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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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천상류권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전북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8,10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정동천·대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측·기초자료 분석으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과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계획 목적·개요, 환경목표 설정, 대상지역, 지역개황,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 설정, 평가 항목·범위·방법, 주민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요약문, 계획 개요, 환경보전 목표, 대상지역, 지역개황, 협의회 심의 내용, 항목 결정·조치 내용, 주민 의견 검토·반영, 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종합평가·결론,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1:25,000·1:50,000 도면 표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및 운영·자문 지원
  • 환경영향 조사·분석(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사회경제 환경)
  •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 대안 비교·선정 및 영향저감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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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계약체결시까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해야 인정)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지 않음.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응·포기,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등.

9-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3-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력 자격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 참여 기술인력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로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한다. 착공계 제출 시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을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

추정가격
81,054,545원
배정예산
89,160,000원
기초금액
89,1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가 이 용역의 중심 일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
  • 평가항목 공개
  •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 주민의견수렴결과 공개
  • 본안(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지방환경청 협의
  • 조치결과 제출
  • 성과품(평가서 20부, PDF CD) 제출
  •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수질·생태·환경조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계약체결시까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해야 인정)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지 않음.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응·포기,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등.

9-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3-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력 자격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 참여 기술인력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로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한다. 착공계 제출 시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을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하천 연장(합계) 3.62㎞ · 정동천 연장 1.1㎞ · 대산천 연장 2.52㎞ · 유역면적(합계) 7.52㎢ · 사업규모(합계) 50,097㎡ · 정동천 사업규모 18,673㎡ · 대산천 사업규모 31,42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부

기초금액 89,160,000원(1차분 30,000,000원), 추정가격 81,054,54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합계 | | 3.62 | - | 7.52 | 50,097 | - |
| | 정동천 | 1.10 | 16.98 | 4.81 | 18,673 |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일원 |
| | 대산천 | 2.52 | 12.47 | 2.71 | 31,424 |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일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3-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도급

막음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허용 문구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3-5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고,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으면 준공 후라도 보완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수질조사·생태조사·환경조사)은 과업 수행 내용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13개월 · 용역기간 390일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이다.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이다.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 승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차분 종료일 2026.12.11.이 있으나,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90일
(공휴일 포함)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90일이고 1차분이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초금액 89,160,000원 중 1차분이 30,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1-2 기초금액 금89,16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30,000,000원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명과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모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규정. 다른 법정 평가·대책은 문서에 없음.

본 과업은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예정공정표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가 우리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평가준비서에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다만 주민설명회 개최 주체·방식·횟수는 문서에 명시 없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예정공정표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가 과업 공종으로 포함. 설문·면담·FGI 등 다른 방식은 문서에 없음.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설명회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8)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9997-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054,545원
배정예산
89,1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35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75개 · 꼭 1 · 좋음 10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 등록 +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 제외)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계약체결시까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해야 인정)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3-3「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좁히는 조건은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미실시.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급만 가능, 공동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자격 분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3-5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3-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만 기재.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지 않음.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응·포기,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등.

  • 보는 기간 · 3개월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 등,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9-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3-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음.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술인력·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제품 인증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관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

