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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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추정가격
56.9억원
개찰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하수관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부산 사하구 감천동·서구 암남동 일원의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을 감독권한대행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 오수관로 신설 L=20,833m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맨홀펌프장 6개소 시공 관리
  • 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시공 관리
  •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측량·현지조사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품질시험·검사 입회·확인)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승인,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안전·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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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소속 직원만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막는 회사 이름은 공고가 밝히지 않음.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공문 지참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팩스 등은 불가하다.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록업체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 등록업체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문서 분석

지역 조건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점수 부여(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20%미만 0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 적용.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로 평가.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문서 분석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대표사 포함 최소지분율 5% 이상(전력분야는 미적용).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고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고일 현재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도서 검토·설계 경제성 검토는 시공 전 확인 업무로 보아 단계로 고르지 않음.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5,689,090,909원
배정예산
6,258,000,000원
기초금액
6,258,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0(화) 18:00D-7
개찰10/20(화) 18: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13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9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8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7점
벌점5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활용실적3점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관로 신설·맨홀펌프장·배수설비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설계검토·시공·품질·안전·공정·인수인계)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설계경제성·시공성 기술지도
  • 확인측량·현지조사 입회 및 검측업무
  • 품질관리(품질시험 입회·검사·중점품질관리)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진도관리·부진공정 만회)
  •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검토·안전점검·밀폐공간 작업 지도감독)
  • 환경관리 및 민원처리
  •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하자보수 의견제시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 하도급 관리·건설폐기물(순환골재) 지도

딸린 일 · 전력분야 감리(공동도급 분담)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입찰참가자격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업체를 요구하고 공종별 분담비율을 건설(토목) 98.61 : 전력 1.39로 따로 정한 전력분야 감리 업무다.

  • 전력분야 감리(전기설비 시공 감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막는 회사 이름은 공고가 밝히지 않음.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공문 지참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팩스 등은 불가하다.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공모·적격심사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하수도 분야)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수행 중 실적으로 평가(배점 8점). 유사실적 이외 직무분야(토목) 용역실적은 60% 적용,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시공단계 실적에 포함하되 70% 인정, 설계용역실적은 설계단계 실적에 포함하되 70% 인정.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분야는 하수도 분야.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분야 : 하수도 분야
    9.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건설사업관리(CM)일 때(소액수의는 착수 때 배치만)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에서 절대평가(참여기술인 60점)로 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총공사비 200억 이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부적합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은 안전관리 교육훈련 이수 필수(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중급), 기술지원기술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벌점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감점(최대 5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은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내.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7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요구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지·지장물 보상과 허가·인가 협의 등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다.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인허가 업무 | | 주관 | | 요구 | 요구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토목) 건설사업관리) 외에 전력분야 감리(공종비율 1.39%)가 섞여 있고,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며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건설(토목) 98.61 : 전력 1.39
④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며,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하는 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오수관로 신설 L=20,833m·맨홀펌프장 6개소·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등의 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와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을 수행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개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수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일의 분량

오수관로 신설 20,833m · 맨홀펌프장 6개소 · 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감리 대상 공사 규모. 기초금액 6,258,000,000원(1차분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수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수행 기간

용역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이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기초금액 6,258,000,000원 중 1차분 100,000,000원, 용역기간 50개월 중 1차분 6개월.

6,258,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50개월
(1차분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 고급 1인, 토목 중급 1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 각 1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시설공사(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일정에 묶여 있고, 공사기간 변동 시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한다.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항목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적격심사 시에는 경영상태를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배점한도(2점) 적용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항목에서 회사가 보유·배치하는 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참여기술인 소계 60점).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고, 평가대상 기술인 수는 책임 1인, 분야별 2인, 기술지원 3인이다.

  • 기준 인원 · 6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 1인, 분야별 2인, 기술지원 3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 각 1인)으로 총 6인.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중복 참여 시 실격 처리로 규정.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점수 차가 아니라 실격 처리로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배치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의 중복 참여를 확인.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6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상 가장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다음이 신용도 15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이다.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다. 신용도 | 소 계 | 【15】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0】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특허 활용실적을 평가(3점)하고,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최대 0.3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최대 0.3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3% 이상 : 0.3점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절대평가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적시.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과업개요(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개요:오수관로 신설 :L=20,833m 맨홀펌프장 :6개소,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등)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 용지측량·지장물이설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관.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 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확인), 용지측량(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관)
    | 공 사 착 공 |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공 사 착 공 |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
| | • 용지측량,기공승락, 지장물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수행 | | | | 주관 | |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7매 이내로 작성, 페이지 수 초과 시 1장당 0.2점 감점. 자기소개서는 2매 이내. 제출부수는 업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각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참가 시 0점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토목분야, 고급)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②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① 업무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7매 이내로 작성
(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59778-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55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89,090,909원
배정예산
6,25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질문 107개 · 꼭 8 · 좋음 2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록업체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 등록업체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은 별도로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점수 부여(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20%미만 0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 적용.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로 평가.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하수도 분야)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수행 중 실적으로 평가(배점 8점). 유사실적 이외 직무분야(토목) 용역실적은 60% 적용,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시공단계 실적에 포함하되 70% 인정, 설계용역실적은 설계단계 실적에 포함하되 70% 인정.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분야는 하수도 분야.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분야 : 하수도 분야
    9.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대표사 포함 최소지분율 5% 이상(전력분야는 미적용).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고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고일 현재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은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벌점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감점(최대 5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입찰참가제한은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내.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크기 · 0~7점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 공고의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17.25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준비하라는 수행 의무만 적었을 뿐, 이 용역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이 공고가 건 요구가 없다. 과업지시서 15.13의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15.17의 재생(순환)아스콘 생산(직접생산확인증)·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 또는 GR확인서) 확인은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행·지도 의무이고, 14.9의 KS·품질관리기준 확인도 정형 문장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가 없어 갈음 길도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 7.4의 법규정·표준시방서·KS규정집 비치, 6.6의 사무소·숙소·비상연락체계 보고는 계약 뒤 수행 의무이고, 9.1의 장비투입계획서·CCTV조사 장비 표준양식 최소기준은 시공자·용역 제출 서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고문 '하도급 관련사항'은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를 건설기술진흥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고만 적었다. 과업지시서 27.2는 시공자가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동의·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같은 요구가 이 공고에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 등록뿐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없는 용역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의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교체빈도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경영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는 공급원 승인 대상 주요 기자재 예시이고, 순환골재·중온아스팔트·재생아스콘은 법령·지침에 따른 사용 지도·감독 사항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기성 검사는 발주청(공사관리관 입회)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사·보고하는 구조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 예비준공검사 | 주관 | 입회 | 검사,지시,보고 | 보완
• 준공검사원 | | 입회 | 검사,검토 확인,보고 | 작성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구는 없고, 품질관리·검측·시공상세도 검토 등 절차와 기준을 글로 정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부산광역시 설계 지침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부산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붙임 25] 건설도감 운영 요령,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문서24, CEMS, Allbaro, Kiscon, 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도감), CSI, UIS DB 등을 지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부산광역시 설계 지침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부산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건설도감 운영 요령, 문서24·CEMS·Allbaro·Kiscon·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도감)·CSI·UIS DB 과업지시서 4.4, 9.1, 11.2, 19.4, 28항 등에서 지정한 표준·지침·시스템.
    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7)부산광역시 설계 지침서
    8)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다.하수관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추가자료,“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을 참조)
    라.도시정보시스템(UIS)데이터베이스(DB)구축 용역(추가자료,“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을 참조)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부산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동영상 촬영 계획서 검토,동영상 촬영 확인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4.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공사비 절감 기여는 PQ 가점 항목일 뿐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건설사업관리) 자체에 품질 시험·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공자의 품질시험·검사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해 관리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공사기록 사진·동영상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 하여금 실시·작성하게 한다.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 제한은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발주청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가 요구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지·지장물 보상과 허가·인가 협의 등 발주청 업무를 지원한다. 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다.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인허가 업무 | | 주관 | | 요구 | 요구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 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한다. 정기보고는 월간·분기보고서가 있고, 착수신고서·수행계획서는 계약(통지)후 7일 이내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공사 관련자 회의 참석 의무만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품질시험·검사대장,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동영상 기록관리,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제출 등.
    2.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 | 보관 | 주관
    • 동영상 기록관리 | 이행확인 | | 검토,확인,보고 | 작성,보고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가 개발· 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중간보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각종 보고서·시설물인수인계서·유지관리지침서·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기록 사진·동영상은 디지털 파일(USB, 외장메모리 등)로 제출·보관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을 정한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19.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9.1항”과 “19.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파일(USB,외장메모리 등)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을 PQ에서 절대평가(참여기술인 60점)로 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총공사비 200억 이상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 부적합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은 안전관리 교육훈련 이수 필수(미이수 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중급), 기술지원기술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대상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에 상주.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 1회 등) 현장점검
    가.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가.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여부는 자격 요건으로 평가표 점수 아님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기술인 전원(책임·분야별·기술지원)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용역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정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내에서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 등)를 하여야 하며,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전 보안각서 제출, 보안대책 강구·발주청 승인, 과업자료 분실·도난·누설 방지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평가 점수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설계도서 외부 유출 시 승인·준공 시 반납·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6.1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6.2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 용업업자가 진다.특히,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6.4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 보호법」를 준하며,발주청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가.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3)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토목) 건설사업관리) 외에 전력분야 감리(공종비율 1.39%)가 섞여 있고,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며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건설(토목) 98.61 : 전력 1.39
④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며,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하는 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오수관로 신설 L=20,833m·맨홀펌프장 6개소·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등의 공사가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와 발주청 감독권한 대행을 수행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개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수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토석정보시스템(tocycle.com)에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변동사항을 즉시 입력·관리하고,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Allbaro·Kiscon·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도감)·하도급관리시스템·문서24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사.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2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도감)”에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입력하여야하며

