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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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6,818만원
- 개찰
- 10/21(수) 17: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에 대비해 홍천역·양덕원역 예정지 주변 역세권의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철도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방향을 미리 마련하는 용역이다. 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기능을 설정하고 복수의 개발대안 및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수립한다.
-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사업대상지 현황조사·분석(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사회·경제환경)
- 개발수요 전망,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 기본구상(안) 작성(토지이용, 가로망, 공원·녹지, 공급처리시설 등)
-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 수익성지수, 민감도 분석 등)
-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 도출, 재원조달·사업시행계획 수립
- 성과품 작성(착수·중간·최종 보고서, 조감도(3D), USB 수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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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갖춰야 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설명자는 총괄책임연구원이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서식 제12호 주에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제안설명자는 총괄책임연구원이 하며,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직접 방문접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참가등록 및 자료제출 장소 :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 실적
- 점수에 반영
수행경험(실적) 6점(실적건수 3.0 + 실적금액 3.0). 유사용역 분야는 도시개발·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의 사업 중 수요조사·사업화전략·기본구상·타당성조사·마스터플랜 등 과업목적 부합 분야로 한정, 도시기본·관리계획 등 제외.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단일 건 준공금액 2,200만원 이상 인정. 공동이행 시 각 업체별 1건 인정·지분금액 인정.
- 크기 · 1.8~3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분야 한정(도시개발·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도시기본·관리계획 제외), 최근 5년, 단일 건 2,200만원 이상. 민간실적은 준공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공동이행 시 각 업체별 1건·지분금액 인정.
◦ 유사용역 분야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사업 중 아래와 같이 본 용역 과업목적과 부합하는 분야에 한정
- 민간실적의 경우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증명서)는 필히 제출하고, 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 사본과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 공동이행 참여 제안 시 각 업체별 수행실적을 각 1건으로 인정하며, 금액은 지분금액을 인정. 공동이행으로 참여 시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수행실적: 6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로 실적 인정
- 단일 건 준공금액 기준 2,200만원 이상인 실적을 인정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5인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 허용, 구성원 최소지분 10% 이상,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총괄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공동도급 가능.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공동도급 가능.
가격
- 추정가격
- 68,181,818원
- 배정예산
- 7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과업지시서(홍천역세권개발사업기본구상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기술제안서제출안내및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제안서제출안내및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홍천역세권개발사업기본구상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0/21(수) 17: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실적) | 6점 |
| 경영상태 | 6점 |
|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4점 |
| 신인도 | 4점 |
|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5점 |
| 기초조사·분석 방안 | 5점 |
|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 5점 |
|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및 업무내용의 전문성 | 5점 |
| 기본구상(안) | 15점 |
| 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 10점 |
| 지역발전 연계전략 | 5점 |
| 독창성 및 적합성 | 5점 |
| 사업시행자, 주민, 수요자 상호협력 방안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홍천역·양덕원역 역세권의 개발여건 분석, 개발규모·기능 설정, 토지이용·기반시설 기본구상, 개발대안·사업화방안을 도출하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 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상위·관련계획 검토
- 개발수요 전망·인구규모 설정
- 토지이용·가로망·공급처리시설 구상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NPV·IRR·PI·민감도)
- 사업시행방식·재원조달 방안
- 조감도(3D) 및 보고서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갖춰야 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설명자는 총괄책임연구원이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서식 제12호 주에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제안설명자는 총괄책임연구원이 하며,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직접 방문접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참가등록 및 자료제출 장소 :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계약 뒤 무상 지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준공 후에도 계획상 미비사항 발견 시 수급인이 보완. 수정·보완요구 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 끝나는 때 · 안 적힘 종료 시점 미기재.
용역 준공 후 라도 추후 계획상 미비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작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며,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환경부문)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한정되며,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일의 분량
공간적 범위(역세권역) 1km 이하
설계금액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40년. 성과품: 조감도(3D) 1개,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각 20부, USB 2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는 반경 1km 이내로 정해져 있고, 필요시 배후지역으로 확대 가능하다.
역사 예정지 주변 역세권역(반경 1km 이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역세권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
역사 예정지 주변 역세권역(반경 1km 이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역세권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
수행 기간
8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작업 착수.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4개월 이내, 최종보고 과업준공 30일 전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발주자 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큰 배점 항목
기본구상(안) (15점), 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10점), 수행경험(실적) (6점) 또는 경영상태 (6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실시,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총괄책임연구원이 수행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제안서 PPT자료) 설명
설명시간: 업체별 20분 이내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타당성 검토·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기초자료 성격의 연구용역. 근거 법령·고시 이름은 과업 목적에 없음.
