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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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농산물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1.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무슨 일
- 급식용 농산물(채소류 55종) 단가계약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순천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농산물(가지 등 55종)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6개월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규격심사와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는 2단계 경쟁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 급식용 농산물 55종(가지, 감자, 고추류, 상추, 콩나물, 애호박 등) 납품
- 주 3회 지정된 날 07:30~08:00 납품(토·일·공휴일 포함 발주 시 납품)
- 수용자용과 직원용 식품을 구분하여 차량 2대로 각각 납품
- 신선도가 필요한 품목은 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및 생산자 실명 표기
- 품목별 단가계약: 격주 월요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광주)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 산정(고사리·깐도라지채·배추시래기·숙주·콩나물은 계약기간 고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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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 업체여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 가입,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차량(냉동탑차, 온도계) 소유·임차 및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규격평가에서도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를 25점으로 평가한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계약 시 가입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도 요구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 심사서류를 2026. 10. 8. 10:00~10. 16. 10:00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퀵서비스·FAX·우편·택배 불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5.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 제출 장소 및 방법 :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
※ 퀵서비스, FAX,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주문 뒤 납품 시한
- 5일 이내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품·교환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 기점 · 그 밖(짧은 글) 납품지시일로부터 기산.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기점 · 그 밖(짧은 글) 납품지시일로부터 기산.
가격
- 추정가격
- 164,273,193원
- 배정예산
- 180,700,512원
- 기초금액
- 269,811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6,427,31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순천교도소 농산물 구매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순천교도소 농산물 구매 2단계(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순천교도소 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농산물).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hwpx · 공고규격서
- XLSX · 5.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규격 및 구입예정량.xlsx · 공고규격서
- PDF · 2. 순천교도소 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농산물).pdf · 공고규격서
- PDF · 3.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계약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PDF · 4.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기간 6개월 · 문서
- 품명
- 냉동감자 (5019260201)
- 수량
- 55 종
문서: 일의 분량 · 농산물 구입예정량 64,587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농산물(채소류 55종) 단가계약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교도소 급식용 농산물 가지·감자·고추·상추 등 55종을 6개월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여러 식자재 품목군을 한 번에 대는 식자재 종합에 해당한다.
- 품목별 단가계약 및 낙찰률 적용 가격 산정
- 주 3회 07:30~08:00 지정장소 납품(냉동·냉장 탑차)
- 수용자용·직원용 분리 납품
- 검수·이화학 검수 대응 및 반품·교환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HACCP 등 인증서 제출
- 전처리(깐양파·깐양배추 등) 가산 협의
- 부산물 처리
- 하자·식중독 배상 등 계약상 품질보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 업체여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 가입,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차량(냉동탑차, 온도계) 소유·임차 및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규격평가에서도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를 25점으로 평가한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계약 시 가입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도 요구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 심사서류를 2026. 10. 8. 10:00~10. 16. 10:00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퀵서비스·FAX·우편·택배 불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5.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 제출 장소 및 방법 :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
※ 퀵서비스, FAX,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입찰 평가표의 납품 실적 항목(20점)으로,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입찰 금액의 100% 이상 20점부터 25% 미만 17점까지.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크기 · 17~20점 납품 실적 배점 20점~17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인정하고,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적증명원 서식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유사물품 구분이 있다.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평가항목은 종업원 수·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납품거리·HACCP 가점·결격 감점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규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 규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하고, 개찰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수행 기간
계약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6개월)이며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원칙.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 4. 30.로 적혔으나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에서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종사자 모두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을 평가한다. 납품 시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두고 현장 책임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계약 뒤 의무다.
- 크기 · 4~10점 종업원 수 5~4점, 건강진단 10~8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종업원 수·건강진단은 종사자 전반, 현장 책임대리인은 따로 둘 전담 역할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8.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8.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총액·제한(단가) 계약으로, 품목별 단가에 실제 납품수량을 곱해 대금을 산정한다. 낙찰률을 곱한 단가가 격주로 갱신되며(고정단가 5품목 제외),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변경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완료 후 청구·검수한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수량은 추정 수량이라 증감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광주 도매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격주(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화요일부터 적용)로 단가를 갱신한다. 다만 고사리, 깐도라지채, 배추시래기, 숙주, 콩나물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다만, 규격서의 고사리, 깐도라지채, 배추시래기, 숙주, 콩나물은 전항들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
·제한경쟁, 단가총액
제한(단가)
6.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 전 월2회 농산물유통공사 광주(KAMIS)상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큰 배점 항목
규격입찰 평가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②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의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③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120㎞ 이상 17점)이다.
