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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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1.6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급식용 농산물 36종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군산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농산물(감자 등 36종)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공급받기 위한 구매 입찰입니다. 낙찰자가 품목별 단가로 계약해 기간 중 납품요구에 따라 농산물을 공급합니다.
- 농산물 36종(감자, 고구마, 고추류, 깐마늘, 깻잎, 당근, 대파, 무, 미나리, 바나나, 배, 배추, 버섯류, 사과, 상추, 생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열무, 오렌지, 오이, 쪽파, 토마토, 파프리카, 팽이버섯, 피망, 호박, 숙주나물, 콩나물 등) 공급
- 품목별 규격 준수(원산지, 크기·중량, 신선도, 병충해·변색 여부 등 세부 기준)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및 생산자 실명 표기
- 신선도 유지 품목은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로 납품
-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 분리 주문·납품
- 납품 전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 제품을 제출해 품질 확인 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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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시설·차량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을 모두 갖춰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사무실·납품창고와 군산교도소 간 거리)가 규격평가 배점(20점)에 반영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 차량을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증권을 제출한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평가서는 2026.10.12. 14:00~10.20.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 제출장소 및 방법: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주문 뒤 납품 시한
- 3일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함.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가격
- 추정가격
- 166,470,742원
- 배정예산
- 183,117,816원
- 기초금액
- 206,857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6,647,07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3.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규격,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xlsx · 공고규격서
- HWPX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납품 3일 (납품지시일(납품요구일)부터) · 재납품 3시간 (재납품 요구 시부터) · 문서
- 품명
- 감자종자또는종묘 (1015152701)
- 수량
- 1 kg
문서: 일의 분량 · 농산물 36종 구입예정량 합계 84,262kg · 직원 급식용 12,003kg · 수용자 급식용 72,259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4:00 | D-8 |
| 개찰 | 10/21(수) 15: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농산물 36종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감자·고구마·채소·과일·버섯·콩나물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납품 단가 결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매유통정보시스템 공시가격에 낙찰률 적용, 숙주나물·콩나물은 고정단가)
- 수용자용·직원용 분리 주문·납품
- 냉장·냉동탑차 납품 및 전처리 야채 쓰레기 수거
- 검수·품질확인·반품·교환(3시간 이내 재납품)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및 위생·품질 보증
- 계약기간 연장(2개월 한도) 및 수량 증감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시설·차량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을 모두 갖춰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지역 조건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사무실·납품창고와 군산교도소 간 거리)가 규격평가 배점(20점)에 반영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 차량을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증권을 제출한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평가서는 2026.10.12. 14:00~10.20.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 제출장소 및 방법: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 배점표의 납품실적 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필수, 민간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 제출.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 20점(입찰금액 100% 이상)~17점(25% 미만)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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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최근 1년간 유사제품 납품실적 합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실적 모두 인정(민간은 증빙서류 제출)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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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상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하고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1단계 규격평가서 서류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적격업체만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된다. 평가항목은 종업원 수·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납품거리·HACCP 가점·결격 감점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85점 미만이면 불합격.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수행 기간
납품 3일 (납품지시일(납품요구일)부터) · 재납품 3시간 (재납품 요구 시부터)
계약기간 2026.11.1.~2027.4.30. 납품은 계약기간 내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계약 유효기간은 2027.4.30.까지이나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납품 차량 등록증·차량 소독필증, 냉동·냉장탑차 온도계 비치, 종합보험 가입은 참가 자격.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증빙서류 제출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21점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 대상.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4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 및 건강진단 대상 종업원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납품요구 수량만큼 공급·정산한다. 35~36번(숙주나물·콩나물)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 1~34번은 매월 15일·30일 공시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변동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요구가 있을 때마다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청구·검수로 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계약으로, 실제 납품한 수량만큼 정산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1~34번 품목은 매월 15일·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미공시 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그 외 도매유통정보시스템) 공시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단가를 결정한다. 35~36번은 고정단가.
제6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품목별 단가는 매달 15일,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공시가격에 의해 결정한다.
