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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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등록시스템 고도화 구축

민간 · 대한변리사회 · SW 개발·운영

금액
공고서 확인
개찰
10/19(월) 13:00 · D-6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변리사 등록시스템 고도화 구축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변리사 등록시스템을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등록 관리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수교육 이수·과태료 납부 여부와 연계한 자동 검증 등록 관리 체계와 모바일 중심의 신청·승인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통합 관리자 시스템 및 관리자 권한관리(총괄 운영관리자·단위 업무별 운영담당자 배정)
  • 변리사 등록·재등록·등록증 재교부·휴업/개업/등록취소(폐업)·정보변경 신청 관리
  • 변리사법상 공개정보(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 유형·일자, 등록일, 개업·휴업 상태, 전문분야·경력, 연수교육 이수현황 등) 필수 입력 및 주기적 갱신 기능
  • SMS·이메일(카카오알림톡) 연계 알림 서비스 및 발송현황 관리
  • HTML5 기반 반응형 웹·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구축과 간편로그인·간편결제 등 모바일 서비스 환경
  • 통합검색(자동완성·검색어 추천·필터), 통계·분석(회원 구성·등록 현황·결제수단별 통계, 엑셀 다운로드,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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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PM은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주3)은 PM을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등급의 주관사업자 소속 참여율 100% 전담자로 인선하도록 함. 핵심인력 보유현황은 정량평가 6점 항목.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등급의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상용S/W 서비스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은 참여인력에서 제외.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를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마감 2026/10/19 12:00), 대한변리사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

제안서ㆍ가격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1912:00
7-1.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우편 또는 현 장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2.대한변리사회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60일 이내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서상 납품기한은 2026/12/31(변동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이 2026/12/31(변동가능)으로 적혀 있어 옮길 수 있음.
    납 품 기 한 :2026/12/31(변동가능)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 품 기 한 :2026/12/31(변동가능)

문서 분석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모름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개찰10/19(월) 13: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2점
추진전략2점
적용기술2점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2점
개발방법론2점
시스템구성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2점
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안3점
성능 요구사항3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7점
테스트 요구사항3점
품질보증2점
사업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구축환경 구성 및 장비활용 계획2점
시험운영 계획2점
교육훈련2점
유지보수 계획2점
비상대책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변리사 등록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등록시스템을 새로 구축·고도화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시스템 장비(백본/L2/L4 스위치, 운영서버 이중화, 방화벽, DB보안) 납품·설치
  • DB 초기데이터 구축 및 이관
  • 모바일 반응형 웹·하이브리드 앱 구축
  • 알림(SMS·이메일) 연계
  • 웹 접근성·호환성·시큐어코딩 적용
  •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 기술이전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PM은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주3)은 PM을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등급의 주관사업자 소속 참여율 100% 전담자로 인선하도록 함. 핵심인력 보유현황은 정량평가 6점 항목.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등급의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상용S/W 서비스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은 참여인력에서 제외.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를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마감 2026/10/19 12:00), 대한변리사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

    제안서ㆍ가격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1912:00
    7-1.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우편 또는 현 장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2.대한변리사회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변리사 등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호환성 확보가 요구되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현, 기존 장비 접속·상호연동 설정 변경 등이 포함됨. 추후 지식재산처 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승인기능 구현도 있음.

◯ 도입 장비는 대한변리사회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 장소에 설치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추후 지식재산처 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승인기능 구현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사서 넘김(납품)

ECR-001에서 사업수행자가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납품·설치하고 정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시스템 H/W(백본·L2·L4스위치, 운영서버 2식)와 보안솔루션(방화벽, DB보안)을 납품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존 네트 워크 및 시스템 연동 등 대한변리사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상세 규격과 수량을 반드시 만족하 여야 한다.
◯ 제안사가 납품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H/W 및 부대장 비는 정품(신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정량평가, 배점 6점)으로 최근 3년간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최근3년간 사업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2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요구 자격 중 1개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자격을 상호 보완하여 충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소프트웨어사업 자, 정보통신공사업) 중 1개 이상을 각각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 체적으로는 요구되는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상호 보완하여 충족하여야함.
5-1.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5-2.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 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OEM 제품 제외.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 조건 · 없음
❍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OEM 제품을 제외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3-4-1.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기 타 :하도급 불허
12-1.본 건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 장비사양에 백본스위치·L2스위치·L4스위치·서버·방화벽·DB보안의 성능·규격 요건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나 특정 제조사·모델명·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해당 물품의 기재된 사양 또는 동급이상으로 제안필요」라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해당 물품의 기재된 사양 또는 동급이상으로 제안필요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스템 구축 완료, 납품기한 2026/12/3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나 이는 동일 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의 자격 요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별도 일이 섞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은 허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기 타 :하도급 불허
공 동 계 약 :가능

일의 분량

1식

수량 1식. 사업금액 28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254,545,454원(부가세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 량 :1
단 위 :식
사 업 금 액 :280,000,000원 (*부가세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년 한 번 계약.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변리사 등록시스템을 고도화·구축(개발)하여 넘기는 용역이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보안솔루션 등 시스템 장비를 납품·설치하는 공급도 포함됨.

○ 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존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동 등 대한변리사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 조치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 조치. 24시간·365일 대응은 등록서비스 제공(365일 24시간 원스톱 등록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장애 대응 시간대와는 다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언제·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원스톱 등록서비스 제공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상주인력 사무기기·개발환경·집기비품, 작업장소 비용, 교육 제반 비용, 하자보증 이행 비용 모두 사업수행자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필요한 사무기기(컴퓨터, 업무용 패키지 S/W, 외부 네트워크 등), 개발(테스트) 환경 및 형상관리를 위한 장비, 집기비품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 교육교재, 장소 협조, 강사료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납품기한이 변동가능이고,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규격·수량은 제안요청서를 만족해야 한다.

납 품 기 한 :2026/12/31(변동가능)
사업에 따라 구성도가 변경 될 수 있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다. 제안서 작성 전 방문 실사를 권고할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 전 반드시 실사를 통해 제안할 것. 실사 미시행으로 인해 제안 후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시스템 검수는 본 사업 일정에 따라 일괄 검수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 시스템 검수는 본 사업 일정에 따라 일괄 검수를 실시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낙찰 시 착수 시점부터 투입해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에 대한 전담·재직 요건.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 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점, 핵심인력 보유현황 6점.

정성평가에서 기능 요구사항이 10점으로 가장 크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점, 정량평가 핵심인력 보유현황·경영상태·사업수행실적이 각 6점.

