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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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3교, 봉수교 교면포장 및 방수공사

재공고 · 인천시설공단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추정가격
1.9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인천광역시
무슨 일
교면포장 및 방수공사 시공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심곡3교와 봉수교의 교면 파손(포트홀, 소성변형 등) 구간을 정비하여 우수 침투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막고 시설물 수명을 늘리며 안전한 주행 환경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교면포장과 교면방수(2,088㎡)를 시공합니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일반, A-Type, 야간, 포장 2회) 2,088㎡
  • 교면방수(IW.E COAT) 2,088㎡
  • 유공도수관(Φ10mm) 설치 163m
  • 연석부 주입 324m
  • 차선오뚜기 200개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야간)
  • 기술사용료(교면방수) 및 사급자재(유화아스팔트 RSC-4), 관급자재(아스콘 개질 WC-2)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74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 업체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 3년간) 제출 필수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임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가격

추정가격
194,53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7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반원칙(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점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점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점
위험성평가(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점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절차 포함)10점
이행확인(점검결과 개선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10점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점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점
신호 및 연락체계(계약기관·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점
비상대책(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5점
산업재해 현황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면포장 및 방수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교량 상판의 노후 포장을 절삭·덧씌우기하고 교면방수층을 시공하는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다.

  • 기존 아스팔트 포장 상온 절삭
  • 택코트 살포
  • 개질 아스콘(WC-2, PG 76-22) 포설·다짐
  • IW.E Coat 도막방수 시공
  • 유공도수관(Φ10mm) 설치
  • 연석부 주입
  • 차선오뚜기·싸인카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중기운반
  • 기술사용료(특허 제10-2199977호) 지급
  •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 업체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 3년간) 제출 필수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임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이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신기술(특허공법) '포장층과 방수층의 접착력을 향상시킨 상판 방수구조 및 교량 상판 방수공법'(특허 제10-2199977호, 전용실시권자 넥시아 주식회사)이 적용된 공사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인천시설공단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에 대한 문장이 없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하는 일

심곡3교, 봉수교의 노후화된 교면 파손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로,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2,088㎡)를 시공한다.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교면방수(IW.E COAT), 유공도수관 설치, 연석부 주입 등을 포함한다.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 2,088㎡

라. 공사내용: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2,088㎡)
심곡3교 및 봉수교의 노후화된 교면 파손(포트홀, 소성변형 등) 구간을 정비하여 우수 침투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시설물의 공용 수명 연장 및 안전한 주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현장·납품지

2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3교, 봉수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이 정해짐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3교, 봉수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음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3교, 봉수교

현장 여건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 공사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경비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실제 투입 경비에 대해서만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하며 미사용 경비는 정산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대가 안)으로 내역에 잡혀 있고,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경비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음
    본 공사설계내역에는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경비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사작업시 투입되는 배치인원, 싸인보드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 위 도로에서의 작업으로 교통통제가 필요함
    본 공사설계내역에는 교통통제(차량 유도 등)를 위한 안내표지판, 칼라콘 등의 안전용품의 비용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공사 준공 시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수량에 맞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를 감독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설계내역에는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경비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사작업시 투입되는 배치인원, 싸인보드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내역서에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및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항목이 있어 야간 작업이 전제되며, 교통통제가 따른다.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포장2회)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경비 부담

나눠짐

아스콘(개질)은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아스콘)의 금액은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음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인 아스콘을 받아 우리가 포설한다.
    관급자재
    아스콘(개질)
관급자재
아스콘(개질)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Type) A-Type 왕복, 4.3km 2식이 있다. 또한 시방서에 노면파쇄기(상온절삭), 아스팔트 피니셔, 머캐덤 롤러(10톤 이상), 탄뎀 롤러(10톤 이상), 타이어 롤러(12톤 이상) 등이 등장한다.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Type) | A-Type 왕복,4.3km | 2 | 식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10톤 이상의 2축식 진동이 가능한 탄뎀 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 2,088㎡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물량 변동 가능 및 실제작업물량 정산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수행 기간

공사기간 28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조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 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741-000
참조번호
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178호
공고기관
인천시설공단
수요기관
인천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4,5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58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이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 업체이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는 권장사항으로,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과 장비·자재·근로자 70% 이상 사용·고용을 권장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 권장, 장비·자재·인천지역근로자 70% 이상 사용·고용 권장
    인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장비, 자재, 인천지역근로자를 70%이상 사용․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장비, 자재, 인천지역근로자를 70%이상 사용․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에 대한 문장이 없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 3년간) 제출 필수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진행하며,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2,088㎡)로 단일 공종이며,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의 사용협약은 별도 업종의 일이 아니라 본 공사에 적용되는 특허공법 사용에 관한 것.

라. 공사내용: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2,088㎡)

하는 일

심곡3교, 봉수교의 노후화된 교면 파손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로,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2,088㎡)를 시공한다.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교면방수(IW.E COAT), 유공도수관 설치, 연석부 주입 등을 포함한다.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 2,088㎡

라. 공사내용: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2,088㎡)
심곡3교 및 봉수교의 노후화된 교면 파손(포트홀, 소성변형 등) 구간을 정비하여 우수 침투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시설물의 공용 수명 연장 및 안전한 주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넥시아 주식회사, 특허 제10-2199977호)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인천시설공단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막음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공동수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히지 않음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허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음. 절삭된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내용만 있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폐아스팔트 등)의 귀속 주체가 적히지 않음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음수 항목 없음

철거·폐기

철거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삭(노면파쇄기 사용)이 포함됨.

3.7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삭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노후화된 교면 파손 구간을 정비하는 공사로,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한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및 교면방수를 시공함.