일의 분량

오수관로 신설 20,833m · 맨홀펌프장 6개소 · 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감리 대상 공사 규모. 기초금액 6,258,000,000원(1차분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수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수행 기간

용역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이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4.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기초금액 6,258,000,000원 중 1차분 100,000,000원, 용역기간 50개월 중 1차분 6개월.

6,258,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50개월
(1차분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 기술지원기술인 3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토목 고급 1인, 토목 중급 1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 각 1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시설공사(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일정에 묶여 있고, 공사기간 변동 시 용역기간도 함께 변경한다.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확인측량·현지조사, 검측업무,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기성·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관련 의견제시, 민원처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최종) 작성 제출, 공사사진·동영상 기록관리, 구매조달 업무 지원 등.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 제출하되,중간보고서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다만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교육(사업 착수 전 1회 이상), 현장 정기교육(월 1회 이상), 안전교육 등은 시공자·근로자 대상 지도·감독 사항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자가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 및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로 진행된다.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감천동·수영동·동삼동 3건의 용역으로 나뉘어 공고되었고, 한 업체가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Knock Down 방식으로 낙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여러 개 · 넣을 수는 있으나 낙찰은 제한 3건 모두 참가 가능하나 선순위 낙찰 시 후순위 낙찰에서 제외된다.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2건】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0.(화)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공문 지참 직접방문 제출해야 하며 우편·팩스 등은 불가하다.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재해·재난 시 초과근무 의무와 사고 시 응급조치·즉시 보고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처리하는 민원 처리기한(질의민원 14일/7일, 건의민원 14일, 기타민원 즉시, 고충민원 7일 등)이 있으나, 이는 발주청 민원 처리 지시에 대한 협조 기한이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민원 처리기한은 발주청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단,처리기한은 발주청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1)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14일 이내
2)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7일 이내
나.건의민원:14일 이내
다.기타민원: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근무시간 이내)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서구 암남동 일원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2.과업위치: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서구 암남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광역시 현장이다.
1.2.과업위치: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서구 암남동 일원

현장 여건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의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오수관로 20,833m·맨홀펌프장 6개소·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규모의 공사를 관리한다. 굴착·밀폐공간(하수관 내 가스)·고소작업 등 위험작업이 따른다.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 부지 선정은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 부지 등은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하는 구조로, 발주처가 직접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다.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등의 선정 |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 협의 | 승인 | 작성 |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 작업(하수관 내 가스), 2m 이상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등이 위험공종으로 명시되어 있다.
    가.2m 이상의 고소작업
    나.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바.밀폐공간 작업 시:“지하시설물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준하는 작업허가서 확인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설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하수관로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작업하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계절·기상에 따른 안전점검이 있다. 일요일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2)교통소통대책(「도로법」제61조,「부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도로점용허가 신청 전까지)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의거 하여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시 Allbaro 시스템 활용만 규정되어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청이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6,25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입찰이고,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였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아.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특수자료비,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시험비 또는 조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등락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대가를 조정한다고 적혀 있다.
    가.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후 90일 이상 경과하고,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 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개요(오수관로 신설 L=20,833m, 맨홀펌프장 6개소, 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등)와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수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1.4.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0개월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대가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였다고 적혀 있고, 적용단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준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사.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준하며,본 건설 사업관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부산광역시(건설본부)이고, 과업지시서상 발주청이 부산광역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부산광역시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공고문에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어 방문 열람이 가능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1식은 USB(1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단가까지 공개되었는지,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식은 USB(1개) 함께 제출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정기보고로 월간보고서(월간 익일 5일전), 분기보고서(분기 익일 5일전)를 제출하고, 시공단계·시공이후 단계별 성과품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정기보고 | 월간보고서 | 월간 익일 5일전 | 3부 | |
| (각 공종별) | 분기보고서 | 분기 익일 5일전 | 3부 | |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금액은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발주처 부담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발주기관·시공자·제3자 등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이다.
    24.1용역사는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각종법령의 위반,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시공자,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3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용역기간은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여건변동 시 공고 내용이 변경·취소될 수 있고, 공사기간 변동 시 용역기간이 함께 변경된다.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용역기간은 시설공사 착공 전 1개월부터 착수하여 시설공사 준공 후 1개월(기한 내 준공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야 함.)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기초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1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20.833km, 배수설비 1,964개소) | 6,258,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 50개월
(1차분 6개월)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을 부여한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가점 크기 · 0.3점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항목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적격심사 시에는 경영상태를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배점한도(2점) 적용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항목에서 회사가 보유·배치하는 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참여기술인 소계 60점). 참가 조건으로 거는 최소 인원은 없고, 평가대상 기술인 수는 책임 1인, 분야별 2인, 기술지원 3인이다.