바. 계약방법: 단가
라. 계약은 납품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단가는 매월 15일, 30일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15, 30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로 한다).
④ 농산물규격서의 35번 숙주나물부터 36번 콩나물까지는 ①,②,③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큰 배점 항목
규격평가서 배점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5개 모두 25점 ~ 1개 이하 21점), ②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③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이다. 이 외에 신용등급 10점, 건강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 HACCP 우대 가점 +3~5점, 결격사유 -16점이 있다.
평가표는 [붙임5]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있다. 85점 이상이면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되고, 동점자라도 평가서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은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적용 시 +5점, 소규모 HACCP 적용 시 +3점이 부여된다. 납품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제품에 관계없이 우대가점으로 적용한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입찰참여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우대 가점으로 인정하며,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도 인정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은 언급이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Ⅴ. 우대 가점(+5) | 1. HACCP(+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품목 목록(감자 등 36종)은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깻잎, 당근, 대파, 무, 미나리, 바나나, 배, 배추, 버섯, 사과, 상추, 생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열무, 오렌지, 오이, 쪽파, 토마토, 파프리카, 팽이버섯, 피망, 호박, 숙주나물, 콩나물 등으로 모두 농산물(채소·과일·곡류)에 해당한다.
품 명: 농산물(감자 등 36종)
| 1 | 감자 | 국내산, 개당 100g 이상, 구이용 140g, 흙 부착이 심하지 않고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않고 싹나지 않음 | 20kg | kg | 897 | 6,050 | 6,947 | 1,565 | 10,872,055 | 변동단가 |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식재료 품질 기준
국내산(일부 수입산), 품목별 중량·크기·상태 규격(예: 감자 개당 100g 이상, 무 개당 1.5kg 이상 등) 및 상품(上品) 등급 기준을 적용함.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0002-000
- 참조번호
- 군산교도소 공고 2026-제18호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6,470,742원
- 배정예산
- 183,117,816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0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시설·차량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 가입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시설·차량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을 모두 갖춰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납품거리(사무실·납품창고와 군산교도소 간 거리)가 규격평가 배점(20점)에 반영된다.
- 크기 · 17~20점 납품거리 배점 20점(60㎞ 미만)~17점(120㎞ 이상)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 대상 · 본점·사업장 · 시설(처리장·숙박시설 등)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납품거리 산정 시 사무실·납품창고(시설) 기준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 배점표의 납품실적 20점 항목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필수, 민간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 제출.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 20점(입찰금액 100% 이상)~17점(25% 미만)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최근 1년간 유사제품 납품실적 합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실적 모두 인정(민간은 증빙서류 제출)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상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하고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다.
하도급
막음
특수조건 제14조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명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금지로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납품 품목은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및 생산자 실명 표기 의무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 없음
- 대상 · - 직생·제조·OEM 관련 요구 없음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에 국내산·수입산, 품종(신고, 청상추, 취청 등), 색상(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등 규격이 적혀 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HACCP 인증서는 규격평가 우대 가점(+3~5점) 항목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나, 납품 제품이 갖춰야 하는 인증 요구는 아니다.
- 크기 · 3~5점 HACCP 우대 가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 납품 제품에 요구하는 인증·시험성적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규격서에 당근·바나나·오렌지 등은 수입산으로, 나머지는 국내산으로 적혀 있다. 수입산 품목에 대한 별도 증빙 요구는 없다.
