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 용역

경상남도 산청군 · 저수조·배수지 청소

추정가격
6,10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저수조청소업 · 경상남도 산청군
무슨 일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 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산청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를 청소·소독하여 먹는물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다.

  • 배수지(물탱크) 259개소 청소·소독 실시
  • 청소·소독 전·중·후 사진 제출
  • 읍면 배수지 시설물 현황, 시설별 점검표 및 사진대지 작성 제출
  • 안전교육일지 작성 제출
  • 배수지 주위 휀스·잠금장치 이상유무 및 기반유실 여부 점검·보고
  • 용역활동 결과보고 및 문제점·대안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83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 본점·개인 사업장)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제3조도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정한다. 지역 이름은 산청군.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의 업체,
1.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의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여야 한다.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해야 하며, 착수신고 전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소종사자 3명 이상 등 인력기준도 갖춰야 한다.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도급자는 착수신고 전까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의자격요건 및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등의기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청소대상 배수지(물탱크) 259개소

기초금액 67,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청소대상 개소 수가 259개소로 정해져 있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기초금액 | 금67,133,000원(금육천칠백일십삼만삼천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1,030,000원
배정예산
67,133,000원
기초금액
67,13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산청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저수조청소업(117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저수조 청소업 신고 업체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의 물탱크를 청소·소독하는 용역으로, 설비 점검·유지관리의 저수조·배수지 청소에 해당한다.

  • 청소 전 단수홍보 및 마을 관리자 협의
  • 배수지 내부 퇴수·슬러지 제거·고압세척·2회 세척
  • 청소·소독 전후 사진대지 및 점검표 작성·제출
  •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환기·산소농도 측정·구조계획)
  • 배수지 주위 휀스·잠금장치·기반유실 이상 확인 및 보고
  • 작업 중 발생 폐기물 운반·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 본점·개인 사업장)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제3조도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정한다. 지역 이름은 산청군.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의 업체,
1.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의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여야 한다.

인력 자격

현장대리인은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해야 하며, 착수신고 전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소종사자 3명 이상 등 인력기준도 갖춰야 한다.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도급자는 착수신고 전까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의자격요건 및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등의기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업종 코드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정형)이 있고, 과업지시서 제3조의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는 지역 조건(별도 질문)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으로 따로 거는 자격은 없다. 저수조청소업 신고는 업종 코드(1173)로 제시되어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나. 「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를 착수 후 60일간 청소·소독하는 용역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하는 일

산청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소독 용역을 수행한다. 청소·소독 전 준비, 작업 전·중 확인, 청소·소독 방법 및 공정에 따라 배수지 내부를 청소·소독하고, 완료 후 점검표·사진대지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상하수도과 2026년 하반기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용역에 적용한다.

수행 기간

6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하반기 중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4조(용역기간)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259개소)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현장·납품지

259곳

산청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259개소로 입찰 때 정해졌다.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산청군 관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사업위치 | 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사업위치 | 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하반기 중 착수 후 60일간 시행. 청소 당일 3일 전까지 단수 홍보를 하고 단수처리 확인 서명을 받는다.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청소에 따른 단수홍보는 청소당일 3일전까지 마을이장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9836-000
참조번호
산청군 공고 제2026-46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030,000원
배정예산
67,133,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소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2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이 그 시·군·도에 있나(95% 지역제한)와, 톤수·개소·면적×횟수가 금액에 맞는지에서 갈린다. 상수도 유지관리처럼 상하수도설비공사업까지 함께 요구하면 혼자 못 들어가 공동수급으로 채워야 한다.

