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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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충청북도 진천군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3,783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충청북도 진천군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진천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 등 총 966톤의 폐기물을 처리·운반한다.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폐콘크리트 573 Ton, 폐아스콘 393 Ton)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파쇄·선별 등)를 통한 재활용 극대화
- 양질의 재생골재(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생산
- 폐기물 처리실적의 정확한 기록 및 처리상황 보고
-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 현장 내 건설폐기물 90일 이상 보관 금지 및 흩날림·유출 방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006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를 받아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내에 위치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내에 위치한 업체만 참가 가능.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필요.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사업부서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계약 절차 진행 가능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일의 분량
- 폐콘크리트 573Ton · 폐아스콘 393Ton · 폐기물운반 966Ton
용역예정금액 41,61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 Ton | 573 | 573
폐아스콘 | Ton | 393 | 393
폐기물운반 | Ton | 966 | 966
문서 분석
- 현장·납품지
- 1곳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진천읍행정복지센터~kT진천지사) 구간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진천읍행정복지센터~kT진천지사) 구간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 지정폐기물은 수량이 「-」로 이 공사의 일이 아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은 고체 폐기물이다.
○ 사업량 :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
| 폐콘크리트 | Ton | 573 | 573 | |
| 폐아스콘 | Ton | 393 | 393 | |
| 지정폐기물 | Ton | - | - | |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7,827,273원
- 배정예산
- 41,61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진천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573톤·폐아스콘 393톤 등 건설폐기물 966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성상별 분리배출 및 운반
- 중간처리(파쇄·선별) 후 재생골재 생산·재활용
-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를 받아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내에 위치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내에 위치한 업체만 참가 가능.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필요.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사업부서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계약 절차 진행 가능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진천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수집·운반 및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임.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과업개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수행 기간
용역기간 365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과업지시서)에 물량·공종은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068-000
- 참조번호
- 진천군공고 제2026–1622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827,273원
- 배정예산
- 41,6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본점소재지가 진천군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를 받아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내에 위치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허가증에 명시된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처리사업자 책임 조항은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으로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내에 위치한 업체만 참가 가능.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필요.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실적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필요.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부서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계약 절차 진행 가능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 기준 장비 충족 필요(면허 등록기준)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하도급
막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합격선
글로만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령,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자료
해당 없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근무 장소
우리 시설로 들여와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과업개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소속 직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폐기물 966톤 처리 및 운반
과업개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진천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수집·운반 및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임.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과업개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573Ton · 폐아스콘 393Ton · 폐기물운반 966Ton
용역예정금액 41,61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 Ton | 573 | 573
폐아스콘 | Ton | 393 | 393
폐기물운반 | Ton | 966 | 966
수행 기간
용역기간 365일 (착수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과업개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진천군 내 소재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진천군내...에 위치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전자입찰 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진천읍행정복지센터~kT진천지사) 구간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진천읍행정복지센터~kT진천지사) 구간
현장 여건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본 과업은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 및 운반 일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본업임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천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며 이용자 몫 수납도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 용역명 : 진천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산출내역서 미첨부.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조항 없음.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 폐기물운반 966톤으로 사업량이 확정돼 있다.
○ 사업량 :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진천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진천군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과업지시서)에 물량·공종은 있으나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예정공정표상 폐기물처리 및 운반이 365일간 진행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과업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조사 불능 부분·변경 사항·수량 및 인도자 변경·관의 형편상 필요 시 설계변경하기로 하여 금액·물량이 바뀔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수량·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에 추정가격 37,827,273원과 부가세 3,782,727원이 구분돼 있어 과세로 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별도 투찰 지시 문구가 없다.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개요는 폐기물처리 및 운반 966톤(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이며, 처리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운반거리는 내역서·산출내역에 없어 모름.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라. 과업개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채우는 길은 문서에 없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 지정폐기물은 수량이 「-」로 이 공사의 일이 아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은 고체 폐기물이다.
○ 사업량 :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
| 폐콘크리트 | Ton | 573 | 573 | |
| 폐아스콘 | Ton | 393 | 393 | |
| 지정폐기물 | Ton | - | - | |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참가자격이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요구하고,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가 재활용의 주체로서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도록 한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특정 방법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는 생략한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까지 수탁받는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폐기물처리 및 운반(966톤)이며, 상하차·분류·청소 등 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비운다.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량은 톤(Ton) 단위로만 제시되어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다고 적혀 있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진천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9.
설 계 설 명 서
가. 과 업 명 : 진천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진천읍행정복지센터~kT진천지사) 구간 다.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라. 과업개요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966 Ton
| 공 종 | 단 위 | 수 량 | 총 계 | 비 고 |
|---|---|---|---|---|
| 폐콘크리트 | Ton | 573 | 573 | |
| 폐아스콘 | 393 | 393 | ||
| 지정폐기물 | - | - | ||
| 폐기물운반 | 966 | 966 |
마. 공 사 기 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바. 설계변경조건 :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키로 한다.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 기 간 공 종 | 보 할 ( % ) | 공 사 기 간 | |||||||||||
|---|---|---|---|---|---|---|---|---|---|---|---|---|---|
| 기 간 공 종 | 보 할 ( % )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365일 |
| 폐기물처리 및 운반 | 100 | ||||||||||||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7 | ||
| 계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3 | 8.7 | |
| 누 계 | 16.6 | 24.9 | 33.2 | 41.5 | 49.8 | 58.1 | 66.4 | 74.7 | 83.0 | 91.3 | 100.0 |
===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62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0월 07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진천 삼수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일원 ○ 사업량 : 폐콘크리트 573톤, 폐아스콘 393톤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
| 41,610,000 | 37,827,273 | 3,782,727 | 41,610,000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