기능요구사항 | 제안요청서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기능요구에 대한 분석 및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창의성 | 7
핵심인력 보유현황 | 6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위원이 대한변리사회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PM이 직접 발표,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평가 미참석 시 발표 금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8-2.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이 대한변리사회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으로 평가합니다.
8-5-1.(발표자 등록)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해야 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9 성과품 소유권은 지식재산권을 대한변리사회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COR-001도 공동소유·상호협의 결정. 다만 PMR-009는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한다고 하여 활용 절차를 둔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한다.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또한 중간·최종 성과물은 승인 없이 외부 제공·공포 불가.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한다. 다 만, 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수행자가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4조의2 (산출물 의 활용)에 따른다.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대한변리사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가 불가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대한변리사회와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60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와 사업수행자가 공동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결정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Html5.0 기반 반응형웹, 모바일 중심 UI/UX,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다양한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브라우저는 IE·엣지·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오페라, ActiveX 미사용(HTML5).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구성
- 다양한 모바일기기 접근이 가능하도록 Html5.0기반의 반응형웹 구현
○ 반응형 서비스 기술을 도입하여 별도의 서비스 구축 없이 모바일환경(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최적화하여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750-000
참조번호
20261008-0001
공고기관
대한변리사회
수요기관
대한변리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안서평가에의한낙찰자결정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①대한변리사회 현장 또는 우편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정량평가, 배점 6점)으로 최근 3년간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4.2~6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최근3년간 사업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 관련이며 업력 요구가 아님.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2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요구 자격 중 1개 이상을 각각 보유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자격을 상호 보완하여 충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소프트웨어사업 자, 정보통신공사업) 중 1개 이상을 각각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전 체적으로는 요구되는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상호 보완하여 충족하여야함.
5-1.본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5-2.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 율은 20% 이상으로 하여야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명시. 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 등 규정 적용 문구는 없음.

9-5.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사회적 책임 평가(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는 업과 상관없는 공통 항목.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OEM 제품 제외.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 조건 · 없음
❍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OEM 제품을 제외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3-4-1.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방화벽: 국가정보원 CC인증 EAL4 이상, TTA GS인증 1등급. DB보안: 국정원보안적합성인증, GS인증, CC인증 필수. 방화벽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 성능보고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국가정보원 CC인증 EAL4 이상 · TTA GS인증 1등급 · 국정원보안적합성인증 · GS인증 · CC인증 · 공인기관 성능보고서 방화벽·DB보안 제품 인증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드웨어 일체형의 국가정보원 CC인증 EAL4 이상
- TTA GS인증 1등급 획득 제품
- 국정원보안적합성인증, GS인증, CC인증 필수
- 상기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자가 자체 수급한 장비에 개발환경 구성. 상주인력 사무기기·개발(테스트) 환경·형상관리 장비·집기비품은 사업수행자 부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스템 개발은 사업수행자가 자체 수급한 장비에 개발환경을 구성, 구축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필요한 사무기기(컴퓨터, 업무용 패키지 S/W, 외부 네트워크 등), 개발(테스트) 환경 및 형상관리를 위한 장비, 집기비품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대한변리사회에서 제시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기 타 :하도급 불허
12-1.본 건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다만 OEM 제품 제외.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OEM 제품 제외
❍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OEM 제품을 제외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인증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 장비사양에 백본스위치·L2스위치·L4스위치·서버·방화벽·DB보안의 성능·규격 요건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으나 특정 제조사·모델명·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해당 물품의 기재된 사양 또는 동급이상으로 제안필요」라고만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해당 물품의 기재된 사양 또는 동급이상으로 제안필요

검수

발주처 검수만

시스템 검수는 본 사업 일정에 따라 일괄 검수를 실시하고, 시스템 및 인수테스트는 요구사항 구현 여부를 테스트하며, 검수·인수 주체는 대한변리사회(수요기관)이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시스템 검수는 본 사업 일정에 따라 일괄 검수를 실시함
○ 시스템테스트는 시스템 성능 검사 및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확성 및 시스템 부하 등을 검사하고, 인수테스트는 요구사항 구현 여부를 테스트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100Mbps 인터넷 접속) 결과를 보여줘야 하며, 3초 이상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유를 표시한다. 대량 데이터 로딩·동시접속자 90% 초과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지침 가이드 등(국정원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W3C 국제표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WA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서비스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행정표준코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표준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준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100Mbps 인터넷 접속)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하며 튜닝을 통해 개선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유를 표시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사업기간·추정가격·성능(응답시간 3초) 등은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방화벽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 성능보고서 제출 요구가 있고, 서비스 오픈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 보고 요구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상기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서비스 오픈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 보고

원자료

나눠짐

변리사회 담당자 및 지식재산처 담당관이 변리사 등록 업무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및 요구사항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업무 현황 조사·팀별 인터뷰·설문조사는 사업수행자 몫이다.

○ 변리사 등록 업무 자료 제공
○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업무 현황 조사, 팀별 인터뷰, 설문조사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필요 시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은 없다.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보안취약점 진단·조치, 개인정보처리 위탁 준수사항 이행 등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월간보고서를 주1회/월1회 제출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한다. 보고회는 발주기관이 필요 시 착수·중간·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기관에서 필요 시 설계 및 구현 각각의 단계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필요 시 설계 및 구현 각각의 단계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한다.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사업진행내용,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진척사항, 장비반입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
| 주간/월간보고서 | 주1회 / 월1회 |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산출물 종류 및 제출일정에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파일(이미지포함)」이 완료 시 제출로 적혀 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파일(이미지포함) | 완료 시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주3)은 PM을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등급의 주관사업자 소속 참여율 100% 전담자로 인선하도록 함. 핵심인력 보유현황은 정량평가 6점 항목.

  • 크기 · 4.2~6점 핵심인력 보유현황 배점 6점, 점수계산=(인원수*가중치) 합산, 30점 이상 6.0 ~ 10점 미만 4.2
    기술자 보유현황 | 6 | 고급 | 4 | 15점 이상 20점 미만 | 5.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자)은 자사 인력·PM경력 요건, 핵심인력 보유현황은 기술등급별 인원 가중치 평가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등급의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대한변리사회와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결정. 원격지 개발 수행 시 보안관리대책 제시 필요.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수행 시 보안요구사항 준수한 작업장소 제시 가능, 발주자가 보안요구사항 미준수 시 거부 가능
    사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자는 사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대한변리사회와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결정하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상용S/W 서비스 지원인력·외부 자문인력 등은 참여인력에서 제외.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기준
  • 크기 · 4.2~6점 핵심인력 보유현황 배점 6점
    기술자 보유현황 | 6 | 고급 | 4 | 15점 이상 20점 미만 | 5.1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은 자사 인력, 핵심인력 보유현황은 참여율 50% 이상인자 대상
    참여인력 산정 대상은 참여율 50% 이상인자에 제한함 (참여율 미작성시 또는 참여인력이 기능사 이하 기술 등급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상용S/W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단, 상용S/W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참여인력에서 제외)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작성, 보안교육 실시, 자료 반출·반입 통제, 원격지 개발 보안관리대책,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보안 요구사항은 정성평가 보안요구사항 5점 항목.

