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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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해창중학교 · 교복

추정가격
8,63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경기도 평택시 외 2
무슨 일
교복 제조·구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할 교복(동복·하복)을 학교가 직접 규격을 정해 제조·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동복과 하복의 디자인·색상·섬유 혼용률을 규격서대로 맞춰 제작·납품해야 한다.

  • 동복: 야구점퍼(몸판 남색·소매 회색, 앞지퍼·단추, 왼쪽가슴 H자수, 오른쪽소매 학교와펜), 후드집업(몸판 회색, 왼쪽가슴 H자수, 오른쪽소매 학교와펜), 맨투맨(몸판 흰색, 기본형), 긴바지(남색, 양쪽 일자 지퍼 주머니), 스커트(선택, 남색, 양쪽 외주름 2개씩)
  • 하복: 상의(공용, 몸판 남색·배색 흰색, 카라끝·소매끝 6mm 배색, 학교마크 부착), 하의(공용, 회색 쿨스판, 허리조절기·밑단 옆트임), 스커트(선택, 회색 쿨스판, 양쪽 외주름 2개씩)
  • 학교마크: 지름 4cm 원 바깥쪽 흰색 테두리, 자수1(가로 7cm·세로 9cm), 자수2(가로 6cm)
  • 제작 시 유의: 상의 길이·품, 치마(무릎 뒤 오금 이하, 주름 박음질 위치), 바지(하복 무릎선, 동복 복사뼈 아래, 바지통 7½~8인치), 명찰 없음
  •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문양 사용 금지
  • 여학생은 스커트/바지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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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해창중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8. 12:00~2026.10.19.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교복 견본 남·여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10)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큰 배점 항목
수행경험(10점), 옷감의 재질(15점), 가격의 적정성(15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옷감의 재질(15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수행경험(10점) 등이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6,356,364원
배정예산
94,992,000원
기초금액
395,8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8,635,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동복 납품 2027. 2. 28. · 하복 납품 2027. 4. 30. · 문서
품명
남자학생복(하) (5310270501)
수량
120 벌
문서: 일의 분량 · 동복 240벌 · 하복 240벌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오산시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23(금) 10: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10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촉감·질감·구김·신축성 등)15점
교복의 완성도(바느질·단추·지퍼·마감·여유단)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5점
담합 사유 행정처분(감점)-10점
규격미달 견본(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동·하복 교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 견본품 제작·제출
  • 원단 구매 및 봉제 제조
  • 개별 포장 납품
  • 검사·검수 대응
  • 품질보증 및 무상 A/S(1년)·수선
  • 추가 구매 물량 확보·판매(2027년까지 동일 단가)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해창중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8. 12:00~2026.10.19.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교복 견본 남·여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10)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동시 2단계)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함.

  • 통과선 · 80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소재) 외에,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 항목이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의 이동거리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주소지로 평가해 10점~0점 차등 배점한다. 대상은 사업장(매장) 소재다.

  • 크기 · 0~1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 수행경험 10점 항목이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을 8건 이상 10점, 4~7.5건 7점, 3.5건 이하 5점으로 배점한다.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세금계산서 미인정, 계약중·수행중 건 미인정, 동복·하복 분리납품은 0.5건 평가.

  • 크기 · 5~10점
  • 조건 · 없음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기관 시험성적서·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여부가 평가표에서 배점(품질인증 10점, 국산섬유인증 5점)으로 반영됨. 견본 원단의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제출은 제출서류로 요구됨.

  • 크기 · 0~10점 품질인증 10점(전품목 Q마크 10, 전품목 시험성적서 8, 일부 Q마크 6, 일부 시험성적서 4, 미인증 0)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KOLAS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11)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음.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 2. 28. · 하복 납품 2027. 4. 30.

납품기한 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기한 | 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기한 | 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수량 약240벌(동복 240벌/하복 240벌)이며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규격·구성품목은 규격서로 정해져 있다.

구매예정수량 | 약240벌(남·여학생 동복 240벌 / 남·여학생 (하복) 240벌)
※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금395,800원[동복 288,600원, 하복 107,200원]이 적혀 있고,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동복 야구점퍼 40% 이내, 후드집업 20% 이내, 맨투맨 20% 이내, 바지/치마 30% 이내, 하복 상의 47% 이내, 하의 53% 이내)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395,800원 [동복(288,600원), 하복(107,200원)]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는 미실시하고 제안서 평가회는 블라인드 심사로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제안서 평가회는 블라인드 심사]

옷 형태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 작업복·외투(점퍼·패딩·코트)

야구점퍼·후드집업·맨투맨·반팔 카라티 등 생활복형과 점퍼류다.

