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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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동 중앙고 일원 배수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울산광역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6,5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울산광역시
무슨 일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중구 태화동 중앙고 일원의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여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D80~200mm 배수관 2,300m 교체공사의 실시설계 1식을 수행한다.

  • 기초 현황(구조물·시설물) 및 관련 계획 조사
  •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 관망 조사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조사
  • 공사 시방서, 실시설계 내역서 및 관련도면,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작성
  • 도로관리 심의, 도로굴착(점용)허가, 사유지·국유재산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 서류작성 및 협의 이행
  • 민원 발생 예상지 현황조사 및 현황표, 민원 대책 수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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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및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본 사업은 수도법 등 관련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신고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지역 조건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본점 소재지 기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본 사업은 수도법 등 관련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신고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현지조사·측량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모두 포함됨. 설계개요는 실시설계 1식.

4. 설 계 개 요 : 실시설계 1식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5,000,000원
배정예산
71,5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상수도 배수관로 교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측량·인허가 협의 일체로, 상하수도 설계 용역에 해당한다.

  • 기초 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
  •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 관망 조사
  • 수리·구조 계산서 작성
  • 공사시방서·실시설계 내역서·관련도면·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작성
  • 도로관리 심의·도로굴착(점용)허가·사유지·국유재산 허가 등 행정절차 서류작성 및 협의 이행
  • 민원 발생 예상지 현황조사·현황표·민원대책 수립서 작성
  • 보상 물건 조사(필요시)
  • 지장물 조사
  • 과업성과품 납품(설계도서·CD 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및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본 사업은 수도법 등 관련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신고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지역 조건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본점 소재지 기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본 사업은 수도법 등 관련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신고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도서 비밀 엄수는 현장 대리인이 총괄 담당. 과업수행 참여 기술진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부적당·태만 시 교체 명령.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 대리인이 총괄 담당, 참여 기술진은 전문가로 구성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을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 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을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 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우리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도로점용 및 굴착 협의 신청자료, 사유지·국유지 재산 협의 신청자료,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를 작성·제출. 인허가 관련 제반 서류작성 및 제반 절차 이행 협조.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서류를 발주처와 협의 후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및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실시설계 용역 1식으로, 측량업 등록을 자격으로 요구할 뿐 별도 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하는 일

태화동 중앙고 일원 노후 배수관(D80~200mm, L=2,300m) 교체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1식. 현황측량·기존 상수관망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방서·실시설계 내역서·관련도면·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공사기간 산정서 작성, 도로굴착(점용)허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협의 이행을 수행한다.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공사 시방서, 실시설계 내역서 및 관련도면,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일의 분량

배수관 교체 실시설계 대상 연장 2,300m · 관경 200mm 이하

개략사업비 2,200백만원, 1개소 일원. 기초금액 71,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 1 | 태화동 중앙고 일원 | D80~200 | 2,300 | 2,200 |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부터 60일간 단일 용역.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대상 공사 규모

2,200백만원

과업물량표의 개략사업비 2,200백만원. 배수관 D80~200mm, L=2,300m.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배수관로 교체공사 개략사업비.
    나.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 1 | 태화동 중앙고 일원 | D80~200 | 2,300 | 2,200 |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조사측량, 지장물 조사, 토질조사 등을 과업으로 수행.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조사측량(1/500~1/1,200), 토질조사.
    가)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 관련된 주요 구조물의 지점, 즉 배수관로의 주요시설물 통과지점(터널, 도로, 하천 등), 가압장 등은 1/500∼1/600 축척의 지형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배수관로 노선 구간은 1/1,000∼1/1,200 축척으로 작성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없음.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나) 조사측량 및 관로노선 현지답사
바) 지형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토공계획을 시행하되 토질별 세부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정을 과업으로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은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공사기간 산정 비목이 따로 없음.
6. 공사기간산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999-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제 2026-1895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000,000원
배정예산
71,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0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5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 +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모두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모두 등록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및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
    본 사업은 수도법 등 관련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신고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따로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함(본점 소재지 기준).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본 사업은 수도법 등 관련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신고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문구만 있고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공사용 자재는 KS표시품 이상 원칙(과업지시서 4.차)이나 이는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할 기준으로 입찰 참가·납품 요구가 아님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설계 용역 담당 자격(엔지니어링 활동주체·측량업 등록·울산 본사)은 면허·등록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계약만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 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측량업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함.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인정되는 품질이면 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형식을 지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음.
3) 급․배수관의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차.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의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이어야 하며, 외자재 사용시는 정부에서 수입․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실시설계 보고서는 인쇄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준공과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 설계심의를 위한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심의결과 제출일까지 공기에서 제외된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승인·검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음.