  • 크기 · 5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정성평가 5점(등급별 점수는 매우우수 100%~매우미흡 60% 비율)
    보안 요구사항 | 관련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제시한 보안방안의 적정성 ․보안기술의 신뢰성, 안정성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작성, 보안교육, 노트북·USB 반출입 대장 기록, 업무망 접근 불허, 사업종료 시 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를 작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스템 구축 완료, 납품기한 2026/12/3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나 이는 동일 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의 자격 요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별도 일이 섞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은 허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기 타 :하도급 불허
공 동 계 약 :가능

하는 일

변리사 등록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통합 관리자 시스템 구현, 변리사 공개정보 시스템 고도화, 과태료 부과 안내체계 구축, 시스템 이중화 구성, 보안성 강화, 모바일 중심 반응형 웹 UI/UX 구현,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지원.

○ 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통합 관리자 시스템 구현
- 추후 지식재산처 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승인기능 구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변리사 등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호환성 확보가 요구되며,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현, 기존 장비 접속·상호연동 설정 변경 등이 포함됨. 추후 지식재산처 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승인기능 구현도 있음.

◯ 도입 장비는 대한변리사회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 장소에 설치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추후 지식재산처 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승인기능 구현

일의 분량

1식

수량 1식. 사업금액 280,0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254,545,454원(부가세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 량 :1
단 위 :식
사 업 금 액 :280,000,000원 (*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60일 이내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고서상 납품기한은 2026/12/31(변동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이 2026/12/31(변동가능)으로 적혀 있어 옮길 수 있음.
    납 품 기 한 :2026/12/31(변동가능)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 품 기 한 :2026/12/31(변동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단년 한 번 계약.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PM은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로 자사 인력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만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 본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자(PM)는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자사 인력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혀 있지 않음.

부가 작업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지원, 사용자·총괄관리자/운영자 매뉴얼 제공, 기술이전, 하자보수(검수 후 1년,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시험운영 및 보완.

○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매뉴얼 및 총괄관리자/운영자 매뉴얼 제공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과정·내용·장소·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교재·장소 협조·강사료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교육교재, 장소 협조, 강사료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교재, 장소 협조, 강사료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변리사 등록시스템을 고도화·구축(개발)하여 넘기는 용역이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보안솔루션 등 시스템 장비를 납품·설치하는 공급도 포함됨.

○ 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존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동 등 대한변리사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①대한변리사회 현장 또는 우편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품명으로 발주, 분할납품 불가

품 명 :정보시스템 구축
수 량 :1
분 할 납 품 :불가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를 현장 또는 우편으로 제출(마감 2026/10/19 12:00), 대한변리사회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완료

제안서ㆍ가격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0/1912:00
7-1.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우편 또는 현 장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2.대한변리사회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제안서 작성 전 실사 권장 문구만 있음

4.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율 1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10% 이상 입찰보증금율 10%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보 증 금 율 | 1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보 증 금 율 | 10% 이상
납 부 방 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15-1.본 입찰공고에 대한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제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다른 값 없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 조치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처리 시한

4시간 이내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 조치. 24시간·365일 대응은 등록서비스 제공(365일 24시간 원스톱 등록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장애 대응 시간대와는 다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접수 후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언제·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원스톱 등록서비스 제공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고, 하자보수 이행 비용은 사업수행자 부담으로만 규정.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납품지·현장 개소가 정해지지 않음.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결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결정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대한변리사회와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결정하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대한변리사회와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결정하며

현장 여건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정하고, 상주인력 사무기기·개발환경·집기비품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사업예산 내 계상).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함.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없음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필요한 사무기기(컴퓨터, 업무용 패키지 S/W, 외부 네트워크 등), 개발(테스트) 환경 및 형상관리를 위한 장비, 집기비품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대한변리사회에서 제시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365일 24시간 등록환경 제공.

○ 개발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상주인력 사무기기·개발환경·집기비품, 작업장소 비용, 교육 제반 비용, 하자보증 이행 비용 모두 사업수행자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상주인력에 필요한 사무기기(컴퓨터, 업무용 패키지 S/W, 외부 네트워크 등), 개발(테스트) 환경 및 형상관리를 위한 장비, 집기비품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 교육교재, 장소 협조, 강사료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음.

하자보수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후 1년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한변리사회가 발주·계약·대금 상대이며, 이용자(변리사)가 내는 회비·수수료를 우리가 걷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다. 회비 결제내역 반영 기능만 요구된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해당 없음.
사 업 금 액 :280,000,000원 (*부가세포함)
○ 회원 회비
- 회원 회비 결제내역 반영 구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28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54,545,454원(부가세 별도). 단가·비율·기간 정액 산정 문장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장은 없다.
    계 약 유 형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 약 유 형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280,000,000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254,545,454원 (*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납품기한이 변동가능이고,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규격·수량은 제안요청서를 만족해야 한다.

납 품 기 한 :2026/12/31(변동가능)
사업에 따라 구성도가 변경 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발주처가 정한 대가 산정 기준을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대한변리사회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다. 제안서 작성 전 방문 실사를 권고할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 제안서 작성 전 반드시 실사를 통해 제안할 것. 실사 미시행으로 인해 제안 후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시스템 검수는 본 사업 일정에 따라 일괄 검수를 실시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 시스템 검수는 본 사업 일정에 따라 일괄 검수를 실시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확약만 요구된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납품기한 변동가능·구성도 변경 가능은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다.

  • 바뀔 수 있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 부여, 사업수행실적에서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6점 경영상태 배점 6점 한도 부여(신용평가등급 점수상 배점 한도). 사업수행실적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배점 6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6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등급 미확인 시 최저등급,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4.2~6점 경영상태 배점 6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다.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없음.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 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핵심인력 보유현황(6점)에서 회사 보유 기술자 수·등급을 평가. 참가 조건(벽)은 없음.

