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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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
성평등가족부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71,449,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0088 | 10/12(월) | 5,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650일 |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798 | 10/12(월) | 5,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650일 |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8768 | 10/12(월) | 5,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650일 |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6239 | - | 5,00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650일 | 주식회사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시 건축사의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에 잘 반영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설계도서 해석 및 질의응답 자문
- 디자인 관련 자재 및 장비의 선정·변경 검토 보완
- 시공상세도 및 내·외부 마감재료 견본품 검토
- 전기·통신·소방 등 설비 분야 엔지니어와 협의 및 조정
- 설계변경 시 오류 방지 자문
- 주요 공정별 공사현장 방문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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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의도 구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물 설계자가 공사 기간 동안 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확인, 설계변경 자문, 현장 방문 확인을 수행하는 건축 설계 관련 용역이다.
- 설계도서 해석·자문
- 자재·장비 선정·변경 검토·보완
-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 전기·통신·소방 등 설비 엔지니어와 협의·조정
- 설계변경 자문
-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 참여설계자 확인서 제출
- 완료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1: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953,636원
- 배정예산
- 71,44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628-000
- 참조번호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공고기관
- 성평등가족부
- 수요기관
- 성평등가족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4,953,636원
- 배정예산
- 71,44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최종)과업지시서(광주디딤 설계의도 구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최종)과업지시서(광주디딤 설계의도 구현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공사 설계의도 구현 용역】
2026.10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명칭 :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의 대상 및 범위 1)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의도구현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나)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확인 다)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사항의 검토․확인 라)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마) 주요공정 공사현장 방문․확인 2) 설계의도구현 업무는 주어진 사업비와 사업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775호)」를 따른다. 라.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50일(22개월, 공사 기간) 과업은 발주기관과 감리단, 공사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며,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변경(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마. 과업수행 비용 : 금71,449,000원(부가세 포함) 2. 과업의 내용
가. 기본목표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합리적으로 구현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 및 품질 향상을 통해 도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나. 주요내용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가) 설계도서만으로는 설계자의 의도를 100% 전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자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등 공사관계자(엔지니어링 분야 포함)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해석과 자문을 통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안에 충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 업무 ① 설계도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② 디자인 의도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의 2) 자재와 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가) 시공단계에서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 구성․대체 등과 자재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업무 나) 세부 업무 ①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의 선정․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② 디자인 관련 자재․장비 대체에 따른 스케치 수준의 결과물 작성 및 검토․보완 3) 시공과정 중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가) 시공과정에서 시공자(엔지니어링 분야 포함)가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통해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과 관련된 내․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공간에 대한 시공 상황을 검토․확인함
나) 세부 업무 ① 디자인 관련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② 외벽 관련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③ 실내 마감재료의 견본품 검토․확인 ④ 외부 공간(옥외 부착물 등 시설물 포함)의 조성 검토․확인 4) 전기 등 설비 설계 엔지니어와 협의․조정 건축분야(토목․기계․조경 포함) 외에도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엔지니어와 시공과정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의 및 조정 5)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가)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한 이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엔지니어링 분야 협력업체 포함) 나) 세부 업무 ① 발주기관 및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 관련 협의(엔지니어링 협력업체 협의 포함) 6) 주요공정 진행에 따른 공사현장 방문․확인 가) 발주기관 및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한 주요공정 전․후 및 건축물의 품질․품격 관리가 요구되는 공정 전․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확인함 나) 세부 업무 설계의도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의 착수 또는 완료 시 공사현장 방문․확인 * 설계의도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① 내․ 외부 마감재 견본품 최종 결정 시(Mock-Up 포함) 등
② 디자인과 관련된 자재·장비 선정 및 변경 시 ③ 사용승인 신청 전 ④ 기타 설계의도구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공정 다) 설계의도구현을 위해 본 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공정은 설계자와 발주기관이 협의 후 정하도록 함(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 설계의도구현을 위해 필요한 공정은 공사 중간에도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협의하여 변경 및 추가 할 수 있다. 다. 업무의 범위 1)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 업무는 예정 공사비와 예정 공사기간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며,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즉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2) 변경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다고 발주부서에서 판단할 경우, 설계자는 예정 공사비와 예정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라. 참여자 1) 설계의도구현의 목적 실현을 위해 설계단계에 참여했던 사람이 설계의도구현 용역에 참여토록 하며, 해당 참여 용역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설계의도구현 업무를 위한 인원 배치는 다음을 참고하여 배치한다.
가) 비상주 설계의도구현자의 배치기준
|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배치기간 | 비 고 |
|---|---|---|---|---|---|
| 책임관리자 | 건축 | 건축사 | 1 (1.0인일×1) |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 | 비상주 |
| 참여기술자 | 초급기술자 |
가. 일반사항 과업 성과품은 완료예정일 1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필요한 참여설계자의 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1) 설계의도구현 업무 최종 완료보고서 A4 2부 완료보고서의 내용은 과업기간 내 시행된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상세히 수록되도록 한다. 과업의 목적, 내용, 용역기간 공사개요, 용역계약현황, 용역추진과정 업무수행 총괄표[붙임 9] 업무일지 대장(방문기록 포함) 과업의 질의・회신 자료 일체(질의답변서, 검토의견서, 회의록, 제안서 등) 참여설계자 확인서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2) 최종 성과품 USB 1개 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붙임 1. 보안각서(서식)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서식) 1부. 3. 설계도서 질의답변서(서식) 1부. 끝.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5. 회의록(서식) 1부. 끝. 6. 월간 업무일지 대장(서식) 1부. 끝. 7.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 총괄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