야구점퍼
후드집업
맨투맨
반팔 카라티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추가 구매를 2027년도 12월 말까지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고, 전입생 등 추가수량 대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 판매 거부는 평가표에서 감점(-1~-5점) 대상이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계약 단가로 판매해야 한다. 다른 학년 몫이나 기관 추가 인원에 대한 문장은 없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입찰은 단가입찰이고, 최종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대로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붙임14)를 제출한다. 학교가 제시한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야구점퍼 40% 이내 등)을 초과하면 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3)를 “원”단위 금액을 절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는 수선 가능한 곳의 연락처·주소(약도)를 학교에 제출하고, A/S 지정업체(수선점)를 두며, 평가표 A/S 계획 항목에서 수선점과의 거리·출장 A/S 가능여부·택배 A/S 가능여부를 본다. 창구를 특정 구역으로 못박은 문장은 없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 제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창구 점수 · 1~5점 A/S 계획 항목 5점(매우 우수 5 ~ 매우 미흡 1). 거리적 접근성(10점)은 매장 거리 항목이다.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 를 제출해야 한다.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표준 치수 + 표준 밖은 맞춤 제작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하여 그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해야 하고, 학생·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하면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무상 교환해야 하며, 기초금액에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9913-000
참조번호
해창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해창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해창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356,364원
배정예산
94,992,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00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만 적었고,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만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경기도 본점 소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있으나 이는 업종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소재) 외에,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 항목이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의 이동거리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주소지로 평가해 10점~0점 차등 배점한다. 대상은 사업장(매장) 소재다.

  • 크기 · 0~1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 수행경험 10점 항목이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을 8건 이상 10점, 4~7.5건 7점, 3.5건 이하 5점으로 배점한다.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세금계산서 미인정, 계약중·수행중 건 미인정, 동복·하복 분리납품은 0.5건 평가.

  • 크기 · 5~10점
  • 조건 · 없음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붙임 6 제안서 서식에 회사설립년도·해당부문 사업기간 기재란이 있으나 배점·자격 요건은 아니다.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 기타사항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제14조(하도급 금지)에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고, OEM·위탁생산 금지나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도 없다. 다만 제출서류로 교복 견본, 품질인증서(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소지업체에 한함)를 요구하고, 계약 특수조건 제5조④는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마크를 부착해 납품하도록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로만 또는 제조·공급 모두로 참가 등록을 한정하는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이 없다.
  • 대상 · 기타 직접생산·OEM 관련 조건은 없고,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부착 납품 조건만 있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교복 규격서는 색상·디자인·섬유 혼용률 등 사양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음. 다만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사용 절대 금지」로 브랜드 표식을 금지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이 없음
※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사용 절대 금지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음.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교복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첨부는 있으나 이는 제조사·공급원 서류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기관 시험성적서·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여부가 평가표에서 배점(품질인증 10점, 국산섬유인증 5점)으로 반영됨. 견본 원단의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제출은 제출서류로 요구됨.

  • 크기 · 0~10점 품질인증 10점(전품목 Q마크 10, 전품목 시험성적서 8, 일부 Q마크 6, 일부 시험성적서 4, 미인증 0)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KOLAS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11)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원단 원산지 증빙서는 평가 배점 항목일 뿐 원산지 제한 규정은 아님.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땀수 10mm 간 5~6땀, 상의 길이(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 1/2~2/3선 등), 하의 치마 오금 이하, 바지통 7½~8인치 등 제작 수치가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Q마크 검사 기준, KOLAS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3cm이상)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제품(모델) 자체의 납품·설치 실적이 평가표 수행경험 항목(10점)으로 배점됨.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으로 8건 이상 10점, 4~7.5건 7점, 3.5건 이하 5점.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 실적증명서만 인정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 납품 실적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함.

