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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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고객용 탁상달력 제작 구매

한국지역난방공사 · 인쇄물 제작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물품구매(제조)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청렴계약 유의서,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협력사 행동규범 등 계약 공통 첨부서류 모음이다.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이 아니라 계약·입찰 절차와 조건을 규정한 표준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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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년도 고객용 탁상달력 제작·납품

물품 › 인쇄·도서·사무 › 인쇄물 제작

수요기관이 받는 것은 고객 배포용 탁상달력 완제품이며, 달력을 찍어 내는 인쇄물 제작이 사업의 몸통이다.

  • 달력 디자인·편집
  • 인쇄
  • 제본·포장
  • 납품
  •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하자 시 대체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3: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3: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8:00지남
개찰10/07(수)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273,600원
배정예산
67,400,960원
부가세
6,127,36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달력 (4411200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7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988-000
참조번호
100354-26360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61,273,600원
배정예산
67,400,96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4.07.19.] 재무처 계약부 제1조(적용)① 본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집행하는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매계약 체결 시 당해 계약서에 반드시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公社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이 경우 公社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브로커"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직접이행의무)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다만,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 받는 조건으로,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公社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公社가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현장조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현장조사 및 계약심 의위원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公社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3.국가계약법 제27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지 않고,해당 의무 불이행 시 불이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07.19.>

본 특수조건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관련 계약발주시 적용한다. -2-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24.07.19.>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제3조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3조(직접이행의무)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 (업체)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12-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표준계약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며,계약체결 시 함께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단순 구매,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의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 행동규범.pdf ===

한 국 지 역 난 방 공 사 협 력 사 행 동 규 범

제정 2026.06.18. 1.총칙 (1)목적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지속 가능한 청정 집단에너지로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파트너’로서,모든 경영활동에서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공사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고,협력사가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2)적용 대상 본 행동규범은 공사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거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협력사 임직원,하도급 업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협력사는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급 업체 등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본 규범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범위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게 자율경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범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기를 권고하며,법령 또는 계약조건과 본 규범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4)법률 준수 협력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안전,인권,보건,보안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규칙,규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2.부 패 방 지 등 (1)반부패 협력사는 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리베이트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공정거래 협력사는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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