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도 하반기 천안교육지원청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용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전세버스

추정가격
3,05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충청남도 천안시
무슨 일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임차 운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차암동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5인승 버스 3대로 등·하교 각 1회씩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을 수송함.

  • 45인승 버스 3대(등교 3대, 하교 3대)로 등·하교 각 1회 운행
  • 등교노선: 스마일시티 기점 → 천안가람중, 천안오성중, 천안성성중, 천안두정중, 천안성정중, 환서중, 천안백석중 등 7개교 지원
  • 하교노선: 천안백석중 → 환서중 → 천안성정중 → 천안오성중·천안성성중·천안두정중 → 천안가람중 순으로 운행
  • 운행구간·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부착 또는 도색
  •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 작성·월별 담당자 확인
  • 운행 전 2026년 10월 시범운행 요구 시 추가요금 없이 응해야 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89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 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미소지 시 입찰참가 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해야 함.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45인승 이상 버스 3대를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아닌)으로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 제작증·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제출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제출.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차량

-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 제출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45인승 [등교 차량 3대, 하교 차량 3대]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필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운전자는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운전자 교체 시에도 동일 자격 필요.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③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 제출. 보험료는 을 부담(차량 유지·관리 경비에 포함).

"을"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운행차량 3대 · 운행일수(등·하교) 43일 · 1일 통학거리(등교) 8.8km · 1일 통학거리(하교) 5.5km

기초금액 금33,609,660원(추정가격 30,554,240원+부가가치세 3,055,420원).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11월 21일·12월 22일 합계 43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행일수 43일, 차량 3대로 정해져 있음(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음).
    | 차암동 | 21 | 22 | 등·하교 43일 |
가.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 차암동 | 21 | 22 | 등·하교 43일 |

문서 분석

차량 크기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45인승 3대,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 동력원 지정 없음.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문서에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 3대(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등하교 3대)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45인승 [등교 차량 3대, 하교 차량 3대]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0,554,240원
배정예산
33,609,66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천안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임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45인승 버스 3대를 직영차량·운전원과 함께 제공해 등·하교 노선을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송 용역이다.

  • 운전원 배치·교체 및 자격 관리(1종 대형면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 차량 유지관리(유류비·수리비·보험료·세차 등 일체 경비 부담)
  • 차량 및 운전자 대체·결행 방지 조치
  • 차량 표지판 부착·게시, 차량 소독·환기
  • 운행일지·안전운행기록 작성, 사고 보고
  • 2026년 10월 시범운행(추가요금 없이)
  •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사후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 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미소지 시 입찰참가 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해야 함.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45인승 이상 버스 3대를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아닌)으로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 제작증·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제출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제출.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차량

-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 제출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45인승 [등교 차량 3대, 하교 차량 3대]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필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운전자는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운전자 교체 시에도 동일 자격 필요.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③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보험 가입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 제출. 보험료는 을 부담(차량 유지·관리 경비에 포함).

"을"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신품·제조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 — 법정 차령보다 좁게 걸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종료일 기준 차령 7년 이내(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 차령 연장요건 해당 시 이 조항에 따름). 단종·유효기간 조건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7년 이하 계약 종료일 기준 차령 7년 이내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 한다.

근무 시간

등교는 월~금 07:30~08:10(1호차 07:30, 2호차 07:35, 3호차 07:40 출발, 약 30분 소요), 하교는 월~금 15:30~17:00(1호차 15:30, 2호차 16:30, 3호차 16:30 출발). 운행기간 2026.11.1.~12.31, 등·하교 43일, 공휴일·방학 미운영(단 변경 가능).

| 등교(1회) | 월~금 | 07:30 ~ 08:00 | 8.8km | 30분 | 45인승 | 1호차 |
가. 운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공휴일, 방학 미운영)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운행기간 2026.11.1.~12.31 내내 월~금 등·하교 각 1회씩 정해진 노선·시간표에 따라 운행(등·하교 43일).

