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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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서울시설공단 · 출력·발송·속기

추정가격
21.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6(월) 18:00 · D-3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강진단 예약·수검 운영 및 통합시스템 운영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서울시설공단 임직원의 건강진단 예약·수검을 원활히 지원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전문 운영사에 맡기기 위한 사업이다. 전용 통합시스템(웹·앱·콜센터)으로 검진 예약과 결과 확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용 통합시스템(웹·앱·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취소·결과 확인, 관리자 페이지 실시간 수검현황 제공
  • 맞춤형 건강정보 콘텐츠, 의료편의서비스(명의·병원 안내, 질병·건강상담), 미수검자·특수검진 대상자 관리, 퇴직자·가족 우대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
  • 전체 임직원 질환 통계자료(질환별·연령별·성별·부서별) 및 종합 기업결과보고서 제공
  • 단체 LMS·이메일 발송 서비스, 임직원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진단기관별 통계 제공
  • 건강진단 운영현황(예약·수검·미수검자) 월별 자료 제공 및 수검률·기관별 현황 보고
  • 요관찰자(C)·유소견자(D)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건강상담, 재검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및 월별 실적·결과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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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를 확약. 미제출 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0점.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과 관리자 페이지, 24시간 예약·취소·SMS,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 갖출 때는 계약 뒤 수행 중.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임직원의 예약 집중 시기에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112,118,273원
배정예산
2,323,330,1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6(월) 18:00D-34
입찰서 제출 마감11/17(화) 10:00D-35
개찰11/17(화) 11:00D-3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경영상태6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2점
추진전략5점
건강진단 통합 시스템15점
건강진단 운영관리10점
사후관리 운영관리10점
그 외 서비스 운영관리5점
검진기관 네트워크 현황관리5점
개인정보 보안관리10점
입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강진단 예약·수검 운영 및 통합시스템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전용 통합시스템(web·App·콜센터)을 운영하며 예약·취소·결과확인·관리자페이지·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24시간 검진 예약·취소·결과 확인 서비스
  • 관리자 페이지 실시간 수검현황 제공
  • 검진기관별 위치·항목·가능일자 비교 데이터 제공
  • 가족·퇴직자 예약 기능
  • 예약·취소 결과 SMS 발송
  • 단체 LMS·이메일 발송
  • 서비스 안내문·예약 매뉴얼·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제공
  • 개인정보 보호 및 계약 종료 시 자료 반납·삭제

중심 ·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요관찰자(C)·유소견자(D)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자격·면허 전문인력이 건강상담·재검 권고·생활습관 개선 안내를 수행하는 별도 과업이다.

  • 건강상담·재검·진료 권고·생활습관 개선 안내
  • 미응답 대상자 연락 시도·이력 관리
  • 월별 사후관리 실적·결과보고서 제출
  • 사후관리 통계자료 제공
  • 계약 종료 시 사후관리 이력 정리·인계

중심 · 검진기관 네트워크 선정·현지실사·관리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검진수가·패키지 사전협의, 기관별 비교자료 작성, 현지실사 동행·일정 조율, 클레임 처리 등 발주기관을 대신한 조정·대행 업무가 별도로 요구된다.

  • 검진기관 평가자료(인력·장비·실적) 제공
  • 검진기관별 조건 비교자료 작성
  • 현지실사 일정 수립 및 동행 지원
  • 보완사항 조치·대체 검진기관 제안
  • 검진센터 클레임 전담 처리
  • 연 1회 이상 건강관련 교육·강의 지원

중심 · 건강진단·독감예방접종 실시 및 정산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종합·특수·2차 검진, 폐CT, 중금속 검사, 독감예방접종을 실제로 시행하고 수검인원 기준 실비 정산하는 것이 사업의 실질 산출물이다.

  • 종합검진·특수건강진단·2차 검진·폐CT·중금속(납) 검사 시행
  • 독감예방접종 접종기관 선정·일정 협의·정산
  • 검진항목(필수+정밀검진 최소 2개) 구성
  • 미수검자 수검독려·아웃바운드콜
  • 수검확인증 취합·하반기 정산 제출

중심 · 건강진단 결과 통계·보고서 작성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임직원 질환 통계, 기업건강분석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결과 등 데이터를 가공·제출하는 별도 산출물이 요구된다.

  • 질환별·연령별·성별·부서별 통계 데이터 제공
  • 종합 기업결과보고서 작성
  • 임직원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진단기관별 통계
  • [서식13] 표준서식에 따른 엑셀 원본 제출
  • 계약 종료 시 기초·통계자료 인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를 확약. 미제출 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0점.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상태(정량평가 6점)로 건강진단운영인력·사후관리 전문인력·시스템 개발·운영인력을 평가.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보건의료 자격·면허 보유자로 규정. 총괄책임자 지정·교체 시 사전 합의는 계약 뒤 의무.

  • 크기 · 0~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 6점(건강진단운영인력 3명 이상 2점·2명 1점, 사후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2점·1명 1점, 시스템 개발·운영인력 3명 이상 2점·2명 1점)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 6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책임자(PM)·사업책임기술자와 건강진단운영·사후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인력
    사업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합니다.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 사후관리 전문인력 :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의료·검진기관 근무, 건강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등 보건의료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교체 시 계약기관과 사전 상호 합의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 보호 조항으로 목적 외 처리 금지, 분실·유출 방지, 계약 종료 시 반납·완전 삭제 및 증빙 제출, 사고 시 즉시 통보. 개인정보 보안관리는 정성평가 10점 항목.

  • 크기 · 6~10점 개인정보 보안관리 정성평가 10점(배점기준 10점: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개인정보 보안관련 내용 | 10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처리 금지, 계약 종료 시 반납·완전 삭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 지원
    ○ 계약 종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민감정보 포함)는 계약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계약 종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민감정보 포함)는 계약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안관련 내용 | 10

일의 분량

종합검진 4,152명 · 위탁수수료 4,152명 · 건강진단 사후관리 4,138명 · 독감예방접종 4,138명 · 특수검진 1,265명 · 2차 검진 914명 · 폐 CT 1,366명 · 중금속(납) 28명

소요예산 총 2,323,330,100원(부가세 포함).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원수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
    ○ 종합검진 : 1,868,400,000원 (4,152명)
소요예산 : 총 2,323,330,100원 ※ 부가세 포함
○ 종합검진 : 1,868,400,000원 (4,152명)
○ 건강진단 사후관리 : 41,380,000원 (4,138명)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기초금액 총액기준)이면서 종합검진 1인당 단가×인원수, 위탁수수료 1인당 단가×인원수, 사후관리 1인당 단가×인원수 등으로 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종합검진비·위탁수수료·사후관리비·독감예방접종비를 최종 수검인원·완료인원 기준으로 실비 정산.
    종합검진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최종 수검인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한다.
    사후관리 비용은 사후관리 대상자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독감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은 종합검진 정산 시 포함하여 실비 정산함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종합검진 단가는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종합검진 단가는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 | 금 2,323,330,10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건강진단 비용은 최종수검 인원수(종합검진 기준 1인당 단가×인원수)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실비 정산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인원수·단가·예산은 제시되어 있으나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에 따라 세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검진기관 선정·현지실사·사후관리 세부기준은 계약 뒤 협의로 정함.

※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세부 사후관리 대상범위는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건강진단 통합시스템 15점, 건강진단 운영관리 10점, 사후관리 운영관리 10점, 개인정보 보안관리 10점. 정량적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경영상태 6점. 입찰가격 20점.

정성 60점·정량 20점·가격 20점 합계 100점.

| 건강진단
통합 시스템
(15점) | ▪통합시스템 설명
▪검진 예약, 수정, 변경 기능
▪검진센터 정보 및 항목 비교
▪가족검진 예약, 수정, 변경
▪검진 결과 확인
▪관리자 페이지(수검확인 및 통계데이터)
▪통합시스템 서버 안정성 | 15 |
| 건강진단
운영관리
(10점) | ▪일반·특수 건강진단 운영관리
▪수검·미수검자 운영관리
▪일반(공단검진) 건강진단자 운영관리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운영관리
▪건강진단결과 보고서(개인용) | 10 |
| 사후관리 운영관리
(10점) |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분류 및 운영방안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재검·진료 권고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방안
▪사후관리 이력·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 체계
▪사후관리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10 |
| 개인정보
보안관리
(10점) | ▪개인정보 보안관련 내용 | 10 |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에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확약. 지급 확인은 확약서 제출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 제출, 미제출시 0점 처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055-000
참조번호
용역 2027-3
공고기관
서울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12,118,273원
배정예산
2,323,330,1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17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장비를 직접 가졌나(임차 불인정·현장실사), 본점이 그 지역인가가 먼저 가르고, 그다음 물량이 바뀌어도 같은 단가로 3일 납기를 맞출 수 있나다.