심곡3교 및 봉수교의 노후화된 교면 파손(포트홀, 소성변형 등) 구간을 정비하여 우수 침투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시설물의 공용 수명 연장 및 안전한 주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신기술(특허공법) '포장층과 방수층의 접착력을 향상시킨 상판 방수구조 및 교량 상판 방수공법'(특허 제10-2199977호, 전용실시권자 넥시아 주식회사)이 적용된 공사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까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인천시설공단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이 공사에 건 인증·시험성적서 요구는 없다. 다만 특기시방서에 아스팔트 혼합물 등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의 갈음 길에 대한 규정 없음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2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3교, 봉수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현장이 정해짐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3교, 봉수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음
위 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심곡3교, 봉수교

현장 여건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 공사로,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경비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실제 투입 경비에 대해서만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하며 미사용 경비는 정산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 부담(대가 안)으로 내역에 잡혀 있고, 위험작업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의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경비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음
    본 공사설계내역에는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경비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사작업시 투입되는 배치인원, 싸인보드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교량 위 도로에서의 작업으로 교통통제가 필요함
    본 공사설계내역에는 교통통제(차량 유도 등)를 위한 안내표지판, 칼라콘 등의 안전용품의 비용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공사 준공 시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수량에 맞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를 감독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설계내역에는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경비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사작업시 투입되는 배치인원, 싸인보드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내역서에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및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항목이 있어 야간 작업이 전제되며, 교통통제가 따른다.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포장2회)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특기시방서에 아스팔트 혼합물, 골재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규정하고 있고, 시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현장 시공 후 3000㎡마다 코아 채취
    표 2-13의 기준에 의한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플랜트에서 생산된 혼합물 시험과 현장에서 코아 채취 시험을 모두 한다.
    표 2-13의 기준에 의한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아스콘(개질)은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아스콘)의 금액은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음
  • 관급 설치 · 우리 몫 관급자재인 아스콘을 받아 우리가 포설한다.
    관급자재
    아스콘(개질)
관급자재
아스콘(개질)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이 공사에 건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는 없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교통통제협의 등이 언급되어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비용 부담 주체도 없음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요구하고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우리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 없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 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기술상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고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또한 질식사고 위험 업무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장비와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등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 질식재해 예방 인력(산업위생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 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 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 없음
나.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용역이 아니라 교면포장 및 방수공사이다. 다만 작업지시 접수 후 기한 내 시공 완료 및 완료 후 3일 이내 문서 보고 규정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처리 업무 아님
라.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작업지시 접수 후 천재지변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작업지시상에 명기된 기한이내 시공을 완료하고, 작업 완료후 3일 이내에 문서로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보고 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사항이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업무중첩도 점수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유출하지 못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제반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보안에 관련하여 신원증명, 재직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신원증명·재직증명 요구, 보안사항 유지·비공개·비유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에 관련하여 신원증명, 재직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공사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가. 공사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에 관련하여 신원증명, 재직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Type) A-Type 왕복, 4.3km 2식이 있다. 또한 시방서에 노면파쇄기(상온절삭), 아스팔트 피니셔, 머캐덤 롤러(10톤 이상), 탄뎀 롤러(10톤 이상), 타이어 롤러(12톤 이상) 등이 등장한다.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Type) | A-Type 왕복,4.3km | 2 | 식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10톤 이상의 2축식 진동이 가능한 탄뎀 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물량이 변동 가능하며 실제 작업 물량에 따라 정산함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일의 분량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 2,088㎡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공사물량 변동 가능 및 실제작업물량 정산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수행 기간

공사기간 28일 (착공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 넘길 돈 · 10313248
    본 공사의 A값은 10,313,248원입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사후정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로 갈음함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여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인천시설공단 청라도시기반사업단(남기민 032-456-2716)에 열람할 수 있으며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조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경비, 교통안전시설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실제 투입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하며 미사용 경비는 정산함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빙서류로 확인이 되는 실제 투입 경비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미사용 경비에 대해서는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공채·채권

2%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 계약 시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아스콘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포장2회)

흙 운반 거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해당 없음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 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임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물량은 변동가능 / 실제작업물량에 따라 정산】 마. 공사개요: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물량내역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213,983,000원(금이억일천삼백구십팔만삼천원) (추정가격: 금194,530,000원, 부가가치세: 금19,453,000원) 사. 본 공사는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및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사후정산 (3)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 상생결제 시스템 대상 공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10. 7.(수) 20:00 ~ 2026. 10. 14.(수)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10. 14.(수) 11:00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인천시설공단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제출 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투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사의 이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신기술(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기술(특허) 보유자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법령,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 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 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배점·평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972,4001,736,8692,603,979-

과업·요구

16.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권장사항) 인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 천광역시 지역 내 장비, 자재, 인천지역근로자를 70%이상 사용․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건설기계대여지급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하며, 건 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서 18.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을 이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 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시설 공단을 귀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 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 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시 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아래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서 인천시설공단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제출 참가자는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투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사의 이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신기술(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기술(특허) 보유자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관련법령,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과업·요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붙임】참조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청라도시기반 남기민(032-456-2716), namkimin@insiseol.or.kr - 붙임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조

배점·평가

※ 본 공사의 A값은 10,313,248원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5,972,4001,736,8692,603,979-10,313,248

과업·요구

가. 건설기계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서 18.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공사는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 ‘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시설공단을 귀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업체명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우수보통미흡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일반원칙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531
2. 계힉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105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3
󰊲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계약기관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531
5.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절차 포함)10105
6. 이행확인점검결과 개선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계약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확인 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53
8.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105
󰊳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
계약기관·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101051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3
11. 비상대책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20101
합계100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80이상, B등급 70이상, C등급 60이상, D등급 60미만