  • 기준 인원 · 30명 이상 점수계산 = (인원수*가중치) 합산, 30점 이상이면 6.0점(만점). 인원수 기준이 아니라 가중치 합산 점수 기준.
    기술등급 | 가중치 | 30점 이상 | 6.0
  • 크기 · 4.2~6점 핵심인력 보유현황 배점 6점, 점수 30점 이상 6.0 ~ 10점 미만 4.2.
    기술자 | | 특급이상 | 5 | 20점 이상 25점 미만 | 5.4
마. 핵심인력 보유현황에 의한 평가기준
기술자 보유현황 | 6 | 고급 | 4 | 15점 이상 20점 미만 | 5.1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낙찰 시 착수 시점부터 투입해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에 대한 전담·재직 요건.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 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점, 핵심인력 보유현황 6점.

정성평가에서 기능 요구사항이 10점으로 가장 크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7점, 정량평가 핵심인력 보유현황·경영상태·사업수행실적이 각 6점.

기능요구사항 | 제안요청서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기능요구에 대한 분석 및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창의성 | 7
핵심인력 보유현황 | 6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제출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PM 직접)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평가 배점은 유지보수 계획 2점.

  • 요구 기간 · 1년 검수 후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 크기 · 2점 유지보수 계획 배점 2점.
    유지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 2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보수.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음.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후 1년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평가위원이 대한변리사회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 PM이 직접 발표, 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평가 미참석 시 발표 금지,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8-2.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위원이 대한변리사회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으로 평가합니다.
8-5-1.(발표자 등록)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 해야 함.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순위간 점수차 값은 미기재.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간 점수차 값이 문서에 없음.
9-3.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다만,선순위와 후순 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통계·분석(FUR-014)은 통계 분석일 뿐 AI로 적지 않았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9 성과품 소유권은 지식재산권을 대한변리사회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COR-001도 공동소유·상호협의 결정. 다만 PMR-009는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한다고 하여 활용 절차를 둔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한다.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또한 중간·최종 성과물은 승인 없이 외부 제공·공포 불가.
    · 사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대한변리사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한다. 다 만, 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수행자가 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4조의2 (산출물 의 활용)에 따른다.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대한변리사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가 불가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대한변리사회와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60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와 사업수행자가 공동소유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결정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예비 인력 투입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PMR-002는 PM이 자사 인력이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2026/12/31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분할납품은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 할 납 품 :불가
납 품 기 한 :2026/12/31(변동가능)
분 할 납 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제조사·모델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백본스위치·L2스위치·L4스위치·운영서버(이중화)·방화벽·DB보안의 사양만 규격으로 제시. 전체 답 · 모름

제조사·모델명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 사양(백본스위치·L2/L4스위치·서버·방화벽·DB보안)만 규격으로 제시되어 있고 제조사는 명시되지 않았다. 대수는 백본 1식, L2 1식, L4 1식, 운영서버 2식, 방화벽 1식, DB보안 1식.

  • 제조사·모델 · 제조사·모델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백본스위치·L2스위치·L4스위치·운영서버(이중화)·방화벽·DB보안의 사양만 규격으로 제시.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ECR-001에서 사업수행자가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납품·설치하고 정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시스템 H/W(백본·L2·L4스위치, 운영서버 2식)와 보안솔루션(방화벽, DB보안)을 납품한다.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존 네트 워크 및 시스템 연동 등 대한변리사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상세 규격과 수량을 반드시 만족하 여야 한다.
◯ 제안사가 납품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H/W 및 부대장 비는 정품(신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변리사 등록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PMR-002는 PM이 시스템 구축사업 PM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만 적었다.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Html5.0 기반 반응형웹, 모바일 중심 UI/UX,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다양한 모바일기기(스마트폰·태블릿) 지원. 브라우저는 IE·엣지·크롬·사파리·파이어폭스·오페라, ActiveX 미사용(HTML5).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구성
- 다양한 모바일기기 접근이 가능하도록 Html5.0기반의 반응형웹 구현
○ 반응형 서비스 기술을 도입하여 별도의 서비스 구축 없이 모바일환경(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최적화하여 지원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 의무만 있음(복구 시한).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아니라 장애 조치 시한(4시간)만 있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대한변리사회) 설비·시스템에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디자인 소스·콘텐츠·폰트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및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시 사업수행자가 합의 배상.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명시 없음
○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소스 및 콘텐츠/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 없음. 기술자문 응대(PSR-002)는 자문회의 개최가 아님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변리사 회원이 직접 신청·등록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최종 이용자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상대하는 창구 운영 요구가 없음

문서 발췌

1. [붙임1]정보화 사업 용역직원 보안 준수사항 ························ 58 2. [붙임2]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60 5. [붙임3]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61 6. [붙임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63 7. [붙임5]누출금지 대상 정보 ························································ 64 8. [붙임6]개인정보처리 위탁준수사항 ·········································· 65 9. [붙임7]보안 서약 및 확약서 ······················································ 67 8. [별첨] 제안관련 서식 ·································································· 70 -2-

I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나. 사업목적 - 변리사 등록 제도의 안정적 시스템 환경 구축 및 UI/UX 인터페이스 고도화 - 연수 교육 이수 및 과태료 납부 여부와 연계한 실효적 등록 관리 체계구축 -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신청·승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추정가격 : 280,000천원(금이억팔천만원), VAT포함 이내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배경 및 필요성

변리사 등록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정보보안 향상 및 시스템 이중화로 구성필요 가. 법적 준거성 확보: 변리사법 제5조(등록)에 따라, 안정적인 변리사 등록시스 템 고도화 필요 나. 데이터 연동 체계 강화: 연수교육 관리 시스템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하여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 부재 다. 행정 프로세스 혁신: 기존 수동 관리 위주의 등록 업무를 자동 알림, 온라인 신 청, 자동 검증이 결합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변리사 회원의 편의 증진

3. 서비스 내용

구분현행(As-Is)향후(To-Be)
변리사§ 노후화된 변리사 등록시스템
§ 정보를 오랜기간 수정하지 않는
변리사에 대한 안내 장치 부재
§ 변리사 등록 정보에 대한 보안체
계 고도화 필요
§ 시스템 서버 이중화 부재
§ 변리사 등록시스템 고도화
§ 변리사 공개정보 시스템 고도화
§ 변리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체
계 구축
§ 시스템 이중화 구성
§ 보안성 강화 등

