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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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대방초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14.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서울대방초등학교 체육관의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사업이다. 체육관 마루·마감재·창호·조명 등을 새로 시공하고 구조체를 내진 보강한다.
- 체육관 바닥 이중바닥마루틀 및 플로어링(후로링) 시공
- 체육관 내진보강(철근콘크리트 보강, 케미컬앵커, 마이크로파일 등)
- 외벽 준불연 외단열 시스템 및 테라코타·모노타일 마감
- 창호(알루미늄 단열창호, 철재창호, 강화유리문 등) 교체·설치
- 체육관 조명·전기설비 및 기계설비(냉난방기, 위생기구, 급배수·소화배관) 공사
- 기존 마루·벽체·천장·창호 등 철거 및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09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444,64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89,10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78,995,097원
- 순공사원가
- 1,338,875,986원
- 관급금액
- 76,139,71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4,14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전자입찰공고문(대방초 안전시설 개선, 내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전자입찰공고문(대방초 안전시설 개선, 내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총괄-건축, 기계)_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건축).hwp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기계).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체육관의 마감·창호·내진보강 등 건축물 몸체를 고치는 종합 건축공사로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100% 수행한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동바리·고소작업차)
- 철거공사(마루틀·벽돌·창호·조적 해체)
- 조적·석·타일·방수·목·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수장공사
- 내진보강(철근콘크리트 보강·마이크로파일·케미컬앵커)
-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소화배관·배기팬·전기온수기)
- 폐기물 상차·처리
- 관급자재(이중바닥마루틀·플로어링보드·창호·냉난방기) 설치
- 시운전·준공청소·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시공자격 업종은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100%이고,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공사는 내역 총괄표에서 별도(설계용역비 기준적용)로 잡혀 있고 폐기물처리도 분리발주로 표기되어 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건축공사업(100%, 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예상금액) | (설계용역비 기준적용) | 170,161,890 | 153,299,000 | 90.00%
폐기물처리(분리발주) | 35,255,000 | 31,729,500 | 90.00%
하는 일
서울대방초등학교 체육관의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1식으로, 건축공사(마루틀·후로링 등 바닥, 조적·타일·방수·목공·금속·창호·유리·도장·수장·철거)와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소화배관·장비설치)를 포함한다. 내진보강은 철근콘크리트 보강, 케미컬앵커, 마이크로파일, 지붕 및 홈통, 외벽단열마감(준불연 외단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라.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1. 건 축 공 사 | 1 | 식
2. 기 계 공 사 | 1 | 식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주요자재(공법) 선정서에 외부습식 마감재로 ㈜기단건축의 준불연외단열시스템이 특정(특정 o)으로 선정되어 있고, 시방서 총칙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고 적었다. 다만 동등 입증 시기·절차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절차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현장 여건
수업 진행 중인 학교 체육관에서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공사해야 하며, 작업 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공사용 전기·수도 등 가설설비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수도 등 가설설비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기타경비 요율에 수도광열비 포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원가 계산 시 기타경비 요율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용 전기 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 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시스템비계·고소작업차·시스템동바리·크레인(20톤) 작업이 있고, 터파기·되메우기 등 굴착이 있다.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고소작업차
크레인(20톤)
터파기(기계 7:3)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원가 계산 시 기타경비 요율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용 전기 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 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수업 진행 중인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공사해야 하고, 작업 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플로어링보드 등) 44,145,000원과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76,139,715원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댄다.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44,145,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76,139,715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플로어링보드 등,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이중바닥마루틀·단열커튼월·창호 자재 등이다.
1,444,642,728 | 144,464,272 | 1,589,107,000 | 44,145,000 | 1,633,252,000 | 76,139,715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우리가 받아 설치하고,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관급 납품업체가 설치한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 추정금액(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444,642,728 | 144,464,272 | 1,589,107,000 | 44,145,000 | 1,633,252,000 | 76,139,715
일의 분량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
공사규모는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으로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규모가 '1식'으로만 적혀 있다.
라.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라.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수행 기간
10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라는 내용은 없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009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44,64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4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시공자격 업종은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100%이고,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공사는 내역 총괄표에서 별도(설계용역비 기준적용)로 잡혀 있고 폐기물처리도 분리발주로 표기되어 있다.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건축공사업(100%, 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예상금액) | (설계용역비 기준적용) | 170,161,890 | 153,299,000 | 90.00%
폐기물처리(분리발주) | 35,255,000 | 31,729,500 | 90.00%
하는 일
서울대방초등학교 체육관의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공사 1식으로, 건축공사(마루틀·후로링 등 바닥, 조적·타일·방수·목공·금속·창호·유리·도장·수장·철거)와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소화배관·장비설치)를 포함한다. 내진보강은 철근콘크리트 보강, 케미컬앵커, 마이크로파일, 지붕 및 홈통, 외벽단열마감(준불연 외단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라.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1. 건 축 공 사 | 1 | 식
2. 기 계 공 사 | 1 | 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다고만 적었고, 하도급지킴이 이용·하도급대금 직불 확약 등 절차를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내역에 폐기물 소운반(28TON, 318TON)과 폐기물 상차비(24톤암롤트럭·덤프 30km)가 도급 내역으로 있고, 폐기물처리는 내진보강공사 항목에서 분리발주로 표기되어 있다.