규격심사 85점 이상이어야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된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적용은 우대 가점(+3~5점)으로 평가표에 있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우대 가점으로 인정하며,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도 인정한다. 매입처 HACCP는 문서에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규격서의 품목은 모두 식품군이 농산물로 표시된 채소류·과일류 55종이다.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품(채소류 55종) 규격 및 구입예정량
1 | 농산물 | 가지 | 국내산, 길이 20~25cm, 1개 150g이상,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 10kg | kg | 3,021 | 350 | 1,057,350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격주로 갱신한다. 고사리·깐도라지채·배추시래기·숙주·콩나물은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고정단가.
6.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 전 월2회 농산물유통공사 광주(KAMIS)상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크기·중량·색·상태 등 기준을 정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 그다음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증빙은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 제출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2.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농산물 표준규격에 없거나 미흡한 식품은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4.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9916-000
- 참조번호
- 순천교도소-2026100801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4,273,193원
- 배정예산
- 180,700,512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9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점포·차량(냉동탑차, 온도계) 소유·임차 및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모두 갖춰야 한다. 업종 코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하나.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 업체여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 가입,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차량(냉동탑차, 온도계) 소유·임차 및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입찰 평가표의 납품 거리 항목이 납품지간 거리로 배점되며, 60㎞ 미만 20점부터 120㎞ 이상 17점까지다. 지역 이름은 순천교도소(납품지) 기준.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배점 20점~17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대상 · 기타 납품지(순천교도소)와 입찰자 주소(납품)지 간 거리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입찰 평가표의 납품 실적 항목(20점)으로,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입찰 금액의 100% 이상 20점부터 25% 미만 17점까지.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크기 · 17~20점 납품 실적 배점 20점~17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을 인정하고,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적증명원 서식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유사물품 구분이 있다.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위임 납품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한도 없음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납품기준에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직생·제조·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농산물 품목별 규격(국내산·수입산, 크기·중량 등)만 정하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 납품 시 미리 수요기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이 없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이 공고에 없다. 계약체결 서류로 HACCP 인증서(인증 제품 관련)와 납품실적 증명서류를 내라는 것만 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고, 계약체결 시 HACCP 인증서(인증 제품 관련)를 제출한다. 규격서 품목별로 HACCP 적용 여부가 상이하다.
- 크기 · 해당 없음 HACCP은 규격입찰 평가표에서 우대 가점(+3~5점)으로 다뤄지며, 인증·성적서 요구의 감점은 아니다.
- 대상 · 기타 HACCP(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 받는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HACCP 인증서(인증 제품 관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을 구분해 규격에 적었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4.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품목별 규격(크기·중량·색·신선도 등)과 검수 기준이 글로 정해져 있고, 검수 시 불합격 품목 처리·이화학 검수·샘플검수 규정이 있다. 납품 뒤 성능 수치 기준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광주 도매 상품 경락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평균가격
2.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농산물 표준규격에 없거나 미흡한 식품은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2.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2.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실적·가격집 등재 목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규격입찰 평가의 납품실적은 회사(업체) 실적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고추는 '최근 생산제품'이어야 한다. 그 밖에 신품·연식·유효기간 조건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내산, 화건, 최근 생산제품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평가항목은 종업원 수·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납품거리·HACCP 가점·결격 감점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규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 규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하고, 개찰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규격입찰 심사서류) 때 내는 것은 규격입찰 신청서·평가서와 그 증빙(4대 보험 가입증명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납품실적 증명서·시설물 증빙·건강진단증·소독필증·HACCP 인증서 등)이며,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항목별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를 내라는 규정은 없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순천교도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제출서류 : 공고문에 있는「규격입찰 신청서 및 심사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보험·시설·차량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며, 특정 명단·협약·지명 업체로 한정하지 않음.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한경쟁, 단가총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 심사서류를 2026. 10. 8. 10:00~10. 16. 10:00까지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퀵서비스·FAX·우편·택배 불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5.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 제출 장소 및 방법 :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
※ 퀵서비스, FAX, 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음.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공고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내용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를 선정하며 수량을 나눠 뽑는 내용이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님.
