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등) 학교주관구매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재공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교육청 비산중학교 · 교복
- 추정가격
- 3,41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경기도
- 무슨 일
- 2027학년도 교복 제조·구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 생활복, 간편교복 등)을 제조·구매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정한 사양서와 꾸러미 구성에 맞춰 교복을 제작·납품한다.
- 동복(야구점퍼, 셔츠/블라우스, 조끼, 바지/치마) 제조·납품
- 하복(생활복) 상의 및 간편교복 상·하의 제조·납품
- 명찰, 넥타이, 리본 등 부속품 제작·납품
- A꾸러미(정장형 포함)와 B꾸러미(정장형 미포함) 구성에 따른 교복 제작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후 개별 맞춤 교복 제작
- 교복 A/S(수선) 및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이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956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비산중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8.~10.19. 16: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함.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교복 견본(남·여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가격
- 추정가격
- 34,181,818원
- 배정예산
- 37,600,000원
- 기초금액
- 470,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3,418,1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납품
- 납품
- 동복 납품 · 하복(생활복) 납품 · 문서
- 품명
-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 수량
- 40 벌
문서: 일의 분량 · 80벌 - 인도조건
- 납품만 · 문서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남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 여자학생복(동)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6:00 | D-6 |
| 개찰 | 10/23(금) 10:00 | D-10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 5점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10점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10점 |
|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간 거리) | 10점 |
|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 | 15점 |
| 옷감의 재질 | 15점 |
| 교복의 완성도 | 10점 |
| A/S 계획 | 5점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10점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10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 | 5점 |
|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 -5점 |
| 담합 행정처분(감점) | -10점 |
| 규격미달 견본(감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교복 제조·구매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 교복(동복·생활복·간편교복)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특수조건 제3조)
- 납품 전 샘플·원단·제조공정 검사 협조(제4조)
- 검사·검수 및 개별 포장 납품(제6조)
- 품질검사 대응(제7조)
- 하자 교환·소비자 불만 처리(제8조)
- 하자이행보증보험 제출 및 3년 품질보증·1년 무상 A/S(제9·10조)
- 2027년 말까지 동일 단가 추가 구매 보장(제1조)
- 교복 견본품 제작·제출(입찰서류 9)
- 품목별 단가표 제출(제10조 가)
- 디자인 소유권 학교 귀속(제16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비산중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8.~10.19. 16: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함.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교복 견본(남·여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점수와 통과선일 때(규격·가격 동시 2단계)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규격평가 점수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견본품 미제출·혼용률 ±15 이상은 부적격 처리된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외에,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 항목이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주소지로 평가하여 10점~0점을 배점한다.
- 크기 · 0~1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 수행경험(5점)에서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을 8건 이상 5점, 4~7.5건 3점, 3.5건 이하 0점으로 배점한다.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세금계산서 미인정, 계약중·수행중 건 미인정, 1교 동복·하복 납품을 1건, 분리납품은 0.5건으로 평가.
- 크기 · 0~5점
- 조건 · 없음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4]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평가표에서 10점 배점(전 품목 Q마크 10점, 전 품목 성적서 8점, 일부 품목 Q마크 6점, 일부 품목 성적서 4점, 미인증 0점)이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도 10점 배점이다. 납품 시에는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0~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 품질인증 여부 10점(미인증 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10점(미제출 시 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KATRI·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납품 시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비용 공급자 부담). 평가에서는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로 배점.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수행 기간
동복 납품 · 하복(생활복) 납품
동복 2027.2.24.(수), 하복(생활복) 2027.5.7.(금)까지 전량 납품.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에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고 봄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기한 | 동복: 2027.2.24.(수), 하복(생활복): 2027.5.7.(금)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총 구매예정수량 80벌(입학 예정인원),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꾸러미별 구매예정 수량도 보장하지 않음.
총 구매예정수량 : 8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본교는 교복 품목에 대해 [붙임 2] 꾸러미 구성표와 같이 A꾸러미(정장형 포함)와 B꾸러미(정장형 미포함)를 수요자 선택사항으로 하고 꾸러미별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꾸러미별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470,000원(동복 276,000원, 하복(생활복) 49,000원, 간편교복 145,000원). A꾸러미(전 품목 포함) 근거 산출, 부속품·부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 470,000원
(동복:276,000원, 하복(생활복):49,000원, 간편교복:145,000원)
※ 기초금액은 [붙임 2] 꾸러미 구성표의 A꾸러미(전 품목 포함)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부속품(넥타이,리본,명찰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는 생략하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한다. 블라인드 심사로 제안서·견본품에 업체명·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하며,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설명회 (생략)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 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 작업복·외투(점퍼·패딩·코트)
동복 셔츠/블라우스·조끼·바지/치마(정장형), 동복 야구점퍼(외투), 하복 생활복 상의(기능성 티셔츠)와 간편교복 상·하의(합성섬유)로 구성된다.