【붙임2】 [도급사업 적격 계약상대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분우수보통미흡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31
구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51

① 우수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계획에는 계약기관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계약기관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 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약상대자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계약상대자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계약상대자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분우수보통미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3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계약상대자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회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점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후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점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우수보통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계약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51

① 우수 - 계약기관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 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5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계약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 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계약기관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우수보통미흡
계약기관‧계약상대자간 신호 및 연락체계105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3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계약기관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계약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우수보통미흡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53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행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10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안)

(○○○ 공사) 20○○년 ○○월 ○○일

-회사명-

□ 공사개요 공사개요

과업·요구

내 역 서
공종품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포장공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일반,A-Type,야간), 포장2회)t=10cm이하(2600㎥/일)2,088㎡
교면방수IW.E COAT
유공도수관 설치Φ10mm163m
연석부 주입324
2.안전관리비
차선오뚜기200개
교통통제및안전처리(야간)2일 기준
싸인카(운전수 제외)사인보드 SB18구4대
안전시설 재료비(손료)안전시설 재료비(손료)2일
교통정리원야간8인
3.부대공
중기운반(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A-Type)A-Type 왕복,4.3km2식
4.사급자재
유화아스팔트RSC-410D/M
5.기술사용료
기술사용료(교면방수)1억이상 2억이하, 직선보간8.4%
6.관급자재
아스콘(개질)WC-2, 1등급, PG 76-22400톤

=== 3. 공사시방서.hwp ===

[심곡3교, 봉수교 교면포장 및 방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Ⅰ. 공사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특기시방서 Ⅳ. 기타사항 2026. 7.

인천시설공단

Ⅰ.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심곡3교, 봉수교 교면포장 및 방수공사 2. 공사목적 심곡3교 및 봉수교의 노후화된 교면 파손(포트홀, 소성변형 등) 구간을 정비하여 우수 침투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시설물의 공용 수명 연장 및 안전한 주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3. 공사위치: 심곡3교, 봉수교 4. 공사개요: 교면포장 및 교면방수(2,088㎡)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단, 다음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공사예정 공정표

공 정
공 종
공 정 일 (착공일로부터 28일)
공 정
공 종
36912151821242728
사전조사 및 교통통제협의
포장공
현장정리

※ 모든 작업은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함 7. 하자담보책임기한: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8. 본 공사의 감사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관의 지시(설계 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에 따라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제경비 적산 산출기준에 의거 제경비를 산출한바, 별도의 규정이 제정 될 때에는 그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증.감) 할 수 있다. 다. 설계수량이 가감 될 때 라. 계약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인천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심곡3교, 봉수교 교면포장 및 방수공사』(이하 ‘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면, 공사설명서,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일반시방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계약기관(발주기관):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을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라. 감독관: 본공사의 적정한 진행을 위하여 시공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검사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현장 감독관을 말한다. 1.3 적용범위 및 관련법규 가.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하며,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해당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 품질관리 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1.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의문 사항은 감독관과 신속히 협의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발주기관’이 요청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7 경미한 변경 가.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시공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도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 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품질 및 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3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4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5 정리, 정비, 청소 공사 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6 민원처리와 비용 ‘발주기관’은 해당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준공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3. 안전 및 보건관리

3.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3.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사다리 사용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3.4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현장 작업자에게 시공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작업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순회점검(1회이상/2일): 점검기록 작성(작업일지 등)

2) 합동점검 실시(1회이상/2개월): 발주부서 및 수급업체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등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3.5 안전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 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토록 한다. 3.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사업 착공일 전 감독관의 경유 없이 작업을 일체 금지한다. 나. 작업 중 작업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발생 시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다.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공사기록

4.1 공사기록문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2 착공서류

4) 노무비 지급 내역서 2부(감독관 경유)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고용,산재보험 완납 증명서 2부 7) 준공사진 2부(같은 위치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 중, 후 촬영) 8)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4.5 공사기록사진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한다. 4.6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보안관리

5.1 보안유지 가. 공사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보안에 관련하여 신원증명, 재직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하도급 제한 및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무단으로 하도급을 행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기타사항 7.1. 분쟁의 해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분쟁의 해결 (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2)‘(1)’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2)’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1)”에서 “(2)”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조규격 1 1.3 제출물 1 2. 재 료 4 2.1 원재료의 품질 4 2.2 아스팔트 혼합물 9 2.3 재료의 저장 15 2.4 기준밀도 16 2.5 아스팔트 플랜트 16 2.6 포설 장비 18 3. 시 공 18 3.1 준 비 공 19 3.2 시험포장 19 3.3 현장배합 19 3.4 혼합작업 20 3.5 혼합물의 운반 20 3.6 기상조건 21 3.7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삭 21 3.8 택 코 트 22 3.9 포 설 22 3.10 다 짐 23 3.11 시공이음 25 3.12 마 무 리 26 4. 품질관리 26 4.1 일반사항 26 4.2 선정시험 27 4.3 혼합물 관리시험 27 4.4 시공 관리 시험 2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중간층) 및 기층 공사에 적용하되, 중간층과 기층 포장의 노후 및 지지력 부족에 의한 파손 등으로 인해 중간층 및 기층을 치환하는 유지보수 포장 공사에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기타 본 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한 기준은 아스팔트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5.02), SMA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1.04.01), 교면 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1.09.01)을 따른다.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4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계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④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⑤ 장비사용세부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장비제원(다짐롤러 무게 포함), 다짐 횟수 및 속도 등

