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초음파진단기 구매 입찰 공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 영상진단장비
- 추정가격
- 1원
- 개찰
- 10/14(수) 10:00 · D-1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부인과용 초음파진단기 구매·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등록 제품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가 부인과 검진용 초음파진단기 1세트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PACS 등 협회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해 정상 가동되도록 납품·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 부인과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 적용 가능한 초음파진단기 본체 1세트(23인치 고해상도 LED 모니터, 10.1인치 LCD 터치스크린, Windows 10 이상)
- 프로브 2개(엔도 1개, 컨벡스 1개)
- 자궁 관상면 측정 기능(Uterine Contour 또는 Sono Gyn-Uterine Trace)
- 미세 혈관·저속 혈류 시각화 기능(MV-Flow 또는 Slow Flow)
- 영상 자동 최적화 기술(Live Q-Scan 또는 ATO) 및 자동 측정 기능(AutoCalc, Doppler Auto Trace 또는 RT Trace)
- DICOM 3.0 지원 및 지부 PACS 연동, 사용 지침서·정비 지침서 1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59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등록 제품만
추가 자격 요건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입·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 보유를 요구하고, 등록서류로 제조·수입·도매 신고증과 식약처 수입·제조 허가증을 요구한다.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실적 필요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등록서류로 동일 또는 동급 기종 납품실적을 요구한다. 신규장비는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제조사 확약서
입찰등록서류로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을 입찰등록마감까지 제출해야 함. 사양서 D.2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인증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입찰등록서류로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사양서 D.2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을 요구.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등록 제품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요구하고, 입찰등록서류로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동일 또는 동급 기종'을 요구. 단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마감은 ‘26. 10. 14.(수) 10:00 별관 2층 운영지원과이며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방문 제출은 근무일에 한한다. 입찰참가 신청서(지부양식)를 등록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26. 10. 7.(수) | ‘26. 10. 14.(수) 10:00
별관 2층 운영지원과 | ‘26. 10. 16.(금) 14:00~
별관 2층 본부장실 |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 입찰등록서류의 방문 제출은 근무일에 한하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지부양식)
- 지정 제품·공법
-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사양서 세부사양·구성에서 'MultiVision 또는 CrossXBeam', 'Advanced QuickScan™ 또는 ATO', 'MV-Flow™ 또는 Slow Flow', 'Uterine Countour 또는 Sono Gyn-Uterine Trace', 'Shadow HDR™ 또는 Shadow Reduction', 'ClearVision 또는 SRI II', 'Live Q-Scan™ 또는 ATO' 등 특정 기술·모델명을 '또는'으로 병기해 동등 이상을 허용. CPU는 'Intel Core Ultra5 125H 또는 엠비디드 코어 프로세서'로 지정.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2. 다각도로 초음파 빔을 송수신하여 경계면을 명확히 하고 대조도를 극대화하는 하드웨어 합성 영상 기술(MultiVision 또는 CrossXBeam)
4. 원터치 자동 영상 최적화 기술 (Advanced QuickScan™ 또는 ATO)
6) 중앙처리장치 (CPU): Intel Core Ultra5 125H 또는 엠비디드 코어 프로세서
문서 분석
- 규격·기술 심사
- 가격 전 심사 없음
낙찰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을 정한 문장이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우리지부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를 요구.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4.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나. 우리지부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문서 분석
- 하자보수
- 3년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이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 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진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보증기간의 기점을 세는 날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예방점검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가 포함된 서비스 보고서(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 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진다.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가 포함된 서비스 보고서(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2026.10.07. 대구광역시지부 초음파진단기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10.07. 대구광역시지부 검진장비 사양서(초음파진단기).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10.07. 입찰등록서류.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10.07. 대구광역시지부 초음파진단기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60일 이내 - 품명
- 초음파영상진단장치 (4220171201)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수량
- 1 SET
문서: 일의 분량 · 1SET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개찰 | 10/14(수) 10: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인과용 초음파진단기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영상진단장비
부인과 검진용 초음파 영상진단장비 1SET를 구매·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PACS·협회 전산프로그램 연동 설치 및 기술지원
- 사용자 매뉴얼·교육 실시
- 설치 부대비용 및 훼손 시설물 원상복구
- 검수 및 하자이행보증금 납부
- 3년 무상보증 및 분기 1회 예방점검·서비스 보고서 제출
- A/S 전문 직원 파견 및 고장 시 방문 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입·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 보유를 요구하고, 등록서류로 제조·수입·도매 신고증과 식약처 수입·제조 허가증을 요구한다.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실적 필요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등록서류로 동일 또는 동급 기종 납품실적을 요구한다. 신규장비는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
제조사 확약서
입찰등록서류로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을 입찰등록마감까지 제출해야 함. 사양서 D.2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인증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입찰등록서류로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사양서 D.2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을 요구.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등록 제품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요구하고, 입찰등록서류로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동일 또는 동급 기종'을 요구. 단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마감은 ‘26. 10. 14.(수) 10:00 별관 2층 운영지원과이며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방문 제출은 근무일에 한한다. 입찰참가 신청서(지부양식)를 등록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26. 10. 7.(수) | ‘26. 10. 14.(수) 10:00
별관 2층 운영지원과 | ‘26. 10. 16.(금) 14:00~
별관 2층 본부장실 |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 입찰등록서류의 방문 제출은 근무일에 한하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지부양식)
더 확인할 것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입찰등록서류로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를 요구. 항목별 규격 대비표·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도면을 입찰 때 내라는 문장은 없음.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허용·막음 문장 없음.
