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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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동일 덕흥해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산종자·종묘
- 추정가격
- 6,63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무슨 일
- 해삼 종자 생산·납품·방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해삼 서식기반이 완료된 동일 덕흥리 해역에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해삼 우량 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업 활력부여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체중 1.0~7.0g 해삼 종자를 사업비 전액(73,000,000원)으로 구매한다.
- 체중 1.0~7.0g 해삼 종자 128,070마리(낙찰단가에 따라 변동) 납품
- 납품 종자는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 양식장 부화 포함)한 건강종자여야 함
- 사전 현지확인 시 사육과정·활력상태·크기·물량 확인 및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용 시료 채취(전염병 50개체 이상, 친자확인 100개체 이상)
- 유전자분석(친자확인) 3회 실시: 1차 모삼, 2차 사전 현지확인 시, 3차 방류 종자검수 시 (비용은 종자생산업체 부담)
- 종자검수: 30개체를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크기·중량 산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 검수 후 24시간 내 방류
- 검수 완료 종자를 동일면 덕흥리 해역까지 직접 운송(선상방류 원칙) 및 방류, 제반 경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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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및 직접 자가생산 가능 생산시설 보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지역 조건
고흥군 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 자가생산한 종자여야 하며, 타인 생산 종자 매입 납품 불가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제품 인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전염병검사,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장비 보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식, 모패지·부화지·치패사육지)을 갖춘 자만 참가 가능.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출처·품종 조건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이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 매입은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참가자격 제외 대상이다. 또한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가 참가자격이며,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크기·납품수량 미달 등 사양서 내용과 상이하면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 전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낙찰예정자는 현지 확인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현지 확인 시 제출하지 못한 업체 또는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생물 종류
- 갑각류·해삼 같은 그 밖 수산 종자
해삼 종자(체중 1.0~7.0g)를 구매한다.
|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문서 분석
- 크기 규격
- 체중 1g~7g 이상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허용 편차는 적혀 있지 않다.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6,363,636원
- 배정예산
- 73,000,000원
- 기초금액
- 57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6,63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 동일 덕흥해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 동일 덕흥해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해삼 씨뿌림 사업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동일 덕흥).hwpx · 공고규격서
- PDF · 해삼 씨뿌림 사업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동일 덕흥).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30일 - 품명
- 극피류 (5012170503)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129,825미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삼 종자 생산·납품·방류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삼 종자(체중 1~7g)를 직접 자가생산해 방류지까지 운송·방류하는 수산종자 구매 공고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어미해삼 유전자분석 결과 제출
- 사전 현지확인 대응(사육과정·활력·크기·물량 확인)
- 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시료 채취(50개체 이상) 및 검사 의뢰
- 유전자분석(친자확인) 3회 시료 채취·의뢰 및 비용 부담
- 종자검수 입회·계량(30개체 3회 반복) 및 검수조서·입회조서 서명
- 방류지까지 운송(선박·차량·인부 등 제반 경비 부담) 및 선상방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및 직접 자가생산 가능 생산시설 보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지역 조건
고흥군 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 자가생산한 종자여야 하며, 타인 생산 종자 매입 납품 불가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제품 인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전염병검사,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장비 보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식, 모패지·부화지·치패사육지)을 갖춘 자만 참가 가능.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출처·품종 조건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이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 매입은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참가자격 제외 대상이다. 또한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가 참가자격이며,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크기·납품수량 미달 등 사양서 내용과 상이하면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낙찰예정자는 현지 확인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현지 확인 시 제출하지 못한 업체 또는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단가×수량
기초금액 570원/미(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고,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73,000,000원)을 구매하는 단가계약.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을 구매한다고만 적었고, 물량 변동 시 실적·실비 정산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 : 570원(미당)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부화 후 14개월 미만이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14개월 이하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수행 기간
3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낙찰예정자가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유전자분석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검사기관은 서울대·경남과학기술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이며, 질병검사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로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든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자·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지정 직원, 고흥군 담당공무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맡는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026-000
- 참조번호
- 고흥군 공고 제2026-169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363,636원
- 배정예산
- 73,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 어종을 지금 규격 크기로 충분한 마리 수만큼 갖고 있나, 도내인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마감 전에 이메일로 냈나, 단가를 낮출수록 늘어나는 마리 수를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생산시설 보유, 자가생산 가능 자격 등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및 직접 자가생산 가능 생산시설 보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고흥군 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하도급
막음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 금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 자가생산한 종자여야 하며, 타인 생산 종자 매입 납품 불가
- 참가 등록 · 제조만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해삼 종자(체중 1~7g)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품 종 | 방류지선 | 규 격 | 기초금액 | 사업량 | 사업비 | 비고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 조건 · 없음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전염병검사, 유전자분석(친자확인)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전염병검사 및 유전자분석 시료채취 및 의뢰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원산지(국산)
국산만
자가생산 종자만 허용(타 지역/타 양식장 구입 및 매입 납품 불가)
타 지역과 타 지역 양식장에서 생산된 종묘 구입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체중 1.0~7.0g, 유전자 친자확인검사 기준 75% 이상
- 따를 표준·지침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수산종자방류지침」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의한다.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등록 제품
없음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부화 후 14개월 미만이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14개월 이하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규격·기술 심사
항목마다 적합·부적합
참가자격 서류 및 현지 확인, 질병검사, 유전자분석 결과 확인
- 통과선 ·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제출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 없을시 계약을 체결하며
제출서류를 현지 확인 시 제출하지 못한 업체 또는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 종자생산납품확인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현장설명회
없음
낙찰예정자에 한해 사전 현지 확인 실시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제출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 없을시 계약을 체결하며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사업량: 129,825미(공고문) ↔ 128,070마리(특수조건) · 따를 문서 없음
사업량 129,825미
구입(예정)량 128,070마리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체중 1~7g의 해삼 종자를 구입하여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해역에 방류하는 사업이다. 납품자는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방류지까지 운송 및 납품해야 한다.