⑥ 기존 포장 하부층 건전성 검토 결과(소성변형, 망상균열 발생구간 등) ⑦ 기존 포장층의 상온 절삭 방법 ⑧ 세부 작업계획서(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⑨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⑩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⑪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⑫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⑬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⑭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⑮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정비노선 공사 착수 30일전까지 및 계획변경시(공사감독자의 확인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② 제출부수 : 각 2부 1.3.5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 선정 관련 자료 ②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2) 설계자료 ① 배합설계자료 가.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나.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다. 사용골재의 입도분포 및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합성입도 라. 콜드빈 및 핫빈 배합설계 결과 및 기준밀도 마. 골재 유출량 시험 바. 설계 아스팔트 함량 사. 재료의 온도관리 : 아스팔트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② 설계 아스팔트량 선정 관련 자료 가.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값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측 이론최대밀도 다. 공시체의 골재간극률, 공극률, 포화도, 인장강도비(TSR) 라. 가, 다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설정 그래프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 자료 나. 아스팔트 혼합물 구성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당해 공사에 공급되는 혼합물에 사용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성적서(PG), 골재, 채움재, 박리방지제(사용한 경우) ② 현장품질시험보고서

가. 현장 밀도 나. 아스팔트 함량 다. 다짐두께 라.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트럭 상차 상태) 마. 안정도 바. 골재 입도 사. 평탄성 아. 횡단경사 자. 포장면의 거친 정도 차.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원재료의 품질 2.1.1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침입도 등급 기준과 KS F 2389의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침입도 등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아스팔트의 침입도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침입도 등급 기준에 따라 표 2-1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 결정을 위하여 시험성적서에 표 2-1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150cSt, 170cSt, 190cSt, 250cSt, 280cSt, 310cSt에서의 온도를 부기하여야 한다.

침입도 등급
항 목
60-8080-100
침입도 (25℃, 100g, 5초)
연화점 (℃)
신도 (15℃, cm)
톨루엔가용분 (무게 %)
인화점 (℃)
박막가열 후
질량변화율 (무게 %)
침입도잔유율 (%)
증발 후
침입도 비 (%)
밀도(15℃, )
61~80
44~52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5 이상
110이하
1000이상
81~100
42~50
100 이상
99.0 이상
260 이상
0.6 이하
50 이상
110이하
1000이상

(3)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기준 ① 아스팔트는 KS F 2389 공용성 등급에 따라 표 2-2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 64-22 아스팔트를 사용하되, 자동차 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신호대기 지역, 오르막 구간 및 지․정체가 심한 도로와 중(重)교통이 통행하여 소성변형 발생 위험이 높은 버스전용차로 등의 지역은 PG 76-22 이상의 아스팔트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에 표 2-2의 항목 외에 120℃, 150℃, 180℃에서의 각각 동점도 및 온도를 부기하여 아스팔트 혼합물의 혼합 및 다짐온도를 결정한다.

③ 현장 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등급기준적용범위
1 등급편장석률 10% 이하•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2 등급편장석률 20% 이하•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3 등급편장석률 30% 이하•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④ 굵은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중에 단립도 기준인 골재번호 4, 5, 6, 7, 8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④항의 기준범위 보다 더욱 단립도에 가까운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으면 아스팔트 혼합물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⑥ KS F 2357의 골재번호 467, 78, 67, 68 등 혼합입도의 골재는 단립도 쇄석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⑦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부순 골재(쇄석), 부순 자갈 등으로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실트,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⑧ 부순 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하며,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 ·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⑨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⑩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은 사용하는 아스팔트 시료와 함께 시험 또는 시험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50% 미만일 경우 반드시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 표 2-4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박리방지재료는 소석회 또는 액상박리방지제이며, 품질기준은 각각의 기준에 따른다. ⑪ 굵은골재는 표 2-4의 품질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구 분시험 방법규 정
밀도(절대건조)KS F 25032.5 이상
흡수율 (%)3.0 이하
동적수침 후 피복율(%)1)지침 부속서Ⅰ-150 이상
편장석률 (%)2)KS F 25751 등급 : 10 이하
2 등급 : 20 이하
3 등급 : 30 이하
마모율 (%)KS F 2508표층・중간층 : 35 이하
기층 : 40 이하
안정성 (%)3)KS F 2507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ASTM 582185 이상

【주1】포트홀 방지를 위한 굵은골재 품질기준으로 기존의 KS F2355에 따른 피막박리시험에 피복면적(%)을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시험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부속서를 따른다. 【주2】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편장석은 골재의 최대길이에 대하여 1/3 길이의 시험기 간격을 통과하는 골재이다. 골재 등급의 적용범위는 표 2-3에 따른다. 【주3】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역청 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 입도 No.1 ~ No.5 또는 FA-1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다만 잔골재의 입도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합성입도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⑥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표 2-5의 품질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⑦ 잔골재의 입도 분포가 배합설계시 문제가 없다면 부순 모래(스크리닝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연 모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산화칼슘(CaO) (%)
이산화탄소 (%)
비 수산화칼슘 (%)
수분함량 (%)
비중
(1,000℃ 소성 후 시료)90 이상
5 이하
5 이하
1 이하
보고
항 목HL25HL35HL50
수산화칼슘(Ca(OH)2) (%)
수분함량 (%)
비중
25 이상
1 이하
보고
35 이상
1 이하
보고
50 이상
1 이하
보고