○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
하는 일
부인과용 초음파진단기 1SET를 납품·설치하고,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해 정상 가동되도록 하며,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공과 3년 무상보증·분기 예방점검까지 수행한다.
본체(23인치 LED 모니터, 10.1인치 터치스크린, Windows 10 이상, 3개 이상 Transducer 활성 포트), 프로브 2EA(엔도·컨벡스), DICOM 3.0, 자궁 관상면 측정 기능 등 세부사양 충족.
납품업체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검사와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비는 해당 지부의 PACS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설치·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과 경비를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장비는 해당 지부의 PACS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60일 이내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못 미룬다는 문장은 없다.
다.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5. 납품기한은 입찰공고문의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장 여건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훼손된 시설물은 납품업체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장비는 지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해야 하며 그 경비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공급자) 부담이고 내역에 잡혀 있다.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설치 부대비용·원상복구·PACS 연동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 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 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하며, 유선 선 조치 후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착 시한의 구체적 숫자는 사양서에 없고, 야간·휴일 대응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장비별 사양서 내용을 참고하며 장비에 문제가 발생 시 유선으로 선 조치하고 문제가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 준다.
단종 뒤 부품 공급
8년
공급 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내용 연수인 8년 동안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급 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내용 연수인 8년 동안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하고,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인원 · 1명 이상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 A/S 부서·조직 A/S 전문 직원 1인 이상 파견,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보증기간 3년,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점검·수리 무상 제공,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예방점검 및 서비스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점수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3년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3년.
7.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보증·예방점검·수리 등 사후지원 의무.
7.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가 포함된 서비스 보고서(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계약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제출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이 영상진단장비는 어떤 모달리티인가
초음파
품명이 초음파진단기이고, 부인과용 프로브(엔도·컨벡스)를 포함한 초음파 진단 장비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10. 프로브 구성: 2EA
- 엔도 1개, 컨벡스 1개
무상보증 범위
전 부품(고가 핵심 부품 포함)
무상보증기간 동안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 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지고, 장비 자체 결함 고장 시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한다. 부품 이름은 따로 열거되지 않았다.
- 수리 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부품 교체 유지보수 일체에 비용을 포함해 공급자가 책임진다.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 급자가 책임을 지며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 급자가 책임을 지며
4.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599-000
- 참조번호
- 20261007-1
- 공고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 수요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원
- 배정예산
- 1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86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규격이 우리 취급 모델로 맞나(특정 모델 쏠림 · 규격 적격 심사), 제조사 확약을 받을 수 있나, 무상보증 기간이 감당되나(고가 부품), 설치 부대공사가 얼마나 붙나가 가른다.