가. 건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해삼종자구입-동일 덕흥해역)
품 종 | 방류지선 | 규 격 | 기초금액 | 사업량 | 사업비 | 비고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납품장소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 대상 · -
- 조건 · -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종자를 납품장소까지 운송하여 검수 후 방류하는 과정이 포함됨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체중 1.0~7.0g의 규격을 갖춘 해삼 종자를 자가생산하여 납품해야 함
- 시스템 통합 · 아니오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철거·폐기
없음
부가 작업
유전자 분석 비용 부담 및 시료 채취 협조
모삼 및 친자확인 유전자 분석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검수 시 시료 채취에 협조하며 관련 도구와 물품을 준비해야 함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방류당일 본 검수 시 2차 친자 확인 검사용 시료(100개체 이상)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50개체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물품 사전준비)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묶인 품목 수
1종
해삼(체중 1~7g)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 종 | 방류지선 | 규 격 | 기초금액 | 사업량 | 사업비 | 비고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29,825미
사업비 73,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수행 기간
3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현장·납품지
1곳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섬·해상 운반 방류지역 해역으로 선상방류 원칙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납품장소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현장 여건
해삼 종자를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 방류하며, 검수 후 24시간 내에 방류해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 잡힘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선상방류 작업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활력 최대 유지 및 충격 최소화, 당일 중 방류
- 대상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당일 중 방류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 3일 전까지 납품일시와 장소를 통보함
- 기점 · 그 밖 사업담당자의 통보일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고흥군 담당공무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지정 직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하여 검수함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고흥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낙찰예정자는 현지 확인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현지 확인 시 제출하지 못한 업체 또는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유전자 분석 비용을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함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및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 채취 및 분석 실시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3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시험 장소 · 둘 다 양식장(사전 현지 확인) 및 방류장소(종자검수)에서 시료 채취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수산동물전염병검사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방류당일 본 검수 시 2차 친자 확인 검사용 시료(100개체 이상)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50개체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 전 시안이나 제작도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사육과정, 활력상태 등)을 실시하고, 납품 시 사업담당자 및 입회자가 종자 검수를 실시함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이 고흥군이며 군수품 전용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식, 모패지·부화지·치패사육지)을 갖춘 자만 참가 가능.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생산시설 보유는 참가자격으로 입찰 시 요구.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지입·타사 명의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규정이 문서에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 무상 규정이 문서에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금액 570원/미(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고,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73,000,000원)을 구매하는 단가계약.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을 구매한다고만 적었고, 물량 변동 시 실적·실비 정산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 : 570원(미당)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종·규격(체중 1.0~7.0g)·기초단가·납품기한·납품장소는 정해졌으나,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128,070마리/129,825미)은 변동될 수 있음.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570원/미(체중 1.0~7.0g), 사업비 73,000,000원이 적혀 있음.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기초금액 : 570원(미당)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해삼 | 체중 1.0~7.0g | 570원 | 128,070마리 | 73,00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유전자분석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음. 다만 낙찰예정자는 사전 현지확인 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며, 검수·방류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나 지급 시점·방식에 대한 명시적 문장은 없음.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도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다만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유전자분석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크기·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 내용과 상이할 시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할 수 있고,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친자확인 75%)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 불합격 시 계약체결 불가, 사전 현지확인 결과 사양서와 상이하면 낙찰예정업체 무효화 가능. 또한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함.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전염병검사·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낙찰예정자가 시료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유전자분석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검사기관은 서울대·경남과학기술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이며, 질병검사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로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든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생물 종류
갑각류·해삼 같은 그 밖 수산 종자
해삼 종자(체중 1.0~7.0g)를 구매한다.
