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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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9,79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2,052톤 운반 및 처리
  • 건설오니 2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중간처리장 운반)
  • 폐기물인계서 작성 및 계근표 제출
  • 중간처리장 자동계량기 계근표에 따른 처리량 산정
  • 용역완료 시 폐기물 인계서·계량증명서·계량사진 등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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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함.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해당자도 제출 불가.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2,052TON · 건설오니 2TON

폐아스콘·절삭아스콘·폐합성수지·임목폐기물은 0(내역서상 「-」)이다. 추정금액(기초금액) 107,694,000원, 추정가격 97,903,636원, 부가가치세 9,790,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폐콘크리트 : 2,052 TON
- 폐콘크리트 : 2,052 TON
- 건설오니 : 2 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산내면 매죽리, 능교리 일원. 현장설명 생략, 과업지시서 참고.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산내면 매죽리, 능교리 일원으로 정해짐
    2. 위 치 | : | | 산내면 매죽리,능교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심지 공사 현장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2. 위 치 | : | | 산내면 매죽리,능교리 일원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폐콘크리트 2,052톤, 건설오니 2톤이 대상이다. 내역서상 폐기물 운반은 건설폐재류 2,052톤과 혼합건설폐기물 2톤, 폐기물 처리는 폐콘크리트 2,052톤과 건설오니 2톤이다. 폐아스콘·절삭아스콘·폐합성수지·임목폐기물은 수량 0 또는 '-'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는 고상이다. 건설오니의 성상 구분은 문서에 없다.
- 폐콘크리트 | : | 2,052 | TON
- 건설오니 | : | 2 | TON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7,903,636원
배정예산
107,694,000원
기초금액
107,69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4:00D-3
개찰10/16(금) 15: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2,052톤과 건설오니 2톤을 수집·운반하여 중간처리장에서 적정 처리하는 것이 용역의 전부다.

  • 폐기물 운반차량 배치·운영
  •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
  • 계근표·계량증명서 등 처리 증빙 제출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함.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해당자도 제출 불가.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052톤, 건설오니 2톤)을 관련법에 따라 일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 내 운반차량 상차는 시공업체가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근표·폐기물인계서 등 증빙을 제출한다.

본 과업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6개월

기점은 용역 착수후이며, 당해 건설공사 기간 변경·천재지변·발주청 계획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후 26 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기간은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본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내역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Ton)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시방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단독 참가할 수 있다. 위·수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0061-000
참조번호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7,903,636원
배정예산
107,69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이거나,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중 어느 하나. 공통으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함. 본점이 정읍시에 소재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함.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함(허가받은 영업대상 범위).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정읍시 소재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수의견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조건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은 없음.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구 없음.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에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규정만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해당자도 제출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제출 규정만 있음(계약체결 시 제출).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허가 등 참가자격이 있음(허가·면허는 별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용 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나-2)의 장비기준은 수집·운반업 허가기준(법정 기준)으로 별도 장비 요구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과업지시서 1)⑤ 재용역 금지, 공고문 3.나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 용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없음. 특허권·특허사용료 조항은 계약상대자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으로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완료 시 폐기물 인계서·계량증명서·계량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한다고 적혀 있어 발주처(감독관) 검수로 끝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정해져 있지 않다. 폐기물처리량은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로 산정한다는 정산 방식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없다. 폐기물관리법령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5.8.10, 환경부)은 용어 정의에서 따르는 법령·지침이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법” 이라 칭한다)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5.8.10,환경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 있다는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처리량 산정을 위한 계근표·폐기물인계서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하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용역 착수전 예정공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착수후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까지 관할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출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계근표(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을 제출한다.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용역완료 시 제출하는 것은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소정의 증빙서류 일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조항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는 착수 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뿐,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건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없음 자격 요건이 없어 대상도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산내면 매죽리·능교리 일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현장에서 상차·운반해 처리장으로 가져가는 일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이 될 인력 요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에도 배치할 수 있으며,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배치한다.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감독관 확인 후 당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해지 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본문·과업지시서에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수집·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치하고, 소규모 건설폐기물 발생 시 감독관 확인 후 당일 중간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등 요청·발생 때마다 건별로 처리하는 구조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해지 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만 요구되며, 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수집·운반업(6728) 허가(또는 중간처리업 허가+장비기준 충족)로 본업과 같은 업역이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2,052톤, 건설오니 2톤)을 관련법에 따라 일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 내 운반차량 상차는 시공업체가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근표·폐기물인계서 등 증빙을 제출한다.

본 과업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본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공사에 딸린 용역이며, 본공사 기간이 변경되면 용역기간도 변경된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은 없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후 26 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2,052TON · 건설오니 2TON

폐아스콘·절삭아스콘·폐합성수지·임목폐기물은 0(내역서상 「-」)이다. 추정금액(기초금액) 107,694,000원, 추정가격 97,903,636원, 부가가치세 9,790,364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폐콘크리트 : 2,052 TON
- 폐콘크리트 : 2,052 TON
- 건설오니 : 2 TON

수행 기간

용역 수행 26개월

기점은 용역 착수후이며, 당해 건설공사 기간 변경·천재지변·발주청 계획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후 26 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공고 제목에 「장기계속-전체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26개월이다.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며 위 사항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기간은 「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본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부가 작업