1. 동복(야구점퍼)
2. 동복(셔츠/블라우스)
3. 동복(조끼)
4. 동복(바지/치마)
5. 하복 생활복
생활복 상의 – 남·여 공통
6. 간편교복 (2027년 기준 – 자주색 띠)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추가 구매를 희망하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이며, 추가 구매 시 판매 거부가 사실관계로 확인되면 감점(1~2건 -1점, 3~4건 -3점, 5건 이상 -5점)이 있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의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단가 비율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제출하고, 평가표의 가격 적정성(15점)에서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예: 야구점퍼 동복 1벌 금액의 36% 이내, 셔츠/블라우스 18% 이내, 바지/치마 28% 이내 등)과 비교해 초과율 합산으로 배점한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하고, A/S 지정 수선점이 폐업하면 1주일 이내에 가까운 수선점을 재지정·통보해야 한다. A/S 계획 평가에는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가 포함된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는 문서에 없다.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을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에 포함해 평가한다.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 창구 점수 · 1~5점 A/S 계획(5점) 항목이 수선점과의 거리·신속성·출장 A/S 가능여부·택배 A/S 가능여부를 본다. 거리적 접근성(10점)은 매장 거리 항목이다.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표준 치수 + 표준 밖은 맞춤 제작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하고,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해야 한다. 치수 측정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측정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공급자 부담으로 교환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원단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1벌당 교복가격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562-000
- 참조번호
- 비산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교육청 비산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교육청 비산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181,818원
- 배정예산
- 37,6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시·도 건이냐(지역), 1차 규격평가 통과선(80·85점)을 우리 실적·Q마크 품질인증·국산섬유 인증으로 넘을 수 있느냐, 학생 수가 견본 제작비와 재고 부담을 감당할 만하냐가 가른다. 처음 낙찰이 1%뿐이라 실적·인증 점수가 사실상의 벽이다.
질문 94개 · 꼭 2 · 좋음 1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 업체, 경기도 소재 업체, 사양서대로 제작·납품 가능 업체,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업종 등록·면허를 여럿 요구하거나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외에,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 항목이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주소지로 평가하여 10점~0점을 배점한다.
- 크기 · 0~10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평가표 수행경험(5점)에서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을 8건 이상 5점, 4~7.5건 3점, 3.5건 이하 0점으로 배점한다.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세금계산서 미인정, 계약중·수행중 건 미인정, 1교 동복·하복 납품을 1건, 분리납품은 0.5건으로 평가.
- 크기 · 0~5점
- 조건 · 없음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4]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은 없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는 문서에 없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 기타사항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적었고, 특수조건 제15조에서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 제출과 사양서대로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만/제조·공급 모두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이 없다.
- 대상 · 기타 사양서대로 제작·납품할 수 있는 업체 요구만 있고, 직접생산·한 제조사 제품·OEM 금지 규정은 없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등) 사양서」([붙임 1])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3])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교복 사양서에 색상·원단 혼용률·디자인(자수 위치·크기, 카라, 단추 등)을 정해 제작·납품하도록 하였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고, 견본품은 블라인드 심사를 위해 업체명·상표를 제거하도록 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등) 사양서」([붙임 1])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 교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 감 등에 테이핑처리 등)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와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는 있으나 이는 인증·원산지 관련 서류다.
- 대상 · 기타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12-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2)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가 없다.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Q마크 품질인증서·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평가표에서 10점 배점(전 품목 Q마크 10점, 전 품목 성적서 8점, 일부 품목 Q마크 6점, 일부 품목 성적서 4점, 미인증 0점)이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도 10점 배점이다. 납품 시에는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0~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 품질인증 여부 10점(미인증 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10점(미제출 시 0점)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 대상 · Q마크 품질인증서 ·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KATRI·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납품 시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비용 공급자 부담). 평가에서는 Q마크 품질인증서 또는 KOLAS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로 배점.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산지(국산)
일부 부품·원료만 국산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와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을 평가(10점)하며,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해 납품해야 한다. 수입품 금지 문구는 없다.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봉제 땀수는 10mm 간 5~6땀으로 균일하게 박아야 하고, 원단 혼용률은 표시기준 비례 ±5, 견본 혼용률 차이 ±10 이상 감점·±15 이상 부적격, 품목별 단가 초과율 합산 기준(2% 이하 15점 ~ 7% 초과 0점)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 사양서([붙임 1]),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붙임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 사양서의 원단·색상·디자인 규격, 특수조건의 검사·검수·품질검사 조항, 평가표의 배점 기준에 따른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등) 사양서」([붙임 1])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 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등록 제품
감점 · 점수에 반영
제품(모델) 자체의 납품실적이 아니라 업체의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최근 3년, 8건 이상 5점 ~ 3.5건 이하 0점)을 평가하며, 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가격집 등재 요구는 없다.