질문 108개 · 꼭 1 · 좋음 9 · 안 봐도 됨 9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의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을 따로 걸지 않았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을 참가 자격으로 걸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6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단일실적으로서 연간 1,000명 이상의 유사용역(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대행업무) 실적만 인정한다. 누계 횟수 10건 이상 6점, 7~9건 5점, 4~6건 4점, 1~3건 3점, 실적 없음 0점. 공공기관 실적은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공공기관 확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민간회사 실적은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회사 확인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제출한 경우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크기 · 0~6점 10건 이상 6점 ~ 실적 없음 0점
    10건 이상 | 6
    실적 없음 | 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연간 1,000명 이상 유사용역(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대행업무) 실적만 인정, 공공기관·민간회사 실적 모두 인정. 공동도급은 불허.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단일실적으로서, 연간 1,000명 이상의 유사용역(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대행업무)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2.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단일실적으로서, 연간 1,000명 이상의 유사용역(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대행업무)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7),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불허). 서식6 주에도 공동도급은 불허한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을 따질 자리가 없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불허)
2.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조세포탈자 참여 제한은 법령 조항을 옮긴 정형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검진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검진항목 포함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과 관리자 페이지, 24시간 예약·취소·SMS,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 갖출 때는 계약 뒤 수행 중.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임직원의 예약 집중 시기에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검진항목으로 특수초음파·골밀도검사·CT·MRI 등 검사 종류를 열거하고 정밀검진항목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하도록 한 것은 검사 항목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특정 제품·제조사·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검진항목은 필수항목(건강보험공단검진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정밀검진항목(장비검사)은 특수초음파, 골밀도검사, 유방특수촬영, 위․십 이지장 검사, 심혈관질환, 순환기 정밀검사, 부인과 정밀검사, 대장 정밀 검사, 컴퓨터단층촬영 CT검사, MRI검사, 중풍검사, 호르몬검사, 치아검사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물은 과업완료 즉시 계약기관(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계약기관이 운영 진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자료 요구 시 제출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가 없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법률상 계약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취득 또는 작성된 산출물은 과업완료 즉시 계약기관에 제출해야 함.
계약기관은 건강검진업무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설계, 정밀검진항목은 13종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 사후관리 완료인원은 상담·기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료는 대상자별 1행·엑셀(.xlsx) 편집 가능 형태로 제출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서식 13]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자료의 항목 및 형식은 [서식 13]의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기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항목 추가·삭제·변경 가능. 발주처 시스템(통합시스템 web·App·콜센터, 관리자 페이지)과 연계·운영.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의 항목 및 형식은 [서식 13]의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운영과정에서 계약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검진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최종 수검인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한다.
정밀검진항목(장비검사)은 특수초음파, 골밀도검사, 유방특수촬영, 위․십 이지장 검사, 심혈관질환, 순환기 정밀검사, 부인과 정밀검사, 대장 정밀 검사, 컴퓨터단층촬영 CT검사, MRI검사, 중풍검사, 호르몬검사, 치아검사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수검률·만족도 등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조항이 없다. 제안서 미이행 시 비용정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는 제안서 내용 불이행에 대한 것이고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검진 자체는 의료행위이고, 검진기관 현지실사는 시설·장비·인력 확인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따질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따질 대상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건강진단 결과·수검현황·사후관리 이력 등 원자료는 검진기관·계약상대자가 수집·기록해 계약기관에 제공하고, 계약기관은 보유 자료(임직원 명부 등)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평가 결과 자료(인력현황·장비 보유현황·검진실적·검진가능 인원수 등)를 마련해 제출한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검진기관 선정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함(인력현황, 장비 보유현황, 검진실적, 검진가능 인원수 등)
계약 종료 시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및 관련 통계자료를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검진기관 선정·운영전반 확정 전 사전 협의, 현지실사 결과 부적격 기관 대체 시 계약기관 사전 승인, 과업수행 조직표·이력서 서면 제출 등은 있으나 승인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개인정보 처리실태 감독·점검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1월

사후관리 현황을 월 1회 계약기관에 제출하고, 사후관리 자료도 월 1회 제출한다. 검진기관별 이용실적·기업건강분석 결과보고서·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연 1회 보고. 계약기관 요청 시 수시 제공.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안 발표(15분 설명·10분 질의응답)는 평가 절차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서식 13]에 따라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를 행 단위로 작성해 엑셀(.xlsx)로 제출하고, 상담일시·상담방법·상담내용·완료여부·미실시사유를 기록. 통합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후관리 실적은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일, 상담방법,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완료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자 수, 실시·미실시 현황, 상담내용, 주요 조치사항 및 완료 여부 등 사후관리 현황을 월 1회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관련 자료는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고,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건강진단 결과, 수검현황, 사후관리 이력, 통계자료를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서식 13]에 따라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넘길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 대상자별 1행·독립된 셀, [서식 13] 표준서식 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자료의 검색·정렬·통계분석 등 2차 가공이 가능하도록 Microsoft Excel(.xlsx) 등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종료 시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및 관련 통계자료를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상태(정량평가 6점)로 건강진단운영인력·사후관리 전문인력·시스템 개발·운영인력을 평가.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보건의료 자격·면허 보유자로 규정. 총괄책임자 지정·교체 시 사전 합의는 계약 뒤 의무.

  • 크기 · 0~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 6점(건강진단운영인력 3명 이상 2점·2명 1점, 사후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2점·1명 1점, 시스템 개발·운영인력 3명 이상 2점·2명 1점)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 6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총괄책임자(PM)·사업책임기술자와 건강진단운영·사후관리·시스템 개발·운영 인력
    사업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합니다.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 사후관리 전문인력 :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의료·검진기관 근무, 건강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등 보건의료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교체 시 계약기관과 사전 상호 합의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검진기관 현지실사 시 사업담당자 동행, 검진센터 이용 관리 등 현장 방문 업무는 있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에서 제안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만 전문인력으로 인정(제안서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은 없음.

  • 재직 기간 · 0일 제안서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재직 중이면 인정(공고일 전부터 요건은 아님)
    ⇨ 전문인력 인정 기준 : 제안서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① 또는 ②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건강검진 , 사후관리 운영, 시스템 개발)
  • 크기 · 0~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 6점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 6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건강검진·사후관리 운영·시스템 개발 분야 전문인력
    ⇨ 전문인력 인정 기준 : 제안서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① 또는 ②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건강검진 , 사후관리 운영, 시스템 개발)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전문인력 인정 기준 : 제안서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① 또는 ②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건강검진 , 사후관리 운영, 시스템 개발)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를 확약. 미제출 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0점.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근무 시간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취소·결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에서 예약·취소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결과 SMS를 발송한다. 사후관리는 계약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음

1)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 시스템에서 예약, 취소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결과 SMS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 보호 조항으로 목적 외 처리 금지, 분실·유출 방지, 계약 종료 시 반납·완전 삭제 및 증빙 제출, 사고 시 즉시 통보. 개인정보 보안관리는 정성평가 10점 항목.

  • 크기 · 6~10점 개인정보 보안관리 정성평가 10점(배점기준 10점: 우수 10, 양호 9, 보통 8, 미흡 7, 불량 6)
    ▪개인정보 보안관련 내용 | 10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처리 금지, 계약 종료 시 반납·완전 삭제,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 지원
    ○ 계약 종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민감정보 포함)는 계약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계약 종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민감정보 포함)는 계약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안관련 내용 | 10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조건이 없음. 사후관리 전문인력의 보건의료 자격·면허는 자격 요구이지 신원 조건이 아님.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계약기간 내내 검진 예약·수검 운영, 월별 운영현황·사후관리 실적 제출, 연 1회 보고서 제출 등 주기적 수행. 계약기관 요청 시 수검현황·통계자료 수시 제공, 미검진자 요청 시 검진독려·아웃바운드콜 진행.