역세권 개발이 역사 주변의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심·관광지·산업거점 및 주요 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개발대안별 사업비·사업성·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감수 절차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평가위원회는 발주처가 구성.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현황조사는 문헌·기존자료 활용.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 상대 조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사 없음.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분양수익 분석, NPV·IRR·PI·민감도 분석 등 직접 수행.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 도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포함.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은 명시 없음. 개발수요전망·인구규모 설정은 있으나 교통량·이용수요 예측은 아님.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등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을 도출한다.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공사비, 보상비, 제비용 등의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분양수익, 연차별 분양수익을 분석한다.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등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을 도출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794-000
- 참조번호
- 홍천군 공고 제2026-171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8,181,818원
- 배정예산
- 7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질문 93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건설부문 도시계획·도로·공항·교통·상하수도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대기관리·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그리고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환경부문은 3개 중 1개 분야 이상이면 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갖춰야 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경험(실적) 6점(실적건수 3.0 + 실적금액 3.0). 유사용역 분야는 도시개발·산업단지·물류단지 등의 사업 중 수요조사·사업화전략·기본구상·타당성조사·마스터플랜 등 과업목적 부합 분야로 한정, 도시기본·관리계획 등 제외.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단일 건 준공금액 2,200만원 이상 인정. 공동이행 시 각 업체별 1건 인정·지분금액 인정.
- 크기 · 1.8~3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 분야 한정(도시개발·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도시기본·관리계획 제외), 최근 5년, 단일 건 2,200만원 이상. 민간실적은 준공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공동이행 시 각 업체별 1건·지분금액 인정.
◦ 유사용역 분야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사업 중 아래와 같이 본 용역 과업목적과 부합하는 분야에 한정
- 민간실적의 경우 준공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증명서)는 필히 제출하고, 준공용역의 계약서(설계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 사본과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 공동이행 참여 제안 시 각 업체별 수행실적을 각 1건으로 인정하며, 금액은 지분금액을 인정. 공동이행으로 참여 시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수행실적: 6점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로 실적 인정
- 단일 건 준공금액 기준 2,200만원 이상인 실적을 인정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5인 이내 공동도급(공동이행) 허용, 구성원 최소지분 10% 이상,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총괄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공동도급 가능.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구 없음. 가격제안서 주석에 비영리법인 이윤·부가가치세 제외 계약 문구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 분류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4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 합산, 1개월마다 4점의 10%(-0.4점)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공동이행 시 지분율 곱하여 합산.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0~4점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배점인 4점의 10%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 의무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용역(학술·연구용역)으로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용역 과업으로 해당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에 하도급 시 다른 구성원 동의 조항만 있음(서식).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용역으로 해당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작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며,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진 문장은 없고,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 「최종 대안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자료, 홍천군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 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통계자료 적용 순위, 예측자료 적용 순위, 경제성 분석 방법(NPV·IRR·PI·민감도 분석)을 지정.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자료, 홍천군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구상(안)에 대하여 용도배분, 밀도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 대안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상위계획·관련법규·현황조사 등은 수급자가 조사·분석하되, 통계자료는 정부·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공공기관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통계자료, 홍천군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져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다. 과업수행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상위계획 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 사항을 매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1회, 최종보고 1회, 수시보고 발주처 요청 시 n회.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과업개요 및 추진계획 1회)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구중간 결과 등 과업 진행 경과 보고 1회)
○ 최종보고 : 과업준공 30일 전까지 최종보고(연구 최종(안) 보고 1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라. 수급자는 과업의 진행 사항을 매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조감도(3D) 1개,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A4 20부, 성과품 수록(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포함) USB 1개, 기타 보고자료 등 USB 1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는 A4, 성과품 수록은 USB로 정해져 있다.
| 기본구상 보고서 | 3. 최종 보고서 | A4 | 20부 |
| 기본구상 보고서 | 4. 성과품 수록
-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포함 | USB | 1개 |
| 기본구상 보고서 | 4. 성과품 수록
-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포함 | USB | 1개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정량평가 4점. 총괄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또는 도시계획기술사, 분야별 책임연구원은 석사 이상 또는 고급 이상, 연구원은 학사 이상 또는 초급 이상 배치. 총괄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
- 크기 · 0~4점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배점 4점, 1인당 점수 합산(박사/기술사 0.4, 석사/특급 0.3, 학사/고급 0.2, 전문학사/중급 0.1)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4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연구원, 분야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총괄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본 용역과 관련된 박사학위 또는 도시계획기술사 취득 자 이어야 함.