규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적격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하고, 개찰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임.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순천교도소에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순천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없음.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유가증권 제출 가능)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순천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유가증권 제출 가능)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농산물 가지 등 55종의 급식용 식품 구매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
하는 일
순천교도소 급식용 농산물(채소류) 가지 등 55종을 2026.11.1.~2027.4.30. 6개월간 단가계약으로 구매·납품하는 일이다. 납품은 주 3회 07:30~08:00 지정 장소에 하며, 품목별 규격(국내산·수입산, 크기·중량·신선도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급식용 농산물 55종 단가계약 납품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
납품은 1주에 3회 지정한 날 07:30~08:00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자재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설치 공종이 없다.
- 조건 · 해당 없음 공사업 면허 관련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이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검수를 받는 것으로 끝나며,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이다.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 내에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발주한 급식물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받는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에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크기·중량·상태 등 규격이 정해져 있어 그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납품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부산물은 수급자가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부산물은 수급자가 처리하며 불합리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별도로 해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55종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이 한 건으로 묶여 있다. 제조사(상표)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농산물 구입예정량 64,587kg
구입예정금액 180,700,512원(부가세 등 제반비용 포함), 기초금액 269,811원. 품목은 가지 등 55종이며 구입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고 식단구성·급식인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 64,587kg이 규격서에 숫자로 적혔으나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 식단에 따라 변경됨.
구매예정수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순천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구 입 내 역 |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
구입예정금액 | 180,700,512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기 초 금 액 | 269,811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품목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소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 | | | | | 269,811 | 64,587 | 180,700,512 |
수행 기간
계약기간 6개월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6개월)이며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원칙.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 4. 30.로 적혔으나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순천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수요기관 내에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임.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순천교도소 내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음.
납 품 장 소 | 순천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순천교도소 내 납품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납 품 장 소 | 순천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2.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 내에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장 여건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고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신선도 요하는 품목은 냉동·냉장 탑차로 납품해야 함. 납품 시 직원용과 수용자용 물품을 구분해 차량 2대로 각각 납품해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고, 납품 차량·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납품지가 수요기관 내 지정 장소이고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이 없음.
2.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반드시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은 제품 품질 저하 우려 등의 이유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떄 직원용 물품과 수용자용 물품을 구분하여 차량 2대로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은 1주에 3회 지정한 날 07:30~08: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고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1. 납품은 1주에 3회 지정한 날 07:30~08:00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은 1주에 3회 지정한 날 07:30~08:00 납품을 원칙으로 함.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 정하는 일).
5.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과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 납품은 1주에 3회 지정한 날 07:30~08:00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은 반드시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은 위반유형으로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음.
- 대상 · 냉장·냉동 냉동·냉장 탑차 납품 요구.
10.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반드시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은 제품 품질 저하 우려 등의 이유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반드시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은 제품 품질 저하 우려 등의 이유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5일 이내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품·교환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 원칙,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 기점 · 그 밖(짧은 글) 납품지시일로부터 기산.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함.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면 해당 품목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무상 공급).
3.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표 항목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 출입 차량 내 부정물품·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은닉 반입 금지.
1.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순천교도소)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본다. 다만 필요시 수요기관이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 기관에 검정 의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수요기관”은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 기관에 검정 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가 없다. 규격입찰 심사서류(자기평가서·증빙자료) 제출은 서류 심사이지 시연·견본 제출이 아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화학 검수·샘플검수의 실시 주기(한 번인지 납품마다인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수를 공장에서 하는지 현장(납품 장소)에서 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1회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회).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확인(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불시에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을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 전 실사·제작 중 검사·입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불시에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을 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붙어 있지 않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규격평가에서도 시설물 확보(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를 25점으로 평가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며, 시설물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가 되는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5개 모두 25, 4개 24, 3개 23, 2개 22, 1개 이하 21)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하며, 임대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에서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종사자 모두 10점, 일부 9점, 모두 안 받음 8점)을 평가한다. 납품 시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두고 현장 책임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은 계약 뒤 의무다.
- 크기 · 4~10점 종업원 수 5~4점, 건강진단 10~8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종업원 수·건강진단은 종사자 전반, 현장 책임대리인은 따로 둘 전담 역할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8.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8.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3시간 이하 반품·교환 재납품 3시간 이내 원칙(상호조정 가능)
6.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하여야 한다.
6.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하여야 한다.