당근 | 수입산, 세척, 15cm이상, 표면이 짓무르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
바나나 | 수입산, 1상자= 6송이, 너무 푸르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
오렌지 | 수입산, 색이 선명하고 껍질이 얇으며 마르지 않은 것,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합격선
글로만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크기·중량·색상·신선도 등 사양이 글로 적혀 있고, 검수는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별도의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mis.co.kr) 광주지역 도매가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 가격, 도매유통정보시스템(at.agromarket.kr) 광주지역 도매시장기준 단가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사이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mis.co.kr)의 광주지역 도매가격(가격정보→ 세부가격정보 → 중도매인 판매가격 → 부류별 → 당일가격)의 상품(上品) 가격(kg단위환산)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다. 납품실적은 업체(회사) 실적으로 규격평가 배점 항목이다.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1단계 규격평가서 서류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적격업체만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된다. 평가항목은 종업원 수·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납품거리·HACCP 가점·결격 감점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85점 미만이면 불합격.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규격평가서) 때 내는 서류는 규격평가참가신청서·자기평가 배점표·납품실적증명서·시설 증빙·건강진단증·소독필증·HACCP 인증서 등이며, 제품 규격을 맞췄다는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제출 요구는 없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붙임1] ~ [붙임6] 참조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제한경쟁이지만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바. 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36종을 한 번에 입찰
나. 입찰건명: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평가서는 2026.10.12. 14:00~10.20.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3) 제출장소 및 방법: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최저가 1인 낙찰, 공동계약 불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규격서 등)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바. 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만 입찰금액 5% 이상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에 한함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위 가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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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 구매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군산교도소 급식용 농산물(감자 등 36종)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깻잎, 당근, 대파, 무, 배추, 양파, 오이, 시금치 등 36종의 농산물을 규격서에 정한 규격(원산지, 크기, 중량, 신선도 등)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기간은 2026. 11. 1.부터 2027. 4. 30.까지이며,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품 명: 농산물(감자 등 36종)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농산물 구매·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가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검수받는 것으로,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 건이다.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에 원산지, 크기, 중량, 신선도 등 품목별 규격을 정하여 그에 맞는 농산물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없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전처리 야채 쓰레기를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품목별 신선도가 높은 물품을 박스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전처리 야채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야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인 농산물 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묶인 품목 수
36종
감자, 고구마, 고추(꽈리), 고추(청양), 고추(오이고추), 고추(홍고추), 깐마늘, 깻잎, 당근, 대파, 무, 미나리, 바나나, 배, 배추, 배추(얼갈이), 버섯(느타리), 사과, 상추, 새송이버섯, 생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열무, 오렌지, 오이, 쪽파, 토마토, 토마토(방울), 파프리카, 팽이버섯, 피망, 호박(쥬키니), 숙주나물, 콩나물 등 36종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서에 품목별 제조사·상표를 정하여 적지 않았다.
품 명: 농산물(감자 등 36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농산물 36종 구입예정량 합계 84,262kg · 직원 급식용 12,003kg · 수용자 급식용 72,259kg
구입예정금액 183,117,816원, 기초금액 206,857원(감자 등 36종 기초금액 합계).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이 품목별 kg 단위로 확정 제시됨(합계 84,262kg). 다만 실제 구입량은 식단·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계 | | | | | 12,003 | 72,259 | 84,262 | 206,857 | 183,117,816 | |
| 합계 | | | | | 12,003 | 72,259 | 84,262 | 206,857 | 183,117,816 |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수행 기간
납품 3일 (납품지시일(납품요구일)부터) · 재납품 3시간 (재납품 요구 시부터)
계약기간 2026.11.1.~2027.4.30. 납품은 계약기간 내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계약 유효기간은 2027.4.30.까지이나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현장·납품지
1곳
납품지는 군산교도소(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군산교도소로 정해져 있음.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2-010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 제한) 납품으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2-0101)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장 여건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은 냉장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로 납품해야 하며, 전처리 야채 쓰레기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날 오전 08:30~09:00을 원칙으로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이 없음.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품목별 신선도가 높은 물품을 박스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전처리 야채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야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해당 조항이 있고 이 공고·특수조건에는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은 냉장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로 납품해야 하며, 일반차량 이용 시 반품 처리될 수 있음.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유형으로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음.
