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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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54억원
개찰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부산 수영구 수영동·망미동 일원의 하수관로 신설(확충) 공사(오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가구)에 대해 감독권한대행 방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발주청을 대신해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을 관리·감독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측량·현지조사
  • 시공 단계별 검측·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품질관리(품질시험·검사 입회,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관리)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월간·주간 상세공정표 검토, 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점검·교육 지도, 밀폐공간 등 위험공종 관리)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중간 월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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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 1인·중급 1인으로 등급과 전문분야(상하수도)를 맞춰야 하며, 부적합하면 실격 처리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어 참여를 제한한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은 2026. 10. 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공문 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우편·팩스 등 불가).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20%미만 0점이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허용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용역. 설계 단계 업무는 설계서 검토·설계VE 검토 수준.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396,363,636원
배정예산
5,936,000,000원
기초금액
5,936,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0(화) 18:00D-7
개찰10/20(화) 18: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3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8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7점
벌점5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활용실적3점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관로 신설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성·경제성 검토
  • 확인측량·현지조사 입회 및 검토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 입회·확인)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검측, 지장물 확인)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부진공정 만회대책)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검토, 안전점검·교육 지도감독, 밀폐공간 작업 안전)
  • 환경관리 지도·감독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의견 제시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건설도감 등 시스템 입력
  • 하도급 관리 지도·확인
  • 민원 처리 및 실정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 1인·중급 1인으로 등급과 전문분야(상하수도)를 맞춰야 하며, 부적합하면 실격 처리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어 참여를 제한한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은 2026. 10. 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공문 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우편·팩스 등 불가).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분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며, 30억원 이상 8점에서 15억원 미만 4.8점까지 배점한다.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상호진출 실적 인정(종합·전문 건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분야 : 하수도분야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에서 절대평가로 배점(참여기술인 60점)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등 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실격,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은 16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훈련 이수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 감점하고,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1개월마다 0.2점 감점한다.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요구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다.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설(토목) 건설사업관리용역이나 전력분야(감리업)가 공종비율로 섞여 있고(건설(토목) 96.50 : 전력 3.50),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하도급도 관련법령에 따르며 가능하다.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토목) 96.50 : 전력 3.50 | ○ | ○ | ○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는 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수영처리구역(수영동 일원)]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대상 공사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이며,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관리와 검측,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오수관로 16.66㎞ · 배수설비 1,765가구

기초금액 5,9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50개월
(1차분 6개월)

수행 기간

과업기간 50개월 (착수일부터) · 1차분 6개월 (착수일부터)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이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50개월
(1차분 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기초금액 5,936,000,000원 중 1차분 100,000,000원, 용역기간 50개월 중 1차분 6개월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50개월
(1차분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고급)·1인(토목분야, 중급), 기술지원기술인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이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한다.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항목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회사채 BBB- 이상 3.0점, BBB- 미만~B- 이상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 이상 3.0점, BBB- 미만~B- 이상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으로 평가.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항목에서 회사가 보유·배치하는 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점수화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특급), 분야별 2인(토목 고급·중급), 기술지원 3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을 평가.

  • 기준 인원 · 6명 책임 1인 + 분야별 2인 + 기술지원 3인 = 6인.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실격 처리 기준만 있고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대상.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면접 6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수행실적 8점, 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 7점), 교체빈도 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100점 만점 기준.