1) [서식13]에 따른 건강진단 예약현황, 수검현황, 미수검자 현황 등 월별 운영현황 자료 제공
3) 계약기관 요청 시 수검 현황 및 통계자료 수시 제공
○ 특수·일반건강진단 미검진자 요청 시 검진독려 진행 및 필요시 예약 아웃바운드콜 진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건강진단 예약·수검 운영, 사후관리, 검진기관 네트워크 관리, 독감예방접종, 통계·보고서 작성 등 모두 건강진단 운영 용역의 일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불허(단독이행만 허용)로 적혀 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불허)
2.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임직원 건강진단 예약·수검을 전담 운영하고, 전용 통합시스템(web·App·콜센터)으로 24시간 예약·취소·결과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진기관 네트워크를 선정·현지실사·관리한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요양관찰자(C)·유소견자(D) 사후관리 서비스와 독감예방접종 실시·정산, 질환 통계·보고서 작성·자료 인계를 수행한다.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C)·유소견자(D)를 기본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독감예방접종 관련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단가상호 합의, 접종기관 선정, 접종 일정 협의, 정산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종합검진 4,152명 · 위탁수수료 4,152명 · 건강진단 사후관리 4,138명 · 독감예방접종 4,138명 · 특수검진 1,265명 · 2차 검진 914명 · 폐 CT 1,366명 · 중금속(납) 28명

소요예산 총 2,323,330,100원(부가세 포함).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원수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
    ○ 종합검진 : 1,868,400,000원 (4,152명)
소요예산 : 총 2,323,330,100원 ※ 부가세 포함
○ 종합검진 : 1,868,400,000원 (4,152명)
○ 건강진단 사후관리 : 41,380,000원 (4,138명)

수행 기간

1년

2027.01.01.~2027.12.25. 계약기관 사정에 따라 상호 합의로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 2027.01.01.~2027.12.25
1) 본 과업의 기간은 2027.01.01.로부터 2027.12.25.까지로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01.01.~2027.12.25.로 1년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별 새 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 사업기간 : 2027.01.01.~2027.12.25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다만 정량평가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태(건강진단운영인력 3명 이상, 사후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시스템 개발·운영인력 3명 이상)를 평가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건강진단운영인력 | 3명 이상 | 2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 서비스(맞춤형 건강정보 콘텐츠, 명의·병원 안내 및 질병·건강상담, 미수검자·특수검진 대상자 관리, 퇴직자·가족 우대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캠페인 등 부가서비스), 단체 LMS·이메일 발송, 만족도 조사, 월별 운영현황·통계자료 제공, 계약 종료 시 자료 정리·인계.

2) 의료편의서비스 제공
1) 임직원 건강진단 수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1) 건강진단 결과, 수검현황 및 사후관리 이력 자료 제공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진기관 중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관련 교육 및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횟수·무상 여부·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기관 요청이 있을 시 검진기관 중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관련 교육 및 강의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사업 운영·연결 · 직접 작업

건강진단 예약·수검 운영 및 통합시스템 운영을 기간 동안 맡아 돌리고(맡아서 운영), 검진기관 네트워크를 선정·현지실사·관리하며 검진기관과 계약기관을 이어 주고(사업 운영·연결), 사후관리 상담·자료 작성 등 정해진 일을 직접 수행한다(직접 작업).

건강진단 예약 및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및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실사 대상기관 및 일정을 조율하고 전체 실사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사후관리는 건강진단 결과 상담이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한 전문인력이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계약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 조건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1) 일반경쟁입찰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 공동수급 불허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 (공동수급 불허)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만, 별도 사전 절차 없음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금액의 5/100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 관련 조항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시스템 장애 관련으로는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24시간은 예약·취소 접수와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고, 사후관리 미응답 대상자 연락 시도는 시한 없이 '적극 시행'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강진단 예약·수검 운영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

일할 현장·납품지의 총 개소가 문서에 없다. 검진기관은 '협약 검진기관(의료기간) 리스트(서울지역 만)'로 제안서에 제시하고, 현지실사 대상기관 및 일정을 계약상대자가 검진기관·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조율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검진기관 리스트는 제안사가 제시하고, 현지실사 대상기관·일정은 협의로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및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실사 대상기관 및 일정을 조율하고 전체 실사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검진기관 리스트는 서울지역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협약 검진기관(의료기간) 리스트(서울지역 만)
▪ 협약 검진기관(의료기간) 리스트(서울지역 만)
○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및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실사 대상기관 및 일정을 조율하고 전체 실사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현장 여건

검진기관 현지실사 시 계약상대자 사업담당자가 동행하여 시설·장비·인력·검진동선·운영현황을 확인·지원하고, 검진센터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현지실사 동행 지원과 검진센터 시설 관리만 규정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현지실사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담당자가 동행하여 시설, 장비, 인력, 검진동선, 운영현황 및 제안내용 확인 등 현지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검진자를 위하여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 유지되도록 관리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통합시스템은 24시간 예약·취소·결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 집중 시기에도 서비스 지연·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자별 지정월별 예약, 일반건강진단·사후관리는 3월 시행, 특수건강진단은 1월 시행으로 일정이 몰린다.

○ 시스템에서 예약, 취소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결과 SMS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임직원의 예약 집중 시기에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27. 1월: 특수건강진단 시행
‘27. 3월: 일반건강진단,
사후관리 시행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강진단 예약·수검 운영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강진단 예약·수검 운영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강진단 예약·수검 운영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관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시설공단이 소요예산 2,323,330,1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직계가족·퇴직자 검진은 비용 개인부담이나 이는 발주처 대금과 무관한 별도 사항.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소요예산 : 총 2,323,330,100원 ※ 부가세 포함
직원의 직계가족이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및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기초금액 총액기준)이면서 종합검진 1인당 단가×인원수, 위탁수수료 1인당 단가×인원수, 사후관리 1인당 단가×인원수 등으로 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종합검진비·위탁수수료·사후관리비·독감예방접종비를 최종 수검인원·완료인원 기준으로 실비 정산.
    종합검진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최종 수검인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한다.
    사후관리 비용은 사후관리 대상자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독감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은 종합검진 정산 시 포함하여 실비 정산함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종합검진 단가는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종합검진 단가는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 | 금 2,323,330,10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건강진단 비용은 최종수검 인원수(종합검진 기준 1인당 단가×인원수)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실비 정산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인원수·단가·예산은 제시되어 있으나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에 따라 세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검진기관 선정·현지실사·사후관리 세부기준은 계약 뒤 협의로 정함.

※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세부 사후관리 대상범위는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종합검진 450,000원, 위탁수수료 15,000원, 사후관리 10,000원, 독감예방접종 25,000원, 특수검진 45,540원, 2차검진 28,000원, 폐CT 120,000원, 납중독 25,000원.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

종합검진 | 450,000 | 4,152 | 1,868,400,000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시설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르다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재해예방비(안전보건비) 반영·사후정산 문구는 정형 조항.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소요예산 내역(인원수·예산금액)과 가격제안서 세부 산출 내역(검진종류·예산금액·인원수)이 공개되어 있으나, 검진기관별 단가·원가계산서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종합검진 | 450,000 | 4,152 | 1,868,400,000 | 450,000 | 4,152 | 1,868,400,00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종합검진비·위탁수수료·사후관리비·독감예방접종비를 실비 정산하고,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법정증빙을 준공 후 발행. 일반검진 수검 확인증은 하반기 정산 시 제출.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법정증빙을 준공 후 발행하여야 함.
본 계약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사업수행 안전대책과 사고 대비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기타 사고 대비 보험가입증서(대상 특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사업수행 안전대책과 사고 대비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사업수행 안전대책과 사고 대비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에 따라 세부 금액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확정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세부 금액 조정.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다만 종합검진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설계하고,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정성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1-3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재무비율평가·종합평가 중 택1. 신용평가등급표 최고 6.0점(AAA~A-)~최저 4.0점(CCC+ 이하). 재무비율평가는 부채비율·유동비율 각 3~1.2점. 종합평가=(재무비율×0.3)+(신용평가×0.7).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평가·유효기간 내.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없거나 유효기간 지난 업체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4~6점 신용평가등급표 기준. 재무비율평가는 부채비율·유동비율 각 3~1.2점.
    | AAA
    AA+, AA0, AA-
    A+
    A0
    A- |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6.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과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 종합평가는 둘을 가중 합산.
    ⇨ 제안업체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택1
‣ 1-3. 경영상태 (※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 | | 6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 + (신용평가×0.7)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건강진단운영인력 3명 이상 2점·2명 1점, 사후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2점·1명 1점, 시스템 개발·운영인력 3명 이상 2점·2명 1점. 3년 이상 경력자, 정규직.

