 일정은 없음
기존 시스템의 상세 구성은 발주처에 문의 후 방문·열람 가능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특정 대상자(채무불이행자 등)를 제외하고는 납부 면제하며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4시간 이내 대응을 요구함
- 도착 시한 · 4시간 이하 야간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연락체계 수립 및 일상 기술 지원 요구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일상 기술 지원(24시간 365일) : 전화/e-mail, 온라인/ 방문 지원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히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처리 시한
12시간 이하
일반 장애는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하며, 1급 장애는 24시간 이내, 2급 장애는 12시간 이내 복구를 요구함. 지원요청 접수는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 시 또는 지원요청 접수 시부터 기산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1급 장애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
2급 장애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주관기관의 구두 요청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준일은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전산장비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함
전산장비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 함
현장·납품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개소 수는 명시되지 않음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가 가능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비용이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 위험작업 · 없음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안사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및 야간/공휴일 장애 대비 연락체계 요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장애조치 소요 부품 무상 처리 및 일체 경비 포함 제안가격 산출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전산장비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 함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완전 회수 및 소각해야 함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하자보수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에 대한 별도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 설정이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확정 금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H/W 목록이 붙임으로 제공됨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참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관리 대상 H/W 목록이 제공되나 단가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H/W 목록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명시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 배점 한도를 부여함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가점 크기 · 5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를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 크기 · 배점의 70%~배점의 10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ㆍ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하며, 직접 발표해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30점), 수행계획(20점), 프로젝트관리(18점)
전략 및 방법론 (30)
수행계획 (20)
프로젝트관리 (18)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진행하며 PM이 직접 발표해야 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시간: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 순위 간 점수차 ·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하드웨어 부품 지원 및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포함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상시 장애진단 및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한 신속한 조치
하드웨어 부품 지원 및 긴급 장애 조치체계 마련
하드웨어 파트지원 및 긴급 장애조치,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실시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 설치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계약 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연락체계 수립 및 긴급지원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공사의 사정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용시간에 관계없이 신속히 지원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 및 네트워크는 Cisco, 스토리지는 Netapp 제품 사용
- 제조사·모델 · Cisco(UCS C240 M5/M6/M7, Nexus 9300, Catalyst 2960/9200, DS-C9148T-24EK9), Netapp(FAS8300, FAS2720A)
제조사 | 모델명/항목
Cisco | UCS C240 M5
Cisco | Nexus 9300
Netapp | FAS8300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OS 버전 업그레이드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OS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환경 설정 값 수정 등 성능튜닝
지속적인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On-Site 기술지원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교체 시 인계인수 철저 및 발주처 확인 필요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사 업 명: 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ㅇ 사업예산: 235,079,000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배경) 양질의 플랫폼 활용이 과학행정 구현의 핵심요인으로 부각 - 방범․방재, 모빌리티 서비스 등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전성․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업방식 변화 시도 - 코로나19로 국토․도시공간의 가치사슬이 바뀌면서, 데이터, 플랫폼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자원이자 융합의 원천으로 부상 ㅇ (필요성) 플랫폼을 사용중인 수요처의 요구사항 대응과 플랫폼 안정성 유지 및 고도화에 따른 안정적인 라이선스 이전 설치 필요 - 다변화된 기술요구사항을 수용-대응하기 위한 유지관리 필요 -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안정성 향상 □ 추진 목적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ㅇ 데이터, 시각화, 시뮬레이션, VR, XR 등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On-Demand 