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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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 기술진단

추정가격
5.8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무슨 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난지물재생센터의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계펌프장·건조·탈수·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기초자료 수집, 시설·운영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 특성조사, 현상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효율화·시설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기술진단 용역이다.

  •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유입유량·오염물질 변화분석, 유입오염부하량 특성분석,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 시설진단(자료조사, 장치·기계·배관설비 성능·용량·기능 적정성 검토, 전기·계장설비 적정성·노후화 조사)
  • 공정진단(과거 운전자료와 실측·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운전방법·장치설계 적정성 분석)
  • 운영진단(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처리효율·경향분석, 성능평가·총괄처리효율분석, 인원조직 적합성, 운영비 상황 파악)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문제점 도출, 최적화 방안 수립, 시설개선 타당성 검토, 응급·단·장기대책 수립, 에너지절감방안 도출)
  • 시설관리 방안(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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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이거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계열회사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1)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안전보건수준평가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이라고 적었고,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함. 과업내용서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제출기한은 2026. 10. 28.(수) 10:00 ~ 16:00이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1)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16:00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문서 분석

진단 대상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과업대상은 난지물재생센터(하수, 분뇨, 탈수, 건조, 소각, 중계펌프장)로 공공하수처리시설임.

공공하수처리시설 |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분뇨, 탈수, 건조, 소각, 중계펌프장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81,422,727원
배정예산
639,565,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6:00D-15
개찰10/28(수) 17: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등급5점
경력 및 실적8점
교육훈련2점
수행실적8점
신용도(경영상태)5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2점
사업수행 목표4점
사업수행 준비계획5점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계획7점
인력·장비 투입 계획4점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15점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10점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10점
예상 문제점 및 대책5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기술진단

난지물재생센터의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계펌프장·건조·탈수·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공정·운영 현상진단, 시설개선·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술진단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 조사
  •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각 공정 상호간 기능 검토
  •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수립
  •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수립
  • 착수·중간·준공 보고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USB 등 성과품 제작·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이거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계열회사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1)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안전보건수준평가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이라고 적었고,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함. 과업내용서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제출기한은 2026. 10. 28.(수) 10:00 ~ 16:00이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1)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16:00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업체 수행실적(8점)이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다. 최근 5년간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시공설계·감리용역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20% 이상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처·공인기관 실적증명서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 크기 · 2.4~8점 실적 금액 4.0점(30억 이상)~2.4점(15억 미만), 실적건수 4.0점(20건 이상)~2.4점(14건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시공설계·감리용역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20% 이상에 한해 인정한다. 시운전 실적은 발주처 허가를 받은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 시운전 실적은 발주처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함(6개월 이상만 인정)
**(1) 수행실적(8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하․폐수처시설 또는 하수관로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수행실적 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
◦ 공동도급실적은 비고란에 지분율을 기재한다. (20%이상에 한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한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시에도 상기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라. 상기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시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한도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정량 평가(15점)하고,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인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또는 환경(수질)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환경·기계/전기 분야 자격자로 제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 불가,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 크기 · 0~1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분야 또는 환경(수질)분야에 한함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전기(계측분야 포함)분야 자격자에 한함
참여 기술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인원에 한함[자격증 사본(기재 사항란 게재 내용 포함) 첨부]

일의 분량

공공하수처리시설 860,000㎥/일 · 분뇨처리시설 4,500톤/일 · 유입 중계펌프장 2,308㎥/Min · 건조, 탈수 시설 150톤/일 · 슬러지 소각시설 150톤/일

기술진단보고서 5부, 부록 5부, USB 5set 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 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86만㎥/일)
❍ 분뇨처리시설(4,500톤/일)
❍ 유입 중계펌프장(2,308㎥/Min)
❍ 건조, 탈수 시설(150톤/일)
❍ 슬러지 소각시설(150톤/일)

수행 기간

9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90점) 중 정성적 평가(60점)의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15점),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10점),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10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참여기술자(15점)와 참여업체(15점)가 배점이 크다.