  • 기준 인원 · 건강진단운영인력 3명 이상 · 사후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시스템 개발·운영인력 3명 이상 각 분야 만점 기준 인원. 2명·1명은 부분 점수.
    | 건강진단운영인력 | 3명 이상 | 2 |
    | 사후관리
    전문인력 | 2명 이상 | 2 |
    | 시스템
    개발·운영인력 | 3명 이상 | 2 |
  • 크기 · 0~6점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 6점(3개 분야 각 2점).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 | 6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 | | 6
⇨ 전문인력 인정 기준 : 제안서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① 또는 ②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건강검진 , 사후관리 운영, 시스템 개발)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다만 참여인력 교체는 발주기관 승인 필요(의무).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건강진단 통합시스템 15점, 건강진단 운영관리 10점, 사후관리 운영관리 10점, 개인정보 보안관리 10점. 정량적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 경영상태 6점. 입찰가격 20점.

정성 60점·정량 20점·가격 20점 합계 100점.

| 건강진단
통합 시스템
(15점) | ▪통합시스템 설명
▪검진 예약, 수정, 변경 기능
▪검진센터 정보 및 항목 비교
▪가족검진 예약, 수정, 변경
▪검진 결과 확인
▪관리자 페이지(수검확인 및 통계데이터)
▪통합시스템 서버 안정성 | 15 |
| 건강진단
운영관리
(10점) | ▪일반·특수 건강진단 운영관리
▪수검·미수검자 운영관리
▪일반(공단검진) 건강진단자 운영관리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운영관리
▪건강진단결과 보고서(개인용) | 10 |
| 사후관리 운영관리
(10점) |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분류 및 운영방안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재검·진료 권고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방안
▪사후관리 이력·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 체계
▪사후관리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10 |
| 개인정보
보안관리
(10점) | ▪개인정보 보안관련 내용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이 없다. 제안발표자료는 선택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사후관리 서비스는 과업 자체(정산 대상)이며 평가 배점은 정성적 사후관리 운영관리 10점.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제안 발표 실시. 제안설명 15분·질의응답 10분, 자유 설명, 발표순서 추첨. 일시 11월 중 예정, 장소 별도 공지. 발표자료 익명 표기.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3)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제안 발표를 실시합니다.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규정이 없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 제외 후 산술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0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관련 과업이 없음. 통계·데이터 제공만 있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성과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승인 없이 제3자 제공·과업 이외 목적 사용 금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기관 승인 없이는 제3자 제공·과업 이외 목적 사용 불가.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은 계약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이 완료되는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은 계약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 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 승인 필요. 대체·예비 인력 지정이나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참여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력의 교체는 불가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력의 교체는 불가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있는 실물 납품이 아니라 용역(건강진단 운영·사후관리)임.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특정하지 않음. 통합시스템은 운영사가 구축·운영.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운영사가 운영·제공하고, 서버 처리용량·안정성 확보 의무가 있음.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임직원의 예약 집중 시기에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등)을 따로 맞추라는 문장이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 설비가 아니라 운영사가 통합시스템을 운영·제공하는 구조로, 공유 설비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10개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특허권·저작권 침해 시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에 상호 합의 배상하여야 합니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콜센터·통합시스템으로 예약·취소·결과확인을 직접 받고, 클레임 발생 시 전담 처리, 미수검자 아웃바운드콜, 사후관리 상담을 직접 수행한다.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클레임 발생 시 전담하여 검진센터 측과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
특수·일반건강진단 미검진자 요청 시 검진독려 진행 및 필요시 예약 아웃바운드콜 진행

데이터 형태

정형 수치(센서·거래·통계) · 텍스트·문서 · 설문·조사 응답

건강진단 결과·수검현황·사후관리 이력 등 통계·수치 데이터, 매뉴얼·안내문·보고서 등 문서, 만족도 조사 응답을 다룬다.

질환별, 연령별, 성별, 부서별 등 질환 통계 데이터 제공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임직원 건강진단 수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데이터 일 범위

현장 수집(실사·측정) ·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검진기관 현지실사, 자료의 엑셀 가공·정리, 질환 통계·분석, 월별·연간 결과보고서 작성이 우리 몫이다. 조사 설계는 발주처가 서식13으로 정한다.

현지실사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담당자가 동행하여 시설, 장비, 인력, 검진동선, 운영현황 및 제안내용 확인 등 현지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질환별, 건강관리구분별, 뇌·심혈관질환 위험도별, 연령별·성별·부서별 등 계약기관의 건강관리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 분야

보건의료 · 식품건강

건강진단·사후관리·검진기관 운영이 중심(보건의료)이고, 건강관리·건강증진·독감예방접종이 걸친다(식품건강).

건강진단 예약·수검의 원활한 지원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전문 운영사를 선정하여 임직원의 건강진단 편의성과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작업자 모집

없음

데이터 수집·입력·가공 작업자를 따로 모집·운영하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집 방안을 매기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작업자 모집 요구가 없다.

결과 인계 방식

파일로만 넘김(탑재·업로드 없음)

발주처 시스템 탑재나 클라우드 업로드 규정 없이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계약 종료 시 차기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등 기존 데이터와의 연속성 요구가 있다.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처 변경 시 과거 기간을 더 내라는 규정이 없다.
전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요관찰자(C), 유소견자(D)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차기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사용권 단위

기관이 받는 이용자까지(회원·방문 이용자)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퇴직자까지 통합시스템에서 예약·결과확인을 이용한다(가족·퇴직자는 비용 개인부담).

  •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 단위·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가족(및 퇴직자) 건강검진 예약도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비용은 개인부담)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2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종합검진비용 45만원 이내 설계, 일반(건강보험공단)검진비 별도·차감청구 불가, 직계가족·퇴직자에게 동일 검진수가·항목 적용(비용 개인부담), 사후관리 완료인원 기준 정산

  • 대상 · 종합검진비용 상한(45만원 이내) · 일반(건강보험공단)검진비 별도·차감청구 금지 · 직계가족·퇴직자 동일 검진수가·항목 적용(개인부담) · 사후관리 완료인원 기준 정산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검진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최종 수검인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한다.
일반(건강보험공단)검진비 별도청구 및 차감청구 불가
직원의 직계가족이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및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퇴직자가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사후관리 비용은 사후관리 대상자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투입 인력 교육

없음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3개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임직원 건강진단 수검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진단기관별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연 1회 보고. 횟수: 연 1회(이용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대상: 임직원(건강진단 수검자), 목표치: 없음

임직원 건강진단 수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진단기관별 통계 데이터 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연 1회)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제시하고, 과업착수와 함께 과업수행 조직표·핵심 투입 인력의 주요경력을 포함한 이력서 등을 서면 제출. 투입 비율 규정은 없음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 구성의 특징‧장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함께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책임자 및 핵심 투입 인력의 주요경력을 포함한 이력서, 권한과 책임,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임금 하한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이상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에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확약. 지급 확인은 확약서 제출