⑥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은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고, 이송 및 계량 후 아스팔트 플랜트 믹서에 투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전용의 사일로가 없을 경우에는 1배치 중량으로 계량하여 110℃ 이상의 고온에서 용해되는 백에 저장하여 믹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 ⑦ 소석회 또는 소석회 혼합 석회석분은 골재의 표면에 충분히 코팅되어야 박리방지 효과가 발현되므로 아스팔트 플랜트의 믹서에 투입 후 건식혼합 시간을 5초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즉, 소석회 투입 후 5초 이상 골재와 혼합한 이후 아스팔트를 분사하여야 한다. (4) 액상박리방지제 ① 액상박리방지제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박리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이다. ② 액상박리방지제 사용비율은 공급자가 제시한 비율과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사용 비율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아스팔트의 0.5% 사용한다. ③ 액상박리방지 재료는 종류가 다양하고, 골재의 종류에 따라 성능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골재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부속서 Ⅲ-4 동적수침]에 따라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결과로 액상박리방지 재료의 적합 여부 판단한다. ④ 동적수침 후 피복율이 액상박리방지 재료 사용 전에 40%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 후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전 40% 초과일 경우 피복율 변화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

① 유화아스팔트는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용으로 사용된다. ② 프라임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③ 택 코트 시공시 유화 아스팔트 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④ 택 코트 후 양생시간을 24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신설포장에서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판)의 제2장에 따라 SS(C)-1을 택코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 아스팔트 혼합물 2.2.1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표 2-8을 표준으로 하며,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등으로 사용한다.

포장층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1)용 도특 징
표층용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20)
[WC-1, WC-3]
표층에 일반적으로 사용표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특히 최대입경 20㎜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내유동성이 좋음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F, 20F)
[WC-2, WC-4]
중교통량 이하 내마모용 표층에 사용내마모성이 우수함. 세립분이 많아서 내유동성이 비교적 낮음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13R, 20R) 2)
[WC-6, WC-5]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표층에 사용내구성과 내유동성이 우수하며, 소성변형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용
중간층용중간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0)
[MC-1]
중간층에 일반적으로 사용중간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내유동 아스팔트 콘크리트(20R) 2)
[WC-5]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경우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중간층에 사용MC-1과 비슷한 입도이며,
중간층에 사용할 수 있음
기층용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40, 30)
[BB-1, BB-2]
기층에 일반적으로 사용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지만, 생산 및 시공시 재료분리가 높을 수 있음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
[BB-3]
기층용 아스팔트 포장에 주로 사용됨
내유동 기층용 아스팔트 콘크리트(25R) 2)
[BB-4]
중교통량의
기층에 사용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음

【주1】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에서 [ ]안의 명칭은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의 약칭이며, ( ) 안의 숫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대 골재크기(㎜)를 나타낸다. 【주2】버스전용차로의 표층, 중간층, 기층은 소성변형과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내유동성 입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자】'WC'는 Wearing Course로 표층, 중간층에 사용되고, 'MC'는 InterMediate Course로 중간층에 사용되며, 'BB'는 Bituminous Base Course로 기층에 사용된다. 'F'는 광물성 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내며, 'R'은 소성변형 저항성이 높은 아스팔트 혼합물을 나타낸다. (2) 보조기층 위에 프라임 코트 시공 후 아스팔트 혼합물로 기층, 중간층, 표층 순서로 시공하며, 각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 사이에 택 코트를 시공한다. 단, 중간층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3) 프라임 코트와 택 코트의 세부 기준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 제5장 ‘시공’에 따른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Ⅱ-1 배합설계], [부속서 Ⅱ-2 골재 유출량 시험] 등에 따라 실내 배합설계, 골재 유출량 시험, 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을 수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생산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시 표층용 및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는 공극률 4%±0.3%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공극률 5%±0.3%)에 해당하는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한다. 2.2.2 배합설계 (1)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전에 배합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합설계는 실내 배합설계, 골재 유출량시험, 현장 배합설계, 시험생산 등으로 구성된다. (2) 배합설계 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Ⅱ-1 배합설계]에 따라야 한다. (3) 사용재료는 2.1장의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등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골재의 동적수침시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포트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반드시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등의 박리방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박리방지 재료의 품질은 2.1.2의 기준에 따른다. (5) 배합설계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범위는 표 2-9, 표 2-10, 표 2-11에 따른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배합설계 및 현장 배합설계시 포장층에 따라 입도범위에 적합하도록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의 사용비율을 조절하여야 한다. (7) 표층은 표 2-9의 입도 중 일반지역의 경우 WC-1, WC-2, WC-3, WC-4의 입도를 적용하며,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유동성 입도인 WC-5와 WC-6 입도를 적용한다.

(8)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중차량 하중이 집중, 지속적으로 가해지므로 소성변형 저항성을 고려하여 SMA 입도 등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과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적색 개질아스팔트 또는 적색골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적색 개질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은 PG76-22이상이어야 하며, SMA용 입도를 적용하는 경우 적색골재는 SMA용 골재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중간층은 표 2-10의 입도 중 일반적인 경우 MC-1(20㎜)을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표층없이 임시 교통 개방할 경우 WC-5(20㎜)를 적용한다. (10) 기층은 표 2-11의 입도를 적용한다. BB-1 은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및 포설시에 재료분리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소성변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내유동성 입도인 BB-4 입도를 적용한다. (11) 배합설계시 품질은 표 2-12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극률은 표층용 및 중간층용은 4±0.3%, 기층용은 5±0.3% 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WC-1WC-2WC-3WC-4WC-5WC-6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내유동성
1313F2020F20R13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2)
MC-1WC-5
20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0~100
70~90
-
35~55
20~35
11~23
5~16
4~12
2~7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체의 호칭크기
BB-1BB-2BB-3BB-4
40302525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50㎜
40㎜
30㎜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체의 호칭크기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망체 눈의 실제 기준 크기를 부르기 쉽도록 만든 체의 눈 크기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응된다.