| 합 계 | | 【100】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특허 활용실적을 평가(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0.3점/건).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0.1점×가중치)도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타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가점 크기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가중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최대 0.3점.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개요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적시.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 지반조사·시추 등은 문서에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 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확인)
    10.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에 대한 규정 없음
| 공 사 착 공 |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계획서와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접(발표) 6점(서면평가 대체 시 책임 4점+분야별 2점)으로 평가한다. 업무수행계획서는 7매 이내, 자기소개서는 2매 이내 자필, 각 7부 제출.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참가 시 0점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③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4) 면접(발표) *대체 시 : 서면평가 | 6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9908-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55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96,363,636원
배정예산
5,93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9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록업체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 등록업체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분야 고급 1인·중급 1인으로 등급과 전문분야(상하수도)를 맞춰야 하며, 부적합하면 실격 처리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20%미만 0점이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분야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평가하며, 30억원 이상 8점에서 15억원 미만 4.8점까지 배점한다.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상호진출 실적 인정(종합·전문 건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분야 : 하수도분야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허용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는 분류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 감점하고,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1개월마다 0.2점 감점한다.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 공고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17.25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공기 20% 이상 수행 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준비하라고만 적었고, 평가 통과나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공고문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15.13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14.9의 품질시험 확인 등은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이고, 15.17의 재생(순환)아스콘 생산(직접생산확인증)·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 또는 GR확인서) 확인은 시공 관련 지도·감독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고 한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 9.1 다목의 CCTV조사 장비 표준양식 최소기준 만족여부, 라목의 장비투입계획서(성능검사서 첨부)는 시공자·용역이 착공신고서에 내는 서류로, 이 용역 수행을 위한 회사 보유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고문 하도급 관련사항에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고 적었다. 과업지시서 27.2는 시공자가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동의·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같은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 15.17의 재생(순환)아스콘 직접생산확인증 확인은 시공 관련 지도·감독 사항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유사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교체빈도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자재 이름은 시공자가 검토·승인받는 주요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와 순환골재·중온아스팔트·재생아스콘 등 재료 활용 지도 사항일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기성 검사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사·보고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성과심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둔 문구는 없다.

• 예비준공검사
주관
입회
검사,지시,보고
보완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품질관리·검측·시공상세도 검토 등 절차와 기준을 글로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부산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붙임 25] 건설도감 운영 요령 검측·품질·기록 관련해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시스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부산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동영상 촬영 계획서 검토,동영상 촬영 확인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 항목은 없고,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절차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이 인수해 주고, 확인측량·현지조사·지장물 조사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와 함께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착수 전 제출·승인 문서와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절차는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요구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다.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고, 분기보고서·최종보고서·수시(특별)보고서도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검측요청·결과통보, 품질시험·검사대장, 동영상 기록관리, 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도감) 입력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개발· 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중간보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공사기록 사진·동영상 원본(디지털 파일)과 확인측량 결과 도면·산출내역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이나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사진은 디지털 파일(USB, 외장메모리 등)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9.1항”과 “19.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파일(USB,외장메모리 등)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9.1항”과 “19.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파일(USB,외장메모리 등)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에서 절대평가로 배점(참여기술인 60점)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등 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실격,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은 16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훈련 이수자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망미동 일원이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해야 하고 1일 이상 이탈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등 정기 현장점검·기술지도.
    3)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단,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며,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1.2.과업위치: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망미동 일원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 크기 · 0~60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이 없다.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다 봐도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문장이 없다.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이나 시공자가 발주청 승인을 득해 요청하는 경우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요청하면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라.상주기술인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 등)를 하여야 하며,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마.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전 보안각서 제출, 보안사항을 발주청과 협의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청 승인, 과업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설계도서 외부 유출 시 발주청 승인, 준공 시 인수 설계도서 반납·폐기.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26.1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6.2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 용업업자가 진다.특히,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6.4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를 준하며,발주청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각호의 경우는 예외한다(예시: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으로 현장을 정기 점검한다.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단,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설(토목) 건설사업관리용역이나 전력분야(감리업)가 공종비율로 섞여 있고(건설(토목) 96.50 : 전력 3.50),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하도급도 관련법령에 따르며 가능하다.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토목) 96.50 : 전력 3.50 | ○ | ○ | ○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는 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수영처리구역(수영동 일원)]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대상 공사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이며,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관리와 검측,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오수관로 16.66㎞ · 배수설비 1,765가구

기초금액 5,9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50개월
(1차분 6개월)