4. 사업범위

4.1. 주요 사업내용

○ 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통합 관리자 시스템 구현 - 추후 지식재산처 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승인기능 구현 - 관리자 권한관리 기능구현을 통한 총괄 운영관리자, 단위 업무별 운영담당자 배정 기능 제공 - 알림 서비스(SMS, E-mail)를 통한 등록 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 - 최신 IT기술 적용 및 웹 접근성, 웹호환성, 보안규정 등 제반 규정 준수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구성 - 다양한 모바일기기 접근이 가능하도록 Html5.0기반의 반응형웹 구현 -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필터링 및 개인정보 암호화 -4- - 항목별 안내 페이지에 FAQ 기능, 이용 후기 기능(비밀기능) 제공 - 하이브리드 모바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지원 ○ 운영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매뉴얼 및 총괄관리자/운영자 매뉴얼 제공

5. 목표시스템 구성도(예상도)

사업에 따라 구성도가 변경 될 수 있음

6. 기대효과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안정적인 등록 시스템 운영기반 조성 ○ 일원화된 정보시스템 제공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반응형 웹) 및 다양한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서비 스 만족도 제고 -5-

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 - 확장성을 고려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시스템 구현 - 데이터 분류 및 코드체계 기반하에 목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 목록관리체계 마련 - 내부 시스템 연계(캘린더, 기타 등) - 등록정보 및 회원정보 표준체계 구축 - 추후 지식재산처 등 시스템 연동 가능하도록 유연한 DB 구조 설계 ○ 언제·어디서나 365일 24시간 원스톱 등록서비스 제공 - 변리사 등록 통합창구 제공기능 구현 - 간편로그인 및 간편결제 등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365일 24시간 등록환경 제공 - 변리사 등록(휴업/재개업/등록변경 포함), 사무소 설치/이전/폐지신 고, 법인관련 등 고도화로 사용자 편의성 제공

2. 추진체계 및 역할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처

변리사 등록업무담당운영기획실
․ 변리사 등록 업무 관리
․ 사무소 설치
․ 특허법인관련
․ 회-처간 요구사항 취합 등
․ 사업 발주 및 관리
· 프로젝트 수행 관리 감독
· 사업수행자 지원 업무 처리
· 시스템 인수 등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사업수행자 ․ 사업 용역 수행 ·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등 · 시스템 및 요구사항 조사, 분석·결과 관리 · 이행 검증 및 변경관리 · 테스트 계획 수립, 진행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6-

구분주요 업무 내용
사업주관
대한변리사회
○ 사업 수행 총괄
○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사업추진 및 시행, 사업공정관리 및 감독/추진실적관리 및 감독
변리사회 담당자 및
지식재산처 담당관
○ 변리사 등록 업무 자료 제공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 시스템 구축 완료 시 통합테스트 및 검수 진행
○ 산출물(결과물) 검수 및 인수/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용역수행
(사업수행자)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서비스 기획, 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 실행계획 수립 및 구현/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운영자 매뉴얼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3.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 진 업 무MM+2M+3
착수준비
착수일정수립
업무분석 및 계획
분석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정의
프로세스 설계
설계화면 설계 및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사업
기간
프로그램 개발
구현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험
운영 및
매뉴얼/산출물 작성
보완기술이전 및 교육
오픈 테스트
검 수
구 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ECR-001변리사 등록시스템 구성
ECR-002SW 도입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ECR)
ECR-003개발환경 요구사항
FUR-001표준화 지침 준수
FUR-002공통 요구사항
FUR-003변리사 등록시스템 고도화
기능 요구사항FUR-004기본기능
(FUR)FUR-005공통기능
FUR-006등록관리
구 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FUR-007회원 관리
FUR-008변리사 공개정보 기능 구현
FUR-009사용자 기능구현
FUR-010모바일 서비스 환경 구축
FUR-011통합검색기능 구현
FUR-012알림기능
FUR-013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지침 적용
FUR-014통계/분석
성능 요구사항PER-001질의 응답처리시간 보장
(PER)PER-002서비스 성능 최적화 및 보완
인터페이스UIR-001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요구사항UIR-002사용자 인터페이스
(UIR)UIR-003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DAR-001전자정부 가이드라인 준주
데이터 요구사항DAR-002데이터베이스 초기데이터 구축
(DAR)DAR-003데이터 품질관리 향상 및 무결성
DAR-004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TER-001테스트 계획 및 시험환경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TER-002단위 및 통합테스트
(TER)TER-003시스템 및 인수테스트
SER-001보안가이드 준수
SER-002응용프로그램 보안 코딩 및 웹 보안 취약점 제거
보안 요구사항SER-003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SER)SER-004보안 관리계획 수립
SER-005용역수행 관련 보안 관리
QUR-001기능구현 정확성
QUR-002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품질 요구사항QUR-003상호 운용성(데이터 교환성)
(QUR)QUR-004사용의 용이성
QUR-005품질보증
QUR-006품질관리방안 및 수행
PMR-001공통 고려사항 일반
PMR-002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3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4이행 및 승인테스트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관리PMR-005개발환경 및 개발시스템 설치
요구사항PMR-006검수
(PMR)PMR-007시험운영 및 보완
PMR-008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PMR-009산출물 관리 및 소유권
PMR-010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지원PSR-001교육훈련
PSR-002기술지원
요구사항
(PSR)
PSR-003하자보수
COR-001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제약사항COR-002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COR)COR-003사업수행 장소
COR-004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계57

-9-

3.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변리사 등록시스템 구성
정의변리사 등록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존 네트
워크 및 시스템 연동 등 대한변리사회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상세 규격과 수량을 반드시 만족하
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
약점 발견, 기능 미비, 기존 시스템 호환성 미달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
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 장비 및 관련 장비 간 연계, 접속(기존 장비 접속
포함), 신규 설치 및 교체 시, 필요한 부품과 자재 일체를 제공하
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전원 공사, 통신공사(렉 추가 포
함)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입되는 모든 장비의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에 대해 책임진다.
◯ 제안사가 납품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H/W 및 부대장
비는 정품(신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모든 장비의 OS 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으로 설치
하여야 하고, 최신의 보안 패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를 포함한 각종 S/W는 최신 버전으로 설치한다.
-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정품 및 최신장비임을 증명하고 원활한
A/S를 위해 제조사의 정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입 장비(H/W 및 S/W)의 구축 과정에서 타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및 업무 중단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지
고 조속히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도입 장비는 대한변리사회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정 장소에
설치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전 설치 계획수립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철저
히 확인하고 검증하여 설치 작업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대한변리사회 및 지식재산처 업무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10- ◯ 도입하는 장비(H/W, S/W)는 규격요건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장비, 기존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은 사업수행업체가 보장하여야 한다. ◯ 기존 장비의 접속, 상호연동을 위하여 설정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 다. ◯ 사업수행자는 아래의 시스템 설치 및 구성/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함 - 장비 납품 및 설치계획서 - 도입 장비와 시스템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 방안 - 구축 후 환경 개선 비교 자료 및 향후 발전 방향 및 과제 등 ◯ 발주처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더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전산 장비의 재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정품보증서 및 라이선스 보증서는 계약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예상 시스템 장비 구성 총괄