6.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농산물 납품 건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없다.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납품지시일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농산물 납품 건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계약 해지,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만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없음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뒤·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두고 현장 책임대리인을 지정하는 의무만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 A/S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없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총액·제한(단가) 계약으로, 품목별 단가에 실제 납품수량을 곱해 대금을 산정한다. 낙찰률을 곱한 단가가 격주로 갱신되며(고정단가 5품목 제외), 실제 구입량은 식단에 따라 변경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완료 후 청구·검수한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수량은 추정 수량이라 증감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광주 도매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격주(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화요일부터 적용)로 단가를 갱신한다. 다만 고사리, 깐도라지채, 배추시래기, 숙주, 콩나물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다만, 규격서의 고사리, 깐도라지채, 배추시래기, 숙주, 콩나물은 전항들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
·제한경쟁, 단가총액
제한(단가)
6.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 전 월2회 농산물유통공사 광주(KAMIS)상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 평균 구매량을 기준으로 한 단순 참고 수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 증감에 따라 변경된다.
※ 품목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소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순천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품목별 기초단가가 적혀 있고(합계 269,811원), 기초금액은 농산물 유통공사 및 가락시장 인터넷 도매가격(2026.09.14. 기준) 조사 금액이며 고정단가 5품목은 시중업체 납품단가를 참고했다.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산출한다.
※ 기초금액은 농산물 유통공사 및 가락시장 인터넷 도매가격(2026.09.14.기준)을 조사한 금액이고, 고정단가 5품목은 시중업체 납품단가를 참고함.
6.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 전 월2회 농산물유통공사 광주(KAMIS)상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계약 상대가 순천교도소(재무관)이며, 특수조건에서 순천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으로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본 계약에서 순천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항목·금액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규격서(엑셀)에 품목별 규격·포장단위·기초단가·구입예정량·예정금액이 모두 공개돼 있다. 다만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품목별 기초단가표만 공개돼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순번 | 식품군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단가 | 구입예정량 | 예정금액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요기관이 서류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선금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계약 시 가입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도 요구된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3천만원 이상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기간이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으나 까닭을 적은 조건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 조건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구입예정금액·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다는 표기와 부가세 포함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Ⅴ. 우대 가점에서 HACCP 적용 업체에 +5점, 소규모 HACCP 적용 업체에 +3점을 준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 실적·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다만 신용등급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신용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우대 대상 · 기타 HACCP 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 보유 업체가 우대 가점 대상이다. 보기 중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안전 인증이므로 기타로 분류한다.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입찰 평가표의 Ⅰ. 업자 안정성 중 신용 등급 항목이 10점 배점으로, 등급에 따라 10점~8점으로 갈린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10점, B+, B0, B- 9점, CCC+ 이하 8점.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입찰 평가표의 Ⅰ. 업자 안정성 중 종업원 수 항목이 5점 배점으로,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이다. 참가 조건(벽)으로 인원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종업원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종업원 수·건강진단 평가는 회사 보유 인력에 대한 것이고, 납품상 문제를 책임질 직원(현장 책임대리인)을 두라는 의무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의 소속을 평가하는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규격입찰 평가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 5개 모두 있으면 25점, 1개 이하면 21점), ②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의 100% 이상 20점, 25% 미만 17점), ③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120㎞ 이상 17점)이다.
규격심사 85점 이상이어야 가격입찰 개찰 대상이 된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우대 가점은 HACCP 인증에 대한 것이고, 납품 관련 의무(반품 시 3시간 이내 재납품 등)는 계약 후 이행 의무이지 평가 점수나 최소 약속 기간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에 대한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규격입찰 신청서와 심사서류를 순천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서류를 근거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발표·질의응답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발표 불참에 대한 규정이 없다.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순천교도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적혀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적용은 우대 가점(+3~5점)으로 평가표에 있다.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 소규모 HACCP 적용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을 우대 가점으로 인정하며,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도 인정한다. 매입처 HACCP는 문서에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규격입찰 평가표의 납품 적시성 항목(20점)으로 평가된다. 참가 자격의 거리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한도 · 납품지간 거리 60km 이하 평가 구간의 가장 높은 점수 구간은 60㎞ 미만이다.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배점 20~17점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Ⅳ. 납품 적시성(20점) | 1. 납품 거리(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규격서의 품목은 모두 식품군이 농산물로 표시된 채소류·과일류 55종이다.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품(채소류 55종) 규격 및 구입예정량
1 | 농산물 | 가지 | 국내산, 길이 20~25cm, 1개 150g이상,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 10kg | kg | 3,021 | 350 | 1,057,350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대표자 명의 중복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이 규격입찰 평가표의 위생관리 항목으로 평가된다. 참가 자격의 위생 결격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주기 · 건강진단 1년 이내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크기 · 8~10점 건강진단 10~8점, 작업장 소독 10~8점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건강진단은 종사자, 소독은 작업장·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2. 작업장·차량 소독
Ⅲ. 위생관리(20) | 1. 건강 진단(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Ⅲ. 위생관리(20) | 2. 작업장 소독(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하고, 격주로 갱신한다. 고사리·깐도라지채·배추시래기·숙주·콩나물은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고정단가.