① 운행기간: 2026. 11. 1. ~ 2026. 12. 31.(등·하교 43일)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하는 일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45인승 3대)를 임차·운행하는 용역이다. 2026.11.1.~12.31. 등·하교 총 43일간 등교 3회·하교 3회 노선을 운행하며, 운전원 인건비·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차암동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가.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 3대(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등하교 3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1.1.~12.31. 2개월 단일 계약으로,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현장·납품지

1곳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으로,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등교노선은 스마일시티 기점에서 7개교(천안가람중, 천안오성중, 천안성성중, 천안두정중, 천안성정중, 환서중, 천안백석중)를 지원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행구간이 운행노선도에 의해 정해져 있다.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천안시 차암동 일대 국내 운행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총액견적. 기초금액 33,609,660원(추정가격 30,554,240원+부가세 3,055,420원). 운행일수 43일 기준.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대금이 정해지고, 운행일수 변동에도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음.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교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노선변경을 이유로 "을"은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기간 동안 고정.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업종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코드:5805),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본 견적제출은 통학차량 임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견적,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물량 변동

확정

운행차량 45인승 3대, 운행기간 2026.11.1~12.31, 등·하교 43일, 노선·시간표가 과업지시서에 확정. 단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상 변경될 수 있음.

가.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가. 운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공휴일, 방학 미운영)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 차량을 막는 문장이 없다. 제23조는 계약상 권리의 담보 제공 금지(정형)일 뿐 차량 담보가 아니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도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중 위반 시 즉시 통보·교체.

  • 나이 범위 · 65세(만 나이) 이하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조건 · 법정 검사(자격유지검사 등)를 통과하면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도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라도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라도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계약기간 중 1~4항 위반사항 발생 시 “을”은 즉각 “갑”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운전자는 승하차를 용이하게 정차·안내하고 하차 확인, 운전원 교육(안전·성·친절), 사고 시 경찰서·소방서 신고 및 관리책임자 보고,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시 미운행 통보, 대체차량·운전자 대체 조치, 공지 창구 운영.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① “을”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 중에 학생의 탑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정거하거나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운행을 마친 후 학생 전원 하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① “을”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상교) 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만일 “을”이 ①~②의 사유로 지연 운행 및 결행이 발생할 시, 대상교와 학부모(학생)에 안내할 수 있도록 공지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냉·난방설비 완비, 안전벨트 양호, 성인좌석 규격 및 머리 지지대 설치, 표지판 부착·도색. 차량등록증·보험증서 사본은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차량등록증·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 냉·난방설비 완비, 안전벨트 양호, 성인좌석 규격·머리 지지대, 표지판 부착·도색
    ④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통학순환버스는 되도록 CCTV(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통학순환버스는 되도록 CCTV(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① “을”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갑”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9897-000
참조번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554,240원
배정예산
33,609,66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본점 지역과 그 세부품명의 직생 증명이다. 둘째는 요구 차급 · 대수 · 연식을 자사 소유 차로 채울 수 있나 — 9대 · 2023년 이후 출고 · 친환경차처럼 높으면 걸린다. 셋째는 운행 시간대와 대 · 일당 금액 — 등교 1회만이면 낮에 다른 영업이 되고, 체험학습은 예정 대수만큼만 받는다. 적격심사면 학생 운송 실적과 교통안전 공시등급이 점수를 가른다.

질문 79개 · 꼭 5 · 좋음 14 · 안 봐도 됨 6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코드 5805) 등록 + 45인승 이상 버스 보유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9조)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 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미소지 시 입찰참가 자격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등록을 필하고, 45인승 이상 버스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해야 함.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남도 천안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어야 합니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자격 분담에 관한 문구 없음.
본 견적제출은 통학차량 임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견적,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하는 문구 없음. 부정당업자 제한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점검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는 없음. 차량 관련 서류(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직영차량 각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차량은 냉·난방설비 완비, 안전벨트 부착상태 양호, 좌석규격·머리 지지대 기준 적합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45인승 이상 버스 3대를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아닌)으로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 제작증·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제출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제출.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차량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동·하절기를 대비 냉·난방설비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로 과업개요 차형 및 차량수를 보유한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 제출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45인승 [등교 차량 3대, 하교 차량 3대]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공동수급도 허용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본 견적제출은 통학차량 임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견적,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 필한 자

  • 참가 등록 · 제조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차량은 45인승 이상,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냉·난방설비 완비, 안전벨트 부착, 좌석규격·머리지지대 기준 적합 등 성능·규격 조건만 정했고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3대(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등하교 3대)
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운행 확인서(붙임 1)에 확인자가 확인·서명하고, 운행일지에 담당자 확인을 받는 등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월별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운행 시각 엄수, 노선·시간표 준수, 차량 최적 상태 유지, 청결·소독, 안전벨트·냉난방 양호 등 글로만 정했고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좌석규격·좌석간 거리), 제26조(머리 지지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차령 연장요건) 차량 좌석·머리지지대는 자동차 성능기준 규칙을 따르고, 차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차령 연장요건에 따른다.
    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③ “을”은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환기 및 소독 실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운행일수(등·하교 43일)는 운행 계획일 뿐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아니고, 달성 못 하면 불이익이라는 조항도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차량 관련 서류(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보험증서) 제출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원자료

발주처 몫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등·하교 노선(안)과 정거장이 제시되어 있다.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용역에 걸어 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는 없다. 차량 등록·보험 가입 등은 계약상대자가 갖춰야 할 자격·서류 요건이다.