◦ 실시설계 보고서는 인쇄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기준·시방서·지침을 따르라는 글로만 있음. 관로 매설깊이 1.0~1.2M 이상, 제수밸브 1-3㎞ 간격, 이토관 관경 1/2-1/4 등은 설계 기준이지 검수 합격선 수치가 아님.

  • 따를 표준·지침 ·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설계관련 각종 지침(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하천계획 수립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
    타. 실시설계 작성시 제반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다)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다. 토목,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상수도 시설기준, 정부 및 지자체 관련법규 또는 제 규정과 본 설계 지침서에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내용이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하는 상수도공사 시방서 표준(안), 적산프로그램, 기존 시설 운영현황·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인은 현지조사·조사측량·지장물 조사·보상 물건 조사 등 원자료를 직접 조사·작성해야 함.

5) 공사시방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공사 시방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실시설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준공과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함.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실시설계 보고서는 인쇄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은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도로점용 및 굴착 협의 신청자료, 사유지·국유지 재산 협의 신청자료,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를 작성·제출. 인허가 관련 제반 서류작성 및 제반 절차 이행 협조.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심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서류를 발주처와 협의 후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및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보고는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고,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규정이 없음.
1)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성과품 조서에 공사시방서(설계서 일체),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CD 포함), 설계축소도면 및 보고판넬(A3), 용지도 및 용지조서, 민원 발생 예정지 관련 자료(민원대책 수립서, 도면표기 현황표), 측량 성과품(도면 등 관련자료),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협의서류), CD(실시설계도, 시방서, 내역서)를 납품.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축소도면 및 보고판넬은 A3, 성과품은 CD-ROM에 포함하여 제출.
    | 설 계 축 소 도 면 및 보고판넬 (A3) | 도면, 보고판넬 | 2부 | |
    | CD (실시설계도,시방서,내역서) | 설계서 일체 | 1SET | |
2)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도서 비밀 엄수는 현장 대리인이 총괄 담당. 과업수행 참여 기술진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부적당·태만 시 교체 명령.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 대리인이 총괄 담당, 참여 기술진은 전문가로 구성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을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 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을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 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우리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중구 태화동 중앙고 일원. 현지조사·측량·현황조사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2. 과업의 위치 : 중구 태화동 중앙고 일원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업체 자격(울산광역시 본사)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실시설계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보안 유지, 기타 보안사항 요구 시 이행. 평가 점수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각서 제출, 보안 유지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당 시에서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실시설계 1식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남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실시설계 용역 1식으로, 측량업 등록을 자격으로 요구할 뿐 별도 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음.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하는 일

태화동 중앙고 일원 노후 배수관(D80~200mm, L=2,300m) 교체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1식. 현황측량·기존 상수관망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시방서·실시설계 내역서·관련도면·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공사기간 산정서 작성, 도로굴착(점용)허가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협의 이행을 수행한다.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공사 시방서, 실시설계 내역서 및 관련도면,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노후관로를 신설관으로 교체 계획하고 기존 시설물의 연결 및 활용관계를 조사·반영하는 설계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음.

급·배수 관로시설 교체 : 기존 노후관로를 신설관으로 교체 계획
계획 예정부지의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자료 수집분석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공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연결 및 활용관계)

일의 분량

배수관 교체 실시설계 대상 연장 2,300m · 관경 200mm 이하

개략사업비 2,200백만원, 1개소 일원. 기초금액 71,5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 1 | 태화동 중앙고 일원 | D80~200 | 2,300 | 2,200 |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부터 60일간 단일 용역.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실시설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10일 전까지 제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대리인계·용역수행자 명단·보안각서 제출, 착수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 공정보고 및 자료 제출, 인허가·심의 서류 작성 및 협의 이행, 성과품 납품.

실시설계 보고서는 인쇄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고,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교육·시연·기술이전 규정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해 넘기는 새로 만들기, 현황측량·관망조사 등 조사·측정,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계획 수립의 계획·연구·자문.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이나,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한경쟁(지역제한) 방식이다.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나 권역으로 나뉘지 않았다.