체 호칭크기(mm)5040302520131052.50.60.40.30.150.08
체 기준크기(mm)5337.531.526.51913.29.54.752.360.60.4250.30.150.075

2.2.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와 아스팔트 함량은 현장 배합설계 결과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감독자가 결정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온도를 기준으로 표 2-12의 관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표층용, 중간층용기층용
골재 체통과
질량 백분율
4.75 ㎜ 이상
2.36 ㎜
0.6㎜ ~ 0.15㎜
0.075㎜
±5%
±4%
±3%
±2%
±8%
±5%
±4%
±2%
아스팔트 함량±0.3%
온 도±15℃

(3) 아스팔트 혼합물의 체적특성 및 역학적 성능은 표 2-13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표 2-13의 기준에 의한 품질시험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적안정도와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및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시 시험하며, 인장강도비는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및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중간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층용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6) 공시체의 다짐방법과 다짐횟수는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방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며, 다짐하기 전에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 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7) 공시체의 공극률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른 시험에 의하여 구한 이론최대밀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순환 오븐 내에서 혼합물의 다짐 온도상태에서 1시간 단기노화한 시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항 목표층용 또는 중간층용기층용기타
WC1~4, MC-1WC5, 6BB-1 ~ 4기타
①1)변형강도(MPa) 2)4.25 이상 (3.2 이상) 3)3.2 이상 (2.7 이상) 3)다짐횟수3):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75 (50)
②1)마샬안정도(N)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5,000 이상
(3,500 이상)
흐름값20~4010~40
공극률 (%)3∼63∼54 ~ 6
포화도 (%)65∼8070∼8560~75
골재간극률 (%)표 2-15 적용
BVF (%) 4)60 이하-
인장강도비(TSR) 5)0.8 이상-공극률(%): 7±0.5
동적
안정도
(회/㎜)
PG64750 이상1,000 이상공극률(%): 4±0.3%
PG701,500 이상2,000 이상
PG762,000 이상3,000 이상

【주1】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기준은 ① 변형강도 기준과 ② 마샬안정도와 흐름값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변형강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주2】변형강도는 공시체 직경 100㎜(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변형강도 시험시 재하속도와 공시체 직경이 다르면 표 2-14 기준을 적용한다. 변형강도 시험 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Ⅲ-5 변형강도 시험]에 따른다. 【주3】주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버스전용차로 등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4】BVF는 Bulk Volume of Filler의 약자로 0.08㎜ 이하 골재의 겉보기 체적 비율이다. 포장용 채움재로 회수더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Ⅲ-3 채움재의 다짐 공극률 시험]에 따라 계산한다. 【주5】인장강도비(TSR) 시험 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Ⅲ-6] 인장강도비 시험]에 따른다.

항 목표층용 또는 중간층용
변형강도(MPa)
기층용
변형강도(MPa)
공시체
직경 100㎜
(또는 101.6㎜)
재하속도 30㎜/분4.25 이상 (3.2 이상)3.2 이상 (2.7 이상)
재하속도 50㎜/분4.5 이상 (3.5 이상)3.5 이상 (3.0 이상)
공시체
직경 150㎜
재하속도 30㎜/분4.8 이상 (3.6 이상)-
재하속도 50㎜/분5.1 이상 (3.9 이상)
다짐횟수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75 (50)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골재간극률 (%)
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3.04.05.06.0
13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16.0 이상
20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
25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
3010.5 이상11.5 이상12.5 이상13.5 이상
4010.0 이상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

【주1】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3 재료의 저장 2.3.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3.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3.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거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으며 빗물에 의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상설 지붕이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잔골재는 반드시 상설 지붕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3.4 채움재는 전용의 사일로에 저장하여야 하며,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3.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 기준밀도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험포장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아스팔트 플랜트 2.5.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V-2 아스팔트 플랜트 체크 리스트]에 적합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5.3 각 플랜트는 2.6.4, 2.6.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5.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콜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4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핫 빈(Hot Bin) ① 핫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4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6 포설 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은 시공 전 사전 준비작업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다짐으로 이루어지는 순차적 공정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써, 각 시공 공정에 따른 적정한 장비 및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아스팔트 포장 품질관리 직원은 우리시 포장관계자 교육 또는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포장 실무자는 포장 기능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1 준비공 3.1.1 시공자는 평탄성 확보방안, 가로․세로 시공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포장면 절삭장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시험포장 3.2.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4.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8.2 (2)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3.2.3에 의한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2.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 면적으로 정산한다. 3.3 현장배합 3.3.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3.3.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3.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3.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2-12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3.4 혼합작업 3.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6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 또는 박리방지제를 혼합하여야 한다. 3.4.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4.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4.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4.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되며, 아스팔트의 온도는 130℃ 이상이어야 한다. 3.4.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4.8 배치플랜트나 연속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3.4.9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는 믹서에서 배출된 시점에 측정하여 운반장비마다 평균온도가 자동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3.5 혼합물의 운반 3.5.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5.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5.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나 기타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혼합물 표면을 고르게 덥을 수 있도록 보온 덮개를 씌워야 하며, 보온덮개 설치방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5.6장에 따른다. 3.5.4 포설현장에 도착된 혼합물은 상차된 상태에서 혼합물의 온도를 반드시 측정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부온도는 일반적으로 탐침형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120℃ 이상이어야 한다.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표면 온도와 내부온도는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안된다. 3.5.5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5.6 운반 트럭 적재함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을 운반할 때 계속 쌓일 수 있으므로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항상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5.7 운반장비의 바닥에 남은 잔여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장면 위에 털어 버리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아스팔트 플랜트나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3.6 기상조건 3.6.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7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절삭 3.7.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포장 절삭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포장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절삭 작업 (1)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활해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재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 잔재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8 택코트 3.8.1 재료 및 살포 장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5)---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6)---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8.2 택코트 작업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0.3~0.6ℓ/㎡으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0.3~0.6ℓ/㎡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 유화아스팔트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유화아스팔트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유화아스팔트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7)--- 유화아스팔트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8)--- 유화 아스팔트의 살포온도를 높일 경우 살포 후 수분이 증발이 빠르게 되어 양생시간을 줄일 수 있다. 3.9 포설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존포장 절삭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9.2 택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9.3 아스팔트혼합물 현장 도착온도는 160℃를 표준으로 하며, 표준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9.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9.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기층의 포장층 두께가 10cm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적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2단 이상으로 포설하되, 포설시 최대 입경을 고려하여, 각 층의 최소 두께는 최대입경의 2.5배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계시 조정할 수 있다. 즉, 기층 시공두께가 15cm인 BB-2의 경우는 1단 및 2단을 7.5cm로 포장할 수 있다. 또한 중간층 및 표층의 1단 포장 두께는 7cm 이내이어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9.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9.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0 다짐 3.10.1 다짐 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10톤 이상의 2축식 진동이 가능한 탄뎀 롤러 및 12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0.2 다짐 온도 (1)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2) 1차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아스팔트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포장 시공 시의 다짐온도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포장 장비의 종류, 대기 온도, 도로의 경사, 곡선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이 시공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포설하고, 포설 후 즉시 1차 및 2차 다짐하는 것이 포장의 다짐 효과와 내구성 향상을 위해 좋다. 단, 다짐 중 포장면에 블리딩이 발생하거나, 포장면이 밀리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변위를 일으키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포설된 포장체의 온도를 낮춘 후 다짐한다. (5) 시공 현장에 도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서 포설 후 다짐 시작을 지체 시켜야 할 경우에는 혼합물의 생산 온도를 낮출 수 있다. (6) 다짐 온도를 낮추어도 포장면이 이동하거나 미세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 장비의 중량이 과도하거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짐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배합설계의 골재 합성입도를 세립분이 적게 다시 실시한다. (7) 생산온도는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온도이며, 시공 현장의 온도 조건 및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시공 현장까지의 운반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8) 다짐 온도는 표 3-2를 참고하며, 일반적으로 최하 기준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절기에는 포설 후 다짐 중 온도 저하가 크므로 생산 시의 온도를 기준 보다 다소 상향 조정하여 다짐 온도를 확보한다.