|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
출처·품종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자연산 수산종자 채포·매입이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 매입은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참가자격 제외 대상이다. 또한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대상 · 어미·종자 출처(자연산 채포 / 인공 생산) · 품종·계통(신품종·종간 잡종·외래종 제한) 자연산 채포·매입 종자와 타인 생산 종자 매입은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품종·종간 잡종 종자는 납품 금지.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크기 규격
체중 1g~7g 이상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허용 편차는 적혀 있지 않다.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물량 미리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가 참가자격이며,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크기·납품수량 미달 등 사양서 내용과 상이하면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자격으로 자가생산 종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사전 현지확인은 응찰마감일 이후 실시한다.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가.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생산자·입회자가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자·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지정 직원, 고흥군 담당공무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맡는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종 | 방류지선 | 규 격 | 기초금액 | 사업량 | 사업비 | 비고 |
|---|---|---|---|---|---|---|
| 해삼 | 동일 덕흥해역 | 체중 1~7g | 570원/미 | 129,825미 | 73,000,000원 |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
다. 납품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투찰 전 반드시 참가자격,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과(신수빈 ☎061-830-5646)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 물품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모든 업체는 투찰 시 부가세 제외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전현지 확인 및 증빙서류 확인(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전염병검사증명서 등) 후 계약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계약,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실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 / 전라남도 고흥군청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고흥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입찰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의 허가를 받은 업체[육상수조식]로서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모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참가자격
※ 타 지역과 타 지역 양식장에서 생산된 종묘 구입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현지 확인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종묘생산허가 신고필증 1부 -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참가자격 제외 대상≫ - 제출서류를 현지 확인 시 제출하지 못한 업체 또는 참가 자격 부적격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또는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물품구매 특수조건에서 사업자 선정 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자
과업·요구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해삼 씨뿌림 사업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동일 덕흥).hwpx ===
물품구매계약 및 납품특수조건
1. 목 적 본 사업은 해삼 서식기반이 완료된 해역에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인 ‘해삼’우량 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업 활력부여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 2.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 – 동일 덕흥 나. 구매품목 및 수량
| 품 종 | 규 격 | 기초단가 | 구입(예정)량 | 금액(원) | 비고 |
|---|---|---|---|---|---|
| 해삼 | 체중 1.0~7.0g | 570원 | 128,070마리 | 73,000,000 | 사업비 전액 구매 |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라. 납품장소 : 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 낙찰단가에 의한 사업비 전액 구매로 구입(예정)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 판매단가는 방류지역까지 운반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있는 자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한 자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4) 해삼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 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수산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5) 종자생산 확인 기관에서 종자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 원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한다.
참가자격
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 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라. 「수산종자방류지침」 제5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화 후 1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4. 납품계약 가. 납품계약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 현지확인을 통하여 전염병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검사 기준(75%)을 통과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 1) 사업자등록증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3) 양식장 도면 4)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5)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결과서(분석시험확인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5.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가. 낙찰예정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사전 현지 확인은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종자의 크기 및 물량 등을 확인하고 수산동물전염병검사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며 전염병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시료 채취(50개체이상)하여 봉인 후 질병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이상)를 하여 해삼씨뿌림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신청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검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이에 낙찰예정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마.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유전자분석(친자확인) 가.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 1차 모삼에 대한 유전자분석: 서울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 3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전자분석센터,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등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7. 종자검수 가. 종자의 크기는 체중 1.0~7.0g으로 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종자의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라.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본 지침 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개체를 골라 3회 이상 반복하여 개체당 평균크기와 중량을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마.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바. 검수의 검수자, 입회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서 지정하는 공단 직원 및 고흥군 담당공무원(해당 시·군·구 포함) 및 도 해양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어촌계 대표가 입회한다. 또한, 종자생산자 단체에서 입회를 희망할 경우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 방류당일 본 검수 시 2차 친자 확인 검사용 시료(100개체 이상) 및 유전적 다양성 분석 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50개체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물품 사전준비)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자는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고 종자 매입방류에 대한 제반 경비(선박, 차량, 인부 등)의 부담과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책임을 진다. 다. 납품자는 납품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을 완료한 후 검수조서 및 입회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종자 방류는 선상방류를 원칙으로 하되, 방류지역 어촌계의 요청으로 해녀 등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 반영할 수 있다. 마. 방류지역 : 동일면 덕흥리 해역 7. 기타 가. 본 납품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6년 해삼 씨뿌림 사업지침」 및 「2026년 수산종자 방류지침」 에 의한다. 나. 사전 현지 확인 시 종자의 활력상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미달 등 물품구매사양서의 내용과 상이할 시는 감독관과 입회자가 협의하여 낙찰예정업체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삼과 1차, 2차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75% 미만인 경우 방류금지종자를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조건 또는 사업 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업체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