질문 80개 · 꼭 1 · 좋음 10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업종 코드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정형)이 있고, 과업지시서 제3조의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는 지역 조건(별도 질문)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으로 따로 거는 자격은 없다. 저수조청소업 신고는 업종 코드(1173)로 제시되어 코드 밖 자격이 아니다.
나. 「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저수조청소업 신고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 본점·개인 사업장)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여야 한다. 과업지시서 제3조도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로 정한다. 지역 이름은 산청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 제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의 업체,
1.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의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여야 한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입찰참가 자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부정당업자 제한은 일반 조항이고, 과업지시서 제6조 2항의 법규 위반 시 책임은 계약 후 의무이지 참가 자격·평가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허가 및 구조계획서는 착수 시 제출 서류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자격 서류로 언급되나 이 질문의 대상 서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저수조청소업 신고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차량,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기구, 호흡보호구, 배수펌프 및 조명시설, 발전기 등 관련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착수신고 전까지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신고 전까지
    도급자는 착수신고 전까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의자격요건 및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등의기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 또는 대여
    도급자는 착수신고 전까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의자격요건 및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등의기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해당 작업을 충실히 수행가능 하도록, 관련장비[운반차량,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기구, 호흡보호구, 배수펌프 및 조명시설, 발전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착수신고 전까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의자격요건 및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등의기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참가 자격 서류로 언급되나, 제조사·직생·OEM 관련 제품 조건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는 종류·성능 기준(고압세정기 18ℓ/min, 150㎏/㎠ 이상 등)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마을 관리자 입회 점검·확인 후 발주처 제출, 감독관 승인, 소정의 제반검사 완료로 준공.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는 없다.

본 청소의 준공은 최종 청소가 완료된 후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작업 완료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잠금장치 등 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밀폐공간 작업 전 공기농도 기준(산소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25%LEL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작업 중 매 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 따를 표준·지침 ·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업지시서에 없는 세부 시행방법·위생관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소의 과정 및 시공방법 등 세부 시행방법과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에 따른다.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25%LEL 미만
- 탄산가스: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작업중에는 매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10분이상)을 취하고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간이수질검사 기구는 장비 보유 기준일 뿐 시험 의뢰가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청소계획서·건강진단서 등은 도급자가 작성·제출하고, 시설 현황·설계서 등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시설명, 취수원은 현황은 설계서 참고하여 작성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저수조청소업 신고는 입찰참가 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청소 진행상황 확인 서명, 읍·면 방문·유선 보고, 감독관 보고 등 수시 보고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표 날인, 사진대지(전·중·후), 마을 관리자 확인 서명, 공기농도 측정 결과.
    ### 반드시 청소결과 점검표 작성 날인, 관리자 날인
    ### 사진대지는 전·중·후 충분히 넣을 것(작업복, 안전장비 착용)
    마을 관리자에게 청소·소독 진행상황(특히 단수처리와 사다리의 녹 제거) 등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 및 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마을 관리자에게 청소·소독 진행상황(특히 단수처리와 사다리의 녹 제거) 등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 및 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점검을 마친 후 점검시설, 점검사항(시설현황, 소독약 투입상태, 문제 시 조치사항 및 대안제시, 주변 청결상태 등)을 읍․면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완료시 제출물은 완료계, 시설물 현황, 시설별 점검표, 사진대지, 안전교육일지로 완성본만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요구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나. 읍면 배수지 시설물 현황, 시설별 점검표 및 사진대지 [붙임 1, 붙임 2, 붙임 3]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현장대리인은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해야 하며, 착수신고 전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소종사자 3명 이상 등 인력기준도 갖춰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자격요건과 청소종사자 3명 이상 등 인력기준,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도급자는 착수신고 전까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의자격요건 및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등의기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산청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에서 청소·소독 작업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사업위치 | 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한다. 청소 작업자는 작업중 매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10분이상)을 취하고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

용역기간 착수 후 60일, 작업 중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청소 작업자는 청소 전 환기가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소농도를 확인 후 작업현장에 들어가야 하며, 작업중에는 매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10분이상)을 취하고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후 7일 이내 전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검사)를 제출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 후 7일 이내 제출
    다. 착수 후 7일 이내 전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검사)
  • 대상 · 건강검진 전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검사)
    다. 착수 후 7일 이내 전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검사)
다. 착수 후 7일 이내 전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검사)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를 착수 후 60일간 청소·소독하는 용역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저수조 청소·소독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산청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소독 용역을 수행한다. 청소·소독 전 준비, 작업 전·중 확인, 청소·소독 방법 및 공정에 따라 배수지 내부를 청소·소독하고, 완료 후 점검표·사진대지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상하수도과 2026년 하반기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용역에 적용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청소대상 배수지(물탱크) 259개소

