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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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공동주택(경상권역) 열교환기 보온재 교체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노후 공동주택 5개 단지의 열교환기 70대에 대해 노후 보온재를 철거하고 신규 보온재를 설치하는 공사다. 고객 에너지 절감을 통한 EERS 실적 달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행한다.

  • 기존 보온재 철거 (커버에서 보온재 분리, 보온재 고정핀 제거)
  • 보온재 고정핀 설치 (신규 고정핀을 리베팅하여 커버에 부착)
  • 신규 보온재 설치 (그라스울 보온판 24k, 50t, 최고적용온도 115℃, 단열재 등급 '나' 이상)
  • 보온재를 커버 사이즈에 맞게 재단·설치 후 열교환기에 커버 조립
  • 철거한 보온재 폐기물 처리(공사업체가 처리)
  • 공사 전·중·후 사진첩 작성 및 준공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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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공동주택 열교환기 보온재 교체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공동주택 기계실 열교환기의 보온재를 철거·설치하는 건물·시설 기계설비 보수 공사다.

  • 기존 보온재 철거
  • 보온재 고정핀 설치
  • 그라스울 보온판 24k, 50t 신규 설치
  • 철거 보온재 폐기물 처리
  • 현장 정리·정돈 및 부산물 처리
  • 안전관리계획서 등 착공서류 제출
  • 시공 전·중·후 사진첩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56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상남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975-000
참조번호
100354-26359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5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노후 공동주택(경상권역) 열교환기 보온재 교체공사
공 사 비추정가격 : 9,560천원 (VAT 별도)
예산과목판매촉진비/에너지효율화사업비
공사기간착공 후 20일
공사방법도급 시행
계약방법수의계약
감 독 원정 광 율 차장
이 승 열 과장
준공검사원고객기술지원부 팀장
하자담보
책임기간
2% / 1 년

Ⅱ. 공사 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노후 공동주택(경상권역) 열교환기 보온재 교체공사 2. 공사목적 : 노후 공동주택 열교환기 보온재 교체를 시행하여 고객 에너지 절감을 통한 EERS 실적 달성 및 고객만족도 향상 3. 공사대상 : 노후 공동주택 5개 단지 열교환기 70대 4. 공사범위 □ 기존 보온재 철거 및 신규 보온재 설치 - 보온재 고정핀 설치 - 철거한 보온재 폐기물은 공사업체가 처리함 □ 공사대상: 5개 단지 열교환기 70대

고 객 명열공급개시
(년차)
지 역열교환기계
고 객 명열공급개시
(년차)
지 역난방급탕계
장기누림타운2002-06(24년)대구224
용산롯데캐슬그랜드2003-12(23년)12618
삼정그린빌2002-05(24년)101626
월산마을7단지2004-02(22년)김해268
석봉마을 대동2단지2000-07(26년)7714
합 계333770

Ⅲ. 일반 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 노후 공동주택(경상권역) 열교환기 보온재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지켜야 할 제반 규정 및 공사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2. 공사의 착공 계약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착공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가. 착공계 1부(당사 소정양식) 나. 현장대리인계 1부(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 수첩사본 포함) 다. 예정공정표 1부 라. 안전관리계획서 1부 마.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3년간) 1부 바.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1부 사. 사진첩 1부(첨부의 양식으로 작성) 아.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3.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가.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가. 계약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 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투입 인원, 작업내용, 명일 작업 예정 사항, 반입 자재, 공정률 등이 기재된 일일 작업 일보를 매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가진다. 라. 공사감독원은 계약자에 대한 제반 업무(공사 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공사지시서(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5. 노무관리 가.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 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라.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6. 자재관리 가.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 자재를 작업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나. 모든 지입 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지입 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 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반입 자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마. 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Air) 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착공 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 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작업 수행상 별도의 안전 장구, 안전 표지판 및 안전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 전 다음 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안전 장구 착용 철저 ㅇ 작업자 복장 단정 ㅇ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ㅇ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ㅇ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ㅇ 작업 중 음주 금지 ㅇ 용접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ㅇ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 시 사용 주의 ㅇ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 예방 철저 ㅇ 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ㅇ 작업종료 후 작업장 정리ㆍ정돈 철저 8. 방화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화재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다. 작업 수행상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9. 하도급 관리

가. 당해 공사를 시행할 계약자는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타회사에 하도급을 발주할 수 없으며, 만약 공사 시행 도중 발주 사실이 인정되면 당사 공사 주관부서는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작업의 성격상 부득이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공사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환경관리 가. 계약자는 우리 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1. 공사기록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으로 작성, 비치해 두고 준공 시 3부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나. 계약자는 항시 감독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한다. 다.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 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12. 준공 시 제출서류

가. 준공검사원 1부 (당사 소정 양식) 나. 준공내역서 1부 (공사비 증감 발생 시) 다. 임금체불확인서 1부 (당사 소정 양식) 라. 준공사진첩 1부 마. 기타 증빙서류 13. 기타 사항 가.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해 공사 시행 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ㆍ정돈 및 청소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바.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첨부: 사진대지 양식

□ 고온부 설비별 상세내역

※ 작성방법 - 순번은 “고온부 설비별 상세내역”의 순번을 입력 - 작업 전(손상사진),중(작업과정),후(작업완료) 사진 입력

Ⅳ. 특기 시방서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설비효율화부(이하 “발주자”라 칭함) 노후 공동주택(경상권역) 열교환기 보온재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역무범위 가. 기존 보온재 철거 및 신규 보온재 설치 - 보온재 고정핀 설치 나. 철거한 보온재 폐기물 처리는 공사업체에서 처리함 다. 공사대상: 5개 단지, 열교환기 70대

고 객 명열공급개시
(년차)
지 역열교환기계
고 객 명열공급개시
(년차)
지 역난방급탕계
장기누림타운2002-06(24년)대구224
용산롯데캐슬그랜드2003-12(23년)12618
삼정그린빌2002-05(24년)101626
월산마을7단지2004-02(22년)김해268
석봉마을 대동2단지2000-07(26년)7714
합 계333770

3. 공사시방 가. 보온재 철거 1) 보온재 커버가 손상되지 않도록 열교환기로부터 분리한다. 2) 안전에 유의하여 커버에서 보온재를 철거하고 철거한 보온재는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여 한다. 3) 커버에 부착된 보온재 고정핀을 제거 한다. 나. 보온재 설치 1) 보온재 규격 및 적용온도 가) 보온재 규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단열재의 등급분류 「나」등급 이상 나) 최고적용온도: 115℃ 다) 종류: 그라스울 보온판 24k, 50t 2) 보온재 설치 가) 보온재 신규 고정핀을 리베팅하여 커버에 부착한다. 나) 보온재를 커버 사이즈에 맞게 재단하고 설치한다. 다) 보온재가 부착된 커버를 열교환기에 조립한다. 4. 유의 사항 및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시험 장비 및 기타 공구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자재는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 시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의 판단으로 시공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라. 작업 도중 파손된 시설물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정리ㆍ정돈하며, 매일 작업완료 후 청소 및 현장 정리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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