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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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 급식용 냉동식품 구매입찰 공고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 식자재 종합

추정가격
2.0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경기도
무슨 일
급식용 냉동식품 122종 구매·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식품 영업 허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여주교도소의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용자 및 직원 급식에 사용할 냉동식품 122종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규격서에 정한 각 품목의 규격·포장단위에 맞는 냉동식품을 주 2회 납품한다.

  • 각얼음, 만두, 돈까스, 튀김류, 빵·생지류, 빙과류 등 냉동식품 122종을 규격서에 정한 품명·규격·포장단위에 맞춰 공급
  • 냉동(-18℃)·냉장(10℃) 차량(냉동·냉장 탑차, 차량 내 온도계 비치)으로 온도를 유지해 납품
  •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을 분리 주문·분리 납품
  • 납품 제품에 원산지와 유통기한, 생산자 실명 표기
  •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포장지 표시 또는 납품 시마다 증명서류 제출
  • 교도작업제품 우선구매, 납품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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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 18:00

‘규격평가서’는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가 가능하며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1,042,695원
배정예산
221,146,965원
부가세
20,104,27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6개월 · 문서
품명
얼음 (5020230201)
수량
153 kg
문서: 일의 분량 · 모름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냉동식품 122종 구매·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각얼음·만두·돈까스·빵류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식자재 종합 구매로, 냉동식품 업체가 대는 품목이다.

  • 주 2회(08:30~09:30) 냉동·냉장탑차 납품
  • 수용자 급식용·직원 급식용 분리 납품
  • 규격서·납품기준에 따른 품질·위생·원산지·유통기한 표시
  • 검수(이화학·샘플검수) 대응 및 반품·재납품
  • 교도작업제품 우선구매 협조
  • 계약기간 6개월 단가계약 및 추가 품목 협의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 18:00

    ‘규격평가서’는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가 가능하며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

  • 크기 · 17~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Ⅰ. 업자 안정성 (35점)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서 점수

  • 통과선 · 85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규격평가심사(평가서 85점 이상 적격).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수행 기간

6개월

2026. 11. 1. ~ 2027. 4. 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창고·냉동시설·냉동탑차)를 평가표에서 25점 배점으로 평가하며,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시설물 확보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 종업원 수, 신용등급, 시설물 확보, 납품거리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납품실적, 작업장 소독은 입찰공고일 최근 1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크기 · 22~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4개 모두 있음)~22점(1개 이하)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창고 ③냉동 시설 ④냉동 탑차
    가. 4개 모두 있음
    나. 3개 있음
    다. 2개 있음
    라. 1개 이하 | 25
    24
    23
    22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1.1 사무소,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창고 ③냉동 시설 ④냉동 탑차
가. 4개 모두 있음
나. 3개 있음
다. 2개 있음
라. 1개 이하 | 25
24
23
22
1.1 사무소,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업원 수, 신용등급, 시설물 확보, 납품거리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납품실적, 작업장 소독은 입찰공고일 최근 1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제한 단가)으로, 규격서상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계약하고 실제 납품수량만큼 대금을 정산한다.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 추정치로 증감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수량만큼 단가를 곱해 청구·지급하고, 계약수량 증감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상의 각얼음 등 122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4. 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계약방법 : 제한(단가)
○납품단가는 규격서상의 각얼음 등 122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4. 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 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납품차량은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납품차량은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 단, 연령제한은 조율가능)

큰 배점 항목

규격평가서 평가표의 배점 항목은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신용 등급 10점, 건강 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이다.

평가표(규격평가서)의 배점 항목과 배점.

1. 시설물 확보
(25점)
3. 납품 실적
(20점)
1. 납품 거리
(20점)

식품군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은 냉동식품 122종으로 만두·돈까스·튀김·떡·빵·면·치즈·생크림·빙과류 등 가공식품이 대부분이고, 모짜렐라치즈·생크림·휘핑크림 등 유제품과 냉면육수·빙과류 등 음료·빙과가 포함된다.

