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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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 문화복합시설(한미복합상생센터)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추정가격
4,54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5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아산시 둔포면에 한미복합상생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방안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인 둔포면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 선진사례 조사 및 검토(국내외 복합문화시설·공공상생시설 사례 분석, 반영사항 도출)
  • 건립 대상지 선정 및 입지·인문사회·교통·주변자원 등 여건 분석
  • 건립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성, 관리·운영 방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재원 조달 및 단계별 투자비 검토, 관련 법규 검토)
  • 건립 기본 구상(센터 개념·정체성 정립, 콘셉트·운영 방향, 공간·시설물 구성, 배치계획 등 기본계획 방향)
  • 건축 기본 구상 및 한미교류·상생 콘텐츠, 프로그램·교육 기본 구상 제시
  • 건립 추진계획 제시(단계별 소요 기간, 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조직구성안, 관계부처 사전평가·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안) 작성) 및 종합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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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나, 비영리법인 등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군사시설·군용 비행장·군소음 피해·주한미군 관련 지역지원 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상생발전 분야 조사·연구용역 수행 완료 실적. 실적증명서 미제출·불인정 시 사전판정 제외.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군사시설, 군용 비행장, 군소음 피해, 주한미군 관련 지역지원 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상생발전 분야의 조사·연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불인정 업체 및 실적증명서 미제출 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별도 연락 없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증명서를 2026. 10. 13.(수) 18:00까지 이메일(pos19967@korea.kr)로 제출하여 참가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미제출·불인정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견적제출(입찰) 참가자는 도시계획과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참가자격 인정여부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0. 13.(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및 실적 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기초금액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2:00D-1
개찰10/14(수) 13: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문화복합시설 건립의 필요성·경제성(B/C)·재무·정책적 타당성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 선진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 건립 대상지 선정·입지여건·법령 검토
  • 설문조사·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 건축 기본구상·배치·규모·공사비 예측
  •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구상
  • 재원조달·연차별 투자계획·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 작성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나, 비영리법인 등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실적 필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군사시설·군용 비행장·군소음 피해·주한미군 관련 지역지원 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상생발전 분야 조사·연구용역 수행 완료 실적. 실적증명서 미제출·불인정 시 사전판정 제외.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군사시설, 군용 비행장, 군소음 피해, 주한미군 관련 지역지원 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상생발전 분야의 조사·연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불인정 업체 및 실적증명서 미제출 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별도 연락 없음)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증명서를 2026. 10. 13.(수) 18:00까지 이메일(pos19967@korea.kr)로 제출하여 참가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미제출·불인정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견적제출(입찰) 참가자는 도시계획과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참가자격 인정여부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0. 13.(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및 실적 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Ⅲ.1.다에서 연구진 구성을 건축분야 전문 연구진, 기념관 운영 및 수요분석 전문 연구진 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불가피 시 동등 이상 능력·경력자로 발주처 사전승인 후 교체)로 정함. 참가자격(공고문 3)에는 인력 자격 요건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전체. 착수계에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제출.
    ㆍ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연구진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분야 전문 연구진, 기념관 운영 및 수요분석 전문 연구진 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180일

공고문에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과업 수행자가 수행. 횟수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집단심층면접(FGI)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설문조사·인터뷰·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가 명시됨. 온라인·전화는 문서에 없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건립 필요성 등)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문서에 없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건립 필요성 등)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제출에도 「용역 완료(납품 후)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한 때 자료 제출 및 보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한 때 자료 제출 및 보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재무적 수익성 분석, 정책적 분석,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분석, 사업단계별·연차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주체별(국비, 지방비) 부담액 산출을 과업 수행자가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과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는 문서에 없음. 「1시간 권역 내 이용 가능 예상 인구수」는 현황 분석 항목.
    한미복합상생센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재무적 수익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사업단계별, 연차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한미복합상생센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재무적 수익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관련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분석
사업단계별, 연차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소요 사업비 산정 및 주체별(국비, 지방비) 부담액 산출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방안을 수립한다고만 적혀 있고, 결론 방향을 정하거나 중립·객관 평가를 명시한 문구는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59588-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3490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에 맞는 엔지니어링 분야(도로·공항·교통·구조·수자원·토질)를 '모두' 신고했나, 같은 종류 타당성 실적이 있나(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PQ 통과선), VE면 CVP급 책임자가 있나, 모자란 면허·실적을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가 갈린다.