폐기물 소운반 | | TON | 28
건설폐기물·상차비 | 24톤암롤트럭, 30km | TON | 28
폐기물처리(분리발주) | 35,255,000 | 31,729,500 | 90.00%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작업부산물(고철·스텐·알루미늄 등)이 내역에서 음수(-)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되고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이 음수 수량으로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67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67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668
고철 | | Kg | -184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철거공사(마루틀·널, 조적벽, 창호, 단열재,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등)와 기존 조각상·조경석·맨홀·집수정 이전 설치, 교실 집기류 이전 재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01010113 철 거 공 사
기존 조각상 이전 설치 | | EA | 1
교실 집기류,가구,싱크대,사물함,칠판,벽부착물 등 이전 재설치 | 이전 가능한 모든것 (#소운반 포함) | 인 | 2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체육관 바닥·마감·창호 등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안전시설개선과, 기존 구조체를 보강(철근콘크리트 보강·케미컬앵커·마이크로파일 등)하는 내진보강이 함께 있다.
01010113 철 거 공 사
01010304 내진보강공사
마루틀 및 널 철거 | | M2 | 506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주요자재(공법) 선정서에 외부습식 마감재로 ㈜기단건축의 준불연외단열시스템이 특정(특정 o)으로 선정되어 있고, 시방서 총칙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고 적었다. 다만 동등 입증 시기·절차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절차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KS제품을 사용하고, 준공 시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수단은 인증 제품(환경표지인증·KS)이며 갈음 길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점수 문장이 없다.
- 대상 · 친환경 인증 · KS 체육관 안전시설·내진보강공사에 쓰는 모든 자재.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 K.S제품 사용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환경표지인증서 제출로 갈음하며, 성적서 갈음 규정은 없다.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 K.S제품 사용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4, 서울대방초등학교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4, 서울대방초등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4, 서울대방초등학교
현장 여건
수업 진행 중인 학교 체육관에서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공사해야 하며, 작업 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공사용 전기·수도 등 가설설비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전기·수도 등 가설설비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기타경비 요율에 수도광열비 포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원가 계산 시 기타경비 요율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용 전기 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 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시스템비계·고소작업차·시스템동바리·크레인(20톤) 작업이 있고, 터파기·되메우기 등 굴착이 있다.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고소작업차
크레인(20톤)
터파기(기계 7:3)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공사원가 계산 시 기타경비 요율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용 전기 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 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수업 진행 중인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지장 없도록 공사해야 하고, 작업 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내진보강공사 내역에 품질시험비(케미칼앵커 인발시험)가 식 1로 잡혀 있고, 시방서 총칙에 검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적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품질시험비 | 케미칼앵커 인발시험 | 식 | 1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플로어링보드 등) 44,145,000원과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76,139,715원이 있고, 그 밖의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가 댄다.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44,145,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76,139,715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플로어링보드 등,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이중바닥마루틀·단열커튼월·창호 자재 등이다.
1,444,642,728 | 144,464,272 | 1,589,107,000 | 44,145,000 | 1,633,252,000 | 76,139,715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우리가 받아 설치하고,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관급 납품업체가 설치한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 추정금액(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444,642,728 | 144,464,272 | 1,589,107,000 | 44,145,000 | 1,633,252,000 | 76,139,715
인허가·검사
우리 몫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폐기물은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반출한다. 굴착 전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협의도 시공자가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허가·신고·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명시한 문장은 없으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이행한다고 적었다.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한다.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배 관 매설상황 확인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보유·임차하라는 요구가 없다. 내역서에 나오는 고소작업차·크레인·펌프카 등은 공사 수행에 동원할 장비(설계 전제)일 뿐 보유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과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지 등만 정하고 있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조항이 없다. 시방서 총칙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라는 법정 기본 수준의 서술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고만 적었고, 회사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건 내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교육청측과 협의' 정도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시설공사다.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있을 일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총칙에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로 정의한 법정 기본 서술만 있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이 공고가 따로 건 조항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시방서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이 없다. 청렴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내역서에 크레인(20톤) 56HR, 고소작업차 3ton 48HR+24HR, 시스템비계·시스템동바리, 펌프카 임대료, 마이크로 파일공사 등이 반영되어 있어 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 작업용 특수 장비가 전제되어 있다. 일반 건설기계(백호·덤프·다짐장비)도 있으나 가장 큰 갈래는 특수 장비다.
크레인(20톤) | | HR | 56
고소작업차 | 3ton | HR | 48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 10m이하,3개월 | 10공M3 | 298
마이크로 파일공사 | | EA | 6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규모는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으로 적혀 있으나,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라.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일의 분량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
공사규모는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으로 적혀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규모가 '1식'으로만 적혀 있다.
라.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라.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수행 기간
10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00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라는 내용은 없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이 걸려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 1,589,107,000원. 4대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4대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등을 사후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기초금액: 금1,589,107,000원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17,059,319원, 국민연금보험료 22,540,1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41,595원, 퇴직공제부금비 10,914,16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39,885원(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0원), 계 78,995,097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7,059,319원 · 국민연금보험료 22,540,13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41,595원 · 퇴직공제부금비 10,914,16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39,885원 계 78,995,097원.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0원.