여주교도소 식품(냉동식품 122종)규격서 등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상 122종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하고 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한다. 규격서에 없는 추가 품목은 상호 협의로 기초금액을 정한 뒤 같은 낙찰률을 적용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상의 각얼음 등 122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4. 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품목의 기초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규격서에 브랜드·중량·함량·등급 기준을 정해 두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의 '상' 등급을 적용한다.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포장지 표시나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규격서는 122종마다 제조사·중량·고기 함량(예: 돼지고기 50% 이상)·국내산 여부 등을 지정하고,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상' 등급, 그 외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인증 제품 증명서류는 납품할 때마다(수시)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인증 제품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의 ‘상’ 등급 규격을 적용하며 이 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870-000
참조번호
여주교도소 공고 제2026-30호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1,042,695원
배정예산
221,146,965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6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업체 사업장 소재지와 여주교도소 간의 거리

  • 크기 · 17~2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여주교도소와 납품업체의 거리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입찰 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

  • 크기 · 17~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Ⅰ. 업자 안정성 (35점)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7.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타 업체에 위임 납품 시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 차량 소유 또는 임차 및 탑차 납품 의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OEM 제품 허용(판매원/유통판매원으로 규격 적용)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본 입찰 대상 품목인 냉동식품 운반에 필요한 냉동·냉장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냉동·냉장 탑차로 납품,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함)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냉동메밀면(면사랑 제품 또는 동등 이상), 동그랑땡(도톰 동그랑땡 동등 이상 제품), 떡갈비(삼양 임꺽정떡갈비 동등 이상 제품), 함박스테이크(삼양 더블함박스테이크 또는 선진 도쿄함박 수준의 동등 이상 제품), 치킨패티(동해 스파이시치킨패티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돈까스(상신 순살 등심 돈까스 수준의 동등 이상 제품)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함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냉동메밀면 | 1.25kg/봉(250g*5개), 면사랑 제품 또는 동등 이상, 개별 사리형
동그랑땡(상품) | 돼지고기 국내산, 두부, 채소 함유, 도톰한 원형 고기완자 형태, 도톰 동그랑땡 동등 이상 제품
떡갈비(상품) | 100g~140g, 삼양 임꺽정떡갈비 동등 이상 제품, 성형 떡갈비 형태
함박스테이크(상품) | 100g~140g, 삼양 더블함박스테이크 또는 선진 도쿄함박 수준의 동등 이상 제품, 상품
치킨패티 | 닭고기 주원료, 매콤한 맛의 개별 성형 치킨패티, 동해 스파이시치킨패티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돈까스(상품) | 100g~150g, 상신 순살 등심 돈까스 수준의 동등 이상 제품, 상품, 돼지고기 54프로 이상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냉동감자(미국산), 망고(수입산), 부대햄(미국산), 냉동혼합야채(수입산), 고구마맛탕용(수입산)

냉동감자 | 미국산, 클링클컷, 줄무늬감자
망고 | 수입산, 애플망고, 진공포장, 하프 또는 깍뚝
부대햄 | 미국산, 콘킹저염 / 냉동
냉동혼합야채 | 감자, 당근, 양파, 피망, 옥수수, 완두콩, 그린빈 등 4종 이상 혼합, 수입산
고구마맛탕용 | 수입산, 맛탕용 유탕고구마, 냉동

합격선

글로만 있음

냉동제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

  • 따를 표준·지침 ·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 시설물 기준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제품에 따라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3. 납품 실적(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통기한 내 제조일에 가까운 것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떡소떡 | 1.3kg이상(130g*10개), 유통기한 내 제조일에 가까운 것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규격평가서 점수

  • 통과선 · 85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규격평가심사(평가서 85점 이상 적격).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도면, 건강진단결과서, 소독용역계약서, 소독필증, 지도사이트 캡처이미지

  • 마감 뒤 보완 · 허용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1.4 여주교도소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출 시 첨부서류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⑪ 납품실적증명서(최근1년) 1부.
⑫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탑차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도면 등 각 1부.
⑬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최근1년, 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3명분까지) 1부.
⑭ 소독용역계약서 1부, 소독필증(최근6개월, 여러 번 소독했을 경우 3회분까지) 1부.
⑮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캡처이미지 사본 1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 18:00

‘규격평가서’는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가 가능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함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입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여주교도소 급식용 냉동식품 122종을 구매하는 건으로,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별 사양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 주 2회 지정된 시간에 납품해야 함.