기초금액 67,13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청소대상 개소 수가 259개소로 정해져 있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기초금액 | 금67,133,000원(금육천칠백일십삼만삼천원)

수행 기간

6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하반기 중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제4조(용역기간)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최소 투입 인원

3명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의 저수조청소업 인력기준에 따라 청소감독원 1명 이상과 청소종사자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청소·소독 전 단수홍보(청소당일 3일전까지 마을이장 또는 관리자와 상의), 마을 관리자 확인 서명, 청소·소독 전·중·후 사진 제출, 완료 후 점검표·사진대지 제출, 읍·면 방문 또는 유선 보고, 배수지 주위 휀스·잠금장치 이상 유무 관찰 및 보고.

청소에 따른 단수홍보는 청소당일 3일전까지 마을이장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을 관리자에게 청소·소독 진행상황(특히 단수처리와 사다리의 녹 제거) 등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 및 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 청소·소독작업의 전·중·후 사진 제출
계약된 시설에 대하여 마을 관리자(또는 대리인)를 입회 시켜 청소 후 점검을 실시 붙임의 소규모 수도시설별 점검표에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을 마친 후 점검시설, 점검사항(시설현황, 소독약 투입상태, 문제 시 조치사항 및 대안제시, 주변 청결상태 등)을 읍․면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배수지 주위의 휀스상태, 잠금장치의 이상유무, 해빙기 및 장마철에 배수지 기반유실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마을 관리자 및 읍․면에 보고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도급자가 청소·소독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상하수도과 2026년 하반기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용역에 적용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산청군 관내)·저수조청소업 신고·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의 업체,
「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259개소)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외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 등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금액의 25/1000 납부확약으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25‰ 입찰금액의 25/1000, 납부확약으로 갈음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배수지 주위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하라는 조항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용역기간은 착수 후 60일간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청소·소독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259곳

산청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259개소로 입찰 때 정해졌다.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산청군 관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사업위치 | 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사업위치 | 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현장 여건

밀폐공간(물탱크 내부) 청소·소독 작업으로 환기,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추락·감전 방지 등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작업 전·중·후 사진 제출과 마을 관리자 입회 점검이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위험작업은 밀폐공간, 높은 곳(사다리·추락), 감전 위험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 주위 표시, 동력 점검, 조명 준비 등은 도급자가 한다. 별도 정산 규정 없음.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물탱크 내부 밀폐공간 작업과 사다리 사용 추락 위험. 감전 주의 조항도 있다.
    청소 시 조명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전기 감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전기기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사용), 작업자의 안전사고(감전, 추락, 호흡곤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부담은 도급자가 진다.
도급자는 청소작업 전 반드시 환기기구를 설치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안전작업 매뉴얼을 교육시켜야 한다.
청소 작업자가 물탱크 청소할 때 고정‧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작업지침 습득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하반기 중 착수 후 60일간 시행. 청소 당일 3일 전까지 단수 홍보를 하고 단수처리 확인 서명을 받는다.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청소에 따른 단수홍보는 청소당일 3일전까지 마을이장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관련장비(운반차량, 고압세척기,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기구, 호흡보호구, 배수펌프, 조명, 발전기 등)를 도급자가 구비한다. 청소 작업 중 발생하는 제반 자재·노무·안전사고도 도급자 책임.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도급자는 해당 작업을 충실히 수행가능 하도록, 관련장비[운반차량,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기구, 호흡보호구, 배수펌프 및 조명시설, 발전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청소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자재, 노무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작업과정 중 폐기물이 발생하면 운반 및 처리는 도급자가 한다.