총괄 책임연구원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본 용역과 관련된 박사학위 또는 도시계획기술사 취득 자 이어야 함.
분야별 책임연구원은 총괄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해당 전문분야 등급이 고급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또는 해당 전문분야 등급이 초급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간적 범위는 홍천역·양덕원역 예정지 일원이나, 인력이 상주할 장소나 원격 접속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설명자는 총괄책임연구원이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서식 제12호 주에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 및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 크기 · 0~4점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배점 4점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4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책임연구원(대표사 소속), 참여연구원(공고일 전 입사·등록)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제안설명자는 총괄책임연구원이 하며, 제안 설명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 제출, 과업참여자 모두 보안각서 제출, 자료 보관함 구분 관리, 성과품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폐기물 소각·파쇄 처리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외부 유출 금지, 폐기물 소각·파쇄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운전 적격,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기본구상 용역 수행.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1회, 최종보고 1회, 성과품 납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과업개요 및 추진계획 1회)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구중간 결과 등 과업 진행 경과 보고 1회)
최종보고 : 과업준공 30일 전까지 최종보고(연구 최종(안) 보고 1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환경부문)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한정되며,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하는 일
홍천역·양덕원역 예정지 일원(반경 1km 이내)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분석평가진단,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성과품 작성을 수행하는 기본구상 용역이다. 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기능을 설정하고 복수의 개발대안 및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한다.
홍천역·양덕원역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기능을 설정하고, 주거·상업·업무·관광·산업·환승 등 도입기능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하여 역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향 및 복수의 개발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후속절차 추진에 따라 추진되는 용역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기존 제조사 묶임 등은 없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후속절차 추진에 따라 홍천역 및 양덕원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철도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의 분량
공간적 범위(역세권역) 1km 이하
설계금액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40년. 성과품: 조감도(3D) 1개,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각 20부, USB 2개.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는 반경 1km 이내로 정해져 있고, 필요시 배후지역으로 확대 가능하다.
역사 예정지 주변 역세권역(반경 1km 이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역세권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
역사 예정지 주변 역세권역(반경 1km 이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역세권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
수행 기간
8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작업 착수.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4개월 이내, 최종보고 과업준공 30일 전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발주자 계획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의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관련 내용은 없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총괄책임연구원(박사학위 또는 도시계획기술사), 분야별 책임연구원(석사 이상 또는 고급 이상, 분야별 각 1인), 연구원(학사 이상 또는 초급 이상)의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은 없다.
분야별책임연구원 분야별 각1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원은 인력구성 제한은 없음. 단 총괄 책임연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과업기간은 발주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참여기술자명단·현장대리인계·보안각서·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등 착수 전 서류 제출, 매월 과업 진행사항 서면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PPT 발표), 성과품(조감도 3D, 보고서, USB) 제출, 보안각서 제출 및 자료 보관함 관리, 과업 폐기물 소각·파쇄 처리가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중간·최종보고회(각 1회)는 보고이지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현황조사·분석평가진단(조사·측정)과 개발규모 설정·기본구상안 작성·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사업화방안 수립(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하고 성과품(보고서·조감도)을 넘긴다.
조사,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자격 조건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직접 방문접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참가등록 및 자료제출 장소 :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팩스, 택배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미개최
제안요청 설명회: 미개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 1부 (서식 제9호) .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2곳
홍천역, 양덕원역 예정지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역, 양덕원역 예정지 일원
현장 여건
홍천역 및 양덕원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용역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홍천역 및 양덕원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철도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지시서 상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임.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과업 폐기물은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해야 함.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 변동
확정
제안서의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설계금액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계금액: 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성과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성과품 납품, 용역 예산, 과업내용, 용역기간 및 용역비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 우대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3.6점 부여
미제출 | 3.6
- 크기 · 3.6~6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 | 6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을 평가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0~4점
기술인력 보유 및 핵심인력 | | 4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평가대상과업 총괄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평가대상과업 총괄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큰 배점 항목
기본구상(안) (15점), 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수립 (10점), 수행경험(실적) (6점) 또는 경영상태 (6점)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 가점 크기 ·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성과품으로 조감도(3D)를 제출해야 하나 이는 계약 후 납품 사항임
- 크기 · 없음
- 대상 ·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항목 중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독창성 및 적합성) 배점이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1~5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지원기술・사후관리 | 독창성 및 적합성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실시, 업체별 2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총괄책임연구원이 수행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제안서 PPT자료) 설명
설명시간: 업체별 20분 이내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 순위 간 점수차 · 없음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0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타당성 검토·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기초자료 성격의 연구용역. 근거 법령·고시 이름은 과업 목적에 없음.