질문 84개 · 꼭 4 · 좋음 6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 등은 없어도 가능)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나, 비영리법인 등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지역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가점 등 조건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군사시설·군용 비행장·군소음 피해·주한미군 관련 지역지원 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상생발전 분야 조사·연구용역 수행 완료 실적. 실적증명서 미제출·불인정 시 사전판정 제외.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민간거래 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군사시설, 군용 비행장, 군소음 피해, 주한미군 관련 지역지원 또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상생발전 분야의 조사·연구용역을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불인정 업체 및 실적증명서 미제출 자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별도 연락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계약,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비영리법인 등은 예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등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낙찰 시 이윤·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등록만 요구할 뿐 사업 성격 분류·규정 적용을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해당 사업자는 참가 제한(정형)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적 의무와 계약체결 시 서약서 제출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과 실적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성과품 작성에 KS 등 표준규격 용어를 쓰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모든 보고서 자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고, 최종보고서는 발주처 검수를 받아 제작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은 없다.

모든 보고서 자료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 제작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통계자료는 공인된 자료 활용·출처 명시, 심의 기준·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 작성 같은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계약조건·KS 등 표준규격·기술용어사전·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을 따른다.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한글 맞춤법 (문화체육관광부)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관련 자료 수집은 과업 수행자가 직접 수행하고,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는 오류·정확성을 확인 후 사용한다.

관련 자료의 수집은 과업 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하여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회(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120일 이내), 최종보고회(용역 완료 30일 이전) 3회.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종보고회 : 용역 완료 30일 이전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전자문서로 보고한다. 수시 보고도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3회.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종보고회 : 용역 완료 30일 이전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 수행 시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해 제출하고, 각종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를 외장하드에 수록해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장하드 내 전산파일(한글, 사진, 파워포인트 등)로 제출한다.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외장하드 내 전산파일(한글, 사진, 파워포인트 등)로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수록 저장매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Ⅲ.1.다에서 연구진 구성을 건축분야 전문 연구진, 기념관 운영 및 수요분석 전문 연구진 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불가피 시 동등 이상 능력·경력자로 발주처 사전승인 후 교체)로 정함. 참가자격(공고문 3)에는 인력 자격 요건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전체. 착수계에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제출.
    ㆍ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연구진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분야 전문 연구진, 기념관 운영 및 수요분석 전문 연구진 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과업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현장조사 병행, 주민설명회·자문회의 등이 과업에 포함되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아산시 소속·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연구진 구성만 정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Ⅲ.2.마 보안사항에서 정보보안 관련 법규·규정 준수, 취득 정보 유출·누설 금지, 성과품 저작권 발주처 귀속·재활용·제3자 제공 금지를 정함. 착수계 제출 서류에 개인별 보안각서가 포함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별 보안각서 제출(착수계), 정보 유출·누설 금지, 성과품 재활용·제3자 제공 금지.
    ㆍ개인별 보안각서
과업 수행자는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재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과업 수행자가 책임지고 변상하도록 한다.
ㆍ개인별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80일(공고문상 6개월) 동안 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착수보고회(15일 이내)·중간보고회(120일 이내)·최종보고회(완료 30일 이전)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연구 용역.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1169) 단일 업무이며, 하도급·양도양수·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약 10,000㎡ 부지에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용역이다. 선진사례·입지여건 조사, 건립 타당성 및 경제성(B/C) 분석, 기본계획(안)·건축계획(안)·운영관리 방안 제시, 재원조달·단계별 투자비 검토, 종합 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낸다.

본 과업은 아산시 둔포면 내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면적: 한미복합상생센터(약 10,0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언급이 없다.

일의 분량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대상지 10,000㎡ 약

사업비 50,000,000원,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면적: 한미복합상생센터(약 10,000㎡)
면적: 한미복합상생센터(약 10,000㎡)

수행 기간

과업 수행 180일

공고문에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연구진 구성을 전문가로 하라는 서술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자료 및 최종보고서(각종 조사자료 포함) 제작·제출, 월간 진도보고, 수시 보고, 성과품 수정·보완, 과업 수행 시 수집 자료 일체 정리 제출.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현장조사·설문조사·사례조사를 병행한다.