- 대상 · 기타 업체의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최근 3년, 실적증명서만 인정)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4]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해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모델 금지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기간 상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을 정한 문구가 없다.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규격평가 점수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견본품 미제출·혼용률 ±15 이상은 부적격 처리된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붙임 8]), 교복 견본 각 1벌,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사본,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붙임 8]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10)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비산중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10.8.~10.19. 16: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필해야 함.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회(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서 및 견본품 심사로 대체함.
※ 설명회는 생략, 평가표에 의한 제안서 및 견본품 심사로 대체함.
제안설명회 (생략)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 1곳을 낙찰자로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방식의 단가계약이며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가 아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 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10일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5/100 납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증기간 1년, 구매확정금액)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교복(동복·생활복·간편교복) 제조·구매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고 하도급도 금지되어 있다.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신입생용 교복(동복, 생활복, 간편교복 등)을 사양서대로 제조·구매하는 일이다. 총 구매예정수량 80벌로 A꾸러미(정장형 포함)·B꾸러미(정장형 미포함)를 수요자가 선택하며, 기초금액 470,000원(동복 276,000원, 하복(생활복) 49,000원, 간편교복 145,000원)이다.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등) 제조·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총 구매예정수량 : 8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기초금액 | 금 470,000원
(동복:276,000원, 하복(생활복):49,000원, 간편교복:145,000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교복 제조·구매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교복을 제조하여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고 검사·검수를 받으면 완료된다.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사양서(원단 혼용률·색상·디자인 등)대로 제작·납품해야 하며, 제출한 견본과 동일하게 납품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등) 사양서」([붙임 1])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학생 신체 치수 측정(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교직원·보호자 동반 공개 장소, 남학생은 남성·여학생은 여성이 측정), 납품 후 3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A/S 수선점 연락처·주소(약도) 제출, 2027년 12월 말까지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 보장.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교복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우리가 하는지 발주처가 완성본을 주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묶인 품목 수
9종
A꾸러미 기준 9종(동복 야구점퍼, 동복 조끼, 동복 셔츠/블라우스, 동복 바지/치마, 동복 간편교복 상의, 동복 간편교복 하의, 하복(생활복) 상의, 하복 간편교복 하의, 기타 부속품(명찰, 넥타이 등)). B꾸러미는 6종.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소계 | 470,000원 | 9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80벌
총 구매예정수량 8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기초금액 470,000원(A꾸러미 전 품목 기준, 동복 276,000원·하복(생활복) 49,000원·간편교복 145,000원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80벌로 예정 수량이 숫자로 적혔고,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만 함
총 구매예정수량 : 8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총 구매예정수량 : 8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수행 기간
동복 납품 · 하복(생활복) 납품
동복 2027.2.24.(수), 하복(생활복) 2027.5.7.(금)까지 전량 납품.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도 12월 말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에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고 봄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기한 | 동복: 2027.2.24.(수), 하복(생활복): 2027.5.7.(금)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비산중학교 지정 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비산중학교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음
납품장소 | 비산중학교 지정 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언급 없음
납품장소 | 비산중학교 지정 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현장 여건
교복 제조·납품 업무로,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기재가 없다. 치수 측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시간에 하고,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이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관련 조항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교복 제조·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 없음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납품기한이 동복 2027.2.24., 하복 2027.5.7.로 정해져 있고, 치수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도 12월 말까지.
납품기한 | 동복: 2027.2.24.(수), 하복(생활복): 2027.5.7.(금)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 없음.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이 변동가능하다고만 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동복은 2027.2.24.까지, 하복은 2027.5.7.까지 전량 납품. 분할납품 관련 문장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납품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조건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 조항이 없음. 납품기한만 날짜로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 자체가 없음
포장·표시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을 하여야 한다.