보고 주기

월

운행일지·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해 월별로 담당자 확인을 받고,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 기준으로 익월 초에 대금을 청구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통학순환버스 운행일지(붙임 2)와 자동차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고, 운행 확인서(붙임 1)에 확인자가 서명한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월별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월별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 1회)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은 운행 확인서(붙임 1)와 운행일지(붙임 2) 등 서류·기록뿐이고,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운전자는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운전자 교체 시에도 동일 자격 필요.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자(운전원) 개인 자격 요건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지정된 통학 노선(차암동 원거리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을 따라 운행하는 현장 업무.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운행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운전자 전원
    ③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항 없음
③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등교는 월~금 07:30~08:10(1호차 07:30, 2호차 07:35, 3호차 07:40 출발, 약 30분 소요), 하교는 월~금 15:30~17:00(1호차 15:30, 2호차 16:30, 3호차 16:30 출발). 운행기간 2026.11.1.~12.31, 등·하교 43일, 공휴일·방학 미운영(단 변경 가능).

| 등교(1회) | 월~금 | 07:30 ~ 08:00 | 8.8km | 30분 | 45인승 | 1호차 |
가. 운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공휴일, 방학 미운영)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밀누설 금지 조항만 있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삭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 대상 · 기타 기밀누설 금지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을” 및 “을”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자와 대체 운전자(인력풀)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교통안전공단 운전자정밀검사표, 채용신체검사 이상 없음,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동복지법 취업제한자 아님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위반 시 운전자 교체.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와 대체 운전자(인력풀)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 건강검진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운전자정밀검사, 채용신체검사, 자격유지검사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와 대체 운전자(인력풀)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운행기간 2026.11.1.~12.31 내내 월~금 등·하교 각 1회씩 정해진 노선·시간표에 따라 운행(등·하교 43일).

① 운행기간: 2026. 11. 1. ~ 2026. 12. 31.(등·하교 43일)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통학차량 임차·운행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은 오히려 금지되어 있다.

본 견적제출은 통학차량 임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견적,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①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하는 일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45인승 3대)를 임차·운행하는 용역이다. 2026.11.1.~12.31. 등·하교 총 43일간 등교 3회·하교 3회 노선을 운행하며, 운전원 인건비·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차암동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가.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 3대(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등하교 3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운행차량 3대 · 운행일수(등·하교) 43일 · 1일 통학거리(등교) 8.8km · 1일 통학거리(하교) 5.5km

기초금액 금33,609,660원(추정가격 30,554,240원+부가가치세 3,055,420원).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11월 21일·12월 22일 합계 43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행일수 43일, 차량 3대로 정해져 있음(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음).
    | 차암동 | 21 | 22 | 등·하교 43일 |
가.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 차암동 | 21 | 22 | 등·하교 43일 |

수행 기간

용역기간 2개월

2026.11.1.~2026.12.31.(2개월), 등·하교 총 43일.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고 공휴일·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026.12.31.로 정해져 있음.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 차암동(등교 및 하교 총 43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1.1.~12.31. 2개월 단일 계약으로,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운전자 자격요건만 정해져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운행일수는 학사일정·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운행구간·운행시간 게시 및 ‘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표지판 부착·도색,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 작성·월별 담당자 확인, 운행 전 시범운행(2026년 10월, 추가요금 없음), 지연·결행 시 대상교·학부모 공지 창구 운영, 운전원 교육(안전·성·친절교육) 및 차량 사전정비.

① “을”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갑”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⑤ “갑”은 실제 운행 전인 2026년 10월에 시범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은 “을”이 운전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인력 교육에 해당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빌려주기·이용권

차량(45인승 3대)을 기간 동안 제공(임차)하고, 자사 소유 직영차량·운전원으로 정해진 노선·시간표에 따라 학생을 운송하는 용역.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45인승 [등교 차량 3대, 하교 차량 3대]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긴급)로 2인 이상 견적 제출. 업종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소기업·소상공인·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집행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업종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코드:5805),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건명으로 발주. 차암동 1개 노선, 3대(등하교 각 1회)를 한 계약으로 집행.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투찰·복수 낙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건 명 | 2026년도 하반기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견적서는 G2B 전자시스템으로만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적용(나라장터 정형).