현장조사를 병행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조사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건립 필요성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로,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실적·소기업/소상공인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가 가능.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증명서를 2026. 10. 13.(수) 18:00까지 이메일(pos19967@korea.kr)로 제출하여 참가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미제출·불인정 시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견적제출(입찰) 참가자는 도시계획과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참가자격 인정여부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0. 13.(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및 실적 인정여부 반드시 확인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5%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소화.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청구 때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 값으로 적힌 바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음. 공고문에 우선순위 정형 조항만 있음.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이나 현장 출동 시한이 일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업무 자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연구 용역이다. 보고 일정(착수보고 15일 이내, 중간보고 120일 이내, 최종보고 용역 완료 30일 이전, 월간보고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은 이 질문의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업무가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연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공간적 범위는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한미복합상생센터 약 10,000㎡)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둔포면 둔포리 일원으로 정해져 있다.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아산시 둔포면 현장이다.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 위치: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 면적: 한미복합상생센터(약 10,000㎡)

현장 여건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약 10,000㎡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용역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조사와 대상지 현황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현장조사를 병행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조사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없다. 공정보고 일정(착수보고 15일 이내, 중간보고 120일 이내, 최종보고 용역 완료 30일 이전)은 일의 때 제약이 아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자료 수집 등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고, 과업 완료 후 성과품 수정·추가 요구자료 비용도 과업 수행자 부담이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관련 자료의 수집은 과업 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의 수정, 추가 요구자료 발생 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한다는 조항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대상 부품이 없다.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아산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사업비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사 업 비 : 50,000,000원
예 산 액 | 금50,0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기초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발주처가 정한 총액 단위이며, 단가·비율·기간 정액 등 다른 단위는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산출내역 중 정산이 필요한 비목은 완료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정산하고, 과업 내용 미달 시 감액한다.
    산출내역 중 정산이 필요한 비목에 대하서는 용역 완료계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과업 수행 과정 및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미달될 경우 정산하여 감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기 초 금 액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세부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과업 변경 요인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과업량 증감·내용 변경 시 계약 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 작성 시 산출 근거를 기초로 계약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비·기초금액 50,000,000원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다.

사 업 비 : 50,000,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아산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업체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개발공채를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지 낙찰률을 곱하라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완료계 제출 시 정산하는 구조로, 지급 시기·회차를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 중 정산이 필요한 비목에 대하서는 용역 완료계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손해배상·안전사고 책임 문구는 정형 조항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변경 요인 발생·계약 금액 하자·착오·감액 사유 발생 시 발주처가 금액을 감액·환수할 수 있고, 과업량 증감·내용 변경 시 계약 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 증감·내용 변경 시 계약 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감액·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 작성 시 산출 근거를 기초로 계약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 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 작성 시 산출 근거를 기초로 계약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이고,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고,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도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1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과업 세부내용에 「관계부처 사전평가 심사자료, 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안) 작성」이 포함됨. 근거 법령 이름은 문서에 없음.

관계부처 사전평가 심사자료, 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안) 작성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사업 종류(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와 대상 부지(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약 10,000㎡)가 공고에 정해져 있음.

가. 본 과업은 아산시 둔포면 내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과업 수행자가 수행.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은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자문위원회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자문 비용·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가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가 문서에 없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건립 필요성 등)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자문위원회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과업에 반영토록 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과업 수행자가 수행. 횟수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집단심층면접(FGI) · 주민설명회·공청회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설문조사·인터뷰·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가 명시됨. 온라인·전화는 문서에 없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건립 필요성 등)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문서에 없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건립 필요성 등)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지출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입금확인)

「산출내역 중 정산이 필요한 비목에 대하서는 용역 완료계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전용 계좌·카드, 회계법인 정산검토서는 문서에 없음.

산출내역 중 정산이 필요한 비목에 대하서는 용역 완료계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제출에도 「용역 완료(납품 후)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한 때 자료 제출 및 보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후라도 발주기관으로부터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한 때 자료 제출 및 보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로,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설계공모·PQ·TP) 절차가 없음. 참가자격으로 실적증명서 사전 확인 절차가 있으나 점수·작품 심사가 아님.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음
전자견적, 총액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단독계약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재무적 수익성 분석, 정책적 분석,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분석, 사업단계별·연차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주체별(국비, 지방비) 부담액 산출을 과업 수행자가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과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는 문서에 없음. 「1시간 권역 내 이용 가능 예상 인구수」는 현황 분석 항목.
    한미복합상생센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재무적 수익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사업단계별, 연차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한미복합상생센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재무적 수익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관련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분석
사업단계별, 연차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소요 사업비 산정 및 주체별(국비, 지방비) 부담액 산출

계획·사업의 성과지표와 모니터링·평가 체계(P…

없음

성과지표 설계, 모니터링·평가 체계(PDM 등), 기초선 자료 수집에 대한 과업이 문서에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가 문서에 없음. 성과품은 보고서·프리젠테이션 자료·저장매체.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 조항도 없음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방안을 수립한다고만 적혀 있고, 결론 방향을 정하거나 중립·객관 평가를 명시한 문구는 없음.