구 분다짐 온도(℃)
구 분일 반하절기(6월~8월)동절기(11월~3월)
생산온도(예)160155170
포설150이상145이상160이상
1차다짐140이상130이상150이상
2차다짐120이상110이상130이상
3차다짐60~100
롤러의 종류/다짐순서1차 다짐2차 다짐마무리 다짐
머캐덤 롤러/탄뎀 롤러4 ~ 64 ~ 75 ~ 8
타이어 롤러4 ~ 106 ~ 11
진동 탄뎀 롤러4 ~ 54 ~ 6-

(6) 다짐밀도는 시험포장이 가능한 경우는 현장배합에서 결정된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밀도는 현장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다짐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이다. (7) 다짐작업 후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포장면의 온도는 40℃ 이하이어야 한다. 3.11 시공 이음 3.11.1 포장의 시공 이음은 이음 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1.2 세로 시공이음, 가로 시공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포장면과 신설포장면이 접합하는 도로표면 시공이음부에는 역청재를 B=10cm로 코팅하는 것을 권장한다. 3.11.3 아스팔트 혼합물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 시공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 시공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1.4 세로 시공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12 마무리 3.1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12.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2.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KS F 2373 ‘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 에 따라 측정하되,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0㎜/㎞ 이하여야한다. 단,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표면상태 조사장비에 의한 평탄성 측정결과인 IRI를 환산한 PrI값을 적용할 수 있다. 3.12.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4.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품질관리는 아스팔트 포장용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과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시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만 긴급보수 공사에서는 자재에 대한 선정시험만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보수공사란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공사 ②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차량통행에 위험한 도로소파 정비공사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 지하매설물 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④ 기타 임시포장 등 4.1.2 아스팔트, 채움재, 유화아스팔트, 아스팔트 혼합물, 박리방지제 등의 자재는 선정시험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3 선정시험은 실시단계에 따라 시공자, 감독자가 참여하며, 모든 공사용 자재가 시방서 및 지침의 품질 조건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4 관리시험은 생산, 시공과정, 시공후 시공자, 감독자 책임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업체 또는 포장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계약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1.5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및 시공자가 입회하에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하되 품질시험소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1.6 기타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부)의 제6장 품질관리 및 검사를 따른다. 4.2 선정시험 4.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1일 전에 공급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2.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2.4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에 필요한 사용재료가 2.1장 ‘원재료’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물이 2.2장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4.2.5 배합설계 최종 결과를 이용하여 기준밀도를 결정하며, 골재입도의 변화 등으로 골재 합성입도 또는 배합비율이 변화될 경우에는 현장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기준밀도를 다시 결정하여 공급원을 재승인하여야 한다. 4.2.6 감독자가 공급원 승인 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13.12.27 개정)의 [부속서 Ⅴ-3 공급원승인서 체크 리스트] 에 따라 점검하여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플랜트 시설 (2) 단립도 골재 사용 여부 및 골재등급