6.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 전 월2회 농산물유통공사 광주(KAMIS)상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식재료 품질 기준
규격서에 품목별로 국내산·수입산, 크기·중량·색·상태 등 기준을 정하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 그다음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증빙은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 제출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2.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농산물 표준규격에 없거나 미흡한 식품은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4.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 11. 1.~2027. 4. 30.(6개월)이고,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시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고, 감염증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체결 구비서류로 제출
-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 사업장 및 차량 소독증명서
- 대상 · 건강검진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 감염증 진단검사
-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 사업장 및 차량 소독증명서
-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 사업장 및 차량 소독증명서
4.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평가표의 결격사유는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점이고,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가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16~0점 결격사유 -16점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으로 하고,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해야 한다.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본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규정 없음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규정 없음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의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보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품 [농산물] 구매 |
|---|---|
| 구 입 내 역 |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 ※ 세부 명세 및 구매예정량은 규격서 참조 |
| 구입예정금액 | 180,700,512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 기 초 금 액 | 269,811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 규격 및 구매조건 | 규격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참조 |
| 품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 품목 및 예정수량은 최근 6개월간 우리소 평균 구매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소 사정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 입 찰 방 법 |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한경쟁, 단가총액 |
| 계 약 방 법 | 제한(단가) |
|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계약기간은 입찰·계약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납 품 장 소 | 순천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1단계 규격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1:00 ○ 개찰장소 :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여 추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의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입찰서 공고(G2B)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규격입찰서 심사 → 규격입찰서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및 개찰(부적격 업체 G2B 사전 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낙찰 ⟶ 계약체결 ○ 규격입찰 심사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품 [농산물] 구매 |
|---|---|
| 구 입 내 역 | 급식용 농산물 가지 등 55종 ※ 세 부 명세 및 구매 예 정량 은 규격 서 참조 |
| 구입예정금액 | 180,700,512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 기 초 금 액 | 269,811원(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 |
| 규격 및 구매조건 | 규격서, 식자재 납품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등 참조 |
| 품목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 품목 및 예 정 수량 은 최 근 6개 월간 우 리 소 평균 구 매 량으 로 단 순 참고 수 량 이며 식 단 구성 ·급 식인 원 등 우 리소 사 정 에 따라 증 감 될 수 있음 |
| 입 찰 방 법 | ·2단계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제한경쟁, 단가총액 |
| 계 약 방 법 | 제한(단가) |
| 계 약 기 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 계 약 기간 은 입찰 ·계 약 일 정 에 따 라 변동 될 수 있 음 |
| 납 품 장 소 | 순천교도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1단계 규격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6.(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5.(목) 18:00 ○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6.(금) 11:00 ○ 개찰장소 :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 찰 은 전 자 입 찰 신 원 확 인 제 도 가 적 용 되 므 로 개 인 인 증 서 를 보 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5246)”을 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식재료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 및 차량(냉동탑차, 차량내부온도를 확 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경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실에 대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여 추후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
① 조달청의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 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의 웹방식(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 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 서류 |