  • 통과선 · 80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붙임7)에 품목별 혼용률을 적어 제출,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제출,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제출.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붙임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접수용(업체명 기입 O)1부, 평가용(업체명 기입 X)11부
11)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 경쟁(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이며, 조건을 갖춘 업체는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제한하지 않음.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건명 |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조∙구매 업체 선정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해창중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8. 12:00~2026.10.19.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함.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회는 미실시이며,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제안서 평가회는 블라인드 심사]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체 물량을 낙찰받는 구조. 뽑는 업체 수는 1곳.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 없음.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 납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있음(비율 미기재).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다만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는 있으나 비율은 미기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동복 긴바지 섬유혼용률: 폴리에스터 92%·폴리우레탄 8%(붙임3 규격서) ↔ 울 60%·폴리에스터 37%·폴리우레탄 3%(붙임1 규격서). 동복 긴바지 디자인: 양쪽 일자 지퍼 주머니(붙임3) ↔ 노터크, 허리조절기(붙임1).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 없음.

긴바지 | | 섬유
혼용률 | 폴리에스터:92% 폴리우레탄:8%
긴바지 | | 섬유
혼용률 | 울:60% 폴리에스터:37% 폴리우레탄:3%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교복(동·하복) 제조·구매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음.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금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일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신입생용 교복(동복·하복)을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대로 제조·납품하는 일이다. 동복은 야구점퍼·후드집업·맨투맨·긴바지/스커트, 하복은 반팔 카라티·반바지/스커트로 구성되며 색상·혼용률·자수·마크 등 디자인 규격이 정해져 있다. 구매예정수량은 약 240벌(동복 240벌, 하복 240벌)이다.

구매예정수량 | 약240벌(남·여학생 동복 240벌 / 남·여학생 (하복) 240벌)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해창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연속 사업, 제조사 묶임, SW 개발 요소가 없음.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교복 제조·구매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교복 완제품을 제조·납품하며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음. 납품 시 개별 포장, 라벨 부착, 검사·검수 합격 후 납품 완료.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색상·혼용률·자수·마크·배색 등)대로 제작하며,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문양 사용 금지.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사용 절대 금지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음.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회수 요구가 없음.

부가 작업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공개 장소), 납품 후 1년간 무상 A/S 및 3년간 품질보증, A/S 수선점 연락처·주소 제출, 추가 구매 보장(2027년도 품목별 계약단가 동일 적용).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디자인 몫

발주처 몫

디자인·색상·규격을 학교가 규격서로 제시하고,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됨.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묶인 품목 수

7종

동복: 야구점퍼, 후드집업, 맨투맨, 긴바지/스커트(스커트 선택) / 하복: 반팔 카라티(하복 상의), 반바지/스커트(스커트 선택).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음.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동복 | 상의 | 야구점퍼 | 1 |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 동복 | 상의 | 맨투맨 | 1 | % |
| 동복 | 하의 | 바지/치마 | 1 | % |
| 하복 | 상의 | 반팔 카라티 | 1 | % |
| 하복 | 하의 | 반바지/치마 | 1 |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동복 240벌 · 하복 240벌

구매예정수량 약240벌(남·여학생 동복 240벌 / 남·여학생 (하복) 240벌).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기초금액 금395,800원 [동복(288,600원), 하복(107,2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매예정수량 약240벌로 적혔으나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구매예정수량 | 약240벌(남·여학생 동복 240벌 / 남·여학생 (하복) 240벌)
구매예정수량 | 약240벌(남·여학생 동복 240벌 / 남·여학생 (하복) 240벌)
※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수행 기간

동복 납품 2027. 2. 28. · 하복 납품 2027. 4. 30.

납품기한 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기한 | 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기한 | 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 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열린 분량 · 정해짐 학교 지정장소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창중학교(경기도 평택시) 학교 지정장소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납품장소 | 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현장 여건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 건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교복 치수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로만 적혀 있고 나눠 낸다는 말이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납품기한 | 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 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기 서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가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파기 서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 교복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의 검사·검수 합격으로 납품 완료. 전문기관 품질검사는 학교가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납품 완료 조건이 아님.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교복 견본 남·여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크기 · 3~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10점(우수)~3점(미흡)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 3
  • 대상 · 실물 견본 교복 견본 각 1벌 제출
    10)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10)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학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 일부를 지정해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안 승인

2회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 확인.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학교가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고,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무작위 검사 후 합격 판정. 계약 전 실사는 없음.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해창중학교(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로 군 전용 절차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교복 제조·판매시설 현황서(붙임 8)에 수쿠이·프레스·미싱 등 시설을 기재하나, 이를 갖출 것을 참가자격·평가·계약의무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거리적 접근성(10점)은 매장 위치 평가이고, A/S 계획(5점)은 A/S 체계 평가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측정하도록 한 것은 성별 요구일 뿐 자격·등급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경력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라는 의무만 있고,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계획서에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나 이는 평가용 서식 기재사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라는 의무만 있고 구체적 처리 시한이 없다. A/S 계획서에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나 이는 업체가 제안서에 기재할 서식 항목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1년