자원 생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운영 3 사업범위 □ LX플랫폼 하드웨어 유지 관리·보수 ㅇ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 정책 업데이트, 보안 패치 ㅇ 상시 장애진단 및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통한 신속한 조치 ㅇ 하드웨어 부품 지원 및 긴급 장애 조치체계 마련 4 기대효과 □ (서비스 안정) 유지관리 활동 및 장애 예방정비 활동과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상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 □ (만족도 향상) 무중단 서비스 구현 및 편의성 개선을 통해 서비스 가용성과 신뢰도를 확보함으로써, 플랫폼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LX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및 장애 처리 ㅇ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내·외 고객 서비스 향상 ㅇ 예방점검을 통한 전산시스템 및 장비의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도모 2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분야 전문 인력 구성으로 S/W 버전 업그레이드 및 구성, 기술 지원을 통해 다변화된 기술요구사항 수용-대응체계 마련 3 목표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ㅇ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사항으로 생략 ㅇ 기존 시스템의 상세 구성은 발주처에 문의 후 방문·열람 가능 ㅇ 구성도 미열람으로 현 구성과 상이한 제안 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5 추진체계 □ 추진조직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 | |||||||||||||
|---|---|---|---|---|---|---|---|---|---|---|---|---|---|
| 플랫폼사업처 | 정보보안운영처 | ||||||||||||
| 사업기획/관리 및 감독, 시스템 운영 | 구축 시스템 관련 전산센터 업무 지원 및 기술 자문 | ||||||||||||
| 사업 수행자 | |||||||||||||
|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
□ 주요역할
| 추진체계 | 역 할 |
|---|---|
| 한국국토정보공사(LX) 플랫폼사업처 | • 사업총괄 및 시행 • 사업 공정관리 및 관리·감독 • 세부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산출물 관리 및 검수 등 |
| 정보보안운영처 | • 전산센터 플랫폼 시스템 구성 관련 업무 협조 • 네트워크 및 구성 제반사항 기술 자문 |
| 사업수행자 | • 플랫폼 인프라(H/W,S/W) 유지보수 • 플랫폼 인프라 정기 점검 및 결과 보고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긴급 장애체계 구성 |
6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2027. 1. 1. ~ 2027. 12. 31.
| 일정(월) 구 분 | 추 진 일 정 | |||||||||||||||||||||||
|---|---|---|---|---|---|---|---|---|---|---|---|---|---|---|---|---|---|---|---|---|---|---|---|---|
| 일정(월)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현황분석 | ■ | |||||||||||||||||||||||
| 인프라 점검 및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질관리 및 기술 지원 | ||||||||||||||||||||||||
| 유지관리·보수 | ||||||||||||||||||||||||
| 산출물 제출 |
Ⅲ.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 구분 | 설명 | 비고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수 | |
|---|---|---|---|
| 유지관리 수행 (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0 | 7 |
| 보안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5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3 |
|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6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2 |
| 합계 | 26 |
3 요구사항 목록표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 비고 |
|---|---|---|---|
|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1 | 유지관리 대상 | |
| MPR-002 |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PR-003 | 장애 관리 방안 | ||
| MPR-004 | 비상연락망 | ||
| MPR-005 | 기술지원 | ||
| MPR-006 | 플랫폼 운영 지원 | ||
| MPR-007 | 플랫폼 개발환경 구성 지원 | ||
|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 SER-001 | 정보보안 일반사항 | |
| SER-002 | 정보보안 규정 준수 | ||
| SER-003 | 개인정보보호 | ||
| SER-004 | 인력 보안 | ||
| SER-005 | 자료 보안 | ||
|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 QUR-001 | 기술적․관리적 품질관리 | |
| QUR-002 | 장애처리 | ||
| QUR-003 | 플랫폼 운영 품질관리 | ||
|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관련 규정 준수 | |
| COR-002 | 행정 업무표준 준수 | ||
| COR-003 | 손해배상 책임 | ||
|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 PMR-001 | SW 사업정보 제출 | |
| PMR-002 |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 ||
| PMR-003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
| PMR-004 | 산출물 요구사항 | ||
| PMR-005 | 사고대응 | ||
| PMR-006 | 검수 | ||
|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 PSR-001 | 교육지원 | |
| PSR-002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합계 | 26 |
4 세부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s)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X플랫폼 인프라 자원 중 유지관리 대상 항목 요건 | ||
| 세부내용 | • 하드웨어 -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등 LX플랫폼 인프라 자원 중 유지관리 대상 항목 *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참조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의 일반사항 요건 | ||