  • 지급 확인 ·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 제출, 미제출시 0점 처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주관기관서울시설공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나. 사업기간 : 2027.01.01.~2027.12.25 다. 소요예산 : 총 2,323,330,100원 ※ 부가세 포함 ○ 종합검진 : 1,868,400,000원 (4,152명) ○ 위탁수수료 : 62,280,000원 (4,152명) ○ 건강진단 사후관리 : 41,380,000원 (4,138명) ○ 독감예방접종 : 103,450,000원 (4,138명) ○ 특수검진 : 57,608,100원 (1,265명) ○ 2차 검진 : 25,592,000원 (914명 ※종합검진인원수의 22%) ○ 폐 CT : 163,920,000원 (1,366명) ○ 중금속(납) : 700,000원 (28명) ※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입찰방법 및 계약체결방식 1) 일반경쟁입찰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계약기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운영안 설계 나. 접근성이 좋으며 질 높은 의료진, 검진장비를 보유한 우수한 검진기관 연계 다. 기업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으로 편리한 검진예약 서비스 및 결과 누적관리, 건강 다면평가 제공,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3. 사업범위 가. 건강진단 예약 및 결과 확인 나.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다. 전체 임직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 및 데이터 제공 라.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마.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바. 건강진단 운영현황 관리 및 보고 사.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아. 계약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인계 4. 사업세부내용 가. 건강진단 예약 및 결과 확인 1)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2) 관리자 페이지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종합, 특수, 기관별 현황 제공) 3) 시스템 내 검진기관별 위치, 항목, 검진 가능 날짜 등 비교가능 데이터를 제공 4)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나.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 맞춤형 건강정보 컨텐츠 제공 ○ 통합시스템 내 검진결과 확인 시 질환컨텐츠 제공 ○ 통합시스템 내 맞춤 건강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2) 의료편의서비스 제공 ○ 명의/병원 안내 및 질병상담 지원 ○ 검진결과 상담 및 건강상담 지원(본인 및 직계가족까지) 3) 미수검자 및 특수 검진 대상자관리 4) 퇴직자· 임직원 가족 대상 건강진단 우대서비스 제공 ○ 임직원과 동일한 검진 패키지 안내 지원 ○ 실속형 건강진단 패키지 구성 및 이용 안내 지원 5)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 제안 ○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진단 참여도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캠페인, 상담·체험행사 등 부가서비스 운영 제시(예. 커피트럭 행사 등) 다. 전체 임직원 질환 통계자료 제공 1) 임직원 주요 질환 통계 및 현황파악 자료 제공 2) 질환별, 연령별, 성별, 부서별 등 질환 통계 데이터 제공 3) 종합 기업결과보고서 제공 라. 계약기관 담당자 요청 시 단체 LMS, 이메일 발송 서비스 제공 1) 건강진단 예약 및 수검독려 2)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 3) 건강진단 및 진단기관과 관련한 공지사항 마. 임직원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1) 임직원 건강진단 수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2) 진단기관별 통계 데이터 제공 바. 건강진단 운영현황 관리 및 보고 1) [서식13]에 따른 건강진단 예약현황, 수검현황, 미수검자 현황 등 월별 운영현황 자료 제공 2) 종합·특수건강진단 등 수검률 및 기관별 현황 제공 3) 계약기관 요청 시 수검 현황 및 통계자료 수시 제공 사.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 전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요관찰자(C), 유소견자(D)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 건강상담, 재검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사후관리 실시 3) 월별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공 4) 계약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 아. 계약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인계 1) 건강진단 결과, 수검현황 및 사후관리 이력 자료 제공 2) 계약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양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3) 차기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5. 기대효과 : 건강진단 예약관리 및 사후관리 전문운영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품질 향상

Ⅱ 사업추진일정

1. 사업추진일정(안)

➡협상적격자 선정➡우선협상자 협상➡업체 계약 체결
➡최고득점업체➡’26. 11월 말➡’26. 12월 중순
➡현장실사 및
검진기관 선정
➡건강진단·사후관리 실시➡정 산
➡‘27. 1월 초➡‘27. 1월: 특수건강진단 시행
‘27. 3월: 일반건강진단,
사후관리 시행
➡’27. 12월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기 제시된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숙지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계획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사업수행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설공단(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세 요청사항 가. 사업수행조직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사업수행조직과 각 부문 및 투입인력의 업무 역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또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 구성의 특징‧장점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인력의 교체는 불가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강진단 관련 요구사항 1) 검진비용 및 검진항목 요구사항 ○ 건강진단 비용은 최종수검 인원수(종합검진 기준 1인당 단가×인원수)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실비 정산함. ※ 건강검진 비용[1인당 단가(수수료 제외)*인원수]는 검진기관별 정산 ※ 종합검진 단가는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진항목은 필수항목(건강보험공단검진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정밀검진항목(장비검사)은 특수초음파, 골밀도검사, 유방특수촬영, 위․십 이지장 검사, 심혈관질환, 순환기 정밀검사, 부인과 정밀검사, 대장 정밀검 사, 컴퓨터단층촬영 CT검사, MRI검사, 중풍검사, 호르몬검사, 치아검사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검진대상자가 종합건강검진 항목 이외의 추가항목 검사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검진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최종 수검인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한다.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법정증빙을 준공 후 발행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종합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예약)하거나 특수건강진단만을 별도로 시행(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물질, 배치 전, 정기(배치 후, 정기, 유형 가·나), 수시 등 검진 정보가 시스템에 표시되어 검진센터에서 확인 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계약기간 중 시행 중인 특수건강진단 외 특수건강진단 추가 될 경우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직계가족이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및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 퇴직자가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 일반(건강보험공단)검진비 별도청구 및 차감청구 불가 ○ 백신형 패키지(대상포진, 폐렴구균)선택 가능하도록 함 2) 검진기관 관련 요구사항 ○ 검진기관 평가 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검진기관 선정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함(인력현황, 장비 보유현황, 검진실적, 검진가능 인원수 등) ○ 계약기관 요청이 있을 시 검진기관 중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관련 교육 및 강의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3) 검진기관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관련 요구사항 ○ 현지실사 전 검진기관과 검진수가 및 패키지 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계약기관이 검진기관별 조건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제안내용을 비교·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진기관별 검진항목, 선택검사항목, 1일 검진 가능 인원 등 주요사항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한 비교자료를 현지실사 전에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및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실사 대상기관 및 일정을 조율하고 전체 실사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현지실사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담당자가 동행하여 시설, 장비, 인력, 검진동선, 운영현황 및 제안내용 확인 등 현지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현지실사 결과 확인된 보완사항 또는 계약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 검진기관을 제안하여야 함