품 명 : 각얼음 등 122종
납품은 주 2회, 08:30~09:3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철거·폐기

없음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묶인 품목 수

122종

각얼음 등 122종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 명 : 각얼음 등 122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 1,445,405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

수행 기간

6개월

2026. 11. 1. ~ 2027. 4. 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현장·납품지

1곳

여주교도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주 2회 08:30~09:30 납품 원칙

납품은 주 2회, 08:30~09:3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지시가 있을 때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여주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동·냉장차량 이용 온도 유지 납품

  • 대상 · 냉장·냉동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제품에 따라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포장·표시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함

납품 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여주교도소)의 검수에 합격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문서에 없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규격평가서와 증빙서류 제출만 요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조항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이 아니므로 품질보증형태 표기가 없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시설물 확보(사무소·창고·냉동시설·냉동탑차)를 평가표에서 25점 배점으로 평가하며,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된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시설물 확보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한다.
    ※ 종업원 수, 신용등급, 시설물 확보, 납품거리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납품실적, 작업장 소독은 입찰공고일 최근 1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크기 · 22~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4개 모두 있음)~22점(1개 이하)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창고 ③냉동 시설 ④냉동 탑차
    가. 4개 모두 있음
    나. 3개 있음
    다. 2개 있음
    라. 1개 이하 | 25
    24
    23
    22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1.1 사무소,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창고 ③냉동 시설 ④냉동 탑차
가. 4개 모두 있음
나. 3개 있음
다. 2개 있음
라. 1개 이하 | 25
24
23
22
1.1 사무소,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업원 수, 신용등급, 시설물 확보, 납품거리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납품실적, 작업장 소독은 입찰공고일 최근 1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다.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종사자 모두 받음 10점)은 평가 항목이나, 이는 인력의 자격·경력이 아니라 회사 보유 인력 수와 위생관리 평가다.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3명 이상)~4점(2명 이하)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회사 보유 인력)와 건강진단 대상 종사자
    1.2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 시 만점(10점) 처리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 규정은 있으나 이는 반품·교환 품목의 재납품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토·일요일·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지시일로부터 기산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여주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여주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 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는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배상책임 규정만 있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요구는 문서에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문서에 없다.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배상책임만 규정되어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A/S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 요구가 모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제한 단가)으로, 규격서상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고정단가로 계약하고 실제 납품수량만큼 대금을 정산한다.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 추정치로 증감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한 수량만큼 단가를 곱해 청구·지급하고, 계약수량 증감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가격으로 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상의 각얼음 등 122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4. 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계약방법 : 제한(단가)
○납품단가는 규격서상의 각얼음 등 122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4. 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규격은 규격서에 확정되어 있으나 수량은 이전 계약기간 평균수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식단구성·급식인원 등에 따라 실제 구입수량이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수량은 이전 계약기간동안의 평균수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실제 구입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 기준으로 6개월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규격서에 122종 품목별 2026년 하반기 예정가격(단가)이 적혀 있고, 기초금액 1,445,405원(부가세 포함)이 공고에 적혀 있다. 낙찰단가는 이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한다.

| 각얼음 등 122종 | 규격서참조 | 1,445,405
(부가세포함) | 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납품단가는 규격서상의 각얼음 등 122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4. 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여주교도소이고, 특수조건에서 여주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있다.