제8조에서 하자보증기간 1년, 제9조①에서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및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정하고 있다.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납품일 제9조①에서 납품일로부터 3년 품질보증·납품 후 1년 무상 A/S로 정하고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A/S 계획(5점)에서 무상 A/S 의무기간, A/S 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A/S 지정업체(주소·연락처), A/S 내용을 평가한다. 인원·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별도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1~5점 A/S 계획 배점 최고 5점, 최저 1점.
  • 대상 · 기타 A/S 지정업체(수선점) 주소·연락처와 A/S 내용을 평가한다.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는 요구하지 않는다.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구매계약으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제출한다. 구매 수량은 신입생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구매 수량이 신청에 따라 확정되고, 추가 구매분은 품목별 계약 단가로 판매한다.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원단 시장가격 변동 등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 변경을 요구할 수 없고,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 단가를 적용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구매예정수량 약240벌(동복 240벌/하복 240벌)이며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규격·구성품목은 규격서로 정해져 있다.

구매예정수량 | 약240벌(남·여학생 동복 240벌 / 남·여학생 (하복) 240벌)
※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금395,800원[동복 288,600원, 하복 107,200원]이 적혀 있고,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동복 야구점퍼 40% 이내, 후드집업 20% 이내, 맨투맨 20% 이내, 바지/치마 30% 이내, 하복 상의 47% 이내, 하의 53% 이내)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금액 | 금395,800원 [동복(288,600원), 하복(107,200원)]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창중학교이며, 계약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교복 규격서(붙임1)에 품목·색상·디자인·섬유 혼용률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품목별 단가 비율표는 업체가 제출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구성품목 및 규격 | 붙임 ‘해창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 후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대금청구에 따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송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납품 후 검사·검수 완료 및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송금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품시점에 제출한다. 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기타 계약이행보증보험(납품이행보증보험), 하자이행보증보험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납품기한의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은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품목별 단가 비율표·단가표 산출내역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리본등 부속물,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을 포함 가격임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일체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가점/감점 항목은 교복 만족도 조사,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 담합 행정처분, 규격미달 견본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인한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항목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관련 배점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수행경험(10점), 옷감의 재질(15점), 가격의 적정성(15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옷감의 재질(15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수행경험(10점) 등이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A/S 계획(5점) 항목에서 무상 A/S 의무기간 등을 평가하며, 특수조건 제9조에서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요구 기간 · 1년 이상 납품 후 1년간 무상 A/S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크기 · 1~5점 A/S 계획 배점 5점(매우 우수 5 ~ 매우 미흡 1)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A/S 계획 항목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는 미실시하고 제안서 평가회는 블라인드 심사로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제안서 평가회는 블라인드 심사]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기관이 직접 씀

학생이 입는 교복으로 소속 구성원이 직접 착용한다.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발주처 견본

아니다

규격서에 없는 부분을 발주처 견본에 따르라는 문장이 없다. 견본은 입찰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 견본 보기 · 적히지 않음 발주처 견본을 빌려주거나 보여준다는 문장이 없다.

재료 사양

동복: 야구점퍼 겉감 면60%·폴리에스터40%, 후드집업·맨투맨 면80%·폴리에스터20%, 긴바지·스커트 울60%·폴리에스터37%·폴리우레탄3%. 하복: 상의 폴리에스터100%, 하의·스커트 폴리에스터93%·폴리우레탄7%.

규격서에 품목별 혼용률이 정해져 있다.

  • 표면 마감·도장·색 · 색상은 동복 야구점퍼 몸판 남색·소매 회색, 후드집업 몸판 회색, 맨투맨 몸판 흰색, 긴바지·스커트 몸판 남색. 하복 상의 몸판 남색·배색 흰색, 하의·스커트 몸판 회색쿨스판. 도장·도금 등 표면 마감은 없음. 자수·와펜·마크 부착 디자인이 정해져 있다.
    몸판 :남색 소매:회색
    몸판:남색 배색:흰색
    몸판 : 회색쿨스판
면:60% 폴리에스터:40%
면:80% 폴리에스터:20%
울:60% 폴리에스터:37% 폴리우레탄:3%
폴리에스터 :100%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이 해창중학교 하나다.