문서 발췌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한미복합상생센터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2. 사 업 비 : 50,000,000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본 과업은 아산시 둔포면 내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사업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현재 아산시 둔포면 내 문화시설은 타지역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고, 인근의 면지역 역시 문화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다.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인 둔포면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미복합상생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 위치: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일원 - 면적: 한미복합상생센터(약 10,000㎡) 나. 내용적 범위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제시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입지여건 조사 및 환경분석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축계획(안) 운영 및 관리 방안 제시 등 - 한미복합상생센터 제언(미래상 및 기대효과)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초 사례 조사 실시 및 검토 가. 선진사례 조사 대상 선정 - 전국 유사 복합문화시설, 커뮤니티센터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 기본현황 분석 - 복합문화시설 관련법규, 추진절차 및 정부정책 등 외부환경 분석 - 국내ㆍ외 복합문화시설 및 공공상생시설 건립 사업 파악 후 적정사례 조사 대상 선정 나. 조사항목 선정 및 비교 분석 - 현장조사를 병행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조사 -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방안 제시 - 사례조사 대상의 항목별 비교 분석 다. 구체적인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반영사항 도출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영사항 도출 라. 둔포면 관내ㆍ외 지역자원 및 문화수요 현황 조사 방안 2. 건립 대상지 선정 및 검토 가. 건립 대상지 선정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대상지 검토 나. 대상지 현황 분석 조사 - 대상지 현황 조사 및 분석 - 입지, 인문 사회, 교통, 주변 자원 등 개발 여건 분석 ㆍ1시간 권역 내 이용 가능 예상 인구수 ㆍ인근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다. 대상지 법령․제도 등 종합적인 여건 분석 - 대상지 상위 계획 및 각종 제도적 개발 여건 검토 - 토지이용, 건축 등 개발에 관한 계획 및 법률 검토 3.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가.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의 타당성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 적정한 위치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자문회의,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렴(건립 필요성 등) * 각 분야(문화, 건축, 지역사회 등) 전문가 및 교수, 시민사회, 유관기관 실무자 등 - 사업추진의 적시성, 타당성 및 타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상사업의 적정성 - 국내ㆍ외 유사 복합문화시설 및 공공복합시설의 건축규모를 중심으로 시설별 주민 수요 및 사례조사 - 센터 조성 시 건축 관련 면적, 구조 등 적정성 검토 - 대상 사업의 사업비와 공사 기간 등 검토 - 주차장 확보계획 제시 - 인근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 이용객의 편의성, 향후 시설확충 등 대상지 입지여건 검토 다. 관리 및 운영 방안의 적정성 - 한미복합상생센터 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구상 - 현실성 있는 관리 운영프로그램 도입 방향 제시 라. 사업 타당성 분석 - 입지 여건상 한미복합상생센터의 지역상생자원으로 활용 가능 여부 - 한미복합상생센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분석 등)