라벨 부착, 인증마크 부착, 개별 포장 요구.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은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 없음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 유출 금지 의무만 있고,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조항은 없음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되며, 납품 전 학교의 무작위 검사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품질검사는 학교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나 납품 완료 조건은 학교 검사·검수이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교복 견본(남·여 각 1벌)을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대상 · 실물 견본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검사 비용은 공급자 부담.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 비용도 공급자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2회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고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한다.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교육청 비산중학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 [붙임 9]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는 시설 보유 현황을 기재·제출하는 서식일 뿐 참가자격이나 배점 항목이 아니며, 평가표의 거리적 접근성(사업장 주소지)은 시설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거나 전담 역할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제출서류의 교복제조·판매시설 현황서는 시설·제조경험 기재 서식이고, 평가표의 A/S 계획은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하는 항목일 뿐 인력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전담 역할 요구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계획서 서식에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는 칸이 있으나 이는 업체가 제안하는 값이고 공고가 정한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교복)에 대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 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특수조건 제10조의 A/S는 '신속·친절하게 처리'라고만 하고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제12조 대금청구 5일 이내는 대금 지급 시한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3년
특수조건 제10조에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납품 후 1년간 무상 A/S, A/S 3년 이상 가능. 제9조 하자보증기간은 1년(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 기점 · 납품일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특수조건 제10조의 A/S 3년 이상은 보증·A/S 가능 기간이고, 제1조 제2항의 추가 구매는 2027년도에 한한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A/S 계획서 제출과 평가표의 A/S 계획(5점)은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하는 항목이고, 특수조건 제10조는 수선점 연락처·주소 제출과 폐업 시 재지정 의무를 정한 것이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A/S 조직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구매계약으로 단가가격 입찰, 실제 납품 수량에 따라 대금 청구. 계약단가·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유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대금 청구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원단 시장가격 변동 등 사유로도 계약금액·1벌당 교복가격 변경 요구 불가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총 구매예정수량 80벌(입학 예정인원),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최종 확정. 꾸러미별 구매예정 수량도 보장하지 않음.
총 구매예정수량 : 8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본교는 교복 품목에 대해 [붙임 2] 꾸러미 구성표와 같이 A꾸러미(정장형 포함)와 B꾸러미(정장형 미포함)를 수요자 선택사항으로 하고 꾸러미별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꾸러미별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470,000원(동복 276,000원, 하복(생활복) 49,000원, 간편교복 145,000원). A꾸러미(전 품목 포함) 근거 산출, 부속품·부가비용·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금 470,000원
(동복:276,000원, 하복(생활복):49,000원, 간편교복:145,000원)
※ 기초금액은 [붙임 2] 꾸러미 구성표의 A꾸러미(전 품목 포함)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부속품(넥타이,리본,명찰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비산중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붙임1 사양서·붙임2 꾸러미 구성표로 품목·수량·재질 공개, 단가는 「미정」. 단가비율표는 업체가 제출.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음
| 동복 야구점퍼 | 미정 | 1 | 동복 야구점퍼 | 미정 | 1 |
※ 기초금액 설정 시 A꾸러미에 포함된 모든 품목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추후 낙찰업체에서 제출한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를 산정함.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청구·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검사·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송금(토·공휴일 제외)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을 이 계약에 걸어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과 납품시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적혀 있지 않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계약이행보증(납품이행보증)·하자이행보증 — 손해배상책임·사람 상해·물건 손해·신원보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고 품목별 단가표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출
※ 기초금액은 [붙임 2] 꾸러미 구성표의 A꾸러미(전 품목 포함)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부속품(넥타이,리본,명찰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리본 및 명찰 가격 포함, “원”단위 절사)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가점·감점은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감점), 담합 행정처분(감점), 규격미달 견본(감점)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받는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항목은 수행경험, 품질인증, 국산 섬유제품 인증, 거리적 접근성, 가격의 적정성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을 평가한다는 내용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항목은 수행경험, 품질인증, 국산 섬유제품 인증, 거리적 접근성, 가격의 적정성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관련 배점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에 대리인 재직증명서가 있으나 이는 제안서 제출 대리인에 관한 것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속 직원이어야 하는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수행경험(5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거리적 접근성(10점), 가격의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으로 구성되며, 배점이 큰 항목은 가격의 적정성(15점)과 옷감의 재질(15점)이다.
객관적 평가 50점(수행경험 5, 품질인증 10, 국산 섬유제품 인증 10, 거리적 접근성 10, 가격의 적정성 15), 주관적 평가 50점(옷감의 재질 15, 교복의 완성도 10, A/S 계획 5,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10,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10).
● 가격의 적정성(15점)
● 옷감의 재질(15점)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A/S 계획(5점) 항목에서 무상 A/S 의무기간, A/S 편의성, A/S 내용을 평가하며, 특수조건 제10조에서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정하고 있다. 과업 밖 추가 제공(추가 물량·서비스·제안)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이상 납품 후 1년간 무상 A/S, 품질보증은 3년간.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크기 · 1~5점 A/S 계획 배점 5점(매우 우수 5 ~ 매우 미흡 1).