본 식품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여주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우리가 대는 경비이지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에 122종 품목의 품명·규격·포장단위·단위·예정가격·전6개월구입량이 공개되어 있다. 다만 예정가격(단가)이 적혀 있어 단가까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 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2026년 하반기
예정가격 | 전6개월구입량
(단순참고량)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특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 특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 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납품차량은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납품차량은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 단, 연령제한은 조율가능)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수량이 추정 수량이라는 말과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연장 조항은 이 질문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입찰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라고 적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평가 요소는 종업원 수·신용 등급·납품 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납품거리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평가표의 '신용 등급'(10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4 위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4 위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평가표의 '종업원 수'(5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증빙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이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크기 · 4~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1.1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정보연계시스템)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종업원 수·건강진단은 회사 보유 인력 평가이고, 타 업체 위임 납품은 수요기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규격평가서 평가표의 배점 항목은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신용 등급 10점, 건강 진단 10점, 작업장 소독 10점, 종업원 수 5점이다.

평가표(규격평가서)의 배점 항목과 배점.

1. 시설물 확보
(25점)
3. 납품 실적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추가 물량·서비스·제안)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고, 최소 기간·범위를 요구하는 규정도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방법은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규격평가심사(평가서 85점 이상 적격)이며, 규격평가서를 직접방문·우편·E-mail로 제출하고 계약담당관이 제출서류를 근거로 확인한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어 해당 없음.
-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수요기관), 규격평가심사(평가서 85점 이상 적격).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여주교도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반드시 자기평가를 기재하여야 함)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나오지 않는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없음

HACCP 적용업소 지정을 참가자격·평가점수·납품조건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납품기준에 HACCP 인증 제품은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제품 인증에 관한 것이고, 규격서 품목 중 일부에 HACCP 적용제품 표기가 있을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우리 작업장·조리장, 매입처 모두 HACCP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Ⅳ. 납품 적시성에 납품 거리 항목이 20점 배점으로 있고, 여주교도소와 납품업체의 거리를 구간별로 평가한다. 참가 자격의 거리 조건은 없고, 계약 뒤 지킬 도착 시간 한도는 납품시간(08:30~09:30) 준수 의무가 별도로 있다.

  • 한도 · 납품 거리(여주교도소와 납품업체의 거리) 60km 이하 평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20점)를 받는 구간은 60㎞ 미만이다.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여주교도소와 납품업체의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여주교도소와 납품업체의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여주교도소와 납품업체의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식품군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유제품 · 음료

규격서 품목은 냉동식품 122종으로 만두·돈까스·튀김·떡·빵·면·치즈·생크림·빙과류 등 가공식품이 대부분이고, 모짜렐라치즈·생크림·휘핑크림 등 유제품과 냉면육수·빙과류 등 음료·빙과가 포함된다.

여주교도소 식품(냉동식품 122종)규격서 등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Ⅲ. 위생관리에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 항목이 있어 점수에 반영된다. 제출서류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최근1년, 직원 3명 이상인 경우 3명분까지)와 소독용역계약서·소독필증(최근6개월, 3회분까지)을 요구한다.

  • 주기 · 작업장 소독 6월 이하 작업장 소독은 본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건강진단은 최근 1년 것을 제출한다.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항목의 최고 10점, 최저 8점.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유효기간 내)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 전용 장비·차량·창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독용역계약서·소독필증, 납품차량 자동차등록증·차량소독필증, 납품 실태(생산시설·유통과정·위생) 정기·수시 확인 시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 증명서 제시를 요구한다.
    ⑬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최근1년, 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3명분까지) 1부.
    ⑭ 소독용역계약서 1부, 소독필증(최근6개월, 여러 번 소독했을 경우 3회분까지) 1부.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유효기간 내)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규격서상 122종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하고 2027.4.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한다. 규격서에 없는 추가 품목은 상호 협의로 기초금액을 정한 뒤 같은 낙찰률을 적용한다.