|---|---|---|
| Ⅰ. 업자 안정성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 2. 신용 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
| 3. 납품 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 Ⅲ. 위생관리 | 1. 건강 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 2. 작업장 소독 |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 Ⅵ. 결격 사유 |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과업·요구
| 기간 : 2026 . 11. 01.~ 2027 . 4. 30. | ||||||||
|---|---|---|---|---|---|---|---|---|
| 순번 | 식품군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기초단가 | 구입예정량 | 예정금액 |
| 1 | 농산물 | 가지 | 국내산, 길이 20~25cm, 1개 150g이상,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 10kg | kg | 3,021 | 350 | 1,057,350 |
| 2 | 감자 | 국내산, 개당 100g 이상,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않고 싹나지 않음 | 20kg | 1,387 | 12,120 | 16,810,440 | ||
| 3 | 건고추 | 국내산, 화건, 최근 생산제품 | 1kg | 17,500 | 30 | 525,000 | ||
| 4 | 고구마 | 국내산, 밤/호박, 크기일정하고 싹이나거나 마르지 않은 것 | 10kg | 2,795 | 50 | 139,750 | ||
| 5 | 고사리 | 수입산, 삶아서 진공포장, 깨끗하고이물질이 없의며 쉰 냄새가 없는 신선한 것 | 1kg,5kg | 5,600 | 150 | 840,000 | ||
| 6 | 고추(꽈리) | 국내산, 길이 5~7cm, 연녹색으로 연하며 크기가 균일하고 병충해가 없는 것,꼭지가 신선한 것 | 4kg | 7,703 | 273 | 2,102,919 | ||
| 7 | 고추(오이맛) | 국내산, 오이맛고추,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쭈글하지 않고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 10kg | 5,267 | 650 | 3,423,550 | ||
| 8 | 고추(청양) | 국내산, 6cm이상, 꼭지가 마르거나 빨간 것이 섞이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병충해 없는 것 | 4,040 | 623 | 2,516,920 | |||
| 9 | 고추(풋고추) | 국내산, 녹광,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 6,020 | 1,270 | 7,645,400 | |||
| 10 | 고추(홍고추) | 국내산,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 1kg | 1,429 | 10 | 14,290 | ||
| 11 | 깐도라지채 | 수입산, 진공포장, 깨끗하고 누렇게 변색되거나 쉰 냄새가 없는 신선한 것 | 2kg | 9,390 | 540 | 5,070,600 | ||
| 12 | 깐마늘 | 국내산,알이 고르며 짓무르거나 썩어서는 안됨 | 10kg | 6,680 | 2,507 | 16,746,760 | ||
| 13 | 깻잎 | 국내산, 직경 10cm, 찹찹이 또는 묶음형 주문시 선택, 잎에 검은점이 없고 시들거나 무르지 않으며 크기 일정 | 2kg | 20,836 | 330 | 6,875,880 | ||
| 14 | 근대 | 국내산, 길이 18~25cm, 쌈용은 잎이 작은것 | 4kg | 4,218 | 120 | 506,160 | ||
| 15 | 당근 | 수입산, 세척, 15cm이상, 표면이 짓무르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 | 20kg | 635 | 8,250 | 5,238,750 | ||
| 16 | 대파 | 국내산, 길이 50cm, 굵기 2cm, 푸른잎이 싱싱하고 시들거나 억세지 않으며 뿌리 흙제거, 굵기 비슷, 꽃대 올라오지 않은 것 | 10kg | 1,598 | 1,520 | 2,428,960 | ||
| 17 | 무 | 국내산, 속이 썩거나 바람들지 않고 표면이 갈라지지 않은 것, 심이 없는 것 | 20kg | 655 | 6,600 | 4,323,000 | ||
| 18 | 미나리 | 국내산, 30cm 내외, 잎이 청록색을 띤 연하고 싱싱한 것으로 변색된 잎이 없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 4kg | 5,826 | 56 | 326,256 | ||
| 19 | 바나나 | 수입산, 1상자에 6손, 너무 무르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 | 18kg | 1,919 | 640 | 1,228,160 | ||
| 20 | 방울토마토 | 국내산, 크기 일정, 알이 탱탱하고 잘 읽은 것 | 5kg | 6,054 | 20 | 121,080 | ||
| 21 | 배 | 국내산, 무리지 않고 싱싱한 것 | kg | 3,157 | 10 | 31,570 | ||
| 22 | 배추시래기 | 국내산, 무르거나 마르지 않은것, 싱싱한 겉잎 | 10kg | 2,000 | 1,835 | 3,670,000 | ||
| 23 | 배추(얼갈이) | 국내산, 뿌리제거 된 것, 진딧물 등 병충해가 없고 깨끗한 것 | 4kg | 2,527 | 1,280 | 3,234,560 | ||
| 24 | 버섯(느타리) | 국내산, 갓직경 2~3cm,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 2kg | 8,987 | 110 | 988,570 | ||
| 25 | 버섯(새송이) | 국내산, 갓직경 3~5cm, 대길이 7~12cm, 비가식뿌리 제거된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 4,049 | 120 | 485,880 | |||
| 26 | 버섯(표고) | 국내산, 갓직경 8cm 이하, 짓무르거나 축축하지 않아야 함 | 4kg | 7,633 | 20 | 152,660 | ||
| 27 | 버섯(팽이) | 국내산, 수분이 많아서 짓무르거나 갈변되지 않은 것 | 5kg | 2,085 | 120 | 250,200 | ||
| 28 | 부추 | 국내산, 길이 20~30cm, 재래종, 줄기가 여리고 이물질이 없으며 시들지 않은 것 | 10kg | 4,573 | 764 | 3,493,772 | ||
| 29 | 브로콜리 | 국내산, 꽃덩어리직경 10~15cm, 누렇거나 벌레먹지 않은 것, 꽃이 피지 않고 줄기가 갈라지지 않은 것 | 8,039 | 50 | 401,950 | |||
| 30 | 사과 | 국내산, 홍로/후지 개당 200~250g, 시기에 맞는 품종으로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것 | 4,731 | 520 | 2,460,120 | |||
| 31 | 상추 | 국내산, 청상추 또는 적상추, 길이 12~15cm, 시들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 | 4kg | 11,290 | 2,050 | 23,144,500 | ||
| 32 | 생강 | 국내산, 흙생강, 알이 고르고 흙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 것, 매운맛과 향이 강한 것 | 20kg | 5,188 | 90 | 466,920 | ||
| 33 | 숙주 | 길이 12cm내외, 줄기가 탄력있게 길게 뻗어 무르지 않은 것 | 3.5kg | 1,700 | 850 | 1,445,000 | ||
| 34 | 시금치 | 국내산, 길이 15~25cm, 잎이 청록색을 띠고 연하며 꽃이 피지 않은 것 | 4kg | 11,001 | 760 | 8,360,760 | ||
| 35 | 쌈배추 | 국내산, 단단한 결구, 깨끗한것 | 5kg | 1,864 | 30 | 55,920 | ||
| 36 | 쑥갓 | 국내산, 시들지 않고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 | 4kg | 5,635 | 139 | 783,265 | ||
| 37 | 양배추 | 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 제거되어 꽉 찬것, 병해가 없는 것 | 8kg | 571 | 280 | 159,880 | ||
| 38 | 양배추(깐) | 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 제거되어 꽉 찬것, 양배추 가격의 20%가산 | 10kg | 770 | 1,250 | 962,500 | ||
| 39 | 양배추(적) | 국내산, 개당 0.7~1kg, 겉 잎에 상처나 짓무른 흔적이 없는 것 | 1kg | 1,014 | 60 | 60,840 | ||
