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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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전북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

추정가격
1.0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요약 AI 요약

동진강권역 지방하천(은석천·수약천·척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실측·기초조사 자료 분석으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과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계획 목적·개요, 환경목표 설정, 대상지역, 지역개황,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 설정, 평가 항목·범위·방법, 주민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요약문, 계획 개요, 환경보전 목표, 대상지역, 지역개황, 협의회 심의 내용, 항목 결정·조치 내용, 주민 의견 검토·반영, 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종합평가·결론,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1:25,000·1:50,000 도면 표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및 심의 자료 작성
  • 환경영향 조사·분석(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사회경제 환경)
  •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비교·선정 및 영향저감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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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기술인력 보유 기준).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한다.

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인력을 전문지식 충분한 자로 구성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착수 시 제출하도록 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종류 용역(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실적 합계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 평가기준 금액은 금105,154,545원(추정가격)(100%).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실적적격확인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실적증명은 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7-3-5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7-3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동일종류 용역실적 평가기준 금액 : 금105,154,545원(추정가격)(100%)**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5,154,545원
배정예산
115,670,000원
기초금액
115,6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가 용역의 몸통이다.

  •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평가항목 공개
  •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 주민의견수렴결과 공개
  •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수질·생태·환경조사)
  • 본안 작성 및 지방환경청 협의
  • 조치결과 제출
  • 성과품(평가서 20부, PDF CD) 제출
  • 준공 후 보완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기술인력 보유 기준).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한다.

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인력을 전문지식 충분한 자로 구성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착수 시 제출하도록 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하천 연장(합계) 8.1㎞ · 은석천 연장 2.4㎞ · 수약천 연장 4.2㎞ · 척곡천 연장 1.5㎞ · 사업규모(합계) 127,083㎡ · 유역면적(합계) 11.35㎢

과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이며, 성과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관계자료 1식을 제출한다. 기초금액 115,670,000원(1차분 33,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하천 연장·유역면적·사업규모가 표로 정해져 있다.
    합계 | | 8.1 | - | 11.35 | 127,083 | -
합계 | | 8.1 | - | 11.35 | 127,083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후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준공 후라도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수질조사·생태조사·환경조사)은 과업 수행 내용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13개월 · 용역기간 390일 · 1차분 용역기간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이다.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청 지시에 의한 중단·구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검토기관 사유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기초금액 115,670,000원 중 1차분 33,000,000원,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로 차수 계약이 있다.

1-2 기초금액: 115,670,000원(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33,000,000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 평가(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 비율 등급 점수),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기술자보유증명서) 순으로 배점이 크나, 공고문에 항목별 배점이 적혀 있지 않아 점수는 알 수 없다.

평가표 배점이 공고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7-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명과 과업목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과업내용도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이다.

본 과업은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예정공정표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가 우리 과업으로 들어 있고, 평가준비서에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을 포함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예정공정표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가 있다.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 횟수 · - 주민설명회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8)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ㅇ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755-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0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154,545원
배정예산
115,6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3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조건이 붙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건도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기술인력 보유 기준).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종류 용역(환경영향평가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실적 합계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 평가기준 금액은 금105,154,545원(추정가격)(100%).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실적적격확인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 크기 · - 평가표 최고·최저 점수 미기재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실적증명은 관련협회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한 경우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7-3-5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7-3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동일종류 용역실적 평가기준 금액 : 금105,154,545원(추정가격)(100%)**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해당 사항 없음
3-6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다만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는 문장이 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없다.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3-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숙지와 서약서 제출을 규정.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로 간주,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 대표자 서명 서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9-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술인력·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제품 인증과 무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는 발주처 시스템 이용이며 보유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 불가) 규정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종코드 7413) 등.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규정·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후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준공 후라도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량적 합격선 수치는 없고,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서술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16조 및 영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구성), 제11조(평가준비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관련 법규·규정·지침을 따르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수질조사·생태조사·환경조사)은 과업 수행 내용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환경부에서 기 조사한 자료 중 이용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그 밖의 현황조사·환경측정·문헌조사는 수급자가 수행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부에서 기 조사한 자료중 이용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중간보고·준공보고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과 평가준비서·본안 작성은 수급자가 하고, 해당 지방환경청과의 협의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하며,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예정공정표상 착수보고·중간보고·준공보고가 있다.