- 대상 · 냉장·냉동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에 냉장탑차 사용 의무, 냉동(-18℃)·냉장(10℃)차량 기준.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⑥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계약자“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함.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품목별 신선도가 높은 물품을 박스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함. 용량·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은 위반유형으로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음.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면 해당 품목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무상 공급).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품목별 신선도가 높은 물품을 박스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전처리 야채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야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 보안사항 누설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군산교도소) 검수 담당공무원의 검사 종료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봄.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 없음. 규격평가서는 서류심사(자기평가+증빙서류)로만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에 대한 규정 없음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에 대한 규정 없음. 납품 전 품질 확인 절차만 있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음. 계약 전 실사·제작 중 검사·입회 규정은 없음.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로 군이 아님.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등 군 전용 절차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 또는 냉장 시설·냉장 또는 냉장 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자가소유 원칙, 임대는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납품 차량 등록증·차량 소독필증, 냉동·냉장탑차 온도계 비치, 종합보험 가입은 참가 자격.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증빙서류 제출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21점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 사용 확인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건강진단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 대상.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4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종업원 수 및 건강진단 대상 종업원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납품.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토·일·공휴일에도 납품.
- 도착 시한 · 3시간 이내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납품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토·일·공휴일에도 납품.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요구일로부터 기산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 없음.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배상 책임만 규정.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시설물(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확보는 평가 항목.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 없음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21점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대상 · 기타 시설물(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시설·냉장탑차) 확보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고, 납품요구 수량만큼 공급·정산한다. 35~36번(숙주나물·콩나물)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 1~34번은 매월 15일·30일 공시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변동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요구가 있을 때마다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청구·검수로 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계약으로, 실제 납품한 수량만큼 정산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1~34번 품목은 매월 15일·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미공시 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그 외 도매유통정보시스템) 공시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해 단가를 결정한다. 35~36번은 고정단가.
제6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품목별 단가는 매달 15일,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공시가격에 의해 결정한다.
바. 계약방법: 단가
라. 계약은 납품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단가는 매월 15일, 30일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15, 30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로 한다).
④ 농산물규격서의 35번 숙주나물부터 36번 콩나물까지는 ①,②,③항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수량도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다. 납품요구가 있을 때 납품한다.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품목별 기초금액(감자 1,565원/kg 등 36종)과 기초금액 합계 206,857원, 구입예정금액 183,117,816원이 적혀 있다.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한다.
아. 기초금액: 206,85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감자 등 36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군산교도소이고, 특수조건상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한다.
제2조(정의) 2.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붙임 규격서에 품목별 규격·포장단위·구입예정량·기초금액이 공개되어 있다.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구 분 | 수 량(kg)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농산물 | 붙임 구입 예정량 참조 | 206,857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선금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 차량을 구내에서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증권을 제출한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영업배상책임·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종합보험은 차량 손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수량 증감은 계약 이행 중의 사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구입예정금액·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구입예정금액: 183,117,816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206,85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감자 등 36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격평가서 배점표의 Ⅴ. 우대 가점 항목에서 HACCP 인증 보유 시 +3~5점을 부여한다. 회사 속성(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중 HACCP 인증만 해당한다.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HACCP(안전관리인증) 인증 보유 업체.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한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배점표의 Ⅰ. 업자 안정성 중 신용 등급 항목(10점)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8~10점을 부여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10점, B+·B0·B- 9점, CCC+ 이하 8점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배점표의 Ⅰ. 업자 안정성 중 종업원 수 항목(5점)에서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을 부여한다.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는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종업원 수는 회사 보유 인력 평가(q3)이며 투입 인력 자격 조건이 아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의 소속·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규격평가서 배점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5개 모두 25점 ~ 1개 이하 21점), ②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③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이다. 이 외에 신용등급 10점, 건강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 HACCP 우대 가점 +3~5점, 결격사유 -16점이 있다.