● A/S 계획(5점)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A/S 계획 항목이 유지보수·사후지원에 해당한다.
● A/S 계획(5점)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는 생략하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표에 따라 심사(평가)한다. 블라인드 심사로 제안서·견본품에 업체명·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하며,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설명회 (생략)
라.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교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 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6개
쓰는 사람
시민·대상자에게 나눠 줌(홍보·지원 물품)
2027학년도 입학 예정 신입생에게 지급할 교복(동복·생활복 등)을 사는 물품으로, 학생이 입는 교복이다.
구매 예정 물량 | 총 구매예정수량 : 8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인원)
발주처 견본
아니다
규격서·공고가 견본을 제작 기준으로 걸지 않고, 오히려 입찰자가 본교 제시 규격과 동일한 견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 견본 보기 · 적히지 않음 발주처 견본을 빌려주거나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재료 사양
동복 야구점퍼는 폴리 90%·레이온 8%·폴리우레탄 2%, 셔츠/블라우스는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혼용률 표시기준 비례 ±5), 조끼는 울 50%·아크릴 50%, 바지/치마는 울 60%·폴리에스테르 40%(치마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이다. 하복 생활복 상의는 폴리 100%(기능성섬유), 간편교복은 합성 섬유이다.
- 표면 마감·도장·색 · 색상은 야구점퍼 자주색·흰색가죽배색, 셔츠 소라색 줄무늬·소라색, 블라우스 핑크색 줄무늬·핑크색, 조끼 곤색에 네크라인 황토색(남)/핑크(여) 배색, 바지 회색, 치마 하늘색·곤색·핑크색 체크, 간편교복 바탕 곤색·옆줄(옆선 중앙) 학년별 명찰 바탕색이다. 자수는 왼쪽가슴부 가로 6·세로, 등판부 가로 30·세로 규격이다.
* 색상 : 자주색,흰색가죽배색
* 색상 : 소라색 줄무늬, 소라색
* 색상 :핑크색 줄무늬, 핑크색
* 색상 : 곤색에 네크라인 황토색배색
* 색상 : 곤색에 네크라인 핑크배색
* 색상 : 회색
* 색상 : 하늘색, 곤색, 핑크색 체크
색상 : 바탕 곤색. 옆줄 : 학년별 명찰 바탕색
색상 : 바탕-곤색. 옆선 중앙-학년별 명찰바탕색
* 자수 : 왼쪽가슴부 자수 사이즈 - 가로 6 세로
등판부 자수 사이즈 - 가로 30 세로
* 원단 : 폴리 90%, 레이온8%, 폴리우레탄2%
* 원단 : 폴리에스테르75%, 레이온25%
(원단 혼용률 표시기준 비례 ±5)원단
* 원사 : 울 50%,아크릴50% * 학교 마크 부착
* 원단 : 울60%, 폴리에스테르40%
* 안감 : 폴리에스테르100%
□ 소재 및 섬유 혼용율: 폴리100% (기능성섬유)
재질 : 합성 섬유
기관별 사양
해당 없음
수요기관이 비산중학교 하나이고, 꾸러미별 구매예정 수량만 보장하지 않을 뿐 기관별 사양 차이는 없다.
※ 본교는 교복 품목에 대해 [붙임 2] 꾸러미 구성표와 같이 A꾸러미(정장형 포함)와 B꾸러미(정장형 미포함)를 수요자 선택사항으로 하고 꾸러미별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꾸러미별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옷 형태
정장형(재킷·셔츠·블라우스·치마·정장 바지·조끼) · 니트·저지 생활복·운동복형(카라티·후드·트레이닝복) · 작업복·외투(점퍼·패딩·코트)
동복 셔츠/블라우스·조끼·바지/치마(정장형), 동복 야구점퍼(외투), 하복 생활복 상의(기능성 티셔츠)와 간편교복 상·하의(합성섬유)로 구성된다.
1. 동복(야구점퍼)
2. 동복(셔츠/블라우스)
3. 동복(조끼)
4. 동복(바지/치마)
5. 하복 생활복
생활복 상의 – 남·여 공통
6. 간편교복 (2027년 기준 – 자주색 띠)
현장 실측·체촌
우리 몫
공급자가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할 장소·시간을 학교와 협의해 정하고, 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이며,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측정한다.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
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카테고리 · 의류·섬유·생활용품 (2) 6개
브랜드 조건
없음
브랜드 제품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상표권자 사용 승낙서·협약서 제출 요구가 없다. 오히려 견본품에서 업체명·상표를 제거하는 블라인드 심사를 하고,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을 평가한다.