| 40 | 양상추 | 국내산, 통당 250g이상, 잎은 연한녹색으로 시들지 않고 누런잎이나 표면에 상처나 짓눌러 시든 것이 없는 것 | 8kg | 개 | 2,857 | 40 | 114,280 | |
| 41 | 양파 | 국내산, 개당 150g 이상, 양파망에 흙 없는 깨끗한 것, 썩거나 얼어서도 안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 20kg | kg | 963 | 900 | 866,700 | |
| 42 | 양파(깐것) | 국내산, 개당 130g 이상, 물기가 없으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양파 가격의 20%가산 | 10kg | 1,300 | 4,000 | 5,200,000 | ||
| 43 | 오이 | 국내산, 취청(또는 다다기), 개당 150g~200g, 씨없이 육질이 단단하고 반듯한 것 | 개 | 3,652 | 1,600 | 5,843,200 | ||
| 44 | 오렌지 | 수입산, 88과 이상, 무르거나 곰팡이가 없을 것 | 13kg | kg | 2,608 | 50 | 130,400 | |
| 45 | 쪽파(깐) | 국내산, 깐것, 길이 25~30cm, 윤기가 있고 시들지 않아 크기가 균일한 것 | 10kg | 8,520 | 426,000 | |||
| 46 | 취나물 | 국내산, 잎의 크기가 일정하며 향이 강하게 나는 것, 잎이 여리고 줄기가 억세지 않은 것 | 4kg | 9,045 | 120 | 1,085,400 | ||
| 47 | 치커리 |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 2kg | 6,625 | 520 | 3,445,000 | ||
| 48 | 콩나물 | 일자, 갈변현상 없이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 | 4kg | 1,500 | 6,500 | 9,750,000 | ||
| 49 | 토마토 | 국내산, 150g~200g, 알이 고르고 단단하며 너무 푸르지 않은 것 | 10kg | 3,617 | 50 | 180,850 | ||
| 50 | 파인애플 | 수입산, 1kg이상, 곰팡이가 피지 않고 껍질이 깨끗할 것 | kg | 2,561 | 20 | 51,220 | ||
| 51 | 파프리카 | 국내산,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120~200g, 쭈글하지 않고 싱싱한 것 | 5kg | 9,091 | 580 | 5,272,780 | ||
| 52 | 피망 | 국내산, 청피망또는 홍피망, 개당 70~100g, 표면이 쭈글하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 | 10kg | 6,941 | 950 | 6,593,950 | ||
| 53 | 단호박(수입) | 수입산, 안에 벌레 먹지 않은 것, 과육이 두껍고 노란색 씨가 빡빡한 것 | 920 | 60 | 55,200 | |||
| 54 | 호박(애호박) | 국내산, 길이 18~22cm, 개당 250g, 인큐 포장 | 5kg | 개 | 6,700 | 1,140 | 7,638,000 | |
| 55 | 호박(쥬키니) | 국내산, 길이 22~27cm, 개당 600~1000g, 굴곡없고 위아래 굵기 비슷한 것 | 10kg | kg | 3,524 | 1,560 | 5,497,440 | |
| 269,811 | 64,587 | 180,700,512 | ||||||
| ※ 기초금액은 농산물 유통공사 및 가락시장 인터넷 도매가격(2026.09.14.기준)을 조사한 금액이고, 고정단가 5품목은 시중업체 납품단가를 참고함. 구매예정수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순천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 ||||||||
| ▣ 납품기준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순천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농산물 표준규격에 없거나 미흡한 식품은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4.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5. 납품은 주3회 07:30~08:00에 원칙으로 한다. 6.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 전 월2회 농산물유통공사 광주(KAMIS)상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단, 콩나물, 숙주, 수입도라지채, 수입삶은고사리, 배추시래기는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고정단가 품목은 자체 시장조사 단가적용함/그외품목은 기준도매단가 적용 7. 1차 농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2차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8. 콩나물, 숙주는 생육 시 식수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최소 1년 이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9. 부산물은 수급자가 처리하며 불합리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10.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계약 특수조건.hwpx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순천교도소 농산물(채소류) 단가계약 특수조건 순천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순천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순천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1.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사업자 통장 사본 - 영업 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 납품용 차량 차량등록증(냉동탑차) - 납품용 차량 자동차보험증권(종합보험,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 납품용 차량 실내 사진(냉동설비 등 시설구비 확인용) -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서, 사업장 및 차량 소독증명서 - HACCP 인증서(인증 제품 관련) - 납품실적 증명서류 - 청렴서약서, 퇴직자 영입확인서(순천교도소 준비)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서류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계약 시 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6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등 유가증권 제출 가능)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품 일반사항)
1. 납품은 1주에 3회 지정한 날 07:30~08:00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장소는 “수요기관” 내에 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3.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관”의 급식인원․식단구성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등) 1.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3.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4.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5.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6.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9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1.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2.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반품 및 교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납품수단 및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5.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과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6.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발주한 급식물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받는다. 8.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9.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떄 직원용 물품과 수용자용 물품을 구분하여 차량 2대로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반드시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할 경우 “수요기관”은 제품 품질 저하 우려 등의 이유로 반품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검수)