1. 과 업 명 : 태화동 중앙고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외에 별도의 사전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값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도착 시한,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시설계 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위치는 중구 태화동 중앙고 일원, 과업물량표상 1개소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위치가 태화동 중앙고 일원으로 정해졌다.
    나. 위 치 : 울산 중구 태화동 중앙고등학교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2. 과업의 위치 : 중구 태화동 중앙고 일원
| 계 | 1개소 일원 | | 2,300 | |

현장 여건

중구 태화동 중앙고 일원의 노후 배수관(D80~200mm, L=2,300m) 교체 실시설계 용역으로, 현황 측량·관망 조사·설계도서 작성·인허가 협의를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설계 대상으로만 다루어지고 시공 주체·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은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만 나온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 용역이라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시공 주체나 비용 부담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시공이 아닌 설계 용역으로 위험작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나.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관련협의 4분기 도로관리 심의(11~12월) 일정이 예정공정표에 있다.

| 4. 관련협의 | 1식 | 20 | | ■ | ■ | ■ | 4분기 도로관리 심의(11~12월) |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는 설계 성과품으로만 언급된다.

바. 공사 시방서, 실시설계 내역서 및 관련도면,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울산광역시가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71,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시설계 1식에 대한 총액이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기초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기초금액 : 금71,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확정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으로 과업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용역내용 : 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 환율, 자재단가, 표준품셈 등 산정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적인 단가·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최신 시중노임단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울산광역시이고,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이 대행하며 대금지급은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이행한다.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과업지시서는 중부사업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단가나 물량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나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52-229-56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금이나 지급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료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상 한도나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공제료가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71,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기초금액 : 금71,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손해배상공제료 | | 0.978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 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가 명시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 금71,5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부가 가치세 | | 10 | %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범위에 현지조사·측량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모두 포함됨. 설계개요는 실시설계 1식.

4. 설 계 개 요 : 실시설계 1식
나. 기본 및 실시설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님.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의계약 견적제출로 적격심사 미실시, 사전심사 절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상 공사 규모

2,200백만원

과업물량표의 개략사업비 2,200백만원. 배수관 D80~200mm, L=2,300m.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배수관로 교체공사 개략사업비.
    나.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 1 | 태화동 중앙고 일원 | D80~200 | 2,300 | 2,200 |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조사측량, 지장물 조사, 토질조사 등을 과업으로 수행.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조사측량(1/500~1/1,200), 토질조사.
    가)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 관련된 주요 구조물의 지점, 즉 배수관로의 주요시설물 통과지점(터널, 도로, 하천 등), 가압장 등은 1/500∼1/600 축척의 지형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배수관로 노선 구간은 1/1,000∼1/1,200 축척으로 작성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없음.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나) 조사측량 및 관로노선 현지답사
바) 지형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토공계획을 시행하되 토질별 세부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 지장물 이설비 산출

보상 물건 조사(필요시) 및 지장물 조사, 용지도·용지조서 작성, 등기부등본 첨부, 보상액 산출 포함.

3) 보상 물건 조사(필요시)
라) 용지도는 지형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편입지역을 확정하여 매입, 사용구간을 용지도상에 표시하고 편입구역 내 토지, 가옥, 묘지, 공공시설 등 일체의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 관련 공부 및 현황을 기준으로 개개물건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편입용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용지조서를 작성하고, 취득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을 직접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설계 부대 업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산정을 과업으로 하며,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은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공사기간 산정 비목이 따로 없음.
6. 공사기간산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에 대한 과업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관련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 등 사람 대상 조사·의견수렴 과업 없음. 민원 발생 예상지 현황조사 및 민원대책 수립서 작성은 있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 대상 조사·의견수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사. 사업대상지 민원 발생 예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현황표, 민원 대책 수립서 작성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에 따른 참가 제한이 없음.

  • 대상 · 없음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계열사·대리·자문한 곳 어느 것도 문서에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자체가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가 없음.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음.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시각화 성과품

보고용 판넬

설계축소도면 및 보고판넬(A3) 2부 납품.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판넬 비용의 대가 포함 여부가 문서에 없음.
설 계 축 소 도 면 및 보고판넬 (A3) | 도면, 보고판넬 | 2부