평가표는 [붙임5]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있다. 85점 이상이면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되고, 동점자라도 평가서 점수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평가표의 우대 가점은 HACCP 인증뿐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관한 평가 항목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규격 입찰은 제출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이 오프라인 평가한다. 발표·질의응답 절차가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다.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만 해당한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은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적용 시 +5점, 소규모 HACCP 적용 시 +3점이 부여된다. 납품 제품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제품에 관계없이 우대가점으로 적용한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입찰참여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우대 가점으로 인정하며,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도 인정한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의 HACCP은 언급이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Ⅴ. 우대 가점(+5) | 1. HACCP(+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규격평가서 평가항목으로, 납품지간 거리에 따라 20점(60㎞ 미만)부터 17점(120㎞ 이상)까지 배점된다. 참가 자격의 거리 조건은 없고, 계약 뒤 지킬 도착 시간 한도는 납품시간(08:30~09:00) 준수 의무가 있다.
- 한도 · 60km 이하 납품거리 평가 최고점 구간은 60㎞ 미만이다. 계약 뒤 지킬 납품시간은 08:30~09:00이다.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품목 목록(감자 등 36종)은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깻잎, 당근, 대파, 무, 미나리, 바나나, 배, 배추, 버섯, 사과, 상추, 생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열무, 오렌지, 오이, 쪽파, 토마토, 파프리카, 팽이버섯, 피망, 호박, 숙주나물, 콩나물 등으로 모두 농산물(채소·과일·곡류)에 해당한다.
품 명: 농산물(감자 등 36종)
| 1 | 감자 | 국내산, 개당 100g 이상, 구이용 140g, 흙 부착이 심하지 않고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않고 싹나지 않음 | 20kg | kg | 897 | 6,050 | 6,947 | 1,565 | 10,872,055 | 변동단가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다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과 작업장 소독은 규격평가서 위생관리 평가항목으로, 건강진단 10점(종사자 모두 받음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 작업장 소독 10점(3회 이상 10점, 2회 9점, 1회 이하 8점)이 배점된다. 낙찰자 계약체결 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주기 · 6월 이하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 크기 · 8~10점 건강진단 항목 최고 10점, 최저 8점. 작업장 소독 항목도 최고 10점, 최저 8점.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건강진단은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한다. 수요기관이 납품 실태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위생 점검 결과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통장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식재료 품질 기준
국내산(일부 수입산), 품목별 중량·크기·상태 규격(예: 감자 개당 100g 이상, 무 개당 1.5kg 이상 등) 및 상품(上品) 등급 기준을 적용함.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건강진단결과서
- 대상 · 건강검진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16~0점
결격여부(-16점)
수량 계량
수요기관의 검수 결과에 따르며, 중량규격 위반 시 반품 조치함.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비고 | ||
|---|---|---|---|---|---|---|---|---|---|---|
| 순번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직원 | 수용자 | 합 계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비고 |
| 1 | 감자 | 국내산, 개당 100g 이상, 구이용 140g, 흙 부착이 심하지 않고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않고 싹나지 않음 | 20kg | kg | 897 | 6,050 | 6,947 | 1,565 | 10,872,055 | 변동단가 |
| 2 | 고구마 | 국내산, 찜용130~150g, 튀김용300g, 육질 단단하며 홍자색으로 골이 지지 않고 매끄러운 것 | 10kg | 422 | 2,700 | 3,122 | 3,030 | 9,459,660 | ||