막음

단독수급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허용 문구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3-5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규정 준수와 환경부·지방환경청 협의를 요구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고,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으면 준공 후라도 보완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환경영향을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 해석에 따른다.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수질조사·생태조사·환경조사)은 과업 수행 내용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동식물상·수질 등 환경부 기조사 자료 중 이용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현황조사·환경측정·문헌조사는 수급자가 수행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부에서 기 조사한 자료중 이용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예정공정표에 착수보고·중간보고·준공보고가 있으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것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것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정한 것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협의회 심의, 공고·공람·주민설명회, 본안작성 및 협의, 조치결과제출을 수행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되도록 수행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예정공정표에 착수보고·중간보고·준공보고가 있고, 용역감독자의 요구 시 관련자료 제출·설명 의무가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보고·중간보고·준공보고가 예정공정표에 있으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대상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본 PDF 전환 CD로 제출하도록 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업 참여 기술인력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로 구성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한다. 착공계 제출 시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을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환경영향평가사(업체 보유), 참여 기술인력, 사업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정동천, 대산천) 일원이며,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과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현황조사·환경측정·주민설명회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1-1-2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정동천, 대산천) 일원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은 필요 시 활용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내용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내용이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이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과업 착수 시, 과업 참여자 포함), 보안이 필요한 자료 별도 보관함 비치·보안관리책임자 직접 관리, 관계서류·자료 다른 목적 사용 금지·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공·대여 금지, 폐기물 완전 소각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요구한 내용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과업기간은 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이며, 예정공정표에 따라 계획수립/문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항목공개, 공고·공람·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본안작성 및 협의, 조치결과제출을 거쳐 성과품을 제출하고 끝난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단일 업종(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이며, 단독수급만 가능하고 공동수급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은 없다.

3-5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하는 일

주진천상류권역(정동천 1.10㎞, 대산천 2.52㎞)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검토항목을 설정하고 동식물상·수질 등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해 환경영향을 예측하며, 평가준비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 공고·공람·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협의기관 협의 및 조치결과 제출까지 수행한다.

본 과업은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과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천기본계획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본 과업은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일의 분량

하천 연장(합계) 3.62㎞ · 정동천 연장 1.1㎞ · 대산천 연장 2.52㎞ · 유역면적(합계) 7.52㎢ · 사업규모(합계) 50,097㎡ · 정동천 사업규모 18,673㎡ · 대산천 사업규모 31,42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0부

기초금액 89,160,000원(1차분 30,000,000원), 추정가격 81,054,54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합계 | | 3.62 | - | 7.52 | 50,097 | - |
| | 정동천 | 1.10 | 16.98 | 4.81 | 18,673 |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일원 |
| | 대산천 | 2.52 | 12.47 | 2.71 | 31,424 |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일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13개월 · 용역기간 390일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이다.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이다.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 승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차분 종료일 2026.12.11.이 있으나,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90일
(공휴일 포함)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90일이고 1차분이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초금액 89,160,000원 중 1차분이 30,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1-2 기초금액 금89,16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3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요건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착공계·작업시행계획·계약신고필증·참여 기술자 명단 등 행정서류 제출, 용역착수와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관리,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감독자 요구 시 관련자료 제출 및 설명, 조치결과 제출, 납품 성과품에 대한 보완 작성·제출 등이 있다.

1.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착수와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완료 참여 기술자는 각종 회의시 감독의 요구에 따라 참석하여야 한다.
11.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준비서·본안)를 작성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는 용역이다.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같은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 수의견적제출이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공고로 발주되었다.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한다.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 매입하여야 한다.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5-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정동천, 대산천)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사업현장이 정해졌다.
    1-1-2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정동천, 대산천)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1-2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정동천, 대산천) 일원

현장 여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 환경영향 조사·분석, 평가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와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 주체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89,16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기 초 금 액 | 89,160,000 | 원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 수의견적제출 대상이며 기초금액 89,160,000원(1차분 30,000,000원)으로 제시됨.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수의견적 대상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다.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기초금액 금89,16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30,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이며,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넘길 돈 · 2.5%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물통합관리과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90일이며 1차분이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로 구분되어 있고, 기초금액도 1차분 30,000,000원으로 나뉘어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기초금액 금89,16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30,000,000원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증감)되면 발주기관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및 발주기관의 일부변경·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7.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적혀 있고, 추정가격 81,054,545원과 부가가치세 8,105,455원이 구분 제시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가 가치세 | 8,105,455 | 원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업명과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모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규정. 다른 법정 평가·대책은 문서에 없음.