제안요청서 <표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60점) 중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이 15점으로 가장 크고,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과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이 각 10점이다. 정량적 평가(30점)에서는 참여기술자(15점)와 참여업체(15점)가 각각 배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60점) | 사업수행방법(40) |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 | 15 | 위원회평가
정성적 평가(60점) | 사업수행방법(40) |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 | 10 | 위원회평가
정성적 평가(60점) | 사업수행방법(40) |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 | 10 | 위원회평가
정량적 평가(30점) | 참여기술자(15) | 기술등급 | 5 | 발주부서평가
정량적 평가(30점) | 참여업체(15) | 수행실적 | 8 | 발주부서평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고문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이며, 설명시간은 업체당 1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제안 설명회는 발주부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9항에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발표에 빠지면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본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발주부서 개별통보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제안 설명회는 발주부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 등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계획 변경시 제안등록업체에 별도 통지 예정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과업 목적에 현장조사·유량조사·수질조사·오접조사(송연조사)·CCTV조사가 명시되고, 과업내용에 시설·공정·운영진단이 포함됨. 관세척은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030-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7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81,422,727원
배정예산
639,56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등록 종류(7450만 받나, 7451도 받나)와 지역·기업 규모 한정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은 대상(처리시설인지 관로인지)과 낙찰방식이다 — 협상 큰 건은 제안서 10부·책임기술자 PPT 발표·기술자 등급·실적 20건 만점 같은 준비가 든다. 그 시설을 운영 대행하거나 계획·설계·시공한 회사(계열 포함)는 못 든다는 배제 조건도 붙는다.

질문 88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업종 등록은 하나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계열회사가 아닐 것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계열회사이거나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계열회사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1)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에 해당 없는 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7450)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이 공고가 요구한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업체 수행실적(8점)이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다. 최근 5년간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시공설계·감리용역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20% 이상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처·공인기관 실적증명서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 크기 · 2.4~8점 실적 금액 4.0점(30억 이상)~2.4점(15억 미만), 실적건수 4.0점(20건 이상)~2.4점(14건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시공설계·감리용역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 실적은 지분율 20% 이상에 한해 인정한다. 시운전 실적은 발주처 허가를 받은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 시운전 실적은 발주처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함(6개월 이상만 인정)
**(1) 수행실적(8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하․폐수처시설 또는 하수관로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수행실적 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
◦ 공동도급실적은 비고란에 지분율을 기재한다. (20%이상에 한함)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평가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한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도급시에도 상기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라. 상기 ‘가’, ‘나’, ‘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으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하고, 참여업체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4점씩 감점한다. 참여기술자도 하수도 업무 관련 기술자격 정지·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4점씩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입찰 참가 제한·기술자격 정지·업무정지 이력은 최근 1년간을 본다.
    ▪ 참여업체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크기 · 0~2점 경영상태(5점) 중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배점 2.0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업체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이라고 적었고,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함. 과업내용서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음.
  • 조건 · 없음 조건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하는 제품·장비·서비스나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가 갖춰야 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건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건이 없음.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명시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이 불가능하므로 한도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직접 생산

없음

납품할 것을 누가 만든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등록에 대한 요구가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과업 내용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 수행 중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할 경우 특허 사용비·절차 비용·민형사상 책임은 전액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 시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정·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다만 기술진단보고서에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라고 글로만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하수도법 제20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2023.01.17.]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2023.01.17.] 등의 법령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진단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포함)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과업 내용 중 수질조사로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 조사는 수급인이 수행하되, 가동일지 등 과거 운전자료를 검토·활용하는 등 발주처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ㆍ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ㆍ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수정 횟수 · -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착수 보고는 착수 후 14일 이내, 중간 보고는 공정 70% 시(발주처 요구 시), 최종 보고는 준공 시로 정해져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중간·최종 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 착수 보고 : 착수 후 14일 이내
- 중간 보고 : 공정 70% 시(발주처 요구 시)
- 최종 보고 : 준공 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 목록에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USB(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가 있다. USB에 수록되는 도면, 현황, 사진 등이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에 해당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USB에 수록되는 파일 형식으로 한글, PDF, EXCEL, Auto CAD 등이 정해져 있다.
    (한글, PDF, EXCEL,
    Auto CAD 등)
| 납 품 목 록 |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기술진단보고서 | | 5부 | |
|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 | 5부 | |
| USB |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 5set | (한글, PDF, EXCEL,
Auto CAD 등)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정량 평가(15점)하고,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인원에 한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또는 환경(수질)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환경·기계/전기 분야 자격자로 제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 불가,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