옷 형태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 작업복·외투(점퍼·패딩·코트)

야구점퍼·후드집업·맨투맨·반팔 카라티 등 생활복형과 점퍼류다.

야구점퍼
후드집업
맨투맨
반팔 카라티

현장 실측·체촌

우리 몫

공급자가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한다.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고, 오히려 규격서에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사용 절대 금지」라고 적었다. 평가표의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은 상표 노출을 보는 항목이지 브랜드 이미지·선호도 배점이 아니다.

※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사용 절대 금지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추가 구매를 2027년도 12월 말까지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하고, 전입생 등 추가수량 대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추가 판매 거부는 평가표에서 감점(-1~-5점) 대상이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의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계약 단가로 판매해야 한다. 다른 학년 몫이나 기관 추가 인원에 대한 문장은 없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자유롭게 적어 냄

입찰은 단가입찰이고, 최종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9)대로 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붙임14)를 제출한다. 학교가 제시한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야구점퍼 40% 이내 등)을 초과하면 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3)를 “원”단위 금액을 절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제품 종류·치수

동복은 야구점퍼·후드집업·맨투맨·긴바지(스커트 선택)로 몸판 남색·회색·흰색 등 색상이 다르고, 하복은 상의·하의 공용에 스커트(선택)이며 몸판 남색·회색쿨스판이다. 여학생은 스커트/바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치수 호칭 범위와 간격은 문서에 없다.

  • 치수별 수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별 수량표나 추후 확정 문구가 문서에 없다.
※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바지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는 수선 가능한 곳의 연락처·주소(약도)를 학교에 제출하고, A/S 지정업체(수선점)를 두며, 평가표 A/S 계획 항목에서 수선점과의 거리·출장 A/S 가능여부·택배 A/S 가능여부를 본다. 창구를 특정 구역으로 못박은 문장은 없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 제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창구 점수 · 1~5점 A/S 계획 항목 5점(매우 우수 5 ~ 매우 미흡 1). 거리적 접근성(10점)은 매장 거리 항목이다.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 를 제출해야 한다.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표준 치수 + 표준 밖은 맞춤 제작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하여 그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해야 하고, 학생·학부모가 특정 사이즈를 원하면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무상 교환해야 하며, 기초금액에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야구점퍼색 상몸판 :남색 소매:회색
야구점퍼디자인앞지퍼,단추
왼쪽가슴 H 자수(글씨색 회색, 테두리 노란색)
오른쪽소매 학교와펜부착
섬유
혼용률
겉감면:60%
폴리에스터:40%
후드집업색 상몸판 :회색
디자인후드집업
왼쪽가슴 H 자수(글씨색 회색, 테두리 남색)
오른쪽소매 학교와펜부착
섬유
혼용률
면:80% 폴리에스터:20%
맨투맨색 상몸판: 흰색
디자인기본 맨투맨
섬유
혼용율
면:80% 폴리에스터:20%
자수
긴바지색 상몸판 : 남색
디자인양쪽 일자 지퍼 주머니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터:92% 폴리우레탄:8%
스커트
(선택)
색 상몸판 :남색
디자인양쪽 외주름 2개씩
섬유
혼용률
울:60% 폴리에스터:37% 폴리우레탄:3%
하복 상의
(공용)
색 상몸판:남색 배색:흰색
하복 상의
(공용)
디자인카라끝,소매끝 6mm배색
학교마크 부착(마크)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하복 하의 (공용)색 상몸판 : 회색쿨스판
디자인허리조절기, 밑단 옆트임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스커트
(선택)
색 상몸판 : 회색쿨스판
디자인양쪽 외주름 2개씩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마크지름 4cm
(원 바깥쪽 흰색 테두리)
자수1가로 7cm
세로 9cm
(이니셜 문양 글씨체 맞게)
자수2가로길이 6cm
입찰건명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조∙구매 업체 선정
구매예정수량약240벌(남·여학생 동복 240벌 / 남·여학생 (하복) 240벌)
※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 ‘해창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금395,800원 [동복(288,600원), 하복(107,200원)]
※ 부가가치세 및 넥타이, 리본등 부속물,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을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10. 8.(목) 12:00 ~ 2026. 10 19.(월) 10:00
※ 평일 09:00~16:00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해창중학교 교육행정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제출기간: 2026. 10. 8.(목) 12:00 ~ 2026. 10 19.(월) 10: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심사
(제안서 평가)
2026. 10. 21.(수) 15:00 해창중학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제안서 평가회는 블라인드 심사]
※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은 반드시
제거하고 제출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23.(금) [10:00] 해창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2027. 2. 28. / 하복 : 2027. 4. 30.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 (※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업체는 학부모가 추가구매를 원할 경우 품목별로 직접 구매할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3)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우리 학교의 품목별 기준 단가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각 품목의 % 초과시 선정평가표에서 차등 배점을 받습니다.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야구점퍼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후드집업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맨투맨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의
(바지/치마)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가. 일시: 2026. 10. 21.(수) 15:0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본교 1층 학교운영위원회실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서 평가 방법: 우리학교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블라인드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붙임 3]“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교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8054-8490), 교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1학년부(☎070-4021-5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동·하복) 규격서 1부[붙임1] 2.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동복·하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붙임2]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붙임3]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붙임4] 5.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5] 6. 교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붙임6] 7.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붙임7]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8] 9.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9]