- 크기 · 3~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항목: 우수 10점, 미흡 3점(허위서류·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추가 납품 몫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완료 후 신입생·재학생·전입생이 추가 구매를 희망하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이며, 추가 구매 시 판매 거부가 사실관계로 확인되면 감점(1~2건 -1점, 3~4건 -3점, 5건 이상 -5점)이 있다.
- 대상 · 전입생·재학생 낱개 추가 구매 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의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품목별 단가
우리가 품목마다 적되 권장 비율·폭 안에서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품목별 단가 비율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제출하고, 평가표의 가격 적정성(15점)에서 품목별 단가 비율 기준(예: 야구점퍼 동복 1벌 금액의 36% 이내, 셔츠/블라우스 18% 이내, 바지/치마 28% 이내 등)과 비교해 초과율 합산으로 배점한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제품 종류·치수
동복은 남녀 각각 야구점퍼·셔츠(블라우스)·조끼·바지(치마)로 색상이 다르고(여학생 치마는 하늘색·곤색·핑크색 체크), 하복 생활복 상의는 남녀 공통 폴리 100% 기능성 소재, 간편교복은 남녀 공통 바탕 곤색에 학년별 명찰 바탕색 띠(2027년 기준 자주색)이다. 치수 호칭 범위·간격은 문서에 없다.
- 치수별 수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별 수량표가 문서에 없고, 전체 구매예정수량 80벌과 꾸러미별 수량은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고만 적혀 있다.
※ 구매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 색상 : 자주색,흰색가죽배색
* 색상 :핑크색 줄무늬, 핑크색
* 색상 : 하늘색, 곤색, 핑크색 체크
생활복 상의 – 남·여 공통
색상 : 바탕 곤색. 옆줄 : 학년별 명찰 바탕색
교환·수선 창구
정해진 구역 안 매장·수선처 · 출장 A/S · 택배·우편으로 주고받기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하고, A/S 지정 수선점이 폐업하면 1주일 이내에 가까운 수선점을 재지정·통보해야 한다. A/S 계획 평가에는 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가 포함된다.
- 치수 교환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치수 교환 횟수는 문서에 없다.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을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에 포함해 평가한다.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 창구 점수 · 1~5점 A/S 계획(5점) 항목이 수선점과의 거리·신속성·출장 A/S 가능여부·택배 A/S 가능여부를 본다. 거리적 접근성(10점)은 매장 거리 항목이다.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맞춤 치수
표준 치수 + 표준 밖은 맞춤 제작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를 측정하고,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해야 한다. 치수 측정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측정한다.
- 표준 밖 치수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미리 측정한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경우 공급자 부담으로 교환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원단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1벌당 교복가격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원”단위 금액을 절사․산출한 후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7년도 12월 말까지] ※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각각 구분하여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 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 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참가자격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등) 사양서」([붙임 1])대로 제작·납품을 할 수 있으며, 3년간 품질보증 및 1년 무상 A/S 실시 등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제작·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3])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4] “학교주관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 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개찰 일시 : 2026.10.23.(금) 10:00 이후 비산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과업·요구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 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 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남 학 생 | 여 학 생 |
|---|---|
| 등판 자수 가슴자수 |
* 색상 : 자주색,흰색가죽배색 * 원단 : 폴리 90%, 레이온8%, 폴리우레탄2% * 자수 : 왼쪽가슴부 자수 사이즈 - 가로 6 세로 등판부 자수 사이즈 - 가로 30 세로 2. 동복(셔츠/블라우스)
| * 색상 : 소라색 줄무늬, 소라색 * 원단 : 폴리에스테르75%, 레이온25% (원단 혼용률 표시기준 비례 ±5)원단 * 카라 : 와이셔츠 카라 * 단추 : 흰색단추 7개 * 카라, 소매 커프스 : 소라색 배색 | * 색상 :핑크색 줄무늬, 핑크색 * 원단 :폴리에스테르75%,레이온25% (원단 혼용률 표시기준 비례 ±5)원단 * 카라 : 포인트 카라* 단추 : 흰색단추 7개 * 카라, 소매 커프스 : 핑크색 배색 |
3. 동복(조끼)
| * 색상 : 곤색에 네크라인 황토색배색 * 원사 : 울 50%,아크릴50% * 학교 마크 부착 | * 색상 : 곤색에 네크라인 핑크배색 * 원사 : 울 50%,아크릴50%* 학교 마크 부착 |
4. 동복(바지/치마)
| * 색상 : 회색 * 원단 : 울60%, 폴리에스테르40% * 디자인:1턱 | * 색상 : 하늘색, 곤색, 핑크색 체크 * 원단 : 울 60%, 폴리에스테르 40% * 안감 : 폴리에스테르100% * 디자인 : 여학생 동복 치마 무늬 변경 |