  • 기준 인원 · 6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 1인, 분야별 2인, 기술지원 3인(상하수도·토질·지질·토목시공 각 1인)으로 총 6인.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중복 참여 시 실격 처리로 규정.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는 점수 차가 아니라 실격 처리로 규정되어 있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배치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의 중복 참여를 확인.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60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상 가장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다음이 신용도 15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이다.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60】 |
| 다. 신용도 | 소 계 | 【15】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10】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특허 활용실적을 평가(3점)하고,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최대 0.3점)이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가점 크기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최대 0.3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 3% 이상 : 0.3점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절대평가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9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설계도서 검토·설계 경제성 검토는 시공 전 확인 업무로 보아 단계로 고르지 않음.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 적시.

1.3과업개요: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다.과업개요(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개요:오수관로 신설 :L=20,833m 맨홀펌프장 :6개소,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등)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공사개요는 오수관로 L=20,833m, 맨홀펌프장 6개소, 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기초금액 6,258,000,000원은 용역비(메타).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수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 용지측량·지장물이설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관.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 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확인), 용지측량(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관)
    | 공 사 착 공 |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공 사 착 공 | • 확인측량 | •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 입회,확인
검토,보고 | 시행
작성 |
| | • 용지측량,기공승락, 지장물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수행 | | | | 주관 | |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공고. 업무분담표의 용지측량·지장물이설확인·용지보상 지원업무는 정형 표로 고르지 않음.

| | • 용지측량,기공승락, 지장물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수행 | | | | 주관 | |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계를 하지 않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발주청 작성·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업무.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 • 설계안전보건대장 | | 작성 및 확인 | | 확인 | 확인 |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특수공법 검토 시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 횟수 · - 횟수가 적혀 있지 않음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과업이 없음. 민원 처리는 조사·의견수렴이 아님.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횟수 ·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8개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막는 회사 이름은 공고가 밝히지 않음.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용역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업무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7매 이내로 작성, 페이지 수 초과 시 1장당 0.2점 감점. 자기소개서는 2매 이내. 제출부수는 업무수행계획서·자기소개서 각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참가 시 0점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토목분야, 고급)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②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① 업무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7매 이내로 작성
(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시각화 성과품

없음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없다.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항공사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은 오히려 감점 사유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 요구 없음
- 항공사진, 조감도, 시뮬레이션 등 사용 : 1장당 0.2점 감점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에 타당성 분석·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가 없다.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분석 없음

공법사 협약

없음

공법사와 짝지어야 참가할 수 있다는 요구가 없다.

운영 중 증설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운영 중인 기존 처리시설의 증설·개량 설계가 아니다.

공법 선정 업무

아니다

공법사 제안서 재검토·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10개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으로, 발주처가 정한 공사비(목표예산) 안에 맞춰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과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인력투입계획서, 조직 구성내용과 기술인별 투입기간·담당업무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총괄책임자,상주,기술지원 기술인
라.인력투입계획서
마.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은 2026.10.20. 09:00~18:0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우편·팩스 불가). P.Q 심사 후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항목 0점·감점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변경 검토·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공사·자재 발주계획 수립 지원, 주요기자재 공급원 검토·승인,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준공도면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등 공사 단계 업무를 수행한다.

  • 대가 ·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 하자보수 관련 업무는 별도 실비 지급,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는 제외.
    23.3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다만,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자재 발주계획 수립(유사사례 조사,계약방법 검토 등) 업무를 지원한다.
15.13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드는 일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이 없는 감리 용역.
  • 견적 수 · 해당 없음 견적 수 요구가 없다.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서를 따로 만들라는 문장이 없다.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승인. 주요기계·설비·제조품·자재의 검수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

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 작성 도서

시공상세도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승인, 준공도면이 현장 시공상태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제출,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후 의견서 첨부 제출, 시설물 인수인계서 검토·확인.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2.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은 하수관로 신설(오수관로 L=20,833m, 맨홀펌프장 6개소, 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로 건축물이 아닌 토목·설비 시설이다.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수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으로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맨홀펌프장을 설치하는 일이다.

다.공사개요 :오수관로 신설 : L=20,833m 맨홀펌프장 : 6개소, 배수설비 정비 : 1,964가구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용역 기간도 함께 변경하여 시행한다. 3.2용역의 일시정지 가.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 경 우 용역사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懈怠)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4)기타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관리관이 지시한 경우 나.가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다만,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3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후 90일 이상 경과하고,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 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 4.근 무 원 칙 4.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성실의무 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 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계약서,공정계획표,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 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4.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가.영 제59조 및 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시공성 검토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발주청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마.해당공사의 특성,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 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 (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아.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자.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 3 - 차.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다만,「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검측절차,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 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 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 사계약문서,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기타 관계규정(아래 예시)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1)건설산업기본법 2)건설기술 진흥법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5)용역계약일반조건 6)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7)부산광역시 설계 지침서

8)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은 하여서는 안된다. 마.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다만,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보고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 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 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 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건설사업관리업무 수 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 - 4 -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불법행위로 공정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건설공사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5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 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 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근무 등)를 하여야 하며,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가지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단,재해·재난 등의 경우를 제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초 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발주청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마.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 기준법」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바.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 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6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기술지원기술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시공사 현장대리 - 5 - 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단,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 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 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4.7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 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안된다.