  • 보고회 · 3회 예정공정표상 착수보고·중간보고·준공보고가 있다.
    주 요 내 용 | 착수보고 | | | | 협의회 | | 수질조사 | | 생태조사 | | 환경조사 | | | | | | 중간
    보고 | | 기관
    협의 | | | | 환경청
    협의완료 | | 준공보고 | |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대상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이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본을 PDF로 전환한 CD 1식으로 정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업체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참여 기술인력을 전문지식 충분한 자로 구성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를 착수 시 제출하도록 한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 항목이나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7-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가 참가자격이고, 참여 기술인력 전반의 전문지식과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이 요구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사업현장은 정읍시 일원이며 현황조사·환경측정·주민설명회 등 현장 업무와 평가서 작성 등 사무실 업무가 섞여 있다.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1-1-1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은석천),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수약천),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척곡천) 일원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외부 전문가 자문은 과업 수행 방법으로 언급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이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문서에 없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90일
(공휴일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 제출,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보안이 필요한 자료의 별도 보관함 비치 및 보안관리책임자 직접 관리,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관계서류·자료의 다른 목적 사용 금지 및 발주청 사전 서면동의 없는 제공·대여 금지, 성과보고서 발간 시 보안조치, 폐기물 완전 소각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보안이 필요한 자료의 별도 보관함 비치 및 보안관리책임자 직접 관리,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관계서류·자료의 다른 목적 사용 금지 및 제공·대여 금지, 성과보고서 발간 시 보안조치, 폐기물 완전 소각이 해당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과업수행기간 13개월 동안 계획수립·문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항목공개, 공고·공람·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본안작성 및 협의, 조치결과제출을 거쳐 성과품을 제출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획수립/문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항목공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본안작성 및 협의
조치결과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으로 단일 업무이며, 입찰참가자격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동진강권역 지방하천(은석천·수약천·척곡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평가준비서·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 환경영향 조사·분석, 대안 설정·비교 및 저감방안 수립, 주민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대상 하천은 은석천 2.40㎞, 수약천 4.20㎞, 척곡천 1.50㎞(합계 8.1㎞)이다.

본 과업은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하천 연장(합계) 8.1㎞ · 은석천 연장 2.4㎞ · 수약천 연장 4.2㎞ · 척곡천 연장 1.5㎞ · 사업규모(합계) 127,083㎡ · 유역면적(합계) 11.35㎢

과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이며, 성과품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관계자료 1식을 제출한다. 기초금액 115,670,000원(1차분 33,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하천 연장·유역면적·사업규모가 표로 정해져 있다.
    합계 | | 8.1 | - | 11.35 | 127,083 | -
합계 | | 8.1 | - | 11.35 | 127,083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PDF 전환 CD 1식,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1식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13개월 · 용역기간 390일 · 1차분 용역기간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이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이다. 1차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청 지시에 의한 중단·구간 연장, 관계기관 협의·검토기관 사유 지연, 기타 불가피한 상황 시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기초금액 115,670,000원 중 1차분 33,000,000원,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로 차수 계약이 있다.

1-2 기초금액: 115,670,000원(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33,000,000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조건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 등 행정상 필요 서류 제출, 용역착수와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 제출, 보안각서 제출 및 과업참여자 보안각서 징구, 보안관리책임자의 보안자료 별도 보관함 관리,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납품 성과품에 대한 준공 후 보완 작성·제출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보안대책으로 보안업무규정 등 준수, 보안각서 제출, 보안자료 별도 보관,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 관계서류·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성과보고서 발간 시 보안조치, 폐기물 완전 소각 등이 있다.

1.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계약신고필증, 참여 기술자(사진부착)명단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착수와 동시에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등재 완료 참여 기술자는 각종 회의시 감독의 요구에 따라 참석하여야 한다.
11.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운영 지원, 용역감독자의 요구 시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의 설명 의무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ㅇ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9. 계약대상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환경영향의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준비서·본안) 작성, 대안 설정·비교·선정, 저감방안 수립,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검토 등 계획·연구·자문 성격의 과업을 수행한다.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며,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점 소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하다. 명단·협약 등으로 참가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공고되었고,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1차분이 언급되나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은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1-2 기초금액: 115,670,000원(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33,000,000원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한다.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다만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 후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3-5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

2-5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10-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설계서 사이에 범위·품명·수량·규격·자격·지역·기간·장소 등의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이나 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고, 처리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처리 시한의 기점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여부를 따질 일이 없다.

현장·납품지

3곳

사업현장은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은석천),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수약천),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척곡천) 일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현장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1-1-1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은석천),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수약천),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척곡천)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1-1-1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은석천),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수약천),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척곡천) 일원

현장 여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이다.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고, 위험한 작업에 관한 조항도 없다.