| 세부내용 | • 공통사항 -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신 정책 Update, 보안 패치 - 장애진단 및 조치, 수시점검 요청 시 즉시 예방점검 및 작업 실시 ※ 결과보고서에는 문제 발생 시 개선 내용 포함 - 장애발생 시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히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 하드웨어 파트지원 및 긴급 장애조치,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실시 - 기능개선 지원 및 긴급지원 관리 -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 이상의 대체장비를 설치 - OS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환경 설정 값 수정 등 성능튜닝 - 월별 1회 전체 인프라 예방 및 성능 점검(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일상 기술 지원(24시간 365일) : 전화/e-mail, 온라인/ 방문 지원 - 장애 처리(4시간 이내 대응, 12시간 이내 조치 완료) 및 장비 지원 - 천재지변 및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애복구 조치를 중단한 시간은 해당하지 않음 - 공사의 사정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용시간에 관계없이 신속히 지원 - 업무의 중단을 가져 오지 않거나, 긴급 조치된 경우 공사의 승인을 거쳐 최종 조치일자를 조정 할 수 있음 • 점검사항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 해당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시스템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CPU/Memory/Disk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지속적인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On-Site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방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일반사항 - 장애 징후 등 문제점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조치할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정상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동일 장애가 아니라도 자주 장애가 발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수행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전산장비 장애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무상 처리 함 - 장애발생시 장애처리 절차 및 장애복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비상연락망 포함)을 제안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비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관리, 장애조치 후 장애 원인 분석, 사후관리 등 결과 보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 - 시스템 장애발생 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서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의 비상연락망 요건 | ||
| 세부내용 |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갱신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LX플랫폼 시스템 기술지원 | ||
| 세부내용 | • 플랫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자 기술, 장애유형별 교육 시 지원 - 사용자 매뉴얼, 운영관련 산출물 등의 현행화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플랫폼 운영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솔루션 운영 지원 | ||
| 세부내용 | • 기 구축된 SW의 성능 보장 및 기술지원 단일화를 위해 동일한 제조사 제품 운영 방안 수립 - 클라우드 운영 가상화 스택 솔루션(Iaas) - 클라우드 운영 엔터프라이즈용 PaaS 솔루션(PaaS) • 현 기능변경 및 개선을 통하여 수정된 프로그램, 데이터 갱신 또는 변경된 DB, 솔루션 패치 등은 충분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완전성을 검증한 후 정기배포 절차를 통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 • 시스템 장애, 오류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기능변경 건은 수시배포 절차를 통하여 운영시스템에 긴급적용 • 정기 및 수시 배포는 표준 배포절차(개발 및 빌드, 테스트, 고객 검토/승인, 운영환경 적용)를 준용하여 처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플랫폼 개발환경 구성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개발환경 구성 기술지원 | ||
| 세부내용 | •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환경과 동일한 아키텍처의 개발환경 구성에 대한 기술 지원 수행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물리 자원을 활용하여 구성 지원 • 오픈소스 기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클러스터를 구성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핵심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운영환경과의 일관성을 확보 • 개발 클러스터에서 운영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 확장성 검증, 장애 대응, 자원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환경 적용 전 충분한 안정성 및 성능 검증 체계를 마련 • 기존 운영환경에서 사용중인 CI/CD, 모니터링, 스토리지 연동 등의 기능을 개발 클러스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환경 연동 시 호환성 및 완결성 보장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보안요구사항(SecurityRequirements)
| 요구사항 고유번호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일반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규정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7)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 |||
| 정의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 |||
| 세부내용 |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 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 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 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나. 용역사업자 외부인 출입관리 1)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 서식은 정보화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 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 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유 · 노출 예방 | ||
| 세부내용 |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방법은 2개 이상을 제공 - 휴대폰본인확인은 법인‧가족 명의 시 이용불가 등 확인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제공 • 게시판이나 첨부파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정보의 등록이나 게재 차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력 보안 관리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7)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발주기관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 산출정보 | ▪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 ||
| 세부내용 |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과제담당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품질 요구 사항(Quality Requirements)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및 관리적 품질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 및 관리적 품질관리 및 고품질 유지 |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제반 표준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전성과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해결 •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 - S/W 운영 장애조치, 원인분석, 조치결과 보고 등과 같은 운영 품질관리 • 지원요청 접수는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주관기관의 구두 요청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준일은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5일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미해결과제로 분리하여 수시 관리 •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손해 시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