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 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가’항목부터 ‘마’항목 까지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4.8공사관련자의 회의 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 하여 업무범위,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6 - 5.공 사 시 행 단 계 별 업 무 분 담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PQ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작성
검토
• 용지측량,기공승락, 지장물이설
확인 용지보상등의 지원업무수행
주관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시행
• 업무연락처등의 보고
• 설계도서등의 검토• 주무관청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검토,보고검토,보고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등의 관리
시행시행시행
• 착공신고서검토,보고작성
• 공사표지판등의 설치승인시행
• 측량기준점 및 각종규준시설•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이동시 승인확인시행
시행
공 사 착 공• 확인측량• 확인측량 실시
• 획인측량 결과의 처리
지시입회,확인
검토,보고
시행
작성
• 유관자 합동회의요구주관내용설명
• 하도급 관련사항검토요구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등의 선정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협의승인작성
• 현지여건 조사승인합동조사합동조사
• 인허가 업무주관요구요구
• 공사착수 회의주관주관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승인검토
• 안전관리계획서제출주관,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및 확인확인확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3개월 마다 1회 이상 확인주관검토작성
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주관
• 건설사업관리기록 관리승인확인작성
•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보고사항접수보고
• 현장 정기교육지시주관
• 주무관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요구작성
• 민원사항조치검토,보고조치
•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주관
공 사 시 공• 일반행정 업무•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필요시
입회지시
입회작성
•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인등의 교체요구조사검토,보고시행
• 추가용지보상 업무협조협조
• 제3자 손해의 보상주관검토주관
• 시공자에 대한 지시주관결과보고
• 수명사항의 처리지시보고이행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보관주관
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 품질보증계획주관이행확인작성
• 품질시험계획이행확인
• 품질관리•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입회확인시행
• 시험,검사성과 처리승인검토확인지시보고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주관입회확인주관
• 시공계획서검토,확인작성
• 시공상세도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작성,협의
• 시공확인요구확인,지시시행
• 검측업무확인,승인요청
• 매몰부분 검사 기록요구작성
• 현장 실정보고승인작성,확인작성
• 암반선확인요구
• 시공관리• 특수공법협의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작성요구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승인작성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확인주관
공 사 시 공•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승인확인,보고요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검토,확인작성
•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등검토,지시지시,요구시행
• 계측관리검토, 확인시행, 작성
• 경미한 설계변경검토,지시,보고작성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지시검토,보고검토,작성,보고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통보검토,지시,보고작성
조정•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다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승인확인요구
• 계약금약의 조정검토심사,보고작성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승인,보고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검토,확인,지시
• 부진공정 만회대책지시,검토,보고
• 공정관리• 수정공정계획검토,승인,보고요구,작성
• 준공기한 연기원승인검토작성
• 공정현황보고검토,확인,보고보고
• 동영상 기록관리• 동영상 기록관리이행확인작성,보고
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주무관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사
• 안전관리확인,지도시행
• 안전점검주관지도,감독
• 안전교육지시,감독
• 안전관리• 안전관리결과보고서검토,지시작성
공 사 시 공• 사고처리지시,보고조치
• 유해방지계획서확인,검토작성
• 환경관리지도,감독시행,보고
•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보고작성
• 검사자의 임명입회,확인
• 검사검사,보고조서작성
•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지시,재검사시행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검토작성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작성
• 기성부분검사입회검사,보고입회
기성부분
및
• 검사지침• 시설물시운전검토,보고작성
준공검사• 예비준공검사주관입회검사,지시,보고보완
• 준공검사원검사,검토
확인,보고
작성
• 준공도면등의 검토검토,확인,보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확인,검사시행
• 준공표지의 설치지시,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검토,통보작성
• 시설물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시행입회,검토시행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준공도서등의 인수협의,인수협의,작성
인수인계•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검토,보고자료제출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조사지시의견제시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각종 기계장비의 현황표 작성(설치현황 사진, 정비명판 및
모터명판 사진 첨부)
입회,확인검토,확인작성
업 무 담 당
단 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주무관청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시공사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위한 자료작성지 시작성, 검토작 성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제 출
• 평가 자료 확인확 인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평가 부서 평가 의뢰제 출
및 시공평가• 평가 결과 통보통 보
• 이의 신청확 인이의 신청이의 신청
• 평가 부서 재평가 신청제 출작성, 제출작성, 제출

- 11 - 6.건 설 사 업 관 리 업 무 착 수 6.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 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다만,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착수신고서 나.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총괄책임자,상주,기술지원 기술인 라.인력투입계획서 마.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바.보안각서 사.기타 발주청이 요구한 서류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학‧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 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4발주청은 “6.2”항 제 다,라,마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 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 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숙소,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6.7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 12 -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그 업무에 대 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7.설 계 서 등 의 관 리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공사계약문서 등을 발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발주청의 민원 처리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민원 처리기한 이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 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경미 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수 명 사 항 의 처 리 13.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 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 정에 근거,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 19 - 다.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각종 지시,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 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품 질 관 리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 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 확인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 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공정계획 등을 검토 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 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확인하여 야 하며,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공정계획에 의한 월별,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작업조건의 양호,불량 상태 바.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 20 - 다.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시공부위,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마.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바.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4.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 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건 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하도록 함 다.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건 설사 업
검측요청서
⇒ ⇒ 관 리 기 술 인 ⇒
제 출
현 장검 측
검 측결 과
통 보
재 시 공불합격시
보 완(시공점검표, 시험성과)

합 격 현 장시 공 다음 단 계공 ⇒ ⇒ 완 료 종 착 수 15.9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 도면,시방서,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 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이러한 검사 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 하고,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5.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11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 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5.12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 에게 자문할 수 있다. - 24 - 15.13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 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 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 를 받았거나,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설비,제조품,자 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 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 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급자재 관리 시 주요자재(레미콘,철근,기계장비, 기타 등)는 불시점검 및 공장방문하여 관리한다. 15.14지장물 등 철거,확인 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 도(측면도,평면도,상세도,그 밖에 수량산출 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다.공사 시 지장물이 발견되면 현장 확인・조서 작성 후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방법・비용을 정하고,이설 후 정산하여야 한다. 라.실시협약 및 성과요구수준서 등에 따라 지장물 이설 및 원상복구 비용을 발 주청에 보고 후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1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5.16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별첨 2]첨부 15.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법」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 지침」에 따른 중온아스팔트 콘크리트 활용,재생아스콘 사용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시공,설계변경 시 반영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25 -

나.주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16.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 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 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16.6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시공물량의 증감,공법변경,공사중 재해,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지급자재 공급지연,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 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6.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16.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 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 들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6.10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 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 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의거 하여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다만,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유선 보고 등을 취한 후 우선 공사시행하고 사후 서면으로 보고한다. - 27 - 16.1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발령을 대비하여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교육·감독하여야하며,주의보·경보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안전보건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수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 관련 교육자료는 “국민재난안전포털”등을 활용한다. ➮ [홈 > 재난예비대비 > 국민행동요령 > 사회재난행동요령 > 미세먼지] 17.안 전 관 리 17.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16 조 관리감독자 지정,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 시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편성한다. 17.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 하여야 하며,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 하도록 하여야 한다.또한,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7.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실시확인 및 평가,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마.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바.굴착작업 사.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17.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고예방 및 상황 보고를 위해 재난사고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28 - 17.6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