질문 91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 코드 사이의 관계(모두/하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로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입·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 보유를 요구하고, 등록서류로 제조·수입·도매 신고증과 식약처 수입·제조 허가증을 요구한다.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등록서류로 동일 또는 동급 기종 납품실적을 요구한다. 신규장비는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표가 없다.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급 장비」·「동일 또는 동급 기종」 실적을 인정한다. 하도급·민간·공동·개인 실적, 창업기업 특례, 상호진출 실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표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금지·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대기업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허용·금지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협회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요부분 제조를 하청시킬 수 없다는 표준 조항이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이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고 제조사 정품 확인서·제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직생·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사양서 세부사양·구성에서 'MultiVision 또는 CrossXBeam', 'Advanced QuickScan™ 또는 ATO', 'MV-Flow™ 또는 Slow Flow', 'Uterine Countour 또는 Sono Gyn-Uterine Trace', 'Shadow HDR™ 또는 Shadow Reduction', 'ClearVision 또는 SRI II', 'Live Q-Scan™ 또는 ATO' 등 특정 기술·모델명을 '또는'으로 병기해 동등 이상을 허용. CPU는 'Intel Core Ultra5 125H 또는 엠비디드 코어 프로세서'로 지정.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2. 다각도로 초음파 빔을 송수신하여 경계면을 명확히 하고 대조도를 극대화하는 하드웨어 합성 영상 기술(MultiVision 또는 CrossXBeam)
4. 원터치 자동 영상 최적화 기술 (Advanced QuickScan™ 또는 ATO)
6) 중앙처리장치 (CPU): Intel Core Ultra5 125H 또는 엠비디드 코어 프로세서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등록서류로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을 입찰등록마감까지 제출해야 함. 사양서 D.2는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기타 기타: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식품의약품안정청(HFDA) 수입 및 제조 허가증, 제조회사 발행 검인 필증.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 없음.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고, 입찰등록서류로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사양서 D.2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을 요구.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 · 제조사 정품 확인서·제품보증서·검인 필증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약처 수입·제조품목허가증, 제조사 발행 정품 확인서·제품보증서·검인 필증.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 없음.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구 없음. 오히려 '수입완제품이어야 한다'고 적어 수입품을 허용.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약처 수입·제조품목허가증을 요구.
제8조(규격)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지부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하며,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및 수입완제품 이어야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는 지부 운용부서장이 하고, 사양서가 요구하는 기능·성능(예: 프레임레이트 최대 500 fps 이상, 스캔 깊이 1cm~40cm, DICOM 3.0 지원, PACS 연동)을 갖춰야 함. 다만 검수 합격선을 별도 수치로 정한 문장은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DICOM 3.0, PACS 연동 영상 저장·데이터 편집에 DICOM 3.0 지원, 지부 PACS와 정상 연동 요구.
5. 영상 저장 및 데이터 편집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DICOM 3.0 지원)
6. 장비는 해당 지부의 PACS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검수는 해당 지부 운용부서장이 검수한다.
6) 프레임레이트 : 최대 500 fps 또는 그 이상
7) 스캔 영상 깊이는 최소 1cm to 40cm 동등 이상
등록 제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를 요구하고, 입찰등록서류로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동일 또는 동급 기종'을 요구. 단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
- 대상 ·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동급 기종 납품 실적. 신규장비는 협회 협의로 제출면제 가능.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4항에서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도록 하고, 사양서 D.3에서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종 되지 않는 기종'이어야 한다고 정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
4.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4.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3. 공급 장비는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종 되지 않는 기종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낙찰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을 정한 문장이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우리지부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를 요구.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4.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나. 우리지부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입찰등록서류로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를 요구. 항목별 규격 대비표·시험성적서·실측 데이터·도면을 입찰 때 내라는 문장은 없음.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허용·막음 문장 없음.
○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등 조건을 갖추면 참가할 수 있게 했다.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초음파진단기 1 SET 한 건으로 발주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표시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뉜 입찰이 아니어서 여러 개에 넣는 규정 자체가 없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등록마감은 ‘26. 10. 14.(수) 10:00 별관 2층 운영지원과이며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방문 제출은 근무일에 한한다. 입찰참가 신청서(지부양식)를 등록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26. 10. 7.(수) | ‘26. 10. 14.(수) 10:00
별관 2층 운영지원과 | ‘26. 10. 16.(금) 14:00~
별관 2층 본부장실 |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불가 |
※ 입찰등록서류의 방문 제출은 근무일에 한하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지부양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유찰 시에만 별도 공고 없이 재입찰한다고 적었다.
8.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입찰일로부터 5일 후(공휴일 제외) 동일 장소 에서 재입찰 실시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초음파진단기 1 SET를 한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이며, 복수 업체 선정·희망수량 규정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뽑는 입찰이 아니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관련 규정이 없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로 계약한다.