국민건강보험료 | 17,059,319
국민연금보험료 | 22,540,1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241,595
퇴직공제부금비 | 10,914,1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239,885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대방초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1식)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등은 공고기간 중 학교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고용 내역서는 수량·규격·품목만 있고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설계서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설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문장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으로 매월 노무비 청구·지급, 준공금 지급. 선금·지급기한은 정한 문장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비율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4대보험료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의 배점 항목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서울대방초등학교 체육관이며, 공사규모는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를 적은 문장이 없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4, 서울대방초등학교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가 기초금액·추정가격을 제시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공사이며, 이용자 수입·자부담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어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사. 기초금액: 금1,589,107,000원 ※계약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방서가 이 공사에 건 성능 수치로, 테라코타 꺾임강도 950N 이상, 파열계수 20N/㎟ 이상, 흡수율 3%<E≤6%, 내동해성 PASS, 산·알칼리 저항 PASS, 6대 유해물질 불검출, 포름알데하이드 불검출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표준시방,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S 규격(KS F 3117 창세트, KS D 6759, KS F 4750 등), ISO 13006/ISO 10545, KOSHA GUIDE C-8-2011·C-30-2011, 유럽인증 EN13496·DIN 4102, 실물화재시험 KS F 8414 시방서가 이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정한 표준·지침·인증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a) Breaking Strength(꺾임 강도) <950N (ISO 10545-4)
(d) Water absorption(흡수율) 3 % < E ≤6% (ISO 10545-3, KS L 1001)
석면
석면 제거 몫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온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철거 시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 처리와 석면함유 자재 해체·제거 시 허가 후 작업하라는 조건은 있다.
- 석면 제거 몫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석면 자재가 있다고 적지 않아 제거 몫을 가릴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대방초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 긴급사유: 학생 체육활동 제한 및 학사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 추진 필요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임 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길 14, 서울대방초등학교 라. 공사규모: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1식(기계설비공사 포함)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 착공일 등 세부 공사일정은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바.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건축공사업(100%, 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특이사항: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 4대보험은 공사명으로 가입, 기관부담금만 인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 서울대방초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 |||||
|---|---|---|---|---|---|
| (건 축 / 기 계) | |||||
| 2026. 09 . | |||||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 [ 서울대방초등학교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공사(건축)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대방초등학교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공사(건축) | 1 | 01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 안전시설 개선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01 | 010101 | 4 | ||||||||||||||||
| 01010102 조 적 공 사 | 01010102 | ||||||||||||||||||
| 01010103 돌 및 타일공사 | 01010103 | ||||||||||||||||||
| 01010104 방 수 공 사 | 01010104 | ||||||||||||||||||
| 01010105 목 공 사 | 01010105 | ||||||||||||||||||
| 01010106 금 속 공 사 | 01010106 | ||||||||||||||||||
| 01010107 미 장 공 사 | 01010107 | ||||||||||||||||||
| 01010108 창 호 공 사 | 01010108 | ||||||||||||||||||
| 01010109 유 리 공 사 | 01010109 | ||||||||||||||||||
| 01010110 도 장 공 사 | 01010110 | ||||||||||||||||||
| 01010111 수 장 공 사 | 01010111 | ||||||||||||||||||
| 01010112 기 타 공 사 | 01010112 | ||||||||||||||||||
| 01010113 철 거 공 사 | 01010113 | ||||||||||||||||||
| 01010114 ★ 작 업 부 산 물 | 01010114 | 1 | |||||||||||||||||
| 01010115 ★ 폐기물 상차비 | 01010115 | 8 | |||||||||||||||||
| 01010116 ★ 도급자 관급자재비 | 01010116 | 3 | |||||||||||||||||
| 01010117 ★ 관급자 관급자재비 | 01010117 | ||||||||||||||||||
| 010102 ■ 기 계 공 사 | 010102 | 0101 | 3 | ||||||||||||||||
| 01010201 기 계 공 사 | 01010201 | 010102 | 4 | ||||||||||||||||
| 01010202 ★ 관급자 관급자재비 | 01010202 | 3 | |||||||||||||||||
| 01010203 ◈ 작 업 부 산 물 | 01010203 | 1 | |||||||||||||||||
| 010103 ▶ 내진보강공사 | 010103 | 0101 | 3 | ||||||||||||||||
| 01010301 가 설 공 사 | 01010301 | 010103 | 4 | ||||||||||||||||
| 01010302 토공 및 지정공사 | 01010302 | ||||||||||||||||||
| 01010303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303 | ||||||||||||||||||
| 01010304 내진보강공사 | 01010304 | ||||||||||||||||||
| 01010305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305 | ||||||||||||||||||
| 01010306 금 속 공 사 | 01010306 | ||||||||||||||||||
| 01010307 미 장 공 사 | 01010307 | ||||||||||||||||||
| 01010308 도 장 공 사 | 01010308 | ||||||||||||||||||
| 01010309 수 장 공 사 | 01010309 | ||||||||||||||||||
| 01010310 기 타 공 사 | 01010310 | ||||||||||||||||||
| 01010311 철 거 공 사 | 01010311 | ||||||||||||||||||
| 01010312 골 재 비 | 01010312 | ||||||||||||||||||
| 01010313 ★ 작 업 부 산 물 | 01010313 | 1 | |||||||||||||||||
| 01010314 ★ 폐기물 상차비 | 01010314 | 8 | |||||||||||||||||
| [ 합 계 ] |
| [ 서울대방초등학교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대방초등학교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공사 | 1 | 01 | 1 | ||||||||||||||||
| 0101 기계설비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장비설치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 010102 | ||||||||||||||||||
|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 010103 | ||||||||||||||||||
|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 010104 | ||||||||||||||||||
| 010105 철거공사 | 010105 | ||||||||||||||||||
| 010106 소화배관공사 | 010106 | ||||||||||||||||||
| 0102 작업부산물 | 합산제외 | 0102 | 01 | 2 | |||||||||||||||
| 0103 폐기물처리비 | 0103 | ||||||||||||||||||
| 0104 관급자관급공사 | |||||||||||||||||||
| 010401 냉난방기 | |||||||||||||||||||
| [ 합 계 ] |
| 위 치 | 구 분 | 비 고 |
|---|---|---|
| 서울 대방초등학교 | 체육관 안전시설 |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 K.S제품 사용 |