문서에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위험한 작업이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이나 작업 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다루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안대책에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을 완전 소각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보안 목적의 조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학술·연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보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관한 조항이 없다.
11. 납품된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 및 협의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기초금액 115,670,000원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문서에 없다.
기 초 금 액 | 115,670,000 | 원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이며 기초금액 115,670,000원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기 초 금 액 | 115,670,000 | 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대상 하천(은석천·수약천·척곡천)과 연장·유역면적·사업규모, 과업내용(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기간 390일이 입찰 때 정해져 있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10-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지역개발공채 매입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10-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으며,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2-5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성과품 제출·준공보고 후 대가를 청구하는 구조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고, 우리가 별도로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10,515,455원이 포함되어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한다.
    10-5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부가 가치세 | 10,515,455 | 원
10-5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로 우대(가점·특례)를 준다는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대상이 되는 회사 속성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자기자본비율(38.80%)·유동비율(168.02%)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이며, 재무비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적용한다.
    7-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7-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입찰참가자격).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과업 참여 기술자는 각종 회의 시 감독의 요구에 따라 참석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 평가(동일종류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 비율 등급 점수), 경영상태 평가(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기술자보유증명서) 순으로 배점이 크나, 공고문에 항목별 배점이 적혀 있지 않아 점수는 알 수 없다.

평가표 배점이 공고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7-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7-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명과 과업목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명시하고, 과업내용도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이다.

본 과업은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의견수렴 조사

나눠짐

예정공정표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가 우리 과업으로 들어 있고, 평가준비서에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을 포함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예정공정표에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가 있다.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 횟수 · - 주민설명회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8)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ㅇ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과업 개요 과 업 명 : 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의 대상 및 위치

하천명연장
(㎞)
하천 계획폭(m)유역면적
(㎢)
사업규모
(㎡)
위 치
합계8.1-11.35127,083-
은석천2.407.962.9819,104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일원
수약천4.2018.226.6576,524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일원
척곡천1.5020.971.7231,455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일원

-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의 내용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을 설정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항목 중 동식물상, 수질 등 환경부에서 기 조사한 자료중 이용가능한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중복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 성격상 별 상관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항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청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하천정비 등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평가한 항목별로 도출된 악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경인자,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효과, 안전, 기술비용 등을 기술하여 그 결과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환경현상으로써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에 대해서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한다.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전체 13개월(공휴일 포함 3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연장된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또는 검토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설계변경 조건 1)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증감) 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예정공정표

공종예 정 계 획비고
공종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13개월비고
계획수립/문헌조사
현황조사 및 환경측정
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항목공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결과공개
본안작성 및 협의
조치결과제출
주 요 내 용착수보고협의회수질조사생태조사환경조사중간
보고
기관
협의
환경청
협의완료
준공보고

10) 계획의 적정성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자연경관, 수환경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 주요 계획 내용의 조정·변경 이력 - 용어 해설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분야별 작성 방법

1. 계획의 개요 및 환경보전목표 검토 ㅇ 계획개요 검토 : 계획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ㅇ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ㅇ 환경보전목표 설정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ㅇ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ㅇ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ㅇ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1) 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녹지자연도 4)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5)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6)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기타 계획하천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8)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조치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ㅇ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2)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ㅇ 환경계획의 건전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의 고려 여부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정맥,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의 저촉 여부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 수립 여부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여부 ㅇ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여부 3) 계획의 일관성 ㅇ 수직적 일관성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있게 계획수립 여부 ㅇ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4)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ㅇ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한다. 나) 입지의 타당성 검토 1) 자연환경 ㅇ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포함 여부 분석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 훼손의 초래여부 조사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의 초래여부 분석 ㅇ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미치는 영향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분석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2) 생활환경 ㅇ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예측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 예측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분석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계획 수립 ㅇ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개발사업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여부 예측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측 -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여부 분석 ㅇ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의 포함 여부 조사 -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조사 (난개발 가능성) -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계획의 수립

다)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안 ㅇ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예측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 ㅇ 대안의 비교․선정 -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며,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 ㅇ 영향저감방향 -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수립 6.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가)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결과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하천의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개선 등의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4. 본 과업을 통해 검토된 각종 영향예측 내용과 저감방안은 정비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연계성을 가지며 시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5.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및「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협의기관인 해당 지방환경청과 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6. 본 과업에 참여되는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특정내용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대상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용 역 명동진강권역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기 초 금 액115,670,000원입찰개시일시2026.  10.  08.(목) 10:00
추 정 가 격105,154,545입찰마감일시2026.  10.  15.(목) 10:00
부가 가치세10,515,455개 찰 일 시2026.  10.  15.(목) 11:00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390일
(공휴일 포함)
개 찰 장 소전북도 입찰 집행관PC

1-1 용역규모 1-1-1 사업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은석천),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수약천),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척곡천) 일원 1-1-2 사업내용: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식(과업지시서 내용 참고)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초금액: 115,670,000원(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33,000,000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90일(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11.까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2-1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5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638)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6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3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배점·평가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 용역(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동일종류 용역실적 평가기준 금액 : 금105,154,545원(추정가격)(100%) 7-3-1 위 용역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담당자(☎063-280-3638)의 실적적격확인(인정범위 용역실적 기재, 기명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경유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3-2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을 따릅니다. 7-3-3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7-3-4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7-3-5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7-4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7-5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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