역세권 개발이 역사 주변의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심·관광지·산업거점 및 주요 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개발대안별 사업비·사업성·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홍천역·양덕원역 예정지 일원을 대상으로 정해 두고, 그 안에서 개발규모·도입기능·복수 대안을 검토.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역, 양덕원역 예정지 일원
홍천역·양덕원역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기능을 설정하고, 주거·상업·업무·관광·산업·환승 등 도입기능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하여 역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향 및 복수의 개발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감수 절차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평가위원회는 발주처가 구성.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없음.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현황조사는 문헌·기존자료 활용.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 상대 조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사 없음.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확정 금액 계약.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 준공 후에도 계획상 미비사항 발견 시 수급인이 보완. 수정·보완요구 시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 끝나는 때 · 안 적힘 종료 시점 미기재.
용역 준공 후 라도 추후 계획상 미비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80)+입찰가격평가(20) 합산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가격 입찰 전 별도 사전심사(PQ·TP·설계공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없음.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분양수익 분석, NPV·IRR·PI·민감도 분석 등 직접 수행.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 도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포함.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은 명시 없음. 개발수요전망·인구규모 설정은 있으나 교통량·이용수요 예측은 아님.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등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을 도출한다.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공사비, 보상비, 제비용 등의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분양수익, 연차별 분양수익을 분석한다.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등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을 도출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성과품으로 조감도(3D) 1개 제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성과품 제출 항목으로 별도 정산 규정 없음.
조감도 | 1. 조감도(3D) | 1식 | 1개
자체 비용 답사
없음
사례지·선진지 답사, 사전답사를 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분석은 문헌 검토.
-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답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답사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홍천역세권개발사업기본구상용역).hwpx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홍 천 군
Ⅰ 제안 설명
1. 과업의 개요 용 역 명: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설계금액: 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후속절차 추진에 따라 홍천역 및 양덕원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철도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이 구체화될 예정으로, 철도계획과 연계하여 역사 예정지 주변의 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개발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홍천역·양덕원역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기능을 설정하고, 주거·상업·업무·관광·산업·환승 등 도입기능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하여 역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향 및 복수의 개발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역세권 개발이 역사 주변의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심·관광지·산업거점 및 주요 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개발대안별 사업비·사업성·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역, 양덕원역 예정지 일원 1) 「용문~홍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경유지 및 정거장을 주변지역 대상으로 함 2) 역사 예정지 주변 역세권역(반경 1km 이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역세권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 나.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40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2) 분석평가진단 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4) 기본구상안 작성 5)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6) 성과품 작성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요청 설명회: 미개최 6. 문의처 가. 제안서 작성 문의: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033-430-4977)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홍천군청 세무회계과(☎033-430-2392)
Ⅱ 제안서 요청 사항
1. 일반사항 가.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합니다.(복수제출 불가) 나. 용역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숙지하여 우리군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 과정상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과 업 지 시 서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 |||
2026. 09. (미래성장추진단)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후속절차 추진에 따라 홍천역 및 양덕원역 예정지를 중심으로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철도 개통에 대비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향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이 구체화될 예정으로, 철도계획과 연계하여 역사 예정지 주변의 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개발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홍천역·양덕원역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역별 적정 개발규모와 기능을 설정하고, 주거·상업·업무·관광·산업·환승 등 도입기능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하여 역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방향 및 복수의 개발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역세권 개발이 역사 주변의 단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존 도심·관광지·산업거점 및 주요 교통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간구조와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개발대안별 사업비·사업성·개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단계별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역, 양덕원역 예정지 일원 ❍ 「용문~홍천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경유지 및 정거장을 주변지역 대상으로 함 ❍ 역사 예정지 주변 역세권역(반경 1km 이내)를 공간적 범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역세권 인근 배후지역으로 확대하여 검토