| 내진보강공사 |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0일로 한다.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교육청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6. 작업 시 안전 준수사항 6.1 일반사항 (1)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 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3)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 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4)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5)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를 착 용하여야 한다. 6.2 설치작업 (1) 시스템 비계 조립 전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반은 시스템 비계 구조물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콘크리트 등을 타설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도 록 지지하여야 한다. (4) 고압선에 근접하여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고압선을 이설하거나 고압선에 절연 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고압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평재만 연장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평재가 캔틸레버(Cantilever)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새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6.3 유지관리 (1)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당초보 다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 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 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연결재 및 각 부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악천후 후에는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해체작업 (1) 해체작업 전에 시스템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 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연결재와 가새의 설치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가새 또는 벽 연결재를 한번에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필요시 보조장치를 한 후에 벽 연결재 등을 해체 하여야 한다. (3) 해체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 은 비계 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된 부재들은 검토된 적재하중 한도 이상으로 비계위에 적재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75 μm 체 통과량 : 15% 라)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10 이상 3.7.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 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 크기 60mm 이상의 돌덩어 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 이외의 규정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가)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전에 앞서 현장의 종합상황 및 각종 자재의 반입로, 콘크리트타설의 방법,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특히, 철근가공조립도 및 거푸집 설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또는 혹서 혹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 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에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 철 근
| 기 호 | 재 질 | 재료 또는 호출명 |
|---|---|---|
| KS D3504 SD400 | FY = 400 N/mm2 | 철근 |
| KS D3503 SS400 | FY=2,400Kgf/cm2 | 철골 |
2) 철근의 재질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보강)의 규격품으로서 SD40을 사 용 한다. (라) 재료의 취급 및 저장 철근 가공조립 순서에 따라 선후를 가려 반입하고 반입된 철근은 지름별, 길이별로 구분 하여 놓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게 또한 지면에 닿지 않고 흙물이 튀지 않 게 저장한다. (마) 콘크리트
| 사 용 개 소 | 적 용 범 위 | 골재치수 | 소요 슬럼프 | 설계강도 (N/mm2) |
|---|---|---|---|---|
| 건 물 | 철근콘크리트조 | 25 | 18 CM | Fc=24 |
8)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9)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고압공기를 사용하여 빼낸다. 10)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본 공사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은 현장도착까지는 60분이 내 재료 투입시 까지는 90분이내로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정체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즉 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12)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 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 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 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감독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 을 때 슬럼프 시험 및 공시체를 작성하고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 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나) 부어넣기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 멘 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조란 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
|---|---|---|---|
| 20 ℃ 이상 | 2 | 4 | 5 |
| 10℃이상-20℃미만 | 3 | 6 | 8 |
나.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 마무리 종류 | 마 무 리 의 정 도 |
|---|---|
| 거친갈기 |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
| 물갈기 |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
| 본갈기 |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3. 탄성도막코팅 1. 코팅재의 조건 1)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현장조건, 계절조건에 따라 공사 감독자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2) 중도, 상도,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할수 있으나,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투명제품은 제외) 3)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1) 바탕처리 – 고압세척후 청소 작업하여 건조상태의 깨끗한 바탕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_ 옵틱3101, 씰실더3100 또는 옵틱 4101, 씰실더-4201 바인더베이스 - 100% 실리콘 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품특성
3.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시공 방법 1)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코팅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코팅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등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나) 코팅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재는 보존기간이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며, 저장장소 온도는 -7℃이상,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2) 공사 착수 전 준비사항 가) 바탕 벽면 상태 - 바탕면은 평평하고 잘 정돈된 상태이어야 한다. - 서리와 습기는 모두 적절한 접착을 방해하므로 코팅하기전에 바탕면이 건조 되어 있어야 한다. - 악천후(눈, 비 진눈깨비 등)에는 코팅해서는 안된다. 나) 바탕벽면의 하지 강화 및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의 제 기능을 발휘를 위하여 고압세척 청소작업을 실시한다. 다) 외부 가설공사 - 외부 마감 시 로프 작업 공간 및 장비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라) 현장 구비조건 -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 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 자재선적용 적치장은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어져야 한다. -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3) 기 타 가) 우기 시에는 안전 및 품질관계로 외부 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상 여건상 작업이 가능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한다. 나) 작업이 중지된 기간 중에도 현장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현장에 방문 안전여부 및 품질상태를 점검을 한다. 다) 사용자재는 비를 피해 보관을 하고 노출된 부위에 보관하는 자재는 바닥면에서 이격을 하고 보양용 비닐로 단단히 포장한다. 라) 마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예상될 시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면에 대해 피해가 없게 비닐로 충분히 보양을 한다. 4. 시공절차 1) 고압세척 청소작업 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바탕면 먼지,오염 및 이물질 제거를 하여야 한다. 나) 외단열, 미장면, 조적면 줄눈 등의 크랙 및 탈락 부위는 외부용 퍼티 및 실리콘 등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 청소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실리콘 탄성도막코팅작업을 실시한다. 2)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 (중/상도) 가)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은 물로 희석 할 수 없다. 나) 시공은 솔,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수 있다.