타당성 분석

검토·보완만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와 급수수요량 추정을 과업으로 함.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급수 수요량 추정. 경제성·재무성·재원·시행방식 분석은 없음.
    본 과업의을 통해 인구 및 급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장래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설계는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기존 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장래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급수 수요량 및 수도시설 기준을 적기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본 과업의을 통해 인구 및 급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장래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와 짝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기존 처리시설 증설·개량 설계가 아니라 배수관로 교체 설계임.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선정위원회·공법사 제안서 재검토 업무가 과업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태화동 중앙고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중구 태화동 중앙고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중구 관내 불량 배수관 교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설 계 개 요 : 실시설계 1식 5.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6. 공사기간산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기초 현황(구조물·시설물) 및 관련 계획 조사 나. 현황 측량 및 기존 상수 관망 조사 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조사 라. 필요시 수리 및 각종 구조 계산서 마. 공사 시방서, 실시설계 내역서 및 관련도면,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공사기간 산정 및 공공용수비 산출서 바. 도로관리 심의, 도로굴착(점용)허가, 사유지, 국유재산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 서류작성 및 협의 이행 사. 사업대상지 민원 발생 예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현황표, 민원 대책 수립서 작성 8. 설계 용역 담당 자격 본 사업은 수도법 등 관련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과 설계 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 기술처에 신고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를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9. 설계도서의 비밀 엄수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을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입찰 완료 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10. 예 정 공 정 표

구 분사 업 량비 중용 역 기 간 (60일)비 고
구 분사 업 량비 중15304560비 고
계100%30%30%30%10%
1. 기초조사 및 현황측량기초조사 및 현황측량 1식20■
2. 실시설계실시설계 1식40■■
3. 부대공1식20
4. 관련협의■4분기 도로관리 심의(11~12월)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중구 관내 불량 배수관 교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태화동 중앙고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내용 : 배수관 교체 (D80~200mm, L=2,300m) 실시설계 1식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1. 공사기간 산정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현지조사 및 측량조사 1) 부지 내 현황조사 2) 급수구역 조사 3) 조사측량 및 관로노선 현지답사 4) 지장물 조사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급․배수관로 시설 2) 부대시설 다. 설계도서의 작성 1) 토 목 2) 급·배수 관로시설 교체 : 기존 노후관로를 신설관으로 교체 계획 3) 부대시설:구내 및 인접도로 기타 라. 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 2) 각종 기자재 제작 및 구매시방서 마. 인허가 관련 제반 서류작성 및 제반 절차 이행 협조 ◦ 사업시행 및 공사 발주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서류를 발주처와 협의 후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및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기본방향

가. 본 설계는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기존 시설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장래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급수 수요량 및 수도시설 기준을 적기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의을 통해 인구 및 급수 수요량을 추정하고 장래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 및 운영이 편리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장래 확장을 고려한 단계별 증설이 용이한 시설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 토목,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상수도 시설기준, 정부 및 지자체 관련법규 또는 제 규정과 본 설계 지침서에 규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제반 주요 사용자재의 장 ․ 단점 분석으로 양호한 급수와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실시설계시 국가 시책 상 원자재의 절약 및 수입대체품으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적용하며 외자재 선정시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국내제작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 이외에 발주처가 제시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실시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에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며 주위의 인위적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차.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내 생산자재로서 KS표시품 이상의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고 인정되는 품질이어야 하며, 외자재 사용시는 정부에서 수입․허가된 자재에 한한다. 카. 본 실시설계는 착수 후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계획 각종지표를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최적의 상수도시설 운영체제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실시설계 작성시 제반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1)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나)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다)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마)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설계관련 각종 지침 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나) 하천계획 수립 지침 다)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4)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상·하수도법 등) 5) 한국산업규격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7) 산업안전보건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사전 기초자료 조사

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 1) 기존 시설물의 급수역량분석 2) 기존 배수관로는 최대한 급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통수능 부족 시는 기존 배수관로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3) 기존 배수관로의 급수 역량분석은 광역상수도 송배수방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급․배수관로 관망계획 1)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증가되는 노선에 대하여는 설계비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배수관로 관망을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 불필요 시 금회 계획된 배수관로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3) 관망계획 결과 교체 배수관로 노선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다. 급․배수관로시설 1) 급․배수관로시설은 장래 확장분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2) 주요시설(제방, 도로, 터널,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관통 및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설계도에는 주요구조물 규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급․배수관의 관종은 특정제품을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없으며 관종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6. 실시설계의 상세 내용 가. 일반사항 1) 각종 기초자료 및 시설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술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형식, 급수계통,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방법으로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의 작성과 설계 도면상에 시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토공계획 가) 토공계획은 가능한 한 토공 이동량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나) 모든 굴착사면 및 성토사면은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사면의 붕괴가 없도록 설계한다. 다) 부지 정지시 발생되는 성토사면은 반드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라) 지형 변동에 의한 인접지역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택하여 설계한다. 마)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 지반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바) 지형측량 및 토질조사 결과에 의거 토공계획을 시행하되 토질별 세부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의 검토 1) 급수공급 방안 및 급수 배분 계획 검토 ◦ 기본설계에 따른 급수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Block-System에 의한 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 2) 급․배수관로 계획검토 ◦ 급․배수관로 등 사용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현지조사 1) 현황조사 가) 본 사업지구 인접지역에 대한 현황, 저촉지 및 건물현황, 기존구조물 및 하천공작물 설치현황, 지장물 및 경작상황 등을 조사한다. 나) 기존자료 및 조사된 지장물이 본 설계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지장물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 관련된 주요 구조물의 지점, 즉 배수관로의 주요시설물 통과지점(터널, 도로, 하천 등), 가압장 등은 1/500∼1/600 축척의 지형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배수관로 노선 구간은 1/1,000∼1/1,200 축척으로 작성한다.