4.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한다. 낙찰자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하자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가격(견적서 제출가격)의 100분의 5 이상
6.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부에 귀속됨.
○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100이상): 견적서 제출가격의 5%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이행보증금(낙찰 총액 기준) 10% 이상 · 하자이행보증금(계약금액 기준) 5%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부에 귀속됨.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사양서·입찰등록서류 사이에 같은 대상의 값을 다르게 적은 곳이 없고,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검진장비 사양서에 따른다고 정했다.
13.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검진장비 사양서에 따른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초음파진단기 1SET(부인과) 납품·설치·연동·교육·A/S가 전부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하는 일
부인과용 초음파진단기 1SET를 납품·설치하고,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해 정상 가동되도록 하며,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공과 3년 무상보증·분기 예방점검까지 수행한다.
본체(23인치 LED 모니터, 10.1인치 터치스크린, Windows 10 이상, 3개 이상 Transducer 활성 포트), 프로브 2EA(엔도·컨벡스), DICOM 3.0, 자궁 관상면 측정 기능 등 세부사양 충족.
납품업체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검사와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비는 해당 지부의 PACS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설치·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과 경비를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장비는 해당 지부의 PACS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초음파진단기 납품·설치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이 적히지 않았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히지 않았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고, PACS·협회 전산프로그램 연동까지 완료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시운전 뒤 넘기기 전 시험운영 기간이 적히지 않았다.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조사 고유 디자인·프리미엄 이미지 플랫폼이 적용된 완제품 장비를 그대로 납품하며, 로고·색 맞춤이나 주문제작·설계 개발 조항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조항이 없다.
제조사 고유의 디자인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 편의성, 진료 편리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사용 지침서, 정비 지침서 1EA와 프로브 2EA(엔도 1개, 컨벡스 1개)를 함께 납품한다.
본체 1SET 외에 프로브 2EA와 사용·정비 지침서 1EA가 구성품으로 정해져 있다.
11. 사용 지침서, 정비 지침서: 1 EA
10. 프로브 구성: 2EA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 조항이 없다. 다만 장비 반입으로 훼손된 시설물은 납품업체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 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부가 작업
장비 사용법 설명·사용자 매뉴얼 책자 제공 및 사용자 교육, 협회 요청 시 1주일 이내 무상 교육, 무상보증기간 중 분기 1회 이상 예방점검과 서비스 보고서 제출,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전반 점검·무상 수리.
납품·설치·연동 본체 외에 교육·점검·보고서 제출이 부가 업무로 정해져 있다.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 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가 포함된 서비스 보고서(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용역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초음파진단기 1SET(부인과) 한 품목만 묶여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세부사양은 「동등 이상」·복수 상표 병기 방식이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SET
초음파진단기 1 SET(부인과)를 구매한다. 구성은 본체 1SET, 프로브 2EA(엔도 1개, 컨벡스 1개)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 SET로 정해져 있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초음파진단기 1 SET 부인과
수행 기간
60일 이내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못 미룬다는 문장은 없다.
다.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5. 납품기한은 입찰공고문의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설치 장소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협회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다.
5. 납품업체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검사와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내용이 없다.
5. 납품업체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검사와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훼손된 시설물은 납품업체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장비는 지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과 연동해야 하며 그 경비도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우리(공급자) 부담이고 내역에 잡혀 있다.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설치 부대비용·원상복구·PACS 연동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 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 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장비 납품·설치에 작업 시간 제약이 적혀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다.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조건이 없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포장·표시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검인 필증 부착과 제작자명·상표 표시 요구가 있다.
7.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일반 보안 문구(비밀엄수)만 있고 출입·반입·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 등 구체적 조치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조치가 없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이행 완료 시기는 지부 운용부서장의 검수일로 하고, 검수는 해당 지부 운용부서장이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는 없다.
1.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지부 운용부서장의 검수일로 한다.