다)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19L) = 약 60㎡ 소모예상 라) 코팅두께는 2회 도포시 0.25mm로 시공해야 한다. 마) 1회 코팅 후 1~2시간 건조 후 2회 코팅 작업을 시행한다. 바) 2회 코팅 후 평균 건조시간은 4~8 시간이며 24~48시간내에 완전 경화되나 온도, 습도,바람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 실리콘 탄성 도막 코팅은 접착력 및 물리적 특성을 발현하려면 7~14일정도 소요된다. 아) 현장 시공에 대하여 자재공급회사의 시방과 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 1) 견본시공 가) 각 코팅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m2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환경요구사항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비가 오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코팅공사를 할 수 없다. 7. 청소 및 유지관리 사항 1) 마감면 청소 시 연마제가 들어있는 세제 또는 청소기는 사용하면 안된다. 2) 환경에 따른 이상적인 청소방법은 제시된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 즉 공중의 먼지나 부스러기 같은 것은 오랫동안 코팅면 위에 올려 놓을 경우 시간이 경과되면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 바 탕 | 바름부분 | 초 벌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 콘크리트 | 바닥 | 50 | 50 | ||
| 시멘트몰탈 | 벽 | 18 | 18 | ||
3.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g.K.S. 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재질이어야 한다.
| 항목 | 판정기준 |
|---|---|
| 인장강도 신 장 율 충격강도 | 400이상(Kg/cm2) 100이상(%) 20이상(kg. cm/cm2) |
5. AL 창호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알루미늄 및 단열복합 창호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해당 자재가 지급자재인 경우, 지급자재 해당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2.2 특기적용규준 (기술적,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가. 기술적 성능기준 : 추락방지용 구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단열미서기창)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1등급이상 인증된 제품. 특히, 미서기창호의 경우 미서기창,중연창, 중중연창 제품별로 등급을 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친환경표지인증 제품(KS F 3117) 라. 모든 제품은 KS F 3117 창세트 규정에 맞는 제품인 KS 인증제품을 사용 한다.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 하고 청소한다. 5.6.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 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 한다. 6. 알루미늄 단열커튼월 6.1 일반사항 공장 가공,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이거나 진행완료된 구체 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검측결과에 대한 담당원과의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공사시방에 의거 가공, 조립 한다. 6.2 제 작 가. 제작도 작성 공사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를 위한 세부제작, 시공 상세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틀 주위의 충진 및 코킹처리 등에 관련된 타 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적용규준 2.1 일반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 가. 원자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피막 및 도막은 KD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2.2 특기 적용규준 (기술적, 품질적 성능 요구사항) 가. 기술적 성능기준 : 창문짝 이탈방지 기능이 포함된 제품(미서기 창 세트)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따라 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신고 된 제품이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제품 특히, 미서기 창 세트의 경우 미서기창, 중연창, 중중연창은 제품별로 등급을 신고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친환경 표지인증 제품(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라. 모든 제품은 KS F 3117 창 세트 규정에 맞는 KS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3. 제출물 및 견본 3.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창호에 대하여 창호의 성능관련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3.2 시공 상세도면 가. 제작도 창호의 입면, 단면, 압출형재 두께, 방충망 유, 무에 따른 상세, 잠금장치, 창호 철물 의 종류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제작도
가. 압출형재의 종류는 KS D 6759 중 표1.의 합금번호 6063(보통급, A 6063 S)을 사용하며, 품질은 표2.의 화학성분 6063, 표5.의 기계적 성질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압출형재의 도막은 AAMA도막 기준으로 하며, 불소2코팅인 경우 25㎛ 이상, 불소 3코팅인 경우 30㎛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압출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 D 8301에 따른다. 라. 알루미늄 창 및 틀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 형재)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KS D 6759 단면 형상 기준에 따른다. 5.3 색상 알루미늄 부위의 도막은 불소2코팅으로 하며, 복합창의 내부마감은 시트지(랩핑)로 하고, 색상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4 부속자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 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도면상에 명기되어져 있는 제품의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틀 과 창의 기밀성을 유지토록하며, 접촉 시 부식 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5.5 제작
마.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 보양하고, 시멘트 모 르터 등과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 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 다. 3) 커튼월 공사 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바. 안전대책 1) 설치 작업 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 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총칙 1.1.1 본 시방서는 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설계도면 및 창호 일람표를 참조하여 적용할 것. 1.3 반입 및 저장 1.3.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3.2 반입시 운송장애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3.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1.3.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3.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 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3.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 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2 재료 2.1 종류 2.1.1 보통판유리(SHEET GLASS) (1)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2.1.2 플로트 유리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 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1.3 강화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2 시공재료 2.2.1 세팅블럭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씰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적어야 한다. 2.2.2 실란트 (1) KS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 를 잘 접착 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 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씰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 며,20-35%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 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E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길이는 유리면적 30㎠ 당 12.7mm이상이고 최소 15㎝이상이어야 한다. (5) 유리 스페이서와 스트럭쳐럴 실리콘 충진재로 역할을 하는 가스켓은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갇어야 하고 22시간 후 175℃에서 40%이내의 수축, 그리 고 70시간후 100℃에서 3℃정도의 쇼야경도변화가 되어야 한다.