법 제43조 및 관련 법 조항) 마.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산 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2조) 바.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17.7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나.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다.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주간,우기 및 해빙기,하절기,동 절기 등 자체안전점검,법에 의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등) 라.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직무교육) 마.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바.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사.안전통로 확보,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아.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차.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 신규 채용자 교육,특별교육(밀폐공간 등),정기교육이 법적 시간만큼 이행되는지 확인하고,특히 굴착기나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전원의 자격 보유 여부 및 장비 검사 결과를 대조·확인 카.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 타.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17.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가.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 29 - 나.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다.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라.각종 사고보고 마.월간 안전 통계(무재해,사고) 바.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17.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17.10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17.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나.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사용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다.해당 작업 시 주의사항 라.공정별 표준작업요령 및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마.응급처치요령 및 비상연락체계 바.그 밖의 안전보건상 조치 등 17.18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 하는 경우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운영,구조용 장 - 31 - 비 사용,송기마스크 착용 및 응급처지에 관한 훈련을 최초 작업 착수 전에 1 회 이상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수 농도 측정을 하 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나.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하수관 내 가스 누출 등 사고 우려 시 근로자가 행사하는 ‘작업중지권’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즉시 수용하고 개선 조치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또한,종사자 의견 청취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었는지 지도·감독 및 보관하여야 한다. 17.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 및 용역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로 인한 사망 1명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 ※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이외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20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및 용역사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 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부산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7.2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17.2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참여시 사전 안전 예방교육(투입 근 로자언어로 안전교육 및 매뉴얼 등 안전관련 자료배부)등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국어 매뉴얼 참조 17.2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부산광역시 등에서 제공하는 - 32 - 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교육·지도·감독하여야 한다.(예시) 가.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건설안전 가이드라 인(감리자,시공자,근로자)” ➮ [홈 > 알려드립니다 > 건설안전라이브러리 >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안전보건경영체계·운영 시스템” ➮ [홈 > 자료마당 > KOSHA Guide> KOSHA Guide] 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서비스(☏ 1644-8595)” 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현장 건.전.지 활동” ➮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32번] 마.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난예방대비 국민행동요령” ➮ [홈 > 재난예비대비 > 국민행동요령 > 각 항목 ] 17.2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현장에 사용 되는 “스마트 건설안전장비”가 현장에서 활용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4대 안전장비:스마트 안전모 스피커 시스템,이동형 유독가스 탐지기 원격전송, 이동형 CCTV,스마트 안전고리 17.2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중 공기 20%이상 수행할 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총공 사비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7.26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 항목의 대비하여 사전 안전점검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가 있거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점검을 수 행하여야 하며,발주청으로부터 안전점검 매뉴얼 및 안전점검표 배부시 그 내용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한다.발주청에서 점검결과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계절변화에 따른 안전점검(해빙기,우기,동절기) 나.자연재난에 따른 안전점검(집중호우,태풍,지진 등) 다.사회재난에 따른 안전점검(감염병예방,화재,인구밀집 등) 라.재난훈련 따른 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 등) 마.기타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안전점검 바.기타 발주청에 요구에 따른 안전점검 17.27.건설공사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시행한 안전점검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망 시스템(CSI)에 입력하도록 시공자에게 조치 및 확인한다. 17.28.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 가의 실시)“위험성평가”에 아래와 같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33 - 가.시공자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하거나 그 결과를 검토·승인하고 현장의 실제 작업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를 확인 및 요구사항 반영유무를 확인하여 야하며,미 반영 시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 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라.시공자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하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검토·승인 및 보관하여야 한다. 17.29.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가 신규 채용자 교육,특별교육(밀폐공간 등), 정기교육이 법적 시간만큼 이행 되는지 확인하고,특히 건설기계운전원(굴착기, 기중기 등)의 보유 자격 여부 및 장비검사 결과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8.공 사 중 지 명 령 등 18.1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법 제40조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 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나.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다.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8.2 “18.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8.3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18.1항”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8.4“18.1항”에 따라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 역사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 - 34 - 하여야 하며,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8.5 누구든지 “18.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 용역사업자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현장 상주의 거부,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 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8.6 “18.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9.공 종 기 록 등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 사과정,공법,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위치, 공종,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가.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시공중,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나.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예시) 1.암반선 확인 사진 2.매몰,수중 구조물 3.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간격 및 벽두께,강구조물(steelbox내부,steel girder등)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4.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철골검사,PC 자재 등)기록 5.지중매설(급․배수관,전선,맨홀 등)광경,소켓 설치 광경,관절단 전·후 광경 6.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전기 등)광경 7.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8.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9.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10.보온,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11.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12.맨홀 내부사진(맨홀 내부 관로 절단 사진 13.측량,CCTV 검사,수압시험 등 용역 과업 수행사진 14.공사 부대공 실시사진(공사안내간판,지하매설물 매달기,교통통제원 등) 1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19.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9.1항”과 “19.2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파일 - 35 - (USB,외장메모리 등)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부산시 공공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동영상 촬영 계획서 검토,동영상 촬영 확인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동영상 촬영 세부 절차도 1)시공단계 착공 시 동영상 촬영 동영상 촬영 동영상 촬영 촬영 시행, 제

동영상 촬영 계획서 검토 계획서 검증 계획서 통보 출(월1회) 계획서 수립 시 공 사 감리단 발주청(자문단) 감리단 시공사,감리단 2)준공 및 유지관리단계

동영상 촬영 기록 기록물 보존 관리준공시 유지관리 자료 보존
물 편집 제출 (건설도감)기관에 기록물 인계 (영구)
감 리 단 발주처(공사준공시)발주처 → 유지관리기관 유지관리기관