구분품목수량비고
백본 스위치1식
L2스위치
시스템 H/WL4스위치
운영서버(이중화)2식
방화벽1식
보안솔루션DB보안

◯ 제안사가 납품하는 주요 품목의 사양은 아래 명시된 사양 이상을 충족하 여야 함. ◯ 장비사양 [백본스위치] - 48포트 이상의 1/10/25G, Uplink용 40/100G 6포트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 - 안정성 향상을 위해 Power, Fan 모듈의 경우 장비가 동작 중 인 상태에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자체 EMS 기능 지원 가능 - 기능 활용을 위한 충분한 메모리 제공 - Remote Reset 기능 지원 - 19인치 표준 Rack에 장착 가능한 구조 [L2스위치] - 24포트 이상의 10/100/1000M Downlink, Uplink용 10G 4포트 이상 제공 - Remote Reset 기능 지원 - 19인치 표준 Rack에 장착 가능한 구조 [L4스위치] -11- - 1G Copper(RJ45) 포트: 7개 이상 제공 - 25G/10G SFP28/SFP+ 광 포트: 2개 이상 제공 - 10G/1G SFP+ 광 포트: 4개 이상 제공 - 전원부: 전원 이중화 제공 (2 AC PSU) - 암호화 가속: SSL/TLS 가속 하드웨어(SSL Builtin) 내장 [서버] - 하드웨어 타입: 랙 마운트 타입 - 프로세서(CPU): 4세대 2.4G, 12Core 이상 - 메모리(Memory): DDR5 32GB 5600MHz 이상 탑재 - 스토리지 및 슬롯: SSD SATA 480GB Enterprise 2개 이상, HDD SATA 8TB 6개 이상 - RAID : SAS3 8CH Controller Gen3 Host RAID 0, 1 지원 - 네트워크(NIC): 10GbE Copper 포트 2개 이상 제공 - 전원 및 FAN 이중화 제공