○납품단가는 규격서상의 각얼음 등 122종의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2027. 4. 30.까지 고정단가로 계약합니다.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품목의 기초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규격서에 브랜드·중량·함량·등급 기준을 정해 두었고,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의 '상' 등급을 적용한다.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포장지 표시나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규격서는 122종마다 제조사·중량·고기 함량(예: 돼지고기 50% 이상)·국내산 여부 등을 지정하고,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상' 등급, 그 외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인증 제품 증명서류는 납품할 때마다(수시)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인증 제품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의 ‘상’ 등급 규격을 적용하며 이 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6.11.1.~2027.4.30.(6개월)인 단일 계약이다. 다만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 조회·건강검진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건강진단은 위생관리 평가항목(종사자 건강진단)으로만 다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으로 참가를 막거나 점수를 깎는 조항은 없다. 다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서약 조항이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수량 계량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하고,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검수는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한 품목에 한해 납품하며, 이화학 검수·샘플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량 주체를 따로 정한 문장은 없고, 수량은 포장 제거 실중량이며 냉동은 해동 시 중량이 같아야 한다.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검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 수신용 등급납품 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납품거리
배 점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창고 ③냉동 시설 ④냉동 탑차
가. 4개 모두 있음
나. 3개 있음
다. 2개 있음
라. 1개 이하
25
24
23
22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유효기간 내)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여주교도소와 납품업체의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계

