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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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8,97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대전광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대전 대덕구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물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2,599.6톤을 분리·선별·재활용·위탁처리한다.

  • 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및 보관(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 폐판넬·폐보드 등)
  • 폐콘크리트 재생골재 생산 및 재활용(철근·이물질 제거 후 노체용 등으로 이용)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성상별 구분, 수집·운반증 부착 차량 사용)
  • 중간처리(파쇄·소각·분쇄·선별) 및 최종처리(매립) 위탁 처리
  •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운영(야적 덮개, 살수시설, 수송차량 덮개·세륜 등)
  • 수질환경 보호 조치(야적물 덮개 설치, 하천내 야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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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 위치가 정해졌다.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전 소재 현장이다.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공고문 1.라 과업대상은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이다. 내역서 규격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이다.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9,756,364원
배정예산
98,732,000원
기초금액
98,73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2,599.6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파쇄·선별)하여 재생골재로 재활용하고 최종처리까지 맡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보관
  • 수집·운반(수집운반증 부착 차량)
  • 중간처리(파쇄) 후 양질 재생골재 생산·현장 재이용
  • 최종처리(매립·소각 물량 최소화)
  • 처리계획서 작성 및 처리결과 보고
  • 비산먼지·침출수 저감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가능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하는 일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2,599.6톤(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 3톤)을 성상별로 분리·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026년 10월 26일로 정해져 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고문 3.가·4.에서 단독이행만 가능하고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장비기준 단독 진입에 관한 문장은 없다.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0006-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5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9,756,364원
배정예산
98,73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본점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한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가능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만 적혀 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붙임3·4)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공사·물품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시방서의 KS 규격 목록은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처리능력(시설) 확인은 발주자의 역할로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칙적으로 재위탁 금지, 허가취소·천재지변 등 사유 발생 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 재위탁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재생골재 품질은 KS 규격 적합 여부로만 다룬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사가 완료된 때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파쇄 규격(매립지 매립처분 50cm 이하), 야적물질 함수율 7-10% 유지, 살수반경 5m 이상·수압 3㎏/㎠ 이상, 풍속 평균초속 8m 이상 시 작업 중지, 적재물 수평 5㎝ 이하, 공사장 통행차량 시속 20㎞ 이하, 1일 1회 이상 살수, 건설폐기물 90일 이상 보관 금지 등.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 F 2357, KS F 2358, KS F 4009, KS F 4001, KS F 2337, KS F 2349, KS M 2201, KS M 2203, KS M 2206, KS M 2345) 및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건교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지침,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토양오염우려기준(농경지 기준) 재생처리 골재는 용도별 KS 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항목이 없다. 재생골재 품질은 KS 규격 적합 기준만 제시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대상(건설폐기물 2,599.6톤)과 위치는 발주처가 제시하고, 처리계획서 작성·처리·재활용은 처리사업자가 맡는다.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해 적지 않았다.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배출사업자(시공자)의 의무로 적힌 것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라는 의무만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해 적지 않았다. 처리실적 기록 의무만 있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을 정한 문구가 없다. 처리결과를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하고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는 의무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이 없어 형식 규정도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력 요구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위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치가 본문·과업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이며, 건설폐기물 2,599.6톤을 처리해 마치는 단일 용역이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하나이고, 참가자격도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보유로 단독이행만 가능하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하는 일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2,599.6톤(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 3톤)을 성상별로 분리·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기초금액 98,7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행 기간

용역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026년 10월 26일로 정해져 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로 단일 계약이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건설폐기물 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일을 우리가 해 낸다.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자견적제출·단독이행의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다.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견적 제출 외 사전 절차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내역서·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 매입, 청구 때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납부(비율 미기재).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을 납부한다고만 적고 비율은 없음.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 위치가 정해졌다.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대전 소재 현장이다.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현장 여건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소재 건물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운영, 덮개 설치, 세륜·측면살수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관련 조항은 비산먼지·수질환경 보호 조치뿐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2,599.6톤(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의 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를 처리사업자가 수행한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 견적이며, 과업대상은 건설폐기물 2,599.6톤(폐콘크리트 2,423.9톤 등)으로 톤당 단가×수량 구조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설폐기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가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대상이 건설폐기물 2,599.6톤으로 종류별 수량까지 확정되어 있다.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고문·과업지시서·공내역서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대전광역시 대덕구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만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건설폐기물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가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건설폐기물량 증감에 따라 용역대가가 지급될 수 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초금액: 금98,732,000원 (금구천팔백칠십삼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 4.나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가 참가자격이며, 과업지시서 4-3(1)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한다고만 적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운반비 항목·운반거리가 없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고문 3.가·4.에서 단독이행만 가능하고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운반 장비기준 단독 진입에 관한 문장은 없다.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공고문 1.라 과업대상은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이다. 내역서 규격은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 고체 폐기물이다.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참가자격은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이며, 과업지시서 4-9는 재활용재(폐콘크리트)를 노체용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해 종점부 노체용으로 이용한다고 적었다. 소각·매립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종점부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문서에 현장 앞뒤 작업(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의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운송·수거만 해당한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만이므로 비운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물량은 과업대상 2,599.6톤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계량 관련 규정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과업대상 물량만 제시되어 있고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전량을 처리하는 용역이다.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026. 9. 대 덕 구 청 (경 제 과)

건설폐기물 시 방 서

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재 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 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00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시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7 시・도지사・환경관리처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4-9 건설폐기물 재활용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종점부 노체용으로 이용한다. (2)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 (공고문)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5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 과업 상세 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98,732,000원 (금구천팔백칠십삼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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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01 건설폐기물 처리비010101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162.859F165C4CA6865D29DD0453A603F88FFT01010159F165C4CA6865D29DD0453A603F8824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9.959F165C4CA6865D29DD042694035B601010159F165C4CA6865D29DD042694035B625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폐보드)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3.059F165C4CA6865D29DD0430D703B6001010159F165C4CA6865D29DD0430D703B6026
폐콘크리트2423.9
소계
[ 합 계 ]2,599.6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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