| 산출정보 | ▪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 기 구축된 응용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 장애발생 시에 신속 하게 대처 가능한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 - 단계별 장애를 분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구지침 마련 - 장애 발생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 장애예방 및 방지 활동 • 1급 장애 ⇒ 시스템이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발생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실무담당자와 협의해야 하며, 쌍방의 의견이 불일치 시 담당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2급 장애 ⇒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통보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늦어지는 경우 실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정상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 산출정보 | ▪ 장애대응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플랫폼 운영 품질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플랫폼 보안기능 및 취약점 관리 | ||
| 세부내용 | • 보안기능 취약점 관리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 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 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관련 규정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행정 업무표준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항 목 | 내 역 | |
|---|---|---|
| 업무 | 업무처리 절차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의 업무처리 절차 및 규정 적용 |
|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 사업수행 시 도출된 정보항목 및 표준화 방안 준수 | |
| 정보 (데이터/코드) |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 업무처리 정보항목에 해당하는 행정표준코드 적용 |
| 각종 서식 | 개별법령에 따른 서식 적용 | |
| 사업 관리 |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관련된 지침 및 표준 준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
| 세부내용 |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및 SW사업정보 등록 | ||
| 세부내용 | • 수행업체는 회의록·요구사항·인력·공정·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자원통합관리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함 • 최종 준공검사 완료시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을 공사 IRIS에 현행화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안 | ||
| 세부내용 | • 보고는 사업수행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보고명 | 보고내용 | 시기 |
|---|---|---|---|
| 정기 보고 | 월간보고 | - 문제점 및 특이사항 보고 - 수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방안 협의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매월 5일 전후 (협의) |
| 비 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 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팀원소개 | 협의 |
| 완료보고 |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확인 | ||
| 기타 |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요구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 ||
| 세부내용 |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단계 | 산출물 | 제출시기 |
|---|---|---|
| 계약 | • 사업수행 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 품질보증 계획서 - 교육 계획서 - 기술이전 계획서 등 • 보안서약서 | 계약 후 14일 이내 |
| 착수 | •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 장애 보고서 • 작업계획서/결과서 • 교육 결과서 • 기술이전 결과서 | 업무 수행 시 |
| 준공 | • 장애대응 매뉴얼(백업 계획 포함) | 검수 요청 시 |
| • 보안확약서 | ||
| • 검수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고대응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고발생 시의 대응 | ||
| 세부내용 |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책임자에게 청구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 시스템에 대한 검수 | ||
| 세부내용 | • 검수 조건 - 검수 요청 및 검수계획서에 따라 시작하고 완료 통보 문서로 종료 - 계획서는 일정계획, 구축 및 검사 담당자, 검수대상 산출물 제시 - 구축완료 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 중에 생산된 중간단계 자료와 이력관리 DB, 최종 산출물 목록은 누락 없이 제출 • 검수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요구 분석서를 통합한 요구내용 적용 여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상호 필요한 준비사항, 요소별 산출물을 명시 • 검수 시행 - 최종 납품된 산출물 상태에서 기술검사 결과와 업무수행성 검사 수행하며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 검수요청서(검수계획서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 교육일정, 지역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 소요비용(유상/무상) 등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정보 | ▪ 교육 계획서/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분류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 | |||
| 산출정보 | ▪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ㅇ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ㅇ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ㅇ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ㅇ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준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평가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평가 방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 참고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항목(5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