견적서는 반드시 G2B(http: //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구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으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만 있고 비율을 적지 않음.
제20조(계약보증금 면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장·수리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신고하고 당일 운행 전까지 대체차량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동급 대체차량·운전자로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없다.

  • 도착 시한 · 정해지지 않음 고장·수리 시 대체차량 투입 시한은 「당일 운행 전까지」 서류 제출로만 정해져 있고 도착·착수 시한은 없다.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운행 중 사고 시 즉시 신고·보고 의무만 있고, 요청·장애의 복구·처리 완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통학순환버스 임차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차량 유지·관리 경비는 을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을”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으로,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등교노선은 스마일시티 기점에서 7개교(천안가람중, 천안오성중, 천안성성중, 천안두정중, 천안성정중, 환서중, 천안백석중)를 지원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운행구간이 운행노선도에 의해 정해져 있다.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천안시 차암동 일대 국내 운행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현장 여건

천안시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순환버스 운행 용역으로, 운행차량은 45인승 3대(등·하교 각 1회)이며 차량 유지·관리 일체 경비는 을 부담한다.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통학차량 운행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학생 통학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는 일로, 운전 중 사고 예방·안전운행 의무가 정해져 있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을”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운행기간은 2026.11.1.~12.31.로 공휴일·방학 미운영이 원칙이나,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고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등교는 월~금 07:30~08:10, 하교는 15:30~17:00 사이에 운행한다.

가. 운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공휴일, 방학 미운영)
※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 일체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와 운전원 인건비 등 차량 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을은 기타 사유로 별도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을”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은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통학차량 운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통학순환버스 임차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차량은 계약종료일 기준 차령 7년 이내 조건만 있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천안교육지원청이 임차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 이용자(학생·학부모)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 1회)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총액견적. 기초금액 33,609,660원(추정가격 30,554,240원+부가세 3,055,420원). 운행일수 43일 기준.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대금이 정해지고, 운행일수 변동에도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음.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교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노선변경을 이유로 "을"은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기간 동안 고정.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업종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코드:5805),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본 견적제출은 통학차량 임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견적,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물량 변동

확정

운행차량 45인승 3대, 운행기간 2026.11.1~12.31, 등·하교 43일, 노선·시간표가 과업지시서에 확정. 단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상 변경될 수 있음.

가.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가. 운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공휴일, 방학 미운영)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기초금액과 4대보험료 원가계산 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4대보험료(국민연금 582,599원, 건강보험 440,935원, 노인장기요양 57,939원)를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582,599원 · 건강보험료 440,93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57,939원 원가계산서 금액(운행일수 43일, 등·하교 포함 1일 원가 기준)
    | 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비 고 |
    | 582,599원 | 440,935원 | 57,939원 | 원가계산서 금액
    (운행일수 : 43일)
    ※ 등, 하교 포함 1일 원가 기준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위 금액은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으로 견적참가자는 위 금액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으로 견적참가자는 위 금액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노선·시간표·운행거리는 있으나 단가·내역서·원가계산서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 기준으로 익월 초(매월 1회) 청구, 갑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 1회)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 1회)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 시 제출. 보험료는 을 부담(차량 유지·관리 경비에 포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한배상으로만 표기, 구체적 한도 금액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을"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손해배상책임 책임보험·종합보험(무한배상)
    "을"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 없음. 운행일수 변동 가능 문구는 있으나 계약 자체 취소·조정 조항은 아님.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이 추정가격 30,554,240원 + 부가가치세 3,055,420원으로 구성.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 포함해 투찰,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운전원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 부가가치세가 포 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기초금액 | 금33,609,660원(금삼천삼백육십만구천육백육십원)
(추정가격: 금30,554,240원+ 부가가치세: 금3,055,420원)

카테고리 · 여객운송 6개

차량 크기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45인승 3대,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 동력원 지정 없음.

  • 동력원 지정 · 지정 없음 문서에 동력원(전기·수소·경유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 3대(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등하교 3대)
①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대형 45인승 [등교 차량 3대, 하교 차량 3대]로 하며,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압류나 담보(근저당)가 잡힌 차를 투입 차량으…

허용

압류·담보(근저당) 차량을 막는 문장이 없다. 제23조는 계약상 권리의 담보 제공 금지(정형)일 뿐 차량 담보가 아니다.