4) 특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및 미수검자 수검독려 요구사항 ○ 특수건강진단 수검 후 제2차 건강진단자로 분류 된 경우 검진기관은 개인과 계약기관 검진 담당자에게 동시에 즉시 통보하여 재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실시함 ○ 특수·일반건강진단 미검진자 요청 시 검진독려 진행 및 필요시 예약 아웃바운드콜 진행 다.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1) 건강진단 예약 및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자별, 지정월(직원마다 상이)별 예약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특검물질, 배치 전, 정기특검(배치 후, 정기),유형(가,나)에 맞게 예약하고 수검할 수 있게 함. ○ 특수건강진단만 대상인 경우라도 종합건강진단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예약 가능하게 함 ○ 특수건강진단 배치후인 경우도 따로 예약 가능하게 하며, 계약기관 요청 시 예약안내 문자 발송 또는 해피콜 가능하게 함 ○ 일반(건강보험공단)건강진단 수검 자동신고가 되지 않는 검진기관에서는 검진수검 확인증을 계약 상대자가 취합하여 하반기 정산 시 계약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함 2) 계약기관 온라인 통합시스템(홈페이지) 및 임직원 관리 ○ 예약/변경/취소 등이 가능한 통합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시스템 내 검진기관별 위치, 항목, 검진가능 일자 등 비교가능 데이터 제공하여야 함 ○ 가족(및 퇴직자) 건강검진 예약도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비용은 개인부담) ○ 검진기관 소개 세부사항(교통, 위치, 장비현황, 인력현황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예약, 취소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결과 SMS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임직원의 예약 집중 시기에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시스템에 관리자 페이지 제공 ○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직원 주요 질환 통계 및 현황파악 가능하여야 함 4) 검진센터 이용 관련 ○ 검진자를 위하여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 유지되도록 관리 ○ 클레임 발생 시 전담하여 검진센터 측과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 5) 이용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검진기관별 이용실적 관리 및 결과 보고(연 1회) ○ 건강검진 종료 후 기업건강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연 1회)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연 1회) ○ 이용자 불만족 사항 즉시 조치 및 개선의견 수렴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용역수행 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수행 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의 요청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민감정보 포함)는 계약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분실 또는 오·남용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일반·특수건강진단 이후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의 항목 및 형식은 [서식 13]의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운영과정에서 계약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건강진단 결과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의 보건관리자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구분, 주요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재검·진료 필요 여부, 업무 수행 적합 여부 등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계약기관 제공을 위한 동의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동의서 징구·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계약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관련 요구사항 1) 사후관리 대상 및 비용 정산 ○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C)·유소견자(D)를 기본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비용은 사후관리 대상자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사후관리 완료인원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를 실시하고,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세부 사후관리 대상범위는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전문인력 및 수행방법 ○ 사후관리는 건강진단 결과 상담이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한 전문인력이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계약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요관찰자·유소견자 외에도 계약기관의 요청 또는 임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실적 및 월별 현황 제출 ○ 사후관리 대상자 수, 실시·미실시 현황, 상담내용, 주요 조치사항 및 완료 여부 등 사후관리 현황을 월 1회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미응답 대상자 관리 ○ 연락불가·미응답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 시도 이력 및 미실시 사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대상자의 미응답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문자·이메일 안내, 통화가능시간 확인, 재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자료 제출 ○ 사후관리 관련 자료는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고,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통계자료 제공 ○ 주요 질환별, 건강관리구분별, 뇌·심혈관질환 위험도별, 연령별·성별·부서별 등 계약기관의 건강관리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 종료 및 세부 운영기준 ○ 계약 종료 시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및 관련 통계자료를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서비스의 세부 운영방법(대상자 선정기준, 상담방법, 제공횟수, 결과보고 등)은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마. 독감예방접종 관련 요구사항 1) 독감예방접종 관련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단가상호 합의, 접종기관 선정, 접종 일정 협의, 정산 등) 2) 독감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은 종합검진 정산 시 포함하여 실비 정산함 바. 과업의 수행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2027.01.01.로부터 2027.12.25.까지로 함. 2) 계약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방과 상호 합의하여 과업 수 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의 정산 등은 별도 합의로 정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계약기관의 사정에 의해 과업이 변경, 중단되었을 경우 3)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기관과 상호 합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기관과의 상호 합의 없이 완료기일을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정하는 바를 따름. 사. 과업의 수행지침 1)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선정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전 계약기관 건강검진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기관 현지실사 평가 요청시 계약기관 검진담당자와 동반하여 진행함. 3) 현지실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기관을 확보하여 계약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대체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한 과실 등에 의하여 과업추진 내용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건강검진기관 운영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를 취하여야 함. 아. 일반사항 1) 조직 및 인력 ○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교체 시 계약기관과 사전 상호 합의하여야 함. ○ 계약기관에서 정당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함께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책임자 및 핵심 투입 인력의 주요경력을 포함한 이력서, 권한과 책임,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맞춤 형태로 지원하여야 함. 2) 용어의 해석 ○ 과업은 계약기관의 제반규정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상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그 결과에 따름. 3) 성과물의 작성 및 귀속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법률상 계약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취득 또는 작성된 산출물은 과업완료 즉시 계약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은 계약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 계약기관은 건강검진업무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과업의 변경 ○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기관의 방침 및 계획 등의 변경, 과업수행 요구사항의 오류발견,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과업내용 또는 기타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자. 사업관리방안 1) 제안사는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사업관리방안(사업위험, 사업일정, 사업수행 시 보안에 관한 사항이나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업관리방안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하되, 추가 또는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일정관리 (사업일정계획 및 일정관리방안) - 일정계획은 총괄 일정계획과 세부 일정계획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월’ 또는 ‘주’ 단위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세부 일정계획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활동단위별로 정확한 활동기간과 자원‧인력‧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정지연 요소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 - 인력수급, 투입인력 변동 시 대책, 근무규정, 근태관리 등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Ⅴ 용역수행업체 평가 및 선정계획

1. 추진절차 입찰공고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온라인 접수) ➡ 제안서평가 (제안 발표) ➡ 협상 ➡ 계약 체결 ➡ 용역 수행 가. 입찰공고 : 공고문에 따름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문에 따름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제안 발표 : 공고문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개찰일(※ 공고문 참조)과 동일 마.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바.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별도 통보 예정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다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공고문에 따름 나. 방 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아래 “라.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한도비 고
기술능력
평가
1. 정량적 평가20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1-3. 경영상태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여부
6
6
6
2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평가
2. 정성적 평가60
2-1. 추진전략
2-2. 시스템 운영능력
2-3. 서비스운영관리 능력
2-4. 네트워크 및 개인정보관리
5
15
20
2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
평가
3. 입찰가격20※ 평점산식 : 아래
합 계100

2)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가산점 포함)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제안 발표를 실시합니다. 4)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평가위원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2) 평가위원회 구성 방법 - 고유번호가 부여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 →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1) 일시 및 장소 : 11월중 예정(입찰참가자 별도 통보) 2)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③ 제안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1) 일 시 : 개찰일과 동일 (※ 공고문 참조) 2) 통보방법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개 3)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습니다. 5. 협상의 진행 가.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 나. 협상절차 1)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협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구분평 가 항 목배 점비고
정량적
평가
‣ 1-1. 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6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누계
횟수
10건 이상
7~9건5
4~6건4
1~3건3
실적 없음0
‣ 1-2. 기술인력 보유상태 (관련분야)6
건강진단운영인력3명 이상2
2명1
사후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2
1명1
시스템
개발·운영인력
3명 이상2
2명1
‣ 1-3. 경영상태 (※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6
‣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8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비고※ 건강진단 운영인력 : 건강진단 예약, 수검현황관리 등 건강진단 운영 관련 업무 수행경력 또는 관련 용역 참여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사후관리 전문인력 : 간호사 등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의료·검진기관 근무, 건강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등 보건의료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6점)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단일실적으로서, 연간 1,000명 이상의 유사용역(건강검진 운영 또는 건강진단 사후관리 대행업무)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7),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을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연간 용역 규모(건강검진 인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상 계약명, 용역개요 등에 상기 용역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 평가를 위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기술인력 보유상태(관련 분야) (6점) --- 참여 가능한 전문인력(3년 이상 경력자) 보유상태 ⇨ 전문인력 인정 기준 : 제안서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① 또는 ②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건강검진 , 사후관리 운영, 시스템 개발)

<증빙자료>

①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제안업체의 재직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단, 제안업체 재직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서류 외에 과거 근무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반드시 근무분야를 명시해야 하며, 근무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일치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인정받고자 하는 전체 경력기간에 대하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4가지 증빙서류 중 하나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기술인력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를 위해 아래 ①~②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경영상태 (6점) --- 제안업체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택1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
BBB+A3+BBB+5.8
BBB0A30BBB05.6
BBB-A3-BBB-5.4
BB+, BB0B+BB+, BB05.2
BB-B0BB-5.0
B+, B0, B-B-B+, B0, B-4.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4.0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재무비율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따릅니다. [ M714,7153,716 기타 전문서비스업 : 부채비율 120.06%, 유동비율 88.41% ] ⇨ 재무비율 등급에 따른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 사 항 목등 급배 점비 고
기준비율 대비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 이상
3
2.4
1.8
1.2
기준비율 대비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50%미만

[종합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 + (신용평가×0.7) 1-4.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 (2점)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8)”를 징구하여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별표 2]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60점)