야구점퍼색 상몸판 :남색 소매:회색
야구점퍼디자인앞지퍼,단추
왼쪽가슴 H 자수(글씨색 회색, 테두리 노란색)
오른쪽소매 학교와펜부착
섬유
혼용률
겉감면:60%
폴리에스터:40%
후드집업색 상몸판 :회색
디자인후드집업
왼쪽가슴 H 자수(글씨색 회색, 테두리 남색)
오른쪽소매 학교와펜부착
섬유
혼용률
면:80% 폴리에스터:20%
맨투맨색 상몸판: 흰색
디자인기본 맨투맨
섬유
혼용율
면:80% 폴리에스터:20%
자수
긴바지색 상몸판 : 남색
디자인노터크, 허리조절기
섬유
혼용률
울:60% 폴리에스터:37% 폴리우레탄:3%
스커트
(선택)
색 상몸판 :남색
디자인양쪽 외주름 2개씩
섬유
혼용률
울:60% 폴리에스터:37% 폴리우레탄:3%
하복 상의
(공용)
색 상몸판:남색 배색:흰색
하복 상의
(공용)
디자인카라끝,소매끝 6mm배색
학교마크 부착(마크)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터 :100%
하복 하의 (공용)색 상몸판 : 회색쿨스판
디자인허리조절기, 밑단 옆트임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스커트
(선택)
색 상몸판 : 회색쿨스판
디자인양쪽 외주름 2개씩
섬유
혼용률
폴리에스터:93%
폴리우레탄:7%
마크지름 4cm
(원 바깥쪽 흰색 테두리)
자수1가로 7cm
세로 9cm
(이니셜 문양 글씨체 맞게)
자수2가로길이 6cm

※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사용 절대 금지 1. 디자인, 색상 가. 춘추복 상의, 조끼, 동복 하의, 부속품- 본교 재학생과 동일 나. 하복 상의 및 하의, 동복 후드점퍼 – 기존 하복과 동복 재킷은 없애고 새롭게 디자인 변경 2. 제작 시 유의사항 가. 상의 길이 ①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②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3cm이상) ③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나. 상의 품 ①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어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다. 하의 치마 ①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라. 하의 바지 ① 하복 : 무릎선 정도의 기장으로(단분시접 분량 – 2cm이상) ② 동복 :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바지통은 7½~8인치 정도 마. 명찰 없음.

붙임 2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창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입생 등 추가수량을 대비해 예정수량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2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 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 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 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 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해창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해창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해창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 능력 평가 (100점)객관적 평가 (50점)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 납품 실적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3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0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1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0
주관적 평가 (50점)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수행 능력 평가 (100점)주관적 평가
(50점)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수행 능력 평가 (100점)주관적 평가
(50점)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부적격
가점/감점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 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리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해당 시-10
규격미달 견본(감점)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혼용률 차이 ±10이상-5
혼용률 차이 ±15이상부적격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또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가격의 적정성(15점)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상의,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야구점퍼동복 1벌 금액의 40% 이내
후드집업동복 1벌 금액의 20% 이내
맨투맨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30% 이내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119쪽) 및 A/S 계획서(121쪽)을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 (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 (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과업·요구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 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 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 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학생, 학부모 개별구매 포함)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 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④ 학부모, 학생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요구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 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 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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