  • 크기 · 0~1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분야 또는 환경(수질)분야에 한함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전기(계측분야 포함)분야 자격자에 한함
참여 기술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인원에 한함[자격증 사본(기재 사항란 게재 내용 포함) 첨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대상 시설(난지물재생센터)에서 현장조사·유량조사·수질조사·오접조사·CCTV조사 등 수행.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조사·유량조사·수질조사 등 현장 업무 수행 인력이 현장에 있어야 함.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아님.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소속회사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도 없음.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 입사 조건만 있음.
    소속회사에 본 기술진단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 크기 · -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소속회사에 본 기술진단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성과품 소유·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처리 및 작업용 보안 사진 감독원 입회 폐기, 보안각서 제출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서약서는 입찰 참가등록 시 제출.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규정은 없음.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기초자료 조사, 현황 조사, 기능진단, 기능 검토, 운영관리방안, 시설개선 계획, 보고, 성과품 제작·납품을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용역.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하고
1. 기초자료 조사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는 일

난지물재생센터의 공공하수처리시설(86만㎥/일), 분뇨처리시설(4,500톤/일), 유입 중계펌프장(2,308㎥/Min), 건조·탈수 시설(150톤/일), 슬러지 소각시설(150톤/일)을 대상으로 유입 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운영 현상진단(시설·공정·운영진단),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을 수행하고 기술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이다.

❍ 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86만㎥/일)
❍ 분뇨처리시설(4,500톤/일)
❍ 유입 중계펌프장(2,308㎥/Min)
❍ 건조, 탈수 시설(150톤/일)
❍ 슬러지 소각시설(150톤/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공공하수처리시설 860,000㎥/일 · 분뇨처리시설 4,500톤/일 · 유입 중계펌프장 2,308㎥/Min · 건조, 탈수 시설 150톤/일 · 슬러지 소각시설 150톤/일

기술진단보고서 5부, 부록 5부, USB 5set 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 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86만㎥/일)
❍ 분뇨처리시설(4,500톤/일)
❍ 유입 중계펌프장(2,308㎥/Min)
❍ 건조, 탈수 시설(150톤/일)
❍ 슬러지 소각시설(150톤/일)

수행 기간

9개월

기점은 착수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정해져 있다.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최소 투입 인원

사업책임기술자 1명 · 분야별책임기술자 3명

사업책임기술자 1인(토목(상하수도), 환경 분야 중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 3인(토목(상하수도) 1인, 환경 1인, 기계 또는 전기 1인)을 확보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사업책임기술자(1인): 토목(상하수도), 환경 분야 중 1인
2)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토목(상하수도) 1인, 환경 1인, 기계 또는 전기 1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해야 한다.

착수보고는 착수 후 14일 이내, 중간보고는 공정 70% 시(발주처 요구 시), 최종보고는 준공 시에 해야 한다.

- 착수 보고 : 착수 후 14일 이내
- 중간 보고 : 공정 70% 시(발주처 요구 시)
- 최종 보고 : 준공 시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기초자료 수집,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개선방안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한다.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2023.01.17.] 등의 법령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일반경쟁입찰, 총액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협상에 의한 계약
3. 경쟁형태 :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가. 용 역 명 : 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제출기한은 2026. 10. 28.(수) 10:00 ~ 16:00이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1) 일 시 : 2026. 10. 28.(수) 10:00 ~ 16:00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내지 않으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술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대상 시설은 난지물재생센터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시설이 난지물재생센터로 정해져 있다.
    과업대상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분뇨, 탈수, 건조, 소각, 중계펌프장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없다.
과업대상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분뇨, 탈수, 건조, 소각, 중계펌프장