5. 하복 생활복 생활복 상의 – 남·여 공통 □ 소재 및 섬유 혼용율: 폴리100% (기능성섬유) □ 상세 설명: 생활 티셔츠는 기능성 소재로 여름 통기성이 뛰어나 세탁 후 건조가 빠르고, 땀 배출에 용이하며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 되어 있음. 6. 간편교복 (2027년 기준 – 자주색 띠) 간편교복 동복-남․여 공통
| 재질 : 합성 섬유 색상 : 바탕 곤색. 옆줄 : 학년별 명찰 바탕색 | ||
| 간편교복 하복 하의-남․여 공통 | ||
재질 : 합성 섬유 색상 : 바탕-곤색. 옆선 중앙-학년별 명찰바탕색 7. 명찰 ▣ 명찰 규정
| 학년 (2027학년도 기준) | 바탕색 | 글자색 |
|---|---|---|
| 1 | 자주 | 노랑 |
| A꾸러미 (정장형 포함) | B꾸러미 (정장형 미포함) | ||||
|---|---|---|---|---|---|
| 품목명 | 단가 | 수량 | 품목명 | 단가 | 수량 |
| 동복 야구점퍼 | 미정 | 1 | 동복 야구점퍼 | 미정 | 1 |
| 동복 조끼 | 동복 간편교복 상의 | ||||
| 동복 셔츠/블라우스 | 동복 간편교복 하의 | ||||
| 동복 바지/치마 | 하복(생활복) 상의 | ||||
| 동복 간편교복 상의 | 하복 간편교복 하의 | ||||
| 동복 간편교복 하의 | 기타 부속품(명찰,넥타이 등) | - | |||
| 하복(생활복) 상의 | |||||
| 하복 간편교복 하의 | |||||
| 기타 부속품(명찰,넥타이 등) | - | ||||
| 소계 | 470,000원 | 9 | 소계 | 미정 | 미정 |
※ 기초금액 설정 시 A꾸러미에 포함된 모든 품목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추후 낙찰업체에서 제출한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를 산정함. ※ 학생 1인당 교복 지원금(4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며, 학생 1인당 교복 지원금(4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 자율로 희망 품목을 추가 선택 함. [붙임3]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 제조·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산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가격)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까지, 하복은 2027년 5월 7일까지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 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 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발급받아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 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 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4] 비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비산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비산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
|---|---|---|---|---|
| 수행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50점) | ● 수행경험(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8건 이상 | 5 |
| 4건 ~ 7.5건 | 3 | |||
| 3.5건 이하 | 0 | |||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10 | ||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 8 | |||
|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 6 | |||
|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 4 | |||
| 미인증 | 0 | |||
|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10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트랙1 KOREA PRODUCT, 트랙3 KOREA PRODUCT PLUS】 | 10 | ||
| 전 품목에 대한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또는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 【트랙2 KOREA PRODUCT TEXTILE】 | 5 | |||
|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 및 국내산 원단 원산지 증빙서를 단 한품목만이라도 미제출 시 0점 | 0 | |||
|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 | 이동거리 2km 미만 | 10 | ||
|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 8 | |||
|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 6 | |||
|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 4 | |||
|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 0 | |||
|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 | 1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 | 10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 | 5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 | 3 | |||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 | 0 | |||
| 주관적 평가 (50점) |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 보통 | 9 | |||
| 미흡 | 6 | |||
| 매우 미흡 | 3 | |||
|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8 | |||
| 보통 | 6 | |||
| 미흡 | 4 | |||
| 매우 미흡 | 2 | |||
|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제출한 A/S계획서 확인) | 매우 우수 | 5 | ||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매우 미흡 | 1 |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5 |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 |||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 부적격 | |||
| 가점/감점 |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5 | |
|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 0 | |||
|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 -3 | |||