(3) 골재, 채움재, 아스팔트, 박리방지제 등 품질시험 결과 (4) 콜드빈 골재를 활용한 실내 배합설계 결과 (5) 골재 유출량 시험 실시 및 적용 (6) 현장배합설계 결과 (7) 실험실 직원 포장시공(감리)전문화과정 교육 이수 4.2.7 아스팔트 혼합물 공급원 승인 6개월 이후 포장 시공시 감독자에게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승인시 핫빈입도,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아스팔트 함량, 밀도, 공극률 등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2.8 공급원 재승인시 기준밀도가 기존 대비 ±0.05t/㎥ 범위 이내일 경우에 기존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였고, 시공장비의 변화가 없다면 시험포장을 재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4.3 혼합물 관리 시험 4.3.1 혼합물관리시험은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적안정도와 인장강도비는 배합설계할 경우, 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요구시, 공사기간 내에 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샘플을 채취하여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자재공급자 입회하에 약 60㎏×2를 채취하여 60㎏을 자체 보관하여 불합격시 재시험 시료로 활용한다. 4.3.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로 운반하여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4.3.4 혼합물관리시험은 표2-4, 표2-13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 함량과 골재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3.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자재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시공자(관급자재인 경우 자재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 4.4 시공 관리 시험 4.4.1 현장에 도착한 즉시 아스팔트 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4.4.2 아스팔트 포장 시공 후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다짐도, 포장공극률, 다짐두께, 포장층 접착도 등의 시공 품질관리를 하여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3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도는 현장배합에서 결정된 겉보기 밀도를 기준밀도로 하나, 그 이외의 경우는 2.5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준밀도는 현장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 함량에 해당하는 다짐 공시체의 겉보기 밀도이다.

4.4.4 포장 공극률은 배합설계 공극률을 기준으로(-1~3.5)%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당일 아스팔트 혼합물 이론 최대밀도는 시공 당일 아스팔트 플랜트 등에서 채취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g/㎤, 2회 이상 시험한 평균값)이다.

4.4.5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기층의 경우 보조기층의 평탄성 등에 따라 일부 구간의 두께가 설계두께 보다 초과할 경우 포장의 평탄성에 영향이 없으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4.4.6 포장층 접착도는 여러 층 포장한 후 코어를 채취할 경우 코어채취 시에 접합된 면이 떨어지거나 손으로 잡아당겨서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떨어질 경우 택코팅 등이 부적합하거나 상부층 포장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한다. 4.4.7 표층의 평탄성은 KS F 2373(7.6m 프로파일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 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0㎜/㎞ 이하여야한다. 단, 품질시험소의 도로포장표면상태 조사장비에 의한 평탄성 측정결과인 IRI를 환산한 PrI값을 적용할 수 있다. 4.4.8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IW.E Coat 교면방수로서 도막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용제형 및 가열형 도막식 방수재 시험성과 대비표(도막식) IW.E COAT 시험성과 대비표 (중심기재가 포함된 가열형 방수재 품질기준) 2.2 프라이머(IW.E) 품질기준 3. 시공 3.1 콘크리트 상판의 표면처리 3.1.1 콘크리트 상판

① 방수공사 시 콘크리트 상판의 재령은 최소 28일 이상이어야 하며, 상판은 구멍이나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② 아스콘 찌꺼기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③ 레이턴스, 먼지, 유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평삭기, 공기압축기 등으로 제거한다. ④ 콘크리트 상판은 수분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수분이 있을 경우 가스토치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건조한다. 3.2 상판 표면의 개선 3.2.1 ① 굴삭기 및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아스콘 찌꺼기를 제거한다. ② 평삭기와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상판의 열화부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수 후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④ 상판 개선공정은 방수공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공사비를 적용한다. 3.3 방수층의 시공 3.3.1 공통사항 (1) 기상조건 ① 기온 5℃ 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적외선 램프 등을 이용하여 상판을 예열하거나 이동식 방풍판넬 등을 설치하여 보온한다. ② 5℃ 이하 시공 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방수면 가열 등 품질관리와 보온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③ 작업 중 강우 시 방수공사를 중지하고, 작업 완료 직후 강우로 도막에 요철이 발생한 경우 충분히 건조 후 추가 도막방수를 시행한다. (2) 재료의 보관

① 프라이머(IW.E) 및 방수재(IW.E)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다량 보관을 피하고 충분히 환기한다. ② 냄새가 강하므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보관하고 취급 시 충분히 환기한다. (3) 프라이머(IW.E) 시공 ① 도포 - 도포량 : 0.3ℓ/㎡ - 교축 방향으로 도포한다. -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 장경간 교량은 Span by Span 또는 차선별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 사용량을 준수한다. ② 양생 - 차량 및 인원 통행을 금지한다. - 양생시간 · 20℃ : 약 30분 · 5℃ : 약 10분 - 강우 시 비닐 등으로 보호 후 재도포한다. (4) IW.E Seal 도막방수재 가열·용융 및 운반 ① 작업 전 16시간 이상 간접열로 용융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방수재는 간접열을 이용하여 16시간 동안 200℃ 이하에서 용융한다. ③ Cooker 운반 시 - 200℃ 이하 유지 - 가능한 신속하게 운반 - 운반 중 화구 사용 금지 - 냉각 시 재가열 후 운반 - 현장 도착 시 최고 210℃ 이하 유지 ④ 최대 용융온도는 210℃ 이하를 유지한다.

Ⅳ. 기타사항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본 공사설계내역에는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경비가 설계되어 있으므로, 실제 공사작업시 투입되는 배치인원, 싸인보드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로 확인이 되는 실제 투입 경비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미사용 경비에 대해서는 정산될 수 있습니다.

2. 교통안전시설

본 공사설계내역에는 교통통제(차량 유도 등)를 위한 안내표지판, 칼라콘 등의 안전용품의 비용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공사 준공 시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수량에 맞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진대지 등)를 감독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안내표지판, 칼라콘의 경우 1회 구매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이후에는 구입 제품을 재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투입 경비에 대해서만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미사용 경비에 대해서는 정산될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본 설계내역서에는「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제6조(인도조건)에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 공사현장하차도일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교량통행료를 별도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근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영하였으며,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통행료 지급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통행료 영수증 사본,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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