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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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REI 인권영향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한국경영인증원
- 낙찰금액
- 10,780,000원 · 낙찰률 98.989%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395 | - | 10,780,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한국경영인증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활동이 관계자 등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 리스크를 사전 평가·예방하고,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진단·개선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용역이다. 외부 전문가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인권영향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계획 수립(인권경영 환경 분석,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마련)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실시 - 체크리스트 마련, 체크리스트 교육, 현장실사(자체평가 결과·근거자료 검토, 전문가 평가, 이해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평가
- 인권경영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내부 만족도 조사 및 인식조사, 개선사항 발굴)
- 중대성 평가 실시(인권이슈 대상 중대성 평가, 주요인권이슈 개선과제 선정 및 제안)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잠재적 주요 인권 리스크와 개선과제 제시)
- 현장실사 보고서 전자파일 등 기타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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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권영향평가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기관운영·주요사업의 인권영향을 진단·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성격의 위탁용역이다.
- 인권영향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마련 및 담당자 교육
- 현장실사(자체평가 검토, 전문가 평가, 이해관계자 인터뷰)
- 전문가 간담회 방식 평가
- 인권경영 실태 및 만족도·인식조사
- 중대성평가 및 주요 인권이슈 개선과제 선정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사후 교육·자문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3: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3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59518-000
- 참조번호
- 총무-2026-83
- 공고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0,000,000원
- 배정예산
- 1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수의시담공고)인권영향평가.hwp · 공고규격서
- HWP · 1. 202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202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과업지시서
2026. 09. 1. 과업명 ○ 202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2. 과업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활동이 관계자 등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 리스크를 사전 평가·예방하여 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활동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 진단 및 개선 ○ 외부 전문가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4. 주요내용 ○ 인권영향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계획 수립 ○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실시 - 주요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인권영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관측사업(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인권경영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중대성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인권영향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계획 수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권경영 환경 분석 ○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마련 2.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실시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인권 현황을 고려하여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조정 - 2025년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검토 및 신규항목 발굴 * 주요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농업관측사업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교육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관련 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설명 및 근거자료 확보 등의 교육 실시 ○ 현장실사 - 인권영향평가 관련 부서 담당자가 자체평가 한 결과와 근거자료의 검토 및 보완,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등 - 전문가(노무사 등)의 체크리스트별 평가 실시 및 인권이슈 파악 -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계약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인터뷰 실시) * 상황에 따라 유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터뷰로 대체 가능 ○ 전문가 평가 - 전문가(노무사 등) 간담회 방식의 체크리스트별 평가 실시 3. 인권경영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기관의 인권경영 전반에 관한 내부 만족도 조사 및 인식조사 실시 ○ 인권경영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4. 중대성 평가 실시 ○ 기관에서 선정한 인권이슈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 실시 ○ 도출된 주요인권이슈에 대한 개선과제 선정 및 제안 5. 결과보고서 및 개선과제 제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과제 도출 - 인권영향평가 결과, 잠재적 주요 인권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제시
1. 과업 성과물 ○ 결과보고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인권경영 실태조사 포함) 인쇄본 5부 - 현장실사 보고서 전자파일 ○ 본 과업수행 기타 산출물 자료 등
| 과업수행 내역 | 산 출 물 | 일 정 | 비 고 |
|---|---|---|---|
| 착수보고 | 수행계획서 1부 전자파일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전자 데이터 별도 제출 |
| 수시보고 | - | 이슈별 상시 | |
| 최종성과품 | 최종보고서(A4) 인쇄본 5부, USB 1식 | 계약종료 후 7일 이내 |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용역은 제반 법규 및 조례·규칙 등을 준수하여 법규에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 수행 시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 통계자료 등과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고 각 부분마다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라.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수행지침 이외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과업수행지침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과업수행지침 이외의 내용에서 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용역감독 직원에게 확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업무 수행 상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 2. 용역수행자 가. 본 과업수행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