- 재무적 수익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마. 재원 조달 및 단계별 투자비 검토 -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관련 재원 조달 방안 검토 분석 - 사업단계별, 연차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 사업항목 별 투자 사업비 검토 및 작성 바. 관련 법규 검토 - 개발행위 관련 법규 검토 - 입지 및 시설기준 관련 법규 검토 사.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 - 건립 추진이 불가할 경우 문제점 및 대안 제시 4.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기본 구상 가. 한미복합상생센터 개념 및 정체성 정립 - 건립 필요성, 목적 및 역할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상생거점으로서의 기능 및 기대효과 나. 센터 콘셉트와 운영 방향, 주 이용 대상 설정 다. 프로그램 운영 공간 구성 방안 및 시설물 구성 방안 라. 기본계획 방향 제시 - 대상지 입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계획 수립 - 유사 시설과 차별화되는 특색 있고, 독창적인 시설계획 수립 - 건축 형태 및 건축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 - 문화, 교류, 교육 및 기타 지원시설 등 공간구성의 적정성 검토 - 옥외공간의 조성 및 활용 방안 제시 - 진입 동선, 주차장, 야외활동 동선, 프로그램 공간,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 제시(시설 상호 간 연계성 및 보완성 기능 제고) - 복합상생시설인 점을 고려한 서비스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 제시 - 다목적홀, 교육실, 체험실, 편의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방안 제시 5.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 기본 상세 계획 제시 가. 건축 기본 구상 제시 - 배치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검토 - 부지, 건축물, 구조물의 적정 규모(층수) 산정 - 각종 시설, 부대 시설 등의 개략적 배치 - 프로그램 공간, 관리 공간 등 도입시설 규모 기준 제시 - 총공사비 및 시설별 공사비의 예측 - 건물 내부 평면구성, 외관, 시설 및 장비 내역 등을 포함한 개괄적인 기본도면(안) 제시 나. 한미교류ㆍ상생 콘텐츠 기본 구상 제시 - 콘텐츠 수집 및 구성 기본방향 - 한미교류 관련 자료 및 콘텐츠 개괄적인 현황 제시 -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 및 관리 방안 제시 - 지역 내 자원 및 협력기관 현황 파악 및 연계 방안 제시 다. 프로그램ㆍ교육 기본 구상 제시 - 프로그램 기본 구상 제시 ㆍ기본 개념 및 체계, 방향 등 프로그램콘텐츠 계획 수립 ㆍ각 공간별 운영주제, 운영 프로그램 등 운영 시나리오(안) 제시

* 각 공간별 주제(대, 중, 소) 내용 작성 * 예상되는 주요 운영기법 및 매체 등 제시 ㆍ기획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상설 프로그램 교체 계획 ㆍ옥외 활동 공간 활용 계획 - 교육 프로그램 기본 구상 제시 라. 운영 및 관리계획 제시 - 센터 건립 이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작성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각 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인력확보 및 소요예산 등 제시 - 유사 시설 연계 방안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마. 건립 추진계획 제시 및 관련 자료 제출 -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별 사업 소요 기간 분석 - 소요 사업비 산정 및 주체별(국비, 지방비) 부담액 산출 -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및 대안 제시 - 전문인력 확보,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체계 등 조직구성안 작성 - 기본계획 발주 방식 검토 및 방안 제시 - 관계부처 사전평가 심사자료, 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안) 작성 6. 종합 제언(미래상 및 기대효과) 가. 학술ㆍ사회문화ㆍ경제적 측면 등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작성 나. 건립계획 추진상의 어려운 점과 대안 제시 다. 한미복합상생센터 건립의 합리성, 효율성,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타 제언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역참가 연구진 구성 - 연구진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분야 전문 연구진, 기념관 운영 및 수요분석 전문 연구진 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 인력과 동등한 능력과 경력을 갖추었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기관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 연구진 일부의 교체나 충원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감독 및 점검 -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 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인력 동원 현황,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 수행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및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용역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ㆍ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ㆍ예정 공정표 ㆍ과업 수행 조직표 및 세부 계획서 ㆍ개인별 보안각서 ㆍ기타 법령이나 용역 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나. 공정보고 일정(발주처와 협의)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연구 항목, 추진 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 세부 수행계획 등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 ㆍ보고 결과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재설정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ㆍ과업의 추진상황과 추진 방향, 향후 계획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ㆍ추가 보고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시행 - 최종보고회 : 용역 완료 30일 이전 ㆍ중간보고회, 공청회, 자문회의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하여 최종 보고 ㆍ계약종료일 15일 전 가제본을 제출하고 수정 부분 발생 시 수정 제시 ㆍ공정보고 일정은 준수해야 하며,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월간 보고 일정 -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ㆍ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과업수행 계획 ㆍ공정 보고서 (예정 공정표와 비교) ㆍ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등 -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 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시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과업의 주요 내용, 세부 일정, 현지 조사 등에 관하여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 과업 수행자는 정보보안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재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과업 수행자가 책임지고 변상하도록 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 및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내용 변경 및 해제 -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ㆍ천재지변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ㆍ조사 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ㆍ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ㆍ기타 발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착수보고착수보고회 자료A420부과업 수행계획
중간보고중간보고회 자료40부
최종보고최종보고회 자료
최종보고서
(결과물)
최종보고 프리젠테이션 자료1식
최종보고서A450부각종 자료 일체, 옵셋인쇄. 칼라
각종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수록 저장매체외장하드1개보고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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