2.2.4 위치결정재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 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씰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번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 치하도록 한다. (5) 쐐기와 유리끝과 공청여유가 3mm이다. 2.2.5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씰리콘으로 씌어진 발포우레 탄 등 으로 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길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재료의 사용 2.3.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도면에 의한다. 2.3.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3.3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 파이드, 씰리콘, 부틸 등의 쌀란트를 사용한다. 2.3.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씰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 의 설명서에 따른다. 2.3.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브틸,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다. 2.3.6 씰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 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시공 3.1 시공환경 3.1.1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 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3.2.1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4.2.2 두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 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4.2.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 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피상 :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4.2.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4.3 강화유리의 검사 4.3.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폴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4.3.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 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 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 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4.3.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 화유리 규정 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3.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 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4.3.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할 때 시료 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가.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친환경인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 물에 안전 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시에도 계획서를 제 출한다. 5.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7.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학교 관계자)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 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FLOORING 일반사항 1)적용범위 -이 절은 플로어링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원 목재 플로어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온습도 조절 -실내 상대습도 45~65% 유지되어야 하며 최적의 온습도는 45~65%이다. -플로어링 하부공간은 현가식으로 시공 한다. -플로어링 상부와 하부의 온습도 편차는 ±5% 이내로 되어야 한다. -플로어링 하부환기장치는 걸레받이 자연공조로 설치한다. 라)제출물 a.시공 계획서 -세부공정 계획서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제작 및 현장 품질관리, 선정/관리/통관서류, 시공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b.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면 c.견본 -플로어링시스템 구성 모형 d.시험 보고서 및 확인서 -시험성적서 - 하부 각재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e.준공 제출물품 -시공도면 마)품질보증 a.계약 서류 -시공업체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계약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시공자의 자격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플로어링 시공 전에 면허 사본 과시공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c.견본 시공 -견본 시공은 감리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으 로 대신한다.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d.공사 전 협의 사항 -스포츠 플로어링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 정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방법) 바)운송, 보관 및 취급 a.제품의 포장 및 운송 -플로어링 제품의 포장;밴딩 포장 -플로어링 제품의 운송; 번들로 포장되어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까지 반입되며 제 품의 특성상 우천시 운송을 금한다. -하부 각재의 포장;공장에서 미리 가공된 미송 각재를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 입한다. -기타 부자재의 포장; 현장 시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한다. b.저장과 보호 -현장에 반입된 플로어링재는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에 굄목으로 고여 지면 과 맞닿지 않도록 조치하며,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플로어링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습식 공사는 금지한다. 사)현장조건 a.설치 전 현장조건 -플로어링을 설치하기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되어야 한다. 난방설비 는 시운전을 마쳐 난방을 시험 가동토록 한다. 만일 난방 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플로어링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면은 플로어링시공 전에 건조되어야한다 .
4. 시스템마루틀(동등이상)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KSF 시스템마루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규격에 준한다. 나. 시공부위 (1) 강당용 : KSF 시스템마루틀 (2) 교실용 : KSF 시스템마루틀 다.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강당용 KSF 시스템마루틀 재료 및 규격 (1) 받침대 : 1.6T-60×120×30 (2) 각재 : 35×60×1195 (3) BASE철판 : 1.6T-100×100 (4) 방진고무 : 23×80 (5) 기타 부재는 도면에 의한다. 마. 교실용 KSF 시스템마루틀 재료 및 규격 (1) 받침대 : 1.6T-60×120×20 (2) 각재 : 30×60×1195 (3) BASE철판 : 1.6T-80×80 (4) 방진고무 : 14×80 (5) 기타 부재는 도면에 의한다.