작업과정 중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반 및 처리는 도급자가 처리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청소·소독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산청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67,133,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67,133,000원(금육천칠백일십삼만삼천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기초금액 | 금67,133,000원(금육천칠백일십삼만삼천원)

물량 변동

확정

청소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로 확정되어 있다. 다만 설계변경 조건에 개소 수 변경 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사업위치 | 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산청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에 관한 기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청소대상 개소 수와 붙임 서식이 있을 뿐, 설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에 「구분, 시설명, 취수원은 현황은 설계서 참고하여 작성」이라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구분, 시설명, 취수원은 현황은 설계서 참고하여 작성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본 청소의 준공은 최종 청소가 완료된 후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 본 청소의 준공은 최종 청소가 완료된 후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작업자의 안전사고 시 모든 책임과 부담은 도급자가 진다고 적혀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천재지변, 관리 및 발주처의 사정, 소규모수도시설 개소 수의 변경 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 해지 사유도 별도로 정해져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설계변경 조건에 따라 개소 수 변경 등으로 물량·금액이 바뀔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때
나. 관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소규모수도시설 개소 수의 변경 시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은 없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부가세 및 제비용 일체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율은 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7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청소·소독 용역으로, 고장 수리·부품 교체·설치·철거·이설 조항은 없다. 시설물 손상 시 원상복구·변상 의무만 있다.

모든 시설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종사자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관련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항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비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의무 없음. 청소·소독 용역으로 장비 고장 대체 조항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조항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장비 관련 조항 없음. 청소·소독 용역으로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장비 조항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 추가 인력·차량 투입 조항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 대가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 관련 조항 없음. 청소·소독 용역으로 임금 기준 미정.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조항 없음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종사자 건강진단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 청소·소독장비 소독, 작업복 소독 의무.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진단·소독 주기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장비·작업복 소독 건강진단서 제출, 작업복·장비 소독
    착수 후 7일 이내 전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검사)
    작업시작 전 작업복과 청소·소독장비 소독
도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착수계, 용역 실시계획서, 종사자 건강진단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 후 7일 이내 전 종사자의 건강진단서(장티푸스,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검사)
작업시작 전 작업복과 청소·소독장비 소독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상하수도과 용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산청군 상하수도과 2026년 하반기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용역에 적용한다. 제3조(도급자의 자격) 1.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의 3)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청군에 주소를 둔 업체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해당 작업을 충실히 수행가능 하도록, 관련장비[운반차량,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기구, 호흡보호구, 배수펌프 및 조명시설, 발전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기간)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제5조(청소대상) 본 용역의 대상은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259개소이다. 제6조(도급자의 의무) 본 용역의 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도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착수계, 용역 실시계획서, 종사자 건강진단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시행 중 도급자는 「수도법」, 「공중위생법」 및 「먹는물관리법」등 기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한다. 4. 도급자는 청소작업 전 반드시 환기기구를 설치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안전작업 매뉴얼을 교육시켜야 한다. 5. 밀폐공간 출입 전 작업장 공기농도 측정 후, 밀폐공간작업 허가 및 구조계획서 작성 후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밀폐공간으로 출입한다. 6. 장비 미보유 또는 교육 미이수 업체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반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장비대여신청: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사업소개 → 직업건강 → 질색재해예방 장비대여 → 로그인 후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서 장비 신청 7. 도급자는 청소 작업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책임을 진다. 또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8. 모든 시설에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9. 청소 작업자가 물탱크 청소할 때 고정‧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작업지침 습득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10.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및 각종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시공 하는 등 당초 청소 횟수보다 증감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2. 도급자는 착수신고 전까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현장대리인의자격요건 및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안전장비 포함)의 보유 또는 대여, 소속 종사원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 등의기준(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의 사전보고) 도급자는 용역의 착수 전에 설계서, 현장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역수행상 불합리한 점이나 현장여건과 부합되는지를 검토 후 이상여부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의 시행) 본 용역은 하반기 중 시행하며, 착수 후 60일간 시행하도록 한다. 제9조(현장대리인 자격) 1.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로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 2. 현장대리인 기본업무는 발주처와 용역업체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로 한다. 제10조(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때 나. 관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다. 소규모수도시설 개소 수의 변경 시 - 소규모수도시설 용량 변경 또는 동일 시설 내 배수지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과업 이행 사항 누락 확인 시 다.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지) 본 과업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 이행의 촉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청소(소독)을 허위로 실시(보고)한 경우 다. 그 외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경우 □ 일반사항 1 . 배수지 청소 실시 1-1 청소 · 소독 실시 전 준비 가. 물탱크 청소계획서 및 종사자 건강진단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에 따른 단수홍보는 청소당일 3일전까지 마을이장 또는 관리자와 상의하여 마을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나. 청소 시 배수관으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청소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비용 또는 작업 등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라. 배수지 구조 확인