현장 여건

과업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술진단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 639,565,000원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직접 걷거나 발주처가 걷어 우리에게 주는 수입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사업금액: 금639,565,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집행되며, 계약금액 확정 여부·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 시설과 과업 주요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유량조사 기간 중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부가세 포함 639,565,000원)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이 이 공고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공고문·작성지침이 첨부되어 있으나,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설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이 공고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 시기가 준공 전 중간 검토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으로 정해져 있고, 대금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청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이 공고의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이 공고가 적은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영세율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고,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제안요청서의 평가표(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회사 속성(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으로 받는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가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표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경영상태(5점)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는 자본비율·유동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등급이 없을 때(미제출)는 0점 처리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된다.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필수 한가지 선택이며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는 A- 이상 3.0점부터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까지이며, 재무비율평가도 3.0점부터 1.8점까지이다.
    | 구분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과 재무비율(자본비율·유동비율)을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은 문서에 없다.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필수 한가지 선택이며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요청서 <표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에서 참여기술자(15점)를 평가한다.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구성되며,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평가한다. 기준 인원은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토목(상하수도) 1인, 환경 1인, 기계 또는 전기 1인)이다.

  • 기준 인원 · 4명 이상 사업책임기술자 1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을 합쳐 총 4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1인): 토목(상하수도), 환경 분야 중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토목(상하수도) 1인, 환경 1인, 기계 또는 전기 1인
  • 크기 · 0~15점 참여기술자 평가 배점은 15점이며, 세부 항목별로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점수가 있다.
    참여기술자(15) | 기술등급 | 5 | 발주부서평가
    참여기술자(15) | 경력 및 실적 | 8 | 발주부서평가
    참여기술자(15) | 교육훈련 | 2 | 발주부서평가
참여기술자(15) | 기술등급 | 5 | 발주부서평가
사업책임기술자(1인): 토목(상하수도), 환경 분야 중 1인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토목(상하수도) 1인, 환경 1인, 기계 또는 전기 1인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9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업무중첩도 감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자(사업책임기술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90점) 중 정성적 평가(60점)의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15점),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10점),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10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참여기술자(15점)와 참여업체(15점)가 배점이 크다.

제안요청서 <표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60점) 중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이 15점으로 가장 크고,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과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이 각 10점이다. 정량적 평가(30점)에서는 참여기술자(15점)와 참여업체(15점)가 각각 배점이 크다.

정성적 평가(60점) | 사업수행방법(40) |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 | 15 | 위원회평가
정성적 평가(60점) | 사업수행방법(40) |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 | 10 | 위원회평가
정성적 평가(60점) | 사업수행방법(40) |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 | 10 | 위원회평가
정량적 평가(30점) | 참여기술자(15) | 기술등급 | 5 | 발주부서평가
정량적 평가(30점) | 참여업체(15) | 수행실적 | 8 | 발주부서평가

가점

가점

제안요청서 <표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의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2점)에서 기술개발(1.0점) 항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환경신기술은 1.0점/건, 특허는 0.6점/건, 실용신안은 0.3점/건이며,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수상, 우수업체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수상, 우수업체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은 문서에 없다.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가점 크기 · 환경신기술 1점 · 특허 0.6점 · 실용신안 0.3점 각 건당 점수이며,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5년미만 100%, 5년이상~10년미만 80%, 10년이상~25년미만 60%)를 적용한다.
    환경 기술에 관한 신기술 : 1.0점/건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환경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환경 기술에 관한 신기술 : 1.0점/건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환경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과업내용서, 작성지침을 검토한 결과,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절차는 있으나, 이는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시연·성능시험 등에 대한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시연·성능시험 등의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공고문, 작성지침을 검토한 결과,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추가 물량·서비스·제안, 추가 요청 대응)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거나 최소한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없다. 과업내용서 2.1 일반지침 자에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계약상 의무이지 평가 점수나 최소 기간 약속 요구가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유지보수·사후지원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유지보수·사후지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공고문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 설명을 하고,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이며, 설명시간은 업체당 1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이다. 제안 설명회는 발주부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이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9항에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한다. 발표에 빠지면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본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발주부서 개별통보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제안 설명회는 발주부서 사정에 따라 서면 평가 등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계획 변경시 제안등록업체에 별도 통지 예정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작성지침을 검토한 결과,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에 차등점수제(순위에 따라 정해진 점수 차를 두는 방식)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정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로 하되, 위원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상하수도 진단·관망 5개

조사·탐사 방법

맨홀·펌프장·우수토실 현황조사 · 유량조사 · 수질조사 · CCTV 관로조사 · 송연(연막·오접)조사 · 처리시설 공정·운영 진단

과업 목적에 현장조사·유량조사·수질조사·오접조사(송연조사)·CCTV조사가 명시되고, 과업내용에 시설·공정·운영진단이 포함됨. 관세척은 없음.