구조체 단차이
체육관용 140mm이상(마감재포함 내수합판12mm+후로링22mm) 교실용 100mm이상(마감재포함 내수합판12mm+후로링15mm)
바. 설치 (1) 바닥의 상태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마루틀 간격 ㅇ KSF 시스템마루틀(강당용) : 400~450MM ㅇ KSF 시스템마루틀(교실용) : 400~450MM (3) 건물내부의 마감을 결정 하기전 시공에 참여하여 마루틀 설치를 위한 적정 마감선을 협의한다. (4) 시공전 걸레받이가 교실 사각으로 균일한 높이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걸레받이 하단선에 마루널의 두께 만큼 제외하고 허용오차 ±10MM 이내의 범위에서 시공한다. (6) 마루널의 규격(길이)에 따라 마루틀의 간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마루널의 이음부위는 반드시 마루틀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공전 마루널의 규격을 확인한 후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7) 바닥과의 고정은 본드를 원칙으로 한다. (8) 각실 출입문 부위는 고정철물을 바닥문틀에 최대한 근접시켜 시공 시킨다. (10cm이내) ※ 출입문 주위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하중이 가장 많이 작용함. (9) 가이드 홀더와 조절볼트의 매설깊이는 10MM 이상으로 한다. (10) 관리자는 수평확인 하여 걸레받이 설치 등의 문제점 발견시 도면에 check하고 마루널 시공 전 걸레받이를 수정토록 하고 수시 점검한다. (11) 수평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내장목공 책임자와 수평 확인 후 인수인계 하여 마루널 시공에 착수하며 시공시 수시 확인하여 정밀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자재사용허가 본 공사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자재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1.8 자재 검수 및 보관 지급 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관 입회하에 한다. 2. 주 재료 2.1 테라코타의 재질 1) 순수 점토 제품 2) 두께 : 16, 20, 24 mm (혹은 동등사양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2.2 표준 1) 테라코타는 국제 표준화기구 규격(ISO 13006)에 의하여 생산된다. 2) 시험은 ISO10545에 기준하며 국가별 유사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시험 결과는 다음의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a) Breaking Strength(꺾임 강도) <950N (ISO 10545-4) (b) Modulus of rupture(파열계수) <20N/㎟ (ISO 10545-4) (c) Abrasion resistance/unglazed (내마모성/무유) 393㎣이내 (ISO 10545-6) (d) Water absorption(흡수율) 3 % < E ≤6% (ISO 10545-3, KS L 1001) (e) Frost resistance(내동해성,) PASS (ISO 10545-12, KS L 1001) (f) Resistance to acids and alkalis(산 및 알칼리에 대한 저항) PASS (ISO 10545-13, KS L 1001)
11. 검사 검사 신청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일정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1.1 재료 1) 재료검사는 승인된 도면 또는 SAMPLE에 의거한다. 2) 시공자는 검사에 따르는 감독관의 제시 사항에 협조한다. 11.2 제품 1)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한다. 2) 제품검사는 현장에 반입하여 실시한 다. 11.3 설치검사 1) 시공 전에 측량된 내용을 검측한다. 2) 보강부재의 검사를 행한다. 3) 하지 재와 마 감재의 결합여부를 검사한다. 4) 그 외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한다. 6. 고강도 HPL 준불연무기질 판넬 7. 준불연 외단열 시스템 Part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심재준불연 PF보드 단열재를 설치하고 모노타일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시공하는 심재준불연 PF보드 외벽단열공법에 대해 규정한다. 2. 공사 일반사항 2.1 적용 마감재: 모노타일 마감재 2.2 리본&뎁 접착공사 시: 불연 접착 몰탈 2.3 베이스코트: 불연몰탈 – 메쉬 함침용 6㎜. 2.4 단열재 설치 시 G.L.+150㎜~200㎜ 높이부터 부착한다. 2.5 하부 보강 메쉬는 G.L.+1.5m~1.8m 높이로 시공하되, 표준 메쉬 시공에 앞서 시공한다. (선택사항) 2.6 SEALANT 시공은 창호 및 타 마감재 등과 같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 시공한다.
※ 변성 실리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규격은 10 *10㎜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3. 현장 환경조건 3.1 외벽단열공법은 습도 8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하고 우천 시 작업을 금지하고 벽면이 건조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3.2 시공한 후 작업면은 양생 기간을 최소 24시간 이상 보호해 주어야 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3.3 단열재 설치 전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허용오차 ±6㎜ 이내가 되어야 한다. 4. 현장 구비조건 4.1 자재 적재 장소 및 진입로는 현장 내 준비되어야 한다. 4.2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4.3 공사 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방진막이 현장 내 설치되어야 한다. 5. 자재운반 및 보관 5.1 자재는 제조사의 생산, 포장상태의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5.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자재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보관한다. 5.4 자재 적치장에 보관된 자재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6. 공사 착공 전 준비사항 6.1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 상태 기준 (1) TOTAL SYSTEM 부분: 초벌 미장에 준하는 평탄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 단열재 설치 전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허용오차 ±6㎜ 이내가 되어야 한다. (2) MESH SYSTEM 부분: 정벌 미장에 준하는 평탄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3) FINISH ONLY 부분: 정벌미장에 준하는 바탕면을 유지한다. (4) 심재준불연PF보드 단열시공은 반드시 숙련된 경험을 가진 업체 및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은 건조 상태의 깨끗한 바탕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단열재 종류,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은 사전에 시공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Part 2 외벽단열공법 시스템 제품구성