근무자 나이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도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계약기간 중 위반 시 즉시 통보·교체.

  • 나이 범위 · 65세(만 나이) 이하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조건 · 법정 검사(자격유지검사 등)를 통과하면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라도 자격유지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라도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라도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계약기간 중 1~4항 위반사항 발생 시 “을”은 즉각 “갑”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참가자 안전

승하차 지도·안전교육·안내방송 ·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기상 악화 대체 일정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 관계기관 협의·교통통제

운전자는 승하차를 용이하게 정차·안내하고 하차 확인, 운전원 교육(안전·성·친절), 사고 시 경찰서·소방서 신고 및 관리책임자 보고,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 시 미운행 통보, 대체차량·운전자 대체 조치, 공지 창구 운영.

  • 요구 세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적혀 있다.
    ① “을”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 중에 학생의 탑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정거하거나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운행을 마친 후 학생 전원 하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① “을”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상교) 측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1일전까지 회사측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만일 “을”이 ①~②의 사유로 지연 운행 및 결행이 발생할 시, 대상교와 학부모(학생)에 안내할 수 있도록 공지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종료일 기준 차령 7년 이내(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 차령 연장요건 해당 시 이 조항에 따름). 단종·유효기간 조건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7년 이하 계약 종료일 기준 차령 7년 이내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 한다.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냉·난방설비 완비, 안전벨트 양호, 성인좌석 규격 및 머리 지지대 설치, 표지판 부착·도색. 차량등록증·보험증서 사본은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차량등록증·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 냉·난방설비 완비, 안전벨트 양호, 성인좌석 규격·머리 지지대, 표지판 부착·도색
    ④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통학순환버스는 되도록 CCTV(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통학순환버스는 되도록 CCTV(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① “을”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갑”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2026년도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 과업지시서.hwp === 2026년도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차암동) 임차 과업지시서 1. 목적 차암동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운행차량 및 탑승인원 가. 운행차량: 45인승 3대 (등·하교 각 1회) 나. 탑승대상: 차암동 원거리 통학 학생 3. 운행계획 가. 운행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공휴일, 방학 미운영)

구분11월12월운행일수 합계
차암동2122등·하교 43일

※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나. 1일 통학거리 및 운행시간

구 분요 일운 행 시 간운행거리
(1일)
운행시간
(1일)
차 종
(인승)
비 고
등교(1회)월~금07:30 ~ 08:008.8km30분45인승1호차
07:35 ~ 08:052호차
07:40 ~ 08:103호차
하교(1회)15:30 ~ 15:455.5km15분1호차
16:30 ~ 16:5020분2호차
15:30 ~ 16:008.8km30분3호차