  • 관세척 공법 · 해당 없음 관세척이 과업에 없음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진단 대상 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과업대상은 난지물재생센터(하수, 분뇨, 탈수, 건조, 소각, 중계펌프장)로 공공하수처리시설임.

공공하수처리시설 |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분뇨, 탈수, 건조, 소각, 중계펌프장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문제점 도출, 최적화 방안, 시설개선 타당성 검토, 응급·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이 포함됨. 성과품으로 기술진단보고서 제출.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성과보고서 제출

관경(관 지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경·관정 관련 값이 문서에 없음

  • 관정 굴착 깊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정 관련 내용 없음
  • 관정 규모 · 해당 없음 관정이 과업에 없음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유량계·원격…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현장에 깔아 두고 재는 계측 장비(유량계·원격 누수 센서) 운용 기간이 문서에 없음

  • 성능·관제 조건 · 해당 없음 계측 장비 관련 조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종예정공정(8개월)비고
공 종123456789비고
1. 기초자료 조사
■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5. 기대효과

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 나. 이를 통해 하수도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로 하천 및 연안수역의 생태계 보전 Ⅱ 제안요청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사업금액: 금639,565,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범위: 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유입 중계펌프장, 건조시설, 탈수시설, 슬러지 소각시설

2. 과업의 주요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배점·평가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총 계100
기술능력평가(90점)90
정량적
평 가
(30점)
참여기술자(15)기술등급5발주
부서
평가
경력 및 실적8
교육훈련2
참여업체(15)수행실적8
신용도(경영상태)5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2
정성적
평 가
(60점)
사업수행계획
(20)
사업수행 목표4위원회평가
사업수행 준비계획5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계획7
인력·장비 투입 계획4
사업수행방법
(40)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15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10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
예상 문제점 및 대책5
가격평가 (10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진단비용 삭감으로 인한 부실진단 방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9조)) 또는 예정가격 초과 시 평가 제외(0점)
10발주
부서
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15)
(1) 책임기술자
(가) 등급
[7.5]
(2.5)
1. 등급에 따라 평가
(나) 해당분야 경력(2.0)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0
⦁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시설 운영·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0.9
⦁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8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6
(다) 해당분야 실적5. 실적 건수의 평가는 참여 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 회사 기재(관련서류 첨부)
(라) 교육훈련(1.0)6.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중급기술자 미만
2.52.01.51.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15)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 등급
[7.5]
(2.5)
1. 등급에 따라 평가
(나) 해당분야 경력(2.0)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사업책임기술자 기준과 동일
(다) 해당분야 실적5. 실적 건수의 평가는 최근 10년간 기준이며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하고 참여용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지분율, 금액, 규모를 기재하고, 공동 용역 회사 기재(관련 서류 첨부)
(라) 교육훈련(1.0)6.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15)
(1) 수행 실적[8]
(4.0)
(4.0)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최종준공금액 0.2억원(부가세 제외) 이상인 용역의 실적금액, 실적건수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실적금액 및 실적건수는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실적 금액
- 수행 건수
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술자 미만
2.52.01.51.0
8년이상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2.01.51.00.50
10건 이상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4건 미만
2.01.51.00.50
20건 이상18건 이상16건 이상14건 이상14건 미만
4.03.63.22.82.4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참
여
업
체
(15)
(2) 경영상태
(가)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5]
(2)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부실벌점이 -2점을 초과하는 경우 -2점으로 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3)2.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기술개발
[2]
(1)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건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3.02.72.42.11.8
구분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1.00.90.80.70.6

제안서에 대한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참여기술자(15점)

(1) 책임기술자(7.5점) (가) 등급(2.5점) ◦ 평가방법

구 분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점 수2.52.01.51.0

◦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분야 또는 환경(수질)분야에 한함 ◦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공동 도급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되어야 함 (나) 해당분야 경력(2.0점) ◦ 평가방법