20.구 매 조 달 업 무 지 원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자재 발주계획 수립(유사사례 조사,계약방법 검토 등) 업무를 지원한다. 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표준계약서의 검토 및 변경,계약특수조건 작성,계약내용· 공사개요·공사계획·건설사업 특기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 업무를 지원한다.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급자재 목록 작성,지급조건의 검토(품명,수량, 지급시기 등),지급자재 관리절차 및 관리금액 검토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21.시 설 물 의 인 수 ‧인 계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발 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1.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 36 -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1.5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 록 조치한다. 21.6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작성하여야 한다. 21.8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수인계 시 대상기관 관계자 입회토록 하여야하며,시 설물 운영방법 등 시설물 운영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및 확인을 득하도록 한다. 22.유 지 관 리 22.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시설물 유지관리 기구 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2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하 자 보 수 관 련 23.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3.2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3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다만,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 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손 해 배 상 24.1용역사는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각종법령의 위반, - 37 -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시공자,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4.2 계약상대자는 “24.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3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4.3 “24.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25.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5.민 원 처 리 ,실 정 보 고 의 업 무 처 리 기 한 25.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로부터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실정보고,설계변경 방침결정 :요청일로부터 단순한 경우 7일 이내,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 2.업무조정회의 개최 :안건상정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3.시설물 인수․인계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4.현장문서 인수․인계 :용역준공 후 14일 이내 5.유지관리지침서 및 장비현황표 인수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25.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처리 지시 또는 검토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단,처리기 한은 발주청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가.질의민원 1)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14일 이내 2)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7일 이내 나.건의민원:14일 이내 다.기타민원: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근무시간 이내) 라.고충민원 1)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7일 이내에 처리 원칙 2)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정성 심사 등) 나.불공정 하도급 방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한 특약 부여 여부,표준하 도급계약서에 노무비 기재 여부 및 계약이행 여부 등) 다.재하도급 방지(발주청의 승인없이 하도급 시행 여부 등),무등록업체 하도급(전 문공사업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 라.선금·기성금 적기지급 확인(원도급사가 수령한 선금(15일)·기성금(7일)을 하도 급사에게 기한 내 지급하였는지 여부) 마.설계(물가)변경 반영(원도급사 설계(물가)변경으로 증액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 율에 따라 하도급사에 증액 반영하였는지 여부) 바.건설기술인 현장 배치(하도급계약 후 착공 시 건설기술인 배치여부,공사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적정배치 여부 등) 사.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확인(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교부 및 대여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여부) 아.근로자 관리 적정성 확인(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및 노무비 적정 지급(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자.하도급분야 안전관리 적정 여부(안전관리계획 이행 적정 및 안전관리비·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여부,안전관리자 근무상황 및 공사 중 안전우려 사항 획인) - 40 - 28.기 타 사 항 28.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문서 접수 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문서24”를 활용한다. 2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적정보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스시템(CEMS)”를 활용한다. 28.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시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하는 “Allbaro”시스템을 활용한다. 28.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시스템을 활용한다. 2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건설도감)”에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입력하여야하며,“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붙임 25]건설도감 운영 요령”에 따라 수행한다. 28.6‘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하도급관리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8.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과 연관된 CCTV 조사보고서 및 하수도 대장 DB(UIS 입력 데이터)등 관련 용역에 대한 성과품 제출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29.성 과 품 제 출 29.1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9.2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 과정에서 과업 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부산광역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9.3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성과품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문서24”를 활용하여 대체 제출 가능하며,용역 준공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본하여 제출한다. - 41 - [별첨 1]건설사고 발생 시 업무추진 체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60조, 63조 [별첨 2] 설 계 변 경 및 계 약 금 액 의 조 정 관 련 건 설 사 업 관 리 업 무 □ 업 무 흐 름 도 (1)발주청 요청(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서면지시 ➜ ➜ •접 수 내용 통보 필요시  •실정보고 이행 불가 이행불가 사유 및 •설계변경지시내용 이행 •접 수   근거자료 검토 및 확인 가능 여부 판단 검토의견서 이행가능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 설계변경개요서 •실정보고 설계변경도면,시방서, •접 수  설계변경 기술검토  계산서 등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수량산출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승 인 ➜ •설계변경 통보 ➜ •접 수  •변경시행 - 43 - (2)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 설계자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검토 결과  •설계변경 필요 •설계변경기술검토 의견제시 및 실정 보고 설계변경사유서 •접 수  검토 및 확인  설계변경도면 기술검토의견서 개략수량 증감내역 작성 공사비 증감내역  •설계하자 판단• 설계변경( 안) 에 •접 수  대한 의견서 제출 지시 •설계자 의견서에 •의견서 •설계자 의견서 ➜ ➜ 대한 기술검토 제출 검토 지시 의견서 작성  •기술검토의견서 •접 수  제출 •설계변경  •승 인 ➜ •설계변경 통보 ➜ •접 수 작성   •설계변경 ➜ •접 수 ➜ •접 수 •변경시행 제출 - 44 - (3)시공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변경 필요 의견제시 설계변경사유서 •접 수  설계변경도면 개략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내역  •설계변경 기술검토 상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 •실정보고 시공자 제안에 대한 •접 수 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선정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기술검토 기술검토팀 구성(T/F팀) •승 인 ➜ •설계변경 통보 ➜ •접 수  •변경 시행 - 45 - □ 설 계 변 경 에 의 한 계 약 금 액 조 정 업 무 의 처 리 절 차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변경에 •계약금액조정요청서 검토·확인 및 보고 따른 계약 기술검토의견서 작성  금액 조정 산출수량/적용단가 요청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접수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지시  ➜ •보 완 •기술지원기술인 검토·확인  (필요시)  •계약금액조정요청서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제출 •검토,확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명의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자 :기술지원기술인 •승 인 ➜ •계약변경승인 접수 및 계약변경 통보 ➜ •계약변경 - 46 - === 01. 설계설명서(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하 수 관 로 신 설 ( 확 충 ) 사 업 ( 감 천 동 일 원 )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 계 서

2026. 6.

부 산 광 역 시

B U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목 차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2 -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Ⅰ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목 적 본 과업은『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을 시행함에 있어,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정교한 시공,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과 업 의 범 위 가.대상 공사명: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나.과업구간: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서구 암남동 일원 다.과업개요(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개요:오수관로 신설 :L=20,833m 맨홀펌프장 :6개소,배수설비 정비 :1,964가구 등) 라.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0개월 3.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의 업 무 범 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계약서류,「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설 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용역계약일반조건」,「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부산광역시설계 지침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등 제반 관련규정과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일 반 사 항 가.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계약 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4 - 나.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 (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별 투입기간,담당업무,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건설사업관리 수행 사항보고는 분기별로 공사관리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본 과업요청서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마.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요청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에 준하며,본 건설 사업관리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분야별 및 기술지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자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시공과 관련된 모든 보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할 시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하여야 한다. 차.「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등)및 동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시행규칙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시공 평가와 관련하여 발주자 요청시 성실히 이행 하여야한다. 5.본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중 다 음 과 같 은 사 유 발 생 시 건 설 사 업 관 리 기 간 을 변 경 할 수 있 다 . 가.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5 - 나.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다.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라.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다 음 과 같 은 사 유 발 생 시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대 가 를 조 정 할 수 있 다 . 가.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당해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다만,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다.당해 공사 현장실정 및 공사기간의 변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마.기타 관련법에 의한 규정 및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바.본 용역의 설계적용 잘못 또는 착오 사항 발생 시 정산 할 수 있다.

사.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지사무원 및 현지 차량유지비는 실제 투입인원 및 사용여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아.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숙박비,출장여비,특수자료비,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시험비 또는 조사비,현지 차량운행비,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은 직접경비에 해당되며,발주청에서는 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6 -

Ⅱ .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Ⅲ .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5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2건】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2건」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장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연번용 역 명과업개요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1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20.833km, 배수설비 1,964개소)
6,258,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50개월
(1차분 6개월)
2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수영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6.660km, 배수설비 1,765개소)
5,93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3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
(동삼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하수관로 12.912km, 배수설비 933개소)
4,986,000,000원
(1차분 100,000,000원)

참가자격

나. 입찰방법 :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긴급입찰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 할 수 있는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등록업체 나. 한 업체(공동수급체)가 3건의 용역에 대하여 각 건별로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나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Knock Down’ 방식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이 높은 용역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 낙찰에서 제외함.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3개 사업 참여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동일 기술인 참여 가능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상기 ‘가. ①’항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하는 전력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력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하며,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공종별 분담비율

☞ 본 비율은 업체참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⑦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0.(화) 09:00~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시설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7층)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만 허용 ▷ 우편, 팩스 등 기타 방식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③ 업무수행계획서,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7층, 토목시설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식은 USB(1개) 함께 제출 마.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배점한도(2점) 적용

※ 기초금액이 높은 선순위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용역의 낙찰에서 제외합니다. ☞ “Knock-Down” 방식 적용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2) Implementation authority : Civil Engineering Team 1,2,3, Civil Engineering Facility Department, Construction Headquarter, Busan

Metropolitan City

2. Schedule

1) Deadline for re gistration an d su bm ission o f related d ocu m en ts for pre-qu alification - Registration/Submission : October 20(Tue), 2026, 09:00~18:00 - Place of Submit : Civil Engineering Facility Department, Construction

Headquarter, Busan Metropolitan City

* In-person submission only (direct visit); mail or late submissions

are not accepted.