마. 작업 시 사용할 동력 점검 1-2. 청소 · 소독 작업 전 확인 가. 작업시작 전 작업복과 청소·소독장비 소독 나. 청소 작업자는 청소 전 환기가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소농도를 확인 후 작업현장에 들어가야 하며, 작업중에는 매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10분이상)을 취하고 다음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 청소 시 조명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전기 감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전기기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사용), 작업자의 안전사고(감전, 추락, 호흡곤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부담은 도급자가 진다. 1-3. 청소 · 소독 작업 중 확인 가. 마을 관리자에게 청소·소독 진행상황(특히 단수처리와 사다리의 녹 제거) 등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 및 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나. 퇴수 후 배수지 내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다. 바닥의 토사 및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피트내의 이물질을 완전히 배출한 후 퇴수밸브를 완전히 차단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작업과정 중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반 및 처리는 도급자가 처리한다. 1-4. 청소 · 소독방법 및 공정 가. 펌프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외부에 작업 중임을 표시한다.

나. 맨홀뚜껑을 열고 제수변을 잠근다. 다. 작업복과 청소·소독에 사용되는 도구를 소독한다. 라. 배수지 안의 물을 배수한다. 마. 배수지 안의 적절한 위치에 작업등을 설치한다. 바. 환기를 충분히 시켜 염소중독 사고를 방지한다. 사. 배수지 안의 물을 완전히 없앤 후 배수지 안을 조사한다. 아. 조사가 완료되면 솔 등을 이용하여 침전물과 벽면의 부착물질을 제거하여 배수지 안을 청소·소독한다. 자. 고압분사 세정기로 배수지 바닥과 벽면을 골고루 세척한다. 차. 배수지 안을 2회 정도 씻어내고 남은 물을 완전히 배출한다. 카. 배수지 안의 청소·소독상태를 점검한다. 타. 두 번의 청소·소독을 마친 다음 관정을 가동하여 물을 배수지 안에 정해진 수위까지 채운다. 파. 상부 뚜껑을 닫고 주위를 청소·정리한다. 하. 펌프와 기타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소의 과정 및 시공방법 등 세부 시행방법과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에 따른다. ※ 청소·소독작업의 전·중·후 사진 제출 2. 청소용역장비 도급자는 과업수행 전 감독관에게 청소작어벵 관련된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본 청소장비(고압 및 저압세척시설 등) 및 안전장비(가스마스크, 보안경 등) 이외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사전에 준비한다.

가. 조명시설: 이동식 투광기 나. 잔수배출장비: 진공흡입기, 배수(엔진)펌프 등 다. 안전장비: 감전, 추락, 유해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장비 라. 기타장비: 벽면 작업대, 환기기구, 발전시설 등 마. 세척장비: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3. 배수지의 안전상태 및 잠금장치 검사 배수지 주위의 휀스상태, 잠금장치의 이상유무, 해빙기 및 장마철에 배수지 기반유실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마을 관리자 및 읍․면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용역활동 결과보고 및 문제점, 대안제시 가. 계약된 시설에 대하여 마을 관리자(또는 대리인)를 입회 시켜 청소 후 점검을 실시 붙임의 소규모 수도시설별 점검표에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점검을 마친 후 점검시설, 점검사항(시설현황, 소독약 투입상태, 문제 시 조치사항 및 대안제시, 주변 청결상태 등)을 읍․면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 청소의 준공은 최종 청소가 완료된 후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5. 기타 유의 사항 가. 용역 업체는 청소 실시자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나. 작업 시 수용가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청소 진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마을 관리자와 협의하고, 이견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라.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를 따른다. 마. 청소 작업 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자재, 노무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바. 작업 완료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잠금장치 등 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도록 확인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5. 1. 24.>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참가자격

구분기준
인력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창고
장비-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과업·요구