본 과업은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예정공정표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가 우리 과업으로 포함되어 있고, 평가준비서에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다만 주민설명회 개최 주체·방식·횟수는 문서에 명시 없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예정공정표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가 과업 공종으로 포함. 설문·면담·FGI 등 다른 방식은 문서에 없음.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민설명회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8)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과업 개요 과 업 명 :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의 대상 및 위치

하천명연장
(㎞)
하천 계획폭(m)유역면적
(㎢)
사업규모
(㎡)
위 치
합계3.62-7.5250,097-
정동천1.1016.984.8118,673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일원
대산천2.5212.472.7131,424

-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의 내용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부에서 기 조사한 자료중 이용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성격상 별 상관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청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하천정비 등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평가한 항목별로 도출된 악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경인자,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효과, 안전, 기술비용 등을 기술하여 그 결과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환경현상으로써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에 대해서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한다.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연장된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또는 검토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설계변경 조건 1)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예정공정표

공종예 정 계 획비고
공종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3개월비고
계획수립/문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항목공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본안작성 및 협의
조치결과제출
주 요 내 용착수보고협의회수질조사생태조사환경조사중간
보고
기관
협의
환경청
협의완료
준공보고

성과품 제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Ⅱ. 과 업 지 시 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목표의 설정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4) 지역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토지이용 구상안 6) 대안의 설정 7) 평가 항목·범위 및 방법 등의 설정 8)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같은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계획의 개요 3) 환경보전 목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자연경관, 수환경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 주요 계획 내용의 조정·변경 이력 - 용어 해설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분야별 작성 방법

1. 계획의 개요 및 환경보전목표 검토 ㅇ 계획개요 검토 : 계획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ㅇ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ㅇ 환경보전목표 설정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ㅇ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ㅇ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ㅇ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1) 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4)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5)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6)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기타 계획하천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8)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조치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ㅇ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의 범위 1)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정내용 공개 등 원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본안) 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1)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ㅇ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체계적으로 반영여부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ㅇ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의 적정한 반영여부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에 부합여부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여부 -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 여부 ㅇ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여부 - 지역의 각종 조례(환경보전조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여부

2)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ㅇ 환경계획의 건전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의 고려 여부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의 저촉 여부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 여부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여부 ㅇ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여부 3) 계획의 일관성 ㅇ 수직적 일관성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있게 계획수립 여부 ㅇ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4)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ㅇ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한다. 나) 입지의 타당성 검토 1) 자연환경 ㅇ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포함 여부 분석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 훼손의 초래여부 조사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의 초래여부 분석 ㅇ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미치는 영향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분석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2) 생활환경 ㅇ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예측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 예측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분석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계획 수립 ㅇ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개발사업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여부 예측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측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여부 분석 ㅇ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의 포함 여부 조사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조사 (난개발 가능성)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계획의 수립

다)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안 ㅇ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예측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 ㅇ 대안의 비교․선정 -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며,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 ㅇ 영향저감방향 -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수립 6.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가)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보안 대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Ⅳ. 기타 사항

1.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착수와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완료 참여 기술자는 각종 회의시 감독의 요구에 따라 참석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결과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하천의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개선 등의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4. 본 과업을 통해 검토된 각종 영향예측 내용과 저감방안은 정비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연계성을 가지며 시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5.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대상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1.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고문(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3호 용 역 명 : 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 고 명주진천상류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기 초 금 액89,160,000원제 출 일 시2026.  10.  12.(월) 10:00
추 정 가 격81,054,545마 감 일 시2026.  10.  15.(목) 10:00
부가 가치세8,105,455개 찰 일 시2026.  10.  15.(목) 11:00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390일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전북도 입찰집행관PC

참가자격

1-1 용역규모 1-1-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1-1-2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정동천, 대산천) 일원 1-1-3 과업내용: 붙임“과업지시서”참조 ※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초금액 금89,160,000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30,000,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3「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3-5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3-6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장소는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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