2) Submission of Bid (Bidding) & Bid Opening - Date: Scheduled for November, 2026 (Individual Notification for Targeted Companies)

3. Contact Information

- Civil Engineering Team 1,2,3, Civil Engineering Facility Department, Construction Headquarter, Busan Metropolitan City - Gamcheon-dong Project: Tel. +82-51-888-6244 Suyeong-dong Project: Tel. +82-51-888-6257 Dongsam-dong Project: Tel. +82-51-888-6221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감천동).zip === === 1. 감천동/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감천동 일원).hwpx ===

과업·요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토목시설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배 점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소 계【60】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1]절대평가
(가) 해당분야 경력11
(나) 직무분야 실적9
(다) 교육훈련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3]
(가) 해당분야 경력13
(나) 직무분야 실적9
(다) 교육훈련1
(3) 기술지원기술인[10]
(가) 등급3
(나) 해당분야 경력6
(다) 교육훈련1
(4) 면접(발표)[6]상대평가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10】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8]절대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
다. 신용도소 계【15】
(1) 영업정지(업무정지)[7]절대평가
(2) 벌점[5]
(3) 재정상태 건실도[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10】
(1) 개발실적․활용실적[3]절대평가
(2) 투자실적[7]
마. 교체빈도소 계【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절대평가
(2) 참여기술인[2]
합 계【100】
가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2]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감점부패행위 관련자[-5]
Ⅱ.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기술인 교체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잔여 사업기간 1개월 미만 중복배치 제외기간으로 인정)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Ⅲ.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참가자격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을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특급)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토목분야, 고급), 1인(토목분야, 중급)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 대상: 1인(토목분야, 고급)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 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총공사비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은 각 분야별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을 평가한다.

5)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 시공 ․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해당분야 - 상주 기술인 : 토목 중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 - 기술지원 기술인 : 토목 중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 : ‘직무분야 토목’에 한함.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분야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은 다음과 같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함) 1)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 기술사 : 상하수도, 토질 ·지질, 토목시공 - 기사 및 산업기사 : 토목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 전문분야 기술자격자 - 기술사 : 상하수도, 토질 ·지질, 토목시공 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배점·평가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ㆍ「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 분야 : 하수도 분야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이외의 직무분야 : ‘직무분야 토목’에 한 함.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절대 평가한다.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평가 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수행평과 평가 시 “1.6”의 예시) A사(70%), B사(20%), C사(10%) 공동이행일 경우(대표사: A사) - A사, B사, C사 모두 용역평가 실적 있는 경우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C사 95.4점으로 가정 (97.2×0.7)+(94.6×0.2)+(95.4×0.1) = 96.42점 → 96.42점으로 2점 - A사, B사는 용역평가 실적 있고, C사는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가정, 용역평가 실적없는 경우 “1.6”점수 부여 가정 {(97.2×0.7)/0.9}+{(94.6×0.2)/0.9} = 96.62점 96.62점으로 “2.0”로 평가되었다고 가정 → (2.0점×0.9)+(1.6점×0.1) = 1.96점 - A사, B사, C사 모두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 “1.6”점수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의 증빙자료(발주청 평가점수 통보 공문,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출력물 등) 제출

※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 용역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결과 입력 -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출력물 제출 시 발주청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평가를 위한 신청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구성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분석 ․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8.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9.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60
[21]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ㅇ 총공사비 2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11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년)
500억 미만
300억 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9미만 7이상7미만 5이상5미만
점 수119.98.87.76.6
(나) 직무분야
실적
9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6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15이상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점 수65.44.84.23.6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3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특급기술인7이상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32.72.42.11.8
(다) 교육훈련1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70시간) 이상(0.5점), 1주(35시간) 이상 2주(70시간)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23]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인
-토목 : 고급기술인(토목) 1인, 중급기술인(토목) 1인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점수 배분을은 각 50%이며,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해당분야
경력
13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월)
300억 이상48 이상48 미만
42 이상
42 미만
36 이상
36 미만
30 이상
30 미만
점 수13.011.710.49.17.8
(나) 직무분야
실적
9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5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10이상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8이상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5.04.54.03.53.0
-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4점)
등 급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인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03.63.22.8
중급기술인3이상3미만
4.03.6
(다) 교육훈련1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70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분야별 기술인 2인, 1인당 (1/2)점]
- 1주(35시간)이상 2주(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분야별 기술인 2인, 1인당(0.5/2)점]
(3) 기술지원
기술인
[10]ㅇ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인
- 상하수도 : 1인
- 토질․지질 : 1인
- 토목시공 : 1인
(가)  등급3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특깁기술인 이상고급기술인 이하
3.02.0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해당분야
경력
6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단위: 년)
500억 미만
300억 이상
11이상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점수65.44.84.23.6
(다) 교육훈련1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70시간)이상(0.5점)[기술지원 기술인 3인, 1인당 (0.5/3)점]
1주(35시간)이상 2주(70시간)미만(0.3점)[기술지원 기술인 3인, 1인당 (0.3/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
*대체 시
: 서면평가
6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토목분야, 고급)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미 참가시 “0”점 처리
※ 서면평가 대체 시(감염병 확산 등 면접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4점): 자기소개서(2점)+업무수행계획(2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자기소개서(2점)
구문용 역 비
구문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1.5점2점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 유사 건설엔 지니어링
수행실적
10
[8]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당해공사규모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87.26.45.64.8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되, 70%만 인정
※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되, 70%만 인정
ㅇ 산정방법(예시)
①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1.0
②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③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시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0.7
※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ㅇ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본청, 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위한 신청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사, 구성사)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
정지
15
[7]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구 분5년 미만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 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 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7]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
관리용역
업자
5
[3]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기술인[2]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 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7.06.86.66.46.26.0
교체빈도율(%)5%미만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3.02.521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가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정(하수도분야)인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고용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부패행위 관련자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가 중 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방법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참가자격