6. 검수는 해당 지부 운용부서장이 검수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입찰등록서류로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 제출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사양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 제10조 제4항에 검수 비용을 계약자 부담으로 하는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바 없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 실사나 제작 중간검사 입회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조건 제20조에 필요시 제조과정·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로 군이 아니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규격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수입·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등 납품할 물건·인증·실적 조건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나. 우리지부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A/S 전문 직원 1인 이상 납품 장소 파견은 납품 뒤 A/S 조직 요구로 다른 질문에 해당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하며, 유선 선 조치 후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착 시한의 구체적 숫자는 사양서에 없고, 야간·휴일 대응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은 장비별 사양서 내용을 참고하며 장비에 문제가 발생 시 유선으로 선 조치하고 문제가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 준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처리 시한 숫자가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비 고장 통보 시간으로부터 센다.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협회(지부 포함)에서 장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무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교육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무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협회(지부 포함)에서 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는 1주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협회(지부 포함)에서 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는 1주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3년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이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 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진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보증기간의 기점을 세는 날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예방점검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가 포함된 서비스 보고서(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 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진다.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가 포함된 서비스 보고서(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단종 뒤 부품 공급
8년
공급 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내용 연수인 8년 동안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급 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내용 연수인 8년 동안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하고,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 인원 · 1명 이상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 A/S 부서·조직 A/S 전문 직원 1인 이상 파견,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입찰 및 계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고, 입찰 시 대 또는 SET당 단가를 제시한다. 낙찰 총액의 10% 이상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낙찰업체는 1년 이내 동일 기종 납품 요구 시 낙찰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은 낙찰 총액으로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낙찰된 금액으로 1년 이내 납품할 수 있다고 정하여 낙찰 단가가 고정된다.
14. 낙찰업체는 본ㆍ지부에서 동일 기종 납품 요구 시 1년 이내 낙찰된 금액으로 납 품할 수 있다.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장비별 세부 사양별 내역을 제시하고, 입찰시 대 또는 SET당 단가를 제시한다.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4. 낙찰업체는 본ㆍ지부에서 동일 기종 납품 요구 시 1년 이내 낙찰된 금액으로 납 품할 수 있다.
물량 변동
확정
품명 초음파진단기 1 SET(부인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세부 사양서에 규격·구성이 정해져 있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초음파진단기 1 SET 부인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입찰등록서류 및 사양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만 하고,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5. 입찰등록서류 및 사양서: 협회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검수에 합격한 때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청구를 받은 때 당해 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수에 합격한 때에 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하자이행보증금은 보증금이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납품기한 조정은 부득이한 사유 시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도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5. 납품기한은 입찰공고문의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입찰 및 계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 및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규정 자체가 없고, 낙찰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이다. 회사 속성 우대 규정은 문서 어디에도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조항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만 정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평가 자체가 없어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실적·보증금·허가증 등만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계약특수조건에 공급자가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라는 조항이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요건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고, 낙찰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이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보증기간 3년,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점검·수리 무상 제공,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예방점검 및 서비스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 점수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3년 장비의 무상보증기간 3년.
7.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보증·예방점검·수리 등 사후지원 의무.
7.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가 포함된 서비스 보고서(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해당 없음
제안서·규격 평가나 발표·질의응답 절차가 없고, 낙찰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이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절차가 없다.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9개
결제조건 할인
아니다
결제조건 할인·할인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대가 지급은 검수 합격 후 청구·지급 절차만 규정되어 있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제 기간별 할인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쓰는 진료과
부인과
대상품목 비고에 「부인과」로 적혀 있고, 사양서 품목 표에도 비고가 「부인과」다. 별도의 진료과·부서 이름은 적혀 있지 않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초음파진단기 1 SET 부인과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계약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입찰참가자격·등록서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제출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이 영상진단장비는 어떤 모달리티인가
초음파
품명이 초음파진단기이고, 부인과용 프로브(엔도·컨벡스)를 포함한 초음파 진단 장비다.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10. 프로브 구성: 2EA
- 엔도 1개, 컨벡스 1개
무상보증 범위
전 부품(고가 핵심 부품 포함)
무상보증기간 동안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 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지고, 장비 자체 결함 고장 시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한다. 부품 이름은 따로 열거되지 않았다.
- 수리 부대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부품 교체 유지보수 일체에 비용을 포함해 공급자가 책임진다.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 급자가 책임을 지며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 급자가 책임을 지며
4.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키라는 수리·복구 의무와 손실 보상만 있고, 대체 장비·대차·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 손해·가동률 책임 복구 지연으로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6.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백업 방안에 대한 평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납품한 장비를 옮겨 다시 설치하는 경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설치 부대비용은 공급자 부담, 반입으로 훼손된 시설물은 납품업체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조항만 있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설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설 시 운반·설치비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자료 인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 지침서·정비 지침서 1 EA를 구성품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작 도면·회로도·서비스 매뉴얼·서비스 키·장비 비밀번호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사용 지침서, 정비 지침서. 제작 도면·회로도·서비스 매뉴얼·서비스 키·비밀번호는 요구되지 않는다.