1.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 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수요기관”은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 기관에 검정 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3. 검수 시 불합격 품목이 발견된 경우와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대금지급 등) 1.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2.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3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3.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4.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지체상금)
1.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2.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④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1.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1.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2.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이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1.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 “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출입 차량 속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할 때에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감염증이 발생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용역이행을 위해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방문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계약예규」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주의 | 경 | 중 |
|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시기준 위 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용량 /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1,541×13=20,033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481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48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깐양배추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12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3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35% 추가된 가격 547원×35% = 191.45원에서 소수점이하는 절사 191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35%) 가산 191원 = 738원 ○ 대금총액은 738원×17㎏ = 12,546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2,540원 지급 === 4. 순천교도소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hwpx ===
급식용 식자재 납품 기준(농․수․축산물)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을 기준으로 6개월 수량예정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수요기관”의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8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각 품목별 표준 규격(농산물․축산물 표준규격(www.naqs.go.kr), 수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 html)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7:30 ~ 08: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의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에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을 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농산물(채소류) 납품 기준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공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14일 이상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② 위에 없는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 kr) → 가격정보 → 도매시장 법인 거래정보 → 품목별 가격정보의 ㎏당 경락 평균가격(단가)에 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도 없는 품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 결정. 다만, 규격서의 고사리, 깐도라지채, 배추시래기, 숙주, 콩나물은 전항들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 ③ 양파 및 양배추 껍질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3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음 3. 수산물 납품 기준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 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4. 축산물 납품 기준 ①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 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 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고 1판(30개)은 1.92㎏로 계산하며,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달걀의 가격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휴일의 경우 휴일의 다음 날)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 유통가격동향 ⇒ 계란 ⇒ 특란 64g기준 1판(30개)에 1.92kg 적용한 소비자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변동단가)으로 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5.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