수행 기간

과업기간 50개월 (착수일부터) · 1차분 6개월 (착수일부터)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이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50개월
(1차분 6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기초금액 5,936,000,000원 중 1차분 100,000,000원, 용역기간 50개월 중 1차분 6개월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2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50개월
(1차분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고급)·1인(토목분야, 중급), 기술지원기술인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이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한다.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등의 검토·관리,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착공신고서 검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검측,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관련 의견제시, 민원처리, 공사기록(사진·동영상) 관리, 구매조달 업무 지원 등.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개발· 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중간보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로 진행된다.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감천동·수영동·동삼동 3건의 용역으로 나뉘어 공고되었고, 한 업체가 각 건별로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으로 기초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여러 개 · 넣을 수는 있으나 낙찰은 제한 3건 모두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낙찰업체는 후순위 낙찰에서 제외한다.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2건】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은 2026. 10. 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공문 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우편·팩스 등 불가).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문서에 없다.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 의무와 사고 시 응급조치·즉시 보고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민원 처리기한(질의민원 14일·7일, 건의민원 14일, 기타민원 즉시, 고충민원 7일 등)은 있으나, 장애·요청의 복구·처리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민원 처리기한은 발주청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단,처리기한은 발주청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을 다루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망미동 일원이며,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수영동, 망미동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1.2.과업위치: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망미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광역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1.2.과업위치: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망미동 일원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

현장 여건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오수관로 16.660㎞, 배수설비 1,765가구)의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를 해야 한다. 굴착·밀폐공간(하수관)·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따르며,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 배치·가스농도 측정·작업허가서 확인 등의 조건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부지 선정 등은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하는 것으로만 나오며,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등의 선정 |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 협의 | 승인 | 작성 |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하수관) 작업 시 감시인 배치·가스농도 측정·작업허가서 확인,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중량물 취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사용 작업 등이 위험공종으로 제시되어 있다.
    바.밀폐공간 작업 시:“지하시설물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준하는 작업허가서 확인
    가.2m 이상의 고소작업
    나.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상주기술인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 등)를 하여야 하며,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를 해야 하고, 일요일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되 재해 발생·예상 시 긴급 공사가 가능하다. 하수관로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작업하며, 교통소통대책·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해빙기·우기·동절기·집중호우·태풍 등 계절·기상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다.

라.상주기술인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 등)를 하여야 하며,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1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의거 하여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가.계절변화에 따른 안전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
나.자연재난에 따른 안전점검(집중호우,태풍,지진 등)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장비·자재·소모품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검수·관리 업무만 있고 설치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승인 | | 확인,보고 | 요구
아.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특수자료비,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시험비 또는 조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시 한국환경공단 Allbaro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조항과 순환골재 의무사용·중온아스팔트·재생아스콘 사용 지도·감독 조항만 있고, 폐기물 운반·처리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28.3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Allbaro”시스템을 활용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관련 업무는 발주청·시공자 간 분쟁 시 검토의견 제시·대책수립 협조 등 지원 업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청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수영처리구역(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5,9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입찰이며,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였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아.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특수자료비,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시험비 또는 조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대가를 조정한다.
    가.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후 90일 이상 경과하고,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개요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대상 공사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으로 입찰 시 확정되어 있다.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대가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였다고 적혀 있고, 적용단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준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사.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준하며,본 건설 사업관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부산광역시(건설본부)이고, 과업지시서상 발주청이 부산광역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공고 낸 기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공고문에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단가까지 공개되는지,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정기보고로 월간보고서(월간 익일 5일전), 분기보고서(분기 익일 5일전)를 제출하고, 시공단계·시공이후 단계별 성과품을 제출한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정기보고 | 월간보고서 | 월간 익일 5일전 | 3부 | |
| (각 공종별) | 분기보고서 | 분기 익일 5일전 | 3부 | |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금액은 없다.
  • 보험료 · 발주처 부담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3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기간 조정, 발주청 계획변경 등 사유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5.본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중 다 음 과 같 은 사 유 발 생 시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을 변 경 할 수 있 다 .
    6.다 음 과 같 은 사 유 발 생 시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대 가 를 조 정 할 수 있 다 .
마.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요청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5.본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중 다 음 과 같 은 사 유 발 생 시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을 변 경 할 수 있 다 .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은 문서에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을 부여한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0.3점 이상 신규고용률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항목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회사채 BBB- 이상 3.0점, BBB- 미만~B- 이상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회사채 BBB- 이상 3.0점, BBB- 미만~B- 이상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으로 평가.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항목에서 회사가 보유·배치하는 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점수화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특급), 분야별 2인(토목 고급·중급), 기술지원 3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을 평가.