|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 -5 | |||
|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1건 ~ 2건 | -1 | ||
| 3건 ~ 4건 | -3 | |||
| 5건 이상 | -5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 - 확인방법: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해당 시 | -10 | ||
| ● 규격미달 견본 - 견본품의 소재가 입찰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소재 혼용률과 상이할 경우 감점 및 부적격 처리 | 혼용률 차이±10이상 | -5 | ||
| 혼용률 차이±15이상 | 부적격 | |||
| 합 계 |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가이드북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인증마크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함 ● 거리적 접근성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가격의 적정성 - 평가방법: 각 품목별 초과 비율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자켓 2%초과, 셔츠 1%초과 → 총 3%초과: 10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을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구분 | 품 목 | 단가 비율 기준 | |
|---|---|---|---|---|---|---|
| 동복 (59%) | 야구점퍼 | 동복 1벌 금액의 36% 이내 | 하복 생활복 (10%) | 생활복 상의 | 단일품목 | |
| 셔츠/블라우스 |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 |||||
| 하복 간편교복 (10%) | 간편교복하의 | |||||
| 조끼/니트 | ||||||
| 동복 간편교복 (21%) | 상의 | 동복 1벌 금액의 51% 이내 | ||||
| 바지/치마 |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 |||||
| 하의 | 동복 1벌 금액의 49% 이내 | |||||
|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
- 단일 공고 내에서 동복, 하복, 생활복 내 세부 품목 비율 뿐만 아니라 동복, 하복, 생활복 간 전체 품목 비율도 고려 -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함 ● 옷감의 재질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및 A/S 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해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블라인드 심사 시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교복 샘플이 함께 사진이 찍히도록 유도(추후 블라인드 심사 민원 방지) - 허위 서류, 서류 위조 및 타사 제품 제출 시 부적격 처리 - 심사 당일 기준으로 평가(심사 전까지 보완한 경우, 보완한 견본품으로 평가)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 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교복 추가구매 관련(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 받은 교복업체(감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정위로부터 담합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복업체(-10점) - 확인방법 : 법위반사실확인서 제출여부 확인 • 미제출 시 감점(해당 기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발급이 불가함) ※ (발급사이트)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사건처리안내/법위반사실확인서 신청 ● 규격미달 견본(감점) - 규격미달 견본 중 견본품 소재가 입찰 공고문 규격에 명시된 혼용률과 상이한 경우 감점(-5점) 및 부적격 처리(견본품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
과업·요구
[붙임 8] 교복납품(제조)규격서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 교복(동복)
| 견본 품목 | 재 질 | 견본 품목 | 재 질 | ||
|---|---|---|---|---|---|
| 야구점퍼(남) | 교복 | 야구점퍼(여) | 교복 | ||
| 셔츠(남) | 블라우스(여) | ||||
| 조끼(남) | 조끼(여) | ||||
| 하의(남) | 하의(여) | ||||
| 부자재 | 부자재 | ||||
| 기타 : | 기타 : |
2. 간편교복, 생활복(하복)
| 견본 품목 | 재 질 | 견본 품목 | 재 질 | ||
|---|---|---|---|---|---|
| 하복 상의 | 생활복 | 동복 상의 | 간편교복 | ||
| 하복 하의 | 간편교복 | 동복 하의 | |||
| 부자재 | 부자재 | ||||
| 기타 : | 기타 : |
[붙임10]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 건 명 : 2027학년도 비산중학교 교복(동·하복 등) 학교주관 구매 2. 산출내역(단가, 부가가치세 및 리본, 명찰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등)일체 포함, 원 단위 절사)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감날인) 비산중학교장 귀하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
| 동복 ( %) | 상의 | 야구점퍼 | 1 | % |
| 셔츠/ 블라우스 | ||||
| 조끼/ 니트 | ||||
| 하의 | 바지/ 치마 | |||
| 부속품 | 넥타이/ 리본 등 | |||
| 동복 소계 | 100 % | |||
| 하복 (생활복) ( %) | 상의 | 티셔츠 | 1 | % |
| 하복 소계 | 100 % | |||
| 간편 교복 ( %) | 동복 상의 | 1 | % | |
| 동복 하의 | ||||
| 간편교복 동복 소계 | 100 % | |||
| 하복 하의 | 1 | % | ||
| 간편교복 하복 소계 | 100 % |
| 품 목 (남학생) | 가 격(원) | 품 목 (여학생) | 가 격(원) | |
|---|---|---|---|---|
| 셔츠(상의) | 블라우스(상의) | |||
| 조끼(상의) | 조끼(상의) | |||
| 야구점퍼(상의) | 야구점퍼(상의) | |||
| 바지(하의) | 치마(하의) | |||
| 간편교복(상의) | 간편교복(상의) | |||
| 간편교복(하의) | 간편교복(하의) | |||
| 기타(명찰) | 기타(명찰) | |||
| 합 계 | 합 계 |
| 품 목 (남학생) | 가 격(원) | 품 목 (여학생) | 가 격(원) |
|---|---|---|---|
| 생활복(상의) | 생활복(상의) | ||
| 간편교복(하의) | 간편교복(하의) | ||
| 기타(명찰) | 기타(명찰,리본) | ||
| 합 계 | 합 계 |
※ 최종 낙찰자는 당초 제출한 단가 비율표대로 단가표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