구 분10년이상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2.01.51.00.50

◦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운영관리, 하․폐수처시설 또는 하수관로 시공설계 및 감리 용역 수행 실적 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기간에 따라 평가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환산계수 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0 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0.9  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8  기타 하수도분야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6 ※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을 말함. ※ 설계는 기본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포함 ◦ 일정 기간마다 1건의 경력을 산정하여 2건 이상의 업무 중첩으로 인한 중복 산정은 불가함 ◦ 해당 분야 기술자 경력 관리 수탁기관 경력증명서의 확인 자료로 평가 ※ 근무 경력의 작성 방법은 참여 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참여 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 참여 기술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인원에 한함[자격증 사본(기재 사항란 게재 내용 포함) 첨부] (다) 해당분야 실적(2.0점) ◦ 실적 건수의 평가는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 회사 기재(관련 서류 첨부)

구분20건 이상18건 이상16건 이상14건 이상14건 미만
점수2.01.51.00.50

(라) 교육훈련(1.0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2) 분야별 책임기술자(7.5점) (가) 등급(2.5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

구 분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2.52.01.51.0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전기(계측분야 포함)분야 자격자에 한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와 중복될 수 없음 (나) 해당분야 경력(2.0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수

구 분8년이상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2.01.51.00.50

◦ 평가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 ◦ 참여기술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인원에 한함[자격증 사본(기재사항란 게재내용 포함) 첨부] (다) 해당분야 실적(2.0점) ◦ 실적 건수의 평가는 참여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 회사 기재(관련 서류 첨부)

구분10건 이상8건 이상6건 이상4건 이상4건 미만
점수2.01.51.00.50

(라) 교육훈련(1.0점)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2. 참여업체(15점)

(1) 수행실적(8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하․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하․폐수처시설 또는 하수관로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수행실적 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시운전 실적은 발주처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함(6개월 이상만 인정) ◦ 공동도급실적은 비고란에 지분율을 기재한다. (20%이상에 한함) ◦ 동일 처리장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운영관리의 경우 1년간 운영실적을 1건으로 하고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계약한 경우 개별 단위처리시설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수행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으로 평가)  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  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운영관리(시운전포함) ---------- 0.9  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 0.8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을 말함. ※ 설계는 기본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포함 ※ 참여업체 수행건수 합계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실적 금액(4.0점) ◦ 평가방법 : 용역 수행 건별로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된 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30억이상30억미만
~25억이상
25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점 수4.03.63.22.82.4

 실적건수(4.0점) ◦ 평가방법 : 용역 수행 건수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된 수행 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20건이상20건미만
~18건이상
18건미만
~16건이상
16건미만
~14건이상
14건미만
점 수4.03.63.22.82.4

(2) 경영상태(5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2.0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부실벌점이 -2점을 초과하는 경우 -2점으로 한다.  참여업체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마다 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재정 상태 건실도(3.0점) ◦ 평가 방법 :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필수 한가지 선택이며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 재무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E37, E381, 2.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재정 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

구분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3.02.72.42.11.8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2점) (가) 기술개발(1.0점) ◦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 기술에 관한 신기술 : 1.0점/건  환경 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환경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150%이상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 수1.00.90.80.70.6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3. 사업수행계획서 평가(60점)

1) 정성적 평가(사업수행계획서 60점, 상대평가)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등 급
평가항목
수(100%)우(90%)미(80%)양(70%)가(60%)
총 계60.054.048.042.036.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20.018.016.014.012.0
사업수행 목표4.03.63.22.82.4
사업수행 준비계획5.04.54.03.53.0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계획7.06.35.64.94.2
인력·장비 투입 계획4.03.63.22.82.4
Ⅱ.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40.036.032.028.024.0
시설 및 운영의 현상 진단 방안15.013.512.010.59.0
시설 개선 및 효율 증대 방안10.09.08.07.06.0
수질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
예상 문제점 및 대책5.04.54.03.53.0