순
번
구분읍/면리통물탱크상세
위치
시설명취수원배수지
재질
용량
(Ton)
1마을상수도**읍면00리00리 ***번지내정지하수STS27
2소규모수도시설모고계곡수

물탱크 상세위치 : 물탱크 실제 위치 기입 배수지 재질 및 용량 확인 후 현행화 구분, 시설명, 취수원은 현황은 설계서 참고하여 작성 [붙임 2]

배수지 청소(소독) 점검표

(시설명 : 소규모수도시설(시설용량 : ㎥))

청소(소독) 일자2026년 월 일
점검사항항목점검기준적부
(○,×)
청소․
소독 전
1
2
3
4
5
6
7
8
9
◦벽면 균열, 도장상태 등의 이상 여부
◦라이닝 등을 보수한 경우 그 상태 점검
◦문제점을 발견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인력 위생검진후 투입 확인 여부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표시 확인 여부
◦전기 누전확인 여부
◦필요 장비 작동 및 소독 확인 여부
◦충분한 세정용수를 준비했는지 여부
◦외부에서 저수조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여부
청소․
소독 후
1
2
3
4
5
6
7
8
◦저수조 내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방치 여부
◦청소․소독후 사용한 장비 철수 및 전기적 위험 차단 여부
◦저수조의 부설기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저수조 내부 전극봉 등의 녹, 이물질 제거 여부
◦청소․소독 후 잔수 제거 및 정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
◦저수조 내부에 두고 나온 작업도구는 없는지 여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수조 덮개를 덮었는지 여부
◦작업후 나온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완료 했는지 여부
안전보건교육 일지결 재안전보건
책임자
현장
대리인
사업주
교육일시 : 2026. . . 00:00
교육과정가. 정기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마. 기타(‘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수급업체 대상 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 참조
교육인원구 분계남여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과목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
교육내용○ 작업장 공기농도 측정방법 및 적정농도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 황화수소: 10ppm 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25%LEL 미만
- 탄산가스: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방법
○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
○ 배수지 출입 시 미끄럼 주의
○ 작업현장의 기타특이사항
교육 강사명 및 장소직 책성 명교육장소비 고
안전보건
책임자
특이사항
순번소속성 명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육 사진대장(서식)

[붙임 5]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발주된 밀폐공간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작업명작업내용투입근로자수공사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모델명보유대수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구분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69-0527) □ 밀페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투입근로자수교육 이수자수교육 미이수자수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교육수료 또는 발주 부서 관리감독자의 교육수료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 작업을 도급하는 사업부서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및 발주부서의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수급인(사업주): ○○○ 대표 (서명) 현 장 감 독 자: (서명) 근로자(감시인): (서명) 근로자(작업자): (서명) [붙임 6] 밀폐공간작업 허가 및 구조계획서

신청인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일시월 일 시 ~ 월 일 시
작업위치
작업내용□ 건설(건축)공사 □ 유지·보수작업 □ 청소작업 □ 기타( )
작업설명
작업관리감독자소속 :직책 :성명 :(서명)
감시인
출입자
(작업자 전원)
소속성명소속성명
사용장비■ 산소농도측정기 □ 환기팬 □ 송기마스크 □ 무전기 □ 기타( )
작업환경□ 용제(Solvent) ■ 물(Water) □ 유기물질(Organic Matter) □ 기타( )
1. 화기작업 필요유무 :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해당여부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적정 □ 부적정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전체 출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측정농도측정시간측정자감시인 확인
산소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비상구조 장비□ 그네식 안전대 □ 구명로프 □ 응급구조 삼각대 □ 공기호흡기 □ 소화기
□ 송기마스크 □ 소화기 □ 기타( )
구조 책임자부서: 이름: 전화번호:
위 기재 내용의 작업을 작성된 조건 및 관리 하에서만 허가함
20 년 월 일
최종허가자부서: 상하수도과 직책: 과장 성명: 김운태 (성명)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물탱크) 청소·소독 용역
사업위치산청군 관내(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259개소)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기초금액금67,133,000원(금육천칠백일십삼만삼천원)

참가자격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산청군 관내의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1173)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