용역 착수전 예정공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중간처리장·계근시설·차량 증빙서류 제출, 착수 후 세부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폐기물인계서·계근표(3일 이내) 제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착수계 접수일까지) 및 신고필증 사본 제출, 용역완료 시 증빙서류 일체 제출.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일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폐콘크리트 2,052톤 등)이 정해져 있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견적 공고지만 정읍시 소재·허가·영업대상 폐기물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제출 가능. 공동수급 불허.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과 지문정보 등록은 나라장터 정형 절차.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없음.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과업)설명 생략,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 인지세는 별도.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구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규모 건설폐기물(6㎥미만)은 감독관 확인 후 당일 중간처리장 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 시공자 요청 시 수집·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치하며 야간에도 배치(야간 투입은 감독관 사전 협의). 도착·착수 시한 자체는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 규정은 처리 완료 시한.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해지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후 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소규모 건설폐기물(6㎥미만)은 감독관 확인 후 당일 중간처리장 운반 원칙,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 폐기물인계서는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야간 배치 규정 있음.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완료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해지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산내면 매죽리, 능교리 일원. 현장설명 생략, 과업지시서 참고.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산내면 매죽리, 능교리 일원으로 정해짐
    2. 위 치 | : | | 산내면 매죽리,능교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심지 공사 현장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2. 위 치 | : | | 산내면 매죽리,능교리 일원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

현장 여건

도심지 공사로 폐기물 지연처리 민원 방지를 위해 인원·장비를 적정 투입하고, 시공자 요청 시 수집·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치(야간 포함, 감독관 사전 협의). 운반차량 현장 내 대기는 시민·차량 통행에 불편 없도록 시공자와 협의.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규정만 있고 구체적 위험작업 명시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후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도심지 공사로 시민통행·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량 대기. 야간 배치 가능(감독관 사전 협의).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후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차량 현장 외 대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폐기물 운반·처리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없음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처리. 다만 현장 내 운반차량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함. 폐콘크리트 2,052톤, 건설오니 2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 | | 폐콘크리트 | : | 2,052 | TON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정읍시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는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자체가 없음.
본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폐기물처리량을 계근 중량으로 산정하여 단가를 곱해 정산하는 구조. 내역서에 수량(Ton)이 있고 단가 칸은 비어 있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콘크리트 2,052톤, 건설오니 2톤 등 수량이 설계서에 적혀 있으나, 실제 처리량은 계근 중량에 따라 정산되고 물량 증감 시 설계변경·정산 조치.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다.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내역서의 단가 칸이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정읍시(상하수도사업소)와 계약 체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설명서·내역서에 폐기물 종류별 수량(Ton)이 적혀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시방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 준공 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 용역완료 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용역을 완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 변경, 천재지변, 발주청 계획변경·형편 등 사유 발생 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물량 증감·여건변동·발주청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 용역기간 변경 가능.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후 26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 97,903,636원, 부가가치세 9,790,364원으로 부가세가 별도 계상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재노경의 10%) 항목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는 문구는 있으나, 일반 입찰자의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는 문서에 없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 금9,790,364원
3.부 가 가 치 세 | 재노경의 10% | 1 | 식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며, 중간처리장·계근시설을 제출하고 처리량은 중간처리장 자동 계량기 계근표로 산정한다. 운반거리는 내역서에 없고, 과업지시서에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중 최단 운반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의 폐기물 운반 항목에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에 '운반거리는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중 최단 운반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장만 있다.
    4) 운반거리는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중 최단 운반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며 위 사항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단독 참가할 수 있다. 위·수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폐콘크리트 2,052톤, 건설오니 2톤이 대상이다. 내역서상 폐기물 운반은 건설폐재류 2,052톤과 혼합건설폐기물 2톤, 폐기물 처리는 폐콘크리트 2,052톤과 건설오니 2톤이다. 폐아스콘·절삭아스콘·폐합성수지·임목폐기물은 수량 0 또는 '-'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는 고상이다. 건설오니의 성상 구분은 문서에 없다.
- 폐콘크리트 | : | 2,052 | TON
- 건설오니 | : | 2 | TON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요구하고, 처리량을 중간처리장 자동 계량기 계근표로 산정한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와 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견적은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되,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견이 있을 시 감독관의 조정에 따른다.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중간처리장 자동 계량기 계근표·폐기물인계서 기준, 소규모는 양자 협의(이견 시 감독관 조정)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관의 조저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 역 명: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 위 치:산내면 매죽리,능교리 일원
3. 목 적본 과업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용 역 개 요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2,052TON
폐아스콘0
절삭아스콘
폐합성수지
건설오니2
임목폐기물0
2) 처리범위 : 건설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과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한다.
5. 용 역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후26개월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6. 예 정 공 정 표
공 종비 율공 사 기 간비고
4913172226
폐 기 물 처 리100%1617171716
일 계
누 계33506784100
7. 설계 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다.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시
다. 기타 발주청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할 시

과업지시서

폐기물처리 과업지시서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본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법” 이라 칭한다)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5.8.10,환경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본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 (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며 위 사항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 용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① 폐기물을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 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 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 인계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표5기준에 따른다.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감독관의 조저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3.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기간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응로 물량 증․감시 2)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시 3)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4) 운반거리는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중 최단 운반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 처리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정재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기 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 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마.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용 역 명산내면 매죽·매대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장기계속-전체분)
개 요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착수일부터 26개월위 치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107,694,000원
(금일억칠백육십구만사천원)
접수 개시일시2026. 10. 14.(수) 09:00
접수 마감일시2026. 10. 16.(금) 14:00
추정가격금97,903,636원개찰일시2026. 10. 16.(금) 15:00
부가가치세금9,790,364원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 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 대상이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 페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나-1)~ 나-2) 공통 적용 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건설오니가 포함되어야함.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3, 김수현)로 문의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과업·요구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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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기 물 처 리
1.폐 기 물 운 반
폐 기 물 운 반건설폐재류2,052Ton
혼합건설폐기물2
2.폐 기 물 처 리-
폐 기 물 처 리폐콘크리트2,052Ton
폐아스콘-
절삭아스콘
폐합성수지
건설오니2
-
3.부 가 가 치 세재노경의 10%1식
4.조 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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