과업·요구

기간 : 2026.11.1.~ 2027.4.30.
품명규격포장단위단위2026년 하반기
예정가격
전6개월구입량
(단순참고량)
각얼음(식용)오뚜기, CJ, 롯데, 대상, 베스트코3kgkg1,70680
감자떡오대식품, 안흥식품1.3Kg~1.5Kg13,413-
감자핫도그CJ, 하림, 오뚜기, 동원, 목우촌, 롯데, 풀무원 / 80g 이상800g~1kg22,26520
고구마앙금 데니쉬몽 블랑제, 서울식품/ 냉동 생지1.5Kg~2.64KgKg22,6768
고구마치즈돈까스상신, 비스트로, 모닝하임, CJ, 대상, 굿프렌즈 / 돼지고기 40% 이상1kg~1.3kgkg16,55848
고로케동원, 청정원, 다인 / 900g~1kg1kg9,364400
김말이튀김면사랑, 사옹원, 동원, 한미, 진주햄, 조이락, 대상7,854650
감자만두(고기)돼지고기(국내산) 함량 14.65% 이상, 감자전분 2.2% 이상, 굿프렌즈, 오뚜기, 동원 등1KgKG12,83148
감자만두(김치)김치 22% 이상, 감자전분 2.2% 이상, 굿프렌즈, 오뚜기, 동원 등1kgkg12,965
깨찰빵삼립, 서울식품, 신세계푸드/ 36g~60g504g~1.8Kg17,45620
꽃빵냉동1.4~1.5kg7,243-
꿀떡아리울떡공방, 늘푸른식품/ 냉동1Kg16,14548
냉동감자미국산, 클링클컷, 줄무늬감자2kg봉10,97840
미국산 / 케이준,양념감자1kg,2kgkg7,379
냉동유부사조대림, 한미, CJ씨푸드, 동원 / 통 또는 슬라이스1kg16,867300
냉면(면)칠갑농산, 동성식품, CJ, 면사랑, 대상 /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중 지정2kg3,16320
냉면육수HACCP적용식품, 동치미맛3.4~5kg2,22866
네모점보 조미유부사조대림, 한미, CJ, 동원 / 조미유부700g(40매)16,101150
단팥도너츠삽립/ 냉동 생지 20개입1.5Kg13,550140
돈까스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동원 / 순살돈까스, 130g, 돼지고기 50% 이상1.3~2kg13,996350
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동원 / 분쇄가공육, 130g~135g1.3~1.35kg8,111
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동원 / 분쇄가공육, 100g1kg9,903-
돌자반볶음성경, 소문난삼부자, 광천김, 해송식품 / 돌자반(국산)40%이상500g,1kg35,449300
동그랑땡(돼지고기)CJ, 동원, 굿프렌즈, 사조대림오양, 오뚜기, CJ, 롯데, 진주햄, 한성, 굿프렌즈, 아워홈, 모닝하임1kg6,85610
동그랑땡(해물)8,671-
떡갈비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한미, 대상 / 국내산 돼지고기 50% 이상, 60g12,42336
또띠아CJ, 대상, 베스트코, 초록나무, 삼립 / 6, 8, 10인치240~780g11,780-
롤피자사조, 한성 / 80g80g개2,0505,000
만두(교자만두)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담두/ 돼지고기 10% 이상1.35~3kgkg5,537400
만두(군만두)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담두 / 돼지고기 15% 이상1kg6,448600
만두(김치손만두)대상, CJ600~840g7,940-
만두(납작만두)사조대림, 대상, 베스트코, CJ, 동원, 천일, 오뚜기, 풀무원, 모닝하임/ 돼지고기 20% 이상1kg8,005
만두(왕만두)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담두/ 개당 70g이상, 김치, 고기1.4~1.82kg9,72080
망고수입산, 애플망고, 진공포장, 하프 또는 깍뚝1kg7,837-
메밀전병사조, 올반, 준푸드 / 김치, 고기1.2kg봉10,76312
물만두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담두 / 돼지고기 18% 이상1.35kgkg8,799400
미니버터크로와상삼립, 서울식품 / 냉동 생지, 20~40개입18~22g15,6674
미트볼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선진1kg7,03616
버팔로윙사세, 하림 / 1kg23,846220
베이컨돼지고기 수입산, 냉동, 돼지고기 92%이상, 두께 4~7mm, 긴 형태19,84360
부대햄미국산, 콘킹저염 / 냉동454g개9,896100
붕어빵대림선 / 단팥맛, 슈크림맛1kg봉21,339200
블루베리냉동kg12,5815
빙과류롯데, 설레임170ml개1,973400
해태, 롯데, 빙그레, 뽕따, 탱크보이, 더위사냥개1,3506,000
빙과류(콘)우유 함량 10% 이상, 개별 포장 상태 양호, 냉동상태 유지, 해태, 롯데 등200~250ml1,685140
새알심국내산, 냉동, 찹쌀75%이상1kgkg9,253-
새우튀김냉동300g~400gKg20,4423
생선까스대상, 사조대림, CJ, 한성, 동원, 천일 / 국내제조, 60g1.2kgkg9,910230
소떡소떡1.3kg이상(130g*10개), 유통기한 내 제조일에 가까운 것1.3kg9,12560
아몬드쿠키서울식품/ 냉동 생지 40g 25개입1kg24,368-
야채튀김한미, 굿프랜즈, 동원, 사조대림 / 고구마 32% 이상, 개당 60g, 부서지지 않아야 함3kg10,565600
언양식불고기CJ, 풀무원/ 돼지고기 함량 80% 이상920g봉17,87960
얼음컵정제수 100%, 개별 비닐 밀봉 상태 양호, 외부오염 방지 포장 필수180~240g개1,272480
에그타르트풍림푸드, 타르트베이스, 쉘 분리 , 셋트72개박스84,560-
오징어링한성, 동원, 대상, CJ, 사조, 천일 / 순살 통오징어1kgkg16,055
우동면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오뚜기 / 냉동, 사누끼우동, 한덩이 230g1.15kg3,470120
잡채고로케삽립/ 냉동 생지 15개입1.1KgKg16,472-
조각케익냉동, 까망베르, 뉴욕치즈, 초코무스, 고구마, 티라미수약 62~80g개3,611280
쫄면(냉동)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삼오, CJ, 대상, 베스트코, 오양, 동원1~2kgkg3,022-
찹쌀꽈배기삼립, 초록나무 / 냉동 생지, 45g450g12,291
찹쌀도너츠삼립, 서울식품 / 냉동 생지, 20~40개입1.5Kg~2.4KgKg11,442550