구 분배점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
추진전략
(5점)
▪제안배경 및 개요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사업의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계획
- 사업일정관리
- 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전담(전산, 상담 등)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
5
건강진단
통합 시스템
(15점)
▪통합시스템 설명
▪검진 예약, 수정, 변경 기능
▪검진센터 정보 및 항목 비교
▪가족검진 예약, 수정, 변경
▪검진 결과 확인
▪관리자 페이지(수검확인 및 통계데이터)
▪통합시스템 서버 안정성
15
건강진단
운영관리
(10점)
▪일반·특수 건강진단 운영관리
▪수검·미수검자 운영관리
▪일반(공단검진) 건강진단자 운영관리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운영관리
▪건강진단결과 보고서(개인용)
10
사후관리 운영관리
(10점)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분류 및 운영방안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
▪재검·진료 권고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방안
▪사후관리 이력·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 체계
▪사후관리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그 외 서비스
운영관리
(5점)
▪의료편의서비스
▪건강진단 평가 보고서(기업용)
▪심뇌위험도 평가 등 건강평가 제공
5
검진기관 네트워크
현황관리
(5점)
▪검진기관 관리방법
▪클레임 있을 시 처리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10점)
▪개인정보 보안관련 내용10
계60
배 점우 수양 호보 통미 흡불 량
15점151412109
10점109876
5점543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발 주 기 관
업 체 명
사 업 기 간2027. 1. 1. ~ 2027. 12. 25.(1년간)
제 안 금 액총 합계 금액: 금 아라비아숫자 원 (금 한글 원)
※  부가세 포함
- 위탁수수료 총액: 금 아라비아숫자 원 (금 한글 원)
※ 부가세 포함
- 건강진단 사후관리 총액: 금 아라비아숫자 원 (금 한글 원)
※ 부가세 포함
검진종류예산금액(원)인원수(명)총액(원)제안금액(원)인원수(명)총액(원)
종합검진450,0004,1521,868,400,000450,0004,1521,868,400,000
위탁 수수료15,00062,280,000※ 1인당 위탁수수료
건강진단 사후관리10,0004,13841,380,000※ 1인당 건강진단 사후관리 비용4,138
독감예방접종25,000103,450,00025,000103,450,000
특수검진45,5401,26557,608,10045,5401,26557,608,100
2차검진28,00091425,592,00028,00091425,592,000
폐CT120,0001,366163,920,000120,0001,366163,920,000
납중독25,00028700,00025,00028700,000
합계-2,323,330,100--
이름사번생년월일핸드폰부서특검월검진종류특검물질수검여부검진일자검진기관비고
Ex) 홍길동12345671999-01-01010-1234-5678안전처2월배치전
/배치후
/정기특검
야간작업 /휘발유 /광물성분진검진완료2026-01-01△△의원
부서사번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건강구분(27년도)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업무수행적합여부
부서사번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일반특수뇌심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업무수행적합여부
Ex)
안전처
1234567홍길동남4513년 2개월D2C최고위험군고혈압주의4. 근무중치료나
부서사번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건강구분(26년도)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업무수행적합여부사후관리(27년도)
부서사번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일반특수뇌심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업무수행적합여부상담일시상담방법상담내용완료여부미실시사유
Ex)
안전처
1234567홍길동남4513년 2개월D2C최고위험군고혈압주의4. 근무중치료나2026-08-18유선근력운동지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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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성항목 · 건강구분 : A, C, D1, D2, R 등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구분 · 업무수행 적합 여부 : 건강진단 결과 또는 관련 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른 표기 · 상담방법 : 유선 / 대면 / 기타 · 사후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실제 실시내용 · 사후관리 완료여부 : 완료 / 미완료 · 미실시 사유 : 연락불가, 미응답, 상담거부, 퇴직 등 ※ 자료 제출 및 작성기준 상기 서식은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을 위한 기본 표준서식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자료의 검색·정렬·통계분석 등 2차 가공이 가능하도록 Microsoft Excel(.xlsx) 등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료는 대상자별 1행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은 독립된 셀로 구분하여 필터, 정렬 및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실적은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일, 상담방법,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완료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미실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락불가, 미응답, 상담거부 등 미실시 사유 및 연락 시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PDF, 이미지 또는 병합셀 등으로 인해 계약기관이 직접 자료를 가공하기 곤란한 형태만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기 서식의 항목 및 작성기준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기관은 필요 시 월별 운영현황,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지정한 기한 및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예시이며, 실제 제출항목·표기방법·자료범위 등은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3. 과업내용서_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hwp ===

과 업 내 용 서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나. 사업기간 : 2027.01.01.~2027.12.25. 다. 소요예산 : 총 2,323,330,100원 ※ 부가세 포함 ○ 종합검진 : 1,868,400,000원 (4,152명) ○ 위탁수수료 : 62,280,000원 (4,152명) ○ 건강진단 사후관리 : 41,380,000원 (4,138명) ○ 독감예방접종 : 103,450,000원 (4,138명) ○ 특수검진 : 57,608,100원 (1,265명) ○ 2차 검진 : 25,592,000원 (914명 ※종합검진인원수의 22%) ○ 폐 C T : 163,920,000원 (1,366명) ○ 중금속(납) : 700,000원 (28명)

※ 2027년 예산 확정 및 실제 수검인원·계약단가 등에 따라 세부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업목적 ○ 계약기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운영안 설계 ○ 접근성이 좋으며 질 높은 의료진, 검진장비를 보유한 우수한 검진기관 연계 ○ 기업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으로 편리한 검진예약 서비스 및 결과 누적관리, 건강 다면평가 제공,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마. 과업내용 1) 건강진단 예약 및 결과 확인 2)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 전체 임직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 및 데이터 제공 4)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5)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6) 건강진단 운영현황 관리 및 보고 7)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8) 계약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인계 세부내용 가. 건강진단 예약 및 결과 확인 1) 전용 통합시스템(web, App, 콜센터)을 통한 24시간 검진 예약 및 취소,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2) 관리자 페이지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종합, 특수, 기관별 현황 제공) 3) 시스템 내 검진기관별 위치, 항목, 검진 가능 날짜 등 비교가능 데이터를 제공

4) 서비스 안내문, 예약 매뉴얼,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PDF 파일로 제공 나. 건강진단 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 맞춤형 건강정보 컨텐츠 제공 ○ 통합시스템 내 검진결과 확인 시 질환컨텐츠 제공 ○ 통합시스템 내 맞춤 건강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2) 의료편의서비스 제공 ○ 명의/병원 안내 및 질병상담 지원 ○ 검진결과 상담 및 건강상담 지원(본인 및 직계가족까지) 3) 미수검자 및 특수 검진 대상자관리 4) 퇴직자· 임직원 가족 대상 건강진단 우대서비스 제공 ○ 임직원과 동일한 검진 패키지 안내 지원 ○ 실속형 건강진단 패키지 구성 및 이용 안내 지원 5)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부가서비스 제안 ○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진단 참여도 제고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캠페인, 상담·체험행사 등 부가서비스 운영 제시(예. 커피트럭 행사 등) 다. 전체 임직원 질환 통계자료 제공 1) 임직원 주요 질환 통계 및 현황파악 자료 제공 2) 질환별, 연령별, 성별, 부서별 등 질환 통계 데이터 제공 3) 종합 기업결과보고서 제공 라. 계약기관 담당자 요청 시 단체 LMS, 이메일 발송 서비스 제공

1) 건강진단 예약 및 수검독려 2)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 3) 건강진단 및 진단기관과 관련한 공지사항 마. 임직원 건강진단 만족도 조사 실시 1) 임직원 건강진단 수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2) 진단기관별 통계 데이터 제공 바. 건강진단 운영현황 관리 및 보고 1) [서식13]에 따른 건강진단 예약현황, 수검현황, 미수검자 현황 등 월별 운영현황 자료 제공 2) 종합·특수건강진단 등 수검률 및 기관별 현황 제공 3) 계약기관 요청 시 수검 현황 및 통계자료 수시 제공 사. 건강진단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 전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요관찰자(C), 유소견자(D)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2) 건강상담, 재검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사후관리 실시 3) 월별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공 4) 계약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 아. 계약 종료에 따른 자료 정리 및 인계 1) 건강진단 결과, 수검현황 및 사후관리 이력 자료 제공 2) 계약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양식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3) 차기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 나. 건강진단 관련 요구사항

1) 검진비용 및 검진항목 요구사항 ○ 건강진단 비용은 최종수검 인원수(종합검진 기준 1인당 단가×인원수)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실비 정산함. ※ 건강검진 비용[1인당 단가(수수료 제외)*인원수]는 검진기관별 정산 ※ 종합검진 단가는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진항목은 필수항목(건강보험공단검진항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정밀검진항목(장비검사)은 특수초음파, 골밀도검사, 유방특수촬영, 위․십이지장 검사, 심혈관질환, 순환기 정밀검사, 부인과 정밀검사, 대장 정밀검사, 컴퓨터단층촬영 CT검사, MRI검사, 중풍검사, 호르몬검사, 치아검사 중 최소 2개 이상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검진대상자가 종합건강검진 항목 이외의 추가항목 검사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합검진비용은 45만원 이내로 설계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검진비와 위탁수수료는 각각 최종 수검인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비 정산한다.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법정증빙을 준공 후 발행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종합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예약)하거나 특수건강진단만을 별도로 시행(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특검 물질, 배치 전, 정기(배치 후, 정기, 유형 가·나), 수시 등 검진 정보가 시스템에 표시되어 검진센터에서 확인 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계약기간 중 시행 중인 특수건강진단 외 특수건강진단 추가 될 경우 시행 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의 직계가족이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및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 퇴직자가 건강검진을 원할 시 직원과 동일한 검진수가, 검진항목을 적용토록 함(비용은 개인부담) ○ 일반(건강보험공단)검진비 별도청구 및 차감청구 불가 ○ 백신형 패키지(대상포진, 폐렴구균)선택 가능하도록 함 2) 검진기관 관련 요구사항 ○ 검진기관 평가 결과 자료를 제공하여 검진기관 선정 시 참고 할 수 있도록 함(인력현황, 장비 보유현황, 검진실적, 검진가능 인원수 등) ○ 계약기관 요청이 있을 시 검진기관 중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관련 교육 및 강의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3) 검진기관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 관련 요구사항 ○ 현지실사 전 검진기관과 검진수가 및 패키지 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계약기관이 검진기관별 조건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제안내용을 비교·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진기관별 검진항목, 선택검사항목, 1일 검진 가능 인원 등 주요사항을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한 비교자료를 현지실사 전에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진기관 및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실사 대상기관 및 일정을 조율하고 전체 실사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현지실사 시 계약상대자의 사업담당자가 동행하여 시설, 장비, 인력, 검진동선, 운영현황 및 제안내용 확인 등 현지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현지실사 결과 확인된 보완사항 또는 계약기관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 검진기관을 제안하여야 함

