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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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학교 냉난방 배관 철거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울정애학교의 냉난방개선을 위한 철거공사로, 기계설비(공조배관·가스설비) 분야의 배관 철거 및 관련 설비 시공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냉난방 배관 철거 및 벽체 관통부 미장마감
  • 공조배관설비공사(증기·냉온수·냉각수·기름·냉매 배관 시공)
  • 가스설비공사(도시가스 배관, 가스계량기·누설자동차단장치·경보기 설치)
  • 배관 지지철물·고정철물 설치 및 도장·방청 처리
  • 배관 수압시험·기밀시험 등 시험 및 검사
  •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작성·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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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 배관 철거 및 개선 기계설비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학교 냉난방 배관을 철거하고 공조배관·가스설비를 시공하는 건물 기계설비 공사다.

  • 공조배관설비공사(냉각수·FCU 배관)
  • 도시가스 설비공사
  • 배관 지지철물·도장·미장 마감
  • 배관 수압시험 및 기밀시험
  •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작성·인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5:00지남
개찰10/08(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272,728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117-000
참조번호
재정지원과-18252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9,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학교시설지원과) 3.시방서(정애학교 냉난방 배관 철거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서울정애학교 냉난방개선 철거공사

[ 기 계 설 비 ]

2026 년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공 조 배 관 설 비 공 사

제4장. 가스설비공사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항 목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관 부 분재 질 및 규 격비 고
냉 각 수 배 관KSD-3507백강관
F.C.U 배관KSD-5301동관

제3장. 공조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증기압 1.57㎫ {16kgf/㎠} 이하의 증가, 수온 200℃이하의 냉온수, 냉각수, 냉매 및 기름배관에 적용한다. (2) 공기조화설비와 급배수설비공사에 공통되는 사항은 제1장 제8절 배관공사에 따른다. 1.2 적용기준 소방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1502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19 관 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22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31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5 동 및 동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9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1 청동 나사식 플러그 콕 KS B 2372 청동 나사식 글랜드 콕 KS B 5215 수은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 담금) KS B 5305 부르돈관 압력계 KS B 5315 유리제 2중간 온도계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주철품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 KS D 5578 동 및 동합금의 관 이음쇠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8050 인동땜납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칠렌관 2. 기기 및 재료 2.1 배관재료 2.1.1 배관 (1) 배관재료는 제1장 제8절 2.1(1)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호칭지름 400mm를 넘는 강관의 경우에는 제1장 제8절 2.1(3)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3.6.1 배관일반 (1) 이 항은 증기, 냉온수, 냉각수, 기름 및 냉매 등의 배관에 적용한다. (2) 각종 배관은 배관도중 또는 은폐매몰전 또는 배관완료후 압력에 의한 내압시험을 한다. 시험기간은 60분이상으로 하고 누설이 없도록 한다. 3.6.2 증기배관 수압시험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의 2배압력으로 한다. 다만, 최소 0.98㎫ {10kgf/㎠} 로 한다. 3.6.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 수압시험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의 2배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단, 최소 0.98㎫ {10kgf/㎠} 로 한다. 3.6.4 기름배관 (1) 소방관계법규에 따라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수압 또는 공기압시험으로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3.6.5 냉매배관 고압가스안전법규에서 정한 내압시험 및 누설시험을 한다.

제 4 장 . 가스설비공사

제 1 절 도시가스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도시가스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모든 공사는 도시가스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2) 공사시공에 필요한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1 저 압 저압이라 함은 98㎪(1kg/㎠)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9.8㎪(0.1kg/㎠)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4.2 공급관 공급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정압실 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4.3 내 관 내관이라 함은 가스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5 공사의 시공관리

1)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배관재료 및 기기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지하 매설 배관의 재료는 이음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2.1.2 기 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검사를 필한제품을 사용한다. 2.2 배관 재료 및 종류 2.2.1 배 관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2.6 밸 브 1) 나사식 및 플랜지식 볼 밸브는 KS 표시허가 제품이어야 한다. 2) 배관에서 긴급차단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볼밸브를, 기기 등에서 유량조절 및 완전차단 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글로브밸브를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3.2 가스계량기의 설치 1) 가스계량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시켰을 때 압력손실수두가 15MM 이하이고, 사용시설의 최대가스소비량의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1)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용이하게 검침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여야한다. (30㎥/hr 미만에 한한다) (3) 가스계량기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다음에 따른다.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 이상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굴뚝 : 30㎝ 이상 전 선 : 15㎝ 이상 (절연조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 (4)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와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1)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벽 또는 바닥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슬리브) 를 설치하여 배관의 외부를 보호한다. 2) 보호관 내부에서 배관이 슬리브에 접속되지 않도록 하고 방식 및 절연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관과 보호관 사이의 틈새는 장소에 따라 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3.6.8 관내청소 1) 작업이 끝난 배관은 기밀시험 전에 관내청소를 실시하여 관내에 남아있는 칩, 물, 내벽에 부착 또는 형성된 물질 등을 제거한다. 2) 관내청소작업은 다음에 따른다. 지하매설관 65MM 이하 : 공기세척, 압력 7kg/㎠ 옥내배관 : 공기세척, 압력 7kg/㎠ 3) 관내 청소 후 이물질 잔존여부를 확인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 시험 (1)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0mmAq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 시험을실시하며 도장하기 전에 시행한다. (2) 기밀시험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불연성가스를 사용하며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압력계는 자기기록압력계를 사용한다.

2) 점화시험 점화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7.3 시공기록 등의 보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시공기록(자체검사 기록 포함) 및 배관도면을 작성, 보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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