나.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40년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2) 분석평가진단 3)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4) 기본구상안 작성 5)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6) 성과품 작성 4. 과업기간 가.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 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참여기술자명단 ○ 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공정표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 해석이 상이할 경우 홍천군의 해석을 우선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용역 준공 후 라도 추후 계획상 미비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와 검토결과 작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관련법규 검토와 검토결과 작성 -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지침, 개발절차 및 사업흐름도 등을 조사 후 검토결과를 작성한다. ○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및 분석결과 작성 - 입지여건, 자연환경, 인문·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계획수립의 지표로써 활용한다. ○ 입지여건 - 대상지 주변 현황과 생활권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조사한다. -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접근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잠재력 및 저해 요소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자연환경 - 식생 및 지형ㆍ지세, 토양 등을 기존 자료를 통해 조사하며 대상지 내외경사도 및 표고분석, 생태자연도, 국가환경등급, 수계 등을 조사ㆍ분석한다. ○ 인문ㆍ사회ㆍ경제환경 - 대상지 행정구역의 인구, 세대, 경제현황 등을 기존 자료를 통해 조사한다. -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지장물현황, 지가 및 거래동향, 도시기반시설 현황, 하천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 단지 조성시 발생 가능한 제반사항(기반시설 확보, 토공량, 토량 이동, 보상비, 공사비 증감요인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개발계획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 각 분야별 산업, 지역환경, 시장여건 등을 조사·분석하여 대상사업지 선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개발여건 분석 -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구역계를 설정해야 하므로 후보지 주변에 대한 적정 구역계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
- 도시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사업의 당위성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후 시사점 및 현안과제 도출한다. 2. 개발사업 규모 및 내용설정 ○ 개발규모의 추정 - 주요 도입기능(산업, 주거, 업무, 상업,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능별 가능 규모를 분석한다. -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되, 사업의 실현성이 있는 사업구역을 설정한다. ○ 개발수요전망,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 - 사업대상지가 가지는 공간적 여건과 위상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방향에 적합한 도입기능을 설정하되, 주변 개발사업 등을 고려한 기본구상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 환경조사 분석,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개발방향 정립한다. - 사업구역 내 전략적으로 유치할 시설을 분석하고, 개발규모를 설정한다. 3. 기본구상(안) 작성 ○ 조사,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해결 및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구상(안)에 대하여 용도배분, 밀도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 대안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토지이용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토지 이용 패턴 수립한다. -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거한 효율적인 가로망 체계구축한다. - 대상지의 가로망체계, 녹지 및 공공편익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조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한다. - 동선체계는 도로망의 정립으로 기능 명료화한다. - 공원, 녹지체계는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고 옥외의 정적, 동적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한다. - 공급처리 시설계획은 상수도계획, 하수도계획, 전력, 통신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등을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상한다. -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배치는 제반 관련 시설기준 및 수용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구상한다. 4.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방안 수립 ○ 사업대상지 구상안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조사된 지형·지세, 지장물 등 개발 및 입지여건에 개발방식, 개발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 공사비, 보상비, 제비용 등의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분양수익, 연차별 분양수익을 분석한다. - 경제적 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를 추정하여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IRR), 수익성지수(PI), 민감도 분석 등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 기술적 타당성은 기본구상안을 기준으로 각종 지장물건, 교통조건, 용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현행법규 및 지침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 당해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한다. ○ 사업시행에 적합한 법률과 시행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민간개발 등 사업시행방식별 장·단점 분석 및 최적안을 도출한다. ○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제출내용
| 구 분 | 명 칭 | 규 격 | 수 량 |
|---|---|---|---|
| 조감도 | 1. 조감도(3D) | 1식 | 1개 |
| 기본구상 보고서 | 1. 착수 보고서 | A4 | 20부 |
| 2. 중간 보고서 | |||
| 3. 최종 보고서 | |||
| 4. 성과품 수록 -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포함 | USB | 1개 | |
| 5. 기타 보고자료 등 |
| 구 분 | 수 행 기 간(월) | 비고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비고 |
| 현황조사 | |||||||||
| ■ | ■ | ■ | |||||||
| 분석평가진단 | |||||||||
| ■ | ■ | ■ | |||||||
| 기본구상 | |||||||||
| ■ | ■ | ■ | ■ | ||||||
| 타당성 및 경제성검토 | |||||||||
| ■ | ■ | ■ | ■ | ||||||
| 성과품 제출 | |||||||||
| ■ | ■ | ■ | |||||||
| 주요일정계획 | ▲ | ▲ | ▲ | ▲ | |||||
|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 성과품 납품 | ||||||
참가자격
=== 기술제안서제출안내및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hwpx === 홍천군 공고 제2026-1713호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홍 천 군 수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홍천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나. 시행기관 : 홍천군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금액 : 금7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라.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공동도급(공동이행)이 허용되며, 공동도급 시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 (www.g2b.go.kr)및 홍천군청 게시(www.hongcheon.go.kr) 나. 제안공고(제안서 교부) : 2026. 10. 7.(수) ~ 2026. 10. 21.(수)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0. 21.(수) 09:00 ∼ 17:00 까지 라. 참가등록 및 자료제출 장소 : 홍천군청 미래성장추진단 (주소 : 홍천군 석화로 93, 홍천군청 2층)
가. 대상자 선정 1)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단, 재공고 결과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 평가 및 낙찰자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마.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해당사업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제안금액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계약방법 및 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4)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