11. 사용 지침서, 정비 지침서: 1 EA
11. 사용 지침서, 정비 지침서: 1 EA
보안 프로그램
없음
장비에 딸린 PC·워크스테이션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PACS·협회 전산프로그램 연동과 그 경비 부담만 규정되어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No. | 품명 | 수량 | 비고 |
|---|---|---|---|
| 1 | 초음파진단기 | 1 SET | 부인과 |
나. 입찰일정
참가자격
※ 별관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36, 농공빌딩 2층 ※ 입찰등록서류의 방문 제출은 근무일에 한하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우리지부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 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
유한 업체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업체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1 - 4.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5. 입찰등록서류 및 사양서: 협회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6.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부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8.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입찰일로부터 5일 후(공휴일 제외) 동일 장소 에서 재입찰 실시 9.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구입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대구지부 운영지원과(053-757-05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2026. 10. 7.(수)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 2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장비별 세부 사양별 내역을 제시하고, 입찰시 대 또는 SET당 단가를 제시한다.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5. 납품기한은 입찰공고문의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검수는 해당 지부 운용부서장이 검수한다. 7.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8.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9.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체해 주며 교체 완료시점까지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협회에 납부한다. 10. 하자보증기간은 장비별 사양서 내용을 참고하며 장비에 문제가 발생 시 유선으로 선 조치하고 문제가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 준다.
11.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검진장비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2. 상기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협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13.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검진장비 사양서에 따른다. 14. 낙찰업체는 본ㆍ지부에서 동일 기종 납품 요구 시 1년 이내 낙찰된 금액으로 납 품할 수 있다. 15. 상기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 시 협회의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계약상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규격)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및 지부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하며,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및 수입완제품 이어야한다. ② 계약상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5 - 제9조(보증)①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 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납품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 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계약담당자가 통지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협회에 반납하 여야 한다. 제10조(검수)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 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면제하여야 한다.다만,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안전,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다수의 하자 발생,관계 기관의 결함보상 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수를 실시한다는 사 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수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 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 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검수는 품질,수량,포장,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수를 할 수 있다. 3.계약자는 검수를 받기 위하여 지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 통지를 하여야 한다. 4.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하기 위한 변형,소모,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 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계약 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 - 6 - 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 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①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함을 원칙으 로 한다. 1.제작자의 상호 및 계약자의 상호 2.품명 3.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4.순무게,총무게 및 부피 5.취급시 주의사항 제13조(표기)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금속판 첩찰,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 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포장수,포장품명,수량,순무게,총무게,부피 등을 명기하여 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 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계약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보관,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계약자는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 7 - 제17조(특허 및 상표)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대가의 지급)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수에 합격한 때에 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 간에서 공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 기간 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체상금)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다만,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본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 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이행상의 감독)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 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 - 8 - 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3.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협회 측의 불가피한 사 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 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 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계약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본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계약담당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 다. 제23조(전시사항)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① 본 협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정보,기타자료,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 협회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5조(하자보증기간)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은 시방서(장비사양서)내용을 따른다. 제26조(기타)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 르고,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9 -
계 약 특 수 조 건
1.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지부 운용부서장의 검수일로 한다.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 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4.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 급자가 책임을 지며, 아울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이행이 불성실할 때에는 추후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 에 파견하여야 한다. 6.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의 100%를 감 안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장비에 대한 지부 입찰 시 배제한다.