| 3 | 고추(꽈리) | 국내산, 길이 5~7cm, 연녹색으로 연하며 크기가 균일하고 너무 맵지 않으며 병충해가 없는 것,꼭지 마르지 않은 것 | 4kg | 23 | 48 | 71 | 8,900 | 631,900 | ||
| 4 | 고추(청양) | 국내산, 6cm이상, 꼭지가 마르거나 빨간 것이 섞이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병충해 없는 것 | 10kg | 83 | 220 | 303 | 4,600 | 1,393,800 | ||
| 5 | 고추(오이고추) | 국내산, 녹광,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 10 | 10 | 4,700 | 47,000 | ||||
| 6 | 고추(홍고추) | 국내산,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 35 | 9 | 44 | 8,500 | 374,000 | |||
| 7 | 깐마늘 | 국내산, 최대직경 2cm 이상, 알이 고르며 흠집이 있거나 썩어서는 안됨 | 335 | 900 | 1,235 | 8,750 | 10,806,250 | |||
| 8 | 깻잎 | 국내산, 직경 10cm, 찹찹이 또는 묶음형 주문시 선택, 잎에 검은점이 없고 시들거나 무르지 않으며 크기 일정 | 2kg | 41 | 41 | 24,300 | 996,300 | |||
| 9 | 당근 | 수입산, 세척, 15cm이상, 표면이 짓무르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 | 10kg | 480 | 5,150 | 5,630 | 900 | 5,067,000 | ||
| 10 | 대파 | 국내산, 길이 50cm, 굵기 2cm, 푸른잎이 싱싱하고 시들거나 억세지 않으며 뿌리 흙제거, 굵기 비슷, 꽃대 올라오지 않은 것 | 1,180 | 2,062 | 3,242 | 2,130 | 6,905,460 | |||
| 11 | 무 | 국내산, 개당 1.5kg 이상, 껍질이 마르거나 속이 바람들지 않고 표면이 갈라지지 않은 것, 심이 없는 것 | 20kg | 1,044 | 10,060 | 11,104 | 960 | 10,659,840 | ||
| 12 | 미나리 | 국내산, 30cm 내외, 잎이 청록색을 띤 연하고 싱싱한 것으로 변색된 잎이 없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 4kg | 230 | 230 | 9,500 | 2,185,000 | |||
| 13 | 바나나 | 수입산, 1상자= 6송이, 너무 푸르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 | 13kg | 193 | 193 | 2,385 | 460,305 | |||
| 14 | 배 | 국내산, 신고, 개당 450g 이상, 껍질이 팽팽하고 묵직하며 표면의 상처가 없는 것 | 10kg | 214 | 214 | 4,173 | 893,022 | |||
| 15 | 배추 | 국내산, 결구, 1포기 중량 2.5kg 이상, 봄 여름 배추는 1kg 이상, 지저분한 떡잎 제거, 그물망 3포기 | 451 | 2,837 | 3,288 | 1,570 | 5,162,160 | |||
| 16 | 배추(얼갈이) | 국내산, 뿌리가 제거된 것, 진딧물 등 병충해가 없어야 함 | 4kg | 282 | 736 | 1,018 | 1,583 | 1,611,494 | ||
| 17 | 버섯(느타리) | 국내산, 갓직경 2~3cm,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 2kg | 36 | 36 | 10,300 | 370,800 | |||
| 18 | 사과 | 국내산, 개당 250~320g, 시기에 맞는 품종으로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것 | 10kg | 320 | 320 | 6,100 | 1,952,000 | |||
| 19 | 상추 | 국내산, 청상추, 길이 12~15cm, 시들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 | 4kg | 95 | 188 | 283 | 5,575 | 1,577,725 | ||
| 20 | 새송이버섯 | 국내산, 갓직경 3~5cm, 대길이 7~12cm, 비가식뿌리 제거된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 2kg | 138 | 280 | 418 | 5,000 | 2,090,000 | ||
| 21 | 생강 | 국내산, 흙생강, 알이 고르고 흙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 것, 매운맛과 향이 강한 것 | 20kg | 45 | 30 | 75 | 6,360 | 477,000 | ||
| 22 | 시금치 | 국내산, 길이 15~25cm, 잎이 청록색을 띠고 연하며 꽃이 피지 않은 것 | 4kg | 240 | 810 | 1,050 | 11,500 | 12,075,000 | ||
| 23 | 양배추 | 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과 뿌리는 제거되어 꽉 찬것, 병해가 없는 것 | 8kg | 664 | 10,620 | 11,284 | 875 | 9,873,500 | ||
| 24 | 양파 | 국내산,깐것,개당 150g 이상, 썩거나 얼어서도 안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 20kg | 2,370 | 16,610 | 18,980 | 1,273 | 24,161,540 | ||
| 25 | 열무 | 국내산, 25~30cm, 신선하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것으로 줄기가 억세고 질기지 않은 것, 흙, 잔뿌리, 변색잎, 경화된 줄기 없어야 함 | 4kg | 20 | 1,112 | 1,132 | 1,750 | 1,981,000 | ||
| 26 | 오렌지 | 수입산, 색이 선명하고 껍질이 얇으며 마르지 않은 것, 곰팡이가 피지 않은 것 | 18kg | 64 | 64 | 3,150 | 201,600 | |||
| 27 | 오이 | 국내산, 취청, 개당 150~200g, 속이 비거나 성숙한 씨없이 육질이 단단한 것 | 295 | 1,705 | 2,000 | 18,600 | 37,200,000 | |||
| 28 | 쪽파 | 국내산, 깐것, 길이 25~30cm, 윤기가 있고 시들지 않아 크기가 균일한 것 | 10kg | 7 | 7 | 8,660 | 60,620 | |||