[등교노선(안)] 총 3대 7교 지원

순번약칭버스정거장(정거장번호)비고
기점스마일시티스마일시티(293)
1코스트코 맞은 편에드워드(2263)
2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71480)
3천안가람중(하차)도보 8분한화포레나천안노태1단지(2087)
4천안오성중(하차)도보 7분부성2동행정복지센터 두정대림2차(2307,10941)
5천안성성중(하차)도보 3분두정계룡리슈빌(933)
천안두정중(하차)도보 3분
6천안성정중(하차)도보 2분성정중학교(1605)
7환서중(하차)도보 7분두정부경아파트(1492)
종점천안백석중(하차)도보 2분주공그린빌3차아파트(1498)
구분기점월화수목금
차암동 1호차(스마일시티 출발)07:3007:3007:3007:3007:30
약 30분 소요종점 도착시간08:0008:0008:0008:0008:00
차암동 2호차(스마일시티 출발)07:3507:3507:3507:3507:35
약 30분 소요종점 도착시간08:0508:0508:0508:0508:05
차암동 3호차(스마일시티 출발)07:4007:4007:4007:4007:40
약 30분 소요종점 도착시간08:1008:1008:1008:1008:10
순번약칭버스정거장(정거장번호)비고
ⓒ 1천안백석중(승차)도보 4분백석호반2차아파트(1499)1대
2환서중(승차)도보 9분두정부경아파트(1493)
ⓐ ⓑ 3천안오성중(하차)도보 4분두정대우5차아파트(1488)2대
4천안성정중(하차)도보 4분천안성정동우체국(1486)
5천안성성중(하차)도보 7분두정경남아너스빌(932)
천안두정중(하차)도보 5분
6천안가람중(하차)도보 5분성성자이아파트후문(71697)
7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효성아파트이편한아파트(71479)
8코스트코 앞에드워드(2262)
9스마일시티스마일시티(1083)
구분기점월화수목금
차암동 1호차(오성중 출발)15:3016:3015:3015:3015:30
약 15분 소요종점 도착시간15:4516:5015:4515:4515:45
차암동 2호차(오성중 출발)16:3016:4016:3016:3015:40
약 20분 소요종점 도착시간16:5017:0016:5016:5015:55
차암동 3호차(백석중 출발)16:3016:3015:3016:3015:30
약 30분 소요종점 도착시간17:0017:0016:0017:0016:00
건 명2026년도 하반기 천안교육지원청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차암동) 임차용역
내 용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고
- 3대(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 45인승 이상)(등하교 3대)
낙찰자결정방법총액계약, 업종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 코드:5805),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용역기간2026. 11. 1. ~ 2026. 12. 31.(2개월)
- 차암동(등교 및 하교 총 43일)
※ 운행일수는 교육과정 운영 상 변경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방학기간에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기초금액금33,609,660원(금삼천삼백육십만구천육백육십원)
(추정가격: 금30,554,240원+ 부가가치세: 금3,055,420원)
* 운전원 인건비, 유류비 등 차량 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 부가가치세가 포
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견적서 제출기간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기간 및 시간 엄수)
※ 나라장터(G2B) 전자 견적 제출
개찰일시, 장소2026. 10. 16.(금) 11:00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동·
하절기를 대비 냉·난방설비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계약종료일 기준 7년 이내로 과업개요 차형 및
차량수를 보유한 업체
- 주된 영업소(본사)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
차등록원부, 자동차 제작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 제출
- 견적참가자는 견적 제출 전 반드시 “공고” 내용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자가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모
든 견적제출자는 통학차량 임차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수락한 것
으로 간주

참가자격

2 2. 견적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G2B(http: //www.g2b.go.kr)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통학차량 임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견적,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천안시),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 되지 않습니다. 라.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청렴계약 시행대상이며,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본 견적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 5805)등록을 필하고, 45인승 이상 버스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공고일 전일 이전에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 3 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차령이 7년 이내이어야 하며,(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의거 차령 연장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 조항에 따름)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을”이어야 한다. ③ “을”은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 각종 안전 사고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통학순환버스는 되도록 CCTV(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좌석은 성인좌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규정된 좌석규격 및 좌석간 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26조의 머리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량 관련 서류제출) ① “을”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운행차량 운전자와 대체 운전자(인력풀)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검사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등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③ 부득이 운전원의 교체시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일 1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기간 ․ 운행구간 등) ① 운행기간: 2026. 11. 1. ~ 2026. 12. 31.(등·하교 43일) ※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②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6학년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노선도에 의한다. ③ “을”은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교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노선변경을 이유로 “을”은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⑤ “갑”은 실제 운행 전인 2026년 10월에 시범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7조(게시사항) ① “을”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천안교육지원청 차암동 원거리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갑”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 “을”은 운전자 배정 시 운행일 기준 만65세 이하(2026.03.01.기준)로 공고일 현재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 제3항제3호에 의거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라도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④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1~4항 위반사항 발생 시 “을”은 즉각 “갑”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①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 환기 및 소독 실시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측에 알리고 필요시 인계한다. ⑦ 운전자는 통학차량 운행 중에 학생의 탑승·하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정거하거나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운행을 마친 후 학생 전원 하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운행일지 및 안전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월별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학부모 포함) [단,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장이 허용한 사람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카. 폭언,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타.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즉시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을”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③ 만일 “을”이 ①~②의 사유로 지연 운행 및 결행이 발생할 시, 대상교와 학부모(학생)에 안내할 수 있도록 공지 창구를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을”은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만일 “을”이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이 계약에 따라 “을”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갑”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을”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을”은 학생을 수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와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제3항, 제4항, 제5항의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을”과 당해 차량 운전자 및 소유주와 상호 법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갑”과는 무관하다. ⑦ 제3항, 제4항, 제5항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을”은 수시로 당해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 사실을 교육하여 만일의 사안 발생 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갑”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서면으로 연속 3회 이상 요구 시에도 불응 시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을”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갑”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6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 1회)에 청구하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은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의 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