=== 1. 감천동/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감천동 일원).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토목시설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용역수행기준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조) 나.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록내용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는 붙임 양식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서 공문서식<양식1 참조> 나. 신청서 표지<양식2 참조> 다. 서약서<양식3 참조> 라. 동의서<양식4 참조> 마.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양식5 참조> 바. 참여기술인 조직도<양식6 참조> 사. 자기평가서<양식7 참조> 아. 참여기술인 현황<양식8 참조>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 oo엔지니어링)
○○○
특 급(평가)
분 야토 목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하수도
(소속: oo엔지니어링)
○○○
급(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질·지질
(소속: oo엔지니어링)
토 목
(소속: oo엔지니어링)
○○○
고급(평가)
토목시공
(소속: oo엔지니어링)
○○○
중급(평가)
전기
(소속: oo엔지니어링)
○○○
급(비평가)
○○○
중급(비평가)
토 목(안전)
(소속: oo엔지니어링)
○○○
초급(비평가)
기 계
(소속: oo엔지니어링)
전 기
(소속: oo엔지니어링)
○○○
중급(비평가)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상주기술인을 누락 및 기준에 미달하게 편성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 비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지정 [양식 7]

자기평가서

배점·평가

항 목세부 항목평가 내용실적배점평점비고
가. 참여
기술인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기술인등 급적격여부
경 력해당분야년11
직무분야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6.0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3.0
교육훈련교육훈련주1.0
기술자격
소 계2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급,성명)
(등급,성명)
(등급,성명)
등 급적격여부
경 력해당분야월13.0
직무분야설계,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년5.0
시공, 감독,
건설사업관리 등
4.0
교육훈련주1.0
소 계23.02인소계÷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분야,성명)
(분야,성명)
(분야,성명)
등급3.0
경 력해당분야년6.0
교육훈련교육훈련주1.0
기술자격
소 계10.02인소계÷2
참여기술인 면접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6
계60.0
나. 유사
용역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억원8.0
용역수행성과최근 5년간 평균점수2.0
계10.0
다. 신용도업무정지기간건설사업관리용역업사업자개월7.0
참여기술인
부실벌점참여업체A사: 부실벌점 감 점
B사: 부실벌점 감 점
5.0
참여기술인성명: 부실벌점 감 점
성명: 부실벌점 감 점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3.0
계15.0
항 목세부 항목평가 내용실적배점평점비고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건3.0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7.0
계10.0
마. 교체빈도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교체빈도
교체율 : %3.0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교체건수 : 건2.0
계5.0
합 계배점(100점)평점 : 점
가점 및 감점가점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부여 점수 = 0.1점×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각각 1인 적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계점
감점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사업자,
참여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부패행위로 인한 해 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계점
가 ․ 감점 합계(5점 이하)
총 평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 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함.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 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청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식 8]

참여기술인 현황(개인별 작성)

가. 참여기술인 등급 및 분야별 경력

참가자격

성 명소 속참 여 등 급
생년월일(만 세)최종학교(졸업년도)기술인 등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취 득 일
◦해당분야 경력
1.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참여기간발주처참여당시
소속회사직위담당업무
소 계○년○개월
2. 해당분야 외 기타경력
사업명참여기간발주처참여당시
소속회사직위담당업무
소 계○년○개월
◦직무분야 실적
직무분야 경력 :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ㆍ건설사업관리ㆍ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사업명참여기간발주처참여당시
소속회사직위담당업무
소 계○년○개월

주) 1. 참여기간은 용역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 기재 2. 경력확인서 첨부 3.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임. 4. 근무기간 또는 참여기간의 합계가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음. 5. 참여기간 기재 시 기간 중복 및 경력확인서의 근무기간과 상이하게 임의로 기간을 구분하여 표기할 경우 참여일수 가부와 상관없이 평가에서 제외 및 감점 처리함. 6. 기술인경력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은 첨부하지 말 것 나. 기술인 교육훈련

구 분성 명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과정명기술사자격
보유여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분성명기술자격자격취득일비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용 역 명
(용역구분)
사업개요용역기간실적금액(백만원)발주처비고
구 분용 역 명
(용역구분)
사업개요용역기간계약금액지분금액발주처비고
○ 건설사업관리용역계○년○개월○백만원○백만원
해 당 분 야지분율(%)
〃

주)1. 최근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함. 2. 합계란의 ( )는 지분율이 반영된 건수 및 금액 기재. 나. 건별 내역

용 역 명
발 주 처
용 역 기 간착 수 일
준 공 일
(예정일)
계약금액
(백만원)

나. 참여기술인

구분참여기술인처분년월일정지기간처분기관처분사유비 고
~
구분벌점
부과기관
사유벌점누계평균
벌점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용역회사신용정보업체신용평가
등 급
등급평가일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구 분지정번호명 칭개발자수보호기간점수비고
신기술명
명 칭일련번호등록일시보호기간보호
기간
출원
인수
활용실적점수비고
명 칭일련번호등록일시보호기간보호
기간
출원
인수
건수금액점수비고
업체명전체 기술인수현장배치된 기술인수
(A)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
참여한
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B)
비율(%)
(B/A)
비고
업체명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초급
기술인
계현장배치된 기술인수
(A)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
참여한
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B)
비율(%)
(B/A)
비고

주) A: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B: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교체건수 합계 → [상주기술인 교체건수 + (기술지원 기술인 교체건수/5)] 나. 참여기술인

등 급성 명용역명발주기관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교체사유비 고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급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특급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고급기술인)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처분내용발주청비고
구분성 명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비 고
구분성 명용역명
및
용역개요
발주기관
및
사업기간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비 고
상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 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2. 평가 대상에 한하여 작성 3.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여부 기재 4.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 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5.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6. 진행중인 사업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첨부(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발급) [양식 16]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1. 감천동/3. 업무수행계획서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지침(감천동 일원).hwpx ===

업무수행계획서,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지침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토 목 시 설 부 )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지침

1. 용역수행기준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용역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조)

나.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는 붙임 양식 등에 따라 기술되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별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업무수행계획서 서식<양식18 참조> 나. 자기소개서 서식<양식19 참조>

3. 업무수행계획서 및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붙임 양식에 첨부된 유의사항 참조 -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고(하단 중앙부에 – Page - 표시) - 인쇄 및 제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크 기 : A4 (210mm × 297mm) ∙ 글 씨 : 한글사용(부득이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 지 질 : 백상지 80g/㎡ ∙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 무광택(첨부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 (상철) [양식 18] 별권 제출

관리번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감천동 일원) 건설사업관리용역 -

2026. ○.

과업·요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HY견명조22>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휴먼명조17, 진하게>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 상 주안점 제시-<휴먼명조15>
∙ 참여기술인 업무분담 및 공사단계별 업무수행 계획 제시
- 장 간격 30pt -
제2장 공종별 시공관리계획-<휴먼명조17, 진하게>
∙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시행 방안-<휴먼명조15>
∙ 주요구조물 시공 시 검토(착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검토 및 적용방안
- 장 간격 30pt -
제3장 품질, 환경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휴먼명조17, 진하게>
∙ 품질관리 계획-<휴먼명조15>
∙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
∙ 공정관리 계획
- 장 간격 30pt -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휴먼명조17, 진하게>
∙ 공종별 예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휴먼명조15>
∙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사항 및 대응 방안
※ 도로 굴착 후 포장복구 완료 기간 단축 등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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