4) 특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및 미수검자 수검독려 요구사항 ○ 특수건강진단 수검 후 제2차 건강진단자로 분류 된 경우 검진기관은 개인과 계약기관 검진 담당자에게 동시에 즉시 통보하여 재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실시함 ○ 특수·일반건강진단 미검진자 요청 시 검진독려 진행 및 필요시 예약 아웃바운드콜 진행 다.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1) 건강진단 예약 및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자별, 지정월(직원마다 상이)별 예약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특검물질, 배치 전, 정기특검(배치 후, 정기),유형(가,나)에 맞게 예약하고 수검할 수 있게 함. ○ 특수건강진단만 대상인 경우라도 종합건강진단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예약 가능하게 함 ○ 특수건강진단 배치후인 경우도 따로 예약 가능하게 하며, 계약기관 요청 시 예약안내 문자 발송 또는 해피콜 가능하게 함 ○ 일반(건강보험공단)건강진단 수검 자동신고가 되지 않는 검진기관에서는 검진 수검 확인증을 계약 상대자가 취합하여 하반기 정산 시 계약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함 2) 계약기관 온라인 통합시스템(홈페이지) 및 임직원 관리 ○ 예약/변경/취소 등이 가능한 통합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 시스템 내 검진기관별 위치, 항목, 검진가능 일자 등 비교가능 데이터 제공하여야 함 ○ 가족(및 퇴직자) 건강검진 예약도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비용은 개인부담) ○ 검진기관 소개 세부사항(교통, 위치, 장비현황, 인력현황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에서 예약, 취소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결과 SMS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임직원의 예약 집중 시기에 다수 이용자의 동시접속에 따른 서비스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스템 처리용량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3) 시스템에 관리자 페이지 제공 ○ 실시간 수검현황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직원 주요 질환 통계 및 현황파악 가능하여야 함 4) 검진센터 이용 관련 ○ 검진자를 위하여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 유지되도록 관리 ○ 클레임 발생 시 전담하여 검진센터 측과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 5) 이용실적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검진기관별 이용실적 관리 및 결과 보고(연 1회) ○ 건강검진 종료 후 기업건강분석 결과보고서 제출(연 1회)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연 1회) ○ 이용자 불만족 사항 즉시 조치 및 개선의견 수렴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용역수행 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용역수행 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의 요청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건강진단 관련 자료(민감정보 포함)는 계약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분실 또는 오·남용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일반·특수건강진단 이후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의 항목 및 형식은 [서식 13]의 표준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 운영과정에서 계약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건강진단 결과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 계약기관의 보건관리자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구분, 주요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재검·진료 필요 여부, 업무 수행 적합 여부 등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계약기관 제공을 위한 동의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동의서 징구·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계약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관련 요구사항 1) 사후관리 대상 및 비용 정산 ○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C)·유소견자(D)를 기본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비용은 사후관리 대상자 중 실제 사후관리 서비스를 완료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사후관리 완료인원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및 건강관리 안내를 실시하고,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세부 사후관리 대상범위는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후관리 전문인력 및 수행방법 ○ 사후관리는 건강진단 결과 상담이 가능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를 보유한 전문인력이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계약기관과 협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요관찰자·유소견자 외에도 계약기관의 요청 또는 임직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실적 및 월별 현황 제출 ○ 사후관리 대상자 수, 실시·미실시 현황, 상담내용, 주요 조치사항 및 완료 여부 등 사후관리 현황을 월 1회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미응답 대상자 관리 ○ 연락불가·미응답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 시도 이력 및 미실시 사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대상자의 미응답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문자·이메일 안내, 통화가능시간 확인, 재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자료 제출 ○ 사후관리 관련 자료는 [서식 13]에 따라 작성하고, 계약기관이 직접 통계처리·분석·가공할 수 있도록 엑셀(.xlsx) 등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형태로 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는 대상자별 개별 데이터가 행 단위로 구분되어 조회·필터·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병합셀·이미지·PDF 등 데이터 가공이 곤란한 형태로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통계자료 제공 ○ 주요 질환별, 건강관리구분별, 뇌·심혈관질환 위험도별, 연령별·성별·부서별 등 계약기관의 건강관리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 종료 및 세부 운영기준 ○ 계약 종료 시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및 관련 통계자료를 계약기관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서비스의 세부 운영방법(대상자 선정기준, 상담방법, 제공횟수, 결과보고 등)은 계약기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마. 독감예방접종 관련 요구사항 1) 독감예방접종 관련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여야 함(단가상호 합의, 접종기관 선정, 접종 일정 협의, 정산 등) 2) 독감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은 종합검진 정산 시 포함하여 실비 정산함 [서식 13]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 표준서식 □ 매월 특수건강진단 수검 여부 확인 자료

이름사번생년월일핸드폰부서특검월검진종류특검물질수검여부검진일자검진기관비고
Ex) 홍길동12345671999-01-01010-1234-5678안전처2월배치전
/배치후
/정기특검
야간작업 /휘발유 /광물성분진검진완료2026-01-01△△의원
부서사번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건강구분(27년도)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업무수행적합여부
부서사번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일반특수뇌심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업무수행적합여부
Ex)
안전처
1234567홍길동남4513년 2개월D2C최고위험군고혈압주의4. 근무중치료나
부서사번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건강구분(26년도)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업무수행적합여부사후관리(27년도)
부서사번성명성별나이근속연수일반특수뇌심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업무수행적합여부상담일시상담방법상담내용완료여부미실시사유
Ex)
안전처
1234567홍길동남4513년 2개월D2C최고위험군고혈압주의4. 근무중치료나2026-08-18유선근력운동지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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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성항목 · 건강구분 : A, C, D1, D2, R 등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구분 · 업무수행 적합 여부 : 건강진단 결과 또는 관련 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른 표기 · 상담방법 : 유선 / 대면 / 기타 · 사후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건강상담, 재검·진료 권고, 생활습관 개선 안내 등 실제 실시내용 · 사후관리 완료여부 : 완료 / 미완료 · 미실시 사유 : 연락불가, 미응답, 상담거부, 퇴직 등 ※ 자료 제출 및 작성기준 상기 서식은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자료 제출을 위한 기본 표준서식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자료의 검색·정렬·통계분석 등 2차 가공이 가능하도록 Microsoft Excel(.xlsx) 등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자료는 대상자별 1행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은 독립된 셀로 구분하여 필터, 정렬 및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실적은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일, 상담방법,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완료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미실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락불가, 미응답, 상담거부 등 미실시 사유 및 연락 시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PDF, 이미지 또는 병합셀 등으로 인해 계약기관이 직접 자료를 가공하기 곤란한 형태만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기 서식의 항목 및 작성기준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기관은 필요 시 월별 운영현황,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력,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이 지정한 기한 및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서식은 예시이며, 실제 제출항목·표기방법·자료범위 등은 계약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1) 공고문_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hwp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3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7년 건강진단 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사 선정
용역기간2027. 01. 01. ~ 2027. 12. 25.
용역내용‘제안요청서’ 등 참조입찰방법일반(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 2,323,330,10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0.7.(수) 20:00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11.17.(화) 10:00
개찰일시2026.11.17.(화) 11:00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제안서(전자서류)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안전처(정자영, 02-2290-6477)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되는 예산 금액에 따라 조정되는 용역수행 항목은 ‘제안요청서’의 사업안내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업체 개별 통보 ① 일 시 : 11월 중 예정 ② 장 소 : 별도 공지 나. 제안발표 ① 내 용 : 제안사의 제안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 추첨 또는 발표 시, 현장에 없을 경우 입찰참여 포기로 간주 7.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마.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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