| 29 | 토마토 | 국내산, 150~200g, 알이 고르고 단단하며 너무 푸르지 않은 것 | 5kg | 194 | 194 | 5,420 | 1,051,480 | |||
| 30 | 토마토(방울) | 국내산, 싱싱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고 단단한 것 | 105 | 105 | 11,533 | 1,210,965 | ||||
| 31 | 파프리카 | 국내산,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120~200g, 쭈글하지 않고 싱싱한 것 | 141 | 14 | 155 | 8,000 | 1,240,000 | |||
| 32 | 팽이버섯 | 국내산, 수분이 많아서 짓무르거나 갈변되지 않은 것 | 156 | 1,770 | 1,926 | 2,400 | 4,622,400 | |||
| 33 | 피망 | 국내산, 청피망, 개당 70~100g, 표면이 쭈글하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 | 10kg | 17 | 24 | 41 | 7,630 | 312,830 | ||
| 34 | 호박(쥬키니) | 국내산, 길이 22~27cm, 개당 600~1000g, 굴곡없고 위아래 굵기 비슷한 것 | 413 | 2,590 | 3,003 | 1,500 | 4,504,500 | |||
| 35 | 숙주나물 | 길이 12cm내외, 줄기가 탄력있게 길게 뻗어 무르지 않은 것 | 4kg | 276 | 925 | 1,201 | 2,170 | 2,606,170 | 고정단가 | |
| 36 | 콩나물 | 일자, 갈변현상 없이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 487 | 4,809 | 5,296 | 1,515 | 8,023,440 | |||
| 합계 | 12,003 | 72,259 | 84,262 | 206,857 | 183,117,816 |
| 구 분 | 수 량(kg)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농산물 | 붙임 구입 예정량 참조 | 206,857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규격서 1∼34번 기초금액은 한국농수산식품공사 금액을 참고한 변동단가로 투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율에 따라 변동됨 마. 입찰방식: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단가 사. 구입예정금액: 183,117,816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206,85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감자 등 36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1) 규격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2.(월) 14:00 2)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장소 및 방법: 군산교도소 복지과,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평일 저녁 및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나.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은 납품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단가는 매월 15일, 30일 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15, 30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로 한다). 마. 납품 단가 결정 방법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공시 품목(우선 적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kamis.co.kr)의 광주지역 도매가격(가격정보→ 세부가격정보 → 중도매인 판매가격 → 부류별 → 당일가격)의 상품(上品) 가격(kg단위환산)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 미공시 품목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격정보 → 도매시장법인거래정보 → 농협공판장 → 가락)의 상품(上品)의 평균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미공시 품목 도매유통정보시스템(at.agromarket.kr)의 광주지역 도매시장기준(도매정보→ 도매시장거래현황 → 품종별 거래현황 → 최근 거래일 가격, 광주지역 가격 미제공시 근거리 지역) 가격(kg)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과업·요구
군산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신선도가 높은 물품을 박스 포장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전처리 야채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거하여야한다. ⑥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계약자“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납품 기준) ①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품목별 단가는 매달 15일,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공시가격에 의해 결정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군산교도소 인근 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유제품의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지연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② 납품지연 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⑤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