  • 기준 인원 · 6명 책임 1인 + 분야별 2인 + 기술지원 3인 = 6인.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실격 처리 기준만 있고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대상.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상주기술인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면접 6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수행실적 8점, 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 3점, 투자 7점), 교체빈도 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100점 만점 기준.

| 합 계 | | 【100】 |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특허 활용실적을 평가(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0.3점/건).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0.1점×가중치)도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타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가점 크기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가중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최대 0.3점.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용역. 설계 단계 업무는 설계서 검토·설계VE 검토 수준.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과업개요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적시.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음. 공사개요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L=16.660㎞, 배수설비 N=1,765가구 등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 지반조사·시추 등은 문서에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 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확인)
    10.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에 대한 규정 없음
| 공 사 착 공 |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설계 과업이 아님. 업무분담표의 용지측량·지장물이설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정형 표.

| | • 용지측량,기공승락, 지장물이설확
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수행 | | | | 주관 | |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발주청이 작성·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만 함.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이 아니어서 대가 내역 없음
| | • 설계안전보건대장 | | 작성 및 확인 | | 확인 | 확인 |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특수공법 검토 시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 제시할 수 있음(선택).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고도 적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 규정 없음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과업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어 참여를 제한한다고 적었다.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계획서와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접(발표) 6점(서면평가 대체 시 책임 4점+분야별 2점)으로 평가한다. 업무수행계획서는 7매 이내, 자기소개서는 2매 이내 자필, 각 7부 제출.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참가 시 0점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③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4) 면접(발표) *대체 시 : 서면평가 | 6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을 대상으로 한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없다. 업무수행계획서에 항공사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시 감점한다는 규정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에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가 없다. 설계서 검토 시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만 있다.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기술보유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특수공법 검토 시 기술지원기술인 활용·외부 전문가 자문만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 계 서 2026. 8.

부 산 광 역 시

B U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목 차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2 -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Ⅰ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목 적 본 과업은『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수영처리구역(수영동 일원)]』을 시행함에 있어,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 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정교한 시공,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과 업 의 범 위 가.대상 공사명:하 수 관 로 신 설 (확 충 )사 업 [수 영 처 리 구 역 (수 영 동 일 원 )] 나.과업구간: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수 영 동 ,망 미 동 일 원 다.과업개요: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개요-오수관로 L=16.660㎞,배수설비 N=1,765가구 등) 라.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개월 3.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의 업 무 범 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계약서류,「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등 제반 관련규정과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 4.일 반 사 항 가.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계약 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 (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담당업무,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건설사업관리 수행 사항보고는 분기별로 공사관리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본 과업요청서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마.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요청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준하며,본 건설 사업관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분야별 및 기술지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자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시공과 관련된 모든 보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할 시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차.「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등)및 동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시행규칙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시공 평가와 관련하여 발주자 요청시 성실이 이행 하여야한다. -5 - 5.본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중 다 음 과 같 은 사 유 발 생 시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을 변 경 할 수 있 다 . 가.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다.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라.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다 음 과 같 은 사 유 발 생 시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대 가 를 조 정 할 수 있 다 . 가.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당해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다만,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다.당해 공사 현장실정 및 공사기간의 변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마.기타 관련법에 의한 규정 및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바.본 용역의 설계적용 잘못 또는 착오 사항 발생 시 정산 할 수 있다. 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아.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특수자료비,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시험비 또는 조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6 -

Ⅱ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5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2건】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2건」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장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연번용 역 명과업개요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1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20.833km, 배수설비 1,964개소)
6,258,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50개월
(1차분 6개월)
2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3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2.912km, 배수설비 933개소)
4,98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참가자격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3개 사업 참여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동일 기술인 참여 가능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며,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공종별 분담비율