마)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에 대한 편입용지와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용지조서를 작성하고, 취득사용에 관련된 보상액을 직접보상비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바) 상기 부지에 대한 용지도를 지적도 및 측량도면에 의해 작성하되 보상물건 조사시 용지조서와 일치하도록 한다. 4) 지장물 조사 가) 계획 예정부지의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자료 수집분석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공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연결 및 활용관계) 나) 건설 후보지의 지상, 지하 지장물을 평판측량에 의거 조사 측량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한다. 다) 상․하수관로, 하천시설물 등의 부설위치, 규격, 매설심도 등은 관련 자료를 이용한다. 라. 급․배수관로시설 1) 일반사항 가) 기본설계 시에 결정된 배수방식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나)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동수구배선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관경은 기본설계를 검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능한 단일구경으로 부설한다. 라) 관로의 각종 구조물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마) 관로의 매설깊이는 도로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관 상단에서 1.0~1.2M 이상으로 하고 연약지반 및 암반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로 치환하여야 한다.

4) 이토변 가)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변을 설치한다. 나) 이토관의 관경은 송․배수관 관경의 1/2 - 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 가) 송․배수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부를 두어야 하며 제수변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직관부는 관종을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결정한다. 6) 배수관 보호공 ◦ 하천횡단 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구간의 송.배수관 부설 위치에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일반 사항 가. 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최신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다)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관련 공인기관의 자료 적용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는 인쇄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1)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수량계산 및 공사비 산출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 발주자 설계기준 및 자체품셈, 정부노임단가, 중기사용료(발주자 산출자료 기준) 및 국내 물가 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사례,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산출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을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공하는 적산프로그램 또는 동등이상의 적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 수록 CD-ROM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내역서는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연차별 분리발주 및 내역관리가 용이하도록 각 단위 항목별, 공종별로 분류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의 도엽번호를 설계내역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4)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상수도공사 시방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기자재구매 시방서는 별도로 작성하되, 가능한 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마. 착수계 제출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고,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에 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1) 수급인은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업무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및 심의용으로 작성, 제출되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 도로점용 및 굴착 협의 신청자료, 사유지, 국유지 재산 협의 신청자료 ◦ 기타 인 ․ 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아. 일반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 우리시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도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우리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자. 설계변경조건 1) 용역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므로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와 과업물량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2) 상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토질조사,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 시 4)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차. 설계기간의 조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기타 용역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설계심의를 위한 기간 (단, 신청일로부터 심의결과 제출일까지 공기에서 제외된다.) 카. 보안대책 1)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당 시에서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성과품 조서

성 과 품 명세 부 성 과 품 명납품부수비 고
공 사 시 방 서설계서 일체각3부
단 가 산 출 서 및 일 위 대 가 표
수 량 산 출 서
설 계 예 산 서 (CD 포함)
설 계 축 소 도 면 및 보고판넬 (A3)도면, 보고판넬2부
용 지 도 및 용 지 조 서도면, 용지조서협의대상 토지
(사유지 포함)
민원 발생 예정지 관련 자료민원대책 수립서, 도면표기 현황표
측 량 성 과 품도면 등 관련자료1식
기타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협의서류
CD (실시설계도,시방서,내역서)설계서 일체1SET

Ⅲ. 설 계 내 역 서

Ⅳ. 과업물량 및 위치도

□ 과업물량

연번위치관경연장(m)개략사업비
(백만원)
1태화동 중앙고 일원D80~2002,3002,200
계1개소 일원

참가자격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52-229-567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하였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태화동 중앙고 일원 배수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공 종규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실시설계1식
2. 손해배상공제료0.978%
소계
3. 부가 가치세10%
4. 도 급 예 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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