[방화벽] - 프로세서(CPU): Intel 2.2GHz 8Core 이상의 성능 제공 - 메모리(Memory): 16GB, CF Memory : 8GB 이상 - 시스템 영역: SSD 250GB 이상 제공 - 로그 저장 영역: HDD 1TB 이상 제공 - 네트워크(NIC): 10/100/1000 Base-T 최대 16Port, 1000 Base-S 최대 8Port, 10G Base-R 최대 2Port 범위 내에서 용도 별 조합 가능할 것 - 1G/10G Base-R 4포트 이상 제공 - 전원 및 FAN 이중화 제공 - 하드웨어 일체형의 국가정보원 CC인증 EAL4 이상 - TTA GS인증 1등급 획득 제품 - 전용 보안 OS 기반 - 방화벽 성능 : 28Gbps Throughput 이상 - IPS 성능 : 5.5Gbps Throughput 이상 - VPN 성능 : 6Gbps Throughput 이상 - 단위 세션 처리 30만 CPS 이상 - 동시 최대 9,000,000 Session 및 50,000 VPN Tunnels 이상 - IPv4 및 IPv6 지원 - 상기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DB보안] - 응용프로그램 수정없이 Index/Trigger/PK 칼럼 암호화제공 - 암호화되지 않은 칼럼에 대한 감사 기능 제공(Audit Only) - 국정원보안적합성인증, GS인증, CC인증 필수 -12-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SW 도입 공통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가진 제품
을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상세규격과 수량을
만족해야 함
❍ 납품하는 SW 제품은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탑재 서버
의 HW 사양, 규격 및 수량에 따라 각 제품별로 적정 라이선스
를 제공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법에 의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권 분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함
❍ 대한변리사회 내 연계된 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해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정상 운영을 위하여 제안 SW의 환경설정 및 튜
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요구 시 무상 지원해야 함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 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
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이 발생할 경
우, 이에 대한 수정 및 테스트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함
❍ SW를 시스템에 탑재하고 그 원본이 저장된 기록매체를 납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장비나 SW가 있을 경우, 추가하여 제안 가능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 설치확인서, 라이선스 증서
❍ 검수 전 : 유지관리 계획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요구사항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은 사업수행자가 자체 수급한 장비에 개발환경을 구성, 구축해야 함
- 신규 시스템이 운용될 시스템 환경을 고려, 동일 및 유사한 환경
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 대한변리사회에서 수행한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
영하여 시스템 개발 및 운영(개발)환경을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화 지침 준수
정의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표준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하여
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국정원 및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 된 내
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2
요구사항 명칭공통 요구사항
정의등록서비스 개발 시 요구되는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 테스트 중심의 개발 및 전문 테스트 인력 구성으로 체계적 테스트 추진
○ 서비스 내 모든 정보는 검색엔진에 최적화
○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표준체계 구축을 통해 검색에 활
용할 수 있도록 구성
○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된 기능 제시
○ 시큐어 코딩을 필수 적용하여 개발 시 모든 보안 취약점을 제거해야 함
○ 설계 및 구현 단계에서 시큐어코딩 및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원 등을 투입하여 보안 취약점에 대비
○ 호환성 준수 브라우저 : IE,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 ActiveX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HTML 5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3
요구사항 명칭변리사 등록시스템 고도화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등록 신청 관리
- 등록 현황 기능 구현
- 주기적인 개인정보 갱신 안내기능 구현
- 연수 등 정보 유효기간 도래 회원 안내 시스템 구현
- 부적격 회원 발생 시 페널티 설정 등 부적합 이용자 관리 기능
○ 변리사 재등록 신청 관리
○ 변리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 관리
○ 휴업/개업/등록취소(폐업) 신청 관리
○ 정보 변경 신청 관리
○ 게시판 기능 지원
- 사용자와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테마의 게시판
지원
- 아이템별 질의응답 및 리뷰 기능 지원
○ 마이페이지 제공
- 마이페이지를 통해 정보 유효기간 및 과거 내역 조회 가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4
요구사항 명칭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기본기능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변리사 등록 시스템 구축방안 분석 설계
- 변리사 등록 관련 하이브리드 모바일 앱 구축
- 지식재산처 환경에 맞는 메타데이터 표준체계 DB 구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준수하여 구축
○ 시스템설계 및 DB 구조화 설계 시, 검색 및 처리속도 최적화 구현
○ 정보이용 최신 트렌드에 맞도록 구성 및 기술 개발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5
요구사항 명칭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공통기능
정의
사
용
자
○ 검색의 편리성, 신속성 및 신청의 처리절차 간소화 지원
○ 개인별 서비스 이용(신청)상태 및 이력확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관
리
자
○ 관리자 오프라인(전화, 방문)접수를 지원하며, 이때 사용
자 및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총괄 접수 또는 신청 상
태 확인 가능
○ 신청 즉시 확정되는 경우와 관리자 승인 후 확정되는
경우를 모두 지원하는 기능 구현
○ 2가지 형태의 관리자 승인기능 구현
1) 상세확인 후 승인, 2) 목록확인 후 일괄 승인
○ 신청 상태별 처리가 원활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방지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시스템 설정관리 기능
- 운영 정보 설정
- 관리자 권한 설정(접근 권한 제한관리 등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관리기능)
- 메뉴 등록관리 기능/메인페이지 관리기능
- 게시판 관리 : 유형별 관리자 기능, 게시판 복제, 게
시판 이동, 게시판 복원 기능
- 팝업관리/SMS 등 알림 통지관리 기능
○ 통계관리
- 회원별/기간별/신청내역관리/매출/정산내역 통계관리
- 성별/연령별/기간별/회원별/메뉴별 등 접속 통계관리
○ 고객센터 기능
- 서비스 이용 시 필수준수사항, 등록, 변경 및 취소규정
등 안내기능 구현
○ 등록 정보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및 서비스 관리기능 제공
※ 신규등록정보관리, 등록정보관리, 연수내역 여부, 등록거부 내
역관리 등 다양한 신청조건 지원
○ 기능별 FAQ 기능 구현
- 일괄 등록, 개별 등록 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 시스템 서비스 구조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6
요구사항 명칭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등록 관리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등록 기능 고도화
- 항목별 분류체계 기능 및 코드관리 체계 구현
- 신규 등록관리 기능 구현 : 기본항목, 의무연수여부, 비용 등
- 변리사법상 공개정보 기능 강화(성명, 출생연도, 사무소 정보,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변리사 등록일, 개업/휴업상태
및 개업일/휴업일, 전문분야/전공/학과/학위/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 이수현황, 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필수 입력 기능 구현
- 변리사 등록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체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수집된 정보를 지식재산처로 송부 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메일/파일 등)
- 향후 과태료 통지를 이메일로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른 송달 효력이 발생 할 수 있도록 동의기능 구현(개인정보
동의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함” 내용 포함
○ 등록 취소: 시스템상 등록 상태를 '말소' 또는 '취소'로 전환하고
관련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7
요구사항 명칭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회원관리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기능 구현
○ 회원정보 관리(등록·수정·삭제·상태변경 등) 기능 제공
○ 기본적인 회원가입 절차 준수(14세미만 구분, 본인인증, 약관동의, 개
인정보보호동의, 회원정보입력 등)
○ 회원관리시스템 회원조회 기능
- 이름, 휴대전화번호로 조회 가능
- 회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
- 여러 조건에 따라 그룹별 회원조회 가능
(시험/공무원/변호사별, 연령별, 지역별, 등록별 등)
○ 회원관리시스템에서 관리자가 직접 회원가입 처리시 기본 가입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수정/탈퇴 시 회원이 직접 인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회원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발송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관리자) 생성/삭제/조회 등 기능과 사용자 관리 기능이 있어
야 함
○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비밀번호
변경 시, 사용자에게 비밀번호가 포함된 알림메시지가 발송되어야 하
며,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비밀번호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의 접속기록 정보(이름, 작업내용, 시간, IP 등)가 시간순서대로
저장, 조회 되어야 함
○ 시스템 메뉴/기능 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부여/회수/변경 기능이 있
어야 하며, 접근권한 변경 기록이 저장, 조회되어야 함(3년 이상 보
관)
○ 여러 접근권한을 부여/회수할 수 있고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등급에 따라 접근권한에 차등을 둘 수 있어야 함
○ 회원관리 사용시 오류 또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실패(장비연
동, 네트워크, 입력 값 오류 등등)에 대해서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
도록 팝업으로 실패 원인을 안내해야 함
○ 회원관리는 C/S기반으로 제작하여 수정/변경이 유연하도록 제작 하여
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8
요구사항 명칭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변리사 공개정보 기능 구현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변리사법상 공개정보*를 필수 입력정보로 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구현이 필요
* 변리사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1. 성명
2. 출생연도
3. 사무소 정보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 변리사 등록일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 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 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필수입력 정보로 구현 (현재
전화번호란과 휴대전화란을 엄격히 구분하여 입력)
* 변리사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에
체크하도록 구현 필요
- 특히 변리사회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공란이 게시되지 않도록
해당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입력받고, 가능하면 웹 접근 시
주기적(1년 간격)으로 갱신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
2. 수집된 정보를 지식재산처로 송신 기능 제공(세부방법은 추후 협의)
3. 향후, 과태료 통지를 이메일로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미리 동의 기능 구현
- 위 1번의 개인정보 동의서에 추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함'을 포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는 과태료의 통지를 서면으로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09
요구사항 명칭변리사 등록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사용자 기능구현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 웹표준 및 웹접근성을 고려한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UI/UX 구축
- 모바일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구성 및 화면 설계
- 메인페이지 내 빠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공
○ 회원가입 기능 구축
- 회원가입(탈퇴) 기능
- 본인확인(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등)
- 로그인(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 신청 기능 구축
- 신규, 미등록 등 리스트 출력
- 등록 신청 이후 완료 시 안내‧결제 문자 통지 기능
- 등록처리 이후 등록완료 처리 안내 통지 기능
○ 마이페이지 기능 구축
- 나의 등록관리
- 나의 상담관리
- 이용문의 관리
사
용
자
○ 신청별 검색 및 신청접수의 편의 제공
○ 정보 갱신 현황을 쉽게 확인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현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 후 최적화 구현
관
리
자
○ 등록
- 신규신청 구현
- 신청자 승인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관리자페이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구현
- 사용자별로 신청 가능 일자, 다양한 신청조건을 만족하며, 안정적이고
확한 신청이 지원되어야 함.
○ 회원 회비
- 회원 회비 결제내역 반영 구현
- 현행 운영 중인 시스템 개선방안 분석 후 최적화 구현