☞ 본 비율은 업체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⑦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7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③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식은 USB(1개) 함께 제출 마.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배점한도(2점) 적용

※ 기초금액이 높은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의 낙찰에서 제외합니다. ☞ “Knock-Down” 방식 적용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2) Implementation authority : Civil Engineering Team 1,2,3, Civil Engineering Facility Department, Construction Headquarter, Busan

Metropolitan City

2. Schedule

1) Deadline for re gistration an d su bm ission o f related d ocu m en ts for pre-qu alification - Registration/Submission : October 20(Tue), 2026, 09:00~18:00 - Place of Submit : Civil Engineering Facility Department, Construction

Headquarter, Busan Metropolitan City

* In-person submission only (direct visit); mail or late submissions

are not accepted.

2) Submission of Bid (Bidding) & Bid Opening - Date: Scheduled for November, 2026 (Individual Notification for Targeted Companies)

3. Contact Information

- Civil Engineering Team 1,2,3, Civil Engineering Facility Department, Construction Headquarter, Busan Metropolitan City - Gamcheon-dong Project: Tel. +82-51-888-6244 Suyeong-dong Project: Tel. +82-51-888-6257 Dongsam-dong Project: Tel. +82-51-888-6221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수영동).zip === === 2. 수영동/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수영동 일원).hwpx ===

과업·요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토목시설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소 계【60】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1]절대평가
(가) 해당분야 경력11
(나) 직무분야 실적9
(다) 교육훈련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3]
(가) 해당분야 경력13
(나) 직무분야 실적9
(다) 교육훈련1
(3) 기술지원기술인[10]
(가) 등급3
(나) 해당분야 경력6
(다) 교육훈련1
(4) 면접(발표)[6]상대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10】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8]절대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다. 신용도소 계【15】
(1) 영업정지(업무정지)[7]절대평가
(2) 벌점[5]
(3)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10】
(1) 개발실적․활용실적[3]절대평가
(2) 투자실적[7]
마. 교체빈도소 계【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절대평가
(2) 참여기술인[2]
합 계【100】
가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2]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감점부패행위 관련자[-5]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60
[21]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ㅇ 총공사비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11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년)
500억 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점 수119.98.87.76.6
(나) 직무분야
실적
9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6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 수65.44.84.23.6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3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32.72.42.11.8
(다) 교육훈련1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3]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인
-토목 : 고급기술인(토목) 1인, 중급기술인(토목) 1인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점수 배분율은 각 50%이며,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해당분야
경력
13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월)
300억원이상48이상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점 수13.011.710.49.17.8
(나) 직무분야
실적
9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5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5.04.54.03.53.0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4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03.63.22.8
중급기술인3이상3미만
4.03.6
(다) 교육훈련1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분야별 기술인 2인, 1인당 (1/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분야별 기술인 2인, 1인당(0.5/2)점]
(3) 기술지원
기술인
[10]ㅇ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인
- 상하수도 : 1인
- 토질․지질 : 1인
- 토목시공 : 1인
(가)  등급3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이하
3.02.0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해당분야
경력
6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년)
500억 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점수65.44.84.23.6
(다) 교육훈련1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기술지원 기술인 3인, 1인당 (0.5/3)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기술지원 기술인 3인, 1인당 (0.3/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
*대체 시
: 서면평가
6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 서면평가 대체 시(감염병 확산 등 면접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4점): 자기소개서(2점)+업무수행계획(2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자기소개서(2점)
구문용 역 비
구문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 유사 건설엔 지니어링
수행실적
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당해공사규모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87.26.45.64.8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되, 70%만 인정
※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되, 70%만 인정
ㅇ 산정방법(예시)
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1.0
②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③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0.7
※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ㅇ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위한 신청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구성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
정지
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구 분5년 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 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
관리용역
업자
5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기술인[2]ㅇ 상주기술인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7.06.86.66.46.26.0
교체빈도율(%)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3.02.521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가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정(하수도분야)인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부패행위 관련자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가 중 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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