과업·요구

1. 과업명 2. 과업대상 시설 3. 과업의 목적 4. 과업의 내용 5. 과업 참가자격 6. 과업 기간 Ⅱ 과업의 수행 5 1. 일반지침 2. 공정계획 및 보고 3. 보안 및 안전관리 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Ⅲ 과업성과품 작성 9 1. 성과품의 소유 2. 성과품의 종류 3. 성과품의 납품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2027년 난지물재생센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1.2 과업대상 시설

구분시설명과업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난지물재생센터하수, 분뇨, 탈수, 건조, 소각, 중계펌프장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2023.01.17.] 등의 법령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현장조사, 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건조시설, 소각시설, 탈수시설, 유입 중계 펌프장 등 •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 시설관리 방안 • 성과보고서 제출 1.4.2 과업의 주요내용 ㅇ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2)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 시 COD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5 과업 참가자격 1) 입찰 공고문 참고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서울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공 종예정공정(9개월)비고
공 종123456789비고
1. 기초자료 조사
■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
7.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참가자격

7) 자기평가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2.1 참여기술자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1) 사업책임기술자(1인): 토목(상하수도), 환경 분야 중 1인 2)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토목(상하수도) 1인, 환경 1인, 기계 또는 전기 1인 다. 참여기술자 현황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 2]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4) 참여기술자 교육 훈련 [서식 4] 라. 참여기술자의 요건 1)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의 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교육훈련은 참여기술자별 교육종류와 교육시간, 집합교육 여부를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2.2 참여업체 가. 사업수행실적 [서식 5] 1) 복합용역 시 용역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도급 비율을 기재 함.

(주) 1) 소속회사에 본 기술진단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요건 - 사업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관리) 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환경(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 분야 각 1인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구분 작성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의 확인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 공동도급 수행 시에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투입하며, 참여 기술자는 지분율에 따라 투입하여야 함.(참여 기술자 수는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서식 2]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성 명생년
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성 명생년
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종 류
등 급
취득일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사업책임
기 술 자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토목
(상하수도)
환경
(수질관리)
기계 또는 전기

주) 1. 과업 참여(인정) 기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2. 해당 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수처리시설(공공하수, 분뇨, 가축분뇨, 폐수 등) 및 하수관로 시설 기술진단, 운영·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시공, 설계, 감리 사업에 실제 근무한 경력(인정일 기준)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를 반드시 첨부한다. 3. 단위 사업별 1개월 이상의 참여 기간만 인정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6.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시한다. [서식 4] 4.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 기술자(1.0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참여 기술인교육기간교육과정명교육기관
총 계명
2주
이상
소계
1주
이상
소계명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증빙서류 첨부)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한다. 3.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분야 책임기술자(1.0점)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참여 기술인교육기간교육과정명교육기관
총 계명
2주
이상
소계
1주
이상
소계명

○ 참여기술자

배점·평가

항 목세 부 항 목평 가 요 소산출근거배 점평 점
1.
참여
기술자
(15점)
사업책임기술자등 급2.5
경 력2.0
실 적
교육훈련1.0
계7.5
분야별
책임
기술자
상하수도등 급2.5/3
경 력2.0/3
실 적
교육훈련1.0/3
소 계2.5
환경등 급2.5/3
경 력2.0/3
실 적
교육훈련1.0/3
소 계2.5
기계
또는
전기
등 급2.5/3
경 력2.0/3
실 적
교육훈련1.0/3
소 계2.5
계7.5
2.
수행
실적
(8점)
수행
실적
수행금액
(기술진단 등)
대 표 사4.0
공동도급사
소 계
수행건수
(기술진단 등)
대 표 사
공동도급사
소 계
계8.0
3.
경영
상태
(5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참여업체2.0
참여기술자
소 계
재 정
상 태
건실도
대표사구분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등급3.0
자본비율1.0회사채2
유동비율기업어음
기업신용
소 계2.0소 계6(1항목선택)
공 동
도급사
구 분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1.0회사채2
유동비율기업어음
기업신용
소 계2.0소 계6(1항목선택)
계5.0
항 목세 부 항 목평 가 요 소산 출 근 거배 점평 점
4.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2점)
기술
개발
대표사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1.0
공 동
도급사
소 계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대 표 사
공동도급사
소 계
계2.0
합계업체평가 점수 합계점
총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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