치즈스틱치즈함량 45% 이상 / 1kg1kgkg17,0931
치즈핫도그CJ, 하림, 오뚜기, 동원, 목우촌, 롯데, 풀무원 / 80g 이상800g~1kg20,31660
치킨까스하림, CJ, 선진, 사조오양, 모닝하임 / 분쇄육, 닭고기 70%이상1kg9,821230
치킨너겟오양, 하림, 사조, 마니커 / 닭고기 74% 이상11,68012
치킨텐더하림, CJ, 선진, 사조오양, 모닝하임 / 닭고기 70% 이상16,31525
크로와상신라명과, 삼립 / 완제품40g개1,605-
크로플개당 50g 이상, 냉동 보관 기준 3개월 이상, 냉동 상태 유지500~650gkg34,96740
타코야끼세미원, 대상 /문어함량 5% 이상 , 20g1kg10,392120
탕수육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 육류 45%9,317500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 통살, 돼지고기 40% 이상, 찹쌀탕수육13,617200
팥빙수(빙과)롯데, 팥빙수, 용기, 250ml250ml개2,505600
함박스테이크밸류초이스, 사조오양, CJ, 선진 / 돼지고기 50% 이상1kgkg12,283-
핫도그CJ, 하림, 오뚜기, 동원, 목우촌, 롯데, 풀무원 / 80g 이상800g~1kg14,717112
햄버거(완제)한맥, 삼립, 대신/ 120g~170g120g~170g개2,7327,000
햄버거패티CJ, 웰스토리 / 100g,1kg1kgkg12,85617
냉동식빵삼립, 샤니, 기린 / 26쪽750g봉5,2777,500
냉동모닝빵샤니, 삼립 / 버터롤빵 21개입540~546g5,727600
만두(옹심이만두)한만두,담두,사조대림오양, 오양,대상, 베스트코,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굿프렌즈,C&S,아워홈 ,모닝하임,,엄지식품, ,청아,한라식품1~3kgkg10,91848
부쉬맨브레드냉동,브라운브레드,삼림, 샤니, 60G60G봉815-
베이글냉동1kgkg12,033
치킨가라아게하림,사세 순살치킨가라아게14,226750
야채춘권랜시,세미원,가토코6,570120
고기순대진공포장, 슬라이스 HACCP적용제품10,81660
돈사골농축액백설,청정원, CJ,오뚜기,화미 / 사골엑기스12,93210
순대튀김도야지식품9,64780
열대과일샐러드용 믹스망고, 용과, 파파야 3종 열대과일믹스,냉동8,933-
핫바가토코, 사조대림 새아침 남부 큰길 롯데 / 개당 70~130g1.3kg12,53970
냉동중화면면사랑, 천일, CJ, 대상, 베스트코, 이가 / 냉동1kg3,596120
깐쇼새우삼양, 이우스, 통새우 59%이상25,17448
냉동혼합야채감자, 당근, 양파, 피망, 옥수수, 완두콩, 그린빈 등 4종 이상 혼합, 수입산4,51045
새우까스삼양, 이우스, 통새우 59%이상2kg18,01748
생크림온탑, 340g340g21,30049
고구마맛탕용수입산, 맛탕용 유탕고구마, 냉동1kg5,81610
아이스홍시청도 아이스홍시, 60g 개별포장 HACCP60g개1,23180
애플파이냉동생지, 70~80G1~2kgkg18,407450
고구마파이20,791
냉동칼국수CJ, 칠갑농산, 풀무원, 면사랑 , 한덩이 230g1.15kg3,487-
브리오쉬햄버거빵삼립, 브리오쉬번165g봉3,166
눈꽃치즈(모짜렐라)모짜렐라치즈(피자치즈), 자연치즈 98% 이상1kg,2.5kgkg19,252
모짜렐라치즈서울우유, 오뚜기, 남부햄, 동원 / 자연치즈 98% 이상2.5kg15,965
수제비칠갑농산, CJ, 오뚜기, 종가집1~2kg4,750
스모그햄(쵸핑)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1kg10,174
콩비지자연촌, 풀무원, 한둘, 정남, CJ, 아워홈 , HACCP 인증제품5kg3,062
휘핑크림온탑휘핑크림340g개8,042
렌지용만두비비고, 엄지, 사조180g2,233
닭가슴살소세지하림, 아임닭, CJ, HACCP 인증식품, 국산 닭고기 함량 80% 이상70g1,869
한입부리또고구마치즈,불고기,콤비네이션125g3,607
냉동마카롱초코,바닐라,얼그레이,레드벨벳,녹차,오레오,딸기/18~25g30g2,109
감자전1.3kg 내외/봉, 개당 130g 혹은 33개 이상, 감자를 주 원료로 하여 갈아 만든 원형 전1kg봉17,817
김치전1.3kg 내외/봉, 개당 130g 혹은 33개 이상, 김치를 주 원료로 하여 갈아 만든 원형 전15,519
꿔바로우찹쌀탕수육용, 찹쌀가루 또는 찹쌀성분 함유, 북경식 꿔바로우 형태14,684
갈비산적돼지고기 주원료, 갈비양념형 산적, 고기함량 높은 제품, 구이용14,22410
냉동메밀면1.25kg/봉(250g*5개), 면사랑 제품 또는 동등 이상, 개별 사리형3,952
통살표고튀김개당 약 55g, 약 18개 내외, 통표고버섯에 육류소를 채운 튀김제품15,9436
동그랑땡(상품)돼지고기 국내산, 두부, 채소 함유, 도톰한 원형 고기완자 형태, 도톰 동그랑땡 동등 이상 제품13,69125
떡갈비(상품)100g~140g, 삼양 임꺽정떡갈비 동등 이상 제품, 성형 떡갈비 형태1kg~1.4kg17,5919
함박스테이크(상품)100g~140g, 삼양 더블함박스테이크 또는 선진 도쿄함박 수준의 동등 이상 제품, 상품14,48810
치킨패티닭고기 주원료, 매콤한 맛의 개별 성형 치킨패티, 동해 스파이시치킨패티 또는 동등 이상 제품,1.1kg21,739100
냉면육수HACCP적용식품, 동치미맛320g~340g1,045150
돈까스(상품)100g~150g, 상신 순살 등심 돈까스 수준의 동등 이상 제품, 상품, 돼지고기 54프로 이상1kg~1.5kg23,521100
1,445,40538,717
▣ 납품기준
1. 냉동제품의 경우는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제품에 따라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하여 적합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은 주 2회, 08:30~09:30 를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납품한다.
3.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구 분수 량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각얼음 등 122종규격서참조1,445,405
(부가세포함)
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2026. 11. 1.
∼ 2027. 4. 30.