| 구 분 | 시 험 방 법 | 단 위 | 시 험 결 과 |
|---|---|---|---|
| 건조도막의 상태 | KS M 5000:2019 | - | 이상없음 |
| 경화건조시간 | min | 30 | |
| 점도(25 ± 1) ℃)(*) | KS A 0531 : 2016 | mPa․s | 2 |
| 밀도 | KS M ISO 2811-1 : 2016 | g/㎤ | 1.02 |
1.3 심재준불연 PF보드 단열판 : 실물화재시험 KS F 8414 성능시험 통과 제품사용 (1) 단열재의 규격은 설계도면의 시방을 준수한 발주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심재준불연 PF보드 단열재의 현장 반입 시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 방법 변경한 실대형 실험을 통과한 제품사용. (2) 단열재 생산 후 6주기간 숙성한 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1.4 외벽단열공법 유리섬유 메쉬 (Fiber Glass Mesh) (1) 내알카리코팅된 자기소화성의 100% Fiber Glass 제품이어야 한다. (2) 메쉬는 유럽인증규격 EN13496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메쉬는 유럽 난연테스트 기준인 DIN 4102 (난연 B2등급 이상)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규격
| 구 분 | 표준유리섬유메쉬 (Standard Mesh) | 하부충격보강메쉬 (Inter Mesh) | |
|---|---|---|---|
| 중량(Weight) | 160g/㎡ 이상 | 374g/㎡ 이상 | |
| 두께(Thickness) | 0.45㎜ 이상 | 0.98㎜ 이상 | |
| 인장강도 | 가로 | 800N 이상 | 630N 이상 |
| 세로 | 1,200N 이상 | 3,000N 이상 | |
| 밀도 | 가로 | 6.0 이상 | 3.0 이상 |
| 세로 | 5.2 이상 | 3.8 이상 | |
| 내알칼리코팅 | 합격 | 합격 | |
| 난연성코팅 | |||
| 용도 및 적용범위 | 단열재보호용(단열판 위 합침) | 하부충격보강용(G.L+1.5m) |
※ 내알카리 테스트 방법: 상온의 40%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5시간 침전 후 감소율을 측정 ※ 난연성 테스트 방법: 60초 동안 불을 시편에 대고, 불을 뗀 후 120초 이내에 꺼져야 하며 60㎜ 이하로 연소 1.5 베이스코트 – 불연몰탈 (1) 불연몰탈을 사용하여 6㎜이상 메쉬미장면을 확보하여 준다. (2) 불연 파우더형 시멘트계 접착제로서 25㎏/bag 로 공급되는 제품이며 현장 조건에 따라 한 bag당 5.5~6.5L의 깨끗한 물을 넣어 교반하여 충분히 혼합해 주고, 5분 후 2차로 다시 드릴 믹서로 충분히 섞은 후 사용한다. (Aging) (3) 혼합된 접착제의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접착 면적의 70% 이상 시공해 주어야 한다. (4) 규격
이중바닥마루틀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은 이중바닥마루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물품식별번호:24416464) 나. 본 시스템이 적용되는 마루틀의 평균 높이는 150mm로 한다. 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및 규격 가. 철재장선 : 60×30-1.5T(아연도금), L:2500(현장 협의) 나. 상부방진고무 : ∅80×36 다. 하부방진고무 : ∅80×30 라. 조절너트 : ∅80×25-3T(아연도금, A-TYPE) OR ∅80-3T(아연도금, B-TYPE) 마. 조절볼트 : M16(아연도금, 길이 - 40mm부터 변화 치수) 바. 베이스 플레이트 : 100×100-2T(아연도금) - 본드시공 사. 기타 부재는 도면에 준한다. 4. 마루틀 설치 가. 시공 바닥의 마감 높이는 100mm 이상으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건물 내부의 마감을 결정하기 전 시공에 참여하여 마루틀 설치를 위한 적정 마감 선을 협의한다. 다. 시공 바닥은 기본청소 완료 후 작업 인수하며 마루틀 하부에 설치하는 전기, 통신선로는 마루틀 시공 후 설치한다.
라. 장선은 걸레받이 하단 선에서 합판의 두께만큼 제외하고 허용오차 ±1mm 이내의 범위에서 시공한다. 마. 마루틀과 바닥의 고정은 본드를 사용한다. 바. 수평 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현장 관리자 입회하에 수평 확인 후 인수인계하여 합판과 마룻널 시공에 착수하며 추후 하자 한계를 명확히 한다. 5, 장선과, 지지대 간격 가. 장선 간격은 내벽에서 처음 50~100㎜를 띄우고 장선을 기준으로 408㎜ 간격 설치한다. (마지막에 남는 내벽과의 거리 변화 치수 단, 200mm 이상일 경우 장선보강설치) 나. 지주 간격은 내벽에서 처음 1개를 설치하고 625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마지막에 남는 내벽과의 거리 변화 치수 단, 200mm 이상일 경우 지지대보강설치) 6. 현장 관리 가. 안전관리 - 설치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규정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 항상 휴대 활용토록 한다. - 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따른다. 나. 반입 및 보관 - 자재 입고 후 현장에서는 도난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자재의 현장 반입은 시공 전 실시하며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다. - 자재의 보관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 시방서(기계).hwp ===
| 구 분 | 15 | 20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250 이상 | 비 고 | |
|---|---|---|---|---|---|---|---|---|---|---|---|---|---|---|---|
| 결로방지용 급수관,소화관 | 가교폴리에틸렌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25 | 40 | 40 | 40 | 40 | - | 비 중 24K |
| 급 탕 | 40 |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