참가자격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한국건강 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 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 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1〕를 발주 지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11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 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 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2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계약담당직원과 계 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장비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 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기술 및 학술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 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 광역시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ㆍ간접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 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과업·요구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
○ 견적서 1부. ○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 ○ 청렴계약 이행각서. ※ 등록서류는 순서에 따라 클립 또는 스태플러는 사용하지 않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7 - === 2026.10.07. 대구광역시지부 검진장비 사양서(초음파진단기).pdf ===
검진장비 사양서
품 목 수 량 단 위 비 고 초음파진단기 1 SET 부인과 A. 일반사양 1. 복부, 혈관, 근골격/표재성 부위, 산부인과(부인과), 비뇨의학과, 소아과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2. 제조사 고유의 디자인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 편의성, 진료 편리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3. 프리미엄 이미지 플랫폼을 탑재하여 높은 진단 정확도와 신속한 검사 흐름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4. 부인과 초음파 검사 시 SRI, Auto Optimize 와 같은 기능으로 노이즈를 줄이고 대조도를 높여 병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5. 영상 저장 및 데이터 편집 기능이 구비되어야 한다. (DICOM 3.0 지원) 6. 부인과 진단 보조 기능으로 Sono Gyn-Uterine Trace 또는 UterineContour 자궁 측정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7. 원터치 지능형 자동 영상 최적화 기술 및 실시간 영상 자동 최적화 기술을 제공하여 검진업무 효율을 향상 시켜야 한다. B. 세부사양
1. 일반 정보 1) 23인치 고해상도 LED 모니터와 10.1인치 LCD 터치스크린 탑재 동등 이상 2)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Windows 10 플랫폼 이상 3) 2차원 영상 모드 (2D-Mode / B Mode) 4) 사용자 지정 맞춤형 터치스크린 메뉴 구성 및 단축키, 바디 마커, 측정 계측 메뉴 구성 가능 5) 다중 중심주파수 확장 기술 혹은 광대역 디지털 빔 형태 6) 프레임레이트 : 최대 500 fps 또는 그 이상 7) 스캔 영상 깊이는 최소 1cm to 40cm 동등 이상 2. 다각도로 초음파 빔을 송수신하여 경계면을 명확히 하고 대조도를 극대화하는 하드웨어 합성 영상 기술(MultiVision 또는 CrossXBeam) 3. 하모닉 이미징 기능 지원 4. 원터치 자동 영상 최적화 기술 (Advanced QuickScan™ 또는 ATO) 5. 실시간 도플러 자동 계산 기능 (AutoCalc 또는 RT Trace) 6. 자궁의 관상면 측정 기능 (Uterine Countour 또는 Sono Gyn-Uterine Trace) 7. 초미세 혈관 및 저속 혈류 영상 기능(MV-Flow 또는 Slow Flow) C. 구성 1. 본체: 1SET 1) 3개 이상 Transducer 활성 포트 2) 사용자 변경 가능 컨트롤패널과 사용자 버튼 설정 소프트웨어 3)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Windows 10 이상 지원
4) 메인 모니터: 23인치 고해상도 LED 모니터 동등 이상 5) 터치스크린: 10.1인치 와이드 LCD 터치스크린 동등 이상 6) 중앙처리장치 (CPU): Intel Core Ultra5 125H 또는 엠비디드 코어 프로세서 7) 저장 장치 (Storage): HDD 500GB 동등 이상 2. 그림자 보정 기술(Shadow HDR™ 또는 Shadow Reduction): 1 EA 3. 다각도 공간 합성 영상 기술 (MultiVision 또는 CrossXbeam): 1 EA 4. 신호 처리 노이즈 저감 기술 (ClearVision 또는 SRI II): 1 EA 5. 미세 혈관 및 저속 혈류 시각화 기술 (MV-Flow™ 또는 Slow Flow): 1 EA 6. 자궁의 관상면 측정 기능 (Uterine Countour 또는 Sono Gyn-Uterine Trace) : 1 EA 7. 자동 측정 기능(AutoCalc, Doppler Auto Trace 또는 RT Trace): 1 EA 8. 영상 자동 최적화 기술 (Live Q-Scan™ 또는 ATO): 1 EA 9. 다이콤 3.0: 1 EA 10. 프로브 구성: 2EA - 엔도 1개, 컨벡스 1개 11. 사용 지침서, 정비 지침서: 1 EA D. 기타 사항 1.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제공 및 사용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 하여야 한다. 2. 공급 장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된 정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에서 발행한 정품 확인서, 제품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3. 공급 장비는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종 되지 않는 기종이어야 한다. 4. 공급 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내용 연수인 8년 동안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납품업체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검사와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장비는 해당 지부의 PACS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무상보증기간 종료 2개월 전 전체 납품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예방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가 포함된 서비스 보고서(Servic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 본 사양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라야 한다. === 2026.10.07. 입찰등록서류.pdf ===
입 찰 등 록 서 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지부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100이상): 견적서 제출가격의 5%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재직증명서 1부. (입찰등록자 및 참가자)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