| 정량 평가 (5) | 경영상태 | ㆍ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 |
□ 정성적 평가항목(85점)
|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30) | 대상사업 이해도 | ○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목적 및 범위 파악의 정확도, 사업의 특징 및 중요성 이해 | 10 |
| 추진전략 | ○ 클라우드 구성 시 위험요소를 고려한 개선방안과 대안의 타당성 ○ 업무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의 적정성 | ||
| 사업추진 방법론 | ○ 시스템 구성 및 추진방안에 제안 타당성 | ||
| 수행계획 (20) | 유지관리 전문성 | ○ 제안사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전문업체 지원방안의 구체성 및 협력 범위 적정성 ○ 대상 자원별 운영/유지관리 방안의 전문성 | |
| 예방점검 방안의 효율성 | ○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기관별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유지보수 방안 - 점검 도구 및 점검 방법의 타당성 | 5 | |
| 장애대응 및 복구 | ○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 제안사 전문 기술지원 조직의 지원 방안의 타당성 | ||
| 수행기반 (10) | 보안요구사항 | ○ 시스템 보안, 인적보안 등 보안관리의 적정성 ○ 자료관리, 자료유출방지 등 데이터 보안대책의 적정성 | |
| 비상대책 | ○ 재난발생시 대책, 안전관리, 사고대응 방안의 적정성 | ||
| 프로젝트관리 (18) | 일정관리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추진일정상 보고체계, 문서관리 등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
| 품질관리 |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3 | |
| 사업수행조직 및 상호협력 | ○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적정성 및 전문성 ○ 투입인력에 대한 운영‧관리방안의 적정성 ○ 본사업의 구성체 간 업무분담 및 협력체계의 적정성 | 10 | |
| 프로젝트 지원 (7) | 교육훈련 | ○ 시스템 보안, 인적보안 등 보안관리의 적정성 ○ 자료관리, 자료유출방지 등 데이터 보안대책의 적정성 | 4 |
| 기술지원 | ○ 보안취약점 진단 및 취약점 조치 기술 지원 방안 | 3 | |
| 합계 | 85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ㅇ 입찰 참가신청: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ㅇ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일체(1개파일) ㅇ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4개파일) ※ 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은 평가위원 평가용으로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업체명, 로고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술 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5 제안평가회(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발표시간: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ㅇ 제안평가회 진행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 유의사항 ㅇ 제안자가 제안평가회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ㅇ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ㅇ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 * 참석인원은 모두 사업 참여인력이여야 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ㅇ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ㅇ 제안평가회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ㅇ 제안발표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이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USB에 저장 · 지참하여 참석 □ 기타사항 ㅇ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국토정보공사 플랫폼사업처(063-713-1289)
과업·요구
Ⅵ. 참고
[붙임 1] 유지관리 대상 H/W 목록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1
유지관리 대상 현황
| 대분류 | 중분류 | 제조사 | 모델명/항목 | 용도 | 수량 | 유지보수 기간 |
|---|---|---|---|---|---|---|
| 통합소계 | 69 | |||||
| 하드웨어 서버 소계 | 43 | |||||
| 서버 | 통합서버 | Cisco | UCS C240 M5 | LX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서버 | 6 | 12개월 |
|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IaaS | 7 | |||||
|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PaaS | 3 | |||||
| 독립서버 | LX플랫폼 클라우드 LAKE DB서버 | 2 | ||||
| LX플랫폼 클라우드 통합 DB서버 | ||||||
| LX플랫폼 클라우드 DT DB서버 | ||||||
| 통합서버 |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IaaS | 10 | ||||
|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PaaS | 2 | |||||
| UCS C240 M6 | ||||||
| 독립서버 | LX플랫폼 지자체 DB서버 | |||||
| 통합서버 | LX플랫폼 클라우드 GPU 서버 | 1 | ||||
| UCS C240 M7 |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PaaS | 3 | ||||
| 1 | ||||||
| 네트워크 소계 | 23 | |||||
| 네트 워크 | L2 스위치 | Cisco | Nexus 9300 |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스위치 | 12 | 12개월 |
| Catalyst 2960 | LX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스위치 | 2 | ||||
| Catalyst 9200 | ||||||
| Nexus 9300 | LX플랫폼 행정망 운영 스위치 | |||||
| DS-C9148T-24EK9 | LX플랫폼 SAN 스위치 | |||||
| Nexus 9300 | LX플랫폼 클라우드 운영 스위치 | |||||
| Catalyst 9200 | LX플랫폼 클라우드 관리 스위치 | 1 | ||||
| 스토리지 소계 | 3 | |||||
| 스토 리지 | 운영 스토리지 | Netapp | FAS8300 | LX플랫폼 클라우드 통합 스토리지 | 1 | 12개월 |
| DR 스토리지 | FAS2720A | |||||
| 운영 스토리지 | FAS8300 |
1) 사 업 명: 2027년 LX플랫폼 인프라 유지관리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235,079,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213,708,182원 (VAT 제외)
참가자격
| 4. 입찰 참가자격 | |
|---|---|
| 4. 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 단독 | 공동 | |
|---|---|---|---|
|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 단독 | 대표 | 각 기관 |
| ㅇ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 | ○ |
|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
| ㅇ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
| ㅇ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 | ■ | ■ |
| ㅇ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 ○ | ○ |
| ㅇ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X |
배점·평가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