※ 수량은 이전 계약기간동안의 평균수량으로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실제 구입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입찰) ○계약방법 : 제한(단가) ○기초금액 : 1,445,405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7. 15:00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 18:00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또는 E-mail접수 (Fax 접수불가) - 제출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복지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5. 10:00 ○개찰장소 : 여주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2.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가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평가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평가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개찰 후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규격평가서 등 서류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접수기간 : 2026.10.7. 15:00 ~ 2026.10.14. 18:00 (접수기간 엄수, 토·일·공휴일 접수불가) - 접수장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TEL) 031-887-6807 E-mail) rotofl234@korea.kr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Fax 접수불가)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자기평가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여주교도소 제1조(목적) 본 식품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여주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여주교도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냉동탑차, 화물칸 내 온도계비치, 보험가입)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이 요구하는 사양 이상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시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으로 분리하여 주문하고 각각 분리하여 납품한다. ③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④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 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의거 위생 점검 결과와 합격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그 정도에 따라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해야 한다. ⑤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발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 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발주자”는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납품차량은 모든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가입 필수, 단, 연령제한은 조율가능)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 따라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가 필요한 경우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특정한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기간연장 가능), 품목별 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붙임2 계산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2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대금을 확정한다. (붙임2 계산사례2 참조) ③ 품목별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률(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간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고서 상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위반유형위반내용처리기준
위반유형위반내용주의경중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
(용량, 중량 허위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납품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 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 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
(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여주교도소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 기준으로 6개월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의 ‘상’ 등급 규격을 적용하며 이 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자.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차.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카.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타 가.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다.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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