-20-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10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서비스 환경구축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반응형 서비스 기술을 도입하여 별도의 서비스 구축 없이 모바일환경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최적화하여 지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준수하여 구축
○ 기존 PC에서 모바일로의 최적화 방식이 아닌 모바일 기준으로 PC환
경에 최적화하여 모바일환경에서도 속도 문제 및 기능사용의 문제가
없어야 함
○ 모바일환경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폰트 크기를 최적화하고,
사용되지 않는 무거운 기능 등을 제거함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I/UX 설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11
요구사항 명칭통합검색기능 구현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서비스 정보들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 구현
○ 맞춤형 검색기능 제공
- 자동완성, 검색어 추천, 필터제공 등
○ 검색결과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여주되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안내 메시지 제공 등 이용자가 편리한 검색결과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12
요구사항 명칭알림기능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문자발송시스템(또는 카카오알림톡)과 이메일 발송 시스템에 연계
○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진행 단계에 따른 알림기능 구현으로 이
용자 편의성 향상
- 등록신청, 등록결과, 개인정보 동의 갱신 기간도래 등
○ 알림 신청 기능 구현
- 수신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발송현황 관리 및 확인기능 구현
- 발송문자 상태확인, 문자발송, 검색, 통계기능 등 구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13
요구사항 명칭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지침 적용
정의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
저와 호환성 보장(Edge, Chrome, Firefox, Safari, Opera 등)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2(방송통신표준)를 준수하여 개발
○ 웹 접근성 준수
- WA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도록 구축
○ 웹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HTML 5.0 적용 등)
․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
․ 크로스브라우징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제거 등
○ 모바일 서비스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FUR-014
요구사항 명칭통계·분석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회원별 지역별, 나이, 성별, 출신(공무원/시험/변호사) 등 통계 분석
○ 신규 등록회원 리스트 및 전체 등록 회원리스트 등 회원 구성 통계
○ 일별/월별/분기별/연간 등록 현황 및 등록인원 통계
○ 결제수단별 통계 (카드/실시간 계좌이체/현금/제로페이 등)
○ 등록 환불/취소 회원 리스트(환불사유, 취소사유 등)
○ 개업, 취업 등 이용인원 통계
○ 각 통계자료는 엑셀로 다운로드 되어야 함
○ 현황은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총괄담당자가 모든 등록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질의 응답처리시간 보장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평균 응답시간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100Mbps 인터넷 접속)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하며 튜닝을 통
해 개선
○ 3초 이상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유를 표시함
○ 대량의 데이터 로딩(통계, 검색, 이미지 등), 동시접속자가 사용자 용
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응답시간 지연 등 장애발생 시 대체화면 제공방안 및 복구체계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성능 최적화 및 보완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응답속도 및 DB성능 최적화 수행(부하테스트 및 튜닝실시 등)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
스를 도출하여 보완 실시
산출정보○ 주요 서비스 최적화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UIR-001
요구사항 명칭디자인 구성 기본요건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설계
- 대한변리사회 및 지식재산처 환경에 맞는 UI/UX 설계
- 모바일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IA 구조 설계
- 무분별한 이미지 최소화, 신청별, 이용목적별 접근이 가능한 구조 설계
○ 사용자 업무 흐름을 반영한 직관적이고 계층적인 메뉴 구조로 설계
한다.
○ 메뉴는 대메뉴 → 중메뉴 → 소메뉴 형태의 트리 구조로 구성한다.
○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빠른 접근(즐겨찾기, 단축메뉴) 기능 제공
○ 사용자 권한에 따라 메뉴 접근을 제한하는 권한 기반 메뉴 노출 제
어 적용
○ 향후 Web 또는 모바일 확장 가능성 고려한 구조 설계
○ 메뉴 구조의 일관성 있는 구성으로 시각적 효과 및 접근성 제공
○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링크가 적용된 배너, Text자료,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
변경,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함
○ 화면의 세로길이는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2페
이지 이상인 페이지는 내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
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UI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대한변리사회 및 지식재산처 로고 사용시 CI가이드 준수
○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 관리자, 담당자, 사용자 매뉴얼(웹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
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
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네비게이션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 메뉴구성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UIR-003
요구사항 명칭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화면크기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브라우저와 해상도에 맞게
가변되도록 개발(PC, 모바일, 태블릿 화면에서도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
으로 구축)
○ 전송속도, 전송량 등을 고려하여 경량화된 이미지로 제공
○ 메인화면과 서브 메뉴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유지
○ 최소 빈도의 클릭사용, 페이지 이용에 적합한 버튼 크기 등 사용자 편의성
고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통합시스템 전자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
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
전부고시)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
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산업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DB설계 및 표준화 수행 시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고시 등 준수
-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https://www.code.go.kr)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초기데이터 구축
정의데이터베이스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정합성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통합시스템 서비스 자료(DB) 초기데이터 구축 및 최적화 수행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
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경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
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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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관리 향상 및 무결성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자료 제작하
여 제출
○ 사업 이 종료 되 고, 하 자보 수 기간 (검 수 후 12개 월) 내 에 데이 터 베이
스 구 조 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 구조 최적화 및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 및 성능 개선
○ 데이터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가 있을 경우 암·복호화 기능 제공
(개인정보 등)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
후 조치
○ 초기 데이터 및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초기 데이터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사업 착수 후 협의하여 별도로
수립·시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을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수립하
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과 역할 정의
- DB표준(단어 · 용어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
리기준 제시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
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
기관 등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 제
시 및 구축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
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
터 정합성 검증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 및 시험환경 구축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응용시스템의 구축단계별 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를 수립
○ 응용시스템 개발 담당자에 의한 프로그램 단위별 시험과 통합시
험, 시스템 통합시험을 단계별로 수행하여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
계, 코딩, 시스템 개발의 단계별 품질과 성능을 확인
○ 실제 환경과 동일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
하고, 실제 시스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환
경에서 각종 테스트를 실시
○ 시험자료는 실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S/W는 신규 시스템에 설치할 버전을 사용
산출정보○ 구축단계별 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
○ 구축단계별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 및 통합테스트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요구사항 정의서에 제시된 요구 기능별 테스트를 실시하고, 단위시
스템 업무 담당자와 사업 PM 주관으로 통합테스트를 실시
○ 단위 및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목록 도출 및 작성
○ 단위 및 통합테스트 수행, 결과서 작성 및 반영
산출정보○ 단위 및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 단위 및 통합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및 인수테스트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전체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시스템테스트 및 인수테스트를 실시
○ 시스템테스트는 시스템 성능 검사 및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
확성 및 시스템 부하 등을 검사하고, 인수테스트는 요구사항 구
현 여부를 테스트함
○ 시스템 및 인수테스트 시나리오 목록 도출 및 작성
○ 시스템 및 인수테스트 수행, 결과서 작성 및 반영
산출정보○ 시스템 및 인수테스트 시나리오
○ 시스템 및 인수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